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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I 2019 참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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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I 2019 참가 후기

admin | 수, 2020/02/26- 00:26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9. 7. 31(수) – 8. 2.(금), 3일간

장소: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뭉크스쿨(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참석자: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CLSI 2019 Agenda 보기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CLSI)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뭉크스쿨 산하 시티즌랩 주관으로 2013년부터 매년 여름 개최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인터넷 개방성과 권리 모니터링(Monitoring Internet Openness and Rights)”이라는 주제로 인터넷 보안 및 정보인권 관련 최신 이슈들에 대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2~3일 동안 논의하는 연구의 장입니다. 오픈넷은 2015년 처음 시티즌랩의 초청을 받아 CLSI 2015에 참가한 이후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CLSI 2019에는 김가연 변호사가 참가했으며, 참가의 주된 목적은 오픈넷이 2016년 시티즌랩과 공동으로 진행한 AMI (Ask My Info) 연구 최종 보고서 마무리와 AMI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전략 모색이었습니다. AMI는 통신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로, 2014년 시티즌랩과 Open Effect의 주도로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픈넷은 2016년에 국내에서 AMI 연구를 수행했는데, SKT, KT 및 LGU+ 주요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김가연 변호사는 첫날 진행된 오리엔테이션과 이후 이틀 간 5개의 세션/워크샵에 참석했습니다. 그 중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Data Subjects’ Right to Access Information)”세션이 특히 유용했습니다. 세션 주최자인 Lights Institute의 Maristela Miranda는 필리핀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 발제를 했는데, 필리핀의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열람청구권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세션 참가자 대부분이 열람청구권 관련 소송을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어서 흥미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가연 변호사는 한국에서 AMI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세션 참석과 별개로 시티즌랩의 AMI 연구팀과 만나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KT 소송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AMI 연구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논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티즌랩, 오픈넷이 참여한 아시아 5개국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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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1]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2]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 마감 시한: 모집시까지
  • 참가 자격: 만 16세 미만 인터넷게임 이용자 및 부모(법정대리인), 인터넷게임 이용자, 인터넷게임 제공자(사업자)
  • 문의: 02-581-1643 / [email protected]

※ 청구인 참가를 원하는 분은 추후 연락을 위해 [email protected]로 성함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도입된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시간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제도이며, 과도한 국가후견주의적 개입으로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가족의 자율성을 형해화하는 규제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게임접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강제되는 본인확인제 내지 게임실명제는 모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들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이 모두 유해하다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특정 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면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을 수 있고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보장될거라는 근거없는 주장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셧다운제에 의한 과몰입 예방과 수면시간 확보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이 훨씬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2020년 게임이용자 패널연구(1차년도)’에 의하면 게임 이용시간과 게임 과몰입 사이,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수면시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게임 이용 빈도 및 시간 증가가 게임 과몰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중 과몰입군은 0.3%, 과몰입위험군은 1.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몰입군의 경우 게임선용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은 낮고 학업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게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하여 수면부족을 겪게 되는 원인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가정의 불화, 다른 놀이문화의 부재 등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에도, 셧다운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그 결과로 나타난 게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게임이라는 문화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 문화국가원리에 반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UN 아동권리협약[3]은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도서,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콘텐츠이며, 글로벌 경쟁력이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게임이라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할 것을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e스포츠 선수가 되어 자아를 실현할 것을 보장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갖는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게임이라는 표현물을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심야시간에 게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PC 인터넷게임 이용자를  다른 게임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 이용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해외 인터넷게임 제공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강제되는 게임실명제는 모든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익명으로 게임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2011헌마659등)에서 반대의견은 “모든문제에는 간단하고 멋지지만 잘못된 해결책이 있다.”라는 H.L. Mencken의 말이 셧다운제에 꼭 들어맞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간단하지도 멋지지도 않은 위헌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에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6. ~ 9. 생략

