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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크릴 영양제 때문에 굶어죽는 남극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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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크릴 영양제 때문에 굶어죽는 남극 생물?

admin | 목, 2020/04/30- 01:54

크릴 영양제 때문에 굶어죽는 남극 생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최근 인기 영양제로 등극한 크릴 오일. 국내에만 1000건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릴이 뭐냐고요? 크릴은 새우를 닮은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남극 먹이사슬에서 매우 중요한 생물이에요! 먹이사슬의 중간자로서 많은 생물들이 섭취하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크릴오일이 인기를 끌고, 크릴 어획량도 계속해서 증가 중인 추세가 포착되었습니다. 크릴오일 시장은 성장하고, 동시기에 크릴 어획량까지 늘고 있는 추세가 과연 우연일까요?

  • 세계 크릴오일시장 규모, 매년 12.9%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세계 크릴 어획량 15년도부터 증가세…

 

남극 크릴이 줄어들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동물은 바로 펭귄입니다!

 

특히 펭귄 중에서도 아델리펭귄, 젠투펭귄, 턱끈펭귄은 주 먹이가 크릴이라 생존에 직격타를 받고 있어요. 먹이의 대부분이 크릴이기 때문에, 크릴 개체수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라 아델리펭귄의 개체수는 80%나 줄어들었다고...

  • 지난 40년간 크릴 개체수 70% 감소, 아델리펭귄 개체수 80% 감소

게다가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약처 분류 '단순 식용유지류'에 불과! 따라서, 입증된 효능도 없습니다. (식용유지류 중 어유)

 

이제부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크릴을 영양제로 섭취하기보다, 크릴은 펭귄에게 양보하는게 어떨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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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629" align="aligncenter" width="800"]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례자들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고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0" align="aligncenter" width="800"]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UCSB) 연구팀이 조사한 원양어선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구 결과 ⓒnvironmental Market Solutions Lab (emLab)[/caption]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열악한 이주어선원 노동자의 숙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숙소에 11명이 살아가는 이주어선원 노동자들, 선주가 제공하는 식사는 쌀과 달걀 뿐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양어선에서 포획된 범고래붙이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수, 2020/06/1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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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수산을 위한 10가지 약속>

 

[caption id="attachment_207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사조산업 소속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공개 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습니다. 사조산업은 4월 29일 시민단체와 1차 회의를 거쳐 원양산업협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아래 -

○ 촉구사항
Ⅰ. 2020년까지 시행
1. 원양산업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2.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에 대해 지지 성명
3.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 비준 지지 성명 발표
4. 매년 시민단체와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Ⅱ. 2021년까지 시행
1. 최소 50% 이상 참치 연승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포함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2. 상어류와 가오리류를 포함하는 혼획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할 만한 파트너(학계)와 분석하고, 혼획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 수립 및 선원 교육
3. ILO C188의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이주어선원 고용 정책 발표

Ⅲ. 2022년까지 시행
1. 모든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 체계 장착
2. 선원에게 24시간 및 1주일 단위로 각각 10시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3. 해상 전재를 50% 이하로 줄이는 계획 발표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원양산업협회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 채택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을 위해 사조산업과 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월, 2020/06/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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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금, 2020/06/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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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7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전국 4,421개 도시공원이 효력을 잃고 해제 된다. 더 이상 공원이 아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계획되는 필수 시설이다. 도시 미기후 조절, 소음 완화, 생물서식처 제공 등 날로 열악해지는 도시 환경을 개선해주며 도시민들에게는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으로 필수불가결한 곳이다. 더욱이 코로나19이후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이 30%이상 증가하고, 국내외 언론기사를 통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공원을 찾으며 위안과 안정을 얻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도시공원이 더욱더 중요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 기습적으로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을 발표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토부가 사유재산권과 상관없는 국공유지를 해제하겠다고 앞장서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국공유지 해제 대상 중 국토부가 900개, 기재부가 954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리스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 조성은 지방사무라며, 극구 예산지원을 반대하며, 민간공원개발을 독려하고, 일몰을 방기해온 저의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합의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효 기간을 10년 유예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을 하며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가 하면, 심지어 7월 1일이 되기도 전에 10년 유예를 약속한 국공유지에 대해 기습 해제를 발표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 통과를 모두 가로막은 국토부가 겨우 하나 통과된 국회 개정안 하나까지도 무력화 시킨 것이다.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7월 1일도 되기도 전에 국공유지 해제를 발표한 것은 그간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 평의 공원도 해제하지 않겠다”며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천안 일봉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년의 유예기간 동안 도시공원을 지키지도 못한 정부가 이제와 앞장서며 해제하겠다고 나서니, 도시공원의 상실로 시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에 암담하기만 하다. 국토부가 앞장서서 국공유지를 해제하지 않아도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의 훼손과 상실, 전체 숲·공원 면적의 축소, 이용 제한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5,057곳 당장 철회하고 이제라도 국공유지를 비롯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21대 국회의 과제도 가볍지 않다.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폭염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시대는 도시공원이 시민의 권리로 확보되어야 함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 국토부는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법안 우선 제정하라!

