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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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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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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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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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금융위원회가 발주하는 정책 연구용역 사업들이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과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절반 이상을 4분기에 몰아서 발주한 뒤, 단기간에 한금연과 수의계약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민간연구기관인 한금연을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한금연은 역대 위원장과 부원장들의 안식처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종룡 전 위원장, 신제윤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범 전 부위원장, 정찬우 전 부위원장까지 한금연 초빙연구원 자리를 거치면서 금융위와 한금연 간 유착관계가 도마에 오른다.
◇연구용역 예산 4분기에 무더기 발주… 대부분 수의계약 = 이투데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의 최근 5년간 분기별 연구용역 예산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 예산의 절반 이상인 58%를 4분기에 몰아서 지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계속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전반기에 예산 50%를 지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역시 이를 계속 확인하면서 예산 편성 때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4분기에 연구용역 예산의 절반이 몰리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지난해 연구용역 예산 9억5932만 원 가운데 4분기에 지출한 예산은 4억8507만 원이다. 한 분기에 전체 용역예산의 절반을 한꺼번에 지출한 것이다. 2017년 연구용역 예산은 4억5753만 원으로 같은 해 4분기에 전체 연구용역 예산의 53%인 2억4463만 원을 지출했다. 2016년에는 전체 연구용역 예산 5억8033만 원의 47%에 해당하는 2억7351만 원을 4분기에 몰아서 지출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일반회계는 돈이 부족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라는 재정 칸막이로 특정기금에는 돈이 남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매부담금이 자동으로 적립되는 일부 기금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치금 규모를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18년 결산기준 기금 및 특별회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성 기금 48개 중 여유자금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요구되는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총 14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집행 방식 전환이 요구되는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45조원의 여유자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칸막이로 인해 쓰임새를 찾지 못한 채 방치중인 여유자금 규모가 45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사업비 지출 금액 대비 적립금 규모 비율이 가장 높은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영화발전기금으로 2018년 사업비 지출액은 348억원이지만 여유자금 규모는 5000억원을 초과해 사업비 대비 1450%가 넘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의 여유자금 5000억원 중 1560억원은 단기투자증권이며, 2000억원은 장기투자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2000억원의 장기투자증권은 대부분이 모태펀드 투자 금액이다.
(중략)
정작 쓰여질 곳에 돈이 집행되지 않는 기금도 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여유자금 505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도 장애인고용관련 사업에는 3000억원만 지출해 1조3000억원의 여유자금 중 9000억원은 주식투자, 2000억원은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보유할 필요가 없는 기금은 적극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기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라 곳간은 적자인데, 안쓰고 쌓아둔 기금 '45조'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일반회계는 돈이 부족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라는 재정 칸막이로 특정기금에는 돈이 남는 비효율이 발생...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이른바 ‘실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의 ‘실속’을 챙겼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주요 인사들이 확보한 증액 규모가 약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 원안(9억5,000만원)보다 5억 1,200만원(53.9%)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이면서 ‘4+1’ 협의체의 비공개 예산안 협상에 참여한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예산으로 5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52억원을 증액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예산안 기습 처리를“예산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 인사들도 제 몫을 적잖이 챙겼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서 ‘4+1’의 예산안 처리를 앞장서 저지한 김재원(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은 10일 “도대체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고 추가했는지, 예결위원장인 저도 모르는 예산을 만들어 (4+1이) 몽땅 나눠 가졌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100억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 심사 투명성 향상 노력도 없는 데다, 전문성도 없어 정부 원안 1%도 날카롭게 깎을 역량도 없는 의원들이 그저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 만족에 그친 게 국회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국회 난장판에도... 내 지역구엔 ‘뭉텅이 예산’ 꽂은 실세들
3당 지도부ㆍ예결위 주요 인사들 200억대 증액 확보 김재원 위원장 “나도 몰랐다”면서 100억 이상 증액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

【앵커】
나라 살림이 정쟁에 발이 묶여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규모 있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슈퍼 예산' 잘못된 프레임…작년 대비 덜 늘어나"
【질문2】하태경 "청년 미래 망치는 '슈퍼 등골예산'" 지적은
【질문3】복지 1.0조 줄고 SOC 0.9조 늘어…왜? 문제 없나?
【질문4】"날치기" 반발했던 김재원, 100억 지역구에…견해는
【질문5】예산 실속 챙기고 홍보 여념없는 의원들…심각성은
【질문6】한국당 "'예산안 농단' 홍남기 탄핵안 발의"…견해는
【질문7】고질적 부실 예산안 심의 '적폐 시스템'…대책은

◀ 앵커 ▶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사업을 챙겼다는 건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이 예산 안 통과를 그렇게 반대했던 한국당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 합의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던 관례는 깨졌지만, 정치권 실세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전통만큼은 불변이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빼고 통과시킨 예산안을 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의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5억 1천여만원 늘었습니다.
'4+1' 합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군산대학교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4+1 예산안 처리를 '세금 도둑질'이라고 비난한 자유한국당도 챙길 건 챙겼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역 도로 사업 예산으로만 44억원을 늘렸습니다.
(중략)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잘 쓰인다라기 보다는 불용이나 이월이 많은 '현수막용 예산'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올해는 특히 총선을 4달 남겨둔 상황이어서 치적을 부풀리려는 의원들의 예산 경쟁도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늘어난 건설예산 9천억…꼼꼼히 지역구 챙긴 '실세'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사업을 챙겼다는 건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이 예산 안 통과를 그렇게 반대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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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특히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예산 분석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삭감 규모, 당초 야당이 공헌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삭감됐네요?
◆ 정창수> 네, 14조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요. 보통은 삭감을 하면 4~5조 삭감하는데, 순삭감은 이번에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000억, 재작년에 1000억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비현실적인 목표이기는 했습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 슈퍼 예산이다, 5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 정창수> 그거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최대 소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IMF 때 빼놓고는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매년 슈퍼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데, 여하튼 예산이 갈수록 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확장적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 정창수> 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2019년 예산이 증가율이 9.5%였어요. 이번에 9.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늘어난 거죠. 다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수입을 적게 잡았어요. 내년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약간 흑자 예산이었거든요. 초과 세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쓰는 그런 확장적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밀실,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라고 했던데요?
