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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제재중지가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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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제재중지가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

admin | 화, 2020/04/07- 02:09

<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극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COVID-19의 위기는 한반도 상황을 대한 국제적 협력으로 전환시킬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기에, 이를 활용하여 의료행위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교착상태의 북미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평양시의 평촌지역 내에 소재한 병원 입구에서 체온을 축정하는 간호인의 모습.

전세계에 백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수만 명이 희생된 가운데, 북한의 상황에 대한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 아직 북한당국이 COVID-19 확진자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의료 자재를 요청하는 상황에 비추어, 세계 의료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감염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만약 북한에도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도 고립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의료체제가 낙후된 환경으로 인하여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평상시의 대응에 극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COVID-19의 위기는 한반도 상황을 대한 국제적 협력으로 전환시킬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의료행위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교착상태의 북미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COVID-19의 대처에 필요한 시급한 인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하는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 제제를 중단하는 것과 한미간의 군사훈련을 취소하는 것이다.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외교정책의 핵심이며,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지구적 팬데믹 상황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월 27일 UN 사무총장은 ‘제재로 인한 갈등과 전쟁을 중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싸움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쿠테흐스 사무총장은 ‘ 전쟁의 당사자들은 총구를 내리고, 폭격을 멈추며, 공습을 중단해야만,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지원활동을 함께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선언은 북한에 정확히 해당되는 말이다.

지난 3월, 한미 군사책임자들이 만나 한미군사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사려가 깊은 행동이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합동훈련을 영구히 취소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했다.

미국과 한국은 오랜동안 상기의 연합훈련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하게 이를 ‘전쟁게임’ 또는 ‘도발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사훈련과 광범한 제재를 실시하는 것은 유행병에 대처하는 의료 지원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세계에 홍보하는 ‘비핵화와 인권증진’이라는 기획적 의도와도 배치된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진행하면 할수록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해 왔다. 반대로 미국이 군사적 훈련을 중지할 때마다, 북한은 이에 상응하여 긴장완화와 대화라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여 왔다.

세계적 규모의 공공보건과 경제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한미 당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에 소모되는 자원을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봉쇄하는 것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에 따른 이점은 한미 간의 수억 달러의 군사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적대와 긴장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에 시급한 인도적 물자의 지원을 방해하는 제제를 중단하는 것에 유엔 안보리를 설득시켜야 한다. 북한에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원해온 하버드 의학대학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박기(Kee Park)박사는 “이러한 제제가 고립 차단된 국가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료자재들과 장비들의 접근조차 금지시키면서, 장애와 전염병 그리고 고질적 질병을 치료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우리는 반드시 북한에 필요한 의료자재들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계기로 평화와 반핵의 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만약 북한에 이미 COVID-19가 널리 퍼졌다면, 의료체계의 인프라가 황폐화된 상태에서 겉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진입하면서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이는 다시 한국과 중국까지도 재감염시킬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이다. 아마도 남한 당국은 테스트 키트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임에도, 현재의 제재 시스템이 남북 간의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저기에서 제재완화와 지원제안에 대한 단계적인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십자와 적반월(Red Crescent)조직들이 유엔안보리 제제에서 제외되는 승인을 득했고,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더구나 김정은의 누이가 북한 언론매체에 공개하였듯이, 트럼프 자신이 북한에게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지원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김여정에 의하면, 트럼프는 편지 속에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계획을 제시하고 유행병과 싸움에 협력을 제공하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되풀이 하지만,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외교에는 매우 중요하며, 지구적 규모의 팬데믹과 공동으로 싸워가면서 상호 간에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COVID-19는 ‘지정학적 협상을 핑계로 국가 간의 단절을 야기하고 시급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로 인한 인류의 생명과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영구적인 한미간 군사훈련의 중단은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며, 한미군사간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평화를 향한 매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지금이, 모두를 위하여, 건강과 평화를 앞세우며 협력할 시점이다.

 

Christine Ahn

‘Korea Policy Institute’의 발기인이며 ‘Women Cross DMZ’의 실행이사

Kevin Martin

‘Peace Action’의 대표이며 20만 명이 참여하는 ‘Peace Action Education Fund’의 책임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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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보도

북한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보도

코로나19와 그 영향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북한의 국경 봉쇄가 어느덧 17개월을 넘어섰다. 북한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기간 외부와의 단절을 유지한 채 국경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북한 내부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다수의 전문가는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인한 여파가 다양한 형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과 인권 감수성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작년 한 해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다룬 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명한 바 있다. 특히, 과거 북한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방식을 통해 보여준 태도를 살펴보면서 북한의 방역 대책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코로나19와 인권을 다룬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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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일에 감춰져 있던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을 실시해 왔다. 대다수 증언자는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들로 북한 내부의 상황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격리

북한의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특히 눈 여겨 볼 부분은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격리 조치 간 발생하는 인권 문제다. 북한의 격리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점이 있다. 격리의 목적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공통된 부분으로 꼽힌다. 반면,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인간의 존엄성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주민들이 극한의 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북한에서의 격리는 사실상 구금과 동일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격리 대상자는 강제적으로 실내에 구금되어 방치 상태에 놓인다. 격리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이나 세심한 보살핌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격리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격리 대상자는 스스로 살 궁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격리 기간 발생한 인권 침해는 언제나 그랬듯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격리자를 확인하는 북한의 위생방역 일꾼

격리자를 확인하는 북한의 위생방역 일꾼

비참한 격리 환경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탈북인 증언 중 최근까지 북한에서 감염병 대응의 일환으로 취해진 격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추려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고향, 연령, 직업 등 살아온 환경이 각기 달랐던 증언자들이지만 당국의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특히,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욕구조차 제한되는 모습을 통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격리 대상이 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을 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격리는 고상한 표현이고 사실 북한에서는 따로 가둬 놓고 방치하는 것에 가깝다. 다른 나라의 격리처럼 식량이나 여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 한 곳에 몰아 놓고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방치한다.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방치한다.

탈북인 A

감염병 돌면 사람들을 집 안에 격리하고 소등하게 한 뒤 아예 밖으로 못 나오게 해서 병이 못 퍼지게 하는 식으로 한다. 백신 같은 것으로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국가에 돈도, 약도 없다 보니 격리된 사람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런 식이다. 만약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격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냥 격리나 시켜서 경과를 보다가 죽으면 내다 파묻고 그렇게 처리한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냥 격리나 시켜서 경과를 보다가 죽으면 내다 파묻고 그렇게 처리한다.

탈북인 B

사람들은 격리 중에 먹을 것 떨어지면 그냥 굶어야 한다. 나라에서 따로 챙겨주거나 그런 것은 없다.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 없이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격리 중에 먹을 것 떨어지면 그냥 굶어야 한다.

탈북인 C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아예 절단해 버리고 없애 버린다. 없애 버린다는 것은 사람들을 강제로 집 안에 가둬서 1~2달 정도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집 안에 강제로 오랫동안 가둬 놓아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곤 한다. 최근 북한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2021년 초에도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 격리되었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

집 안에 강제로 오랫동안 가둬 놓아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곤 한다.

탈북인 D

2021년 2월 코로나19 방역때문에 △△시에서 20일 정도 사람들을 집 안에 격리했다고 전해 들었다. 당시 음력 설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 도로 자체를 다니지 못하게 막았다.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되어서 먹을 게 없다 보니 엄청 힘들게 보내야 했다고 하더라.

먹을 게 없다 보니 엄청 힘들게 보내야 했다고 하더라.

탈북인 E

인민반장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나눠 주기도 한다. 격리되었다고 해서 굶어 죽거나 그런 것은 드물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아닐 정도였기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2020년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시를 완전히 봉쇄한 적이 있다. 일체 집 밖으로 못 나온다고 공문을 발표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은 보통 주택에 사는데 주택의 경우 화장실이 없는 집도 많다. 그래서 공동변소를 이용한다. 내가 살던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곤 했다. 그러자면, 부득이하게 큰 길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모두 차단해 버렸다. 용변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는 것이다. 임시로 집 구석에 땅을 파서 용변을 해결하고 그래야 한다. 사람들이 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용변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는 것이다.

탈북인 F

월, 2021/05/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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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가까운 남과북 사이의 공백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973...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까요? 김남주 변호사가 멀고도 가까운 남북한 사이의 공백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비평하며 정리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4번째 이야기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김남주 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22/630/001/c79b1... style="width:127px;height:187px;"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첫 국내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이 판결 자체로 주목하거나 비판할 점은 없어 보인다. 패소한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재판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에서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통해 북한을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공백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 기업 ‘가’는 2010년 한국 기업 ‘라’에게 전기아연을 납품했다. 북한 기업 ‘가’는 납품대금 600만 달러 중 470여 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 5.24조치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가’, 북한의 대외업무 총괄 기관 ‘나’, 이들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거주 개인 ‘다’가 원고가 되어 한국 법원에 한국기업 ‘라’, ‘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했다. ‘마’는 전기아연을 공급받은 또 다른 한국 기업이다. 법원은 ‘라’, ‘마’에게 전기아연을 공급하기로 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북한 기업 ‘가’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 ‘바’라고 보았다. 북한 기업 ‘가’와 한국 기업 ‘라’ 사이에 ‘바’가 끼어 있었고, ‘바’가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오는 특수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편집자주)으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하는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권한은 어디있는가?

 

우선 한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있는지, 어느 측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準)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이다.