- 정부는 도시공원 확보 대책 마련하라!

 

2020618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caption id="attachment_207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원에 놀러온 시민들을 가로막는 국토부와 기재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20/06/1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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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해제 면적은 1,508만 8,477㎡ (15.08㎢)이며,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

<그림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이번에 일몰되는 정부 부처 소유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 6,085㎡이다. 그 중 △ 산림청이 2,284,378㎡로 가장 많은 땅을 해제하게 되며, 이어 △국방부 1,559,327㎡, △국토교통부 1,061,023㎡순으로 나타났다.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 정부 부처에서 국공유지 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장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서울시로 공시지가 기준 총 2조 331억 6,526만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매입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골몰하는 가운데, 국공유지 일몰로 인해 공원 보전 정책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1,800억 9697만원, △경기도 1,427억 5,015만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자체별 재정부담>

 

○ 해제되는 면적을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임야가 583만 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도로 용지 96만 6565.5㎡, △학교 용지 93만 7583㎡ 해제가 예상된다. 맹지연 2020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임야는 사유재산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한 국공유지조차 임야를 해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29일 발표한 공고 제2020-707호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5,057건의 총 데이터 중 면적이나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 산출 불가 건은 총 1,087건이었으며 광양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긴급점검 점검 작업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이 불가하여 143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끝.

[붙임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붙임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면적 : 지자체별 공시지가]

 

[붙임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화, 2020/06/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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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55배 정도의 면적인 158.5㎢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해제가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도 이미 금년 7월에 해제되는 면적보다 많은 357.9㎢가 이미 해제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도시공원일몰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민들의 허파와 다름없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 도시공원일몰제 제도가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그린 인프라에 대해 갖고 있는 빈곤한 인식 수준 때문이다. 국토부의 공원일몰제 대응의 핵심 정책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는 도시공원을 최대 30%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결국 공원부지 중 개발 가능한 땅의 대부분을 아파트 수천세대 및 상가로 내어주는 것이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자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시행 포기를 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출 경우, 그 손해는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등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 등 필요한 후속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게 된 것도 주무부처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원특례제도나 난개발에 속수무책으로 도시공원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도시 공원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더 많은 공원을 보전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총 132개의 공원 (118.5 ㎢)의 도시공원 중 129개의 도시공원 (24.5 ㎢)을 매입하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69.2 ㎢)를 고시했다. 또한 25개 구의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으로 유지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현행과 같이 지방세 50%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공원 유지를 원하지만 시의 매입을 원하지 않는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만의 임차공원제도를 통해 강제수용이나 별도 비용 없이도 공원을 이용하도록 보장했다. 사실상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은 공원을 한평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실효 유예된 국공유지들은 도시공원일몰 대상지에서 원천 배제되어야한다. 정부 기관들이 소유한 부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공유지인 만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최우선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도시공원 부지 소유자들 중 지자체 매입이 아니라 임차 공원으로 활용되기 원하는 토지주들을 위한 보상 수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익을 위해 토지주들이 희생하는 만큼,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의 최소한의 보상은 정부가 마련해야한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의 근본 취지대로, 전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사유지 대지에 대한 긴급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앞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생태축을 훼손하고, 소생태계를 파괴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도시공원의 소중함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유보지로만 판단하는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의 업무이관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공원의 일몰을 바라보는 참담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0. 06. 3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화, 2020/06/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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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쏟아내면서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과 주거상업지 비율 재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활용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와 이낙연, 김부겸 당대표 후보들도 앞다투어 공원일몰부지, 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용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여당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한다. 3기 신도시는 327㎦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내곡동 세곡동 개발제한구역을 직권해제하면 개발제한구역제도자체가 존립의 근거가 없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그린벨트와 도시공원의 업무를 현 국토부에서 지고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

 

  • 서울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강북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해왔다. 시장가격 안정과 상관없는 실패한 무차별 아파트 공급 정책에 맞서 한평의 그린벨트도, 도시공원도 양보할 수 없다 거듭 천명한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도심 위주로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만들고 추가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인 10%를 넘어 16%의 공적임대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사회는 이미 저성장시대에 진입했으며, 우리는 이미 지난 대규모 신도시개발이 투기로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늘렸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특히 제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시 토지보상비용이 약 30조로 추산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뻔히 투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도시 녹지축을 훼손하는 ‘개발' 계획보다는 4대문 안에서 개발이 더딘 상업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고밀 개발로 물량을 확보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 것이다.

