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부산까지 흐르는 길이 510.36k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총 1300만 주민의 식수원입니다.
낙동강 최상류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중금속인 "아연제련"을 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70년대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생산규모는 38만ton/년으로 국내 2위입니다.
제련소에서 다루는 아연도 중금속이지만, 제련과정의 부산물인 카드뮴과 황산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는 "특별관리물질"입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관련 환경법령을 밥먹듯 위반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상류(안동댐~석포제련소) 환경관리협의회'는 7개 분야별 제련소 주변 오염실태와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년도 | 영풍석포제련소 환경관련 법령 위반 내역(건) | 고발(건) | ||||
| 계 | 대기 | 수질 | 폐기물 | 화학물질 | ||
| 계 | 58 | 26 | 20 | 4 | 8 | 19 |
| 2013 | 2 | - | 2 | - | - | 1 |
| 2014 | 8 | 3 | 2 | 1 | 2 | 3 |
| 2015 | 4 | 1 | - | - | 3 | 2 |
| 2016 | 6 | 4 | 2 | - | - | 2 |
| 2017 | 18 | 16 | - | 1 | 1 | 3 |
| 2018 | 12 | 2 | 7 | 2 | 1 | 4 |
| 2019 | 8 | - | 7 | - | 1 | 4 |
지난 2018년 2월 24일 주민제보를 받은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정수처리하지 않은 폐수 방류를 신고, 고발하여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지만, 같은해 10월 23일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 후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20일 해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 패소했음에도 2심에 상고, 변론 기일을 3차례나 변경하였습니다.
| 2018. 02. 24. |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 (불소 10배, 셀레늄 2배 초과) |
| 2018. 04. 05. | 행정 처분 : 조업정지 20일 |
| 2018. 10. 2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조정 신청 기각 |
| 2018. 10. 26. | 영풍석포제련소 측,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 법원에 소장 접수 - 1심 영풍 패소 (2019. 08. 14) - 2심 계류 중 |
2018년 이미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년 실시된 긴급점검에서 또다시 동일 법령 위반 건 포함 총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인터뷰를 반복하며 행정집행을 미뤄오다가 중앙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 9월 23일 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2019. 05. 15. |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특별 지도·점검 진행 - 6가지 법령 위반 적발 |
| 2019. 05. |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의 6가지 법령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 |
| 경상북도 조업 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 재질의, △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의 행정 절차 진행 |
|
| 2019. 06. 10. | 경상북도,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중앙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4월 진행된 특별 점검에서도 1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 위반 법령 | 처벌 및 조치 사항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최저 1.3배~최대 9.9배 초과 |
초과부과금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 및 개선 명령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사용 및 미신고 설치사용 |
무허가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미신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 | |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새어나옴 |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 |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 카드뮴 농도 수질기준 초과 (공장부지 내 최대 332,560배, 하천면 16,870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하천법 제33조, 제37조, 및 제50조 - 집수정과 양수펌프 불법설치, 하천수 불법취수, 하천수 94,878㎥ 무단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무허가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료의 120%)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 불법 취수 하천수 사용 및 폐수 배출 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
과태료 300만원 및 경고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빗물 저장시설의 빗물사용량 확인 가능한 적산유량계 미설치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 오염토양 (1,992㎥)을 오염발생지역 밖 부지로 반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 ||
| 1,2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 재실시 | ||
| 폐기물관리법제13조 -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제조시설 상부에 보관 |
과태료 200만원 | |
과연 너무한 것은 누구인가요?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남 1300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여야 합니다.









수문개방 이후 모래가 드러난 낙동강ⓒ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월 15일 달성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달성군의 일부 농민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날 그들이 요구한 내용의 요지는 2월 중순엔 달성군내 마늘과 양파밭에 물을 줘야 하니 수문을 연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의 수문을 다시 닫으라는 것이었다. 관내 현풍양수장 등을 가동해서 달성군의 마늘과 양파밭에 물을 줘야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달성군은 1월 15일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중앙 정부에 보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 작성을 결의하는 등 보 개방 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그들의 무책임하고도 일방적 주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열었던 합천보의 수문을 지난 2월 2일자로 다시 닫아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무참히 뒤집어진 것이다.
