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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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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admin | 화, 2020/02/04- 18:36

 

 

나라살림연구소, 15 - 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월 4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에 따르면, 15년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액 규모가 700억원에서 올해 20년에는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약 12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지출 규모가 36%, 그리고 보건분야 지출이 30%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2003년 사스 때, 국가 방역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기 보다는 우연한 행운을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2015년 메르스사태 때, 큰 피해를 입고 반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6년 부터 신종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20년까지 이어져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R&D 사업관련 지출이 총 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둘째, 비축물자 구매사업(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 약 400억원, 셋째, 신종감염병 문지기 역할인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이 약 180억원, 넷째,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으로 60억원, 다섯째,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약 50억원, 이외에 국제 협력예산, 거점 진단 예산 등이 뒤를 잇는다.

자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시설 및 하드웨어 설치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위주의 내용적 측면의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전 정부가 갑자기 크게 증액한 사업은 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반면,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를 이번 정부가 잘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월 4일 현재까지는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 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이 가능한 방식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관리되는 예산시스템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으로 표현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와 방제는 다르다는 교훈을 얻었다. 즉, 삼성 의료원 등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방제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 신종감염병 예산 분석 원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4eSkm6iuB8JAk0T746dQNqR2DAER2dQocxgsYPAck/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20호_신종감염병예산 분석

제20호 2020. 2. 4(화)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 15년 700억원, 20년 2천억원 5년간 1200% 증가 R&D 사업이 가장 큰 규모,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서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 R&D 등 소프트웨어 마련한 문 정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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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감액

의미

예시사업

전체 감액규모

9조 750억원

역대 최고수준 국회 감액규모

 

분석대상:

상위 30개 사업 감액 규모

6조3960억원

500억원 이상 감액된 상위 30개 감액사업이 전체 감액 사업 액수의 70% 차지

 

- 계정변경 감액 규모

2조9505억원

공익형직불기금, 소재부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계정변경 영향 감액

소재부품R&D

- 회계적 삭감 감액 규모

2조5292억원

지출금액을 과장하여 편성하고 국회에서 실질 지출금액으로 삭감하는 사업

국채이자지출액, 국민연금지출액

-  삭감규모의 통계적 과장

7455억원

총지출기준으로는 전액 지출규모에 계상되나 경제적 실질에서는 전액 지출은 아닌 사업

관광사업융자,

출자등 자본적지출

- 행정환경 반영 삭감

1708억원

사업규모 축소를 반영한 예산금액 축소

소방교부세,

노인요양시설확충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사업규모 감액

0원

예산삭감에 따라 경제적 실질 사업규모가 예산서상 감액만큼 축소된 사업액수

없음

 

 

>>>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19호_2020년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분석

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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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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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한국 2차 대유행에도 개방정책 유지할 수 있을까 – 문대통령, 2차 코로나바이러스 급증 사태 경고 – 한국 5월부터 감염자 지속적 증가, 가을이 고비 블룸버그가 6월 13일자 Korea Crushed a Huge Virus Outbreak. Can It Beat a Second Wave? (한국은 막대한 규모의 바이러스 발병 사태를 진압했다. 2차 대유행도 제압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1차 ...

The post 블룸버그, 한국 2차 대유행에도 개방정책 유지할 수 있을까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월, 2020/06/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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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천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 징수액은 3.7조원이 증가했다. 국세 징수액과 국세 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근로장려세제(EITC 및 CTC, 이하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칭함)가 국세 수입액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 등이 국세 통계에서 제외된 이유는 재정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다른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에 비해 근로장려세제 등을 실제로 징수한 세금을 국세 수입 규모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타 조세지출과 다르다. 

 

국가가 걷은 세금을 국가의 세입항목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산총계주의 위배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근로장려세제 등까지 포함한 19년 국세 징수액은 종합소득세 0.6조원, 근로소득세 3조원을 비롯해 3.7조원이 증대되었다. 