◆ 정창수> 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정말 그렇게 받는다면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소위가 있고, 소소위가 있는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 소위조차도 약 15년 전에는 깜깜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하니까 소위는 공개를 하죠, 이제. 그런데 소소위는 아직도 법적 근거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하략)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감액 사업 총액이 9조1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정 변경 등 ‘회계적 감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 재정 사업의 실질적 감독이라는 국회 예산 심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액 9조1천억원 가운데 2조5천억원 이상이 정부 지출에 실질적인 변화 없이 회계적으로만 삭감된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고채 이자상환, 국민연금 지급액 등이 각각 수천억원씩 감액됐는데, 이들 사업은 내년에 실제 지급액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지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 예상되는 지출 규모만 줄여 놓았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계정 변경에 따른 통계적 착시도 3조원에 달했다. 공익직불금기금과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사업은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예산이 지출되는 구조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에 반영된 사업(2조9505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처럼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9조1천억원 삭감액 가운데 5조4천억원 이상은 사업 실질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 2020년 예산 가운데 삭감 규모가 큰 상위 30개(6조4천억원 규모) 감액 사업을 따져본 결과, 경제적 실질적 의미에서 실제 ‘감액’된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익형직불제 개편(1조605억원 삭감)·쌀소득보전고정직불(7994억원 삭감)은 공익형직불금 통폐합으로 계정만 바뀌었고, 국고채 이자상환(9500억원 삭감)은 이자 비용 재산정에 의한 회계적 삭감이었다.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국민연금 지급액(4천억원 삭감)과 예비비(3천억원 삭감) 삭감도 모두 비용 재산정 등 회계적 삭감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채 인수(3천억원)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부담자만 바뀌는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하략)
국회 예산 심의 ‘무늬만 감액’…회계적 삭감으로 증액 여력만 늘려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 감액 규모 분석’9.1조원 국회 감액 중 5.4조억원이 ‘무늬만 감액’실질적·경제적 의미 없이 예산안 숫자만 줄인 뒤SOC 등 지역사업 증액 여력으로 관행적 활용“예산 심의 전문성 높이고 밀실 협상 공개해야”


[이상민의 재정 팩트체크] 지방정부 잉여금 69조원, 순세계잉여금 35조원 문제점
내수가 엉망이라고 한다. 수입이 늘지않으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 투자가 주는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는 우려가 든다. 적극적인 소비와 투자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의미에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내수를 부양 하겠다고, 또는 해왔다고 공언해왔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선순환 된다는 당연한 원리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노력들이다. 그런데 돈이 돌지 못하고 ‘돈맥경화’에 걸려 막히는 곳이 있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지방정부 곳간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월 4일 발표한 졸고 <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따르면 18년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쓰지 못한 ‘못쓴 돈’ 잉여금 규모가 69조원이며,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5조원이라고 한다.
너무 큰 규모라 느낌이 안오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6.7조원과 비교해보자. 올해 추경 예산안에는 ‘미세먼지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미세먼지가 올해만 급작스럽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경의 이유치고는 좀 궁색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의 실질적 목적은 내수경기 부양 목적이다. 내수를 부양하고자 추가로 투입한 국가재정의 규모가 6.7조원이다. 이를 통해 0.1%p의 추가 성장을 기대했다. 그런데 18년 지방정부가 쓰지 못한 잉여금 규모가 69조원이고,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5조원이다.
지방정부에 어마어마한 돈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남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해보자.
첫째, 돈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돈맥경화’를 만들어 내수를 악화시킨 주범(?)이 지방정부가 못쓴 잉여금
지방정부에 남은 돈, 또는 못쓴 돈이 우리나라의 ‘돈맥경화’를 부르고 내수를 악화시켰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규모가 경제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라는 뜻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실질 총지출을 1조원 늘리면 실질 GDP는 당해연도에 0.45조원이 증가한다고 한다.
즉, 잉여금 69조원과 순세계잉여금 35조원이 모두 실질 총지출을 늘리는데 지출되었다면, 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GDP를 약 1.7%, 0.9%를 늘릴수도 있던 커다란 규모가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18년 우리나라 지방정가 번 돈(세입)은 362조원인데 쓴돈(세출)은 293조원이다. 그 차액인 못쓴 돈(잉여금)이 69조원이다. 세출 대비 약 ¼ 가까운 규모(23.5%)를 못썼다는 뜻이다. 참고로 말한면 작년 중앙정부의 세입은 385조원, 세출은 365조원이다. 잉여금 규모는17조원이니 세출대비 4.7%밖에 안 된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다면 좋은 것 아닐까? 지방정부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언뜻 생각해 보면, 좋은 뉴스처럼 느낄 수도 있다. 주민들의 세금을 아껴썼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중략)
둘째,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못썼을까?
→전년도 남아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눈덩이 처럼 증가해서
물론 실제 행정을 하다보면, 모든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수입규모를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지출을 100% 할 수도 없다. 행정안전부의 보도해명자료를 보면 지방정부는 국고보조 비중이 높아 계획대로 재정운용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교부세 정산이나 공모사업이 예산을 세운 이후 연중에 지출되기에 예상치 못한 초과수입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집행률이 낮은 지방정부의 해명을 들으면 ‘눈물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 한 둘은 꼭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원래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행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던 어려움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선거를 하는 이유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는 결과로 말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순세계잉여금 증가 추세를 보면 ‘원래 지방행정은 어려운 것’이라고 변명하기에는 좀 지나쳐보인다.
(중략)
셋째, 어떻게 해야 할까?
