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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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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admin | 화, 2020/06/16- 04:21

알뜰살뜰 지방재정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지방정부 재정은 아껴 쓰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들을 선별해 격주로 연재한다.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비수도권 대도시와 붙어있는 A시에 기업 창업을 유도하기위한 대규모 벤처비즈센터 건립이 확정된다. 센터 근무자들을 위한 인근 지역 주거수요 증가와 생활SOC 확충 필요성 때문에 이 지역 땅값 상승은 불 보듯 뻔 한일. 대도시 부동산 업자들이 모집한 부동산투기원정대가 몰려든다. 투기원정대가 마구잡이로 이 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이제 이 지역에 교육, 문화, 복지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벤처비즈센터가 확정되기 이전보다 2~3배 이상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나마 향후 땅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부지를 팔겠다는 땅주인들이 없어 이 지역 공공시설 건립은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진다.

 

지역에 주요시설 건립 등 개발이 이뤄질 때 흔히 발생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들어선 대구테크비즈센터 인근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달성군이 지난 2015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미래전략사업부지TF이 대구테크비즈센터 부지 인근에 미리 교육문화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해 놓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조감도>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논의 초기에 이 지역 공공시설 수요를 예측하고 교육문화복지센터 부지로 미리 약 1면적의 땅을 약 36억 원에 매입 해두었다. 대구테크비즈센터가 착공된 2018년의 이 땅 매입예상가격은 약 137억 원. 사전부지 매입으로 약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달성군은 또 예술 창작 공간 및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중인 폐교부지 2개소도 사전 부지매입으로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의 효과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공공시설 건립의 경우 대부분 계획 확정 및 예산 확보 이후에도 토지 소유주들과의 줄다리기를 거쳐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하려면 수년이 훌쩍 흘러 행정 입장에선 애간장이 녹기 십상. 하지만 달성군의 사전부지매입은 공공시설 건립에 드는 시간도 크게 단축시켜 그 만큼 빠르게 주민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사전 확보를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해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달성군은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1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달성군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급속한 지역개발과 인구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 이 때문에 지역 균형개발 및 인구증가지역의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물 건립이 제일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최근 5~6년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5위를 기록하는 등 달성군의 땅값이 급속히 올라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속도감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전국 자치단체 중 20122017년 기간 동안 땅값 상승률 전국 순위(1~5)>

1: 세종시(33.41%)

2: 서귀포시(33.11%)

3: 제주시(29.57%)

4: 해운대구(29.00%)

5: 달성군(25.58%)

(국토교통부가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시)에게 201810월 제출한 자료)

달성군은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분야별 전문 팀장들을 모아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을 구성, 운영했다. 이를 통해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 문화, 복지, 체육시설 부지와 폐교 2개소(구 대평초등학교, 구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 등을 사전에 매입하여 수 십 억 원의 세출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전략사업 부지를 사전확보 한다는 명목아래 부동산사업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입안 당사자이면서도 각종 개발 이후 또 다시 부족해진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비싼 땅을 지자체 피 같은 재정으로 사야 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20122017년 기간 동안 땅값 상승률이 높았던 세종시, 서귀포시, 제주시, 해운대구, 달성군의 비슷한 기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토지공유재산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차이가 느껴진다.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을 운영 중인 달성군의 토지자산 5년 평균증가율이 13.14%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은(전국 5년 평균증가율은 4.51%) 달성군의 미래전략사업 부지 효율적 관리가 지자체의 토지자산에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땅값 상승률 높은 지자체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금액 총액>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평균

증가율(%)

세종전체

123,114

134,452

145,493

196,409

182,941

10.41

제주전체

597,273

602,294

640,291

644,296

655,442

2.35

부산해운대구

76,898

103,518

100,316

101,264

104,335

7.93

대구달성군

85,897

85,955

110,213

113,545

140,763

13.14

출처 : 지방재정365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자료 재구성

 

 

물론 지자체의 토지자산이 모두 미래전략사업 부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 토지자산 금액 상승이 지자체의 노력 때문이라기보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생활SOC 등 공공시설 건립비 중 부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현실에서 지자체별로 미래전략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지자체들의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금액의 2014~2018년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인천전체, 울산전체, 세종시, 대구전체 등 대도시가 높고, 부산 등 11개 지역이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낮으며, 특히 강원전체와 제주전체, 광주전체, 경기전체, 경남전체, 서울전체는 연평균증가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땅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토지자산 총액 연평균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전체 지자체들과 급속한 수도권 개발에도 불구 2%를 갓 넘은 경기도 지자체들의 경우 토지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국 광역시도 전체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금액 총액> (단위 : 백만원, %)

순위

지자체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평균

증가율(%)

 