 

 

 

18년 대비

국세 세액 증감액 

18년 대비 근로장려세제 등

추가 지출액

18년 대비

국세 징수액  증감액

총 국세

-0.1조원

3.8조원

3.7조원

소득세

-0.9조원

3.8조원

2.9조원

  (종합소득세)

-0.7조원

1.3조원

0.6조원

  (근로소득세)

0.5조원

2.5조원

3조원

국가의 소득세 세수입이 증대된 금액과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액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더 잘 반영하는 금액은 소득세 징수액이지 소득세액이 아니다. 국가는 추가로 징수된 3.8조원을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실제로 지출했으며, 납세자는 그만큼 소득세를 추가로 더 부담했다.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그 일체를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라는 원칙을 사실상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3.8조원을 지출하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활동이 국가예산서의 수입항목에도 제외되어 있고, 지출항목에도 제외되어있는 기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묘한 관행에 따라 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되었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한다.

물론, EITC 등은 예산 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에 속하는 항목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관리되고 있다.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항목은 국가의 세입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EITC 등은 다른 조세지출과는 달리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다. 다른 조세지출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징수했어야 하나, 특별한 정책적 목적 등으로 징수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EITC 등은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고 국세청이 징수하는 소득세 징수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세지출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통계의 규모를 줄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EITC 등 지출액은 형식적으로는 조세지출이나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는 조세지출이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걷고 복지금액을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차이가 없다. EITC 실행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라는 행정적 차이만 존재한다.

또한, 국가의 세수입 증감은 단순히 증감액을 총액만으로 파악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세수입 증대의 이유를 통계적 요인, 정책적 요인 경기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한다. 

예를들어 1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으나, 법인세수 증대액은 1.2조원에 그쳤다. 즉, 정책적 요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대도 가능했으나 경기적 요인에 따라 세수 증대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의 요인과 법인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요인이 혼재 되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액은 18년 대비 43%(0.8조원)나 급증하였다. 종합부동산세액 증대는 상당수 세율 증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공시지가 반영율 증대 같은 정책적 요인에 기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경기적 요인도 중요함하다.

이에, 정부는 각각의 세수 증감의  원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1호_세입세출마감_EITC

제21호 2020. 2. 11(화) 19년 국세수입 1천억원 감소? 국세 징수액은 3.7조원 증가! 소득세 징수액은 2.9조원 증가, 그러나 소득세 수입액은 0.9조원 감소 근로장려금(EITC) 형태로 감춰진 국세 징수액, 예산총계주의 위배 사실상 복지지출인 EITC 금액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 모두 계상돼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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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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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기념 국세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분석

 

 국세청의 탈세제보 규모가 2000년 6,695건에서 2018년 20,319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징수세액도 2000년 2,586억원에서 2018년에는 1조 3,054억원으로 증가함.

 

 탈세제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징수세액 역시 크게 증가해 2018년 1조 3,054억원의 규모

 

 당년접수 대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건수 비율도 2000년 0.03%이었으나 2018년에는 1.91%로 증가함.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이 세분화되고 한도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와 2018년에 큰 차이가 없었음.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6호_탈세제보포상금제도

제26호 2020. 3. 3(화) 큰 결심 탈세제보, 받기 힘든 포상금, 한도 인상 불구 건당 지급액 제자리 국세청 탈세제보 건수 2000년 대비 약 3배 증가, 추가징수세액 규모 약 5배 증가 포상금 지급률 세분화 및 한도액 증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비중도 높아져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에 비해 2018년 큰 변화없어 작성 : 원인재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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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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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27호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7호_코로나추경_경제적규모가아닌정치적규모

제27호 2020. 3. 10(화)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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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하는 추경규모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개념이라 실제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 세입경정 규모는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액수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함.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민간에 머물게 되는 자금 액수를 알고 싶으면,  ‘세입경정’ 규모가 아니라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야함. 이에 세입경정규모 3.5조원 보다 조세지출규모 1.7조원이 더 중요함.

  • 재정지출 규모 8.5조원도 추경을 통해 본예산 보다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경제적 규모를 명확히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 

  • 첫째,  국채지출이자상환 금액 1344억원은 본예산대비 오히려 3456억원 감소된 금액임.

  • 둘째, 교부금, 교부세 정산 3000억원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지출해야하는 돈임. 21년 본예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 받은 것에 불과함.

