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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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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admin | 화, 2019/12/17- 01:43

 

-    요 약    -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감액

의미

예시사업

전체 감액규모

9조 750억원

역대 최고수준 국회 감액규모

 

분석대상:

상위 30개 사업 감액 규모

6조3960억원

500억원 이상 감액된 상위 30개 감액사업이 전체 감액 사업 액수의 70% 차지

 

- 계정변경 감액 규모

2조9505억원

공익형직불기금, 소재부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계정변경 영향 감액

소재부품R&D

- 회계적 삭감 감액 규모

2조5292억원

지출금액을 과장하여 편성하고 국회에서 실질 지출금액으로 삭감하는 사업

국채이자지출액, 국민연금지출액

-  삭감규모의 통계적 과장

7455억원

총지출기준으로는 전액 지출규모에 계상되나 경제적 실질에서는 전액 지출은 아닌 사업

관광사업융자,

출자등 자본적지출

- 행정환경 반영 삭감

1708억원

사업규모 축소를 반영한 예산금액 축소

소방교부세,

노인요양시설확충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사업규모 감액

0원

예산삭감에 따라 경제적 실질 사업규모가 예산서상 감액만큼 축소된 사업액수

없음

 

 

>>>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19호_2020년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분석

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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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6호-공무원연금충당부채.hwp

 

 

 

 ==================================

 

지난주 결산 자료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700조원이라는 사실이 신문 사설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 떠들석 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충당부채 금액을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보전해 주어야 할 부채 금액과 착각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정부가 보전해야 할 적자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순부채가 아니라 총부채 개념으로 공무원 기여금 등 미래 수입은 고려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효과도 반영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에, 지난 2015년 연금 개정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할 공무원연금 수지 장기 변동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에도 연금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25년 까지 향후 10년동안 연금 수지 적자는 182% 급증하나 2025년 부터 2035년까지 이후 10년 동안은 43%, 그 이후 10년 동안은 23% 증가에 그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 연금가입자 대상으로만 한정한다면 공무원연금 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만 과거제도의 영향이 지속되어서 적자는 지속되게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필요합니다. 다만 개혁 방안을 만들기 전에 정확한 현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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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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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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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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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3_나라살림리포트_제6호_미세먼지절감_에너지세제근본적개혁방안.hwp

 

 

 

 

 

 

 

미세먼지의 이슈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조세 대책을 마련함.
 
-전체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단위 열량별로(KWh)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분석함.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주행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0.6

0.75

동일열량(KWh)

조세 및 준조세

88.5

9.3

55.4

3.3

1.4

30.2

7.0

5.4

 
-유연탄 발전에 LNG 발전보다 특혜를 줄 이유는 전혀 없음. 조세와 준조세(부담금) 합친 공적부담액을 보면 LNG발전보다 유연탄 발전이 적음. 이는 관행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에 좌우되는 것임.
 

 

- 2017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으로 증가되었는데(LNG는 Kg당 60원)
이는 열량이 절반정도되는 유연탄을 LNG수준으로 맞추려고 한 것임.
 
-문제는 준조세임. 세금만 보면 열량기준으로는 LNG와  유연탄이 같아 졌지만 부담금을 고려하면 여전히 유연탄이 세제적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라늄은 어떠한 소비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량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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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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