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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년 6월 30일, 시민의 공원 158.5㎢가 일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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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년 6월 30일, 시민의 공원 158.5㎢가 일몰되다

admin | 화, 2020/06/30- 22:52

 

◯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55배 정도의 면적인 158.5㎢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해제가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도 이미 금년 7월에 해제되는 면적보다 많은 357.9㎢가 이미 해제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도시공원일몰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민들의 허파와 다름없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 도시공원일몰제 제도가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그린 인프라에 대해 갖고 있는 빈곤한 인식 수준 때문이다. 국토부의 공원일몰제 대응의 핵심 정책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는 도시공원을 최대 30%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결국 공원부지 중 개발 가능한 땅의 대부분을 아파트 수천세대 및 상가로 내어주는 것이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자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시행 포기를 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출 경우, 그 손해는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등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 등 필요한 후속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게 된 것도 주무부처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원특례제도나 난개발에 속수무책으로 도시공원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도시 공원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더 많은 공원을 보전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총 132개의 공원 (118.5 ㎢)의 도시공원 중 129개의 도시공원 (24.5 ㎢)을 매입하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69.2 ㎢)를 고시했다. 또한 25개 구의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으로 유지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현행과 같이 지방세 50%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공원 유지를 원하지만 시의 매입을 원하지 않는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만의 임차공원제도를 통해 강제수용이나 별도 비용 없이도 공원을 이용하도록 보장했다. 사실상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은 공원을 한평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실효 유예된 국공유지들은 도시공원일몰 대상지에서 원천 배제되어야한다. 정부 기관들이 소유한 부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공유지인 만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최우선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도시공원 부지 소유자들 중 지자체 매입이 아니라 임차 공원으로 활용되기 원하는 토지주들을 위한 보상 수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익을 위해 토지주들이 희생하는 만큼,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의 최소한의 보상은 정부가 마련해야한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의 근본 취지대로, 전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사유지 대지에 대한 긴급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앞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생태축을 훼손하고, 소생태계를 파괴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도시공원의 소중함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유보지로만 판단하는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의 업무이관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공원의 일몰을 바라보는 참담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0. 06. 3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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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  
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화, 2018/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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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광주 사례
광주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미집행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은 43개소이지만, 효천1지구 및 용산지구 등 계획적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곧 조성이 완료될 예정인 근린공원 14개소를 제외한 29개소가 실제 미집행 공원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근린공원으로 2020년 7월 1일 일몰되는 곳은 25개소이고, 면적은 11.0㎢, 사업비가 2.6조 원(토지 매입비 1.7조 원) 규모나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4" align="aligncenter" width="116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25" align="aligncenter" width="1758"]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및 광주광역시 대응의 문제점
2020년 해제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세부 현황 및 민간공원제도 추진현황
2020년 해제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중 10개소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이다. 1단계로 4개공원에 대해 사업 우선 협상자를 선정중이며 2단계로 6개소를 검토중이다. 이중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공원에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 개발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내고 지역건설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공기업의 참여로 민간기업과 달리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적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2" align="aligncenter" width="3003"]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7년에서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협의체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활동의 홍보에도 소극적이다. 도시공원은 각 도시의 연혁과 형태, 시민 이용 방식과 이용률에 따라 조성 전략이 달라져야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무런 전략 연구 없이 25개 공원 중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15개 공원은 핵심지역만 조성하고, 나머지 해제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9" align="aligncenter" width="1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채를 편성해야 하나 광주시의 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은 2020년까지 880억 원에 그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30" align="aligncenter" width="1749"]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요 쟁점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사무는 1995년 제1회 전국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되었다. 당시 지방 사무 이양은 ‘지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처럼 국가가 지정하였음에도 지방 사무로 이양되면서 국비 예산 편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광주시의 대규모 도시공원은 대부분 건교부 등 중앙정부 고시로 지정되었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에 전가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광주 등 지역에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한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녹색 인프라인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당초의 개정 목적과 달리 국가도시공원 지정면적을 광역권 근린공원 규모인 100만㎡가 아닌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300만㎡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에 있어 가장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지 매입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후 5년 내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한해 국가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당초 이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 결국 국가공원제도는 사문화됐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국가도시공원도 지정되지 못했다.  
