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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 (50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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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 (50배) 발생

admin | 수, 2019/12/04- 01:57

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50배) 발생

대한민국 땅값 1경1,500조. 지난 20년간 7,300조 상승으로 거품 6,600조 발생

정부 역할 포기했던 노무현 정부 3,100조, 문재인 정부에서 2,000조 상승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국회 226호실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대한민국 땅값 추정 발표
◈ 취지 발언 : 정동영 국회의원(민주평화당 대표)
◈ 실태자료 분석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 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인 불로소득 ‘부동산 거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땅값을 분석하였다. 경실련 분석결과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00조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으로 분석됐다. 민간이 보유한 땅값만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의 규모일 정도로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땅값 통계는 한국은행과 국토부가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가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로 인해 발표되는 금액이 서로 다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은 2018년 말 현재 8,223조원이고, 정부보유가 2,055조원, 민간보유는 6,167조원이다. 그리고 국토부도 매년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한다. 2019년 1월 기준 5,519조원이다. 국토부는 한국은행과 달리 정부와 민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 발표된 땅값의 차이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모두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땅값의 축소 조작 문제는 1989년 토지공개념과 함께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했던 당시부터 지적됐다. 당시에도 시세반영률이 낮았고 정부는 공시지가를 단계별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년 54%이던 공시지가를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76%로 올렸고, 2005년에는 91%까지 시세를 반영했다고 발표하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전국 주요 필지 132개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하여 정부통계가 낮게 조작됐음을 밝혀졌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토대로 수차례 땅값을 추정 발표해왔고, 경실련 자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의 땅값을 산정하였다. 정부보유 땅값은 거래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자료를 준용하고, 이후 비교는 민간보유 땅값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말 325조원이었고, 2018년말 현재 9,489조원으로 40년동안 9,164조원이 상승했다. 79년 이후 20년인 1999년까지 1,845조원(연평균 92조) 상승했고, 99년 이후 7,319조원(연평균 385조)이 상승하여 2000년 이전보다 4배가 더 높았다.

특히 정부가 짓지도 않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아파트값과 함께 땅값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직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다며 1999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1999년 이전에도 땅값은 88년 올림픽 등 행사를 전후로 상승했으나 당시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 및 강력한 분양가규제 정책과 5대 신도시와 200만호 공급 등으로 즉시 안정세로 전환됐다.

99년 강남아파트는 평당 700만원(30평 기준 2억 수준)이었고 타워팰리스는 평당 900만원에도 미분양 상태였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땅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3,400조였던 땅값은 임기말 2007년에는 6,523조원까지 상승했다. 2008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땅값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폐지했다. 이후 현재까지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이 상승, 가장 컸다. 문재인정부도 2년 동안 2,054조원 (연간 1,027조)이 상승했고, 연간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 지금도 땅값이 상승 중이고 당장 땅값 폭등을 잡지 못한다면 역대 정부 중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공공재인 땅값의 폭등과 필수재인 주택가격 폭등으로 발생한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땀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수 국민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은 1,893조원이고, 땅값은 GDP의 5배나 된다. 프랑스 2.5배, 일본 2.2배, 독일 1.2배, 핀란드 0.9배 등과 비교하면 땅값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가 벌어들인 임금 매년 임금근로자수 × 연평균 노동자임금
과 비교해도 10배나 된다. 2018년 연간 임금총액은 651조원으로 땅값의 1/10도 되지 않는다.

