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린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야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시즌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다.
■법정 시한 내 처리는 ‘감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소소위 구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김재원(한국당) 예결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들어오면 한국당 의원이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대로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에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해 각 당 대표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얘기해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의석수에 맞춰 다수당을 더 배려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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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셋이서 하는 ‘밀실 논의’
논란이 되는 소소위는 ‘소위 속의 작은 소위원회’라는 의미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며 별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밀실·깜깜이 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소소위는 공개도 안 되면서 권한은 막강하다.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논의가 끝나버린다. 앞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한 게 아니라 기재부 주관 아래 3당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가 임의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감액 규모나 내용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소위를 ‘공개’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예결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1만~2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 수령 가구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월소득이 역전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 하거나, 아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포인트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포인트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포인트(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포인트(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빠듯한데, 여당에서 ‘100% 지급’ 주장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3조3000억원을 당겨쓰는 결정까지 해 재정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는 9조, 민주당은 13조, 통합당은 25조
재난지원금 지급을 처음 결정할 때부터 정부의 걱정은 빠르게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이었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갈 돈으로 9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위한 재원을 올해 예산에서 지출을 줄여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액 규모가 7조9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7조1000억원은 경제 부처가 머리를 짜내면 가능할 수도 있는 액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약속대로 추가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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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내고 줄 수는 없나
나랏빚 증가를 피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출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쓰기 어려워진 예산이 1순위 조정 대상이다. 공공재정 전문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관광 또는 스포츠 관련 항목 예산 가운데 일부를 재난구호금으로 바꾸면 약 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수 살리기를 위해 미리 쓰겠다고 밝힌 돈(3조3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업무 추진비, 출장비 등이어서 이마저도 확 줄이기는 어려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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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에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융자 사업을 금리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차보전은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조성할 필요 없이 시장에서 자금을 만들면 정부는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액만큼 지원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소요를 감당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이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돈을 마구 풀고 있다”며 “추가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위한 재원을 올해 예산에서 지출을 줄여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써야 할 돈 자체가 늘어난다면 모자란 돈은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성용: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긴급재정명령권이 무엇인지,법적이나 여건상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상민:네 안녕하세요.
◆박성용:먼저 긴급재정명령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상민: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긴급할 때,천재지변 아니면 전쟁,이런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박성용:본래는 원래 모든 법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상민:그래야죠.국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과 예산인거잖아요.정부가 마음대로 법과 예산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예산을 써도 된다.이 법은 실행해도 된다라고 심의절차를 마쳐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죠.
◆박성용:근데 왜 이런 예외적인 법적 권한을 만든 건가요?
◇이상민: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그러면 국회가 열리기가 어렵잖아요?
◆박성용:국회 소집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그렇죠.국회가 소집도 안 되는 상황에서,국회심의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손만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굉장히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해야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박성용:그럼 연구위원님 보실 때,지금 이 상황.발동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상민:지금 현재 코로나19사태가 경제적으로 긴급하다.그렇게는 볼 수는 있겠죠.그런데 경제적으로 긴급할 때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국회소집이 불가능할 때 명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성용:그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상민:그렇죠.아무리 긴급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국회가 빨리 소집이 되고,국회가 빨리 처리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재정명령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박성용: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긴급재정명령권이 있습니까?
◇이상민:네.있는 나라도 있고,없는 나라도 있는데요.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꼭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박성용:그러면 연구위원님,우리나라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이 실제로 발동된적이 있습니까?
◇이상민:역사상 딱 두 번 밖에 없습니다.
◆박성용:두 번이요?어떤 경우였나요 그게?
◇이상민:예전에 사채동결조치라고 말하는 박정희 정권 때,사채를 동결하겠다.갑자기 재정명령을 통해서 했었고요.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융실명제,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도 긴급한 재정명령권을 사용한 예 입니다.
◆박성용:방금 말씀하신 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라고 하셨는데.
◇이상민:딱 두 번이죠.
◆박성용:이게 발동된 이후에,부작용이나 논란은 없었습니까?
◇이상민:부작용과 논란이 많이 있었죠.사채라는 것이,우리가 말하는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를 말하는 건데요.사채를 동결했다라는 건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자기의 정당한 채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이것이 금융 출처를 밝힌 사람에 한해서만 너를 채권자로 인정해주고,그렇지 않을 거면 채권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인데요.이것이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박성용:그러게요.
◇이상민: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고요.그리고 그 부작용과는 또 달리,회사가 살아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있었죠.
◆박성용: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상민:그 때는 이게 사실 금융실명제 실시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쉽진 않았는데요.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유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일단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고요.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사실 성공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안착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성용:그러면 연구위원님,만약에 사후에 국회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이 철회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상민:그럼요.국회 동의가 사전 동의가 아니라,사후 동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박성용:사후 동의가요?
◇이상민:네 맞습니다.
◆박성용:그러면 사실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사실 재원 걱정이 더 큰데요.
◇이상민:네,그렇죠.
◆박성용:지금1인당100만원을 주자 이런 주장도 있고, 1인당100만원을 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상민:계산이 간단한데요.우리나라 국민이5천2백만 명이잖아요. 5천2백만 명에다가100만원을 곱하면,숫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단위가 너무 커서 암산이 안 되시죠?
◆박성용:잘 안돼요 사실.
◇이상민: 5천2백만 명에다가100만원을 곱하면52조원이 나옵니다.