→규제강화 보다는 책임성 강화가 필요
지방정부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과천시, 서울강남구 같은 곳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세출대비 각각 47%, 39%에 달한다. 과천시는 작년 18년도에 2100억원을 지출했으나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무련 1천억원이다. 주민들에게 1천억원의 행정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돈을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과천시나 강남구처럼 자체 수입 비중이 높아 재정여력이 좋은 곳만 돈을 많이 남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북장수군은 전체 세수 중, 지방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비중이 단 2.3%밖에 안된다.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예산이 전체 세수(4117억원)에서 44.3%(1356억원)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못쓴 잉여금의 규모가 1255억원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지방정부의 행정능력 자체에 의심이 들만하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과 규제가 더욱 필요할까?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규제도 해결책이 아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균형재정의 원칙을 어기고 잘못된 평가 시그널을 지방정부에 준 측면도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지방예산 실무교제를 보면 예산상에서는 수지균형을 맞추지만, 결산상에서는 적당히 남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행안부 지침은 예산안이 집행을 하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하고 예산서 따로, 실무 집행 따로의 형식적 예산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중략)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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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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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집중 배정
▶ '512조' 예산, 선심용·총선용 '슈퍼 예산'?
▶ "'슈퍼 예산' 잘못된 프레임…작년 대비 덜 늘어나"
▶ 512조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 가장 비중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 난임시술 지원금 최대 110만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대폭 확대
▶ 누리과정 지원금 월 24만 원…7년 만에 인상
▶ 내년 SOC 예산 18% 증가한 23조 원
▶ 눈여겨 볼 '민생 예산'은?
▶ '민식이법' 통과…1,100억 원 신규 투입
▶ 소방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
▶ "60조 적자국채 발행"…"빚더미 예산" 비판
▶ 정부 "국가채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 올해도 되풀이된 예산안 처리 관행
▶ '깜깜이·쪽지 예산'…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 한국당 의원들도 '실속' 챙겨
▶ 증액·감액 과정 안 밝히고 '깜깜이 표결'
▶ 고질적 부실 예산안 심의·처리…대책은?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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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 의) [1강] 조례 제⦁개정과 의회운영 [2강] 지방재정과 예산심의
[3강]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4강] 우리지역 재정진단
ㅇ (일 시) 2020년 2월 5일(수)부터 2월 6일(목)까지 / 1박2일
ㅇ (장 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장
ㅇ (비 용) 1인당 40만원
ㅇ (혜 택) 정창수 저서 『실전! 지방예산결산』 (정가:8만원) 무료제공, 강의교재(500p)
ㅇ (접 수) ~ 1월 31일 20명 선착순(02-336-0619 / [email protected])
ㅇ (참가신청) https://forms.gle/QrwxcXf2tLx8Pj8x9
ㅇ 프로그램 안내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 국방의무 사회복무요원(공익) 눈덩이 예산 지자체가 부담 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20년 01월 29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 참가신청

<오늘의 숫자> 0.257%
● 민자사업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오늘의 보고서> 민자투자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결정할 때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5%수익률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 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차별을 방관한 제도운영으로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현재까지는 가맹점이 많지 않고 그나마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 안산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하기로 학생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준비가 본격화 한다고, 성공하면 한국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데 그럼 그전의 엑스포는?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각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17회계연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배)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년 2,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년 1,74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억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도 2017년 3억1,68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7억 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억7,455만원으로 2017년 140억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증가율을 광역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3.5배, 충북도 전체 3.5배, 전북도 전체 3.1배, 전남도 전체 3.1배, 경남도 전체 3배 등으로 도 지역이 높았고, 서울시 전체 2.7배, 부산시 전체 2배, 대구시 전체 2.4배, 인천시 전체 2.6배 등 도시 지역이 다소 낮았다.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2018년 들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국군사병에 준해 책정되며,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등 보상금을 각자 부담한다.