만일 1979년 이후 정부 발표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상승했다면 2018년말 땅값은 1,979조원이고, 경실련은 이를 정상적인 땅값수준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 시세 9,489조원에서 정상적인 땅값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7,510조원은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도별 불로소득을 분양가폐지 전후로 구분해보면 분양가폐지 이후에만 6,600조원(연평균 346조)이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기간 GDP와 임금총액 상승액의 각각 5배, 14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땅값은 2,054조원이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땅값상승을 제외하면 불로소득은 1,988조원(가구당 0.92억)이나 된다. 같은 기간 국민총저축액은 273조원(가구당 0.13억)으로 불로소득이 저축액의 7배나 된다.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땅값상승은 상위 1%와 99%의 불평등과 격차를 더 벌려놨다. 만일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국민 전체가 나눠가진다면 0.4억원씩 돌아간다. 2018년 국토부가 공개한 개인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국민 70%인 3,600만명은 땅 한 평도 없다. 토지를 보유한 개인은 1,500만명(2018년 토지보유자수 1,690만명에서 공동지분 10% 제외하고 산출)으로 불로소득은 1인당 1.3억원이다. 하지만 토지소유 편중심화로 상당수는 상위1%가 독차지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상위1%의 토지소유편중(2018년 38%)을 적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상위1%에게 737조원의 불로소득이 돌아갔다. 상위1% 인당 49억원이며, 연평균 25억원이다. 상위1% 근로소득(2017년 기준 2.6억)과 비교해도 9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 평균(2017년 3,500만원)의 70배나 된다.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어 있고, 부동산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 땅값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도의 땅값,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산이 되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서도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은 3~4%에 불과하고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 땅값 안정을 정부 출범 이후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시늉만 내는 정책에 그쳤다. 이는 투기 세력들에게 ‘정권임기 중 집값 떠받치겠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며, 결과적으로 집값 땅값은 더 오르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포장된 대출확대 특혜, 세금감면 등은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 아파트를 ‘집’이 아니라 도박상품으로 만들어 놨다. 그 결과 상위 1%인 11만명이 92만채의 주택을 사재기했고, 임대업자 30명이 11,000가구를 보유하도록 만들었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토건 사업 주도 경제성장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역대 정부 중 예타무시 또는 예타면제 토건 사업을 가장 많이 벌인 정부이다. 핵심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로 강북권 등 구도시의 집값이 폭등했다. 공급확대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그린벨트 신도시(2기 10여개) 개발이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신도시(3기) 개발정책을 강행하면서 집값 땅값을 더 올리고 있다. 그나마 대출규제와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거래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관료들은 완장을 차고 현장에 나가 시늉만 해왔다.

과거 군사독재 직후 89년 노태우 정부에서도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 선분양제 아파트의 철저한 분양가 검증, 보유세 강화(종합토지세 도입), 재벌 비업무용토지 규제 등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했다. 주거불안을 방치하고 투기를 조장한 정부에게 국민은 또 기회를 주지 않았음을 명심하고 문재인정부는 대대적인 땅값 안정 집값 안정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기자회견_보도자료_대한민국땅값추정발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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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부실시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공공 및 대규모 민간아파트 현장 부실시공 여부 전수 조사하라

– 전국적 점검 통해 부실시공 드러날 시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 엄중 처벌해야
– 짓지도 않고 팔 수 있는 선분양제 폐지하고 감리 독립성 강화해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근빼먹기 등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하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화성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부영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부영의 부실시공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부영의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 등의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부영사태를 계기로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 및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이 부영만의 문제인냥 축소하며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부영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간 건설업체 뿐 아니라 공공인 LH공사 아파트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LH구리갈매지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올겨울 약 1천가구에서 세탁실 창문 결빙과 수도관 동결 피해 등 한파 피해가 800여건이나 접수됐다. 수도관을 세탁실 내부에 설계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외벽에 매립하면서 단열시공을 하지 않은 것이 이유이다.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은 짓지도 않고 집을 팔 수 있는 선분양 허용 때문이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자재와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아파트의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도 부실시공을 방관하고 있다. 선분양으로 소비자가 건설사에 선납한 분양가에 감리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작 지급주체는 건설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영사태를 계기로 후분양제 도입, 감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모든 공공아파트와 대규모 민간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시공사 등에 대한 영업정지, 공공사업 입찰제한 등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입주민들의 신고를 병행해 선분양 업체들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는 시민들이 일평생 구매하는 가장 비싼 물건이자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더 이상 업체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끝>