전국전체

51,406,659

52,898,797

54,908,353

55,886,148

61,324,215

4.51

1

인천전체

6,860,174

7,080,552

8,357,036

8,958,964

13,145,503

17.66

2

울산전체

458,544

489,894

543,053

640,198

717,633

11.85

3

세종전체

123,114

134,452

145,493

196,409

182,941

10.41

4

대구전체

719,852

763,278

941,190

1,016,488

1,049,429

9.88

5

부산전체

2,309,515

2,397,766

2,679,028

2,758,289

2,858,272

5.47

6

대전전체

714,787

877,887

870,017

876,247

874,510

5.17

7

전남전체

1,529,493

1,767,193

1,915,695

1,739,772

1,819,016

4.43

8

전북전체

1,516,916

1,568,511

1,657,453

1,748,498

1,788,240

4.20

9

충북전체

1,825,319

1,860,754

1,992,104

2,077,010

2,149,490

4.17

10

경북전체

2,150,637

2,187,499

2,187,086

2,308,442

2,466,813

3.49

11

충남전체

2,451,346

2,523,321

2,543,424

2,621,086

2,770,298

3.11

12

강원전체

2,273,127

2,277,981

2,456,896

2,514,630

2,526,083

2.67

13

제주전체

597,273

602,294

640,291

644,296

655,442

2.35

14

광주전체

841,676

844,679

837,064

913,033

921,987

2.30

15

경기전체

11,898,759

12,222,891

12,196,302

12,206,127

12,916,276

2.07

16

경남전체

2,257,809

2,280,254

2,310,541

2,282,148

2,262,730

0.05

17

서울전체

12,878,316

13,019,589

12,635,682

12,384,511

12,219,554

-1.30

 

출처 : 지방재정365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자료 재구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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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자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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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국방의무 사회복무요원(공익) 눈덩이 예산 지자체가 부담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 자료보기

금, 2020/01/31- 00:22
2
0

지난 1월 1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정 혁신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밟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워오브머니' 책이 출간되었어요

워오브 머니 책 구입은? 

 

워 오브 머니

22년 동안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활동을 펼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기록한 예산 전쟁 일지다.

www.aladin.co.kr

 

 

▲ 나라살림연구소 소개 영상
▲ 하루종일 예산만 생각하는 숫자덕후 '정창수'

 

▲ 삼인삼색 북콘서트 시작합니다~
▲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소장님과 함께하는 연구소 사람들

 

토, 2020/02/01- 09:32
17
0

 

[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 유의사항

-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다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eyVNrTac8zfNenSF6

 

수, 2020/01/08- 22:22
4
0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정치에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 세대가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모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자치구의원에 대해서는 합헌을 유지했습니다. 정치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 풍족한 이들만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탓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비평했습니다.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지자체장 선거 및 자치구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6호 헌법불합치 및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2018헌마301·430(병합)

https://drive.google.com/open?id=1pbDUTJTo8Wl9U52h3UTAIJUHs704Y0Cb" target="_blank" rel="nofollow">[결정문 보기 / 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32e6e... style="width:156px;height:200px;" />


김정환 변호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선거의 시즌이다. 곧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예비후보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출판기념회'이다.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언제 그런 고독하고 고요한 집필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여기저기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필자가 강의를 나가는 대학에 며칠 전 차가 가득 들어차며 주차요원들이 주차 정리를 하고 있기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지역의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의 출판기념회라는 안내를 해주었다. 씁쓸했다. 책 판매를 빙자하여 정치자금을 모으고 세력을 과시하는 행사임이 명백한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준비하며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자신을 알린다. 정치신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돈을 모으는"일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출판기념회도 합법이기에 어떻게든 많은 정치 신인들이 그러한 행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치지형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이 등장할 여지는 매우 적다. 기껏해야 각 정당이 기획하여 입당시키는 몇 명에 불과할 것이고 국회는 여전히 돈 많고 나이 많은 기존의 정치인들로 채워질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에게는 불편한 결정을 하나 내놓았다. 그것은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결정이었다(2018헌마301). 이 결정은 청구권자 중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구하였던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 지정 불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더 유명하다.

 

즉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는 것을 논거로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았다. 그러나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의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와 그에게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법이 합헌이라 보았다. 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 활동범위가 해당 자치구의 지역 사무에 국한되고 그에 수반하여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이 적기 때문에 후원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치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한다. 그러한 욕망은 지역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무대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자치구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가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며 공공성을 고민하고, 지역의 살림을 챙겨가며 예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정치신인들이 많이 등장하여야 그들이 결국 다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정치신인들이 자치구의회에 등장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선거도 규모는 작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이며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이다. 선거는 결국 돈을 필요로 한다. 선거에 사용되는 돈이 투명하게 모금되어야 하고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금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렇다면 젊은 정치신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원회는 필요할 것이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4인의 소수의견이었다. 5인의 다수 재판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조항을 위헌이라 보았다. 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 당분간 지방선거에 있어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은 여전히 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5인의 다수의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용의견 :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기탁금 납부, 향후 선거 홍보 비용 지출 등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치구의회의원은 주민의 개별적·이질적 그리고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자치구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선거에 있어 그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후원회제도의 입법목적 및 철학적 기초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의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염결성의 확보는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 등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에게도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후원회의 도움이 더 절실한 것 아닐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는 입법적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0/02/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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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청년들이 점포를 여는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예비 청년 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16년 시작됐다. 