◆박성용: 52조원이요.그런데 덧대어서,누구는4인가구에100만원,누구는1인당50만원 이렇게 주장들이 많아요.이런 막대한 예산,이게 사실 정말 감당이 되는 겁니까?
◇이상민:감당이 된다라는 말이 답하기 어려운 말인데요.버틸 수는 있습니다.
◆박성용:버틸 수는 있다?
◇이상민:네,버틸수는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말인데요.가능은 한데 국가 행정이라는 것이 버틸 수 있는 행정이라는 건 당연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가능은 하지만,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정도로 말 하고 싶네요.
◆박성용: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기획 재정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상민:네,그렇죠.
◆박성용: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재부 역할이니까요.기재부가 우려를 하는 것도 이해는 되고요.반면에,굉장히 큰 질병이 있다.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피도 날 수밖에 없고,살도 찔 수 밖에 없는데.그렇다면 정말 이 부작용이 두려워서 수술을 못하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부작용을 두려워 하는 것도,염려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부작용이 있어도 너무 사태가 심각하니까 어떤 재정을 큰 폭으로 써야된다라는 두 가지 말,둘 다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성용:사실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잖아요.
◇이상민:그렇죠.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돈을 몇 십 조,십 몇 조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GDP가40조가 더 하락한다라면,오히려 이것은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정확하게 살펴봐야죠.몇 십 조를 아끼는 것이 중요한지,경제성장률이GDP가 몇 십 조가 더 떨어질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일단 급한불은 꺼야된다.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민:그렇죠.
◆박성용: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1,7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국가채무도700조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이거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상민:국가 부채는요.이론적으로는 발생주의고 채무는 현금주의다라고 하는데,쉽게 설명하자면요.채무는 내가 실제로 빌린 돈이에요.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될 돈인데,부채는 빌리지는 않았지만,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 합쳐서 부채라고 하거든요.그래서 조금 더 채무보다 범위가 더 크고,경제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줘야 될 돈을 다 포괄한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성용: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예를 들면 국가 입장에서,공무원분들 퇴직연금이 있잖아요?국가가 공무원 분들한테 돈을 빌린 건 아니잖아요?돈을 꾼 거는 아니어서 채무는 아닌데,그런데 나중에 공무원 연금 부채라고 하는데.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하면,돈을 국가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부채는 맞지만 채무는 아닌 거죠.
◆박성용:국가부채가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1,750조원에 육박한 걸로 나타나는데,우려할 정도인가요?
◇이상민:언론 등에서 꼭 이럴 때 사상최초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박성용:국민들은 사실 불안해요 위원님.
◇이상민: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경제규모는 매년 커지는 상황에서,사상최초,사상최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예를 들자면 올해가 사상최초로2020년이 되었잖아요.
◆박성용:그거랑 또 비슷하게.
◇이상민:사상최초로2020년이 된 거고,내년도 모든 재정수치는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GDP가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고,사상최초로 얼마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이 돈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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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용:어찌됐건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나랏돈 씀씀이는 더 커진 상황인데,미래세대에게 큰 빚더미를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그런 우려도 충분히 합리적인 우려죠.그런데 그 빚이라는 것은 바로 자산이랑 같이 봐야되는 거거든요.무슨 말이냐 하면,우리 부모님이 저한테5억원 빚을 남겨준다.그런데 이5억원 빚을10억 원 짜리 아파트와 같이 남겨준다.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그렇다라면 그5억 원의 빚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0억원 아파트와5억원 빚이 같이 있는 거라면,마찬가지로 빚은 빚을 통해서 어떠한 자산,어떤GDP창출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예를 들어서 채무를10조원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면서,그만큼GDP를 상승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빚입니다.거꾸로 말하면10조원의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매년 경제성장률이0프로,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라고 말하면,미래세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미래경제가 성장하지 않다면,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그럼 우리가 지금 현 세대가,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줄 것인가,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이상민:네,맞습니다.
◆박성용:그럼 이것도 마지막으로 여쭐게요.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누어주고,세금으로 환수하면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이 방안을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방안인데요.이게 보편적으로 일단 나누어주자,보편적으로 나누어 줬을 때 사실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류층도 있잖아요?그런데 그 분들에게 내년에 세금을 좀 더 환수를 해서,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그러니까 지원할 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까.아니면 환수 할 때 선별적으로 환수를 할까라는 그런 문제제기인데요.저는 그런 금융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고,내년에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4월 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 - 뉴스
- 정세균 총리 발표, 본지 소개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제안 수용한 결과 - 부자에 유리한 인적공제 배제, 연말정산→고소득자 지급분 환수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뼈대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
정세균 총리는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뼈대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 생각은 신속성과 행정 편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 발언은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추후에 세금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이 아이디어는 지난 3월18일 민간 연구소(Think Tank)인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소개됐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방식이다.
연구소는 ‘보편적 지급방식’에 대해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선별적 재난수당에 대해선 ‘빠져나갈 구멍(loophole)’이 커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하는 문제를 각각 단점으로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런 단점을 각각 보완,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무조건 국민 1인당 특정액을 지급, 저소득 가구는 고스란히 혜택을 받도록 하되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급액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는 순혜택을 보면서 대부분 소비로 이어져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혜택이 줄어들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받은 재난기본소득보다 외려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를 없애고 누진율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행 ‘소득세법’상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어차피 약 40%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 노동자는 혜택받는 금액이 거의 없다. 반면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 252만원의 세금을 기본공제로 절세할 수 있다.
