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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가 없는 세상 – 디지털교도소가 던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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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가 없는 세상 – 디지털교도소가 던진 의문

admin | 화, 2020/10/27- 19:17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최근 ‘디지털교도소’가 논란이 되면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법치국가에서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만의 운영방식이나 표현 수위에 따른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며, 운영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국가 아닌 사인(私人)이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며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활동 자체를 비판하고 금기시하는 목소리는 위험하다.

사실 ‘사적 제재’란 없다. ‘제재’란 본래 국가가 제도로써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개인이 이를 할 수는 없다. 아마도 여기서 ‘제재’란 사회적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용어일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려―물론 그것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그들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언론사가 기업이나 정치인의 비리를 추적하고 보도하는 것이나 미투 운동 등의 사회 고발 활동도 모두 이러한 사적 제재에 속한다.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표현 활동은 행위자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여 피해를 구제하거나 제3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행위 역시 사회적 감시와 공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회구성원들이 공론장에서 좋은 사회적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하도록 만든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렇듯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는 공론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언론사가 어느 총수 일가 등의 갑질 행태를 보도함으로써 부유층의 갑질에 고삐가 죄어질 수 있고, 미투 운동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크고 작은 성폭력, 성차별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만 논하면 되지, 신상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곧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함인데,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효용은 달성할 수 없다.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 주변인들에 희석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동기도 없어지는 반면, 유사한 직종·특징을 가진 선량한 주변인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대중의 정당한 알 권리도 침해된다. 개인의 부조리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적’ 처단을 받는 것과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책임 영역이다. 성희롱 등 모든 부조리한 행위가 법적 처단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법이 있더라도 적정한 처단이나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복잡한 사법 시스템을 활용할 여력이 없는 서민 피해자들도 많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는 법망을 피해 가던 양육비 미지급 건들을 다수 해결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크게 공론화했다. 또한 국가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와 같이, 이미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해도 재발 위험은 있고, 사회구성원들이 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영역도 있다. 임금체불을 했던 업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식당 업주, 의료사고를 냈던 의사들의 명단을 알리는 사이트가 있다면, 이같이 노동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공간들이 차단되어야 할까?

물론 개인이 하는 활동은 오류 가능성이 크므로 이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정보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있으며, 행위자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치 국가기관만이 개인의 비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공개해야 하고, 사인은 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목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시각은 미투 운동을 비롯한 사회 고발, 언론사의 보도 등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사적 제재’들을 위축시킬 것이다.

나쁜 짓을 해도 개인적 망신을 당할 염려는 없는 세상, ‘사적 제재’가 없는 세상이 과연 살기 좋은 세상일까. 나쁜 사람들만 더 살기 좋아진 세상은 아닐까.

이 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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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5년 6월 25일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아청법 제2조 5호 등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5:4(합헌:위헌)로 해당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의 위헌 필요합니다.

아청법 2조 (정의)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는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사건의 적용 법률인 아청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재의 대답입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노출 등을 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영상 등을 음란물로 보고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참고 기사: 미디어오늘 – 헌재, 아청법 합헌 “교복 입은 성인 영상물 처벌”)

아청법에 관한 쟁점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봅니다.

과연 아청법은 이대로 좋은 걸까요? 다양한 의견 개진과 기고를 환영합니다. (편집자)

 

1. 아청법, 누구냐 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음물’)과 관련한 처벌은 그 수준이 매우 세다. 아음물을 만들기 위해 이용된, 즉 촬영되고 또는 묘사된 아동청소년에게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음물 제작·배포는 실제 아동성범죄와 비슷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2010년경까지 잔혹한 아동 성범죄가 누적되자 아청법을 ‘무조건’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표현물’(만화, 애니 등)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법안은 윤덕용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재 새누리)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사실 여야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아동도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는데도 아동 성범죄와 동일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아청법은 시작부터 뒤틀린 것이다.

[음란물과 아음물의 차이]

1. 소지 처벌: 음란물은 소지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형법 242조~245조), 아음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2. 처벌 강도: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 처벌 비교적 가볍지만, 아음물은 소지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아음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 처벌이 대단히 무겁다.

 

2. ‘아음물’이란 무엇인가? 

만화, 애니, 포토샵, 실사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캐릭터가 등장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단, 소설과 같이 영상이 없는 것은 제외된다.)