  • 셋째, 1.7조원의 융자사업과 0.4조원의 출자, 출연 사업은 통계적으로는 추경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국가지출 규모를 과장함. 

  • 이외에 단일세부사업으로 최대 증가금액인 예비비 증액 규모 1.4조원은 예비비 성격상 전액 지출이 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됨.

  •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일관성없이 추경규모를 산정해 왔음. 국채상환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변경 규모 등을 추경규모에 포함할 지 여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 등이 원칙없이 섞여있음.

  • 이에, 예산 변경규모와 기금변경 규모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경규모를 발표해야 함.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개념 GFS기준 규모도 발표해야. 

 

 

화, 2020/03/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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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재정대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재정대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선별적 대책에는 루프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피해자의 상당부분이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의 단점과 한계도 명백하다.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내수증진효과가 의문시 되며, 선별적 재난수당에도 여전히 루프홀이 존재하여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기존 선별대책

개념

소득, 연령, 피해정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 일정한 소득금액 지급

재난 노출 특정지역,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 수당지급

융자, 세금감면, 재정정책 등 혼합한 현재의 추경안

평가

피해가 전국단위, 전국민단위에 걸쳐있어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하며,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산출 가능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점점을 취합하여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 긴급한 지원 가능.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의 단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음.

재정 지출액이 실집행될수 있으며, 융자나 보증사업을 통해 투입 재정대비 높은 승수효과 가능.

그러나 정책의 루프홀이 많아 광범위한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

이에 ‘재정개혁 형’ 재난기본소득 방식(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을 제안한다. 이는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통해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의 상당부분(초고소득층은 지급된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을 다시 흡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를 삭제하는대신 전국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이하 40% 노동자 가정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는(4인가족 기준) 총 2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어 순혜택을 보는 반면, 연봉 약 4000만원, 8000만원 가정에는 각각 102.5만원, 44만원의 순혜택이 생긴다. 8000만원 가정의 순혜택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현금은 올해에 지급되고 세금환수는 내년에 발생하기에 시차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면세점 이하 하위 40% 소득자 혜택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1인가구

0원

50만원

50만원

63만원

50만원

-34만원

4인가구

0원

200만원

200만원

252만원

200만원

-73만원

 

연봉 약 4000만원 소득자 혜택

연봉 약 8000만원 소득자 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1인가구

22.5만원

50만원

20만원

36만원

50만원

2만원

4인가구

90만원

200만원

102.5만원

144만원

200만원

44만원

 

다만, 연봉1억원 초과 고소득층 일부 및 연봉 5억 초과 초고소득층은 5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더 커서 순혜택 금액은 -73만원이 된다. 그러나 연봉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이 연 73만원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에는 부가적인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면세점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 일정금액을 원천징수(예컨데 5만원)하고 45만원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전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개세주의를 이룩할 수가 있다. 면세점 이하소득자도 5만원의 세금을 환급하고자 연말정산을 하여 조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모든 국민이 재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선정하는 계좌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수령 예금계좌를 일원화 하여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노숙인 등 신원 파악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금융계좌를 양성화시큰 효과도 있다. 

 

이에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 모델의 장점을 다음표를 통해 정리 가능하다. 

 

정책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후, 선별적 환수

개념

  • 일정 금액을(예컨데 50만원)을 현금으로 소득, 연령, 재난피해 여부 차별없이 기본소득 형식으로 배포함.  

  • 인적공제 폐지 및 근로소득공제 정비를 통해 고소득자 세금을 선별적 환수

  • 각종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국채발행 최소화 

장점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즉각적으로 시행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 가능

  • 취약계층등 가장 필요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가능

  • 재정승수가 높고 효과가 검증된 기존 선별적 재정제도와 병행 가능.