2020년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0,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 보통 1일 2,600원)와 중식비(1일 6,000원)가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2018년 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병무청고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배,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365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 자료를 입력했을 뿐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해보면 봉급 인상 외에 2017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부담금(국비)이 결산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태백시의 2017년 결산서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가 3,342만원으로 돼 있으나 2018년 결산서에는 1억2,594만원으로 증가했고, 새롭게 국비가 1억252만원 추가됐다.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 2018년 지자체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증에 회계적 원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2017년까지 빠져있던 국비가 2018년부터 결산서에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1.5배~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증가율을 설명하지 못해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7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8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9년 예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은 예산서 곳곳에 흩어져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 모두 13억9,397만원의 사회복무요원 예산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5억1,861만원이 국비이고 8억1,055만원이 구비다.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70명. 이 가운데 동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행정과가 직접 관리하는 요원은 79명이고, 국립 혹은 시립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83명쯤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구의회나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 등 일부 부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따로 하기도 한다.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은 것.
서대문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비로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20년 예산>

▲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 가공
2019년 말 현재 전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60,698명이고 이 가운데 37.1%인 22,511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복지시설 20,454명(33.7%), 공공단체 9,333명(15.4%), 국가기관 8,400명(13.8%) 순이다. 2017년 57,580명, 2018년 57,675명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2,809명(37.6%), 행정 19,917명(32.8%), 환경안전 9,434명(15.5%), 교육문화 4,418명(7.3%), 보건의료 2,466명(4.1%) 순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보상금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비 총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년간 각 기관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부담하는 재정은 모두 4,4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2,511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순수 법정 보상금만 최소 1,775억원으로 추정된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부담>
|
사회복무요원 1인당 1년 비용
1. 봉급 48만원(평균)×12개월 = 5,760,000원 2. 교통비 2,600원×18일×12개월 =560,000원 3. 중식비 6,000원×18일×12개월 = 1,266,000원 4. 피복비 300,000원 5. 합계 7,886,000원
1인당 7,886,000원×22,511명 = 1775억원 |
이와는 별개로 헌법 상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중앙정부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은 2017년 발의 후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임금과 식대, 교통비 외에 자율적으로 명절 선물 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이는 국가의무를 다하면서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측면도 있으나, 자칫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 청년들 챙기기로 흐를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쪼들리고,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가 제각각으로 차이 나는 불평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별첨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현황(지방재정365 최종결산, 높은 증가율순)>
|
구분 |
2016결산 (천원) |
2017결산 (천원) |
2018결산 (천원) |
2018/2017 (%) |
2019예산 (당초.백만원) |
|
전국계 |
78,887,064 |
85,485,938 |
228,749,540 |
267.6 |
266,330 |
|
강원태백시 |
14,589 |
17,400 |
143,479 |
824.6 |
235 |
|
강원화천군 |
6,141 |
5,028 |
38,843 |
772.5 |
86 |
|
전남진도군 |
13,607 |
17,091 |
111,158 |
650.4 |
132 |
|
충북옥천군 |
31,222 |
36,876 |
235,027 |
637.3 |
387 |
|
충북진천군 |
49,781 |
50,261 |
284,652 |
566.3 |
438 |
|
강원고성군 |
11,442 |
10,386 |
57,150 |
550.3 |
91 |
|
강원양양군 |
19,358 |
29,154 |
159,916 |
548.5 |
266 |
|
강원인제군 |
22,870 |
26,025 |
142,168 |
546.3 |
261 |
|
강원속초시 |
54,321 |
70,266 |
383,606 |
545.9 |
446 |
|
강원원주시 |
249,575 |
316,791 |
1,705,328 |
538.3 |
1,982 |
|
강원홍천군 |
50,402 |
66,151 |
342,082 |
517.1 |
464 |
|
강원횡성군 |
48,328 |
54,161 |
276,687 |
510.9 |
338 |
|
전북순창군 |
30,192 |
32,265 |
164,538 |
510.0 |
223 |
|
강원춘천시 |
195,476 |
239,258 |
1,217,871 |
509.0 |
1,500 |
|
전남완도군 |
30,560 |
31,988 |
157,733 |
493.1 |
214 |
|
충북괴산군 |
23,903 |
34,150 |
162,603 |
476.1 |
370 |
|
충남서산시 |
173,837 |
201,233 |
