[화학물질] 여의도 LG화학 본사에 인도사람들 이름이 울려퍼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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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10개국 시민들이 함께 외친 목소리
“시리샤(10)는 집에서 뛰쳐나와 검은 탄소 구름에서 대피하던 중, 엄마의 품에 안겨 숨을 거뒀습니다. 근처의 탱크로 대피하던 여섯 살 스레야도 부모님의 품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찬드라모울리(19)는 100m를 달려갔지만, 끝내 가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항구도시 비사카파트남에서 살고 있는 라오(Ch. Narasinga Rao.)씨는 담담하게 이름을 호명했다. 그는 사고현장의 주민대표이다.
“고빈다 라주, 산카르 라오, 벤카얌마, 나니, 바라라스미, 압팔라나라삼마, 강가라주, 강가드하르, 크리스나 머티…. 스틸렌 가스 누출로 인해, LG 폴리머스 공장 인근 지역에서 현재까지 14명이 숨졌습니다.”
그는 사고에 노출된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불안해한다고 했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두 명의 희생자는 사고발생 20일 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누구라도 심각한 건강피해를 겪을 수 있고, 또 사망에 이를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5일 여의도 LG화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LG화학인도공장가스누출사망사고시민사회네트워크와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에는 당사자인 인도주민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LG의 책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은 환경의 날이기도 했다. 1972년 6월에 스웨덴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하며 제정한 날이다. 하지만 환경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달 7일 새벽 인도남동부에 위치한 LG폴리머스 인디아 공장에서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되었다. 주민 14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병원이 후송되었으며 수만 명이 대피한 바 있다. 19일에는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련의 화학 사고들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진을 엄벌해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유해물질추방국제네트워크(IPEN)의 과학기술 선임고문인 조 디간지(Joe DiGangi)씨는 인도 국립녹색재판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참사의 원인을 지적했다.
해당 기관은 인도의 환경분쟁에 서 최고의 법적 권위를 갖는 곳이다. 노후한 탱크들이 모니터링 없이 방치되었고 장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누출당시 별도의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점(No alarm to warn of releases)과 주민대피 훈련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였다고 한다.
그는 LG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치료비지원과 배상을 비롯해 건강모니터링과 환경복원까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손수연(종로구) 씨는 큰아이를 위해 제품을 사용했는데, 아이의 폐가 손상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녀는 “LG는 옥시와 애경에 이어 3번째로 가습기살균제를 많이 판매한 기업”이라며, (기업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지 못했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인도의 비극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국내에서 피해인정과 배상에 소극적이던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LG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아시아 10여개 국 100여명의 시민들이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한국의 기자회견이 열리던 시간, 인도의 사고지역에서는 주민집회가 열렸다. 아시아 각지에서 LG의 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벌어졌다. 인도 구자라트 섬유공장 여성노동자, 산업안전보건단체 활동가, 네팔 카트만두의 환경단체 회원, 베트남 하노이의 산업보건단체 회원, 인도네시아 베카시의 시민단체 회원, 홍콩 시민단체 회원, 일본 동경의 안전센터 활동가 등이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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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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