  • 기존의 제도를 응용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됨

  •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부담 적은 방법

  • 작년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에 따라 내년에 환수 가능

재정

개혁

효과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고자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모든 대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기존 대책의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만을 담고자 설계한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전문읽기

 

 

나라살림브리핑제28호_재정개혁형재난기본소득_보편지급_선별회수

제28호 2020. 3. 17(화)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재난기본소득 방안(보편지급, 선별환수) 기본공제,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지원 가능 저소득 가정 200만원 이득, 초고소득층은 환수 세금액수 증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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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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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가능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년 소득 기준으로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임.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함.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첫째, 20년 소득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선별과정이 선별지원보다 더 간단하며, 넷째, 자가격리자 등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효과가 가능하고, 다섯째,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수 있으며, 여섯째, 조세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일곱째, 전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위:

만원

나라살림연구소: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세금 환수시 순혜택금액

정부: 

18년 또는 19년 소득 기준 선별지급액

연봉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면세

  40

  80

  120

  160

  40

  60

  80

  100

3000

  30

  62

95

127

40

60

80

100

6000

15

36

57

78

0

0

80

100

8000

0

10

19

29

0

0

0

100

6억원

-  30

-43

-56

-70

0

0

0

0

 

정책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선별환수

18년, 19년 소득 기준

선별 지원

개념

- 소득, 연령제한 없이 40만원 전국민 균등지급

- 20년 소득신고시(21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 정비

- 기본공제 삭감 등 세제개혁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 소득 세금으로 환수

자영업자는 18년 소득기준, 근로소득자는 19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여 가구당 재난수당 지급 

주장

나라살림연구소

기재부

기준시점

20년도에 모든 국민에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에 따라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

18년, 또는 19년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 20년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장점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 선별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역할 가능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제도를 이해하기 편함.

-세법개정없이도 기존 제도와 병행 편리

단점

- 세법개정 필요

- 초고소득자(연봉 1억원 초과) 지급된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세금 납부

-  수년전 소득 기준 지원금 지급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 구제 불가능 

-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 가능

-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누어 지는 문턱효과 발생

 

>>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32호_선별지원vs.선별환수

제32호 2020. 3. 31(화)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 있어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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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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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위해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62억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28.52%로 부진했고, 2020년엔 40억 원으로 감액편성됨

  • 2020년엔 신속집행 통해 1분기에 이미 전년도 절반 수준 집행 

  • 절차간소화.적극행정 통해 유급병가 사각지대 줄이고, 전국적 확대 되어야

 

1. 서울형유급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으나 집행저조로 2020년엔 감액편성됨

 2019년과 2020년의 집행내역과 관련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개진함

  • 3월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의 직장인 행동지침. 아프면 퇴근하기’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매우 낯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서울형유급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도입된 지원제도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근로자·영세 사업자 등과 같은 비정규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 2020년 8만 4,180원)수준을 11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함

  •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내역과 관련 논의를 확인함. 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서울형유급병가,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분석

1) 2019년 서울시 집행률 28.52%에 그쳐

예산액 62.4억 중 25.3억 가량만 운영예산인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17.8억만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38.38%, 가장 높은 금천구는 집행액이 보조금 상회 

  • 도입 첫해인 2019년 당초예산으로 41억원, 추경을 통해 21억원 등 총 62억원이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에 편성됨. 이 가운데 실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된 비용은 2019년 말 기준 25억 3천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1%에 그침. 그나마 자치구로 이전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7억 8천만원에 그쳐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전체의 2019년 집행률은 28.52%(구비를 합하면 28.42%)에 불과했음

<2019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6,246,214

2,533,872

2,591,872

1,782,000

28.52%

68.75%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집행률을 자치구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보조금 1억 6천 2백여만원에 구비 250만원을 함께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7.70%(구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시비기준으로는 38.3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금천구는 서울시 보조금 7천 3백여만원보다 많은 7천 6백여만원을 지출해 99.70%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과 구비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68.5%였음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191231