[2]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 7. 생략
② ~ ⑦ 생략

[3]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1/07/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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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시범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강의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의 일환으로, 20대에게 성과 재생산을 권리의 관점으로 접근한 성지식을 전달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섹스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출산이나 성기 결합 중심의 성행위로 사고하는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 성적인 관계 맺기는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조건과 분리할 수 없으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배우고, 성폭력으로부터 나는 물론 상대방을 지키면서도 성적 터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여 성적 관계를 긍정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내받고, 상대방과 동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보고, 성과 재생산을 수치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강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3강에서는 인문학적으로 섹스와 성행위에 접근합니다.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왜곡되거나 낭만화되고 죄악시되는 성행위에 대해 고찰해보고, 성행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관계맺기’로 바라보면서 위해를 최소화하면서 좋은 관계맺기를 위해 필요한 것을 알아봅니다. 그 후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나의 신체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강에서는 나의 성생활은 나의 몸과 건강을 구성하는 일부이므로 안전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누리기 위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접근하며,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5강에서는 배웠던 내용을 워크숍으로 풀어보며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일시: 2021. 9. 1. ~ 10. 6. 매주 수요일 저녁 7:00-9:00

장소: 1강-4강은 지식순환 사회적협동조합(지순협) 대안대학 강의실에서 진행, 5강 강의장소는 추후 공지

[프로그램]

1강(9/1): 좋은 섹스 vs. 나쁜 섹스 | 유민석(한국철학사상연구회 총무간사)

2강(9/8):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의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3강(9/15): 몸과 감각의 탐구 | 신혜선(여성주의 성교육활동가)

4강(9/29): 즐겁고 안전한 섹스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5강(10/6):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를 위한 규칙 만들기 | 이충열(여성주의 현대미술가)

[수강 안내]

신청자격: 지정성별여성 누구나

수강료: 총 2만 5천원 

  • 본 강의 참여자들은 신체, 성경험, 성적터부, 성관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강의도중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강의는 불가피하게 성별을 분리해 진행합니다.
  • 본 강의는 시범 운영 강의이므로 지순협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등 지순협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모집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 수강료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출석한 강의에 한해 종강 후 수강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수강 신청 및 납부: 온오프믹스(링크)

  •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오픈넷 측에서 현장에 추가로 비치합니다. 입장 전 모든 수강생 발열체크 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1/08/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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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의 제공자에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강제적 셧다운제’
  2. 강제적 셧다운제의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3.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할 의무를 지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 1항 제1호의 ‘본인인증 의무’

2011년 처음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시 인터넷게임에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을 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입법적 해결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주관에 의해 탄생한 제도이다. 최근 2021. 8. 25.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수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인인증 의무로 인해 마인 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국내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2013. 7. 23.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연령차별적 규제수단을 도입한 장본인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존중, 국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가정 및 학교 내 자율적 조율을 통한 건강한 게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까지 국내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지속되어 왔다. 오픈넷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본인인증 의무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2021.7.27.)
[보도자료]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2013.7.31.)
[논평]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2014.3.11.)
목, 2021/09/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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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0년3월25일 공포된 비상사태행정에 대한 긴급시행령 제9조3항(section 9(3) of 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의 하위법령인 규정29호는 “공포를 주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하여 비상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도덕에 영향을 주는 문건”의 배포를 최고 2년의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소위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창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견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망사업자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주소를 즉시 차단함은 물론 IP주소를 제출하여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의무를 방기하는 망사업자들은 징계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장 제시 없이도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견줄 수 있다.

규정29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의 정점에 와 있다 – 긴급조치, 규정 1호 및 27호, 컴퓨터관련형법 2017년 개정법, 국왕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고위공직자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법률들은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동원되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29호 역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문 원문은 여기 http://opennetkorea.org/en/wp/3367.

