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폐기

지역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폐기

admin | 월, 2019/09/23- 19:57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반대과제1.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현황과 문제점

2018년 11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보호법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안 등 이른바 데이터3법안이 제출됨. 이들 법안들은 개인정보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동의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이용 제공 포함)를 하여 상업적·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특히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안전장치의 하나로 가명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명정보이기만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이는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명목의 산업계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임.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신원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빈번히 유출되어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가명정보가 어떻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되거나 오남용될지는 가히 예측하기 어려움. 

 

또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업무는 합리적 근거없이 여전히 금융위원회에 남겨두는 등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일원화라는 명분에 못 미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대통령직속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현재보다 격하시키고 있으며 위원 임명도 대통령에게 일임함으로써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함.

 

즉, 이들 법안들은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와 달리  개인정보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동의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여 상업적·산업적으로 이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따라서 법안들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임.

 

입법경과

  • 2018. 11. 15. [16621]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외 14인), [2016636]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외13인), [2016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노웅래의원 외 10인) 등 이른바 데이터(경제)3법 발의됨. 

  • 이들 법안들은 각각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임.  

  • 2019. 8. 12. 참여연대,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2019. 8. 22.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재근 의원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해 우려 의견 표명.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의 동의 없는 활용범위 등에 대한 우려 및 보완 필요성, 개인정보보호 기능과 권한 일원화 및 독립성에 대한 개선 요구임. 

  • 이들 법안들에 대한 산업계의 통과 요구가 높고, 정부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라며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음.

 

입법⋅정책과제

  • 현재 계류중인 인재근 의원 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의 폐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66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6622호),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6620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6636호) 국회 통과 반대

 

  •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대안마련

동의의 실질화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통제장치 마련

가명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통제장치 마련

 

  • 사후 처벌 강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기업 등의 책임 강화

징벌적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활력향연_고정근

 

2020년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한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의 “환경정의 운동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 결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연구결과물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20활력향연_환경정의_운동을_위한_빅데이터_활용_방안에_대한_고찰

화, 2021/03/09- 02:47
4
0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오늘(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아직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본회의 처리가 유보되었다. 이른바 ‘데이터3법’으로 불리며, 4차산업혁명, 혁신경제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비쟁점법안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이들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 법안들이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 몇몇 의원이 정보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통과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재논의를 요구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정보인권에 대한 보완 요구로 일부 조항이 수정된 바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중차대한 변화를 야기할 법개악에 반대하며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의무를 진 국회는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세 법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누누히 지적해 왔지만 이들 법안들은 공히 가명처리만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민 동의없이도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영구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반면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한다.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기업들은 연일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호소하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보의 주체인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들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document_srl=166702... rel="nofollow">국민여론조사보도자료 2019.11. 14. 발표) 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사실상 발의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법제정 이후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영향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실체도 불분명한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기업들은 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 거래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집적, 활용에 따른 유출 위험과 이로 인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증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기업의 차별적 마케팅과 서비스거절, 재식별 가능성 및 결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극대화,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그 피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근본부터 재검토하여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원문http://bit.ly/37PBwli"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토, 2019/11/30- 03:15
4
0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좌담회,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이번 좌담회는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핀테크 혁신일까? 빅테크 개악일까? 그들의 진짜 목적과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밝혀보고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종합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507_개최보도_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 개최 예고 (경실련&금융노조)

#별첨 1.웹자보

#별첨 2. 리플렛 (좌담회 Q&A 자료)

참석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토, 2021/05/08- 02:32
4
0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수, 2020/01/22- 04:47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