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부산까지 흐르는 길이 510.36k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총 1300만 주민의 식수원입니다.
낙동강 최상류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중금속인 "아연제련"을 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70년대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생산규모는 38만ton/년으로 국내 2위입니다.
제련소에서 다루는 아연도 중금속이지만, 제련과정의 부산물인 카드뮴과 황산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는 "특별관리물질"입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관련 환경법령을 밥먹듯 위반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상류(안동댐~석포제련소) 환경관리협의회'는 7개 분야별 제련소 주변 오염실태와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년도 | 영풍석포제련소 환경관련 법령 위반 내역(건) | 고발(건) | ||||
| 계 | 대기 | 수질 | 폐기물 | 화학물질 | ||
| 계 | 58 | 26 | 20 | 4 | 8 | 19 |
| 2013 | 2 | - | 2 | - | - | 1 |
| 2014 | 8 | 3 | 2 | 1 | 2 | 3 |
| 2015 | 4 | 1 | - | - | 3 | 2 |
| 2016 | 6 | 4 | 2 | - | - | 2 |
| 2017 | 18 | 16 | - | 1 | 1 | 3 |
| 2018 | 12 | 2 | 7 | 2 | 1 | 4 |
| 2019 | 8 | - | 7 | - | 1 | 4 |
지난 2018년 2월 24일 주민제보를 받은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정수처리하지 않은 폐수 방류를 신고, 고발하여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지만, 같은해 10월 23일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 후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20일 해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 패소했음에도 2심에 상고, 변론 기일을 3차례나 변경하였습니다.
| 2018. 02. 24. |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 (불소 10배, 셀레늄 2배 초과) |
| 2018. 04. 05. | 행정 처분 : 조업정지 20일 |
| 2018. 10. 2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조정 신청 기각 |
| 2018. 10. 26. | 영풍석포제련소 측,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 법원에 소장 접수 - 1심 영풍 패소 (2019. 08. 14) - 2심 계류 중 |
2018년 이미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년 실시된 긴급점검에서 또다시 동일 법령 위반 건 포함 총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인터뷰를 반복하며 행정집행을 미뤄오다가 중앙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 9월 23일 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2019. 05. 15. |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특별 지도·점검 진행 - 6가지 법령 위반 적발 |
| 2019. 05. |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의 6가지 법령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 |
| 경상북도 조업 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 재질의, △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의 행정 절차 진행 |
|
| 2019. 06. 10. | 경상북도,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중앙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4월 진행된 특별 점검에서도 1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 위반 법령 | 처벌 및 조치 사항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최저 1.3배~최대 9.9배 초과 |
초과부과금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 및 개선 명령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사용 및 미신고 설치사용 |
무허가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미신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 | |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새어나옴 |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 |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 카드뮴 농도 수질기준 초과 (공장부지 내 최대 332,560배, 하천면 16,870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하천법 제33조, 제37조, 및 제50조 - 집수정과 양수펌프 불법설치, 하천수 불법취수, 하천수 94,878㎥ 무단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무허가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료의 120%)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 불법 취수 하천수 사용 및 폐수 배출 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
과태료 300만원 및 경고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빗물 저장시설의 빗물사용량 확인 가능한 적산유량계 미설치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 오염토양 (1,992㎥)을 오염발생지역 밖 부지로 반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 ||
| 1,2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 재실시 | ||
| 폐기물관리법제13조 -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제조시설 상부에 보관 |
과태료 200만원 | |
과연 너무한 것은 누구인가요?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남 1300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여야 합니다.