화, 2021/09/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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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되어야 한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1인 미디어’ 규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정보’ 유포의 경우에 적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높지만, 본 개정안은 사회적, 보도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과 더불어 입증책임까지 가중된 송사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일반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훨씬 높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및 IP 주소를 수집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했듯,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다.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위험한 것은, 이렇듯 표현물을 거대 위험물로 취급하고 표현행위에 책임과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조가 결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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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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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6월 시행된 일반신용DB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금융빅데이터인프라구축에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해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소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늘(10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4000만명의 5%에 해당하는 200만명의 차주, 대출, 연체 및 카드개설 정보 등과 같은 금융빅데이터의 일반신용DB가 일반 기업 등에 개방되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이 구체화된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이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기업신용DB, 보험신용 DB 서비스도 하반기나 내년 초 등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법적 근거가 없다. 신용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신용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3자에게 수집, 처리 등을 위탁할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표방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4,000만 명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보험사, 금융사 등 민간기업에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서비스한다는 것은 신용정보원이 설립된 당시 배경을 몰각한 처사다. 2014년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고로 카드사의 정보관리행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당시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기관에서 관리하여 보안 등이 부실하던 신용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이 같은 배경과 취지에서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인의 특성(소비,투자행태, 위험성향 등)을 나타내는 금융데이터를 비록 비식별처리한다고는 하나 상업적 목적을 위해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비식별조치는 안전조치의 하나이지 비식별조치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7년 4월에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최종 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서 용역 의뢰함)>에 따르면  비식별조치한 신용도와 관련된 전체 기록 791만 천 여건 가운데 숫자로 된 민감정보로 대조를 했더니 765만 6천여 건의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식별조치 데이터들도 목적제한적이어야 하고 제3자 제공시 동의가 필수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의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할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던 금융빅데이터 활용 정책과 현정부의 금융빅데이터 활용 정책은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줄 것,▶금융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의 소비자 신용정보 보호방안이 보이지 않는데 준비 중인 것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줄것, ▶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조치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이므로 이와 같이 원래 금융거래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차주, 연체, 대출 및 카드개설정보 등 일반신용DB를 서비스하기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금융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데이터는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사적인 정보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분야 빅데이터 개방 정책 등은 금융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협받게 될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망없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때문에  적지 않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지난 2014년에 발생한 1억건에 이르는 금융개인정보의 유출사건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 늦기 전에 금융정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주체 없이 제공되는 일반 신용DB 서비스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신용보호법 위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 : 질의서 

 

금융위원회의 금융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관련 질의서

금융위원회의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금융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2015년 6월 3일 : 외국은 모든 업권에서 빅데이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빅데이터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 2016년 5월 25일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중인 전 업권의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금융업계 및 핀테크회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발표

  • 2016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함(이상 박근혜 정부)

  • 2017년 12월 11일 정부,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구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 논의

  • 2018년 3월 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

  • 2019년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빅데이터 활성 인프라 구축,  비식별화 조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8월 31일 한국신용정보원을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금융기관,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등의 지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식별조치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등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하고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임명된 최종구 위원장은  2017년 12월 11일 정부,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를 구성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시작, 2018년 3월 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일반신용DB서비스 등 금융빅데이터 개방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데이터 거래소를 오픈, 시범서비스 실시 및 2020년 상반기부터는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2017년 8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표방한 바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정책과제 선정은,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한 성찰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였던 빅데이터 활용정책과 그 일환으로 제시된 비식별화조치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비식별조치가인드라인에 따라 20개 기업과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무단결합,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들이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질의1)대체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표방하는 국정 철학에 따라 정책도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전 정부의 잘못으로 밝혀진 정책의 경우, 새로운 정부는 그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금융위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전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하던 금융빅데이터 활용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정책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들의 근거 법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또한 이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과 차이점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2)또한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방안도 모색해야 하는데,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위에서 지적한대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으나, 금융위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은 당시 법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현황

 