인천 사례
인천광역시 일몰대상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 공원 결정면적은 47.4㎢이고 이중 미집행 공원면적은 결정면적의 44.3.%인 21㎢이다. 미집행 면적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집행대상 공원은 9.3㎢로 사업비는 약 3조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공원면적은 18개소 1,043㎢로 보상비만 3,073억 원이다. 군·구의 경우 19개소 0.697㎢의 면적에 시비 656억 원, 군·구비 656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시비만 해도 약 4,000억 원 규모나 된다. 인천광역시 민선6기는 공감복지, 문화, 환경, 교통, 경제, 해양, 교육 등 7대 주권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0월 환경주권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을 12.16㎡로 확대해 휴식공간 제공, 시민건강 증진, 기후변화 대응, 도시경관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2015년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은 6.84㎡에 불과하다. 만약 공원 일몰제에 의해 공원이 해제된다면 인천시민의 환경주권은 실현되기 어렵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3" align="aligncenter" width="3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개발행위 특례사업 현황 및 쟁점
인천시는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중앙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등 장기 미집행공원 9개소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희공원(23만㎡),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검단 16호공원(13만7800㎡)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제대상 공원 중 2016년 관교근린공원(남구/ 승학산)은 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6,763명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남구 의회에서도 공원 내 아파트 건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컸다. 결국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심의에서 사업이 부결되어 백지화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4" align="aligncenter" width="4402"]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공원 일몰제 대응 활동 및 예산 확보
2020년 공원 일몰제 대비 대책수립(소요예산 확보, 난개발 방지, 조속한 행정조치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등), 인천지속협, 학계(인천대, 인하대) 등 12인이 참여하는 공원 일몰제대응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주요성과로는 자발적 민관 협업체계의 수립 및 운영,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을 통한 대 시민 홍보와 여론화 극대화, 인천시 녹지정책의 방향 제고 및 예산,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후속조치 견인 등이 있다.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차 협의회(4. 26) : 공원일몰제 기초자료 검토 및 상황 공유 시작 2차 협의회(5. 18) : 민·관협의회 구성 논의, 분야별 대처 방안, 토론회 개최 3차 협의회(5. 16) : 협의회 운영방안 및 토론회 계획 협의 4차 협의회(6. 16) : 현황 공유와 토론회 계획수립 공원일몰제, 지자체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7. 13, 인천YWCA) 공원일몰제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7. 11, 인천시청) 인천시 환경녹지분야 예산 토론회(8. 3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5차 협의회(9. 15) : 현황 공유 및 2018년 예산계획 공원일몰제 합동캠페인(9. 23. 인천대공원)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적립금 일부를 빌려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로 조례 제정은 무산됐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522억 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결국 136억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7" align="aligncenter" width="3046"]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구 사례
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유원지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8937" align="aligncenter" width="1198"]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원 조성 우선 순위 산정
1.평가지표 유치권 인구: 유치권 내 잠재인구가 많을수록 우선 매수 유치권 내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우선 매수 주변 공시지가: 공시지가 높을수록 우선 매수 사유지 면적비율: 공원 내 사유지 면적 비율 높을수록 우선 매수 인접 근린공원 간의 거리: 멀수록 우선 매수 2. 개발 가용지 분석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기준), 산지관리법(산지전용 허가기준), 국토해양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토지의 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3. 공원조성 우선 순위 [caption id="attachment_188938" align="aligncenter" width="1052"]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계획
1. 개발효과 큰 공원부터 집중투자, 시민이용 편리한 개발가용지 우선 매수(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매입비 1,000억 원, 2018년 예산 119억 원) 2. 일몰제로 해제 시 국계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 계획 3. 민간공원 조성 관련 범어공원, 학산공원, 구수산공원 등 개발 가능성 높은 공원의 경우 민간의 사업제안 후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도로 확장 등), 층수 제한 등의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제안 철회. 현재까지 승인된 민간공원 없음.