이런 누진적 혜택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상회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주장의 뼈대다. 고소득층이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위해 사실상 약간의 세금을 더 납부하자는 취지이지만, 거시경제적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식’이라면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혜택이 줄지만, 현금이 올해 지급되고 세금 환수는 내년에 하므로 큰 부담없이 내수경기 부양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기대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정리 A~Z - 국무총리 사견의 행간 "기재부, 선별 지급 고수하는 것" - "문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쓸 때는 아니야" - 4인 가족 100만원 지급하면 총 13조 들어 - 1인당 100만원 지급하면 총 52조 들어 - 경제나 행정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금액, 형식에 대한 논의가 매일 이어지고 기사가 쏟아지니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 거야? 이것만 말해줘,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좀 정리해볼게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자리 함께하셨어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안녕하세요. ◇ 김혜민> 우리가 위원님을 모시고 다뤘던 긴급재난지원금, 결국 전 국민에게 모두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 같아요. ◆ 이상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여당 야당 전부 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원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아니면 선별적으로 된다고는 말은 못 하고요. 기획재정부가 선별적인 지원 방식을 추경안이라는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거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 김혜민> 기재부는 직접 돈을 집행하고 줘야 하는 부서니까 아무래도 더 보수적으로,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 전체에 주는 것은 동의하지만,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기재부 눈치 보는 겁니까? ◆ 이상민> 이게 사실 좀 재밌는 표현이었는데요. 국무총리가 사실 뭐 실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좋은 거 같다, 그런데 이게 다만 사견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의 행간이 의미하는 바는 물론 총리는 각 정부의 주장을 서로 다 조절해서 정하는 것이 역할이긴 한데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도 선별 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자고 지금 정세균 총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아니에요. ◆ 이상민>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 김혜민> 어떻게 결정될 것 같아요? ◆ 이상민> 이게 여당도 야당도 둘 다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언뜻 생각해보면, 아니 국회에서 정하는데 여당, 야당 모두가 보편 지급을 찬성하면 국회에서 당연히 보편 지급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정부가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증액을 요구해도 헌법에 따라서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예측을 해본다면,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기재부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 김혜민>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증액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 명령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 이상민> 긴급 경제 명령이라는 것은 원래 원칙에 따르면 법이든 예산이든 국회가 심의를 해야지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먼저 사전적으로 긴급 명령을 통해서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거가 긴급명령권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코로나 사태가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동의할 수 있지만, 긴급명령권이라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면 다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명령권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아무리 뭐 총선이 있다 하더라도 총선 다음 주에 끝나는 거고요. 국회 소집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명령권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일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야당이 주장한 거잖아요? ◆ 이상민> 야당도 주장하고 여당도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우스운 게요. 국회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긴급명령권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고요. 그런데 긴급명령권이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선별적인 지원을 하든, 보편적인 지원을 하든,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을 감안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될 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은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데. 동의라는 것은 국민의 동의인 거고. 국민의 동의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국회 동의 없이 긴급명령권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 김혜민> 지금 여야 다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 같고 야당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 같은 정치적인 이유가 둘 다 있는 거 같네요. ◆ 이상민>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관련 기사들을 좀 팔로우하고 분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중간 점검 차 모셨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결정됐다고 생각하고 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 중간점검을 하네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죠. 최근 총선 공약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이야기했고요. 미리 통합당의 경우는 1인당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야당이 더 통 크게 쏜 셈이 되는데. 금액 차이 어떻게 보세요? 꽤 큰 거죠? 1인당 50만 원이면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이고. ◆ 이상민>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1인당 50만 원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5,200만 명이잖아요. 5,200만 명에 50만 원을 지급하면 52조 원이 됩니다. ◇ 김혜민> 네. 그리고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이면 이건 어느 정도일까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거보다 덜하겠죠? ◆ 이상민> 구체적으로 한 13조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4인 가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재부 안이 한 9조 원 정도고요. 모든 4인 가족에 지불하는 것이 13조 원 그리고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52조 원 정도 됩니다. ◇ 김혜민> 기재부에서 말하는 선별적으로 4인 가족에 지급하는 것은 9조,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4인 기준 가족 100만 원이면 13조,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1인당 50만 원이면 26조 정도 된다. 어쨌든 야당이 가장 통이 크게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판단하는 적정 금액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 이상민> 여기서 적정 금액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사실 저는 무의미한 거 같아요. 일단 합의가 되는 거부터 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 김혜민> 그 합의가 적정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민> 일단 최소한의 합의. 최소한의 합의부터 먼저 하고. 50만 원까지는 모두가 합의가 된다면 40만 원까지 합의가 된다면 이번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면 나중에 한 번 더 지급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경제나 행정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경제 위기에서 가장 좋은 금액을 잘 예측해서 50만 원이 좋은지 100만 원이 좋은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합의가 되는 것만큼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않아서 50만 원으로 끝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만, 안 좋아진다면 나중에 또 그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김혜민> ‘예측이 아닌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짚어봤지만, 이걸 현금으로 줄 건지 아니면 지역 화폐를 줄 건지도 갑론을박 아니겠어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지역 화폐로 빨리 주자고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저는 이것도 현금이나 지역 화폐냐를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 김혜민> 빨리 결정해서 뭐든 빨리 해라. ◆ 이상민> 이게 사실 일각에서는 현금을 주면 지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화폐가 좋다는 말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역 화폐를 지출하면 그만큼 현금이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지역화폐는 현금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더 빨리 지출할 수 있는 현금이 더 낫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가 돼도, 합의가 되는 거 먼저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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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민> 지금 이 학생들에게 주는 비용도 교육부 예산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고, 신세돈 공동선거위원장도 전체 인원 200만 명 정도가 2조 원 되니까, 이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앞서 우려도 표현해주셨지만 이쯤 되면 아까 제가 화낼 만한 거예요. 이게 무슨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국민으로서는 이런 생각 하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감시하는 입장으로써 입장이 있으실 거 같아요. ◆ 이상민>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10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올해 정부지출이 한 512조 원인데 이 중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100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발언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100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512조에 있는 모든 예산을 샅샅이 다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결과적으로는 한 1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이 기존에 편성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외교 같은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올해 쓰기가 어려운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 지원금을 마련해 보면 저는 1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 김혜민> 1조 원과 100조 원은 굉장한 차이인데. ◆ 이상민> 차이는 큰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존 예산 못 쓸 것을 여기다가 쓰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요. 