 

법원은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은 국가로서 실체가 있는 북한을 ‘외국’ 또는 ‘국가’로 볼 수 없고, 그와 비슷한 무엇이라고 관념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국가보안법이 그 근거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외국과의 재판권을 정하는 국제사법을 유추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해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북한과의 소송에서 재판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도 여느 남북 사이 소송에서와 같이 북한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송위임장을 평양공증소에서 공증하고, 이를 건네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다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렇듯 소송대리권 증명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

 

통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을 위임했다면 그 나라 제도에 따라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면 소송대리권에 관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위 판결을 보면 법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을 입증할 길이 막연해 지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송당사자 능력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였지만, 북한 기업 ‘가’, 북한 기관 ‘나’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다. 법원은 북한 당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 당국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소송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발행한 기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기업관계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 기업체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소송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리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와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국내이긴 하나, 닿을 수 없는 곳의 주소지를 가진 소송당사자가 있다면?

 

그 외에도, 송달도 문제된다. 북한에 있는 기업이 피고일 경우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민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표준국어대사전 : 편집자주)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등을 알 수 없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데, 북한 당국 또는 기업체는 국내(한반도) 내에 주소가 있고,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이 외국에 있다면 그 외국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도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또 아무리 북한 측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알려주고, 재판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송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북한 측 당사자의 재판상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간 재판에 관한 합의와 국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도 문제된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외국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금전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북한 기업인 경우 소송비용 담보공탁이 필요하지만, 외국에 주소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을 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이렇듯 남과 북 사이의 소송에는 다양한 법의 공백이 있다.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법원은 이제까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북한을 사실상 외국에 준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통해 해석으로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장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소송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해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사의 소송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하고, 한국 국내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를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21/06/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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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의 온상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열악하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구금시설은 각종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권을 유린해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로 인해 북한의 구금시설 관련 정보는 경제난으로 대량 탈북이 발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외부 세계에 알려진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인은 3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다수가 구금시설 내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탈북인의 증언은 북한의 구금시설 현황과 열악한 수감 환경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구금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북한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탈북인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북한의 구금시설 종류

북한에는 수백 곳이 넘는 구금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크게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은 이들 구금시설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각 구금시설의 구조와 규모, 형태는 서로 다르다. 구금시설에 따라 단독 건물에서 마을의 모습을 띄는 등 천차만별이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수용 가능한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크기의 건물 한두 동으로 이뤄져 있지만, 큰 시설은 수만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하며 부지도 웬만한 도시 면적과 맞먹는 규모이다.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구금시설별 특징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왔다.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인 증언 수집뿐만 아니라 위성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소 등 북한의 구금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가 최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중인 북한의 대표적인 구금시설에 대해 운영 목적에 따라 분류해 정리한 내용이다. 각각의 구금시설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각 구금시설 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1]

1. 구류장

위치
각 시, 군
관할/운영주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검찰소
특징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피의자가 일시적으로 구금되어 조사받는 곳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구금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구류장 역할을 하는 구금시설을 국가보위성에서는 ‘구금소’로, 검찰소에서는 ‘억류실’로 각각 부른다.

구금 기간 구타, 고문, 인격 모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피심자피의자 대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범죄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뇌물 등을 통해 죄목을 조작해 낮추거나 풀려날 수도 있기에 부정한 거래가 만연해 있다.

2. 집결소

위치
각 도 및 일부 지역간 경계지점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특징
경미한 규정 위반자, 다른 구금시설로의 이동이 예정된 자, 여행증명서나 통행증 등 이동을 허가한 증명서 없이 무단으로 거주 지역을 벗어난 자, 출신 지역의 담당 조사 기관으로 이송이 예정된 피의자,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송환된 자 등을 임시로 수용하는 곳이다.

구금 환경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졌다. 구타가 빈번하고 식사로 제공되는 음식은 먹기 힘든 수준이며 강제노동에 처해지기도 한다.

일부 탈북인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3. 로동단련대

위치
각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인민위원회
특징
북한 전역에 위치하며 수백 곳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수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지부가 최근 한국에 정착한 북한 법기관 간부 출신 탈북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약 250여 곳이 운영중에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꼬빠꾸’, ‘꼬빠끄’ 등으로도 불린다. 범죄가 무겁지 않아 로동교양소나 로동교화소로 보내기 모호한 경범죄자들을 수용해 노동을 강제하는 시설이다. 북한 형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용 기간은 죄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이다.

상위 구금시설(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에 비해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안전성이 관할하는 곳과 시·군 인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외에 군대에서도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수감자는 식사와 수면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에 처해진다. 휴일은 따로 없으며, 주 7일 내내 강제노동을 해야한다. 공사, 농사, 벌목, 채광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존재한다. 고된 노동에 비해 식단은 매우 부실해 대다수의 수감자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다.

구금 기간 구타와 인격 모독은 물론이고 각종 비인격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된다. 특히, 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시 구타뿐만 아니라 수면이 제한되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등 부당한 대우에 처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로동교양소

위치
다수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특징
일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로동교양소가 사라졌다는 주장도 하나 최근 탈북한 증언자 다수는 여전히 로동교양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수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 없다. 한국지부가 보유한 탈북인 증언 중 로동교양소에 관한 정보는 다른 구금시설에 비해 현저히 적어 상세한 분석이 어렵다.

구금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로동교양소는 로동단련대와 로동교화소 사이에 위치한다. 로동교양소 수감자들의 형기는 보통 1년이상에서 2년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로동교화소보다는 짧지만 로동단련대보다는 길다. 또한, 로동교화소에 수감될 경우 전과자로 등록되고 당증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로동교양소에는 구금되었다고 해서 전과자로 취급되거나 당증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교양소에서는 구타, 고문,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유린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로동교양소와 로동교화소를 둘 다 경험한 일부 탈북인의 진술에 따르면 로동교양소의 수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인권상황은 로동교화소에 못지 않게 열악하거나 더 심각하다고 한다.

5. 로동교화소

위치
다수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일부)
특징
교도소에 해당한다. 로동교화소는 1년에서 15년 사이의 유기로동교화형, 즉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로동교화소는 구타, 고문, 성폭력, 강제낙태, 강제노동, 부실한 식단으로 인한 영양실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이 외에 엄격한 규칙, 열악한 의료지원 등 가혹한 생활 환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로동교화소 내 구금 환경, 수형자 처우, 인권유린은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등 일반적인 구금시설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인원이 수감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한 ‘수성 교화소’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정치범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구금시설, 즉 관리소(25호 관리소)이다. 그렇기에 이곳은 국가보위성의 관할 아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소와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6. 관리소

위치
  • 평안남도 개천군(14호 관리소)
  • 함경남도 요덕군(15호 관리소)
  • 함경북도 화성군(16호 관리소)
  • 평안남도 북창군(18호 관리소) → 과거 폐쇄되었다가 수년전 운영이 재개된 것으로 추정됨
  • 함경북도 청진시(25호 관리소)
관할/운영주체
국가보위성
특징
‘정치범수용소’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관리소는 북한의 구금시설 중에서도 최악의 인권유린으로 악명이 높다. 관리소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 중 하나이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중심에는 관리소가 자리잡고 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인권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관리소는 다른 구금시설과는 다르게 반당, 반국가행위와 같은 정치·사상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구금시설이다. 여기에는 당과 김씨 일가를 비판하거나, 기독교 등 종교를 믿거나, 자본가 계급 혹은 자본주의를 좇거나, 한국행을 시도한 자가 해당되며, 이 외에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나 단지 정치범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에 의해 수용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관리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관리소의 존재를 인지하고 내부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결같이 관리소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 총 12곳의 관리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4~5곳의 관리소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관리소는 크게 일정기간 수감 후에 사회로 복귀 가능한 ‘혁명화구역’과 한 번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죽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뉜다. 수년 전 15호 관리소가 혁명화구역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현재 북한에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관리소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완전통제구역에 입소하면 공민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수감자가 북한 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상태를 넘어서, 문서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존재가 부정당한 이들은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구타,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동은 일상적이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처형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 어떤 구금시설보다 열악한 대우와 극한의 환경으로 인해 매년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는 보통 마을, 산업단지, 군사구역, 농경지 등으로 위장되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수감된 자들는 이주민으로 불린다. 규모가 큰 관리소는 면적이 시, 군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하며 그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근 국제사회는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3만 5천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분산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관리소의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설의 규모와 수감자 수는 오히려 전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예로, 2016년 국제앰네스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25호 관리소에 새 시설이 들어선 것을 확인했다.