 

  •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현명한 도시 관리를 추진하라는 매우 근본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국토부는 시민주도 상향식의 도시성장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도시 녹지와 논습지는 택지개발 유보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할 그린인프라임을 국토부와 정부는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2020. 07. 10.

환경운동연합

 

금, 2020/07/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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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대책위원회’가 7월 11일 출범하였다. 지리산을 끼고 그 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전남과 전북·경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중앙)은 대책위와 그 뜻을 같이 하기로 한다.

○ 공공 150억 원, 민자 1500억 원을 들여 악양-형제봉을 잇는 2.2㎞ 모노레일, 형제봉-도심마을을 잇는 3.6㎞ 케이블카, 삼성궁-형제봉에 15㎞ 산악열차 건설, 이것이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른바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3종 세트이다.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우는 지리산에 이같은 일을 벌인다니, 기가 찬 일이다. 형제봉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며 (사)반달곰친구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달가슴곰(천연기념물 329호,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서식이 대량 확인된 곳이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로 반달가슴곰 서식지가 파괴될 것은 자명하다.

○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하는 정부 방침과 엇박자로 기획재정부는, 경남도와 하동군,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걸음 모델’이라는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었다. 산지개발규제완화 여부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을 그럴싸한 협의 모델로 만들어 지리산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 청산을 국정 운영의 기치로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2020년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추진이 된 것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온 환경 적폐와 다르지 않다. 그동안 중첩된 규제로 묶여 있었던 산지가 산림휴양관광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풀리고, 이제는 4대강 사업이 산으로 가게 될 일만 남게 된 것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란 이름으로 곳곳의 산으로 들어오게 될 산림휴양관광진흥법은 국립공원 개발이 어려우니, 국립공원의 인접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편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형제봉은 지리산 국립공원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공원서 배제된 인접 지역이라 하더라도 생태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그대로 보전되어야 한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리산이 무너지면 곧 우리나라의 산들이 모두 무너진다.

○ 최근 윤상기 하동군수는,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면 늦다. 뛰면서 상상하겠다.”는 말을 했다. 알프스보다 멋진 지리산을 만들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도 같이 밝혔다. 생각하지 않고 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한 사람으로 인해 대송산단, 갈사만 민자사업으로 2,260억 원의 빚더미 위에 지역 주민의 갈등과 지리산의 파괴가 이어지고 있다.

○ 탐욕과 개발의 광기로 얼룩진 그늘 앞에서 지리산의 사람은, 지리산의 동식물은 소리쳐 울고 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하동군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라.

 

- 하동군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하라!

- 기획재정부는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눈감고 아웅으로 추진하는 ‘한걸음 모델’을 해체하라!

- 어머니의 산, 지리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0714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0/07/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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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그린벨트’)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어 그린벨트 논란이 당장은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다. 하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그린벨트를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십만 채를 공급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또 정부가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를 초과 해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이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이다.

인류는 최근 수년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팬더믹까지 전례 없는 원인불명 전염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앙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 등의 부동산 용어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숲과 공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개발을 부추기고,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생태 축을 복원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도시 숲 조성은 6㎢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토지가 아닌 건물만을 분양하면 평당 500만원에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저렴한 새집이 도심 적재적소에 공급될 때 주변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역세권개발로 공급된 청년 주택은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으로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수혜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역세권을 공영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위례신도시 등 아직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한 평의 토지도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판교, 위례 등 투기 조장, 집값 상승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정책 남발로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한 채당 3억 원 가까이 폭등했다. 스무 번 넘게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20207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초록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가나다순, 2020. 07. 21. 현재)

화, 2020/07/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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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
(출처 : 머니투데이 "태릉골프장 98%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 2020. 07. 22.)