못 써서 남기는 거 보다는 당연히 재난지원금으로 써야죠. 그런데 다만 기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것은 조금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OC를 여기다 쓰자, 재난지원금에 쓰자는 말도 있는데. SOC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장점도 있어요. SOC를 통해서 우리나라 부가 가치와 GDP를 창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하지 말고 재난 긴급 지원금에 쓰자는 것은 오히려 너무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국채발행을 안 한다는 명분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론만 말씀드려서 못 쓸 돈은 열심히 구조조정을 해서 재난지원금에 쓰자, 다만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은 억지로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급한 불 끄려고 다른 데 써야 할 꼭 필요할 돈들을 끌어다 쓰는 거보다 차라리 국채발행이 낫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선별적으로 줄 때 기준을 종부세나 건보료를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건 또 2년 전 기준인 거죠. 2년 전 건보료. ◆ 이상민> 건보료라는 데이터 자체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올해의 데이터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가 지금 더 큰 문제잖아요? 직장인은 어차피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자영업자의 데이터는 올해 데이터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 장사가 잘됐던 자영업자,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장사가 거의 안되는 자영업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죠. ◇ 김혜민> 종부세는요? ◆ 이상민> 종부세 같은 경우가 나온 이유가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소득에만 건보료가 책정이 돼요. 그런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 소득 플러스 재산에도 건보료가 측정되거든요. 그렇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재산이 있다고 돈을 못 받는데 직장인은 재산과 상관없이 다 돈을 받나? 그렇다면 직장인도 재산 기준을 집어넣어야겠다, 그런데 재산 기준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통계 자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종부세를 한 번 넣어 봤는데. 종부세라는 것이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융재산은 당연히 종부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고, 부동산 자산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상가, 빌딩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를 집어넣으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위원께서는 만약에 선별적으로 준다고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민> 선별을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이 최우선이라고 봐요. ◇ 김혜민> 그럼에도 지금이 최선이다. ◆ 이상민> 선별을 한다면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 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역시 결정판은 아니었습니다. 제발 결정판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정부가 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쓸 돈을 개인이 쓰는 구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빚을 내 정부와 개인이 쓸 지출 규모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7조1000억원 예산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총선이 끝나는 내주 16일께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일부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1차 추경에서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키로 한데다 3차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 맨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가 늦어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개최가 무산된 문화·축제 지원, ODA(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에서 남는 돈을 동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염려했던 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가 69조원(1차 추경 포함)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경제위기를 대비해 비상 카드를 아껴놔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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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확장재정에 목적이 있는데 인프라,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아껴 돈을 마련했다면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추가 국채를 발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쓰지 못하는 예산을 아껴도 사실 1조원을 넘긴 어려운 구조"라며 "의료보험기금에 넣어야 할 돈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지출을 조정했거나 회계적 꼼수를 부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단 국채 발행이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마련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예산을 아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복지나 경기대책 아닌 재난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쓸 돈을 개인이 쓰는 구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빚을 내 정부와 개인이 쓸 지출 규모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7조1000억원 예산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키...
1400만여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총선 이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발표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7조원대 수준의 추경을 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더불어 각종 연구기관 등에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청와대 등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지급이 정부안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선 전 제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대로라면 오는 16일이나 17일에 실제 제출이 이뤄지리란 예상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개한 지급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One-point) 추경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단일 사업이란 얘기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9조1000억원으로 책정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제외한 중앙 정부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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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기재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수조원의 예산을 섣불리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 내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총리 역시 사견임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속도감 있는 위기 대응을 위해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환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른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은 나라살림연구소와 같은 시민단체나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등이 내놓은 해법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 국민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환수하면 작년 혹은 재작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지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도 '특별부가세'(surcharge)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가 스스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면 행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영국의 아동수당이나 캐나다의 기초연금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체계를 활용하면 신속한 지급과 충분한 환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통화에서 "아동수당 지급 기준 작업을 진행하면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0%, 20%를 선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다"면서 "여름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스케줄을 고려하면 환수 체계를 마련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애초부터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가칭)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은 돈을 실직자 등에 긴급 지원했던 사례를 들면서 "민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 훨씬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재난지원금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혼란이 생기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다.
자신이 70%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 국민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조만간 기준을 발표한다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얼마나 유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비판 때문에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사례도 있다. 아동수당은 하위 90%만 지급하다가 10%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했고, 결국은 전부 지급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승수가 낮아 내수 부양 효과가 의심되는 보편지급 방식은 정부의 방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으로만 지급방식은 나뉘지 않는다. 선별환수 방안도 있다. 이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재정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보자는 적극적 접근 방식이다.