78,780

0

75,280

0

55,074

69.91%

중구

20191227

70,280

0

70,280

0

45,184

64.29%

용산구

20191231

72,280

0

72,280

0

51,087

70.68%

성동구

20191227

164,554

0

162,054

2,500

62,029

37.70%

광진구

20191230

93,280

0

90,280

3,000

63,602

68.18%

동대문구

20191230

168,054

0

165,054

0

70,788

42.12%

중랑구

20191230

110,780

0

107,280

3,500

82,258

74.25%

성북구

20191227

94,280

0

91,280

3,000

91,071

96.60%

강북구

20191227

107,280

0

104,280

3,000

85,472

79.67%

도봉구

20191230

83,280

0

80,280

0

78,377

94.11%

노원구

20191231

163,054

0

162,054

1,000

76,931

47.18%

은평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99,314

96.16%

서대문구

20191227

75,280

0

72,280

0

70,152

93.19%

마포구

20191230

88,280

0

85,280

0

81,612

92.45%

양천구

20191230

101,280

0

100,280

1,000

89,156

88.03%

강서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77,173

74.72%

구로구

20191230

93,780

0

90,280

0

79,856

85.15%

금천구

20191230

76,280

0

73,280

0

76,053

99.70%

영등포구

20191227

93,780

0

90,280

0

69,182

73.77%

동작구

20191230

72,280

0

72,280

0

60,465

83.65%

관악구

20191230

96,280

0

95,280

0

85,182

88.47%

서초구

20191230

71,280

0

71,280

0

38,178

53.56%

강남구

20191227

75,280

0

73,280

0

52,343

69.53%

송파구

20191227

170,056

0

167,056

3,000

72,228

42.47%

강동구

20191231

165,554

0

162,054

3,500

69,234

41.82%

25개 자치구 합

2,591,872

0

2,533,872

23,500

1,782,000

70.33%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2) 2020년 서울시 집행률 3월말 현재 21.19%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액 40억 중 31억,1월에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8.5억 1분기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신속집행한 자치구는 중랑구47.55%,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9.21%

  •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40억 3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해사업 예산총액 62억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임

  •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현액 가운데 79.12%인 31억 4천 9백만원가량을 2020년 1월 13일에 신속히 집행해 자치구에 배정된 경상보조금은 2020년 3월27일 현재 3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며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현액 31억 6백만원 가운데 전년도 지출액 17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억 5천5백여만원이 이미 지출됨

<2020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 27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4,037,888

3,094,888

3,106,388

855,573

21.19%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25개 자치구 가운데 3월27일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로 이미 예산현액 1억5천만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27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1,703

19.73%

중구

20200323

90,000

0

90,000

0

13,071

14.52%

용산구

20200326

110,000

0

110,000

0

25,467

23.15%

성동구

20200305

112,500

0

110,000

2,500

10,363

9.21%

광진구

20200323

120,000

0

120,000

0

32,843

27.37%

동대문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46,687

38.91%

중랑구

20200325

152,500

0

150,000

2,500

72,518

47.55%

성북구

20200324

142,000

0

140,000

2,000

36,955

26.02%

강북구

20200311

154,888

0

154,888

0

53,348

34.44%

도봉구

20200320

130,000

0

130,000

0

32,709

25.16%

노원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8,114

34.37%

은평구

20200323

140,000

0

140,000

0

41,612

29.72%

서대문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7,018

24.56%

마포구

20200317

140,000

0

140,000

0

20,947

14.96%

양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26,619

22.18%

강서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4,661

31.90%

구로구

20200318

130,000

0

130,000

0

37,703

29.00%

금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36,129

30.11%

영등포구

20200326

130,000

0

130,000

0

39,120

30.09%

동작구

20200323

110,000

0

110,000

0

22,077

20.07%

관악구

20200323

130,000

0

130,000

0

45,778

35.21%

서초구

20200325

90,000

0

90,000

0

16,794

18.66%

강남구

20200316

112,000

0

110,000

0

24,046

21.47%

송파구

20200324

120,000

0

120,000

0

32,441

27.03%

강동구

20200324

132,500

0

130,000

2,500

46,848

35.36%

25개 자치구합

3,106,388

0

3,094,888

9,500

855,573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산재보험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

예산확대편성,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타 광역지자체도 제도도입 필요성 확인해 공동체 안전 위한 유급병가 지원해야 할 것

 

  • 서울형 유급병가가 병가 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유급병가의 확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부담의 응익적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현재 이같은 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임

  • 그러나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제도로써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갖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각 자치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1분기만에 전년도 집행액의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줌