그린벨트≠개발유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출처 : e-나라지표)

도시계획 교과서에 쓰인 그린벨트의 기능과 필요성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성시가지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대도시의 외곽은 항상 도심으로부터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계속해서 도시가 확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도시들이 서로 붙어서 거대도시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이 침식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허파로서의 기능과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린벨트가 꼭 필요함.
넷째. 
그린벨트가 도시의 팽창을 억제해 그 도시 고유의 특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도시 내부 노후지역의 재생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칼럼 - [도시人]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2014. 04. 07.



청와대, 국토교통부: 집이 부족한데~ 저기 놀고(?) 있는 땅이 있네?
시민: 뭐라고?
전통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허물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는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7월까지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한번의 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집권이후인 1998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듬해에 7개 중소도시권에 설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 7개 광역도시권은 부분해제하였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용지로 전환되어 다양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시민: 1·2인 가구가 늘어나 집이 부족한데, 그린벨트 풀고 주택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져 무주택 가구에겐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 - 정부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2020. 07. 16.)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미세먼지! 나무 1그루는 연간 미세먼지는 35.7g를 흡수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대응! 플라타너스 1그루는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름철 홍수 대비! 숲 토양이 도심지의 토양보다 투수기능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녹지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산과 공원은 휴식을 주는 필수 그린인프라인 거죠.
(출처 : 산림청 -  도시숲의 기능)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두 번째
건강한 도시는 바람길, 공기 정화,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시숲, 도시공원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숲도 이 역할을 합니다.
여름 한낮 기준으로 나무 그늘의 평균온도는 도심지에 비해 3~7℃ 낮습니다. 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나무 1그루가  연간 2.5톤 흡수하고, 산소를 1.8톤 방출합니다.
(출처 : 산림청 - 숲토양, 여름철 홍수 대응능력 도심지 토양에 비해 월등, 2020. 07. 22.)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세 번째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 - 대한민국이라 말고 서울경기민국이라 해라! 2020. 07. 16.)



시민: 사라지는 그린벨트, 더 이상은 안돼요.
7월 14일, 정부는 그린뉴딜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 도시숲을 6㎢ 늘린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허용 총량인 27.8㎢가 넘게 해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누적 해제 현황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중소도시권

해제

1,560 164 184 21 17 40 14 17 1,103

(출처 : e-나라지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20. 03. 10.)


 시민의 녹지 공간: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된 공간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 2020/07/2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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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환영

 

해양수산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어업에 관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혼획과 남획, 수산자원 불법 어업으로 어업생산량이 마지노선인 100만 톤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수부가 개정한 공조 조업, 조업구역 위반, 어구 과다사용, 금지 수산자원 포획, 총허용어획량 위반, 해기사 면허 조치 등 행정처분 강화가 연근해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작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어구 관리 법규의 현실화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마지노선은 100만 톤으로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의 생산량을 보이며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양생물 고갈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2018년 마지노선인 100만 톤의 생산량을 보였으나 연근해 자리 잡은 관습적인 불법 어업과 미약한 행정처분은 불법 어업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총허용어획량 이외 어업은 지정된 위판장소를 거치지 않아 통계로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 물고기 혼획과 남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길이 없어 어민과 해양생태계의 공존이 어렵게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번 관계 법령 개정엔 중대위반 어업뿐 아니라 해기사의 면허 처분까지 내용이 담겨있다. 동해안 오징어 자원을 싹쓸이하는 공조어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어구 과다 사용행위에 대한 가산 처분과 일부 갑각류 암컷 포획행위에 대한 어업 정지, 총허용어획량 위반 조업에 대한 어업 정지뿐 아니라 선장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까지 하고 있다. 기존 생태계 파괴와 불법 이득 대비 판결되는 미미한 제재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해수부의 수산관계법령의 강한 개정 조치가 불법 어업 등 생태계 파괴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지점이다.