그럼 만화, 애니, 포토샵 작업 등에 할머니 얼굴을 하고 아이 몸을 한 캐릭터 또는 동안 할머니 캐릭터, 나이 400살 먹은 어린이 얼굴을 한 요괴, 개 나이로는 초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 20살의 의인화된 개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에서 내놓은 대답이 예술이다.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제 일선 법원은 어떤 것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인지를 밝혀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법관의 양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헌재 판결로 이제 아음물인지 아닌지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3. [은교] 같은 영화는? 여가부 해석은? 

영화 [은교]는 아음물인가에 관해 논란이 분분했다.

은교

헌재 해석대로라면 아음물은 우선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만 한정되고, 그렇다면 [은교]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영화 [은교]에는 좋은 일이겠지만, 법을 없애기는 어려워졌다. (헌법소송에서는 유불리가 바뀌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 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전했다.

– 이데일리, 여가부 “아청법 합헌, 영화 ‘은교’ 처벌대상 아냐”

참고로 실사(영화)에 대해서는 헌재가 상대적으로 명징한 대답을 내놓았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모, 신원,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현행 아청법(제2조 제5호) 속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문장이다. 하여튼 이래서 좋게 해석하자면 헌재 결정 때문에 적용대상이 좁아진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거다.

 

4. 소지하면 어떻게 되나? ‘깜방’가나?

소지하면 ‘깜방’갈 수 있다. (1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더 큰 문제는 당신이 P2P 형태로 내려받으면 다른 이용자가 당신이 내려받은 파일조각을 받아갈 수 있으므로 “배포”로 엮일 수 있고, 배포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게다가 아음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가령, 아래 예시한 만화를 그린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물론 최근 헌재 결정대로라면 수위가 더 높아야겠지만.)

모자이크가 없다고 상상해 보시라

모자이크가 없다고 상상해 보시라.

잠깐! 실제 살아 숨 쉬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를 해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똑같다!

 

5.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형량만 문제가 아니다. 우선 아동성범죄자로 분류가 되는 게 문제다. 형사체계에서 아동성범죄자로 분류되면

  1. 우선 20년간 신상이 등록되고
  2. 10년 취업이 제한된다. (단, 소지죄는 빼고.)

실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없는 ‘표현물’을 배포하거나 제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실제 아동성범죄자처럼 다루는 것은 마치 살인범에 대한 영화를 만든 감독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불거지는 거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은 그냥 판타지로 다뤄져야 한다. 물론 판타지도 도가 지나치면 처벌할 수 있겠지. 그래서풍속범죄인 음란죄가 ‘이미’ 있다. 처벌하려면 그냥 음란죄로 처벌하면 된다.

*  *  *

아청법

 

아청법 긴급 특강 

아청법 논란에 관심이 있는 분은 오픈넷 ‘긴급특강’을 통해 더 풍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 일시: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벙커1 지하벙커
  • 참가비: 무료 (선착순)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특강에서 문제 조항 해석부터 헌재 결정의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쟁점 등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오픈넷은 아청법 법 개정과 소송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2015. 07.07.)

화, 2015/07/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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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따라 엇갈린 판결?

작년 6월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2011도10872 판결)이 있었다. 당시 메르스가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하였지만 음란 동영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로이슈 기사, 법률신문 뉴스, 연합뉴스 기사). 대법원 판결로 이제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 논쟁은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기각했다(MBC 뉴스, 연합뉴스 기사). 이와 달리 부산지방법원은 동일한 음란물 제작사(일본 성인물 제작사 15개와 국내 업체인 ‘티씨알씨앤엠’)의 저작권 주장을 인정했다(JTBC 뉴스, 뉴스타운 기사).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동안 음란물의 저작권 문제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민사소송은 작년에 시작되었다. 일본 성인물 제작사들의 일종의 기획소송으로 시작된 민사소송은 현재 3건이 계류 중이다(서울, 성남, 부산). 과거에는 음란 동영상을 파일 공유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린 개인들을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각하 하자, 이번에는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음란 동영상 유통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음란물 제작사가 저작권을 근거로 제기한 첫 민사소송이다. 이들은 대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소송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IIPA(일본 동영상 제작사들이 만든 협회)는 이를 “시장정상화”라고 부른다. 음란물의 무단 공유를 막아 제대로 수익을 내보자는 것이다.

