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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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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admin | 금, 2020/06/05- 01:02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4)]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요즘 공화국 개념을 사회복지주의의 근거 원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사회복지주의에 대한 근거는 헌법의 다른 조항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공화국 개념은 ‘합의체 기관’으로서 국회가 국가기관 중 최고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 그것이 공화국의 원래 의미이다. 공화국 원리에 따라, 헌법은 헌법 아래에서 최고의 국가의사인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이처럼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하므로,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무원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제발 1. 청렴하고, 2.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3.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수양(修養)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 2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리를 탐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이제 국회의원을 해봤으니 즉시 사표를 내고 나올 일이다.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완전히 실망했었다. 국회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과거 청산에만 몰두했다. 여당, 야당이 서로 편을 갈라 으르렁거리는 데 시간을 허비할 뿐, 미래를 위한 대화와 토론은 뒷전이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였다.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의원들의 가슴속에 미래 청사진이 들어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차라리 저들 없는 국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마저 저버리지는 않았다.

이제 21대 국회가 새로 출범한다. 늘 그랬듯이 국민은 절묘하게 선택했다. 국회의석수 300석 중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여당에 몰아줬다. ‘한 번 해보라!’라는 격려이다. 국회의원 각자가 원래 가슴속에 품고 있던 비전을 실현해 보라는 명령이다.

오늘날 정치는 ‘행정부(대통령) : 입법부(국회)’의 견제 균형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 : 야당’의 견제 균형이다. 그리고 5분의 3 이상 의결정족수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 국민은 국회의 이런 현대적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여당에 180석을 몰아줬다. 국민은 정부와 여당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원대한 꿈이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 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여당은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국민에게 보여야 하고, 보일 수밖에 없다. 더는 야당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무능을 숨기거나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핑계를 댈 곳이 없어졌다. 자신의 적나라한 진상을 보여야 한다. 평소 품고 살았던 비전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펼쳐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권을 잡겠다고 노력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개인적 영달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정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인지, 단순히 정권을 움켜쥐고 장기집권하고 싶었던 것인지,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국민과 함께 누리기 위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제 정권을 잡았고, 더하여 다수 여당이 되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때다.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한 소수정예 정치인’이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자’이다. 이제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비밀을 유지하던 사람들 속에서 뱅뱅 돌 것이 아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국가 인재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할 때다.

그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던 것을 벌충할 수 있는 국가 인재들을 서둘러 영입해서 함께 걸어갈 시점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내 주머니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 있는 수많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다음 정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누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공부를 깊이있게 하고 있는지 축적해둬야 한다.

내 편에 속한 사람도 다시 관리해야 한다. 어떤 ‘자리’에 가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 앞에서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있다. 만일 내 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을 없애고 더 좋은 사람을 새로 찾아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 내 편 전체가 튼실해질 수 있다. 내 편이라고 해서 불성실하고 부정한 사람을 끝까지 옹호하다가 내 편 전체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은 피할 일이다. 편 가르기는 정의, 공정, 올바름을 뒤흔드는 ‘눈의 들보’이고, 편견이고, 고정관념이다. 시야를 넓게 확보해야 한다.

정권을 잡은 이유는, 국가를 운영할 때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내 편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과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 헌법이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함께 잘사는 민주주의이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국민을 죽여서 더 이상의 경쟁자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상대방과 경쟁자는 필수요소이다. 그들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쟁자와 상대방이 없어질 것을 꿈꾸기보다 진실과 정의를 두고 경쟁하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 대화와 토론, 비판과 설득이 이뤄져야 한다.