왜 선별환수 방안이 좋은가. 우선 기준의 문제다. 현재 70%를 고르는 기준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대체로 재산 기준이 포함되는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고려되는 기준이 건강보험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납부액 기준을 100인 이상 사업자는 올해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100인 이하 사업자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 소득 기준이다. 따라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보다 타격이 더 큰 자영업자가 주된 고려대상이었던 정책의 기본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20년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다.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선별지원·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2020년 소득 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선별과정이 더 간단하며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상 효과가 가능하고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 수 있으며 ▲조세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전 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크게 증가
- 반면 60대와 70대의 경우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은 감소
-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2.7%,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 30대는 대출 연체 건수 1%, 대출연체 금액은 3.8% 증가
- 울산 20대의 대출 연체금액은 2월 대비 11.3% 증가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충북 지역의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7.8% 비해 3.6%p 높은 수준임
1. 서론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3월말 기준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대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했다.
- 신용정보 전문업체 KCB가 제공한 은행권과 카드전문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청구액 데이터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것으로 지난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별 분석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2. 20대 신용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 20대와 30대의 대출은 2월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으나 60대 이상의 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대출 및 신용 대출이 가장 증가한 것은 20대이었다.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에 이어 30대도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총 대출 금액은 2.1% 증가하고 신용 대출액은 3.1% 증가했다.
- 반면 60대와 70대의 경우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은 감소했다. 70대 이상은 총 대출금액이 0.7% 감소했고 신용대출액도 0.3% 감소했다. 60대의 경우 총 대출금액이 0.5%로 감소했다.
- 20대의 대출금액 및 신용대출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이 늦어지고 직장 및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표1 20년 3월 기준 연령별 대출 전월 대비 증가율
총 대출금액
총 대출건수
신용대출액
신용대출건수
20대
5.0%
1.7%
5.9%
1.3%
30대
2.1%
0.4%
3.1%
0.4%
40대
0.7%
0.0%
1.9%
0.7%
50대
0.1%
-0.3%
1.2%
0.3%
60대
-0.5%
-0.8%
0%
-0.1%
70대
-0.7%
-1.1%
-0.3%
-0.2%
3. 20대 대출 연체가 가장 많이 증가
- 20대가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폭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낮았지만, 대출 연체는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1인당 카드이용 금액은 20년 3월 기준 74.5만원이었으며, 이는 2월 대비 9.2%만 감소한 수치이다. 30대의 20년 3월 1인당 카드이용금액이 145.2만원이었으며 2월 대비 11.8% 줄어들었다.
- 반면 1인당 카드이용 금액이 184.6만원으로 가장 큰 40대의 경우 2월 대비 12.8% 사용금액이 감소했으며, 1인당 카드이용금액이 156.5만원인 50대는 13.3% 감소했다. 카드이용금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대는 60대로 2월 대비 15.7% 감소했으며, 70대 이상도 15% 감소했다.
- 20대와 3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은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들면서 배달 앱을 통한 원격 주문이나 인터넷 쇼핑 등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그러나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많이 했지만, 이와 함께 대출 연체는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2.7% 증가했으며,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했다. 30대는 대출 연체 건수는 1% 증가, 대출연체 금액은 3.8% 증가했다. 반면 70대 이상의 경우 소비가 줄어든 만큼 대출 연체 건수 및 대출 연체 금액 모두 0.1% 감소했다.
표2 20년 3월 기준 연령별 소비 및 연체 전월 대비 증가율
카드이용금액
카드현금서비스 이용액
대출 연체 건수
대출 연체 금액
20대
-9.2%
1.6%
2.7%
4.3%
30대
-11.8%
0.1%
1.0%
3.8%
40대
-12.8%
-0.5%
0.7%
2.0%
50대
-13.3%
-0.2%
0.5%
0.6%
60대
-15.7%
0.2%
0.3%
0%
70대
-15%
1.3%
-0.1%
-0.1%
4. 울산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가장 높아
- 20대의 경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역별로 20대의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20대의 전월대비 신용 대출액의 증가는 울산이 2월 대비 7.5% 상승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전남 6.4%, 서울 6.3%, 경기 6.1%, 광주 및 인천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가장 줄어든 곳은 대구와 경북, 세종, 울산 순이었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연령에서 소비가 줄어든 지역이었는데,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전월대비 12.8% 감소했으며, 경북은 11.4% 감소했다. 세종은 10.7%, 울산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월 대비 가장 높게 증가했다. 광주 지역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전월대비 2.6% 증가했으며, 서울은 2.5%, 경기 2.1% 증가했다.
- 반면 세종시의 경우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전월대비 2.2% 감소했으며, 전남은 1.0%, 제주 0.6%, 강원 0.5% 감소했다.
-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세종시의 20대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6% 증가했는데, 이는 20대 대출 연체 건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충북 지역에 비해 약 5배 높은 결과이다. 세종시에 이어 전북 4.1%, 광주 3.7%, 강원 3.6%, 충남 3.4%, 서울 3.2% 증가했다.
- 울산 지역의 경우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 증가율이 1.4%로 충북에 이어 가장 낮았지만, 대출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 20대의 대출 연체금액은 2월 대비 11.3% 증가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충북 지역의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7.8% 비해 3.6%p높았다.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음
-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음
-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나라살림연구소-KCB 연령/지역 4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다.