지난 6월 3일 발표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데이터결합, 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6월 4일부터 일반신용DB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올 하반기 중 보험신용DB, 기업신용DB 서비스도 오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안전하게 비식별조치를 한 DB로 일반 기업 등 필요한 기관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최종 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서 용역 의뢰함)>에 따르면 , 비식별조치한 신용도와 관련된 전체 기록 791만 천 여건 가운데 숫자로 된 민감정보로 대조를 했더니 765만 6천여 건의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018.9.15.MBC 뉴스데스크 보도). 민감정보의 경우는 정보를 결합했을 경우 99% 정도까지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비식별조치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했을 때 개인식별이 가능하다면, 신용정보법 제15조, 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4) 금융위원회의 지난 6월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반신용DB 서비스 개시 이후 하반기 중 보험신용DB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 중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이와 같은 다양한 신용DB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표본DB는 전체 신용활동 인구의 5%인 약 200만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차주, 연체, 대출 및 카드개설정보 등의 정보로 구성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식별조치(데이터 범주화, 총계처리, 데이터삭제, 저빈도값보정 등)를 취했다고는 하나 원래 수집 목적이 아닌 금융서비스 개발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이와 같은 목적 외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사업자인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을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에 따라 설립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위해 설립되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의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1항의 1호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용정보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질의 6) 이 법률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비식별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부터 오픈한 일반신용DB는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4,000만건의 신용정보 중 5%에 해당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비식별조치를 한 후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이며 따라서 수집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위반이 아닌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보험신용DB 역시 근거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18조 및 신용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에 따르면,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 7) 올 6월 4일부터 시작한 일반신용DB 서비스는 이용 신청을 하면 비식별정보제공 심의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2019.6.3.금융분야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종합방안 세부추진방안④). 지금까지 이 프로세스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심사를 하는 비식별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위원회 명단, 운영규정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질의 8) 금융위의 6월 3일 보도자료(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세부추진 방안4의 7페이지)에는 미국은 2,500개 이상의 데이터 중개상이 FTC규정 등에 따라 민간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 결합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한다고 예시를 들었습니다.그러나 미국은 ECOA(Equal Credit Opportunity Act),FCRA(Fair Credit Report Act) 등에 따라 신용정보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통지의무, 사후 통지 의무도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의 보도자료의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6월 3일자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한 미국에서는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집 결합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예시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근거는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0hqkjsqypcjKoDQdgEN2gRTGrbnLuKyXRF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0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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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병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관련 법안이 의료를 영리화 하는 것이며, 여야 이견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11/12)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영리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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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시킬,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생명, 안전 파괴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 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인의 건강,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불과 이틀 후인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다. 환자 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손쉽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악안도 19일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도 이 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다. 대통령 자신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데이터'와 '바이오헬스' 규제완화를 지시했고,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 개인정보 규제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적폐 개인정보 규제완화 시도와 판박이다.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정책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다. 그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 보수양당들을 중심으로 의료 민영화에 여야가 없다.

 

그뿐인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대전과 충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를 완화해 환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돈벌이를 시켜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할 예정이다. 지난 해 국회에서 박근혜 적폐라던 국민안전 파괴 '규제프리존법'(현 규제샌드박스)을 통과시켜 이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의료기기, 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

우리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가 결단코 통과될 수 없음을 국민들의 힘을 모아 또다시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 모두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직접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을 위해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개방‧활용"시켜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가명처리' 한다고 하지만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그 구체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어떤 방식의 가명처리를 한다 해도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그 개인이 누군지 알기 쉬운 정보다. 법은 기업에게 이런 정보를 개인들 동의도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일을 목도한 바 있다. 2014년~2017년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등에 누적 6420만 명분의 국민 진료데이터를 데이터셋 건당 30만 원에 팔아넘긴 것이 폭로돼 분노를 샀다. 그런데 개악 법안은 아예 이것을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당시 민간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원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이 정보들을 내줬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신규 보험 가입이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개인의 건강ᄋ의료 기왕력 등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목적으로 진료정보들을 사들인 것이다.

 

정부는 최근에 민간보험사가 직접 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인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했는데, 보험사는 이런 정보를 이용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상품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뿐 아니다. 아산병원은 진료 목적으로 제공된 환자 정보를 이용해 의료정보회사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를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부 뜻 대로 개악되면 규제는커녕 이를 합법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실체, 의료영리화를 위한 개인정보인권 보호법제 파괴다.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임신,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 정신질환 치료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ᄋ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보들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활용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혁신적'인 돈벌이 창출이 되겠지만 국민들은 우리의 모든 민감정보를 쥔 돈벌이 기업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개인정보 인권 침해가 국회에서 버젓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국민들 다수가 제대로 안다면 경악하며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당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멈춰야 한다.

 

둘째,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하라.