948,978 |
471.6 |
916 |
|
경남밀양시 |
179,110 |
187,756 |
879,876 |
468.6 |
948 |
|
인천중구 |
44,573 |
41,405 |
190,441 |
459.9 |
255 |
|
강원영월군 |
37,790 |
40,906 |
187,370 |
458.1 |
247 |
|
전북김제시 |
79,849 |
104,904 |
475,215 |
453.0 |
733 |
|
대전중구 |
56,565 |
59,148 |
266,689 |
450.9 |
319 |
|
전북정읍시 |
131,835 |
141,592 |
637,371 |
450.1 |
798 |
|
전남해남군 |
60,673 |
75,935 |
335,868 |
442.3 |
439 |
|
경기양주시 |
200,430 |
223,892 |
982,413 |
438.8 |
1,178 |
|
전남담양군 |
34,369 |
51,280 |
224,707 |
438.2 |
411 |
|
경기이천시 |
170,752 |
188,459 |
819,809 |
435.0 |
1,163 |
|
강원평창군 |
27,369 |
35,510 |
153,808 |
433.1 |
195 |
|
충북충주시 |
198,888 |
236,378 |
1,018,601 |
430.9 |
1,455 |
|
충남홍성군 |
76,884 |
96,822 |
415,687 |
429.3 |
424 |
|
부산서구 |
72,499 |
65,727 |
281,439 |
428.2 |
274 |
|
경기남양주시 |
710,141 |
806,720 |
3,450,090 |
427.7 |
3,515 |
|
충북증평군 |
45,769 |
52,133 |
218,331 |
418.8 |
347 |
|
전남함평군 |
49,863 |
44,064 |
184,028 |
417.6 |
216 |
|
충북음성군 |
82,232 |
88,330 |
365,308 |
413.6 |
677 |
|
대구달성군 |
232,837 |
187,674 |
774,997 |
412.9 |
930 |
|
경기광주시 |
274,822 |
295,547 |
1,220,267 |
412.9 |
1,648 |
|
경남함안군 |
91,369 |
124,989 |
512,952 |
410.4 |
588 |
|
경남산청군 |
12,995 |
49,679 |
199,693 |
402.0 |
251 |
|
강원삼척시 |
60,219 |
73,038 |
293,045 |
401.2 |
363 |
|
전남보성군 |
23,647 |
40,177 |
160,649 |
399.9 |
290 |
|
대전유성구 |
144,804 |
135,054 |
539,941 |
399.8 |
707 |
|
충남논산시 |
139,216 |
175,496 |
700,883 |
399.4 |
752 |
|
충남태안군 |
89,735 |
85,090 |
339,637 |
399.2 |
428 |
|
인천강화군 |
73,844 |
104,913 |
412,950 |
393.6 |
563 |
|
광주동구 |
216,156 |
214,948 |
845,745 |
393.5 |
958 |
|
전남구례군 |
21,882 |
23,996 |
94,271 |
392.9 |
133 |
|
경북상주시 |
129,318 |
166,750 |
654,805 |
392.7 |
912 |
|
전북장수군 |
19,619 |
16,888 |
66,082 |
391.3 |
151 |
|
광주광산구 |
440,035 |
497,382 |
1,945,876 |
391.2 |
1,813 |
|
경남사천시 |
151,012 |
161,246 |
629,171 |
390.2 |
740 |
|
경남양산시 |
386,539 |
448,731 |
1,749,326 |
389.8 |
1,940 |
|
강원동해시 |
84,695 |
112,242 |
437,140 |
389.5 |
533 |
|
충북단양군 |
28,638 |
32,283 |
125,624 |
389.1 |
242 |
|
경북영주시 |
150,824 |
162,372 |
628,845 |
387.3 |
857 |
|
전북남원시 |
104,124 |
114,320 |
440,262 |
385.1 |
825 |
|
경기화성시 |
457,936 |
529,990 |
2,017,376 |
380.6 |
2,229 |
|
경남거제시 |
258,291 |
332,774 |
1,262,255 |
379.3 |
1,429 |
|
서울관악구 |
425,515 |
466,477 |
1,757,525 |
376.8 |
642 |
|
대전서구 |
198,942 |
207,993 |
780,923 |
375.5 |
939 |
|
경기동두천시 |
147,304 |
150,148 |
561,383 |
373.9 |
709 |
|
전북진안군 |
18,316 |
21,845 |
79,823 |
365.4 |
224 |
|
광주남구 |
309,582 |
373,941 |
1,366,054 |
365.3 |
1,389 |
|
서울금천구 |
397,001 |
423,776 |
1,542,806 |
364.1 |
1,594 |
|
대구수성구 |
252,378 |
282,212 |
1,018,655 |
361.0 |
1,285 |
|
전남강진군 |
48,404 |
53,235 |
191,300 |
359.4 |
324 |
|
강원강릉시 |
205,214 |
285,304 |
1,024,794 |
359.2 |
1,156 |
|
강원도계 |
1,752,057 |
2,185,333 |
7,815,499 |
357.6 |
9,855 |
|
경남남해군 |
36,946 |
74,056 |
264,831 |
357.6 |
352 |
|
충북계 |
1,848,355 |
2,177,046 |
7,762,748 |
356.6 |
11,485 |
|
서울중랑구 |
210,049 |
239,066 |
844,331 |
353.2 |
945 |
|
울산북구 |
211,600 |
208,227 |
734,626 |
352.8 |
799 |
|
충북영동군 |
50,939 |
72,857 |
254,885 |
349.8 |
566 |
|
서울동대문구 |
227,815 |
201,548 |
704,841 |
349.7 |
722 |
|
경기여주시 |
161,652 |
185,774 |
649,575 |
349.7 |
930 |
|
전남순천시 |
398,951 |
428,199 |
1,495,541 |
349.3 |
1,616 |
|
서울노원구 |
726,080 |
751,550 |
2,620,351 |
348.7 |
1,156 |
|
부산동구 |
161,600 |
152,957 |
531,464 |
347.5 |
715 |
|
충북제천시 |
140,316 |
163,355 |
567,123 |
347.2 |
713 |
|
충남서천군 |
75,703 |
93,233 |
323,179 |
346.6 |
373 |
|
전북완주군 |
108,647 |
112,270 |
385,337 |
343.2 |
542 |
|
경북문경시 |
123,002 |
142,659 |
487,876 |
342.0 |
633 |
|
전남여수시 |
451,556 |
614,834 |
2,077,465 |
337.9 |
2,334 |
|
전북고창군 |
94,283 |
85,875 |
290,001 |
337.7 |
355 |
|
서울은평구 |
544,128 |
606,736 |
2,045,077 |
337.1 |
2,105 |
|
전남나주시 |
69,483 |
108,462 |
362,866 |
334.6 |
636 |
|
전남목포시 |
312,875 |
364,386 |
1,217,541 |
334.1 |
1,347 |
|
경남고성군 |
68,828 |
104,357 |
348,510 |
334.0 |
347 |
|
경남거창군 |
110,071 |
132,693 |
437,160 |
329.5 |
531 |
|
울산중구 |
238,964 |
197,016 |
647,211 |
328.5 |
789 |
|
서울영등포구 |
455,976 |
436,162 |
1,428,149 |
327.4 |
1,634 |
|
충북청주시 |
1,136,062 |
1,337,565 |
4,366,861 |
326.5 |
6,036 |
|
경남진주시 |
533,119 |
577,160 |
1,880,714 |
325.9 |
2,234 |
|
경남통영시 |
147,798 |
185,222 |
600,882 |
324.4 |
736 |
|
인천서구 |
704,087 |
654,865 |
2,123,958 |
324.3 |
2,604 |
|
경남창원시 |
1,330,717 |
1,474,193 |
4,768,294 |
323.5 |
5,622 |
|
서울강서구 |
507,235 |
489,189 |
1,580,057 |
323.0 |
1,916 |
|
인천계양구 |
326,280 |
333,726 |
1,077,241 |
322.8 |
1,286 |
|
전남영암군 |
56,257 |
64,858 |
209,190 |
322.5 |
235 |
|
서울종로구 |
282,060 |
345,980 |
1,113,777 |
321.9 |
606 |
|
충북보은군 |
30,085 |
31,409 |
100,942 |
321.4 |
164 |
|
경북의성군 |
80,931 |
65,299 |
209,670 |
321.1 |
316 |
|
경기평택시 |
392,254 |
595,963 |
1,911,825 |
320.8 |
