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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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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 초래?

admin | 토, 2020/03/14- 02:53

 

[논평]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 초래?
: 제8조 적용,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 기준없이 삭제 가능하다는 의미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게시글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2일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삭제를 의결했다. 앞서 11일에는 같은 조항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사진에 대해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신속 대처하겠다’고 밝혔었다.

 

한국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혼란에 빠져 있다. 현재 7900명에 이르는 확진자와 67명의 사망자(3월 13일 기준)가 발생했다. 마스크 부족사태로 인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실질적인 공포다. 그 같은 공포로 인해 특정 지역과 국가 등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19의 위험과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 박수를 보내며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게 이 사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한지역 거주 교민과 그의 가족들이 귀국 했을 때를 기억할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곧바로 응원의 목소리로 뒤덮였다. 최근 ‘마스크 양보하기 운동’이 이어지듯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는 분명한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또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방해되는 요소로 ‘가짜뉴스’를 지목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허위정보라면 대응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표현을 제약하는 데 있어서 엄격해야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선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와 김정숙 여사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은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있나? 해당 게시물은 중수본이 방통심의위에 삭제를 요청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각 언론 및 개인들의 ‘팩트체크’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번에 문제가 된 게시글 역시 이미 허위정보로 판명 난 상황이었다. 해당 글이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말이다. 또한 삭제해야할 시급성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와 김정숙 여사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을 삭제를 결정하며 적용한 조항 또한 적절한지 의문이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 글도 삭제해 사회적 소통을 막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현저히”라는 용어를 통해 엄격성을 요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적용돼 오기도 했다.

 

방통심의위가 삭제를 의결한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은 사실상 공인의 ‘명예’와 관련된 글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떠올려봐야 할 사건이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가 인터넷 상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 제3자 및 직권심의가 가능하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했던 때이다. 그 당시 시민사회는 이야기했었다. 당사자가 심의를 요청하면 명예훼손 심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 혹은 인지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이다. 방통심의위는 논란 끝에 심의규정을 개정하되 ‘공인’은 당사자(및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심의가 개시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물론, 그 후에도 시민사회의 비판은 이어져왔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논란보다도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사실상 명예와 관련한 게시글을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적용해 삭제한 것은 문제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향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 역시도 제3자의 요청 혹은 방통심의위의 인지에 따라 ‘사회질서를 해한다’는 명목으로 시정조치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출범과 함께 끊임없이 ‘정치심의’ 논란에 시달려 왔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4기 방통심의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다. 방통심의위 또한 그런 요구에 발맞춰 여러 부분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노력까지 폄훼해선 안 된다. 하지만 최근 방통심의위가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교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하여 중징계를 내렸다. 공교롭게도 이번 심의의 결과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권에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방통심의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2020년 3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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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나 이를 이유로 해당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우선 우리 모임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적인 변론도 없이 밀실에서 심리를 한 후 전격적으로 선고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헌재가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1989년으로 후퇴시키고 오늘날 보편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해고교원 및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원노조가 가진 자주성의 이름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해괴한 논리이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할 권리이다. 그 핵심은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자주성이다. 그런데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오히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수밖에 없다. 해고는 사용자의 전권이며, 사용자는 그의 전권인 해고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해당 교원을 학교에서 쫒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합원 자격까지도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 확보에 기여하기보다는 교원노조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되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모든 산별노조 중에서 유독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은 사실상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해고교원을 솎아냄으로써 교원노조를 순치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즉,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언제나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단 1명이라도 해직교원이 있는 이상, 해당 노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종래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곧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여기에는 당연히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이유를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1991년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3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던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었고, 이로써 교원에게 일체의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없다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드러내며 폐기되었다.

2015년 오늘 또 다시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단결권을 형해화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5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러했듯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머지않아 역사를 통해 그 과오가 시정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오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과 민주적 가치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모임은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 세력이 전교조 해체를 획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고용노동부가 기존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공안 세력의 계속적인 준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국민의 결론은 ‘정부 아님 통보’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05/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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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범죄”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녹색당 논평

▲ 녹색당 논평

녹색당은 오늘(10월 20일) 논평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절 정책자료집 한 건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2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표절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정책자료집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정책자료집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가 46억 원이 사용됐고, 국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는 총액만 공개한 채 의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숨기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이번 표절 정책자료집 보도와 강원랜드 청탁 의혹 사건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정작 청산의 대상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금, 2017/10/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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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세월호 죽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를 고사시키고 있다. 수사기관은 세월호 추모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매도하며 조직범죄로 취급하고, 시민들에게 참여의 배후를 추궁했다. 정체도 불분명한 보수단체들은 연일 광화문을 비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은 연일 세월호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유가족 곁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함께 해온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뚫고 만들어진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참으로 야만적인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특위의 부위원장은 ‘결근 투쟁’에 이어 특조위를 사퇴하면서 특조위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들은 특위 민간 직원의 구성을 문제 삼으면서 특조위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의 파행·해체를 노린 의도적인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래군 소장의 구속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의 침몰은 국가의 침몰인 동시에 국민 신뢰의 침몰이었다. 위험에 처한 국민을 방치하고, 배척하기까지 하는 국가·정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이 전 국민에게 퍼져나갔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국가와 정부가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모였다. 정부와 정권이 방기한 진상규명과 애도를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것이다.

 

진상규명과 추모의 마음을 한 데 모으는 데 배후가 있을 수 없다. 굳이 따지면 그곳에 모인 시민 모두가 배후인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십 년 간 인권운동의 현장을 지켜온 인권운동가를 ‘대규모 조직범죄의 배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에서 조직범죄의 배후를 만들어낸 검찰의 애처로운 몸부림은 정권의 보위를 위한 맹목적 충성심의 발로인 것이다.

 

‘세월호 죽이기’는 현 정권의 안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극우·보수세력의 기득권 유지와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체의 문제제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거리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범법자·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아직도 울려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명령에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 전방위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 정권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명제를 현 정부와 정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임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준동을 감시할 것이며 유가족과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57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금, 2015/07/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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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진강 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하구‘습지보호구역’지정해야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반려했다.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는 환경부가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 구역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에 협의 요청을 한 직후인 2013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준설 사업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가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독수리, 재두루미, 두루미 서식지이자 취식지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홍수위 예측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보완서에 이를 미반영했다.

 

○ 파주시민들과 농민들은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환경을 파괴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며 임진강 준설 사업을 반대해왔다. 또한 이들은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지난 이명박정부 말 추진했던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임진강은 바다를 향해 열린 한강하구와 만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필요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준설을 시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미 4대강 정비사업에서 그 폐해를 확인한 바 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유역에서 벌어지는 대형개발 시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뿐 아니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유역의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2016년 12월 15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8502-8423

 

논평-임진강-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반려-환영

금, 2016/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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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6월 2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두 학생은 6월 4일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빼았겼다. 당시 이들은 며칠전 장애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성OO·김△△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촛불기도회에 참여하였다가 연행되었다. 피해자들이 석방된 후에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6/27

나머지 보기

월, 2016/06/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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