관리소 관련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그 어떤 정보보다 은밀하게 다뤄진다. 북한 당국은 비밀 보안을 위해 북한내의 깊은 산간 오지에 구역을 설정, 외부로부터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관리소를 구축했다. 일반적인 접근이 제한된 지형에 위치한 관리소는 위치 자체가 보안에 기여하는 셈이다. 일부 정치범으로 복역 후 출소한 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북한 전역에 몇 곳의 관리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완전통제구역 관리소의 경우 최초의 관리소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수감자도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철통 감시와 보안으로 악명이 높다. 전직 완전통제구역 관리소 경비병 안명철에 따르면 관리소 주변은 기본적으로 고압의 전기 철책을 포함 여러 단계의 엄격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한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에 따르면 관리소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의 행방은 가까운 친지나 이웃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관심이 개선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인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을 이야기할 때면 그 어느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한에서, 그것도 구금시설 내에서 인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제기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가 바탕이 되어 최근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10~20년 전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과 최근 2~3년내 동일한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의 인권침해 관련 증언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어둠은 촛불로 밝혀야 한다

북한인권은 당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느껴진다. 정치적인 접근이 더해지기라도 하면 복잡하고 난해하며 불편하기도 하다. 자연히 관심도 떨어진다. 더욱이, 북한의 구금시설이라는, 폐쇄적인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에, 국제앰네스티는 더욱 그곳의 열악한 인권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그곳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관심만을 목놓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곳의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다 사라져 갈 것이다.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탄원 서한 전달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탄원 편지 전달

참고문헌
① 201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지부가 심층 면접을 진행한 탈북인 중 2018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42명의 증언 기록.
② 최재훈 (2021) 북한의 정치적 표현 억압 연구: 사회통제 기제로서의 감시와 처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③ Ahn, M. C., Lee, K. H., Nam, H. I. & Hahn, H. S. (2020) Effects of International Advocacy toward Human Rights of North Korea, Seoul: NK Watch.


1. 정보 접근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軍) 시설 등 비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단독 운영하는 소수의 구금시설은 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관리소를 4곳으로 보나 조사기관에 따라 5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기관 및 전문가는 위성사진과 북한 내 소식통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과거 폐쇄되었던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한 18호 관리소가 수년 전부터 운영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수, 2021/06/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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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Researcher으로 일했던 아놀드 팡Arnold Fang 조사관이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앰네스티를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어 온라인 상에서 작별 인사를 해야 했는데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의 신한나 팀장이 아놀드 팡 조사관과 만나 그간의 소회,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놀드팡 조사관과 국제앰네스티 신한나 팀장

아놀드 팡 조사관은 홍콩에서, 신한나 팀장은 서울에서 줌으로 만났다.

한나: 안녕, 아놀드.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쉬워요. 아놀드를 잘 모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분들에게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놀드: 안녕하세요 저는 아놀드 팡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이고요. 홍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몽골,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각 나라를 방문하며 조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 한국도 자주 방문했었어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사했고, 관련 단체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북한 이슈를 알리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나: 조사관으로는 얼마 동안 일하신 거죠?

아놀드: 2014년부터 7년 간 일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꽤 오랜 시간이네요. 2014년에 입사하자마 한국지부에 방문했었어요. 노마(Noma) 조사관과 함께 갔었어요. 당시에는 사무실이 합정에 있었죠? (노마 조사관은 2007년 촛불집회를 다룬 <한국: 촛불 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한나: 저도 그 때 생각이 나네요. 저와 거의 입사 동기였네요. (전 그 후에 잠시 떠난 후 재입사하긴 했지만요) 조사관 업무는 그 전에도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놀드: 당시 인권 단체에서 조사관으로 일한 것은 앰네스티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국제개발단체에서 일했고, 북한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놀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했거든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도 북한이라는 주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북한에 대해 전 세계 여러 지부가 알고 싶어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궁금하면 전 세계 지부에서 저에게 문의를 했었고요. (웃음)

한나: 한국지부에 4년 전부터 북한인권 담당자가 생겼어요.

아놀드: 한국지부에 북한 인권 담당자가 있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저는 한국지부가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전 세계에 알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한나: 북한인권 외에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셨죠?

아놀드: 여러 국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담당했었어요. 7년 전 국제앰네스티에서 처음 일했을 때 한국 내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경찰력에 대해 다뤘었죠. 홍콩 사람으로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볼 때마다 그 때가 떠오릅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난 7년간 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사회가 시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모습, 2016년의 촛불집회, 시민들의 힘,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봤죠. 그 이후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사회 내 LGBTI성소수자 인권, 군형법, 트랜스젠더, 여성 인권 이슈 등을 더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영역은 아니지만요)

한나: 코로나19 이후에 조사관으로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놀드: 각 나라 지부를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에 손가락을 넣고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각 지부의 직원, 협업 파트너, 평범한 시민들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해 듣는 경험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20년 2월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현황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때였네요.

한나: 저도 아놀드를 보지 못해 아쉬워요. 이제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아놀드: 먼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특히 국제앰네스티에 대해서도요. 국제법과 앰네스티만의 정책, 앰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해요.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엄청난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웃음). 읽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각기 다른 글쓰기 방식도 필요해요. 유엔을 상대로 애드보커시 문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써야 할 때도 있죠. 글쓰기 방식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읽는 이에 맞추어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관은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쓰게 됩니다. 글을 쓰기 위한 미팅과 자료 조사, 또 다른 문서 읽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한나: 조사관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놀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조사관은 앰네스티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과 북한이 조금 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정보도요. 이산 가족들도 서로 만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 내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봐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러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나: 한국지부의 회원과 지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 시민들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죠. 홍콩의 많은 시민들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힘을 얻었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는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국가니까요, 이 어두운 세계 속에 계속 작은 빛을 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인권 단체의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은 늘 스트레스와 마주하는 일일 텐데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인내심 유지 비법이 있을까요?

아놀드: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요즘 운동을 많이 해요. 음악을 만들기도 해요. (아놀드는 앨범을 발매한 뮤지션이다). 액티비즘 이외에도 나만의 활동이 있어야 해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어제도 샌드위치 빵과 사워 도우sour dough를 만들었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아놀드에게 보내는 굿바이 편지

앰네스티 한국지부 동료들이 아놀드에게 남긴 롤링페이퍼, 온라인 롤링페이퍼로 작성해 보내주었다.

7년간 함께 일하면서 한국사회 내 인권의 변화를 경험한 동료를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진 물리적 거리로 직접 전해주진 못했지만 한국지부의 동료들은 온라인 롤링 페이퍼로 아놀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랜선 너머로 아놀드의 커다란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놀드 팡 조사관, 수고 많았어요!
인터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 신한나
월, 2021/07/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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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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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실현

 

1. 배경

  •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남북 관계는 악화되었고 대화가 단절된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강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면서 대화 국면을 열었고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음. 그러나 2021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2018년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는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국정과제의 방향과 이행이 적절했는지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7> 한반도 평화 실현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관계 재정립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택한 점에서 개혁적 과제





- 3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 채택, 각종 분야별 회담 개최(2018)

- 남북 정상 핫라인 구축, 서해 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정상화, 서해 군 통신선 복구(2018.4.~7.)

- 남북 표준시 통일(2018.5.5.)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2018.10.)

-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2018.11.1.)

-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2018.11.~12.)

- GP 시범철수(2018.11.~12.)

-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 중단

- 남북 연락 채널 단절(2020)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운영을 시작으로 각종 체육, 사회문화 교류협력 (2018~2019)

- 이산가족 상봉(2018.8.15.)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2018.9.14.)

- 남북 산림협력(2018),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2018.12.26.)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2018.10.22.~ 12.10.)

-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평양, 2018.10.),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금강산, 2019.1.) 등 사회문화 교류 진행  

- 하노이 노딜 이후 교류협력 중단

- 북한, 대북전단 살포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문재인 대통령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 발표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2017~2018)

-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발표(2018.4.21)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2018.5.24)

- 북미 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발표(2018.6.12.)

- 트럼프 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속(2018~2020) 

- 북한, 미군 유해 송환(2018.7.27.)

-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케이맵 한미해병대연합훈련 유예(2018.8.)

- 북한, 평양공동선언 통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의사 밝혔으나 이후 이행되지 않음(2018.9.19.)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019.2.27~28.)

- ‘19-1 동맹’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하여 재개(2019.3.)

-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2019.6.30.)

- 북한 신형 SLBM 발사(2019.10.2.)

-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2019.10.5.)

- 중국·러시아,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2019.12.17.)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추진기구인 전국시민회의 출범(2019)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 시민 3천여 명 참여(2018~2019)

- 숙의 토론을 통해 통일국민협약(안) 마련 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제안(2020~2021)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한미 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각종 협의 진행.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2017)과 기지 공사 진행. 제10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타결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2017.12.27.)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2018),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및 번복(2019)

- 한중 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 발표(2017.10.31.), 한중 정상회담 등 각종 협의

- 한러 정상회담 등 각종 협의



전작권 

조기 전환



‘임기 내’ 전환 공약 지키지 못하고 조건에 얽매임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합의(2018.10.31.)

-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결과 승인(2019.11.14~15.)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 증강



안보 딜레마 심화하는 부적절한 과제





- 2018년 국방예산 약 43조 원, 2019년 국방예산 약 46조 원, 2020년 국방예산 약 50조 원, 2021년 국방예산 약 52조 원

- 매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 지속 추진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확정(2019.1.8.)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국정과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등 

 

  • 주요 정책 

2017년 7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과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등으로 구체화되었음.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新)경제공동체 구현, 4대 전략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5대 원칙 △우리 주도 △강한 안보 △상호 존중 △국민 소통 △국제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적절성 평가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 관계 개선을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택한 점에서 개혁적 과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 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 북한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한 점,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 간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미, 북일 관계 개선과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었음.

이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사실상 협상의 입구로 삼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거나 단계적으로 협상하는 방법을 배제해왔던 것과는 다른 해법이었음.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6자회담 등 다자대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음.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소홀히 했던 대화와 신뢰 구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임. 더불어 집권 초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밝힌 것 역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었음. 

 

  • 이행 평가 

  • 남북관계 재정립 : △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했음. 2018년 남북 연락 채널 복원, 고위급 회담 등 분야별 회담 개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남북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으로 대화 국면이 다시 열리는 듯 했으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되고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화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2020년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공식적인 연락 채널을 차단했음. 