 

이 법은 가입자들의 편의 증진으로 소액보험료 청구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사들이 왜 찬성하겠는가?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더 자세히, 대량으로, 전산 형태로 전송받는 것이 목적이다. 법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에 제출할 정보 전송방식은 전자적 형태로 강제하면서도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고용진의원 안)라고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재수의원 안)며 위임하고 있다.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 건강정보ᄋ질병정보 일체가 손쉽게 넘어갈 길이 열릴 수 있다.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앞서 밝혔듯 가입거절이나 지급거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보험사가 환자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면 가입자에게는 기본적인 위험분산 기능도 거의 없는 기업 수익성만이 극대화된 상품만을 설계해 내놓을 수도 있다. 국민들에게 결코 이익이 아니다. 게다가 전자전송 방식은 해킹과 유출 위험에도 취약한 방식이다.

 

고용진의원 안은 심평원이 전자전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민간보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전재수의원 안처럼 심평원이 아닌 제 3의 중계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게 해도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악용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마찬가지다. 법안에 중계기관의 자격 조건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점이 이 법이 환자 정보보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법안의 핵심은 비영리병원에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영리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게 된다. 그래서 2007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영리자회사 설립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전단계"라고 쓴 것이다. 외부 투자자가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50%까지 보유하고, 영리자회사 주식 8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외부 투자자는 삼성, 현대, LG같은 재벌도 가능하고 사모펀드 같은 단기수익성 투기자본도 가능하다. 재벌과 자본에 의해 의료가 지배되는 것이다.

 

이런 자회사는 '연구중심병원'에 허용되는데, 연구중심병원은 현재 빅5 병원 중 4개인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10개 병원만이 지정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연구중심병원은 인증제로 전환돼 대폭 늘어나게 된다. 즉 삼성, 아산 재벌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 법은 환자ᄋ공공의 이익과 의학연구자, 임상의사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이해상충'을 구조화한다. 법이 통과되면 병원이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수익을 배당받아 연구자에게는 별도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게 되고, 병원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대표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도 있게 된다. 병원의 의료진이나 연구자가 사실상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이윤을 배당받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들이 임상시험 결과를 왜곡, 상품화해 수익 창출을 하려는 동기를 갖게 하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한다. 의사가 자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할수록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과잉진료가 횡행해 환자들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피해를 겪고 의료비도 폭등하게 될 것이다.

 

넷째, 생명, 안전 파괴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 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대전시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는 환자에게 위험하다. 정부는 체외진단기기는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이는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다. 제대로 평가받지 않고 도입된 진단기기가 오진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떻게 환자가 안전하다는 말인가? 대전시가 한 술 더 떠 정부 방침보다도 더 쉽게 평가 없이 진단기기를 병원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분노할 일이다.

 

