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긴급국회기자회관]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지역

[긴급국회기자회관]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admin | 목, 2020/01/09- 04:26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음.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그동안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수차례 요청해 옴.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임.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님.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됨. 

 


개요

 

제목 :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1  9(목) 9시 / 국회 정론관 

주최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소개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발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참여연대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경실련 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경민 간사 02-723-5056, 이지은 선임간사 02-6712-528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2/653/001/34c63... style="width:850px;"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

정보인권 일방적 희생위에 데이터 산업 부흥, ‘개발독재 논리’일 뿐

정보 인권 보호와 산업 발전 조화 개정취지에 맞게 대안 마련할 때 

일시 및 장소 : 2019.11.6(수) 오후 2시, 국회 제5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이른바 ‘데이터3법’인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의 중임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음. 또한 10월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도 빅데이터 3법(데이터3법) 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민생의 사전적 의미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라고 한다면 과연 ‘데이터3법’이 민생경제법안인지는 의문임. 오히려 일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자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장치들을 대폭 후퇴시키는 ‘반인권법안들’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맞을 것임.

 

특히 데이터3법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 핵심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임.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상업적인 기업 내부 연구 목적으로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처리중지, 삭제요구 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제3자 제공도 무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 중에서 특히 금융정보, 의료정보는 개인의 소비생활, 의료생활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들임. 이들을 가명처리해서 기업들간 서로 공유,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임. 이야말로 예전 ‘개발독재 시절의 산업화 논리’와 다르지 않음.

 

또한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면 빅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어 실제 민생경제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근거자료가 제시된 바도 없음. 정부는 정보과다 수집의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서 무분별한 활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피해사례, 정보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함. 

 


개요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일시 장소 : 2019.11.06 (수) 14:00 / 국회 제5간담회실 

공동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주관 : 민주노총, 참여연대

 

프로그램

  • 인사말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 사회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1 개인정보 공개 피해 사례와 심각성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 발제 2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문제점 (김태욱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 발제 3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법개정 방향 및 해외입법례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최종연 변호사 ) 

     

  • 지정토론 

  • 정부 관련 각 부처 담당자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 기업 측 관련 담당자(인터넷기업, 핀테크기업)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 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선임간사 02-6512-5285)

 


수, 2019/10/30- 23:25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