지방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는 음란물이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다르게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의 대응이 달랐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원이 일본 음란물 제작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음란물의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이의신청 후에는 다투기 시작했지만 재판부는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반면,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음란물도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형법상 유통이 금지되는 음란 동영상을 제작한 자에게 적극적인 유통 권한까지 인정할 수 없고 음란물 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3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등의 문학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으면 저작물이 아니다

그럼 음란물의 저작물성은 일단 인정하고 음란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만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먼저 “음란”이 도대체 무엇인지 따져보자. 음란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 포르노, 야동, 성인물, 성적표현물, 도색 잡지 등으로 표현되는 음란의 개념이 이처럼 불명확하다면 음란물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자를 형사처벌하기 어렵다.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의 개념은 명확하다고 수도 없이 확인해주었다. 법원이 제시한 것은 이른바 “엄격한 의미의 음란” 개념이다.

헌법재판소: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 …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음란표현”

대법원: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

정말 엄격한 기준이다(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음란하다고 판단한 것들을 보면 이 잣대가 현실에서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문제는 “음란”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면 음란물은 저작물이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등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이 음란물이라고 정의한 다음, 음란물도 저작물이라고 본다면 논리모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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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저작물성을 맨 처음 인정했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 다카 8845 판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심지어 한번 표현되면 그 해악을 해소할 수 없는 표현물까지 보호한다면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그냥 표현물 보호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음란물 저작권 논쟁을 보면서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저작권 최대주의의 그림자다. 미국에서 특허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당시(생명체와 소프트웨어 대한 특허 확대) 내세운 논리가 바로 “태양 아래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저작권도 사람이 표현한 모든 것을 보호한다(또는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음란물의 저작권 논쟁에 깔려 있다.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저작물의 윤리성 문제 즉,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그냥 넘어 간다. 그리고 음란한 표현물의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곧 음란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용을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며칠 전 검찰이 이적표현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표현, 국가의 전복을 꾀하는 선동적인 표현물은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해야 하는가?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인데 그럼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어야 하나? 하지만 이런 예시와는 달리 “음란”은 이미 우리 법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면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법원의 “엄격한 의미의 음란”은 가령 미국의 “음란” 기준(이른바 Miller 기준)과 다르다(미국법원은 1979년 Mitchell 판결부터 음란물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Miller 기준은 작품이 전체적으로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가 없는 것을 음란으로 본다. 우리 법원의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과 미국 법원의 “진지한 가치가 없는 것“만 비교해 봐도, 음란물의 저작권 문제는 최소한 미국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법의 목적과 취지를 통찰한 해석론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음란물은 이 취지에 맞지 않다.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기간이 끝나면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사적이용을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시사보도를 위해서는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전송까지 할 수 있으며, 비영리 공연이나 방송에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그냥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제한은 음란 저작물과는 맞지 않다.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면 음란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음란물 저작권자가 무단 유통을 발벗고 나서서 막으면 오히려 음란물을 근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저작권 보호의 논거와 맞지 않다. 저작권 제도는 과소생산(under-production)과 과다소비(over-consumption)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과소생산과 과다소비가 문제인 이유는 무엇일까? 저작권 제도는 과소생산을 무임승차(free riding) 때문으로 본다.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없으면 적은 비용으로 경쟁자가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창작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창작물이 생산되는 과소생산의 문제가 생긴다. 과다소비는 창작물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이다. 창작물은 정보재이기 때문에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ity)이란 특징을 갖는다.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가령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와 경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와 경합한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송(LG전자가 만든 ‘아이스크림 폰’을 광고하면서 김태희가 불렀던 노래)은 내가 부른다고 다른 사람이 못부를 이유가 없다. 서로 경합하지 않는다. 창작물이 이런 식이다. 그래서 창작물은 일단 알려지고 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과다소비가 발생한다.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과소생산의 문제와 과다소비 문제를 모두 해소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논거는 음란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란물은 생산 그 자체를 억제해야하는 것이지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란물의 저작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저작권 제도를 왜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학적, 예술적, 학문적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음란”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란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겠다는 법원의 논리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일, 2016/01/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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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백신’에 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체험이 되길 바란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

국정원이 해킹팀으로부터 사들인 스파이웨어(RCS)를 불특정 다수 국민의 스마트폰에 감염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국민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왜?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 백신 업체의 ‘갑’ 노릇을 한다. 이런 현실에서 국내 백신 업체들이 국정원이 이용하는 스파이웨어를 감지하는 전용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국회의원이 안랩을 포함한 10여 개 국내 보안업체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업체들이 이 요청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말이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

한겨레 국정원 큐레이션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에 대응해 엠네스티가 주도해 스파이웨어 감지 프로그램인 ‘디텍트’를 개발했고, 이를 발표했다. 하지만 디텍트는 PC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라 모바일 기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디텍트

이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가 발족했다. 그리고 어제(2015년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주도한 남희섭 오픈넷 이사에게 국민 백신 프로젝트의 이모저모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 일문일답

– 이왕에 엠네스트 주도로 ‘디텍트’가 개발됐다. ‘국민 백신’과 디텍트의 차이점은.