어구의 과다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지만, 현재 어선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방안에 대해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한 예로 10톤 미만 연안자망 어업 선박 한 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지만 정부는 전체 약 2~3배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1개의 어업 중 연안자망 어업 단 한 종에 속한 12,880척에 허가된 그물의 길이가 약 지구 4바퀴를 감을 수 있는 길이지만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가 혼획을 부추기고 사용 후 어구 쓰레기로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수산관계법령 개정이 불법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 평가하며 어민과 바다가 지속가능하도록 공존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관리되지 않는 어구 정책을 보완해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바다에 폐기되는 사용 후 어구를 수거해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환경 보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 2020/08/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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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해 현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폭염이 예고되었던 대한민국의 2020년 여름은 54일간 92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유례없이 길고 강력한 장마로 몸살을 앓았다. 도시가 침수되고, 제방이 붕괴되었으며, 산사태로 가옥이 매몰되는 등의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놀란 가슴을 내려놓고 보다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해야 할 때다. 제대로 된 진단만이 제대로 된 처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번 홍수 전반을 빠짐없이 복기해야만 한다. 이번 장마가 길고 강우량도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관리계획 범위안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은 대응을 잘못한 것이거나 기존에 구축된 시설의 치수능이 과다산정됐다는 의미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낙동강 ‘모래제방’이나, 제방고를 법적 기준 이하로 낮춘 섬진강 교량 등과 같은 부실한 시설 관리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시간당 강수량과 시설 제원, 운영 매뉴얼 등을 두고 촘촘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 댐 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댐 운영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도 짚어봐야 한다. 그간 다목적댐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 2015년 충남 가뭄 사태에서 보듯이 댐을 미리 비워놨다가 가뭄이 올 때 지방상수원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용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댐을 채워놨다가 홍수가 오면 홍수조절 능력이 부족해진다. 댐 저수량이 만수위가 되면 방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때 하류 강수량에 댐 방류량이 더해지면 하류의 홍수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하류 피해를 줄이려고 방류를 줄이면 댐을 월류하여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국 댐이라는 구조적 대책 역시 적절한 홍수터나 지방상수원 보전이라는 비구조적인 안전판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 환경부가 18일 출범한 홍수대책기획단 역시 홍수방어계획을 넘어선 홍수규모에 대응을 위해 댐법과 하천법을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이상 댐과 제방으로만 답을 찾아서는 안된다. 우선 강을 위한 공간(Room for the river)을 돌려주어야 한다. '강을 위한 공간'은 강이 평소 수위를 넘었을 때 완전히 범람하지 않고 물이 머물도록 하는 공간의 개념이며, 이는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당시 이미 추진된 계획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방안에 과도하게 물을 가두기보다 적정한 공간에 안전하게 홍수가 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검토하기에 하천법과 댐법은 너무나 협소한 틀이다.

 

○ 산사태가 우려되는 경사지 및 해안매립 등의 과도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강우량이 많아지면 물을 머금은 산사면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산지 경사도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안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이번 부산 침수의 경우 진구와 남구 일대는 사례에서 보듯 해안가 매립을 통해 조성된 공간으로, 홍수 발생 시 갯벌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야 할 하천의 길목을 막음으로써 물을 범람하게 하고 피해를 유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라앉고 있는 섬 ‘투발루’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다. 계곡부 등 산사태 우려지역 및 해안 저지대의 주거지를 줄여가는 도시계획 마련도 필요하다.

 

○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도시침수의 경우 특히 댐이나 제방으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빗물받이, 하수관로 등을 적절하게 정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투수층의 확보 등도 핵심과제다. 도시화가 되어있을수록 투수층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8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가화지역의 77%가 불투수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투수층이 줄어들면서 첨두유량이 증가하고, 지하수 유출량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홍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 홍수위험지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홍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하는 홍수위험지도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002년 한강유역권 시범제작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별 국가하천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였으며, 현재는 환경부가 지방하천 등을 포함한 지도를 작성 중이다. 하지만 이렇게 제작된 지도의 정보를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의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기후위기라는 단순한 표현 속에 숨길 수 없는 복잡한 현안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댐과 제방, 하천 직강화 수준의 기존 홍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기존의 물 관리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금, 2020/08/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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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caption id="attachment_2092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종합개발 준공비는 서울시설공단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9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종합개발 준공 30년 만인 지난 2015년, 한강은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00여 일동안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caption]

 

 

청담역 14번 출구에서 한강을 향해 가다보면 토끼굴이 나오고, 굴 가운데 쯤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면, 청담도로공원이 나온다. 청담도로공원 한복판에 30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념비가 우뚝 서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한강종합개발'이라 적혀있고,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인 셈이다. 공적비 둘레로 의미를 알 듯 모를 듯 양각으로 새긴 조각을 새겨놓았는데, 의미가 확실한 글귀가 있어 자세히 보니 이렇게 적혀있다.