 

문제는 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 청년이 음식장사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폐업률이 높다. 조성된 점포 487개 중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260개다. 휴·폐업률이 46.8%에 이른다. 요식업 자체가 폐업률이 높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음식업의 비중은 69.3%로 폐업률이 높은 음식업에 창업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낮은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부도 이를 의식해 2017년까지 청년몰 조성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타 기능시설과의 결합을 통해 매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몰 조성이 사업실적 제고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에도 국비 54억원이 투입되는데, 청년이 아닌 기존 시장공간의 소유주 및 입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재주는 청년이 부리고 돈은 건물주가 챙기는 셈이 된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하드웨어 조성 및 지원이 중점이지만, 현재 창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다. 청년몰 조성사업의 실적 및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청년 창업자에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 창업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략)

>>> 원문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청년예산은 청년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

weekly.khan.co.kr

 

수, 2019/12/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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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년의 임기 중 어느덧 그 절반에 가까워진 것인데요. 짧다면 짧지만 지나온 시간을 성찰하고 미래를 도모하기엔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에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지난 1월 30일(목)~31일(금) 양일간 서울 도봉구 일원에서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를 주제로 제8차 정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본격적인 정기포럼 진행에 앞서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포토월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어 모든 참가자가 ‘지방자치법, 자치경찰법 개정’이 적힌 문구를 든 가운데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울 서대문구청장)가 ‘자치분권 촉구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며 자치분권을 향한 뜻을 한데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석진 상임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은 민선7기 1년 6개월의 혁신정책을 나누고자 한다”라며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보완하면 또 다른 혁신정책이 된다. 이곳에서 지역혁신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어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정기포럼 주관 지자체인 도봉구의 이동진 구청장은 “이제 지방자치는 실천은 지역에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통해 자치분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환영사를 밝혔습니다.

민선7기의 1년 6개월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날 약 150여 명의 참석자는 ‘소통, 협치, 혁신’순으로 민선7기의 3대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쌍방향 소통 설문조사 프로그램인 ‘멘티미터’를 활용해 알아본 키워드에는 ‘주민자치’, ‘시민주권’, ‘융합’, ‘공감’ 등 시민중심적 단어들로 채워졌습니다.

 

18명 자치단체장, 우수 지역혁신 사례 나눠

한편 정기포럼에 참석한 18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혁신 사례를 나눴습니다.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정책 ▲타 자치구에 추천하고 싶은 혁신 노하우 ▲가장 해결하고 싶은 과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들이 공유한 자치단체의 사례는 조금씩 달랐지만,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은 참석자가 함께 선정한 소통, 협치, 혁신을 담은 모습이었습니다.

정기포럼의 끝은 출판기념회로 마무리됐습니다. 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와 철학을 담은 목민관총서 ‘지역혁신 리더를 만나다’를 펴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이야기와 철학은 담은 ‘목민관총서’ 펴내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단체장의 임기는 단기간이지만 지역 비전과 사업을 계획할 때 100년을 바라보고 길게 가면 좋겠다”라며 출판 소회를 전했습니다.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는 “이번 목민관총서를 통해 단체장 간 비전과 생각을 깊이 나누고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진행된 도봉구 현장 견학은 어느 때보다 많은 참여 인원으로 뜨거운 학습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8명의 단체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참가자는 ▲전쟁의 흔적(대전차방호시설)을 평화(문화창작공간)로 바꾼 ‘평화문화진지’, ▲주민센터의 행복한 변신 ‘방학3동 마을활력소 은행나루’, ▲서울 동북권역 문화예술기지 ‘플랫폼 창동61’, ▲청년들의 활동공간 ‘무중력지대’ 등 도봉구의 지역혁신 도시재생 사례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 글: 기은환 정책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수, 2020/02/0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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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와의 “정치적” 인터뷰

 

 

9.20(금) 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운동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경실련을 찾아왔다.