   
수원 사례
수원시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수원시 현황 인구: 1,189,889명(2016년 기준) 면적: 121.05㎢ 행정구역: 4구, 행정동 42개, 법정동 57개 기후: 온대성, 연평균기온 13도, 강수량 1,370mm 위치: 경기도 중남부 지형: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의 줄기인 한남정맥, 광교산(582m)을 기반으로 탄천, 안양천, 수원천이 발원하여 한강, 황구지천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감 1794년(정조 18년)의 수원성 축성을 시작으로 경기도 중심지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1980년 약 31만 명이던 인구가 2016년 약 119만 명으로 35년 사이 거의 4배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녹지면적은 2006년 77,659,752㎡에서 2017년 18,396,899㎡로 10년 사이 약 1/4 로 줄어들었다. 도시숲과 공원, 생태통로 구축 등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재정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40" align="aligncenter" width="1462"]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41" align="aligncenter" width="1054"]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048" align="aligncenter" width="2925"]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2014년 수원시는 민간공원 추진계획 수립지침 및 기준을 연구 개발해 발표했다. 그 결과 대상공원으로 영흥공원이 최종 선정되었고 대우컨소시엄이 2019년 ‘영흥공원(식물원)’을 조성할 예정(도시개발과)이다. 지지대공원 역시 민간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도시개발과)되고 있다. 수원시는 일몰 대상 공원들을 민간 개발하는 한편, 일몰 대상 공원들을 검토하여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거나 애초 공원 지정 자체가 불합리했거나 하는 등의 판단을 통해 단계별로 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1. 수원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경과 -15.08.1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순회 토론회 개최(수원시) -16.02.19 ‘지방채 발행, 민간자본 유치, 중앙정부 참여’ 등 발표(수원시) -17.08.30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17.09.01 ‘공원관리정책 및 협력네트워크’ 특강 참여(수원시) -17.09.08 ‘민간공원착수 중간보고회’ 참가(수원시) -17.11.14 ‘민간공원착수 최종보고회’ 참가(수원시) -17.12.15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2. 재원 마련 대책 수원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일몰 대상 공원 중 사유지 매입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9" align="aligncenter" width="3004"]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 사례
청주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일몰제 공원 예상 사업비 : 약 1조 원(20만 원/㎡) ⇒ 충청북도 도시공원 현황 조사 금액 도시자연공원구역 : 11개소 40,162,726㎡(우암산, 부모산 등). 2015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 결정면적 : 주민 1인당 18㎡, 실제 조성면적 : 주민 1인당 4.5㎡(2015년 말 기준) 장기미집행시설 :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 일몰제 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caption id="attachment_188946" align="aligncenter" width="1069"]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청주는 현재 도시공원에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충북대학교 면적에 버금가는 26만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민간개발 사업자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법의 대응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특히 잠두봉근린공원과 매봉근린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의 사전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됐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단계에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생겼다. 청주시는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공사 강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도 세우지 않았다. 청주에서는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만 약 1만3300세대 이상 진행되고 있고 이는 구도심의 재개발사업과 동남지구(15000세대), 방서지구(3700세대), 테크노폴리스(2913세대)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맞물려 향후 3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17%로 전국의 주책보급률 102.3%보다 높다. 청주시의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9050" align="aligncenter" width="32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공원 일몰제에 청주시민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청주도시공원대책위원회>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2017년 11월 7일 ~ 11월 25일 사이 ‘도시공원 일몰제 청주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방법 :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스마트폰 조사와 지면조사 병행 응답자 현황 : 총 744명이 조사, 남자 266명(36.5%), 여자 462명(63.5%) / 40대 281명(38.3%), 50대 208명(28.4%) / 직업은 주부 194명(28.8%), 회사원 126명(18.7%) 2. 조사 결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433명(58.9%)가 모른다고 답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녹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578명(79.1%)으로 가장 많았다. 약 89.5%가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또 도시공원의 일부가 사유지라는 사실에 대해 67.7%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인해 공원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크다’가 25.8%, ‘매우 크다’가 63.3%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 주체(중복응답)는 지자체라는 답이 78.8%, 중앙정부라는 답이 50.1%로 나타났고 중앙정부가 토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여부는 찬성 80.2%, 반대 5%, 잘 모른다가 14.7%로 나타났다. 지자체 자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다른 사업을 늦추더라도 토지 매입을 먼저 해야 한다’는 답변이 39.3%, ‘토지주 반발이 있더라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26.1%, ‘토지주에게 임대료 지불하는 방안’이 25.1%로 많았으며, ‘민간 개발’의 경우 7.7%로 매우 적었다. 토지 매입이 어려워 민간 차원에서 동참할 경우 녹지세 등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가 35.8%, 기부금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21.9%였으며,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31.3%로 나타났다. 