2,265 |
|
경남하동군 |
43,296 |
77,751 |
248,458 |
319.6 |
266 |
|
서울마포구 |
462,582 |
490,364 |
1,563,219 |
318.8 |
1,715 |
|
광주북구 |
481,555 |
557,813 |
1,770,989 |
317.5 |
1,901 |
|
경기의정부시 |
386,274 |
389,788 |
1,233,431 |
316.4 |
1,331 |
|
제주도계 |
1,195,653 |
1,201,675 |
3,797,017 |
316.0 |
4,564 |
|
제주본청 |
1,195,653 |
1,201,675 |
3,797,017 |
316.0 |
4,564 |
|
전북전주시 |
1,131,510 |
1,208,238 |
3,809,017 |
315.3 |
4,274 |
|
서울동작구 |
403,115 |
443,382 |
1,381,823 |
311.7 |
1,393 |
|
전남계 |
2,460,490 |
3,074,381 |
9,577,911 |
311.5 |
12,736 |
|
전북계 |
3,089,145 |
3,245,282 |
10,099,569 |
311.2 |
12,677 |
|
경기안성시 |
202,516 |
221,276 |
688,621 |
311.2 |
894 |
|
서울중구 |
225,408 |
241,058 |
749,771 |
311.0 |
310 |
|
경남계 |
4,815,994 |
5,757,481 |
17,813,917 |
309.4 |
20,844 |
|
경기과천시 |
133,691 |
149,365 |
460,829 |
308.5 |
497 |
|
충남예산군 |
104,276 |
125,630 |
386,854 |
307.9 |
462 |
|
서울양천구 |
497,931 |
556,004 |
1,703,390 |
306.4 |
772 |
|
광주광역시계 |
2,332,151 |
2,600,485 |
7,948,078 |
305.6 |
8,647 |
|
서울도봉구 |
545,201 |
505,608 |
1,541,479 |
304.9 |
773 |
|
경남함양군 |
48,329 |
85,762 |
261,339 |
304.7 |
347 |
|
경북봉화군 |
48,259 |
42,619 |
129,313 |
303.4 |
224 |
|
경남김해시 |
575,515 |
712,810 |
2,161,406 |
303.2 |
2,564 |
|
대구동구 |
325,258 |
337,834 |
1,022,764 |
302.7 |
1,453 |
|
충남공주시 |
188,392 |
206,765 |
624,833 |
302.2 |
658 |
|
경기양평군 |
103,357 |
172,056 |
518,708 |
301.5 |
612 |
|
광주서구 |
421,429 |
449,086 |
1,351,068 |
300.8 |
1,626 |
|
전북임실군 |
40,658 |
41,779 |
125,688 |
300.8 |
164 |
|
서울강동구 |
406,874 |
461,661 |
1,385,715 |
300.2 |
681 |
|
부산남구 |
239,066 |
236,002 |
708,209 |
300.1 |
734 |
|
인천남동구 |
541,568 |
488,531 |
1,465,108 |
299.9 |
1,673 |
|
경북고령군 |
37,214 |
42,680 |
127,969 |
299.8 |
193 |
|
전북군산시 |
453,838 |
470,472 |
1,408,957 |
299.5 |
1,649 |
|
충남아산시 |
296,949 |
412,325 |
1,234,783 |
299.5 |
1,409 |
|
충남당진시 |
193,039 |
239,755 |
717,541 |
299.3 |
768 |
|
경기오산시 |
315,671 |
315,372 |
943,037 |
299.0 |
1,224 |
|
전북익산시 |
582,068 |
524,972 |
1,561,042 |
297.4 |
1,664 |
|
서울용산구 |
477,448 |
451,963 |
1,342,954 |
297.1 |
769 |
|
전남무안군 |
83,591 |
84,360 |
249,407 |
295.6 |
339 |
|
인천동구 |
114,632 |
80,030 |
236,256 |
295.2 |
320 |
|
경기포천시 |
217,917 |
234,122 |
688,688 |
294.2 |
878 |
|
부산금정구 |
273,013 |
274,167 |
805,424 |
293.8 |
821 |
|
강원철원군 |
23,418 |
48,363 |
141,105 |
291.8 |
210 |
|
경기의왕시 |
206,424 |
224,217 |
653,668 |
291.5 |
969 |
|
대구중구 |
154,181 |
151,961 |
442,238 |
291.0 |
525 |
|
대전대덕구 |
154,541 |
131,569 |
382,562 |
290.8 |
471 |
|
전북부안군 |
85,785 |
86,716 |
250,770 |
289.2 |
506 |
|
경북안동시 |
212,259 |
214,663 |
620,163 |
288.9 |
877 |
|
경기수원시 |
2,091,743 |
2,101,558 |
6,063,440 |
288.5 |
7,245 |
|
서울성북구 |
478,735 |
462,481 |
1,331,385 |
287.9 |
1,387 |
|
경기고양시 |
2,011,443 |
1,969,647 |
5,634,852 |
286.1 |
6,886 |
|
경북김천시 |
196,085 |
200,903 |
568,042 |
282.7 |
783 |
|
울산울주군 |
348,267 |
337,956 |
955,092 |
282.6 |
1,103 |
|
서울성동구 |
507,535 |
445,753 |
1,257,437 |
282.1 |
1,519 |
|
대전동구 |
194,894 |
174,238 |
491,241 |
281.9 |
594 |
|
전남신안군 |
49,861 |
64,172 |
180,271 |
280.9 |
359 |
|
전남장성군 |
45,745 |
55,525 |
155,099 |
279.3 |
271 |
|
전남화순군 |
97,415 |
112,110 |
312,959 |
279.2 |
349 |
|
서울특별시계 |
13,775,280 |
14,041,531 |
39,174,559 |
279.0 |
33,637 |
|
경북성주군 |
47,135 |
60,354 |
167,935 |
278.2 |
310 |
|
경기구리시 |
416,808 |
430,048 |
1,192,103 |
277.2 |
1,480 |
|
경기하남시 |
204,881 |
214,094 |
590,228 |
275.7 |
1,117 |
|
대구남구 |
193,520 |
201,363 |
553,539 |
274.9 |
787 |
|
서울강남구 |
428,707 |
457,444 |
1,245,301 |
272.2 |
1,642 |
|
경기용인시 |
1,336,459 |
1,329,478 |
3,615,780 |
272.0 |
4,682 |
|
경북청송군 |
26,979 |
33,999 |
91,758 |
269.9 |
168 |
|
대구북구 |
393,328 |
421,370 |
1,135,381 |
269.4 |
1,525 |
|
전북무주군 |
31,085 |
36,237 |
97,590 |
269.3 |
188 |
|
인천연수구 |
402,169 |
349,590 |
929,993 |
266.0 |
1,147 |
|
경기김포시 |
562,859 |
610,170 |
1,612,615 |
264.3 |
1,832 |
|
인천광역시계 |
3,935,226 |
3,856,528 |
10,178,267 |
263.9 |
12,521 |
|
부산연제구 |
212,909 |
241,332 |
636,567 |
263.8 |
737 |
|
경북영천시 |
137,658 |
177,314 |
464,806 |
262.1 |
597 |
|
서울구로구 |
706,524 |
730,948 |
1,913,366 |
261.8 |
2,249 |
|
경북포항시 |
933,749 |
1,053,470 |
2,747,264 |
260.8 |
3,851 |
|
대구서구 |
207,688 |
203,883 |
530,033 |
260.0 |
882 |
|
경기시흥시 |
859,158 |
933,246 |
2,412,932 |
258.6 |
2,763 |
|
경북경주시 |
619,662 |
668,320 |
1,721,484 |
257.6 |
2,456 |
|
전남영광군 |
85,721 |
146,858 |
377,277 |
256.9 |
452 |
|
서울서초구 |
621,691 |
602,554 |
1,546,201 |
256.6 |
1,073 |
|
경기광명시 |
682,035 |
735,244 |
1,885,517 |
256.4 |
2,043 |
|
울산동구 |
346,488 |
353,953 |
907,583 |
256.4 |
1,026 |
|
경기군포시 |
630,198 |
651,450 |
1,664,131 |
255.5 |
1,775 |
|
경기도계 |
22,876,250 |
24,045,448 |
61,412,109 |
255.4 |
73,189 |
|
경기안산시 |
1,330,299 |
1,277,226 |
3,237,816 |
253.5 |
4,005 |
|
서울광진구 |
353,734 |
356,358 |
898,277 |