  •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집행실적이 많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경 등을 통해 지원액을 확대편성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낸 경고신호에 적극행정을 통해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신희진 선임연구원 02-336-0619

E-mail :[email protected]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수, 2020/04/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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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3월 20대 1인당 현금서비스 및 대출 연체 증가율 가장 높아

 -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크게 증가

 - 반면 60대와 70대의 경우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은 감소

 -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2.7%,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 30대는 대출 연체 건수 1%, 대출연체 금액은 3.8% 증가

 - 울산  20대의 대출 연체금액은 2월 대비 11.3% 증가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충북 지역의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7.8% 비해 3.6%p 높은 수준임

 

1. 서론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3월말 기준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대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했다.

- 신용정보 전문업체 KCB가 제공한 은행권과 카드전문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청구액 데이터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것으로 지난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별 분석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2. 20대 신용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 20대와 30대의 대출은 2월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으나 60대 이상의 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대출 및 신용 대출이 가장 증가한 것은 20대이었다.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에 이어 30대도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총 대출 금액은 2.1% 증가하고 신용 대출액은 3.1% 증가했다.

- 반면 60대와 70대의 경우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은 감소했다. 70대 이상은 총 대출금액이 0.7% 감소했고 신용대출액도 0.3% 감소했다. 60대의 경우 총 대출금액이 0.5%로 감소했다.

- 20대의 대출금액 및 신용대출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이 늦어지고 직장 및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표1 20년 3월 기준 연령별 대출 전월 대비 증가율

 

총 대출금액

총 대출건수

신용대출액

신용대출건수

20대

5.0%

1.7%

5.9%

1.3%

30대

2.1%

0.4%

3.1%

0.4%

40대

0.7%

0.0%

1.9%

0.7%

50대

0.1%

-0.3%

1.2%

0.3%

60대

-0.5%

-0.8%

0%

-0.1%

70대

-0.7%

-1.1%

-0.3%

-0.2%

 

3. 20대 대출 연체가 가장 많이 증가

- 20대가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폭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낮았지만, 대출 연체는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1인당 카드이용 금액은 20년 3월 기준 74.5만원이었으며, 이는 2월 대비 9.2%만 감소한 수치이다. 30대의 20년 3월 1인당 카드이용금액이 145.2만원이었으며 2월 대비 11.8% 줄어들었다.

- 반면 1인당 카드이용 금액이 184.6만원으로 가장 큰 40대의 경우 2월 대비 12.8% 사용금액이 감소했으며, 1인당 카드이용금액이 156.5만원인 50대는 13.3% 감소했다. 카드이용금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대는 60대로 2월 대비 15.7% 감소했으며, 70대 이상도 15% 감소했다.

- 20대와 3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은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들면서 배달 앱을 통한 원격 주문이나 인터넷 쇼핑 등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그러나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많이 했지만, 이와 함께 대출 연체는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2.7% 증가했으며,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했다. 30대는 대출 연체 건수는 1% 증가, 대출연체 금액은 3.8% 증가했다. 반면 70대 이상의 경우 소비가 줄어든 만큼 대출 연체 건수 및 대출 연체 금액 모두 0.1% 감소했다.

 

표2 20년 3월 기준 연령별 소비 및 연체 전월 대비 증가율

 

카드이용금액

카드현금서비스 이용액

대출 연체 건수

대출 연체 금액

20대

-9.2%

1.6%

2.7%

4.3%

30대

-11.8%

0.1%

1.0%

3.8%

40대

-12.8%

-0.5%

0.7%

2.0%

50대

-13.3%

-0.2%

0.5%

0.6%

60대

-15.7%

0.2%

0.3%

0%

70대

-15%

1.3%

-0.1%

-0.1%

 

4. 울산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가장 높아

- 20대의 경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역별로 20대의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20대의 전월대비 신용 대출액의 증가는 울산이 2월 대비 7.5% 상승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전남 6.4%, 서울 6.3%, 경기 6.1%, 광주 및 인천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가장 줄어든 곳은 대구와 경북, 세종, 울산 순이었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연령에서 소비가 줄어든 지역이었는데,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전월대비 12.8% 감소했으며, 경북은 11.4% 감소했다. 세종은 10.7%, 울산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월 대비 가장 높게 증가했다. 광주 지역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전월대비 2.6% 증가했으며, 서울은 2.5%, 경기 2.1% 증가했다.