녹지세, 기부금을 부담할 경우 ‘1만 원 선에서 지출’하겠다는 답변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일정 세금도 부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금, 2018/03/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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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환경단체, 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대응 나선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우리동네 도시공원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정책 협약활동’을 선포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 현황지도를 공개하고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25.6%, 40.9%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서명사이트 바로가기 Savingparks.com)을 실시하여 국회 입법 청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협약 활동을 통해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에 책임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의견 및 향후 대응방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과 후보별 정책협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2018 지방선거에서 위기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라면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와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지난해 4.17일 발족하여 전국적으로 약 275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선언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전국의 도시공원은 현재 운영중인 도시공원의 53.5%이며, 면적은 504㎢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4,400여 개의 공원이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40.9%(산림청의‘도시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에 달한다. 이처럼 도시공원은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이다.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전격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이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2020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청원운동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와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2018.3.2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각 정당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협약 맺기 활동 선언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2020년 예정된 대량해제사태를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의 대량해제 사태에 대비하여 각 정당과 2018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협약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별 도시공원일몰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2018 지방선거에서 위기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통해 2020년 도시공원 대량해제사태에 맞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공원 지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3.2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서울(5)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10) 강릉생명의숲, 춘천생명의숲, 원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동강보존본부, 강릉경실련, (사)시민환경센터, 태백생명의숲/인천(2)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경기(28) 수원그린트러스트,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대전·충남(26)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세상을바꾸는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준)대전지역대학생연합),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33)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일하는공동체,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함께사는우리,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정의당충북도당, 녹색당충북도당, 구룡산대책위원회,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협의회,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풀꿈환경재단/세종(2)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추)/대구·경북(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경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15) 한새봉두레,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중외공원사랑하는사람들, 한새봉숲사랑이,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목포, 순천, 보성, 고흥, 장흥)/광양(9)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환경운동연합,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A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광양교육희망연대/전주·전북(17)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전북생명의숲, 전북녹색연합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부산(62)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WCA, 부산YM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자원순환시민센터, 사)에코언니야,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창조어머니회, 부산마을 공동체 마을살림, 낙동강 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시민센터, 시계간지<신생>, 부산작가회의,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 친구, 숨쉬는동천,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대천천네트워크,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연합, 사)부모애숲,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26개), 부산지방분권시민연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경남(17)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김해icoop생협, 장유icoop,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사)우리동네사람들, 진주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진주진보연합, 경남생명의숲, 마산YMCA, 창원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울산(7)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생명의숲,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노동당울산시당 녹색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울산녹색당/기타(13) 한국걷는길연합(제주올레, 대구올레, 강릉바우길, 군산구불길, 사)숲길, 사)지역디자인센터, 여주여강길, 인천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의길과문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수, 2018/03/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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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도시공원을 지키자!”