○ 한편, 반대 의견으로는 ▶홍수관리 등 댐 건설이 약화될 우려, ▶기계적 통합에 그칠 우려,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 ▶수변공간 개발사업 약화우려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응답자 비율이 적어서 의미있는 평가를 두기 어려웠다.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댐건설을 원하는 여론은 언론에 의한 교육 효과가 큰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물이 부족하다는 토건진영의 논리에 익숙해져버려서 댐 건설이 엄청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차기 환경부는 댐 건설이 이미 과잉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2018년 5월 8일 성남 탄천을 가로질렀던 미금보가 철거되고 있다.ⓒ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8일인 오늘, 서울 한강의 대표적인 지류인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가 시작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금보 철거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하천 복원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의 미금보 철거는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4대강 보와 성남시 탄천에 아직 남아 있는 14개의 보를 비롯해 용도와 기능없이 하천에 방치된 구조물에 대한 검토와 철거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미금보 철거에서 짚어야 할 것은 미금보가 오랫동안 수문을 개방했지만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금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 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악취를 문제삼은 주민민원에 따라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4대강 보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연내에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수문개방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보다.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개방한 구간은 유속이 늘어나 빠르게 모래톱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 구조물로 인해 사수역이 된 곳은 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어 단순히 수문개방만으로는 온전한 자연화가 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검토해야하는 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보 개방과 모니터링, 평가, 철거를 검토한 성남시 하천정책을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미금보 철거를 통해 맑게 흐르는 탄천을 성남시민에게 선사했다.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비롯해 연내로 결정되는 보처리방안 등 앞으로 정상화된 하천정책을 통해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우리 국민이 선물받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2018년 8월 현재, 영남인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는 본포취수장 인근ⓒ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3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마실 물의 원천인 낙동강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은 저 태백 황지에서 발원하여 이곳 부산 을숙도까지 1300리를 유유히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농사지을 물을, 공장을 가동할 물을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을 제공해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길러오기도 했다. 낙동강이 1300만 영남인과 뭇생명들의 목숨줄이자 생명줄인 이유이다.
그런데, 낙동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우선 낙동강의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소, 카드뮴, 납, 불소...... 등의 수많은 중금속과 공해물질을 내뿜으며, 영풍제련소는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켜왔다. 1970년부터 2018년인 오늘날까지 무려 48년간이다. 영풍은 무려 48년간이나 영남인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영풍제련소는 60년대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동방아연이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형편이 못되자 그 자본과 기술력이 넘어와 설립되었다. 일본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60년대 이미 가동을 중단한 아련제련소가 이 나라에서 그것도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아 21세기인 오늘까지도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비상식의 극치이자 1300만 영남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도 같다.
무소불위의 군사정권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독극물과도 같은 오염원을 내뿜은 아연제련소가 낙동강, 그것도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영풍그룹에 강력 경고한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에게 사죄하고, 낙동강에서 즉각 떠날 것을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제 낙동강 전 수계민이 영풍의 만행을 알게 됐다. 지난 48년간 영풍이 낙동강 최상류를 얼마나 오염시켜왔으며, 그렇게 오염시킨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릴 일이다.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두루뭉술한 임기응변으로 나온다면 이제는 봉화 사람들만이 아니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우리 영남 땅의 모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그것이 영풍그룹이 살고, 1300만 영남인이 사는 길이다.
또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의 젖줄인 낙동강을 생각할 때 희대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벌여놓은 4대강사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4대강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녹조라떼 현상’. 물고기 떼죽음, 썩은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해왔다.
우리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얻은 유일한 교훈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다. 4대강 보로 막혀 있는 이상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또한 썩을 수밖에 없다.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강이 흘러야 낙동강도 살고, 뭇생명이 살고, 우리 영남인이 산다. 그러니 낙동강을 지난 6년간이나 막아온 저 8개 보를 즉각 뜯어내야 한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낙동강은 1300만 우리 영남인의 목숨줄이다. 생명줄 낙동강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러니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 즉각 해체하라!!!