디텍트는 PC용인데, 국민 백신은 안드로이드 모바일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모바일 중심이라고 했는데, 특히 안드로이드가 주력인 이유는?

개발자의 증언에 의하면 안드로이드폰이 잘 감염된다고 한다. 아이폰은 애플이 직접 패치를 내놓으면 이용자가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나 안드로이드폰은 구글이 패치를 내놓아도 제조사까지 전달되서 실제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성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모바일 사용자의 압도적 다수가 안드로이드폰 이용자기이도 하다.

– 국민 백신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다. 해킹과 백신은 ‘창과 방패’, ‘톰과 제리’의 게임이라서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당연히 걱정하는 부분이다. 큰 백신 개발업체라면, 상시 인력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겠지만, 국민 백신 프로젝트는 참여 개발 인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창과 방패

– 어떻게 이런 난제를 극복할 생각인가.

국민 백신은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다. 프로그램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개발인력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 백신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는 개발자들이 업데이트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참여가 임계점을 넘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기존 보안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나. 상호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기존 업체의 참여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실상 국정원이 보안 업체의 ‘갑’ 노릇을 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전제로 보안업체의 분위기를 전한 한 개발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민감한 사안이다. 밥줄 잘린다. 전용 백신 개발 가능성은 전혀 없다.”

기존 보안업체가 전용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국민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 현재 확보한 개발 인력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엔진을 만드는 사람 4명이다. 여기에 해외 ‘화이트해커’ 그룹도 참여하고 있다.

– 향후 개발 계획은?

원래는 발표회에서 베타 버전을 발표하고, 다음 주(2015년 8월 첫째 주) 정식 발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정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뒤에 다음 주 베타 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 어떤 방식으로 배포할 계획인지.

우선 안드로이드 모바일 사용자에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국민 백신 앱을 업로딩하면 간단하다. PC용으로도 개발할 계획이다.

– PC용은 어떤 방식으로 배포되는가.

안드로이드용은 배포 플랫폼이 있어서 걱정이 없는데, PC용은 홈페이지에 올리면 해커들에게 공격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래서 PC용 버전 배포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P2P 방식으로 배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논의 중이다.

–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기 정보 인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직접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을 해보는 체험이 중요하다. 하지만 해킹이나 감시, 감청 등의 정보 인권 침해에 평범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IT 영역의 전문지식을 모든 국민이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선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 백신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런 체험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자신이 지킨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면 좋겠다.

참고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가 현재 개발 중인 ‘오픈 백신’은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치료보다는 해킹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목표다. (편집자)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금, 2015/07/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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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가짜 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제목과 첫 줄만 읽는 바쁜 독자들을 위해 우선 간단한 팩트체크 문답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자. 제발 서너 줄만 더 읽어주시라.

가짜뉴스 가짜 뉴스

Q. 한 경제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무려 30조 원이나 된다고 하던데요? 가짜 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사실인가요?
A.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적어도 해당 수치는 현재로선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수치는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보고서 해당 문구 직접 인용)하고 계산한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작성 연구원과의 일문일답을 확인해 주세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2017. 3. 이하 ‘보고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항목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현재경제연구원

•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비용 추정.

• 가짜 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 7,700억 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 원을 합한 연간 약 30조 90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연간 경제적 비용 30조 900억 원은 명목 GDP (2015년 1,559조 원)의 1.9%에 해당하는 수준.

– 현대경제연구원(정민 연구위원, 백다미 선임연구원),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2017 중에서 (‘강조’는 필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나. 30조 원의 출발점은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와이? 왜 때문이죠??? 