1. 4월 1인당 대출액 전월과 거의 동일, 신용대출액 증가율 미미, 대출연체액은 제자리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170.98만원으로 2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 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9만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 대출액의 증가세 역시 한풀 꺾였다.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3,455.5만원으로 전월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대출금액 증가폭이다.
또한 1인당 신용대출 금액은 2019년 10월 6.13백만원, 11월 6.19백만원, 12월 6.25백만원, 2020년 1월 6.3백만원, 2월 6.35백만원, 3월 6.4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평균 1.08%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된 2월에는 전월 대비 0.9%가 증가했고 3월은 전월 대비 1.7%가 증가했다.
그러나 4월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4.2만원으로 3월 대비 0.38%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30대 대출 연체액 지속적으로 상승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으며,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증가했다.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20-30대 대출액 증가율 높아
4월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630만원으로 전월대비 2.61%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594만원으로 3월 대비 1.23% 증가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총대출액이 감소한 70대는 1,540만원으로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60대는 0.5%, 50대는 0.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다.
반면 총대출액과 마찬가지로 60대와 70대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7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46만원으로 전월대비 0.59% 감소했으며, 6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495만원으로 전월대비 0.37% 감소했다.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20대, 30대 대출연체액 증가율 가장 높은 곳은 충북, 대전, 경남
20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충북 지역의 30대였다.
충북 지역의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11.78% 상승했으며, 대전 지역의 20대도 1인당 연체금액이 10만원으로 전월대비 11.19% 상승했다. 이어 경남 지역의 30대와 강원 지역의 20대, 경기 지역의 30대 순으로 전월대비 연체액이 많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 지역의 30대의 경우 1인당 연체액이 60만원으로 전월대비 11.96% 감소했으며, 세종 지역의 60대의 1인당 연체액금 112만원으로 3월대비 11.48% 감소했다.
5. 강원, 경북이 1인당 대출연체금액 가장 많이 증가
강원과 경북, 제주 지역은 1인당 대출연체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체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강원은 91만원으로 전월 대비 1.88% 증가했으며, 경북 1.54%, 제주 1.52% 증가했다.
전월대비 1인당 총 대출액이 가장 감소한 지역은 세종이었고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이었다.
세종의 1인당 총 대출액은 5,560만원으로 3월에 비해 0.86%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이어 경남 0.46%, 강원 0.39%, 충남 0.27%, 경북 0.23%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남의 1인당 총 대출액은 2,645만원으로 3월 대비 0.43% 증가했으며, 광주는 0.35%, 인천 0.23%, 경기 0.19%, 서울 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액은 대전과 경남 지역만 3월과 비교해 감소했을 뿐 다른 모든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대전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58만원으로 전월대비 0.22% 감소했으며, 경남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572만원으로 3월 대비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신용대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와 세종이었다. 제주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766만원으로 전월대비 1.33% 증가했으며, 세종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341만원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년을 빚더미에서 구출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지방정부 재정은 아껴 쓰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들을 선별해 격주로 연재한다.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비수도권 대도시와 붙어있는 A시에 기업 창업을 유도하기위한 대규모 벤처비즈센터 건립이 확정된다. 센터 근무자들을 위한 인근 지역 주거수요 증가와 생활SOC 확충 필요성 때문에 이 지역 땅값 상승은 불 보듯 뻔 한일. 대도시 부동산 업자들이 모집한 부동산투기원정대가 몰려든다. 투기원정대가 마구잡이로 이 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이제 이 지역에 교육, 문화, 복지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벤처비즈센터가 확정되기 이전보다 2~3배 이상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나마 향후 땅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부지를 팔겠다는 땅주인들이 없어 이 지역 공공시설 건립은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진다.
지역에 주요시설 건립 등 개발이 이뤄질 때 흔히 발생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들어선 대구테크비즈센터 인근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달성군이 지난 2015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이 대구테크비즈센터 부지 인근에 미리 교육문화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해 놓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조감도>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논의 초기에 이 지역 공공시설 수요를 예측하고 교육문화복지센터 부지로 미리 약 1만㎡ 면적의 땅을 약 36억 원에 매입 해두었다. 대구테크비즈센터가 착공된 2018년의 이 땅 매입예상가격은 약 137억 원. 사전부지 매입으로 약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달성군은 또 예술 창작 공간 및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중인 폐교부지 2개소도 사전 부지매입으로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의 효과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공공시설 건립의 경우 대부분 계획 확정 및 예산 확보 이후에도 토지 소유주들과의 줄다리기를 거쳐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하려면 수년이 훌쩍 흘러 행정 입장에선 애간장이 녹기 십상. 하지만 달성군의 사전부지매입은 공공시설 건립에 드는 시간도 크게 단축시켜 그 만큼 빠르게 주민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사전 확보를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해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달성군은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1억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달성군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급속한 지역개발과 인구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 이 때문에 지역 균형개발 및 인구증가지역의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물 건립이 제일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최근 5~6년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5위를 기록하는 등 달성군의 땅값이 급속히 올라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속도감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전국 자치단체 중 2012년∼2017년 기간 동안 땅값 상승률 전국 순위(1위~5위)>