![[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6/논평배경.jpg)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수문개방 이후 모래가 드러난 낙동강ⓒ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월 15일 달성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달성군의 일부 농민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날 그들이 요구한 내용의 요지는 2월 중순엔 달성군내 마늘과 양파밭에 물을 줘야 하니 수문을 연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의 수문을 다시 닫으라는 것이었다. 관내 현풍양수장 등을 가동해서 달성군의 마늘과 양파밭에 물을 줘야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달성군은 1월 15일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중앙 정부에 보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 작성을 결의하는 등 보 개방 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그들의 무책임하고도 일방적 주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열었던 합천보의 수문을 지난 2월 2일자로 다시 닫아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무참히 뒤집어진 것이다.
당시는 보 개방 이후 수질정화 기능을 하는 모래톱이 다시 드러나고, 새들과 수달이 돌아오는 등 뚜렷한 생태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낙동강이 비로소 강다워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수문을 닫아걸자 낙동강은 다시 거대한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경칩이 지난 3월 8일까지도 현풍양수장은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확인해본바 현풍양수장 가동은 모내기철에 맞춘 4월 20일경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는 뭔가. 추경호 의원과 달성군은 농민들을 선동해서 정부정책에 어깃장을 놓은 결과밖에 안된다. 또한 환경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들의 일방적 주장에 놀아나 수문을 닫아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했다. 4대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무능과 무책임 또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주재한 낙동강 보 개방 모니터링 회의에서 달성군 관계자는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람선(화원유원지) 사업과 수상레포츠시설(구지 강변) 가동 문제를 들었다. 낙동강 보로 물이 갇혀 있어야 유람선도 수상레포츠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위험천만한 사업들이다. 낙동강이 보로 갇혀 청산가리의 100배(일본 구마모토보건대 다카하시 토루 교수가 밝힘)가 넘는 독성녹조가 창궐할 때도 달성군은 유람선과 수상레포츠시설을 가동했다. 대구청소년수련관 옆 낙동강의 수상레포츠시설 부근에선 카약 등을 탄 아이들이 독성조류가 핀 낙동강을 휘졌고 다니기도 했다. 유람선 관광객과 청소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 조류에 그대로 노출됐다.
결국 달성군이 국민들을 청산가리 100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창궐한 낙동강으로 내몬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강행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수문개방을 반대하고 나서는 달성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자체인가
유람선 사업은 김문오 달성군수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달성군은 김문오 군수의 치적 쌓기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성조류가 창궐하는 여름철과 철새들이 이동하는 겨울철만이라도 유람선 사업을 중단해달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마저 철저히 무시했다. 군민과 아이들이 독성조류에 노출되던 말던 자신의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린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수문개방의 이유를 보수문 개방을 통해 강의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보의 존치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바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김문오 달성군수의 정치적 욕심 때문이다. 그들의 탐욕이 결국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식수원 낙동강을 강답게 되돌림으로써 건강한 낙동강을 만들고 그곳에서 건강한 마실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1300만 영남인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이들은 분명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 또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충실해야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을 다시 살아있는 강으로 만들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는 조직이다. 이번 보 개방에 따른 강의 변화상을 철저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 개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동강 보를 즉각 개방해야 한다.
이제 보를 열지 않을 하등이 이유가 없다. 3월 8일에는 대구에는 폭설까지 내렸다. 지난 3월 초 내린 비와 이번 눈으로 가뭄은 거의 해갈되었다. 이제 모내기철까지는 농업용수도 필요 없다. 수문을 열어 낙동강의 변화상을 모니터링할 적기다. 그러니 낙동강 보의 수문을 빨리 열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자 목숨줄이다. 대구라는 지역은 낙동강의 중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낙동강 수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구라는 지역민의 건강과 그들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과 군수가 자신의 정치적 욕심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영남인의 목숨줄인 낙동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 이는 1300만 영남인을 배반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신들의 행위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이 정부정책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한 세력들이다. 낙동강네트워크를 비롯한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는 그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형사고발을 포함안 모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부 또한 통합물관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할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 개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자신들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무능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1300만 영남인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들의 책무를 철저히 그리고 충실히 이행하라!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군수는 자신의 탐욕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환경부는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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