252.1 |
1,002 |
|
부산동래구 |
316,387 |
327,144 |
823,926 |
251.9 |
932 |
|
충남계룡시 |
62,003 |
70,839 |
178,271 |
251.7 |
194 |
|
서울강북구 |
416,587 |
438,324 |
1,086,569 |
247.9 |
712 |
|
전남고흥군 |
70,677 |
99,511 |
246,610 |
247.8 |
376 |
|
대구광역시계 |
3,078,858 |
3,308,622 |
8,197,807 |
247.8 |
10,689 |
|
경북경산시 |
330,562 |
390,586 |
962,083 |
246.3 |
1,470 |
|
경북울진군 |
90,399 |
84,671 |
207,719 |
245.3 |
294 |
|
경남의령군 |
31,232 |
43,398 |
105,863 |
243.9 |
140 |
|
충남계 |
2,767,739 |
3,244,720 |
7,899,253 |
243.4 |
9,140 |
|
부산수영구 |
208,455 |
213,093 |
516,629 |
242.4 |
623 |
|
울산남구 |
480,511 |
428,095 |
1,036,334 |
242.1 |
1,126 |
|
서울송파구 |
748,275 |
888,574 |
2,121,442 |
238.7 |
1,372 |
|
전남광양시 |
304,651 |
286,403 |
683,206 |
238.5 |
1,602 |
|
울산광역시계 |
2,328,791 |
2,269,907 |
5,406,780 |
238.2 |
6,307 |
|
경북칠곡군 |
128,795 |
152,350 |
362,630 |
238.0 |
598 |
|
인천부평구 |
616,530 |
555,882 |
1,322,990 |
238.0 |
1,774 |
|
부산기장군 |
281,779 |
315,257 |
750,226 |
238.0 |
777 |
|
경남창녕군 |
96,972 |
106,319 |
251,492 |
236.5 |
313 |
|
세종특별시계 |
154,771 |
313,414 |
735,607 |
234.7 |
988 |
|
세종본청 |
154,771 |
313,414 |
735,607 |
234.7 |
988 |
|
전남곡성군 |
39,723 |
42,744 |
99,819 |
233.5 |
154 |
|
인천미추홀구 |
577,630 |
662,296 |
1,545,961 |
233.4 |
1,731 |
|
경북울릉군 |
16,003 |
24,976 |
58,213 |
233.1 |
100 |
|
전남장흥군 |
39,699 |
53,661 |
124,157 |
231.4 |
100 |
|
부산해운대구 |
391,206 |
372,478 |
861,284 |
231.2 |
980 |
|
부산강서구 |
245,236 |
242,576 |
558,406 |
230.2 |
603 |
|
경기파주시 |
292,088 |
374,510 |
855,280 |
228.4 |
1,221 |
|
경북구미시 |
995,598 |
988,475 |
2,252,031 |
227.8 |
2,985 |
|
경북계 |
4,963,242 |
6,746,954 |
15,330,789 |
227.2 |
21,057 |
|
충남금산군 |
79,953 |
116,055 |
263,470 |
227.0 |
282 |
|
경기안양시 |
1,417,293 |
1,644,649 |
3,656,301 |
222.3 |
3,807 |
|
대전광역시계 |
1,654,327 |
1,694,998 |
3,726,769 |
219.9 |
4,417 |
|
경북예천군 |
90,731 |
117,160 |
257,418 |
219.7 |
396 |
|
부산북구 |
463,347 |
413,212 |
716,244 |
173.3 |
942 |
|
서울본청 |
2,245,152 |
2,070,847 |
3,482,217 |
168.2 |
3,832 |
|
경북군위군 |
35,253 |
44,923 |
75,272 |
167.6 |
133 |
|
충남부여군 |
34,210 |
77,575 |
123,688 |
159.4 |
142 |
|
강원정선군 |
213,407 |
249,828 |
388,717 |
155.6 |
505 |
|
전남본청 |
71,281 |
210,533 |
326,789 |
155.2 |
408 |
|
충북본청 |
30,521 |
41,449 |
62,790 |
151.5 |
89 |
|
울산본청 |
702,961 |
744,661 |
1,125,934 |
151.2 |
1,464 |
|
경남합천군 |
378,250 |
434,050 |
641,301 |
147.7 |
767 |
|
인천본청 |
489,840 |
515,239 |
750,872 |
145.7 |
1,043 |
|
경북영덕군 |
77,586 |
95,768 |
136,971 |
143.0 |
215 |
|
경기본청 |
3,405,392 |
3,578,909 |
4,944,057 |
138.1 |
5,623 |
|
대구본청 |
677,356 |
747,359 |
1,032,338 |
138.1 |
1,028 |
|
경남본청 |
335,606 |
444,536 |
610,394 |
137.3 |
728 |
|
부산본청 |
1,837,047 |
1,732,498 |
2,352,348 |
135.8 |
2,644 |
|
충남보령시 |
131,848 |
161,589 |
218,815 |
135.4 |
289 |
|
광주본청 |
463,394 |
507,314 |
668,346 |
131.7 |
960 |
|
대전본청 |
904,580 |
986,997 |
1,265,413 |
128.2 |
1,387 |
|
경북본청 |
357,339 |
1,706,026 |
2,161,442 |
126.7 |
2,280 |
|
충남천안시 |
782,149 |
837,865 |
1,056,694 |
126.1 |
1,178 |
|
전북본청 |
177,336 |
246,907 |
307,876 |
124.7 |
381 |
|
강원본청 |
253,131 |
327,885 |
382,059 |
116.5 |
542 |
|
충남본청 |
317,066 |
317,223 |
311,535 |
98.2 |
526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년 223조3,513억 원에서 2018년 253조9,344억 원으로 30조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년 2,138억 원에서 2018년 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조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년 0.22%에서 2018년 0.17로 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별로 묶은 유사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경비비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유형에서는 세종본청이 0.09%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0.06%로 높았다. 서울본청은 0.03%로 낮았다. ▲도유형에서는 강원본청과 제주본청이 0.07%로 높았고, 경기본청과 전북본청이 0.05%로 낮았다. ▲시1유형에서는 전북전주시와 경기부천시가 0.11%로 가장 높았고 경기화성시가 0.07%, 경기용인시 0.08%, 경기남양주시 0.08%로 낮았다. ▲시2유형에서는 전남여수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가 0.12%였으며, 경기광주시 0.06%, 경기평택시, 시흥시, 파주시가 0.08%였다. ▲시3유형에서는 전남목포시가 0.18%로 가장 높았고, 강원강릉시와 경남거제시가 0.13%였으며, 경기이천시가 0.07%였다. ▲시4유형에서는 충남계룡시가 0.24%, 경기과천시가 0.19%로 높았다. ▲군1유형에서는 경남함안군이 0.15%로 높았고 대구달성군이 0.06%로 낮았다 ▲군2유형에서는 경남고성군과 경남거창군이 0.13%로 높았고 인천강화군이 0.07%로 낮았다. ▲군3유형에서는 경남의령군이 0.15%로 높았다. ▲군4유형에서는 경북울릉군이 0.22%로 높았고 경북청송군이 0.09%로 낮았다. ▲유사구1유형에서는 서울송파구가 0.24%로 높았고 서울노원구와 서울은평구가 0.15%로 낮았다. ▲유사구2유형에서는 서울용산구가 0.23%로 높았고 서울금천구가 0.14%로 낮았다. ▲유사구3유형에서는 대전서구가 0.20%로 높았고 인천남동구와 울산북구가 0.11%로 낮았다. ▲유사구4유형에서는 부산중구가 0.27%로 가장 높았고 대구남구와 대전대덕구가 0.13%로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방의회경비 홀대는 2019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20년 3월8일‘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활용,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금액 및 세출액 대비 비율, 집행률, 증가율, 순위 등을 살펴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집행총액이 2016년~2018년 60% 증가했다.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이고 결산은 2018회계연도다.(2020년 당초예산은 4월, 2019년 결산은 10월 지방재정365 게시)