 


Q1) “왜 하필 우리랑 인터뷰를 하려는 건가요”?
A1) “현재 한국에서 경실련이 해왔던 입법청원 등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과도 같거든요.”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는 태국의회 산하 입법연구기관으로서 시민입법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지난날 수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위임과 위임입법을 조항(B.E. 2550)이 삭제됐다. “법의 종말,” 그 이후 시민들의 법치주의와 입법을 위한 정책참여 기능이 참여가 마비되면서, 태국 국민들은 정치참여는 물론 자신들의 자유권과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대해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좌측에서부터, Warisara Ampornsiritham 연구프로젝트책임간사, Thawilwadee Bureekul 연구개발국장, Pattama Subkhampang 선임연구원, 통역사

 

그리고 연구원들은 반복되는 쿠데타 속에서 잊혀진 태국 국민들의 안타까운 정치적 현실을 고민하며, 헌법상의 권리들을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Q2) “박정희 & 전두환 군부정권이 독재를 위해 했던 짓과 다르지 않네요. ‘독.제.타.도 호.헌.철.폐’―30년 전 한국의 상황이랑 정말 똑같습니다. 독재를 위해 지방자치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태국의 경우라면, 소수민족들의 입법참여와 정치관여를 막으려는 시도겠네요.”
A2) “네, 맞습니다. 물론, 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습니다. 방콕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왕국에서 내정하는 형태죠. 태국 내 70여개의 수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군부들이 상원을 오랫동안 독차지해 왔고 군부정권에서 내정된 관료들이 지방에서 선출된 하원들에게 눈치를 주니, 연정하지 않고선 개별 정당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거죠. 현재 발전된 한국의 정치형태와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의 만남은 역사적 시발점이 같았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경실련이 그동안 주창해왔던 신사회 운동과 법치주의로부터 새로운 ‘정치모델’을 개발, 증명해 보려는 시도인 샘인거죠.”


 

신사회 시민운동, 이것은 급진적 성격의 계급투쟁과 정치선전에서 벗어나 사회 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권리로 환원하여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의 방법과 전략, 조직과 구성, 그리고 도전과 좌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감과 지난날들의 시행착오를 하나씩 되짚어보며, 적어도 우리사회가 지키려고 했던 최소한의 공통가치가 무엇인지 다함께 고민해봤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때로는 집단이기주의의 갈등 속에서 깜깜한 군부와 길 잃을 관료들을 대신해 이들을 중재하는 것. 때로는 정부여당과 재벌 간의 정경집착과 잘못된 만남으로 생긴 사생입법에 규탄하고 시민들 다수가 원하는 입법안을 모아 청원시키는 것. 정권의 무능과 시장의 독점을 견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정부의 국토개발과 사회의 부동산투기의 허풍 속에서 불어드는 불로소득을 막고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 감시하는 것 등등 …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실천해 왔던 일들은, 어쩌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부를 창출하여, 땀흘려 일한 개개인들의 희망과 노력 그리고 성취를 위해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혁신으로부터 메말라가는 갈증의 땅위에 물을 뿌리는 일이 아니었을까?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란, 결국 개인들의 자유로부터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정부와 시장의 불공정 경쟁과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땀흘려 번 돈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사회의 부로부터 얻은 국가의 공익을 개인들의 가치와 자유 실현을 위해 분배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일이다.

 


Q3)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할까요? 한국의 성공요인이 궁금하네요.”
A3) “지방자치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방 정부와 의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왕국과 의회에 가까이 있는 방콕시민들이 지역주민들과 연대해서 정치인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태국 국민들이 결국 원하는게 무엇인지 군부들에게 알려줘야겠네요. 물론, 한국 같았으면 벌써 촛불을 들었겠지만, 태국의 경우라면 군부정권에 항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왕립연구소에서 할 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급을 위해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목소리에 절대 경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방콕시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 전하세요. 정당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시민들의 입으로 직접 정책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참여에 익숙치 못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헌법교육과 정치교육을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통적인 선호와 정책이 하나 둘 씩 만들어 지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군’ 보다도 강했습니다. 현재, 태국에는 한국보다 수많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당과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리고 연대하기 시작한다면, 상원들조차 그런 연정을 쉽사리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용기를 내고, 용기가 목소리가 되어, 자유의 메아리로 돌아오게 주창하세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면, 헌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성공은 지방자치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언젠가는 태국 국민들도 군부정권에 의해 피를 흘릴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의 피를 흘려야 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말이다. 지난 30년을 함께 되돌아보며 우리도 이들로부터 한 가지 배운 게 있다. “경청”의 자세. 먼 왕국의 의회에서, 정치의 1번가 여의도가 아니라 여기 대학로 주택가 구석까지 찾아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태국대사관 차량은 그렇게 시동을 걸고 내일을 향해 출발한다.

 

경실련 남정네들: 왼쪽부터, 김헌동 본부장, 정호철 간사, 윤순철 총장, 권오인 국장, 김삼수 국장   /끝/.

 

토, 2019/09/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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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한 조건 –

그토록 오고 싶었다.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이 막혔던 청운동 입구를 지나서 청와대 100미터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서 그 동안 우리 가족들은 많은 수모를 당했다. 내팽겨쳐지기도 했다. 얻어 맞기도 했다.”

청와대 경계 100미터, 그 곳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 냈다.

지난 3일 헌정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인 집회로 기록된 6차 범국민행동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서울 170만 명, 전국 232만 명이 결집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첫 촛불이 광화문에 켜진 후, 촛불의 행렬은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시작으로 주를 거듭할수록 900미터, 400미터, 그리고 200미터 청와대를 향해 나아갔다.

