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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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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폐기

admin | 월, 2019/09/23- 19:57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반대과제1.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현황과 문제점

2018년 11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보호법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안 등 이른바 데이터3법안이 제출됨. 이들 법안들은 개인정보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동의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이용 제공 포함)를 하여 상업적·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특히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안전장치의 하나로 가명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명정보이기만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이는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명목의 산업계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임.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신원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빈번히 유출되어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가명정보가 어떻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되거나 오남용될지는 가히 예측하기 어려움. 

 

또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업무는 합리적 근거없이 여전히 금융위원회에 남겨두는 등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일원화라는 명분에 못 미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대통령직속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현재보다 격하시키고 있으며 위원 임명도 대통령에게 일임함으로써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함.

 

즉, 이들 법안들은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와 달리  개인정보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동의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여 상업적·산업적으로 이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따라서 법안들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임.

 

입법경과

  • 2018. 11. 15. [16621]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외 14인), [2016636]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외13인), [2016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노웅래의원 외 10인) 등 이른바 데이터(경제)3법 발의됨. 

  • 이들 법안들은 각각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임.  

  • 2019. 8. 12. 참여연대,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2019. 8. 22.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재근 의원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해 우려 의견 표명.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의 동의 없는 활용범위 등에 대한 우려 및 보완 필요성, 개인정보보호 기능과 권한 일원화 및 독립성에 대한 개선 요구임. 

  • 이들 법안들에 대한 산업계의 통과 요구가 높고, 정부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라며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음.

 

입법⋅정책과제

  • 현재 계류중인 인재근 의원 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의 폐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66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6622호),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6620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6636호) 국회 통과 반대

 

  •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대안마련

동의의 실질화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통제장치 마련

가명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통제장치 마련

 

  • 사후 처벌 강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기업 등의 책임 강화

징벌적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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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이 광명시청과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지난 21일과 22일 양일 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라까사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행정’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실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와 다양한 민간데이터를 융합 및 분석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수록 주민 맞춤형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갈수록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대문구청장)는 이날 개회사에서 “내년이 벌써 목민관클럽 10년째가 되는 해”라며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수요에 따라 새로운 의제를 탄력성 있게 받아들이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목민관클럽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배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대문구청장)

빅데이터 행정은 기술보다 시나리오에 주력해야

먼저 빅데이터와 지역경제 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로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영재 한국기업데이터 플랫폼센터장은 자치정부에서는 데이터를 위한 하드웨어는 있지만, 콘텐츠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지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외부 데이터 전문업체가 진행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지역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 어떤 가치를 제공할 지에 대한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안 센터장은 지역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실현을 위해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된 정보나 업무를 연결 및 활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적시성 있는 데이터를 한 눈에 파악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정보 및 공공데이터 등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역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통해 시각화해 정책결정의 근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공동 이용을 통해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 모색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행정과 데이터분권에 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종업 한국문화정보원(KCISA) 부원장은 데이터 분권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데이터를 공동 이용하고,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데다 위임기간인 해당 중앙부처에 요청해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중앙 등 유관기관 보유 데이터 활용의 제한이 있고, 민간 데이터 구매에 따른 예산과 전담인력의 부재라는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러한 데이터 활용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의 제공 업무에 관한 명확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데이터 공유 및 제공을 위한 예산 및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데이터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를 공동 이용할 수록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해소하면서 권력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민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및 시민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지자체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면서 데이터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

지자체, 빅데이터 자체 시스템 구축까지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산시(시장 곽상욱)에서는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과 ‘오산형 돌봄 빅데이터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오산시는 체납차량 GPS 적발 위치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체납자의 출현 위치를 예측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허까지 취득했습니다.