물음표

 

‘엉터리’ 보고서, 엉터리 ‘인용’ 

이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1. 우선 보고서 자체의 문제다. 문제의 “1%”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없다. 마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는 격이랄까. 하지만 보고서는 성경이 아니다. 이런 알 수 없는 대전제에서 출발한 보고서를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2. 두 번째 문제는 보고서 인용이다. 즉, 이 보고서는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마치 대단히 합리적인 근거인 양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첫 번째 문제는 더 숙고할 가치가 없다. 점잖게 말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쉽게 말해서 엉터리다. 문제는 두 번째, 이 보고서를 마치 ‘과학적인 사실’이거나 ‘합리적 근거’처럼 인용하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오픈넷은 정치인이 가짜 뉴스 방지법에 관한 입법 시도를 비판하면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의 ‘블로그 홍보글’을 보고서의 잘못된 인용 사례로 지적한다.1

오픈넷

가짜뉴스의 피해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그럴 것이라는 추정 및 예단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내며 함께 발표한 안 의원의 블로그 홍보글은 한 경제연구소의 추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픈넷,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2017년 7월 11일 중에서

 

가짜 정보 게임 

다시 사안을 정리해보자. 간단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 가짜 뉴스를 때려잡자는 ‘정의감’에 불타는 집단이 있(었)다(그 진심마저 오해하진 않겠다). 그 집단은 박근혜 정부와 그 하수인들이었을 수도 있고, 현재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나 유력 야당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잊지 말라. 돈 많은 기업 ‘오너’와 힘 있는 정치인은 예전부터 자신을 향한 세상의 목소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 30년 넘는 전통을 가진 명망 있는 경제연구소는 ‘만약’이라는 전제로 ’30조 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피해액 수치,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연간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다(이거 실화다).
  • 언론은 이를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인 것처럼 보도한다.

보고서를 '아무 생각 없이' 인용보도한 언론들.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서의 위험한 '만약'은 확고한 '사실'이 된다. 보고서를 ‘아무 생각 없이’ 인용보도한 언론들.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서의 위험한 ‘만약’은 확고한 ‘사실’이 된다.

  • 한 여당 의원은 자신의 ‘가짜 뉴스 방지법’을 알리는 글에서 위 보고서 수치를 근거로 인용한다.
  • 문제 의식을 가진 소수의 시민단체가 이 황망한 사태를 비판하지만, 논평은 소리소문없이 묻힌다. (여기까지가 현재) 
  • 어느날 보수 혹은 진보 논객 A는 ‘가짜 뉴스’를 소재로 하는 TV 토론쇼에 나와 트럼프 당선과 보고서 ‘수치’, 국회의 입법안 들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가짜 뉴스의 사회적인 폐해에 관해 열변을 토한다.
  • 어떤 평범한 시민 B는 어느날,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도 확인할 길 없지만, ‘가짜 뉴스의 연간 피해액 30조 원’라는 것만은 기억한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가짜 뉴스, 참 심각해! 그렇지 않니?’ 썰을 푼다.

가짜 뉴스 논쟁의 정치적 본질은 정보 주체와 정보 객체의 ‘파워 게임’에 있다. 누구나 정보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다. 힘 있고, 돈 있는 세력은 기본적으로 말 많은 세상을 싫어한다. 힘 없고, 돈은 없지만 입은 가진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떤 사회든 그 사회의 진실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역할해 왔다.

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https://flic.kr/p/7Gn1FX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일부 정치인의 가짜 뉴스 입법안은 1)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후보자비방죄가 현존하고, 2) 형법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상존하며, 3) 정보통신망법상 각종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체하고,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연간 30조 원” 따위의 ‘가짜 정보’에 기대어 대중을 호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을, 그러므로 우리를 ‘가짜 정보 게임’의 철저한 객체로 머물게 한다.

'안호영의원, 가짜뉴스방지법 대표발의' 중에서 http://blog.naver.com/lawanhoyoung/221019359740 가짜 뉴스를 막을 법이 없어서 가짜 뉴스가 창궐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규제하고 있다. (출처: ‘안호영 의원, 가짜뉴스방지법 대표발의’ 중에서)

당신은 가짜 뉴스 논쟁에서 찬성 편에도, 반대 편에 설 수도 있다. 하지만 가짜 근거를 가져와 가짜 정보 게임을 하는 ‘음험하거나 바보스러운 편’에는 서지 않는 게 좋을 거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 일문일답]

현대경제연구원

 

– 가짜 뉴스 비중이 “1%”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 보고서를 보면 아무리 봐도 막연한 가정인데.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뉴스에서 1% 정도라고 가정을 한 것이다. 가짜 뉴스의 비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 논리의 기초 전제가 이렇게 막연한 가정이라면 보고서로서는 가치가 없는 게 아닐지.