이곳에서 굳이 21대 국회가 할 일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다. 헌법을 고치는 일, 국가조직을 정비하는 일, 국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일 등등. 국회에서 180 의석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원래부터 가졌던 꿈과 비전을 펼쳐보라고 주문하고 싶다. 만일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이나 처리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세비로 맛있는 음식이나 먹을 생각이라면 또한 사표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할 일의 내용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덧붙인다. 우리나라 국가질서에서 정치는 ‘시장’을 전제로 하고,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정치는 시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규제하고 조정할 사명(使命)을 다해야 한다. 시장을 모른 채 정치를 한다면 시장에 놀림만 당할 것이다. 시장에 끌려다닌다면 정치의 사명을 저버리는 셈이다. ‘나는 정치가 전공이니, 경제는 모른다’거나 ‘몰라도 된다’라는 어리석은 말은 꺼내지도 말라.

우리 헌법에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조문이 있다. 제119조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정치)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민은 시장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시장에서 죽고 시장에서 산다. 시장에서 아프고 시장에서 괴로워한다. 국회,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모른다면 국민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것이고, 벌거벗고 활보하는 임금님을 보고 있을 것이다.

진보정권과 진보여당이 마음껏 뜻을 펼칠 기회를 얻었으니 멋있는 정치를 국민에게 선사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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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것

정부·국회,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 지원 방안 조속히 내놔야

 


어제(6/16) 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적용' 없이 과거 손실은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더  누적되어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시기도 중요했다. 하지만, 방역 행정조치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고, 사회적 재난의 평등한 분담 측면에서 여야 합의 하에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도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매우 아쉽다. 특히, 현재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이나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단독처리의 명분과 실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이다. 신속처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로서는 반쪽 보상에 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여당은 나머지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17)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지원의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과된 손실보상법이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도 손실보상이 가능하게 한 것과 달리, 소급 피해지원을 규정한 부칙은 그 대상이 분명치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소상공인’ 만을 언급하고 있어 우려된다.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그 동안의 재난지원금은 물론, 소급 피해지원에서도 또 다시 배제되어 ‘반쪽짜리 차별적 보상’이 될 뿐이다. 이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칙의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을 넘어 전체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명확히 하여 충분한 수준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태조사와 최근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을 줄이고, 부채와 임대료는 증가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응답자 10곳 중 6곳은 임대료를 연체 중인데, 4곳 중 1곳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라 건물주가 언제든 쫓아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당사자의 현실을 반영한 보상과 지원 방안이 조속히 합의되지 않으면, 보상 시기는 더 늦춰져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을 절망에 내모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 만이 아니다. 방역조치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지만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겪게 된 박탈감과 배신감도 적지 않은 고통일 것이다.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지원을 위해 정부·국회가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20조 원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를 돌파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도록 이후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kT-YPI_ukruBxKPnpqXo9Sp80ZCaJ8KJnQ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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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6조 헌법소원 제기.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43/800/001/2366...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주최자에 적용된 옥외집회 신고의무 및 형사처벌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화적 집회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오늘(6/22),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개최시 처벌하는 집시법 제6조, 제22조 2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이로 인한 탄핵 요구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민심을 거스르는 발언을 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미신고집회 주최자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집시법 제6조는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를 둔 것은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집회허가제를 금지하면서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언론에 보도될 것을 목표로 하는 기자회견이나 플래시 몹, 2인이 하는 집회조차 단지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2000헌바67 등의 결정 이래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고,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헌법소원 사건의 위헌성 심사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집시법 제6조와 제22조 2항은 1) 명확성의 원칙, 2) 과잉금지원칙, 3)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벌칙 조항은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그 범죄의 요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에도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장소, 시간, 인원,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할 뿐, 관련 규정의 취지 상 신고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집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특정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으로 내적인 유대 관계가 공동의 목적”이면 되지 모이는 장소나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집시법의 집회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집회’ 개념과 사전신고의무 부과 대상인 집시법상 ‘집회’ 개념이 동일하지 않으며 동일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집시법상 규제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집회’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좁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집회’의 정의를 명확히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실에서는 기자회견이라도 구호를 외쳤는지, 피켓을 들었는지 등 경찰의 자의적 선별적 기준에 따라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이번 헌법소원 대상사건과 같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집회에 대한 해석이 불일치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우발집회나 긴급집회, 옥외 기자회견, 2인 이상 소규모 집회, 플래시몹 같은 집단적 의사표현이 모두 집시법의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2007헌바22 결정에서 옥외집회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전신고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와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입법목적이라면 이는 집회 자체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전제된 것으로, 사전신고제가 사실상 사전허가제 방식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굳이 2인 이상의 모든 형태의 집회에 일률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다. 반드시 모든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집회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일률적, 포괄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주최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형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한 신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질서벌도 아닌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과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이라는 헌법원칙에 어긋난다.