6차 촛불이 켜진 3일에는 집시법에서 제한하는 청와대 100미터까지 나아갔다. 성역이 무너졌다. 깃발을 든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깃발을 든 그 어느 누구도 허락치 않았던 청와대 경계 100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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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대교에서 청와대 100미터까지 2년 7개월

2014년 4월 2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로 향했던 그 날, 유가족들은 청와대에서 384킬로미터가 떨어진 진도대교에서 발이 묶였다. 그리고 2년 7개월, 비로소 청와대 경계 100미터에 설 수 있었다.

잔인했던 어버이날 밤을 넘긴 새벽을 걸어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그리고서도 수백 명이 연행되어도 열리지 않던 길이었다. 해를 넘겨 4월 광화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서도 병풍처럼 경찰의 차벽에 가려져 닿지 못했던 그 길이었다. 유가족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박근혜’ 이름 석자가 새겨진 피켓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전부였다.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허락된 곳은 청와대 경계 100미터였지만, 세월호 참사가 난 후 경찰의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이르는 모든 지역은 경찰이 보호하는 ‘성역’이 되었다. 모든 집회는 금지되었고, ‘박근혜’ 이름 석자가 들어간 피켓은 ‘위험’으로 인지되어 청와대로의 접근이 불가했다.

백남기와 한상균

청와대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만이 아니었다. 노동자와 농민들도 길이 막혔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열렸다. 집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 각부처가 참여하는 공안대책회의가 열렸고, 정부 공동담화가 발표되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곧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경찰은 노동자 농민의 시위에 ‘불법’과 ‘폭력’의 딱지를 붙여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 했던 농민들의 상여는 처참히 깨졌다. 그 길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에 닿지 못하게 세종로와 종로 1가에 발을 묶는 데 경찰버스 679대와 물대포 19대가 동원됐다.

그 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6시간 40분 동안 거리에 쏟아 부은 물의 양만해도 202톤이고, 백남기 농민을 향했던 충남 살수차 9호가 6시 30분부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까지 불과 40분 동안 최루액과 함께 쏟아 부은 물은 4000리터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올 해 7월 이 날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 되었다.

길이 다르지는 않았다. 작년 민중총궐기에 있었던 수 만 명도 청와대를 가려했었다. 요구가 그리 다르지도 않았다. 아니 2016년의 11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인파가 청와대로 향했다. ‘하야’와 ‘퇴진’이라는 요구도 오히려 작년 보다도 더욱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정부 공동담화도 갑호 비상령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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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불편한 법원의 결정

10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권력의 정당성에 금이 가고 거리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압도하면서 경찰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뒤로 물러섰다. 그래도 청와대는 성역이었다. 청와대 인근에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이 금지통고와 조건 통보를 했다. 그러나 법원이 길을 열었다.

법원은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 앞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에 내주었다.

반가운 법원의 결정에도 한편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 지난달 12일 3차 촛불을 앞두고 법원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고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26일에도 법원은 “그 간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자의 손을 들어 주어 청와대에서 200미터 지점까지 허용했다. 또 법원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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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또 청와대 앞에서 만나려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든 촛불이 과거의 집회와 그리 다를까? 백남기 농민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거리에서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가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무엇이 그리 달랐을까.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마땅히 누리는 권리지 경찰과 법원이 허락해야 하는 특권이나 시혜가 아니다.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한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건, 혹은 특정 집단의 집회이건 가리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정치인과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투쟁을 ‘전문시위꾼’의 싸움으로 매도했다. 이런 프레임은 이들의 투쟁을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며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정당화 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니 백 만이 넘는 이들이 촛불을 들고나서야, 혹은 정권의 정당성에 균열이 생기고 나서야 열린 이 길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다. 백 만의 촛불이 아니어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해 널리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목소리’ 없는 이들에게도 당연히 청와대 100미터는 열려 있었어야 하는 길이었다.

법원이 그동안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으니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힌 것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모든 집회는 집회 주최자가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의도를 표현한 이상 평화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 기억 대부분의 집회는 그러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는 싸움도, 그 어느 노동자, 농민들의 싸움도, 작년 민중총궐기 역시도 평화적 집회 개최의 의지를 표명했었다.

과거에 평화적인 집회를 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경찰이든 법원이든 다음 집회를 ‘허가’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후의 집회 역시 여러 번의 집회를 통해 평화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경찰과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과 시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주의의 결여는 거리에서 말할 자유 ‘없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대한 경찰과 대통령을 엄호하는 권력에 균열을 만들어 내며 그 공간을 되찾아 가고 있다. 촛불이 청와대 앞 100미터로 갔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비로소 법원이 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라도 내야 집회를 할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놓고서 우리가 언제까지 청와대 100미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백 만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 수가 100명이라도 그 낮은 ‘목소리’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듣고 보도록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이를 지켜야 우리가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간을 잃지 않는다.