- 반면 세종시의 경우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전월대비 2.2% 감소했으며, 전남은 1.0%, 제주 0.6%, 강원 0.5% 감소했다.

-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세종시의 20대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6% 증가했는데, 이는 20대 대출 연체 건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충북 지역에 비해 약 5배 높은 결과이다. 세종시에 이어 전북 4.1%, 광주 3.7%, 강원 3.6%, 충남 3.4%, 서울 3.2% 증가했다.

- 울산 지역의 경우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 증가율이 1.4%로 충북에 이어 가장 낮았지만, 대출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 20대의 대출 연체금액은 2월 대비 11.3% 증가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충북 지역의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7.8% 비해 3.6%p높았다.

 

 표3 20년 3월 기준 지역별 20대 경제 상황 전월 대비 증가율

 

대출금액

신용

대출액

신용카드

이용금액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이용액

대출

연체 건수

대출

연체 금액

서울

5.4%

6.3%

-8.6%

2.5%

3.2%

4.3%

부산

4.8%

5.7%

-9.1%

1.7%

2.9%

4.2%

인천

5.3%

6.0%

-7.9%

1.8%

2.1%

2.5%

광주

4.6%

6.0%

-9.0%

2.6%

3.7%

6.0%

대전

5.5%

5.8%

-8.2%

0.4%

2.1%

5.7%

대구

4.4%

5.7%

-12.8%

1.1%

2.6%

4.0%

울산

5.4%

7.5%

-10.6%

1.4%

1.4%

11.3%

세종

4.0%

3.8%

-10.7%

-2.2%

6.0%

6.8%

강원

4.6%

4.2%

-9.4%

-0.5%

3.6%

1.9%

경기

4.9%

6.1%

-9.0%

2.1%

2.7%

3.5%

충남

4.8%

5.7%

-9.4%

0.1%

3.4%

3.6%

충북

4.9%

5.5%

-9.4%

0.0%

1.1%

7.8%

경남

4.5%

4.8%

-9.5%

1.3%

2.1%

2.6%

경북

4.5%

5.9%

-11.4%

1.2%

2.7%

7.2%

전남

5.0%

6.4%

-9.5%

-1.0%

2.3%

4.7%

전북

4.2%

4.9%

-8.5%

0.4%

4.1%

4.9%

제주

3.8%

4.5%

-8.3%

-0.6%

1.5%

2.3%

 

보고서 원문 보기

화, 2020/05/05- 07:04
4
0

SOC 삭감액 중 단 한 건도 SOC계획 변경 없는 지출 시기만 조정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면 동태적 재정건전성은 그대로, 내수만 악화돼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주택도시기금 4900억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

 

-요 약    -

  • 2차추경 국회심의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4.6조원이 추가되면서 1.2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짐. 국채발행은 그만큼 덜 발행하게 되었으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즉, 재정건전성 추구가 아닌 국채발행 금액 축소라는 형식적 목표만 달성하는 것임. 

  • 국회에서 삭감한 SOC 사업 중 단 한건도 사업규모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없음. 즉, 올해 지출을 차년으로 미루는 것인데 올해 경기는 부진, 내년에는 회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세출구조정은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고 내수경기만 악화 시켜

  • 국채 발행 축소 1등 공신 주택도시기금 예탁금 4900억원 증대안건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아 

 

국회심의

변화액수

재정건전성증대효과

의미

재난지원금

4.6조원

-

정부원안 7.6->12.2조원 국회심의 과정 4.6조원 증가. 

4.6조원 중 1.2조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 

나머지 3.4조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

인건비 추가 삭감

-822억원

제한적

정부안에 있던 질본 포함 전 정부부처 연가보상비 삭감.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아도 실제 연가를 쓰게 한다면 어차피 대부분 지출 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임.   