당시는 보 개방 이후 수질정화 기능을 하는 모래톱이 다시 드러나고, 새들과 수달이 돌아오는 등 뚜렷한 생태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낙동강이 비로소 강다워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수문을 닫아걸자 낙동강은 다시 거대한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경칩이 지난 3월 8일까지도 현풍양수장은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확인해본바 현풍양수장 가동은 모내기철에 맞춘 4월 20일경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는 뭔가. 추경호 의원과 달성군은 농민들을 선동해서 정부정책에 어깃장을 놓은 결과밖에 안된다. 또한 환경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들의 일방적 주장에 놀아나 수문을 닫아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했다. 4대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무능과 무책임 또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주재한 낙동강 보 개방 모니터링 회의에서 달성군 관계자는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람선(화원유원지) 사업과 수상레포츠시설(구지 강변) 가동 문제를 들었다. 낙동강 보로 물이 갇혀 있어야 유람선도 수상레포츠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위험천만한 사업들이다. 낙동강이 보로 갇혀 청산가리의 100배(일본 구마모토보건대 다카하시 토루 교수가 밝힘)가 넘는 독성녹조가 창궐할 때도 달성군은 유람선과 수상레포츠시설을 가동했다. 대구청소년수련관 옆 낙동강의 수상레포츠시설 부근에선 카약 등을 탄 아이들이 독성조류가 핀 낙동강을 휘졌고 다니기도 했다. 유람선 관광객과 청소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 조류에 그대로 노출됐다.
결국 달성군이 국민들을 청산가리 100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창궐한 낙동강으로 내몬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강행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수문개방을 반대하고 나서는 달성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자체인가
유람선 사업은 김문오 달성군수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달성군은 김문오 군수의 치적 쌓기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성조류가 창궐하는 여름철과 철새들이 이동하는 겨울철만이라도 유람선 사업을 중단해달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마저 철저히 무시했다. 군민과 아이들이 독성조류에 노출되던 말던 자신의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린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수문개방의 이유를 보수문 개방을 통해 강의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보의 존치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바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김문오 달성군수의 정치적 욕심 때문이다. 그들의 탐욕이 결국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식수원 낙동강을 강답게 되돌림으로써 건강한 낙동강을 만들고 그곳에서 건강한 마실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1300만 영남인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이들은 분명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 또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충실해야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을 다시 살아있는 강으로 만들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는 조직이다. 이번 보 개방에 따른 강의 변화상을 철저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 개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동강 보를 즉각 개방해야 한다.
이제 보를 열지 않을 하등이 이유가 없다. 3월 8일에는 대구에는 폭설까지 내렸다. 지난 3월 초 내린 비와 이번 눈으로 가뭄은 거의 해갈되었다. 이제 모내기철까지는 농업용수도 필요 없다. 수문을 열어 낙동강의 변화상을 모니터링할 적기다. 그러니 낙동강 보의 수문을 빨리 열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자 목숨줄이다. 대구라는 지역은 낙동강의 중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낙동강 수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구라는 지역민의 건강과 그들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과 군수가 자신의 정치적 욕심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영남인의 목숨줄인 낙동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 이는 1300만 영남인을 배반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신들의 행위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이 정부정책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한 세력들이다. 낙동강네트워크를 비롯한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는 그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형사고발을 포함안 모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부 또한 통합물관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할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 개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자신들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무능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1300만 영남인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들의 책무를 철저히 그리고 충실히 이행하라!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군수는 자신의 탐욕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환경부는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논평]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11/논평국정원-개혁위는-4대강-블랙리스트-의혹-조사해야.jpg)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caption]
참조1) 4대강 살리기 주요 행위자 명단
<단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논평]한경대 두 명의 총장 후보 중 굳이 임태희를 고르다니](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10/논평한경대-두-명의-총장-후보-중-굳이-임태희를-고르다니.jpg)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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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9/논평배경.jpg)
![[논평]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8/논평4대강-보의-활용처는-없다-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재자연화하자.png)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7/논평4대강사업-정책감사에-국정원을-추가하라.jp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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