 

인권10대뉴스 투표에 참여하며 올해의 후보로 올라온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좋겠다. 올해 인권의 이름으로 있었던 많은 싸움들이 거리로 나오려 할 때,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 권리가 어떻게 가로막혔었는지를 “과거의 집회”들을 살펴보며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 100미터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공간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청와대를 향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할 자유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인권10대뉴스 투표 참여하기

2016 인권10대뉴스와 숨겨진인권뉴스 투표는 12월 11일(일)까지 진행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략캠페인팀 변정필 팀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목, 2016/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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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함께 불법어업을 막는 시스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어업은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년간 지역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체 현장 조사, 어업관리단과 함께한 육상 지도단속 현장 조사 그리고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진행한 해상지도단속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장를 통해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으로 나눠진 불법 어업 지도 시스템 개선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선박, 모터 마력, 어구 등의 개조가 있습니다. 누군가 항구만 둘러본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해양경찰서 앞에 정박한 어선의 마력이 허가받은 기준보다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높은 모터 마력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해양경찰서 파출소 앞에서 규정 마력보다 높은 선박을 보거나 어구를 개조한 선박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업관리단과 현장 단속을 다니다가 적발한 불법 어업 선박과 해양경찰청의 순찰선의 거리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업 간 충돌에 제기한 불법 어업 현장에서 단속 지자체 공무원의 늑장 대응이나 불법 어업 혐의자와 관계 공무원의 사적 관계를 토로하는 민원을 종종 받곤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9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자체, 해양경찰, 중앙정부와 항만구역까지 책임을 미룰수 있는 군산의 불법 실뱀장어 폐선[/caption]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이 통합돼서 불법 어업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던 때엔 없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은 책임이 분산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불법 단속의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고 어민이 스스로 불법 어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환경운동연합은 불법 어업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인력의 활동 반경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어민이 불법 어업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어선, 41종의 허가어업, 목적 어종, 금어기, 변화하는 어구 및 선박 규격 등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들이 분리돼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관계자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축적된 정보를 어민과 지도 공무원이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을 뿐입니다.

어렵기로 소문난 수산업법과 변화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가기엔 매우 많은 어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법이 개정됐네! 안됐네!” 실랑이를 벌어집니다. 게다가 바쁜 현장에서 종이 문서에 어업 현황이나 어종별 금액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어업 지도단속 및 통합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선박의 선장이 본인이 소지한 어선정보카드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선박의 어업 형태, 어구, 선박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민이 정보를 스캔해 새로 바뀐 규정은 없는지 확인해 불법 어업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정보를 통한 지도·단속 시스템이 정착되면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어민 그리고 수산자원공단의 총허용어획량(TAC) 지도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지도단속 공무원도 지도·단속 진행 정보, 어가, 의견수렴 사항 등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수, 2020/11/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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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는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ᆞ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 부과,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부담 등등

덧붙여 백남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 중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미비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촉진할 한국의 의무와 배치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펴내며, 한국의 집회시위의 현실을 107초(실은 132초)에 정리했습니다.

월, 2016/12/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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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하늘로 올랐다. 그가 죽음을 곁에 두고 사경을 헤맸던 317일, 경찰도 검찰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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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에 대한 부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이미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안치될 장례식장을 새까맣게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과 검찰은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한 농민이 물대포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인권침해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피해사실의 인정이다. 그러나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점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경찰은 한 번도 피해사실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중총궐기 진압 현장의 총지휘를 맡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 청장은 작년 11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물대포를) 쏟아붓다 보니 생긴 불상사”로 사건을 규정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더 나아가 “영상이 공개됐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외부로 공개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현장의 책임자인 기동단장은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당시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뿐이다.

 

밝혀지지 않은 지휘책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00여 일이 지난 9월 12일, 15만 시민들의 청원으로 가까스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경찰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경찰청장에서부터 구은수 전 경찰청장 그리고 살수차 조작 경찰관까지 증인으로 섰다. 백남기 농민을 겨냥했던 충남살수 9호를 조작한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며, <살수차운영지침>에 따라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 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살수차 안에서 감으로 액셀을 밟으며 수압을 조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휘책임이다. 당시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서 경고살수와 직사살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준 살수 명령은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어느 지휘관도 살수차 조작 경찰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2시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파악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의 사고상황을 제때에 보고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휘 공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술은 없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서린교차로를 담당하고 있었던 현장 기동단장이 왜 현장 상황을 즉각 파악해 긴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을 본인이 직접 내린 것인지 아닌지도 모호했다.
그런데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 가려지면 그때 가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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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과는 책임자 처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인간적인 사과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공식적’ 사과는 사실인정과 책임수용을 포함한다. 그 책임은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까지도 의미한다.