 

(중략)

 

1960년대부터 발달해온 이나라 공업화의 후유증으로

 

당신(한강)이 병들어 가는 것을 유난히도 걱정하신 나머지

 

우리 대통령 전두환님께서 이 정화의 종합개발을 하게 하시어

 

1982년 9월 착공해 장장 4년 만에 오늘 그 준공 날에

 

우리 겨레 모두가 당신(한강)의 완케 되시고

 

더 번영하신 모습 환호해 뵈옵나니,

 

인제부터는 항상 맑고 밝고 꽃 다웁기만한 건강으로

 

우리 미래의 역사를 도와 길이 지켜 주시옵소서

 

 

미당 서정주의 시, '한강종합개발' 중에서

 

 

[caption id="attachment_209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당 서정주가 적은 헌시 제목은 '한강종합개발'이다.[/caption]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 곁에 돌로 새긴 미당 서정주의 헌시다. 친일문인 서정주나 독재자 전두환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한강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한강종합개발 제3공구를 맡아 공사한 이명박 현대건설 전 사장은 대통령이 되어, 전두환의 한강종합개발을 본 따 전국의 4대강을 유린했다. 불과 11년 전 KBS라디오에서는 이명박의 쉰 목소리를 격주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들을 수 있었다.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만일 한강을 그냥 놔두었다면

 

과연 오늘의 아름다운 한강이 되었을까요?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입니다.

 

요즘 한강에서 모래무지를 비롯해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략)

 

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제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중

 

다시 한강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동의하는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둔치를 조성해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강의 옛 정취와 모래사장 등 자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92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지. 한강은 조금씩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다.[/caption]

 

언뜻 보면, 한강종합개발로 인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변화한다. 시민들이 자연으로서의 한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대중교통으로도 얼마든지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생활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굳이 매 주말마다 자연을 찾아 도시를 탈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영화나 공연 관람, 여행을 할 수 없으니, 탁 트인 한강으로 나온다. 어느덧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한강자연성회복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반작용으로 세빛둥둥섬 등 한강르네상스 계획이나, 여의도 통합선착장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도되거나 실현되었지만, 큰 틀에선 자연성회복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지. 조금씩 모래가 쌓이고 있다.[/caption]

 

그러나 아직, 10년째 검토만 하는 계획이 신곡수중보 철거다. 이명박이 그토록 자랑하던 신곡수중보로 인해, 4대강 16개 보가 만들어졌고, 녹조가 전국으로 퍼졌다. 지난 해 낙동강에선 곤죽이 된 녹조 때문에 취수장이 멈출 뻔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해, 선거 운동기간 9명의 후보를 만났고, 그 중 5명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한강은 흘러야 한다고 누구나 입을 모은다. 그러나 신곡수중보를 해체하자고 콕 집어 말하는 후보는 대부분 낙선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려니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

물로만 가득 찬 게 강이라면, 사람들은 굳이 강을 찾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르고, 때론 굽이치거나 여울지고, 버드나무 가득한 습지와 새들이 날아들어 쉬어가는 모래톱을 곳곳에서 볼 수 있기에 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끼는 것이다.

​강이 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저기로 뛰어들면 확실히 죽을 수 있겠다는 충동을 일으키곤 한다. 오죽하면 ‘한강으로 가라’가 죽으러 가란 뜻으로 비꼬아 쓰이겠나. 생명력 가득한 치유의 한강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한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굳이 왜 그 길을 외면하려 하는가.

 

수, 2020/08/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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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금) 14시 "2020년 우리강 자연성 회복 포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하천호수학회, 대한하천학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년 9월 4일(금) 14시
– 장소: 모임공간국보 (대전 중구 대흥로 167)
– 온라인 중계(Zoom) : http://bit.ly/2020우리강

* [좌장]
– 박창근 대학하천학회 회장

* [발제]
1. 환경부의 우리강 자연성회복과 수생태 연결성 정책 방향
–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
2.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개선 방안 / 미국, 유럽 사례 중심
– 김원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미래구상
– 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주기재 부산대학교 교수
– 옥기영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김경철 부산도시환경연구소 이사
–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
– 김성환 (사)복원생태학회 부회장

* [문의]
–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010-2569-1748
–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010-4643-1821

 

금, 2020/08/2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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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수) 14시 "2020년 장마 홍수피해 원인과 바람직한 치수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현장 참여 인원 최소화를 위해 좌장/발제/토론자 외에는 온라인 중계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주최]
–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강은미,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년 9월 2일(수) 14시
– 온라인 중계(Zoom): http://bit.ly/홍수피해-치수정책

* [좌장]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1. 2020년 장마 홍수피해 원인분석
– 박창근 가톨린관동대학교 교수
2. 경남 합천지역 홍수피해 원인 분석
–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3. 기후위기와 댐관리정책의 전환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
4.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하천치수 정책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수
–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과장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종원 010-9915-1414

 

월, 2020/08/3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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