1위 : 세종시(33.41%)
2위 : 서귀포시(33.11%)
3위 : 제주시(29.57%)
4위 : 해운대구(29.00%)
5위 : 달성군(25.58%)
(국토교통부가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시)에게 2018년 10월 제출한 자료)
달성군은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분야별 전문 팀장들을 모아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을 구성, 운영했다. 이를 통해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 문화, 복지, 체육시설 부지와 폐교 2개소(구 대평초등학교, 구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 등을 사전에 매입하여 수 십 억 원의 세출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전략사업 부지를 사전확보 한다는 명목아래 부동산사업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입안 당사자이면서도 각종 개발 이후 또 다시 부족해진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비싼 땅을 지자체 피 같은 재정으로 사야 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2012년∼2017년 기간 동안 땅값 상승률이 높았던 세종시, 서귀포시, 제주시, 해운대구, 달성군의 비슷한 기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토지공유재산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차이가 느껴진다.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을 운영 중인 달성군의 토지자산 5년 평균증가율이 13.14%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은(전국 5년 평균증가율은 4.51%) 달성군의 미래전략사업 부지 효율적 관리가 지자체의 토지자산에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땅값 상승률 높은 지자체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금액 총액>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평균
증가율(%)
세종전체
123,114
134,452
145,493
196,409
182,941
10.41
제주전체
597,273
602,294
640,291
644,296
655,442
2.35
부산해운대구
76,898
103,518
100,316
101,264
104,335
7.93
대구달성군
85,897
85,955
110,213
113,545
140,763
13.14
출처 : 지방재정365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자료 재구성
물론 지자체의 토지자산이 모두 미래전략사업 부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 토지자산 금액 상승이 지자체의 노력 때문이라기보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생활SOC 등 공공시설 건립비 중 부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현실에서 지자체별로 미래전략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지자체들의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금액의 2014년~2018년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인천전체, 울산전체, 세종시, 대구전체 등 대도시가 높고, 부산 등 11개 지역이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낮으며, 특히 강원전체와 제주전체, 광주전체, 경기전체, 경남전체, 서울전체는 연평균증가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땅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토지자산 총액 연평균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전체 지자체들과 급속한 수도권 개발에도 불구 2%를 갓 넘은 경기도 지자체들의 경우 토지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2회 주제로 검색사이트 ‘구글’을 소개한다. 사실 구글 검색을 1회 주제로 할까도 생각했다. 그만큼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리즈의 1회 주제로 ‘법령이 기본’을 선정한 것은 시리즈의 권위(?)를 위해서였다. 명색이 지방의정 가이드인데, 첫 회에 “의원님들! 자료 검색은 구글로 하세요”라고 소개하기가 좀 민망한 구석이 있다. 또 이미 많은 지방의원들이 구글을 쓰고 있는데 뒷북 정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 검색을 이용하기 전과 후 의정활동 정보의 수준차이는 진정 ‘하늘과 땅 차이’기에 ‘넘버2’로 다룬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스승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곁에서 조언 해주는 멘토도 있다.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나에게 구글은 스승이자 멘토다. 내 활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구글은 정말 아낌없이 다 알려준다.
검색엔진은 구글뿐 아니라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위한 법령, 규정, 공문서 검색에 있어 네이버나 다음은 구글의 상대가 못 된다.
물론 네이버나 다음은 나름 장점이 있다. 내 생각에 네이버나 다음은 일반인들의 ‘생활밀착형’ 검색엔진이다. 날씨, 길 찾기, 영화, 맛집, 쇼핑 등등 일반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잘 모아져 있다. 수많은 광고들과 함께.
구글과 네이버, 다음을 통해 실제 검색을 해보자.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다음에서 예산을 쳤더니 검색창에 자동완성 기능으로 예산군청이 첫 번째로 나온다. 이어서 날씨, 맛집, 시네마, 소복갈비 등등
네이버에 예산을 쳤더니 검색창 자동완성 기능으로 예산 소복갈비가 젤 먼저 나온다. 돈벌이 최적화. 네이버 주식가격이 높은 이유다. 그 밑에 맛집, 출렁다리, 소갈비 등등
구글에 예산을 쳤더니 자동완성 기능으로 예산배정계획이 첫 번째로 나온다. 예산총칙도 나오고 예산편성지침도 나온다. 아, 수많은 재정관련 자료들이 모여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나온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뿐만 아니라 ‘집행지침’까지 있는 줄은 공무원 아닌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같은 단어를 쳤는데 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까? 물론 내가 이전에 검색했던 결과값이 추가돼 나온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난 생전 처음 내 컴퓨터에 구글을 깔고 예산이나 재정, 지방자치 등의 단어를 쳤을 때 주르륵 검색돼 나오던 공문서 제목들을 보며 감격해 마지않던 그 날을 잊지 못한다. “심~봤다!”
지방 쓰는 법이나 지방세 납부방법도 물론 중요한 정보다.
지방흡입 가격이나 지방분해 주사도 궁금해 할 사람들이 있긴 하겠다.
구글에서 지방을 쳤더니 지방행정의 중요한 공문서들이 주르륵 자동완성 돼 검색된다. 이 정도면 네이버나 다음이 국내산이라고 해서 애국심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구글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PC에서 인터넷 창을 열면 오른쪽 위에 점 세 개가 보인다. 이것이 설정 버튼인데, 누르고 들어가 설정메뉴를 클릭하고, ‘시작할 때’ 메뉴에 들어가면 인터넷을 시작할 때 구글로 첫 화면이 뜨게 할 수 있다. (쉽지만 처음 해보면 잘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 검색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둘째, 기존 네이버나 다음에서 구글을 치고 들어가 구글 사이트를 띄워 사용하는 방법이다. 번거롭지만.