또 2018년 12월31일 현재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87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성인지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여성친화도시들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오히려 일반지자체보다 낮은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을 지키지 않은 ‘마구잡이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및 사례는 다음에 별도로 다룬다.
(표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결산. 성인지예산 집행총액 결산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16년(8조2,132억 원)부터 2017년(17조4,460억 원), 2018년(21조314억 원) 3년간 연평균증가율이 60%에 달한다. 세출총액 대비 성인지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 등) 비율도 2016년 3.28%에서 2018년 7.14%로 두 배 이상 커졌다.

(표2)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본예산(당초예산)으로 성인지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2019년까지 세출예산총액이 8.33% 증가할 때 성인지예산액은 14.11% 증가하여 성인지예산비율은 2015년 5.78%에 비해 2019년 7.11%로 1.33% 높아졌다.(금액으로는 9조9,596억 원)

(표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18년 결산 결과 성인지예산 비율은 경남본청이 14.03%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11.5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충북본청이 2.12%로 가장 낮았고 부산본청이 2.62%로 두 번째로 낮았다. 집행액 비율도 성인지예산 비율과 같은 순위였다. 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낮았다.


(표4)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본청으로 16.59%였고 충북본청(12.93%)과 울산본청(12.03%)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강원본청(2.51%)과 세종본청(2.54%)이 가장 낮았다. 충북본청은 2018년 결산 때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가 2019년 본예산(당초예산)에서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표5) 전국 기초 시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양산시로 18.78%였고 경기김포시(17.72%)와 전남광양시(17.21%)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광명시로 1.51%였고 경기부천시(1.69%), 경기과천시(1.72%), 경기광주시(1.75%)가 1%대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곳(2018년 12월31일 현재) 가운데 성인지예산집행비율이 40위권 밖으로 벗어난 지자체(시)는 경기광명시, 경기부천시, 경기수원시, 충남보령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전부김제시, 충남당진시, 경북포항시, 경기시흥시, 경북경산시, 충남논산시, 경기양주시, 충남아산시, 강원동해시, 충남서산시 등이다.
(표6)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시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김포시로 19.76%였고 전남광양시(16.49%)와 전남여수시(16.12%)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시흥시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기과천시(1.06%), 강원삼척시(1.38%)도 매우 낮았다. 특히 경기시흥시는 여성친화도시인데도 성인지예산 비율이 꼴찌다.
(표7) 전국 기초 군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예산군으로 16.13%였고 인천옹진군(16.03%)이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기장군으로 0.86%에 불과했고 경북칠곡군(1.15%)과 강원정선군(1.23%)은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매우 낮았다.
(표8)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군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함평군으로 32.29%였고 전남화순군(22.04%)과 전남강진군(13.92%), 전남완도군(13.91%)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기장군이 0.86%로 가장 낮았고 경북의성군(1.29%), 강원평창군(1.45%), 강원정선군(1.49%)가 그 뒤를 이어 낮았다. 강원정선군은 여성친화도시다.
(표9) 전국 기초 구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35.79%였고 인천부평구(21.71%)와 대구달서구(19.72%), 서울중랑구(19.02%)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송파구로 0.63%에 불과했고 대전대덕구(1.17%), 서울금천구(1.31%), 서울마포구(1.56%)로 매우 낮았다. 특히 서울송파구와 대전대덕구, 서울마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표10)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구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42.8%였고 광주남구(33.05%)와 울산북구(32.56%)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부산영도구(1.07%), 대전중구(1.32%), 서울영등포구(1.51%)로 매우 낮았다. 서울송파구와 부산영도구, 서울영등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표11) 한편 2018년 12월31일 현재 243개 지자체 가운데 87개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친화도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제주본청과 세종본청 2개만이 특별광역시도이고 나머지 85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표3) (표4) 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매우 낮았다.

(표12) 여성친화도시들(기초) 가운데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부평구로 21.71%였고 대구달서구(19.72%), 경남양산시(18.78%)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는 0.63%, 경북칠곡군 1.15%, 대전대덕구 1.17%, 강원정선군 1.23%로 성인지예산집행비율만 보면 이름만 여성친화도시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표13) 여성친화도시(기초) 가운데 2019년 당초예산에서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남구로 33.05%에 달한다. 경기김포시(19.76%)와 광주광산구(17.19%)가 그 뒤를 이어 높았다.
역시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경기시흥시(0.92%), 부산영도구(1.07), 강원정선군(1.49%)도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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