국가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불처벌(impunity)’이라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조사도 되지 않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의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일컫는다. 위임받은 국가의 권력은 힘이 세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하는 경찰력도 힘이 세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꼭 1년이 되는 그 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백남기’라며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섰다. 그 힘센 공(公)의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해도 된다는 ‘무사통과’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물대포를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公)의 권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백남기가 되어 끝까지 싸울 수밖에.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2016년 3호(통권 58호)에 실린 글입니다.

목, 2016/1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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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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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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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 계획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지표에 계획성 분야를 신설해 총 1000점 중 20%200점을 2020년부터 부여한다고 지난 63일 발표했다. 신설되는 계획성 분야는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지방세수 오차비율, 이월액-불용액비율 등 3가지 지표. 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 지표는 중기계획 중 정책사업비의 실제 사업예산 반영비율을 살펴봄으로서 중기지방 투자사업의 계획성을 높이고자 만든 것으로 50점이 반영된다.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지표 변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지방재정법 상 의무사항인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지방재정의 중장기 계획적 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소홀한지는 중기재정계획 해당회계연도의 마지막 세입예측 결과와 실제 결산 후 세입결과의 큰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8곳의 지자체가 25% 이상 세입 예측-결과 오차율(3년 평균)을 기록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도 10% 이상 오차율을 보였다.

 

심지어 당연히 일치해야 할 중기계획의 해당연도 최종 세입예측과 그 해 예산 세입편성액도 큰 차이로 틀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용어 자체가 민망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A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용역보고서 사례>

<나라살림연구소의 B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용역보고서 사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시행령 382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재원의 우선순위, 세입의 예측수준이 낮으며, 매년 예산과의 구속력이 낮고 계획변경도 잦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과 실제 결산 후 세입결과를 비교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공개돼 있는 2016~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결산 후 세입을 비교해 본 결과 3년간 세입오차율의 기초단체 평균은 24.88%에 달하고, 광역단체 평균도 12.63%에 달한다.

 

3년간 평균 오차율이 제일 큰 기초지자체는 경기이천시로 무려 50.30%를 기록했다. 이천시의 2018회계연도 오차율은 무려 63.24%에 달한다. 경기포천시(48.36%), 충남부여군(47.82%), 전남무안군(46.35%), 경남진주시(44.30%)가 그 뒤를 이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 3년간 평균오차율 큰 순위>

지방재정365 재구성

 

반면 전북완주군의 3년 평균 오차율은 7.15%로 낮은 순위 1위를 차지했고, 전남광양시(10.09%), 대구달서구(11.04%), 경북칠곡군(11.17%), 경기광명시(11.55%)가 그 뒤를 이어 중기재정계획의 세입예측을 정확히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 3년간 평균오차율 작은 순위>

지방재정365 재구성

 

광역지자체의 경우 세종본청이 3년 평균 오차율 29.43%로 제일 컸고 제주본청(19.19%)과 서울시청(19.02%), 강원본청(18.26%) 순이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 3년간 평균오차율 큰 순위>

지방재정365 재구성

 

각 지자체가 올해 작성하는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라도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립하려면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이 제대로 수립돼야하고, 목표·전략에 맞는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인 정확한 세입추계에 더욱 노력을 기울어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아야 한다.

화, 2020/06/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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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은 바쁘다. 지방의원은 아직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백 명에서 몇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보좌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지방의원의 당당한 법적 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세뇌돼 잘못 알고 있던 소심한 기억을 지워야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원은 언제나 건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서류제출요구) >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교묘한 거짓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자료요구에 불응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인데, 둘 다 틀린 법적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의 목록이 나열 돼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료요구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제공 하는 데 악용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딱 이 부분, 9(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들만 인쇄해 들이민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서 지방의원들이 곧잘 속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공공기관이(여기에는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의 자료공개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밝혀놓은 법이다. 그것은 이 법 제1조와 제5조에 잘 나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개정 2013. 8. 6.>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 8. 6.>

5(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국민(주민)’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이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이 법조항을 들먹이며, “재판중인 사항이라 안 되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못 준다거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안 된다며 지방의원들을 골탕 먹였다.

 

그런데 이 법률의 조항을 잘 뜯어보면, 집행부는 그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줘야하는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9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 위 항목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위원회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자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나목)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히 많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정보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나 개인의 정보를 자료로 제공받아 국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집행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논리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7(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15조제1항제2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듯 비교적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리가 그 동안 부당하게 침해받은 이유는 첫째, 지방의회 스스로 법령을 잘 따져보고 강력하게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자료요구관련 질의에 회신을 애매모호하게 해 혼선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질의회신이 수두룩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 질의회신을 들이민다. 강력히 항의해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의정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구의 부재 혹은 부실도 문제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단체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등이 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등 자치단체장협의회에 비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3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전화를 걸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리행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질문했다가 좌절한 기억이 떠오른다. “자치단체들이 자료 잘 주지 않나요?”

 

부족하지만 지방의회의 지속적 투쟁끝에 비교적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다.