화, 2018/02/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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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강화방안_토론회

▶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 강화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참여연대·경실련·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8년3월7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개요

  • 제목: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 일시·장소: 2018.03.07.(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토론: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수, 2018/03/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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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엔 연트럴파크가 있다. 농담이 아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가좌동 방면으로 길게 이어진 공원이 바로 연트럴파크다. 이 연트럴파크엔 늘 사람이 많다. 연트럴파크 덕분에 변두리이던 연남동은 졸지에 핫 플레이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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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서 트리플 역세권 형성과 경의선 폐선 부지의 공원화로 일약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서울 연남동. (사진: 중앙일보)

 

본디 연남동은 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저렴했다. 그러던 연남동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으니, 홍대입구역이 공항철도와 지하화한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경의선 폐선 부지가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밀집되고 공원까지 생기니 사람들이 밀려드는 건 당연지사. 연남동의 땅값과 집값과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연남동은 2015년 거래가격이 1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료 상승률도 최대 300%에 이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연남동 소재 상가 임대료는 ㎡당 2만4000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3만6000원을 기록했다.([젠트리피케이션②]연남동, 화교상권서 철길따라 ‘길맥’상권으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7_0000107254&cID=13001&pID=13000)

연남동은 가로수길과 삼청동과 서촌과 홍대와 경리단길 등이 걸어간 길을 정확히 뒤따라가고 있다. 연남동 케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로가 보인다.

 지대가 낮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활하고 창작활동도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 인프라와 공원 등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 유동인구가 급증한다 → 각종 영업시설이 들어선다→ 지대가 폭증한다

→ 땅과 집과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가 급증한다

→ 임차인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쫒겨난다 

 

온갖 문화.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되고, 문화자본이 투입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 지대가 치솟고, 지대가 치솟으면 땅값이 폭등한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단지 특정 공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와 타인이 만든 부를 독식하는 것이다. 특정 공간의 자리에 연남동을 놓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물론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합법이다. 그러나 그처럼 부정의하고 비효율적인 일도 세상에 드물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주의적 정의(justice)는 “기여한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가져가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이 최소주의적 정의에 완벽히 반한다. 나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의 극단적 결합을 알지 못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불로소득이며, 합법의 탈을 쓴 강탈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든 불로소득의 어머니며 특권의 우두머리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롯한 특권이 온존하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공공과 정부의 노력과 기여에 따라 상승한 개발이익의 환수에 노력해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목, 2017/12/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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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4명 vs. 4,400명

현재 서울에 있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는 29곳으로 정원은 4,400 명입니다. 반면 2017년 4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은 1만 2천 명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7천 명이 넘는 장애인 학생들은 어디서 수업을 받아야 할까요?

지난 2002년 이후 서울시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1곳도 신설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주 이유는 집값 하락의 우려입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설 경우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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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학교 vs. 부동산 가격, 상관 관계는 있나?

과연 그럴까요? 장애인용 특수학교 설립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실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근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신설 논의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현장을 통해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김한구

금, 2017/09/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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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못 하나, 안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요인