보고서에서도 썼지만, 실질적으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로서는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1%라고 가정했을 때 그 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일종의 공식으로?) 나중에 실제로 가짜 뉴스의 비중을 산출할 수 있을 때 그 사회적인 비용, 경제적 비용을 추산할 수 있도록.

–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는 오픈넷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 사례를 봐도,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인해 대통령이 바뀌었다면, 그 비용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 칼럼으로 그런 가정을 ‘의견’으로 발표하는 것과 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로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그 의미나 무게감이 전혀 다른데.

현재 뉴스의 1%가 가짜 뉴스라고 단정한 게 아니라 현재 유통되는 뉴스의 1%가 가짜 뉴스였을 때 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해 본 거다. 언론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가정”이라고 보고서에도 썼다.

– 지금도 오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의원실에서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보고서에서도 4페이지에도 ‘가정’이라고 쓰지 않았나.  가짜 뉴스가 1%라는 것은 가정이지만, 그 1%의 비용을 추산하는 방법은 객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2017. 3.) 중에서 현대경제연구원,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2017. 3.) 중에서

– 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은 가짜 뉴스 방지법 대표발의를 설명하는 글에서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 보고서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해선? 

가짜 뉴스로 인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니, ‘사회적인 시그널’을 내려는 입장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 사회적인 시그널?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사회적 신뢰의 저하 등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호하되 팩트체크 등의 방법으로 사전적으로 가짜 뉴스를 차단하고,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인 시그널.

– “30조 원”이라는 수치가 개인적으로는 꽤나 충격적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실제로 가짜 뉴스의 비중은 0.1%일도 있고, 그 반대로 10%일수도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인용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이익)에 따라 인용할 텐데. 

인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인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라면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될 지를 ‘추정’한 것이지, 그 1%나 30조 원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다.

– 연구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리고 해당 보고서 결과를 인용할 다양한 이해집단의 오남용에 관한 연구원 측의 예견 가능을 생각하면, 책임의 차원에서 이번 보고서는 아쉬움이 크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추정한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구체적인 비용, 수치를 쓰는 것은 연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비용을 추정하는 것도 내부에서 상당히 고려한다. 고려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가정을 통해서 추산을 하다보니까 그 중간(‘1%’)에서 고려했다.

 

[안호영 의원실 이수남 보좌관 일문일답]

–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30조 원’이라는 수치 근거가 “만약”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사실을 알고 있나. 이런 보고서를 법안의 (논리적) 근거로 여기는 건지. 

보고서를 ‘근거’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에 대한 판단은, 맞다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나름으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문제다.

법안은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게 아니고, 법안 발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시기에 참고 자료가 뭐 없을까 하던 차에 발견한 보고서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 설명을 돕기 위한 단순한 인용에 불과하다?

그렇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에서 법률위원장, 법률지원단장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경선 주자와 문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가 사회 문제화했다.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미국 대선 등도 고려했을 때, 또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와 함께 논의했고,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거다.

입법발의 때까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한 바는 없다.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당 보고서를 살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한 것이 ‘근거’로 삼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알 길 없지만, 굳이 다시 질문하지는 않았다. – 필자)

– 기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유포죄나 후보자비방죄가 있고,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 정의 실현이나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헌법상 기본권도 중요하지 않나.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번 법안은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

아시다시피 현재는 뉴스의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그래서 피해의 확산 속도도 빠르다. 기존법들로는 이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마련한 법이다.

 

1. 보도자료용으로 배포된 안호영 의원의 블로그 게시물은 위 보고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인 양 인용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7.11.)

수, 2017/07/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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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정욱 센터장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오픈넷 이사 (▶발제자료)

 

구태언 변호사 |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토론자료)

 

황승익 대표 | 한국 NFC (▶토론자료)

 

윤필구 대표 | 빅베이슨캐피탈 (▶토론자료)

 

강인규 교수 |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신문방송학과 – 해외이용자 사례

 

[제2세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부 후견주의

 

손지원 변호사 |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황성기 교수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오픈넷 이사 (▶토론자료)

 

장근영 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마틴 윌리엄스 | 기자,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에 대하여

 

[제3세션] 한국 경제 위기, 디지털 출구 전략은?

 

강정수 박사 |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오픈넷 이사 (▶발제자료)

 

조산구 대표 | 코자자, 오픈넷 이사 (▶토론자료)

 

김건우 선임연구원 | LG경제연구원

 

* youtube 오픈넷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5iREOggFVsF0QnserXBwVg

화, 2016/06/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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