셋째 인터넷브라우저 ‘크롬’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크롬을 치고 다운받아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구글로 검색하게 설정돼 있다. 구글은 웹사이트이고, 크롬은 인터넷브라우저인데, 크롬에서는 기본적으로 구글 웹사이트를 초기 검색사이트로 설정하고 있다. 인터넷브라우저란 인터넷 검색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크롬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익스플로러보다 빠른 인터넷브라우저라고 알려져 있다.
개인적으론 3가지 방법 중 크롬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유용했다. 크롬을 설치하고 구글과 함께 네이버, 다음도 필요할 때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 계획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지표에 계획성 분야를 신설해 총 1000점 중 20%인 200점을 2020년부터 부여한다고 지난 6월3일 발표했다. 신설되는 계획성 분야는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지방세수 오차비율, 이월액-불용액비율 등 3가지 지표. 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 지표는 중기계획 중 정책사업비의 실제 사업예산 반영비율을 살펴봄으로서 중기지방 투자사업의 계획성을 높이고자 만든 것으로 50점이 반영된다.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지표 변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지방재정법 상 의무사항인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지방재정의 중장기 계획적 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소홀한지는 중기재정계획 해당회계연도의 마지막 세입예측 결과와 실제 결산 후 세입결과의 큰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8곳의 지자체가 25% 이상 세입 예측-결과 오차율(3년 평균)을 기록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도 10% 이상 오차율을 보였다.
심지어 당연히 일치해야 할 중기계획의 해당연도 최종 세입예측과 그 해 예산 세입편성액도 큰 차이로 틀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용어 자체가 민망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A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용역보고서 사례>
<나라살림연구소의 B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용역보고서 사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시행령 38조2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재원의 우선순위, 세입의 예측수준이 낮으며, 매년 예산과의 구속력이 낮고 계획변경도 잦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과 실제 결산 후 세입결과를 비교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공개돼 있는 2016년~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결산 후 세입을 비교해 본 결과 3년간 세입오차율의 기초단체 평균은 24.88%에 달하고, 광역단체 평균도 12.63%에 달한다.
3년간 평균 오차율이 제일 큰 기초지자체는 경기이천시로 무려 50.30%를 기록했다. 이천시의 2018회계연도 오차율은 무려 63.24%에 달한다. 경기포천시(48.36%), 충남부여군(47.82%), 전남무안군(46.35%), 경남진주시(44.30%)가 그 뒤를 이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 3년간 평균오차율 큰 순위>
지방재정365 재구성
반면 전북완주군의 3년 평균 오차율은 7.15%로 낮은 순위 1위를 차지했고, 전남광양시(10.09%), 대구달서구(11.04%), 경북칠곡군(11.17%), 경기광명시(11.55%)가 그 뒤를 이어 중기재정계획의 세입예측을 정확히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 3년간 평균오차율 작은 순위>
지방재정365 재구성
광역지자체의 경우 세종본청이 3년 평균 오차율 29.43%로 제일 컸고 제주본청(19.19%)과 서울시청(19.02%), 강원본청(18.26%) 순이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 3년간 평균오차율 큰 순위>
지방재정365 재구성
각 지자체가 올해 작성하는 2021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라도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립하려면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이 제대로 수립돼야하고, ▲ 목표·전략에 맞는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하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인 정확한 세입추계에 더욱 노력을 기울어야 하고,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아야 한다.
지방의원은 바쁘다. 지방의원은 아직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백 명에서 몇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보좌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지방의원의 당당한 법적 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세뇌돼 잘못 알고 있던 소심한 기억을 지워야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원은 언제나 건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
①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1.7.14]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교묘한 거짓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자료요구에 불응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인데, 둘 다 틀린 법적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의 목록이 나열 돼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료요구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제공 하는 데 악용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딱 이 부분,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들만 인쇄해 들이민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서 지방의원들이 곧잘 속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공공기관이(여기에는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의 자료공개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밝혀놓은 법이다. 그것은 이 법 제1조와 제5조에 잘 나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3. 8. 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국민(주민)’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이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이 법조항을 들먹이며, “재판중인 사항이라 안 되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못 준다”거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안 된다”며 지방의원들을 골탕 먹였다.
그런데 이 법률의 조항을 잘 뜯어보면, 집행부는 그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줘야하는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9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을 공개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 위 항목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위원회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자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나목)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히 많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정보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나 개인의 정보를 자료로 제공받아 국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집행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논리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듯 비교적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리가 그 동안 부당하게 침해받은 이유는 첫째, 지방의회 스스로 법령을 잘 따져보고 강력하게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자료요구관련 질의에 회신을 애매모호하게 해 혼선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질의회신이 수두룩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 질의회신을 들이민다. 강력히 항의해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의정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구의 부재 혹은 부실도 문제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단체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이 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자치단체장협의회에 비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3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전화를 걸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리행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질문했다가 좌절한 기억이 떠오른다. “자치단체들이 자료 잘 주지 않나요?”
부족하지만 지방의회의 지속적 ‘투쟁’ 끝에 비교적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다.
서대문구청장은 2019년 ‘구의회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직접 열람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등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당연히 지켜야 법적 사항을 ‘가능한’ 잘 지키고 ‘의원 기분상하지 않게 잘 대처’하라고 자치단체장이 공문으로 공무원들에게 ‘당부’한 것인데, 이나마 곳곳에 오류와 왜곡이 숨어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라도 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니 감사해야할지.
의정활동의 시작, 자료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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