충청북도가 NK세포 치료제를 임상 1상만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신청한 것도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NK세포는 전 세계적으로 허가 사례가 없는 치료제인데,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성과 내약성 정도를 검증하는 임상 1상만으로 허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전과 충북의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과 이런 정책 추진의 원조인 문재인 정부는 환자를 '마루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전과 충북의 생명, 안전파괴 특구신청을 탈락시키는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강원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허용한 것과 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한다면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고 불렀던 규제프리존법의 다른 이름일 뿐인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법안들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생명ᄋ안전과 무관하다던 기존 주장과 달리 버젓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민영화와 병원 영리화, 의료기기, 의약품 안전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와 다를 바 없이 그야말로 내용이 똑같다. '창조경제' 대신에 '혁신성장'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의료민영화라며 반대했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 등과 뜻을 함께하며 통과에 앞장선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기업으로서는 국민들이 돈이 없어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 재화인 의료를 활용하고, 환자들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부당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아직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정치적 프레임과 미사여구를 동원해 기업 민원수리와 규제완화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이 정부의 폭주를 내버려 둘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기업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의료민영화 법안을 폭로하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6y0mA7wylLUBHREY0PWUmfxvabEvMDQ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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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습니다. 오늘(11/13)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63821" rel="nofollow">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fWcscSG1SqXoGGn2hsrwpXOYLc0Q90wP/view?u... rel="nofollow">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보기(pdf)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rel="nofollow">주요 결과 요약 보기(인포그래픽)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XJLc7C1Xz-pcR3881GTqpx6Slms97IpTGuHkm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1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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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데이터 3법, 위험하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법 개정의 이유는 '데이터 산업 발전'이다.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존재하는 단순한 정보 묶음이 아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이고 이들이 살면서 만들어 낸 삶의 이력 그 자체이다. 개인정보는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에 의해 동원될 수 있는 자원도 아니고 연료도 아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궤적이며, 역사이고, 존엄성 그 자체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정보 주체에게 있고,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그게 누구이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데이터 3법' 개정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그 목적을 한정하긴 하였으나, 통계, 과학적 연구를 매우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기업,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 연구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누구든 약간의 기술적 조치만 취하면 정보 주체의 허락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가명화'라는 형태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에 한정된 것이고, '가명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기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특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확률의 문제일 뿐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을 재식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른 바 빅데이터 시대인 지금은 한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더욱 쉬워졌다.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명정보를 활용한 개인 식별은 쉬워진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연구 데이터들을 가명화한 이후 온라인에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게 했다가 곧바로 철회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과징금 등의 처벌 강화 조치는 사후약방문일 뿐 개인정보 재식별과 유출을 막기 위한 원천적 예방책은 아니다. 해커나 데이터 기업들이 벌금이나 과징금이 무서워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하다. 이들은 발각될 가능성이 적기도 하지만, 발각되어 벌금이나 과징금을 내더라도 그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도둑질하고 유출하고 활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 제약이 정당화되려면, 이것이 합당한 공공 이익 목적을 위한 것이고,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침해나 제한의 성격이 약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주창하는 '데이터 산업 발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 정보 주체의 정보인권을 존중하면서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킬 다른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정보인권 침해이며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들다.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권 보장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크나큰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명, 의학 연구 영역에서 발전해 온 생명/의학 연구 윤리의 원칙과 이 법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생명/의학 연구 윤리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Informed consent)'이다. 한국의 생명윤리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이를 "연구 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생물학적 물질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과학적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동의는 연구 수행 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누가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내 의료 정보, 건강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데이터 기업이 연구 목적으로 내 정치적 입장, 종교, 성적 취향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고 하면 다수가 이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 동의 없이도 기업이 내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업적 연구가 아니라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로 한정하여 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아무리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라 하더라도 한 개인은 자신의 윤리적 신념에 반하는 연구에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위한 유전체 연구, 인종차별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유전체 연구,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건강 연구, 유전적 특질을 이용한 생물학적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는 연구 등에 자신의 개인 건강정보, 유전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다수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그 최종 결과가 무엇이 될지 연구자조차 예상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한 그 개인정보로 인해 정보 주체에게 해가 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내 동의 없이 사용한 내 개인정보로 인해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당 조항은 절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 국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더디게 가더라도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데이터 산업 발전에도 더 좋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 2019/11/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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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오늘(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아직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본회의 처리가 유보되었다. 이른바 ‘데이터3법’으로 불리며, 4차산업혁명, 혁신경제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비쟁점법안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이들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 법안들이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 몇몇 의원이 정보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통과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재논의를 요구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정보인권에 대한 보완 요구로 일부 조항이 수정된 바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중차대한 변화를 야기할 법개악에 반대하며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의무를 진 국회는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세 법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누누히 지적해 왔지만 이들 법안들은 공히 가명처리만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민 동의없이도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영구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반면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한다.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기업들은 연일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호소하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보의 주체인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들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document_srl=166702... rel="nofollow">국민여론조사보도자료 2019.11. 14. 발표) 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사실상 발의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법제정 이후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영향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실체도 불분명한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기업들은 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 거래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집적, 활용에 따른 유출 위험과 이로 인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증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기업의 차별적 마케팅과 서비스거절, 재식별 가능성 및 결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극대화,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그 피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근본부터 재검토하여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원문http://bit.ly/37PBwli"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토, 2019/11/3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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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이 계류 중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일각과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 등의 주장을 펴며 법안 통과를 요구해 왔다. 과연 그런가? 오늘(12월 4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는 개인정보3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단체)들이 이 같은 정부와 기업들의 주장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우선 단체들은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기업들이 가명처리하를 하면 동의 없이 산업적, 상업적 연구에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적제한, 최소수집 및 목적달성 후 폐기라는 개인정보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그동안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3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꼴이며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해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개인정보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66784231/in/dateposted-public/" title="SW20191204_기자회견_데이터3법왜개인정보도둑법인가" rel="nofollow">SW20191204_기자회견_데이터3법왜개인정보도둑법인가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66784231_99961a31cc_c.jpg" width="800" />

 


1)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하다는 주장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수집,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에 동의를 요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필수적인 용역,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도 없고, 거꾸로 동의를 하였을 경우 사실상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이 제한없이 가능함. 