남북 대화가 단절된 것은 북미 대화의 교착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한 점, 남한이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을 이어간 점, 남북 합의가 대북 제재와 유엔사의 저지를 넘어서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남북 간 신뢰가 무너져온 것에도 원인이 있음. 북한 역시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이어갔으며, 군사 합의 파기까지 시사했음. 

 

  •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

2018년, 2019년 특히 문화, 체육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국제행사에 남북공동참가가 이어졌음.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도 재개되었음. 

그러나 북미 협상 교착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도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했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조차 이행되지 못했으며 경제협력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음. 코로나19와 장마로 인한 수해 등 재난 상황이 이어졌으나 보건의료나 방역 분야에서도 협력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했음.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1차례 진행된 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으며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던 화상상봉 역시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산가족 대면 상봉이 각 2차례씩 이루어진 것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임. 

남북·북미 대화가 이른바 ‘톱다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북·북미 민간 교류는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지던 민간 교류협력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무엇보다 가장 큰 제약 요소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였음.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2019년 북한 타미플루 지원이 결국 무산된 사례처럼 제재를 내세워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기구로 기능했고, 유엔사 역시 DMZ 관할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남북 협력에 제동을 걸어왔음.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의 실질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와 대북 제재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지난 4년을 평가했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임.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다”고 천명한 판문점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자고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선언이었으며, 대화가 평화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증명한 합의였음.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하고 군사 분야 합의로 구체화한 것 역시 가시적인 성과임. 군사 분야 합의는 현재 일부만 이행되었으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실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탕으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고,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하였음.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 그러나 남북·북미 합의들은 이후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북미 간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대화도 단절되었음. 트럼프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선(先) 비핵화를 요구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추가했음. 2018년 여름 유예했던 연합군사훈련은 2019년 규모만 축소한 채 재개되었고,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무력 증강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역시 구성조차 되지 못했음. 결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북미가 합의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나 행동 없이 선 핵무기 폐기만 집중해온 것이 상황 악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

정부는 2018년부터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 ‘통일비전시민회의’)와 협력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함. 7대 종교와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고, 남북·남남 갈등 해결과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 등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음. 구체적으로 2018~2019년 1천여 명의 일반 시민과 2천 여 명의 시민사회단체·종교계 활동가와 회원이 대화에 참여했고, 미래세대, 해외 한인, 종교인 대화 등 부문별 대화로 확장되었음. 2020~2021년 전국의 시민 100여 명을 표본으로 선발,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합의하고 실천해야 할 바를 도출하여 ‘통일국민협약’을 채택함.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가 남북 관계와 같은 첨예한 갈등 사안을 두고 4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온 점, 일반적 숙의 모델로 사용해온 공론조사형(선호확인형) 대화 모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완성된 협약안을 도출하는 합의도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한 점, 진보·보수 전문가와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정성이나 편향에 대한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와 기초 정보 설명자료 등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한 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 없이 추진해 협약(안)을 채택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후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확산할 정책이나 지원체계, 예산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함.

 

  •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 

정부는 주변 4국과 △한미동맹의 호혜적 책임동맹으로의 발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실현 △한일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등을 주요한 외교 과제로 설정했고,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을 주요 목표로 강조해왔음. 

그러나 한미관계는 호혜적 관계로 나가아지 못했음. 전작권 환수 지연,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미국 MD 편입,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증액,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들은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다뤄지지 않았음. 트럼프 정부의 근거 없는 5배 증액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결국 바이든 정부와 타결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에서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한 상한선도 없는 연간 인상률에 합의했음.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를 기습 배치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대선 공약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으나 실제 집권 이후에는 발사대 추가 배치, 기지 공사 강행 등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음. 한국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8년까지 약 35조 원을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음. 전작권은 돌려받지 못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과 미국산 무기 구입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한일 관계의 경우 과거사와 한반도 평화,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은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실제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음.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죄나 배상도 거부하며, 강제동원 판결을 이유로 명분 없는 수출 규제 조치까지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위안부 재협상을 공약했으나 2018년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2021년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언급했음. 또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다가 끝내 미국 압박에 굴복하여 종료 결정을 번복하고 연장한 것은 큰 패착이었음.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은 강화되었음.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를 계기로 크게 악화되었으나 2017년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통해 중국의 우려와 한국의 입장(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을 확인하며 개선되었음. 중국 군용기의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KADIZ) 진입 문제 대해서 정부는 사전 통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2019년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된 후 개선이 있었으며,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하여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로 했음. 한러 관계의 경우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신북방정책을 발표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했으나, 한반도 평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실제 성과를 내지 못했음. 러시아 군용기의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 문제의 경우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통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을 논의했으나 아직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정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 등을 통해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진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정책을 발표하며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을 힘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고, 역내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음. 이는 한미동맹에 치우친 외교안보, 미중 갈등 격화 등의 조건에서 한국이 새로운 외교안보틀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의지의 천명에 그쳤음. 

 

 

2) 전작권 조기 전환

  • 국정과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 주요 정책 

2018년 11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 적절성 평가 : ‘임기 내’ 전환 공약 지키지 못하고 조건에 얽매임

전시작전통제권의 경우 대선 후보 당시 ‘임기 내’ 전환을 공약하였으나, 이후 국정과제를 설정하며 ‘조기’ 전환으로 수정하였음. 문재인 정부는 과거 한미 정부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전력 증강에 끊임없이 투자해왔음에도 결국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이루지 못한 근본 원인이 되었음. 

 

  • 이행 평가 : △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뒤, 한국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라는 조건을 명분으로 핵·WMD 대응을 위한 전력 증강을 지속해왔음.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조건에 갇힌 채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왔음. 

전작권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 10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정작 전시작전통제권은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 더구나 한미가 합의한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음.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전력 증강에 끊임 없이 투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백해졌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연합방위지침 서명을 통해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과거의 합의를 뒤집었음. 이는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사령관, 부사령관의 국적만 바뀔 뿐 한미연합사가 현재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유지된다는 의미임. 한미 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한 독립적 역량이 강화되기보다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얽매일 가능성이 높음. 결국 한국군이 온전한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군에 종속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해 전작권 환수의 의미도 퇴색시켰음. 

 

 


3)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 증강 

  • 국정과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 주요 정책 

<국방개혁 2.0>, 매년 발표하는 <국방중기계획>, 국방예산

 

  • 적절성 평가 : 안보 딜레마 심화하는 부적절한 과제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총 GDP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을 정도로 남북의 국방비 지출 차이가 막대하며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과 공격적인 군비 증강 계획은 부적절한 과제였음.

이런 군사력 불균형은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고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동기를 제공해왔음. 따라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해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 설정이 필요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 그렇지 않았음. 

 

  • 이행 평가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은 연평균 7%씩 증가하여 4년 만에 약 12조 원이 늘었으며, 2020년 50조 원을 넘어섰음. 과거 이명박 정부(5%), 박근혜 정부(4%)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도 높은 증가율이며 특히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높았음.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10위(2020), 무기 수입은 전 세계 7위(2016-2020)를 기록하고 있음. 2020년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2.8%로 군사비 지출 상위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보복 응징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음. 정부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더해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음. 특히 경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를 넘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한국군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력임. 

한편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상비병력을 약 62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계획대로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넘게 유지해오던 6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일부라도 감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이런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으며 더 획기적인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미흡한 계획.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화 재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일이었음.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음. 

특히 코로나19 재난 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계속 증액해왔음.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환경 등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정책의 방향은 적절했으나, 미국의 선(先) 비핵화 요구와 대북 제재를 넘어서지 못하고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 결국 한미동맹을 조정하고 안보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북미 관계 개선도, 한반도 비핵화도, 평화 실현도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시간이었음. 

  • 최근 바이든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한미 정부가 합의한 점, 북한 역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있어야 한다’면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임. 2018년에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구체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동시적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를 향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면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남북관계 회복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필수적임. 한반도 평화는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함.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협력 재개를 위해 포괄적인 대북 제재 면제를 이끌어내거나,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나가는 결단이 필요함. 더불어 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균형 잡힌 협력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낡은 냉전 질서에 동참하지 않아야 함.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 관계와 지역적 접근, 역내 평화안보협력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함. 