 

집회 규모나 집회장소, 시간, 방식 등에 따라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의 위협을 통해 사전신고를 강제하여 집회개최자와 제3자 및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규모나 특정 시간 이외의 집회, 기자회견 같이 일반 공중과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회에조차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이라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나치다.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의 규범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사건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 

 

▣ 붙임1 : https://drive.google.com/file/d/1DQBfRYUXCu25QsVM9dDKfeT0uINgSqKR/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소원 청구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vpDUhtk8VDdPSUxDZFt_D7Bte0hY5QDlroR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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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 한국환경회의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

금, 2020/03/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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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이용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 해소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에너지전환연구기금 신설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화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
  •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 대책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 필요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 위험을 가중시키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연료 재처리 연구 금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 개혁
  •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및 조직 강화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 강화
  • 일본산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이주 등) 마련
  • 시민, 지방정부 참여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강화

 

화, 2020/04/0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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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 촉구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5. 27(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앞

▣ 기자회견 취지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함.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수의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굵직한 입법 과제는 거의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음.

•아울러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나면서 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대개혁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99% 상생연대가 제안한 7대 공동요구안은 이러한 사회대개혁을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들임.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7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2) 일시 :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3) 장소 : 국회 정문 앞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발언1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2 :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
•발언3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4 :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수, 202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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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반면 거대양당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움직임 보여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최저·최고임금법 △가맹대리점법 △주택임대차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입법 나서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곧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21대 국회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저소득 구직자의 실업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이 처리되긴 했지만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20대 국회가 처음 들어설 당시 여야가 앞다투어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제,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입법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합심하여 재벌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비단 먹고사는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일자리 절벽은 영세·중소업체와 그곳에 소속된 노동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임대료 부담은 계속 감수해야 하는 상가·주거세입자들을 가장 먼저 절망으로 내몰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장기화될수록 생존의 위기에 우선적으로 내몰리는 이들은 바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며, 상위 1%를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게 주어진 과제와 역할은 자명하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해, 1%만을 위한 경제가 아닌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들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경제력 확장을 규제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상생교섭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하도급법」개정도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확대와 소극 격차 완화,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최고임금법」,「집단소송법」등의 민생노동법안도 빠질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국민적인 열망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전망은 벌써부터 암담하다. 177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외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혁신경제,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공약에서부터 철 지난 대기업 규제완화, 부자감세를 내세우며 2012년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하는 반개혁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 거대양당이 어떤 21대 국회를 만들어나갈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설 수 밖에 없다.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다가올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임을 명심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상위 1%를 위한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등의 반개혁적인 행태를 반복한다면 99%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2020. 5. 27.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기자회견문_21대국회_입법과제

목, 2020/05/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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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무려 151명의 새로운 얼굴들이 국회로 들어섰는데요. 이들이 국회를 조금은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월간 경실련>에서는 초선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생각 많은 둘째 언니에서 권력지향형 둘째 언니로 돌아온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 국회의원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정치인으로 아시는 분들보다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나 책을 쓰는 작가, 유튜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전에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고 하는 여러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4년쯤 운영했었어요. 그리고 제 친동생이 발달장애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 살았는데 그 동생의 탈시설을 도와서 같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그동안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하고 싶은 부분들에 기여를 했다면 이번 21대 총선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Q. 국회의원은 많은 짐을 지는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창작자로 활동을 해오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시민으로서의 정치, 나 한 사람으로서의 정치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자각이 있었어요. 시민으로서 해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살아온 삶에서 낼 수 있는 공적인 이야기들을 창작자로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특히, 장애인권의 측면에서 실제로 현장에 결합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스스로 대의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못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포용국가 이야기를 하면서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심지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장애당사자와 가족들을 불러놓고 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불려갔던 사람이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대통령 내외분 옆자리에 앉았었어요.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의지는 있지만, 정책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화문에서 오랫동안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해왔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 그 과정에서 기대하고, 약속 받았던 것들에 못 미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현실권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게 다시 거리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좌절스럽게 느껴지던 차에 정의당에서 연락을 주셨던 거죠.