건물을 세놓는 사람과 세받는 사람,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갑과 을의 관계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세입자 신세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불평등 사회 경제조사 연구 포럼(불사조포럼)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공동주최로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장에는 불사조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장정숙, 김광수, 최경환, 정인화, 조배숙 의원이 자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집값·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은 주거안정질 저하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 주택점유형태 분석결과 전세 26%, 월세 31%, 자가주택이 42%인 상황에서, 현 정부는 서민주거안전 관련 핵심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을 정권 초기에 도입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년경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서순탁 교수(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 교수는 “주택임대차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거라 기대했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말과 함께 토론을 시작했다. 발제는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가, 토론에는 김성달 팀장(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창우 회장(전국세입자협회),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차서), 진미윤 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송호재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성 및 개선대책 도출 ▲관련법 점검 및 해외 사례 연구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실태 및 주요 쟁점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즉시 도입하라”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변호사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짚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하자는 문제제기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해서 제기됐다. 여러 정권, 많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예전부터 이어져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건물의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계약 연장과 관련해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 제도에서는 임대인이 2년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재계약 시에는 연 5%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액수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 제도는 임대인에게 편향된 제도가 분명하므로, 적어도 임차인이 원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인상률상한제는 시장경제체제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 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없도록 인상률상한제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 5%의 상한선을 정할 경우, 경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상가건물과 관련해서도 연 5%를 시행했다.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 연간 변동률을 보더라도 몇 년에 한 번꼴로 연 5%의 이상의 인상률이 발생하지, 대부분 5% 이내다. 연간 변동률을 고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임대인에게 결코 손해가 되는 비율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보다 월세 주택의 비율이 크게 높아, 월세→전세→자가로 이동하는 주거사다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인한 정상적인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고,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 민간임대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정상적 재생산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이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비판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민간 임대주택법 규제 체계 내로 들어오지 않는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 임대차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없다”고 했다. 또 “대다수 주택임대인은 1~2호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 등록 확대가 결코 쉽지 않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정부가 정책 도입 시기를 예고하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정교하게 논의하고 준비를 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법 개정 주저하는 이유… 부동산 부자 기득권 보호 위해?

이강훈 변호사의 발제 이후에는 김성달 팀장, 장경석 입법조사관, 최창우 회장, 진미윤 연구위원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김성달 팀장은 전·월세 문제가 어떻게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지 짚었다. 김 팀장은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셋값은 2013년 1월 기준 2.3억원에서, 2018년 2월 기준 3.5억원으로 5년 만에 1.2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10%씩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4인 기준 도시가구 월평균소득은 2013년 월 492만원, 2017년 월 536만원으로 5년간 소득증가액은 연평균 2%씩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했다.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전세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자산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파른 임대료 상승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로 상승률 연 5% 이내는 공공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중 부영과 같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연 5%씩 인상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당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급취지가 퇴색됐다.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보유자의 자산만 증가하여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김 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모든 정당이 동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호로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에도 여러 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했다. 경실련이 19대 대선 당시 각 정당 후보에게 공개질의했을 때도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계약갱신청구권도입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각 당 대통령 후보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했다.

“2년마다 반복되는 이사, 자기 돈 들여 집수리…하소연할 곳도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다 세밀히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장 제도를 규율하는 법이기에 보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조사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며, 법명에서 ‘보호’를 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계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만 ‘보호’가 들어가 있다. 임대인에 관한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외국의 경우 관련 법령이 100장 이상으로 매우 상세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령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회장은 현 법령은 임대인만을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세입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갱신권 2년 연장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가 아닌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다”라고 했다. 그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서 임대인이 2년마다 세입자를 바꿔칠 수 있는 규정 ▲5% 상한 조항이 있지만 계약기간 안에 추가로 올려줄 수 있음 ▲계약 연장 시에는 상한 규정이 없음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장치도 부실하다며, 수도권에서만 한 해 6,000세대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국 2,400만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 불안에 시달린다고 했다.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집에 문제가 발생해도 재계약 문제 때문에 집주인에게 마음 놓고 따지지 못하고, 어지간한 것은 스스로 돈을 들여 고친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은 2년마다 학교를 옮기고 이웃이 끊기고, 일자리가 끊기고, 돈이 없어 떠나왔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언제 또 이사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 달라고 할지 모르는 압박 속에 임차인은 한없이 무력해진다”고 했다.

“무조건적 인상률 동결 안 돼…선별적 보호 필요”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은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먼저라며, 현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2~3년간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투명하게 한 뒤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임대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시장 구조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 시행이나 법률 개선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 연구원은 “선진국은 무조건 인상률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인이 보존을 받게 한다. 규제와 책임이 같이 가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위적인 인상률을 규정하면 안된다.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월세상한제를 모든 주택에 다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모든 주택에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닌, 선별적으로 일부 보호받아야 할 계층과 임대주택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전체 자료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8/03/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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