금, 2021/07/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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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협의 중입니다. 시민평화포럼은 오늘(7/25) 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한미 정부가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북한 역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0/808/001/d3f6...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한미가 합의한 외교와 대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해야

북한 역시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번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를 중단하지 않으면 상황 변화나 진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미 정부는 전향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대화의 문을 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간에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미국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취지에 반한다. 한미 정상도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평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교와 대화를 원한다면 한미 정부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

 

최근 한국 국회의원 76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 것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비도발적이자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 점령, 선제공격이나 참수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격적인 한미 작전 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작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이 문재인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작전계획 5015 등에 바탕한 훈련의 성격이 그대로라면, 이는 신뢰 구축과 대화를 방해할 뿐이다.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불필요한 연결고리도 끊어내야 한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조건’에 얽매여 전작권 환수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조건 충족을 위한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면 역설적으로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되려 악화될 수 있다. 이제는 검증에 매달리지 말고 조속한 전작권 환수에 나서야 할 때이다. 매년 50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가인 한국은 조건에 상관 없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북측도 대화 재개에 적극 응하길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어갈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사실상 선(先) 비핵화 요구,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한국의 군비 증강 등이 지속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 4년 동안 전혀 달라지지 않은 대북 제재에 코로나19 팬데믹과 식량난이 겹쳐 북측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우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착 상태를 돌파할 열쇠는 한국과 미국의 행동이다. 하지만 북한 역시 이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주변 정세와 조건이 언제나 충족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남북미 모두 대화와 협상 재개라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2021년 7월 25일

 

시민평화포럼 고양통일나무,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어깨동무,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uvt86JbKZxwLKHqrMyYcu7HWt2kc3wzsGh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21/07/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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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태풍으로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현장

2020년 8월 태풍으로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현장

북한은 심각한 식량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 부족에 큰 우려를 표해 왔다.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북한의 식량 사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온 국제기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가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도 최근 북한이 마주한 삼중고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전보다 더욱 악화하면서 인도적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북한 당국 역시 이례적으로 자국이 마주한 식량 위기에 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진한 식량 생산으로 인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7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화상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저조한 식량 생산량을 인정하면서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7월 말, 북한은 한동안 끊겼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한국 정부와 전격 합의했는데, 몇몇 전문가는 이에 대해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한국 등 외부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1990년대 중기 대기근으로 인한 끔찍한 참상이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근거로 일부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가 가진 한계 및 자료의 곡해 가능성을 지적한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익힘으로써 식량 접근성에 있어서만큼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는 이들도 있다. 일례로, 최근 소토지 등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농지가 일반화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식량 수급, 유통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국제기구 등 외부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는 이 같은 비공식 영역에서의 여러 활동을 세밀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북한 당국의 통제 속 접근 가능한 제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의 왜곡으로 현실 곡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고기 양식을 독려하는 북한의 선전화

물고기 양식을 독려하는 북한의 선전화

최근 탈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코로나19 이후 북한 내부의 식량 수급 동향을 주목해 왔다. 지난 1년 7개월 여간 이뤄진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북한에 거주한 사람의 눈을 통해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분석과 탈북인의 시각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한국지부가 만난 탈북인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북한의 현실을 100% 반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심층 면접은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하기에 북한 내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북한에서 생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최근까지도 가족 및 지인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북한 식량 사정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탈북인이 증언한 내용 중 공통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급격한 물가 상승, 그러나 식량 접근성은 나쁘지 않다

2020년 이후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졌다. 2020년 국경봉쇄 약 1년 전인 2019년 초와 국경봉쇄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1년 초를 서로 비교하면, 전체적인 물가는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소 두 배 이상 올랐다. 특히, 쌀, 식용유 등 주요 식품 가격은 국경봉쇄 이전에 비해 세, 네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식량 가격 상승과는 달리 수급 측면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인 쌀의 경우,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북한산 쌀을 선호한다. 궁핍하지 않는 이상 중국에서 수입/지원되는 ‘저렴하지만 맛이 떨어지는’ 중국산 쌀을 섭취하기를 꺼려한다. 이러한 경향은 쌀 가격이 급등한 최근에도 여전하다. 곡물을 포함한 주식류 공급과 유통을 살펴보면, 시장에서는 북한산 쌀과 중국산 쌀뿐만 아니라 북한산 안남미, 옥수수, 감자, 콩 등 다양한 품목을 접할 수 있다.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주민 다수가 자신이 섭취해 오던 식량을 구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에 마주하고 있지는 않다. 즉, 급등한 물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접근 가능한 식량의 절대량에 있어서만큼은 계절 특성에 따른 일시적인 공급 부족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부족현상을 관찰하기 힘들다. 채소 등 다른 주요 식량의 수급에 있어서도 최근까지는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북한 사람들은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쌀 값이 몇 배나 올라서 예전에 같은 돈으로 10kg 사던 걸 반도 못산다. 이제 말마따나 쌀을 먹던 사람들은 옥수수를 먹게 되고, 밥을 먹던 사람들은 죽을 먹게 되고, 세 끼 먹던 사람들은 두 끼 먹게 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도 이제는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고난의 행군 때는 국가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다가 갑자기 그게 멈추면서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니 죽어 나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다 터득했다.

증언 A

2.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식량 위기의 가능성은 낮다

최근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마주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기근으로 발전할 확률은 희박하다. 과거 국가의 배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고난의 행군’ 시기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다른 상황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가 배급해 준 것에 의존해 먹고 살던 과거의 시스템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자들은 살아남았고, 낯선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도태되어 사라졌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 터득한 자본주의에 기반한 시장 경제 개념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 국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져다주었다. 장마당에서의 장사, 접경지역에서의 밀수, 지역간 물류, 소토지 등 개인 농지를 이용한 자체 식량 수급, 수리나 의료 같은 전문기술 기반 거래 등은 과거의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으나 지금은 확고하게 자리잡은 새로운 모습이다.

지난 20년 넘게 북한 사람들은 대기근, 자연재해, 화폐개혁, 대북제재, 감염병, 권력계층의 수탈 등 최악의 상황에 계속 마주해 왔다. 국가의 지원은 사실상 없었다.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해야 했다. 시장경제가 자리잡았으며, 장마당을 통해 경제 이해도와 자립적 생존 능력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최근 마주한 삼중고로 인한 경제 위기와 국가의 방치 속에서도 주민들이 버틸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수없이 단련된 강인한 자생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식량은 먹고 사는데 필수적이다. 북한 사람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식량의 소중함을 잘 안다. 그렇기에 북한 사람들은 국가가 시키지 않아도 그 무엇보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 확보에 신경 쓰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법을 터득했다. 국가가 시장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지만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던 대기근은 발생하기 힘들다. 비록 최근에 국경 봉쇄 등 전례 없는 강력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생존 방식을 찾아 적응해 가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갑자기 그렇게 위기가 닥쳐서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야 할 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도 살아가는 방식을 알고 있다. 최근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 힘들다고 선포는 했을 지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나는 가족이 북한에 있어 가끔 연락한다. 최근 연락을 했을 때 그저 세게 힘들다고는 말하는데 굶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 예전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역전에서 사람이 죽어서 파리가 주변을 막 날라 다니고 그런 것을 난 여러 번 봤다. 시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시체가 쌓이곤 했다. 지금 당장은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힘든 것은 확실하다.

증언 B

2021년 5월 북한 평양시 락랑구역에 있는 남사 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하는 주민들

2021년 5월 북한 평양시 락랑구역에 있는 남사 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하는 주민들

북한의 식량난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가?

탈북인 증언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식량 사정을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식량 부족 문제는 단기간 내에는 극단적으로 심화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위기와 통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특히, 접근 가능한 식량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당장도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의 식량 문제에서 보다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양적인 측면의 ‘식량 부족’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영양 불균형’이다. 2019년 5월 WFP의 평양사무소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난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난 주민들 상당수가 심각한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다수의 북한 주민은 고기는커녕 계란도 연 2~3차례만 섭취할 정도로 단백질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2021년 7월 FAO,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 등 유엔 산하 인도적 지원 및 개발 관련 기구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총 1천90만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 보고서에서 밝힌 2004-2006년의 33.8%보다 9%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2004년은 고난의 행군을 막 벗어나던 때로 극심한 경제난의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대다수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영양 부족에 따른 북한 아동의 발육 정도 변화와 관련한 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은 2.5%, 발육 저하 비율은 18.2%로 각각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발육 저하 비율은 2012년 26.1%, 2018년 19.1%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영양 부족 인구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는 무려 42.4%를 보여주었다. 즉, 북한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영양 결핍 상태에 처해있다는 말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증언자로 참여한 탈북인 다수에 따르면 북한 주민 중 상당수가 부실한 체력과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허약에 시달리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1인당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총 공급량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필수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 공급이 장기간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의 영양 상황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 등 일부 집단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공급되는 식량의 양이 증가하면서 기아 감소와 함께 성장기 발육 상태가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인구를 놓고 볼 때, 전 생애에 걸쳐 영양 불균형 식단이 지속되면서 단백질을 비롯한 필수 영양소가 장기간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해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는 갈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급과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 균형과 같은 질적인 측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급과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영양 부족과 같은 질적인 측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2019년 10월 북한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고창 협농동장에서 일하는 주민들

2019년 10월 북한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고창 협농동장에서 일하는 주민들

국가의 역할

식량권Right to food, 즉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양과 질의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에서 정의한 식량권은 아래와 같다.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모든 남성, 여성, 아동이 혼자 또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언제나 적절한 식량 또는 식량 조달 수단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을 가질 때 실현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CESCR은 사회권 규약을 통해 식량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리는데 필요한 적절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또는 ‘A규약’)ICESCR 제11조 제1항

21세기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이다.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국제기구, NGO, 기업 등 여러 행위자들이 글로벌 거버넌스 아래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감염병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 위기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국제적 공조와 협력의 흐름에 반하는, 고립적이고 독단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의사 표명에도 자력갱생만을 외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식량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등 분명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부문이 있을 법한데도 북한 당국은 시큰둥한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언급할 때마다 따라오는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라는 수식어는 결코 한 순간에, 그리고 어느 한 면 만을 보고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상정신 무장을 연일 독려하고 외세 문물과 문화 배격을 외치는 등 자력 갱생을 강조하면서 고립적인 행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화된 내부 사상 검열, 이동 제한, 시장 통제는 주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권력을 악용하는 권력자의 횡포도 심해지고 있다. 지금 당장 북한 주민이 마주한 ‘먹는 것’과 관련한 고통은 국제사회의 우려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날로 늘어만 가는 통제 수단과 압박의 정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주민의 식량 접근성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장마당에 보안원이 들어오면 ‘한국 것 팔지 말라’, ‘미국 것 팔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안 팔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단속하면서 돈을 뺏는다. 장마당 관리원들도 단속을 핑계로 돈을 뺏는다. 또, 국가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비사회주의를 하지말라고 법을 내리면 법관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착취한다.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착취는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힘든 것은 일반 백성들이다.