최근 강화된 미국 캘리포니아소비자보호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An implementation guide, 이하 ‘CCPA’)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언제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말도록 지시할 “옵트아웃” 권리가 있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하고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페이스북에서 무단으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캠브릿지 애널래티카라는 회사의 사례를 들면서, 명백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과 ‘투명성’을 규제 취지로 들고 있음.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은 과학적 연구나 통계적 처리를 위해 안전조치의 한 종류로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다. 오히려 GDPR은 가명정보를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인식하고 개인에게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너무 강하여 GDPR 또는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겠다는 개정안의 주장은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음.   

 

2)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는 주장 


→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면, 전 세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기 위한 바닥으로의 경쟁을 해야할 것임. 이는 그 자체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만, 실제로 세계 각 국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음. 유럽의 GDPR이 그렇고, 미국의캘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이 그러함.

이는 개인정보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제 빅데이터 산업 (넓게는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함. 인터넷 기반 산업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3) 가명정보는 안전하다는 주장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의 위험성이 있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 유럽연합 GDPR도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

가명정보는 가명처리되지 않은 원래의 개인정보보다는 안전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형태로 처리, 보관하는 것보다는 가명처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여전히 재식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보다는 위험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재식별의 위험성은 가명처리의 방법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가명처리의 기술, 재식별 기술 모두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개인식별자를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식별의 위험성이 있음은 이미 2016년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하는 바임. 

 

4) 영국 역시 의료빅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업을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


 영국은 범국민적으로 탈퇴(opt-out)캠페인이 일어나는 등 결국 이 사업을 폐기하였고, 유럽 GDPR도 건강정보에 대해 원칙적 처리 금지를 명시함. 개인의 건강정보는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건강 상태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동의 규정, 고지 의무 등을 법제화함. 단 ‘명시적 동의’ 혹은 ‘치료행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를 위한 경우, 학술 연구로 제한적 활용을 권고함.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나 알고리즘에 의해 어떠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해 환자가 알고 개입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자신의 건강정보 삭제를 요청할 권리 등도 이에 포함됨.

 

5)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에 맞는 건강관리 및 치료방법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질병 또한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기반 의료서비스로 의료서비스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등 사회적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 


 ‘데이터 중심 건강관리’ 라는 데이터경제론은 근거가 없음. 넛지(nudge)이론에 근거한 개인의 행동변화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은 효과가 없음이 이미 증명됨. 거꾸로 건강증진 앱은 감시, 두려움, 죄책감을 동반해 경쟁적 자아 경영을 도모하며, 앱 사용에 있어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결국 건강정보 규제완화는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건강의 개인책임화를 부추기는 경제논리임. 따라서 공적인 예산들이 다수 건강증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의료상업화로 투자되고 있는 공적자금의 왜곡도 데이터경제론의 큰 문제 중 하나임.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활용이 정보주체, 집단, 지역사회에 주는 해보다 큰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공공의 이익), 연구 과정과 결과가 모든 이들에게 호혜적이며 사회적 연대를 갖는가의 여부(형평성), 데이터의 질과 안전, 사용에 있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책임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함.

 

6)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기업간 윈윈할 것이라는 주장


 오히려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극단적 정보격차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은 금융공공성 훼손으로 귀결될 것임. 이제 금융회사들은 철저하게 가명정보의 이종 간 결합을 바탕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 전략을 운영하게 됨. 이것은 공급자가 소비자 집단을 매우 정확한 수준에서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리스크가 ‘0’에 수렴하는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임. 결과적으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금융소외는 피할 수 없음. 빅데이터와 금융의 결합이 당장 새롭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지만, 머지않아 극단적인 양극화를 강화하는 촉매로 작동할 것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대표적인 금융사기범죄로 이미 불법 유출된 국민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대환사기 등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수법의 도구로 범죄자들에게 애용(?)되고 있음. 미신고 피해까지 합칠 경우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이미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행히도 국내 금융보안 수준을 감안하면 가명정보 활용이 본격화 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는 그에 비례하여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7)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 잣구 심사 단계인데, 이들 법안들은 다른 법률들과 법체계 문제는 없나?