서대문구청장은 2019구의회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직접 열람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등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당연히 지켜야 법적 사항을 가능한잘 지키고 의원 기분상하지 않게 잘 대처하라고 자치단체장이 공문으로 공무원들에게 당부한 것인데, 이나마 곳곳에 오류와 왜곡이 숨어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라도 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니 감사해야할지.

 

의정활동의 시작, 자료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없다.

 

화, 2020/07/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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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를 바로잡아 대기업을 상대로 2019년 한해에만 10억 원의 재산세를 더 걷었는데도 기사가 몇 개 없다. 이런 미담은 널리 알려져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벤치마킹해야 할 텐데. 할 수 없이 공공재정의 혁신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나라살림연구소가 나선다.

 

부산시 부산진구는 지난해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자칫 누락될 뻔한 10억 원의 재산세를 더 걷어 들였고, 앞으로도 해마다 10억 원 + α의 재산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롯데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가 인근지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세무1과와 부산진구의회가 협업해 롯데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를 바로잡은 결과다. 원인은 롯데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

 

부산시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공시지가 조정으로 인한 세입 증대 결과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

16,560천원/㎡ → 23,410천원/

재산세(건축물)76백만원 증가

2,119백만원 2,195백만원

재산세(토지분)928백만원 증가

2,464백만원 3,392백만원

 

 

역사는 우연일까? 애초 부산진구는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을 의도가 1도 없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들어 공시지가 상승폭이 높아서 롯데백화점을 비롯, 부산진구의 재산세 납부자들의 민원이 폭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

 

하지만 상승한 공시지가로 인한 지방세 세수 증대폭이 얼마나 될까 검토하던 중, 부산진구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부지이용 상황이나 특성이 매우 양호한 롯데백화점 부지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지보다 낮은 사실을 발견했다. 롯데백화점 부지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매우 낮았던 것.

 

별공시지가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현역입영제외 기준, 학자금 대부 기준 등 60여종의 각종 정책 수행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 과소평가된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누락 및 정책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정하지만 이를 참고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롯데백화점 및 호텔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60필지에 대한 표준지가격 전수확인 결과, 롯데백화점 및 호텔부지의 비교표준지 가격은 8.3% 상승에 불과한 반면, 인근 표준지가격은 30%100% 상승했고, 당연히 롯데백화점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인근지보다 매우 낮게 공시된 것을 확인했다.

 

‘2019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는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용도 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 한다고 돼 있으나 롯데백화점 부지와 비교표준지는 위치도 멀리 떨어져있는데다 지침 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세무 1과장은 구청장에게 롯데백화점 부지에 대한 조세누락 등 문제점과 비교 표준지 교체 추진을 보고하고, 자신이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당연직 위원인 만큼 위원회 개최 시 이러한 사실을 밝혀 공시지가를 바로잡기로 했다.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인 구의원 2명에게도 사실을 미리 알렸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다. 해당부서인 토지정보과가 롯데백화점 부지의 비교표준지 교체에 거세게 반대한 것. 2019514일 열린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회에서 세무1과가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잘못 산정된 여러 근거자료를 제시했음에도, 감정평가사 위원들이 롯데백화점 대변인처럼 각종 지식을 앞세운 반대주장을 이어나간 끝에 표결을 하게 되었고, 세무 1과장, 구의원 2인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안건이 부결됐다.

 

부결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부산진구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진구 부동산가격심의회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해당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과정 등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의회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구청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위원 5명을 재위촉했다.

 

이런 노력으로 롯데백화점 개별공시지가는 16,560천원/에서 23,410천원/으로 상향 조정돼 매년 재산세 등 1,004백만원 + α 및 부동산 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부산진구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게 모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의 부지, 공공기관의 부지에서 매각된 부지, 대형유통시설 부지, 학교부지, 금융기관 소유부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인근부지와 균형성, 객관성,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면 이의 신청 등 조정을 통하여 지방세입 확충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단위 :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변동률

1.98

3.14

2.70

3.64

4.14

4.47

4.94

6.02

9.42

6.3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9

9.42

13.87

10.26

8.55

4.37

10.71

4.52

5.40

7.32

`20

6.33

7.89

6.20

6.80

4.27

7.60

5.33

1.76

5.0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

5.91

5.79

4.75

3.79

4.45

6.28

6.84

4.76

9.74

`20

5.79

4.39

3.78

2.88

4.06

5.49

4.84

2.38

4.4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와 관련성이 깊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관련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201385,645억 원이던 지자체 재산세는 2018117,955억 원으로 해마다 6~8%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부산진구의 사례처럼 공시지가가 제대로 산정돼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단위 : 백만원, %)

출처 : 지방재정 365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등 세수 신장률 변화 현황(단위 : 백만원, %)

출처 : 지방재정 365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등 도시군세 비율 변화 현황(단위 : 백만원, %)

출처 : 지방재정 365

 

 

화, 2020/07/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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