증언 C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식량 사정은 그 누구보다도 아동, 장애인, 노인, 빈민 등 취약계층에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북한 당국의 자랑과는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는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복지의 허술함으로 다양한 위협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세밀한 보살핌 없이는 위기를 견뎌 내기 힘든 취약계층의 경우 경미한 수준의 식량난에도 생존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돌이켜 보면, 과거 북한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식량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집단은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자 사회권 규약 가입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인권을 달성해야 할 의무를 진다. 북한 당국은 자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다면, 북한 당국은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잘 먹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다. 식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인권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식량권의 증진은 사회권뿐만 아니라 자유권의 증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권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금, 2021/07/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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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강제실종’이란?

강제실종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야기한다. 강제실종은 개인이 국가와 같은 권력 집단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되어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 표현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이하 ‘로마규정’은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규정이다. 로마규정에 따르면 ‘반인도범죄’는 1) 살해, 2) 절멸, 3) 노예화, 4)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5)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6) 고문, 7) 강간과 강제매춘 및 강제임신과 불임 등을 포함한 성폭력, 8❩ 박해, 9) 강제실종, 10) 인종차별,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고통을 야기하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즉, 강제실종은 반인도범죄로 분류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제네바 사무소 건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사무소 건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강제실종은 북한인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로 손 꼽힌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는 그 시작이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넘게 국내외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실종을 자행해왔다.

국제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여전히 대다수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북한 주민, 외국인 모두 포함)가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일 뿐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2021년 8월 현재, 한국 국적자는 516명이 북한에 의해 납북 및 강제실종된 상태로 알려졌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강제실종은 1970년대 초 국제앰네스티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요 관심사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납치, 양심수,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과 같은 이슈를 다루며 강제실종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3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내 주민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당국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North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199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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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 및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연대 활동을 진행하며 북한 당국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UA긴급 행동, IAR위험에 처한 개인 사례등 캠페인을 진행한 ‘1969년 KAL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황원 역시 북한이 납치한 50명의 민간인 중 한 명이다. 납북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70년, 피랍자 중 39명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나머지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남겨진 채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행방은커녕 생사조차 불분명한, 즉, 강제실종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 KAL기 납북자 황원 씨 생사 확인 활동 나서’

201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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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납북피해자 가족의 외침, 국제앰네스티가 손을 내밀다’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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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한 아들의 하루’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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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내 강제실종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비단 외국인이나 외부인만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겉으로 드러난 각각의 사례가 드물 뿐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사회 통제의 일환으로 지난 수십 년 넘게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해 왔다.

국가보위성은 북한 주민의 강제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가해 집단이다. 국가보위성은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정권 유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주요 임무는 반탐방첩, 사상동향 감시, 반국가범죄 수사 등으로 그 대상은 북한 내 모든 사람이다. 국가보위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 중 다수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밝혀진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는 자의적 구금 및 체포, 관리소 이슈 등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이 진술한 강제실종 관련 내용

외부에 공개된 북한 내 강제실종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경험한 탈북인의 증언은 그 어떤 자료보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하기에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지난 수 년간 진행해 온 탈북인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북한 내 강제실종과 관련한 다양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보위성 및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관리소가 북한 주민들이 마주하는 강제실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증언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 사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북한 내에서 강제실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자행되며, 북한 주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 더불어 증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다.

사례 1.

내 친척이하’M’은 여럿이 모의를 했다는 이유로 잡혀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혐의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적인 목적의 모임을 가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한다. 사적인 모임을 정권을 뒤집자는 의미를 가진, 하나의 반국가행위로 보고 처벌한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M과 M의 친구들을 포함, 총 ◇명이 의형제를 맺고 사적인 친목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보위부국가보위성의 첩자 노릇을 하고 있었고, 이 내용을 밀고했다. 보위부에서는 M과 함께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을 감청했고, 결국 M을 비롯해 그 모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체포됐다. 어느 날 밤 한날 한시에 ◇명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 M은 내 가까운 친족임에도 나는 그가 정확히 어떻게 체포되었고 어디로 이송된 지도 모른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M의 집에 와서 데리고 갔다는 것만 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아, 보위부에서 체포했구나’, ‘관리소로 갔구나’라고만 짐작할 뿐이지 행방을 물어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형 아니면 관리소 수감이다. M과 그 친구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가족도 모른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탈북인 A

사례 2.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와 그 친구의 언니 둘 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나갔을 때, 그 친구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관리소로 보내졌다. 문제는 딸인 친구도 정확히 무슨 이유로 부모님이 관리소로 보내졌는지, 어느 관리소로 보내졌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누군가를 관리소로 보낼 때는 그 가족한테도 이유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 친구와 그의 언니가 군사복무 끝내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집도 없어졌고 부모님도 사라졌다. 그 친구에게는 동생도 한 명 있었다. 그의 동생에 따르면 자기도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신문인지 뭔지 그런 것을 들고 다닌 일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누가 한동안 자꾸 캐묻고 다녔다고 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아침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없어졌다. 내 생각에는 자식들까지는 관리소로 잡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내 친구는 관리소로 안 보내진 것 같다. 친구 자매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다 보니 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탈북인 B

사례 3.

불과 몇 년 전, 내가 도(道) 보위부에서 예심피의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단계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때 알고 지내던 다른 동네 여자들이 나와 같이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을 받고 나서 관리소로 보내졌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조용히 물어본 적 있는데 한국 사람과 거래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 사람들이 어느 관리소로 보내졌는지는 모른다. 일반 사람들은 몇 개의 관리소가 존재하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풀려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내가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을 때 관리소로 보내질 예정이던 한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 나는 당시 집으로 돌려보내질 게 확실해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신의 일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래서 나는 알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보위부를 나올 때 서약서를 써야 했다. 서약서에는 다른 사람에게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경우 다시 구금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거기서 나는 겁을 먹었다. 그래서 나는 관리소로 보내진 그 사람의 가족에게 가지 않았고 결국 말을 못 전해줬다. 그 가족은 자기 식구가 관리소 갔다는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가족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보위부로 넘어간 후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일단 보위부에 들어가면 가족하고 연락이 끊어진다. 면회도 일체 금지된다. 그 안에서 무슨 범죄를 만들어서 어떻게 죽이든 밖에서는 모른다.

탈북인 C

사례 4.

관리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관리소는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니까 거기에 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다. 일단, 관리소에 간다고 하면 죽은 인생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집 근처에 살던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위지도원들이 한 이틀 정도 그 집을 감시했다. 보위지도원들이 근처 창고를 빌려 그 집을 감시하더라. 그 집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보위지도원들이 곧장 그 사람을 잡아서 데려 갔다. 그 후로는 그 집 사람이 죽었는지, 또는 살았는지 모른다. 본 적이 없다. 보위지도원들이 데리고 간 다음 실종된 것이다. 그 집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의 가족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더라.

북한에서는 주변 사람이 그렇게 잡혀간 후 1년 정도 지나 안 오면 ‘보위부 가서 죽었구나’ 그저 이렇게 생각한다. 보위부에서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데려 가도 아무 말 못한다. 보위지도원에게 어디 데려 갔는지 물어봐도 못 오는 곳 갔으니까 잊으라는 식으로 말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보고 그저 ‘에고… 못 올 데 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 누군가 그렇게 사라져도 가족이나 이웃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잡혀가거나 어디로 갔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탈북인 D

사례 5.

관리소가 몇 개 있고 어디에 있는지 대충은 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은 수성함경북도 청진시 25호 관리소과 요덕함경남도 요덕군 15호 관리소이다. 관리소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예전에 고향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있었다. 당시는 중국 밀수를 하는 사람이 드문 때였다. 그 사람은 중국과 거래를 많이 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어느 날, 그 사람의 친구가 밀고를 해서 그 사람이 잡혔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밀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 것이었다. 잡힌 후에 몇 개월 정도 보위부에서 취급을 받고 수성에 있는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들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탈북인 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강제실종의 영향

북한에서 강제실종된 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사망하지 않고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당국의 철저한 감시 아래 비인도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강제실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넓게는 그 사회에도 2차 피해를 남긴다. 피해자 본인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도 매우 충격적이지만, 남겨진 가족과 주변인들이 겪게 되는 공포, 슬픔, 상실감 등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당과 최고지도자, 즉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어느 한 순간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공포를 사회에 퍼뜨린다. 공포가 조성된 사회 속에서 당국은 주민들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 실제,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지속된 절대 권력의 공포 정치 아래 힘없는 개인이 겪게 되는 좌절감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국가의 억압에 대한 저항 의지를 사실상 상실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주민이 마주해 온 강제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적 없다. 북한 특유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은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는커녕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나 행방 확인을 당국에 요구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유엔인권이사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토마스 오헤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회의장에서 발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문제해결 및 방지를 위한 권고안

지난 수십 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심드렁하게 대응해 온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말의 가능성 마저도 사라질 뿐이다. 그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건 채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부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악행에 결코 침묵하거나 묵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과 추가적인 강제실종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Naming and Shaming’, 즉,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가해 집단인 북한 당국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계속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북한 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1]

  1.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포와 구금이 이뤄질 것.
  2. 체포, 구금된 자의 가족에게 피구금자의 건강상태와 행방을 고지하고,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구금자의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
  3. 국가보위성 산하 구금시설을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 내 피구금자의 통신권과 면회권을 보장할 것.
  4. 그동안 발생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와 행방을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족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
  5.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쳐 강제실종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피해자(생존자와 사망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
  6. 강제실종 피해자 중 생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박탈된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고 법적으로 이를 보장할 것.
  7. 확인된 강제실종 피해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
  8. 추가적인 강제실종 발생을 막기 위해서 국제 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국내법을 정비할 것.
  9. 강제실종협약ICPPED에 가입할 것.