 개별 법률은 특정 정보에 대하여 활용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보법 개정안이나 신정법 개정안은 그 개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대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정보는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정보인데, 개보법 개정안과 신정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 및 그 종사자 등이 알게 된 건강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는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게 비밀누설금지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3법안은, ▶법률안들끼리도 개인정보의 정의 등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여전히 규정 중복이 있음. 이에 상호간의 용어통일, 중복규정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가명정보 또는 가명처리된 정보의 비동의 활용범위를 산업적, 상업적 활용로 확대하지 않고  ‘학술연구’로 제한할 것▶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보집합물간 결합조항은 삭제할 것,▶ 민감정보의 가명처리 제한, ▶가명정보에 대한 삭제권, 처리정지권, 이용동의 철회권 보장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가 할 일은 당장 이들 3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브리핑에는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최종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팩트체크 http://bit.ly/34NAmoq"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내용 전부 보기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tHMaCWnjs6FVxSDRj6VGJ53UgO_VSaMq-k...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2/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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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수차례 요청했다.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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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처리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채이배 의원 <출처 : 참여연대>

 

<개요> 

  • 제목 :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1. 09(목) 9시 / 국회 정론관 

  • 주최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 소개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 참가자 

    이재진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참여연대)

    전진한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경실련)

  • 문의 :  경실련 윤철환 정책실장 010-3459-1109,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 010-7726-2792,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경민 간사 02-723-5056, 이지은 선임간사 02-6712-5285,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010-9699-8840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하라

개인정보(데이터) 3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부재, 반쪽 개인감독기구

 

오늘(1/9)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를 열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_산업계와 정부 여당은 데이터 3법이라 부르고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법률들로 개인정보 3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은 산업 현장의 요구가 절박하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3법 처리를 압박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3법을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민생법안으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속여왔다.

 

우리 사회는 주민번호를 중심으로 금융, 의료, 건강, 통신, 유통 등 서로 다른 개인정보가 촘촘하게 연계되어 개인을 감시하고 추적해 왔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와 끊이지 않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피해는 심각했다. 반면 개인의 권리를 지킬 집단소송법 등 피해구제 제도 부재와 국민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판단은 기대 이하였다.

 

개인정보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 축소는 불가피하다. 개인정보 3법은 '상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되어 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마치 민생 법안인양 국민을 호도하며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개인정보 3법의 내용을 보면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과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개인정보 결합, 개인정보 거래허용 등 정보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허용함을 물론,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 및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다.

 

반면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은 반쪽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DR)을 차용하면서도 GDPR에서 보호의 장치로 마련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나,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빠져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의 개인 신용정보,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등은 권한을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개인정보 3법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생법안으로 포장한 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훼손하는 ‘국민기본권 제한법’이자 ‘개인정보 도둑법’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보호조치가 없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어 정보활용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더 극심할 것이다. 우리 국민 주민번호는 전 세계 '공공재'라는 자조섞인 평가를 잊었는가? 이번 개인정보 3법 통과는 이후 또 다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신성장 기술·서비스 개발에 큰 보탬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정보인권과 정보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라도 마련한 후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정부와 국회가 포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2020년 1월 9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20/01/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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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2020.1.10.

참여연대·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20/01/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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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기되어야 

보건의료 규제완화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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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1/15)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정부는 산업의 활성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만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관리 책무를 내팽겨친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지원과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가 혁신산업 육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보호와 안전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정부는 보호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기업의 이해만을 수용하여 보건의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의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정보의 유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정보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지만 정부는 관련 사항의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 건강관리의 역할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인증제 도입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관리를 민간보험사에 맡기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와 상반되는 정책으로, 이는 건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우려가 높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이다.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기간을 단축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는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작용,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발표 안에는 안전성 장치 없이 규제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만 제시되고 있어, 이는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 해결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헌법 제36조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규정하고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미래 주요 핵심산업으로 지목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화 활성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건강관리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적인 체계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FMC1B9EHNrgKLAhp4FgcFVFvPQnFVEnEAW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1/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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