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온라인 서명캠페인 돌입
  지난 3월 14일(수),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문제점인 공원 대량 실효사태의 해결방안으로 △도시공원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국가, 지방재정의 확보 △공원실효 유예 △녹지활용계약 활성화 등을 촉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도시공원일몰제’는 기한 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공원에서 자동해제하는 제도이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22000여개 이며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일상과 밀접히 있지만 2020년 이후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보상 제도와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이라며 “입법활동과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온라인 서명캠페인은 'Savingparks.com' 인터넷 사이트에서 참여가능하다. 서명운동은 국회 입법 청원 절차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1차 서명운동은 6.13 지방선거 전까지 진행된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fX3m_QfV-t8[/embedyt]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같이가치 모금함 가기

 
목, 2018/03/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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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2편] 공원 포기 도시 전락, 위기의 부산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부산 도시공원 미집행 현황
부산광역시의 행정구역은 15개 구와 1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769.82㎢로 전 국토의 0.77%를 차지한다. 이중 전체 산림은 353.86㎢로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46.0%를 차지하고 도시공원 현황은 총 993개소로서 전체 면적은 약 61.6㎢에 이른다. 이중 조성된 공원은 483개소 34.4%이며 미조성 공원은 463개소로 전체 대비 43.9%, 26.52㎢이다. 2020년부터 시행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5.855㎢에 달한다. 총 90개소(공원 54개소, 유원지 11개소, 녹지 25개소)가 일몰제 대상이다. 면적으로 보면 국공유지 포함 총면적은 14.13㎢의 영도구의 4배 이상이나 된다. 부산은 백두대간 낙동정맥과 낙남정맥의 말단부로서 구릉성 산지가 도시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산지가 대부분이라 도시의 개발 가용지가 부족해 공유수면의 매립과 산지 개발을 통해 시가지를 확장시켜 왔다. 그 결과 지난 33년간(1980~2013) 토지피복 변화에서 자연형 토지피복의 감소(87.5%→68.4%)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산의 산지는 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높지만, 동시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산지의 많은 곳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원이 일몰되면시민의 환경권이 크게 침해 받게 될 뿐 아니라 지역 생물 및 경관자산에도 큰 영향을 끼쳐 향후 도시 경쟁력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일몰 대상지 대부분이 비오톱 등급을 비롯하여 국토환경성 등급에서 1, 2등급지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생태적 피해는 더욱 커진다. 비오톱의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과 2등급 지역은 각각 229.1㎢(28.5%)와 137.7㎢( 17.1%)이며, 3등급지역은 142.6㎢로 전체 면적의 약 17.7%를 차지한다. 보전가치 1등급 지역은 중부산권역과 동부산권역의 대규모 산림, 서부산권역의 가덕도와 봉화산 지역의 산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보전가치가 높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보전가치 2등급 지역은 고립되어 있는 소규모 산림이나 산림의 전이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1등급 지역의 면적은 280.12㎢로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189.17㎢(24.7%)와 30.34㎢(4.0%)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과 비교하여 1등급 지역은 감소하고 다른 등급지역은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2020년 공원 일몰제는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갈맷길의 이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부산시는 2009년 6월 동백섬광장에서 ‘걷고 싶은 도시 부산’을 선포한 이후 2009~2010년 628억 원을 투입하여 863km의 그린웨이(숲길, 해안길, 강변길)를 조성하며 갈맷길 700리(9개 코스, 총 263.8㎞)를 만들었다. 부산의 상징 ‘갈매기’와 ‘길’이 만난 갈맷길은 부산의 대표 관광자원이다. 부산 사람들에게는 길 이상의 길이다. 공원 일몰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1코스-봉대산·청사포공원 구간 △2코스-이기대공원 구간 △3코스-함지골공원 구간 △4코스-진정산공원 구간 △5코스-눌차·가덕공원 구간 △7코스-어린이대공원 구간이 지주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통제될 위험성이 크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0" align="aligncenter" width="753"]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시 재원 투입계획
부산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시민사회 및 지역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며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었고 2017년 가동시켰다. 23개 공원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5곳은 조건부 수용, 7곳은 반려됐다. 8곳은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1" align="aligncenter" width="1041"] ⓒ환경운동연합[/caption] 반면 2017년 봄, 부산시는 존치가 필요한 곳을 우선 지정해 2018년부터 3년간 600억 원, 총 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해제 대상 사유지 중 10% 수준이라도 지켜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10조7927억 원의 2018년 시 예산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과 관련한 예산은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 ‘기타 특별회계’에 191억 원이 배정돼 있지만 이는 반드시 공원 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당초의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금, 2018/03/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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