1. 해당 권고안의 경우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며, 국제앰네스티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미리 밝혀둔다.

수, 2021/09/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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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7호
[생활환경]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코로나 19로 정부가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 도심 내 카페, 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과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탈핵]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된 일본 정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희석한다고 방사능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일본 정부의 꼼수, 그냥 두고볼 일이 아닙니다.
[지구의벗] 호주 산불 6개월만에 종료, 기후위기 못 막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13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산불방재청이 공식적으로 호주 산불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대형 산불이 드디어 6개월여 만에 꺼진 건데요. 이제 재해를 수습하고, 집을 잃은 야생동물을 돌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형 산불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이러한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양보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까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를 보면 경이로운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선박 충돌, 포획 등 여러 이유로 고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무려 OO년인 북극고래는 이제 3000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 때문이라고요?  

호주 산불이 6개월 동안 한국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산을 태우고 드디어 꺼졌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폭염, 태풍, 이상기후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재해들이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의 하나뿐인 집, 지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에너지 진짜뉴스]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입니다. 그 중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죠.

우리나라에는 총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7개를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 일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안다면 '석탄발전소' 더 늘리자고 할 수 없습니다.  
[물·하천] 박원순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한강을 가로질러 물길을 막고 있어 녹조를 생기게 하는 것은 물론 토종돌고래 상괭이의 길목도 막는 신곡수중보. 박원순 시장이 이 신곡수중보 철거를 '신속 검토'하기로 한 약속이 3년이나 지났습니다.
10일 신곡수중보 철거 결정 촉구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물·하천]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만 하고 나몰라라,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작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 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작년 10월부터 서식지가 파괴될만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환경부 공무원은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하천] 4대강을 병들게 한 자들은 총선 출마 선언 포기하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4대강 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을 병들게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위 사진을 눌러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제8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접수 및 추천방법: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또는 자천 가능/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 마감: 2020. 3.6. (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 보기'에서 확인
2020년 제1차 전국 대표자회의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3장 13조에 의거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0.2.22.(토)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시청 본청사 다목적홀(8층)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운영참여국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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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위생용품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제품 뒷면의 성분 표시를 봐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생활화학제품 구매 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성분 공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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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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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까지 보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위생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손 세정제(소독제)입니다. 간편한 손 소독을 위해 제품을 구비하거나 비치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정확한 사용법이나 사용주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손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손 소독제가 손 씻기에 적합한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등 시민의 우려 섞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려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2051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1970년부터 트리클로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로 인해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 몸속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습니다. 2002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FDA(식약청)은 기업에게 항균 효과 및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금지(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6년 또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항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만큼, 국내도 법적 규제화해서 관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기준치(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보다는 '손 씻기'...일반 비누로도 충분해요

 

 

손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 소독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30초 이상의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정제 제품에 ‘항균 99.9퍼센트’, ‘항균 작용’, 천연 항균‘, ’항 바이러스’, ‘세균 잡는’ 등의 표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예방’ 표현으로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상에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아무 시정 조치도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손  세정제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와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선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리클로산 등의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사용량이 아닌 적정량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우리집 손 세정제 ’투명한 화원‘에서 성분을 확인하세요  www.hwawon.net

 

 

미국 정부가 금지한  23개 항균 성분 목록

 

화학물질명

고유번호(Cas.No)

국문명

영문명

1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chlorhexidine gluconate

18472-51-0

2

헥사클로로펜

hexachlorophene

70-30-4

3

트리브롬살란

tribromsalan

87-10-5

4

트리클로카반

triclocarban

101-20-2

5

트라이클로산

Triclosan, mercufenol chloride

90-03-9

6

메틸벤제토니움 클로라이드

methylbenzethonium chloride

25155-18-4

7

페놀

Phenol

108-95-2

8

헥실레조르시놀

hexylresorcinol

9

클로플루카반

cloflucarban

10

플루오로살란

Fluorosalan

11

이차 아밀트리크레솔

Secondary amyltricresols

12

옥시클로로센 나트륨

sodium oxychlorosene

13

암묘늄 에테르 황산

ammonium ether sulfate

14

폴리옥시에칠렌소르비톨모노라우레이트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laurate

15

알킬라리록시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인산 에스테르 요오드 콤플렉스

phosphate ester of alkylaryloxy polyethylene glycol

16

요오드 팅크

Iodine Tincture USP

7553-56-2

17

요오드 도포 솔루션

Iodine topical solution USP

18

노닐페녹시폴리 에타놀리오딘

ethyleneoxy ethanoliodine

19

폴록사머-요오드 콤플렉스

Poloxamer—iodine complex

20

염화운데코일륨 요오도 복합물

Undecoylium chloride iodine complex

21

3중 색소

triple dye

22

칼로멜, 옥시퀴놀린벤조에이트, 트리에탄올아민, 페놀 유도체의 조합

Combination of calomel, oxyquinoline benzoate, triethanolamine, and phenol derivative

23

50% 알코올에 머큐페놀 클로라이드와 이차 아밀트리크레솔의 조합

Combination of mercufenol chloride and secondary amyltricresols in 50 percent alcohol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20/02/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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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스페인독감 약 5000만명, 1957년 아시아독감 약 100만명, 1968년 홍콩독감 약 70만명, 1976~2019년 에볼라 출혈열 약 1만2950명, 2002~20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775명, 2012년 3~2017년 4월 사이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737명, 201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616명.

시기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던 전염병들과 그로 인한 사망자의 수다. 이처럼 숱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전염병들의 공통점은 동물에서 비롯돼 인간에게 피해를 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질병 외에도 신종플루, 유행성 출혈열(한탄바이러스), 흑사병, 결핵, 광견병(인간에서는 공수병), 광우병(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O-157, 탄저병, 뇌염 등 익숙한 이름의 질병들 역시 모두 인수공통전염병의 범주에 들어간다. 최근 중국에서 시작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박쥐가 지니고 있던 코로나바이러스가 병원체가 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크기_동물카페의 부적절한 동물 접촉 모습. 출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jpg
동물카페의 부적절한 동물 접촉 모습. 출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은 다양한 병원체를 지닌 저장고 같은 역할을 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이 점점 증가하는 원인으로 야생동물과의 접촉 기회가 늘어나는 것을 꼽는다. 가축의 밀집 사육과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 체험동물원이나 실험동물, 반려동물 등 사람과 동물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중 약 75%는 동물과 인간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한다. 동물, 특히 야생동물의 체내에는 언제라도 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가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내 연구진의 다양한 연구결과에서도 이미 증명된 내용들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지난해 5월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내 야생박쥐 코로나바이러스 감시현황 및 결과’를 보면 국내의 야생박쥐에도 과거 감염병을 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이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 박쥐의 사체와 배설물, 구강 내 샘플 등을 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는 샘플 189개 중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바이러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13개, 충북과 경북, 광주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각 1개씩 검출됐다.
다행히 국내 박쥐에서 검출된 코로나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 역시 박쥐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있어 안심할 수 없으며 야생 박쥐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크기_말이나 인간 등에게 헨드라 바이러스를 옮기는 호주큰여우박쥐. 출처 듀크대.jpg

말이나 인간 등에게 헨드라 바이러스를 옮기는 호주큰여우박쥐. 출처 듀크대

박쥐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재적인 위협이라면 흔히 살인진드기로 알려진 참진드기 매개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이미 국내에서도 매년 여러 건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감염병이다. 서울대 수의대 채준석 교수가 지난해 같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내 동물의 SFTS 바이러스 검출 현황’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길고양이, 군견, 재래식 농장의 돼지, 소, 흑염소 등 다양한 동물에서 이 바이러스의 항원이 검출됐다. SFTS는 아직 치료제나 백신도 개발돼 있지 않은 질병으로, 국내의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탓에 감염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처음 발생한 SFTS는 진드기로부터 동물, 동물로부터 다른 동물이나 인간 등으로 전염되는 질병이다. 치사율이 평균 20%에 달하는 탓에 정부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이 직접 진드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사례뿐 아니라 반려동물로부터 전염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수의학 전문매체 데일리벳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반려견이 이 질병에 걸린 사례가 4건 보고됐다. 지난달에는 한 임상수의사가 이 질병에 감염돼 치료를 받은 사례도 확인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한 수의사가 진료한 고양이로부터 SFTS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도 보고됐다. 이밖에도 중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역시 상존하는 위협 중 하나로 꼽힌다.

크기_서울 청계천의 한 반려동물 매장에서 조류와 토끼 등을 좁은 우리에 가둬둔 모습. 출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jpeg

서울 청계천의 한 반려동물 매장에서 조류와 토끼 등을 좁은 우리에 가둬둔 모습. 
출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처럼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지만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여전히 밀렵과 야생동물의 불법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중국 연구진에 의해 코로나19의 중간숙주로 지목된 천산갑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미신에 가까운 보신 욕구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기도 하다.