입당을 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화두를 주신 셈인데 그 화두를 가지고 스스로 끌어안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안했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존경하는 많은 활동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저는 두 손 들어서 환영을 하고, 응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왜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사회적 변화가 있고,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굳이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내가 아니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한 번 공익적인 가치를 갖고 가보자고 결심을 한 거죠.
 
Q.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20대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20대 국회는 정말 아픈 국회죠. 정의당의 관점에서 보자면 선거제도 개혁을 아주 많은 한계를 가지고 이뤄낸 국회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역시 대치, 그 자체로 정치가 실종되었고 실망스러운 국회였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한 혐오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했던 국회였죠.
 
Q.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21대 국회는 좀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실제로 일하게 될 의원의 입장에서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길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초선의원이 151명이잖아요. 딱 절반이 초선들인데 오늘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한 첫 연찬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공감했던 것은 이번에는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서 미뤄져왔던 숙제들부터 제대로 해결을 해내야겠죠. 특히, 20대에는 발의조차 못했던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저희에게는 해묵은 과제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냥 툭툭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내지는 우리 사회를 뛰어넘어 세계 단위로 오는 충격들이나 불확실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고용불안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충격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 해소해서 다 같이 견뎌낼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Q.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정의당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보면서 저는 이건 제도주의의 한계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정의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것이 알아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가설이 틀리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죠. 결국은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예측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행위자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략이나 계산 같은 것보다도 진짜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꼈던 게 저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시민이었던 때의 기억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제가 평범한 시민이었을 때는 사실 국회의원 한 사람 만나는게 힘들잖아요. 한 사람의 시민과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권력을 비교하면 정말로 큰 차이가 나는데 막상 국회 들어와서 보면 300명 중에 1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둘 다 어떤 견해에서 옳은 이야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시민의 눈에서 6석이라는 것을 본다면 이건 결코 작은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증명해내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불운해서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흡족하게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모든 감각을 맞춰놓고, 그 목소리를 국회로 잘 실어나르는 것, 그것부터라고 생각합니다.
 
Q. 지금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저는 계속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평등 없이는 자유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끝없이 경쟁할 자유는 주어져요. 그런데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전했다가 위험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을 만나서 추락을 하면 바닥도 없이 추락해버리고,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런 사회에서 경쟁할 자유라고 하는 건 자유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 위험을 그대로 개인이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떨어져도 밑에서 받쳐주는 그물같은 게 생기고, 떨어져도 ‘나름 괜찮네, 다시 올라올 수 있네’라고 생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면서 안전망이 아주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 안전망을 만들 때 상정하는 인간의 상이라고 하는 게 평균의 인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사람이나 정상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이란 건 사실 하나의 제시되는 환상이고, 아주 인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1호 법안으로 경선에 들어가면서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보장하는 법안이고, 더해서 지금은 65세로 연령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는 문제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떠올려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호명되는 건 장애당사자일 거예요. 하지만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만큼 또 그 사람들이 취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금, 2020/06/0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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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20년 7월 28일(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내지(최종2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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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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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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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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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일 활동가 까르 인터뷰 -적게 소비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바쁜 일상에 치이며 살다 가끔 고개 들어 먼 곳을 바라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유 없이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유쾌하게, 자기 삶의 이야기로 저를 진정시켜 주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비전화공방을 졸업하고 작은일 활동가로 살고 있는 까르인데요. 까르가 알려준 적게 벌고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

화, 2020/09/0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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