이어 오산시에서는 향후 5년 간 계층별 인구 수의 변화를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인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취약돌봄 수요를 추계한 뒤 취약돌봄반 확대 순위를 정하고,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지를 갖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스마트도시추진단 아래 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보강해 GBP(강동구 빅데이터 포탈)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요. GBP는 메타정보 265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서비스를 마련하는 도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동구는 GBP를 통해 행정 혁신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통합검색으로 데이터 접근이 용이해져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데이터 시각화로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데이터 통합관리로 데이터 행정의 기반을 닦고 있는 셈입니다. 내년에는 쓰레기 배출,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 전기차 충전소, 공공와이파이, 지방세 체납 등의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마을 버스 이용 현황을 데이터를 통해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버스 및 지하철 분포 현황과 마을버스 노선 분포 현황을 비교하면서 일부 지역에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걸 파악해 노선 추가 신설 및 개선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글: 방연주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금, 2019/11/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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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오늘(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안)’, ‘보험업법개정안(이하, 보험업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은행법안)’은 각각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에 역행하는 법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자는 법안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금융 건전성·공정성 훼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악 법안들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와 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악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는 경제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4년 금융권인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3사의 대량정보유출사고는 우리 사회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개인신용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고였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안은 신용정보보호의 수준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대표발의)>의 문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가명정보에 대한 비동의 수집, 활용, ▷기업간 제공 등을 비롯해  사실상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또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 한번 개최하였다. 공청회 참석자는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구성되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는 귀를 닫았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가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이번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무위는 김병욱대표발의 신용정보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개정안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안은 민간실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당연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를 팽개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또는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3자인 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들에게 전자적 정보로 넘겨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민간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에게  넘기는 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실손보험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사실상 간주하는 것에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보험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부담률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 되기야 한다.

 

셋째,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중단하라.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금융원칙으로 작동하던 은산분리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발의했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손쉽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는 제도개혁은커녕 국회가 규제 위반을 당연시하고, 이를 문제 삼는 현행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자, 국회는 한 술 더 떠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자고 나섰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핵심인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를 몰각한 채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기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자격 없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지배가 초래하는 시스템적 위험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큰 대가를 치르며 경험한 바 있다. 특정 산업자본을 위한 불공정한 특혜를 위해 금융안정망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하여 정치권이 목놓아 외치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복적인 특혜 입법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범죄 전력자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지배구조의 대원칙마저 흔드는 것은 국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zDP7phpt-eDSxSVoXJD0sq1sIsIShXq15Fzdr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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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오늘(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한번 없이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따로없이 찬성하고 있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곧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되어 시행되면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는 실체도 불분명한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한낱 부속품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기업 간 제공, 판매 등이 지금보다 더 무분별하게 이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데이터산업이 커지고 관련 업계는 환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부정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 남용을 합리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무엇보다 개정안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에 앞장섰으며 정작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한번 법률이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시민사회는 법안 제출 이전부터 법개정의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80%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제공하는데 반대하고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67027" rel="nofollow">(2019.11.13. 보도자료). 국회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훼손되고 개인정보보호포기법, 개인정보활용법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빅데이터산업이 야기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혜자인 기업에게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법개정이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탐욕스런 개인정보악용의 가능성을 보장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기업들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비록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9T1ZId-K3LknvMzk6tMBFZMsMNIDWGXDLgCii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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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처리 안돼, 노동시민사회 한목소리 요구 

일시 장소 : 2019. 11. 12. (화) 10:20, 국회 정론관

 

  • 취지와 목적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음. 이중 국가 개인정보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오는 11월 14일(목)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여야 쟁점법안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란 전망임.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유전자정보, 질병정보 등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기업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일반의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축소 또는 위협받음에도 정작 국민 일반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추진되어 왔음.


    특히 이들 법안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었던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법안으로 가져와 입법화하려는 것이라 이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음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1월 12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합의 없이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3법의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소개로 이루어짐.


     

  • 개요

     
    • 제목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11. 12.(화) 10:2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소개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발언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2 :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

    • 발언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 발언4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공동입장문 낭독

       


  • 문의 : 민주노총 김연홍 기획실장(02-2670-9131),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02-774-4551),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선임간사(02-723-0666),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010-7726-2792),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02-522-7284)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ija0KrxLwkCZ-mNhzshKMnanueXuya61o-E-t2...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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