천산갑은 몸 길이 50~80㎝에 꼬리 길이 20~50㎝ 정도로 이마부터 꼬리 끝까지 모두 어두운 빛깔의 비늘로 덮여 있는 동물이다. 이가 없어 개미핥기처럼 긴 혀로 먹이인 개미, 흰개미 등을 핥아먹으며 주로 밤에 활동한다. 언뜻 보면 파충류처럼 보이는 비늘에 덮인 몸과 길쭉한 주둥이를 지닌 천산갑은 포유류 중 유일하게 비늘을 지닌 동물이다. 이 비늘이 바로 천산갑을 멸종위기에 몰아넣는 원인이 됐다. 이를 약재와 가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밀렵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성행했기 때문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4종, 아시아에 4종이 서식하는 천산갑은 모두 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에 포함돼 있고 현재도 모두 개체 수가 감소 중이다. IUCN은 2014년 천산갑의 야생 개체 수가 21년 만에 기존의 20% 이하로 급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8종 중 순다천산갑, 필리핀천산갑, 중국천산갑은 위급(CR), 인도천산갑, 자이언트그라운드천산갑 등 3종은 위기(EN), 나머지 두 종은 취약(VU) 범주로 분류돼 있다.

크기_중국천산갑. 출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jpg

중국천산갑. 출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하지만 천산갑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죽을 노린 밀렵과 불법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는 30t 무게에 해당하는 천산갑의 사체가 적발된 바 있다. 무분별한 밀렵으로 인해 기존에 천산갑을 쉽게 볼 수 있었던 보르네오섬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적발된 천산갑은 실제 불법거래되는 양의 10분의 1 정도로 보고 있다.

천산갑의 국제 거래는 2017년부터 금지됐지만 적어도 67개국에서 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보내진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2011~2013년 사이 살해당한 천산갑은 11만6990~23만3980마리로 추산된다.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0개가 넘는 업체가 천산갑의 비늘을 포함한 약을 60여종 제조하고 있다. 연평균 26.6t의 비늘이 약재로 사용된다. 이는 천산갑 7만3000마리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중국이 1994~2014년 수입한 천산갑 비늘은 15t에 불과해 여전히 새로 밀렵된 천산갑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중국 세관은 2017년에는 12t 가까운 천산갑 비늘을 압수했고, 2018년에는 홍콩 세관이 7t을 압수한 바 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천산갑 비늘이 대부분 약재로 사용되고, 고기는 별미로 여겨진다. 미국 등에서는 천산갑 가죽이 카우보이들의 부츠와 벨트, 지갑 등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천산갑은 현재 코로나19의 중간숙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국 화난농업대 연구진은 지난 7일 천산갑을 2차 숙주로 지목하면서부터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사향고양이가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옮긴 것처럼 박쥐의 바이러스를 천산갑이 인간에게 옮겼다는 얘기다. 만약 중국 연구진의 주장이 맞다면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결국 천산갑을 무분별하게 이용한 인간 자신의 자업자득일 가능성도 높은 셈이다. 다만 아직 천산갑이 숙주인지 여부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밀렵과 불법거래로 희생되는 동물은 물론 천산갑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보신 문화로 인해 동물을 밀렵하고,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 고라니, 너구리, 꿩, 살모사, 유혈목이 등 야생동물 83개체를 불법 포획한 밀렵꾼 2명을 적발했다. 당시 압수된 야생동물 중에는 삵과 구렁이,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도 5개체 포함돼 있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무분별한 야생동물 이용이 앞으로도 더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 특히 바이러스의 저수지라는 별명을 얻은 박쥐의 서식지 파괴와 교란이 인간 자신도 위협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연구진은 지난 10일 국제학술지인 이라이프(eLife)에 박쥐가 바이러스를 지니고도 생존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박쥐 서식지 파괴와 교란이 박쥐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이는 다른 동물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분비물, 배설물 등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추정도 내놨다. 즉 인간이 동굴을 훼손하는 등의 활동을 해서 박쥐가 위협을 받게 되면 인간도 위험해지게 된다. 기존에 인류를 위협했던 인수공통전염병들 역시 인간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해당 동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염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들도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거래가 전세계의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야생동물 불법거래의 완전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한국의 야생동물 불법거래 역시 활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학적 근거가 미미한데도 야생동물의 한약재 사용이 여전히 만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생활환경 주변에 시민들이 쉽게 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도 문제다.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개시장이나 최근 증가 추세인 체험 동물원, 동물카페 등이 모두 시민들이 동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설들이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시설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개를 포함해 다양한 동물이나 동물 사체를 파는 상점이 집중된 대구 칠성시장에서는 최근 꿩을 매달아 놓고 파는 모습이 목격됐다. 불법 도살된 개들의 신체 부위가 판매되는 것은 물론이다. 칠성시장은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등이 폐쇄된 이후 전국에서 개고기 판매 상점이 가장 집중된 곳으로 꼽힌다. 경주 안강시장과 함께 불법 개 도축시설을 갖춘 몇 안 되는 시장이기도 하다. 서울 청계천 등에서는 아무런 수의학적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토끼나 새 등을 좁은 우리에 넣어 밀집해 놓은 채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농촌에서는 올무 등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해 식용으로 삼는 경우 역시 여전히 만연해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 3일 태백산국립공원 경계 밖 지역에서 밀렵도구에 걸려 폐사한 삵의 사체를 발견했으며 주변에서 다수의 올무를 확인했다. 지리산에 서식하던 반달가슴곰 ‘KM-55’도 2018년 전남 백운산으로 이동했다가 올무에 걸려 희생됐다. 최근에는 엽사들이 멧돼지를 사냥한 후 자가도축해 식용으로 삼는 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로 인해 드러나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이 경계심 없이 동물에게 노출되는 체험 동물원과 동물카페는 최근 법적인 제한이 없는 상황을 틈타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들 시설 대부분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병원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물복지를 크게 훼손할뿐 아니라 공중보건에 있어서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라는 “동물복지는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야생동물 거래 및 도살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전국에 산재한 재래 개시장 등의 전면 폐쇄 및 전업 유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도 “국내 사설동물원들이 체험을 빙자해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야생동물카페에서는 라쿤, 미어캣, 사향고양이, 파충류 등 여러 종의 동물을 한 공간에 전시하면서 동물 간, 동물과 인간 간 질병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인류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들과 인간 사이의 접촉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행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동물을 위해서뿐 아니라 인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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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 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화, 2020/02/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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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부 시설거주자들의 한시적 귀가를 통해 피해 최소화 하고

탈시설화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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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2/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6명이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단지 시설 거주자의 높은 밀집도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의 집 등 수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거주자들이 한시적으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속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고 퇴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내에서도 거주자 및 관리자 등이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결국 터져버렸다. 많은 사상자를 낳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한 곳이 집단수용시설임을 직시하고,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경제⋅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집단 시설화했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화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I2TGh4ZTxXcXv5JHAU6ebLD9DfKASuYOKxw...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20/02/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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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오늘(28일) 우리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 넘게 급락하면서 2000p선을 깨고 1989% 선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4%가까이 급락하여 612%p 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차잔고가 71조원 정도로 지난달 평균 대차잔고 62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봤을 때 거래의 70%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판단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각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매매환경이라는데 있다.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공매도 제도의 원천적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 이후 작년 상반기 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회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함이 옳다. 아울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동안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 2. 28

 

200228_성명_공매도 한시적 중단조치 해야_경실련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4

금, 2020/02/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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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 편성 필요 

융자와 조세감면 정책으로는 서민경기 되살리기 역부족

경제적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 초점 맞춘 대책 보강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월 28일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지만, 융자와 조세감면 혜택 등과 같은 대책으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쉽다. 정부는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추경 예산 역시 보다 과감하게 편성해야 한다.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여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그 중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자영업자와 자영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수입이 줄어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액이 그대로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금리 융자지원, 피해기업 세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고용유지 대책 등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취약 계층의 생계 지원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 대상조차 되기 어려운 융자 지원도 그렇고, 세부담 완화나 고용유지 대책이 이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착한 임대인,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지원 정책도 사실상 건물주 소득 보전 정책이라 할 수 있어 선의의 임대인, 가맹점주를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시급한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위기의 규모와 대상을 고려할 때 정부 대책은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취약 계층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질병 확산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가 모든 영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노동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의 자금지원과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지하듯이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추경의 규모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직후 편성했던 추경의 규모(29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pfdwmoDVJZkVMCGamOQlkTDVFAy6eQHuDsa... rel="nofollow">[본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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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속히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 격리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공공병상 등 공공의료시설·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 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 7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방안도 시급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감염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청도대남병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청도대남병원은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8~10인실 온돌병실을 운영할 정도로 사회적 입원에 의존해 거점병원을 운영해왔다. 병상의 과밀화와 불필요한 의료인력 유용,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한 층 병동의 101명 감염과 7명 사망(3월 1일 기준)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심지어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청도 보건소가 청도대남병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등 지난 22년간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지원인력, 돌봄인력 등도 감염병 확산과 국가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다. 충분한 공적의료 인력 확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다. OECD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전 부산에서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울산·대전·인천에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하여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LR1uzL3d2A0lt_aKdi8EglhnWPY_UYdzG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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