국방, SOC 등

-4904억원

없음

국회에서 감액된 SOC 사업중, 실제 사업 중단이나 규모축소는 한 건도 없이 올해 지출을 이후로 미루는 것 

경제환경변화

-1166억원

없음

코로나19 영향으로 어차피 불용될 행사비, 연수비 감액

유가, 금리 인하에 따른 지출 가격 하락 반영

주택도시기금예탁

4900억원?

없음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변경계획안 국회에 제출 안함.

기재부 보도자료에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대됐다고.

 

전문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5iqtLo55P2pUP1r3wfSEPgSsqyx95pD1IUC518pxNE/edit?usp=sharing

수, 2020/05/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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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3_나라살림리포트_제6호_미세먼지절감_에너지세제근본적개혁방안.hwp

 

 

 

 

 

 

 

미세먼지의 이슈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조세 대책을 마련함.
 
-전체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단위 열량별로(KWh)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분석함.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주행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0.6

0.75

동일열량(KWh)

조세 및 준조세

88.5

9.3

55.4

3.3

1.4

30.2

7.0

5.4

 
-유연탄 발전에 LNG 발전보다 특혜를 줄 이유는 전혀 없음. 조세와 준조세(부담금) 합친 공적부담액을 보면 LNG발전보다 유연탄 발전이 적음. 이는 관행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에 좌우되는 것임.
 

 

- 2017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으로 증가되었는데(LNG는 Kg당 60원)
이는 열량이 절반정도되는 유연탄을 LNG수준으로 맞추려고 한 것임.
 
-문제는 준조세임. 세금만 보면 열량기준으로는 LNG와  유연탄이 같아 졌지만 부담금을 고려하면 여전히 유연탄이 세제적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라늄은 어떠한 소비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량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임. 

 

 

저작자 표시
화, 2017/05/23- 21:56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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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저작자 표시
화, 2017/05/02- 10:14
326
0

 

docs.google.com/document/d/10VGiQdDepIBKk-HbWCtRioFwL76Wlry571q1zPTBgC0/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44호_3차추경정량분석

제44호 2020. 6 . 3(수) 정부추경 규모…. 어쩌구 저쩌구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

docs.google.com

 

수, 2020/06/03- 0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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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현황 및  OECD 국가 비교

 

한국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 OECD 보고서상 33개국 중 32번째 

일반정부 일자리  67.7% 규모에 달하는 사립학교 및 어린이집 교원 등 공공부문 불포함

중앙정부 공무원-비공무원 간 격차, 한국보다 큰 국가는 36개국 중 6개국

 

요 약  

 

배경 및 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존재함.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규모 및 기능에 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2018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 일반정부 일자리는 7.8%임

 

 국제 비교 분석 

  • 한국의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OECD 33개국 중 32번째로 작음 (2017) 

  • 총취업자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의 비중은 OECD 최하위권인데 비해, 일반정부 일자리 중 정부 직접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중은 OECD 타 국가 대비 중상위 수준임

  • 중앙정부 내 공무원의 비중은 타 OECD 평균 대비 10.6%p 높음 

  • 국가별 중앙정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를 9가지 기준에서 살펴본 OECD 자료에 따르면, 32개국 중 한국보다 격차가 작은 국가는  28개국, 한국보다 격차가 큰 국가는 7개국임. 격차가 큰 국가 중 호주의 경우, 공무원 임용 개방성 지수가 한국의 2배에 달함 

 

나라살림 연구소 의견

  •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노인일자리 규모는 정부 발표 일반정부 일자리의 67.7%에 달하는 규모임. 의무사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민간위탁, 보조금 등의 형태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직업군 규모도 상당함. 본격적인 재정확대에 앞서, 공공부문의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통계 산출 및 현황 파악을 해야할 것임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의 배경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가 있을 수 있음. 한국의 공무원은 타 국가 대비 공개경쟁시험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공무원 임용 개방성 지수가 상당히 낮고, 직업안정성이 평균보다 높고, 중앙정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가 큰 편임.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는 공직 임용 개방성을 저해하고 조직 내 칸막이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칠 수 있음.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엄격한 구분과 차별적 대우의 합리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점검하고, 공공부문 종사자의 정의를 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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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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