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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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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admin | 화, 2020/06/16- 04:21

알뜰살뜰 지방재정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지방정부 재정은 아껴 쓰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들을 선별해 격주로 연재한다.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비수도권 대도시와 붙어있는 A시에 기업 창업을 유도하기위한 대규모 벤처비즈센터 건립이 확정된다. 센터 근무자들을 위한 인근 지역 주거수요 증가와 생활SOC 확충 필요성 때문에 이 지역 땅값 상승은 불 보듯 뻔 한일. 대도시 부동산 업자들이 모집한 부동산투기원정대가 몰려든다. 투기원정대가 마구잡이로 이 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이제 이 지역에 교육, 문화, 복지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벤처비즈센터가 확정되기 이전보다 2~3배 이상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나마 향후 땅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부지를 팔겠다는 땅주인들이 없어 이 지역 공공시설 건립은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진다.

 

지역에 주요시설 건립 등 개발이 이뤄질 때 흔히 발생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들어선 대구테크비즈센터 인근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달성군이 지난 2015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미래전략사업부지TF이 대구테크비즈센터 부지 인근에 미리 교육문화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해 놓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조감도>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논의 초기에 이 지역 공공시설 수요를 예측하고 교육문화복지센터 부지로 미리 약 1면적의 땅을 약 36억 원에 매입 해두었다. 대구테크비즈센터가 착공된 2018년의 이 땅 매입예상가격은 약 137억 원. 사전부지 매입으로 약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달성군은 또 예술 창작 공간 및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중인 폐교부지 2개소도 사전 부지매입으로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의 효과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공공시설 건립의 경우 대부분 계획 확정 및 예산 확보 이후에도 토지 소유주들과의 줄다리기를 거쳐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하려면 수년이 훌쩍 흘러 행정 입장에선 애간장이 녹기 십상. 하지만 달성군의 사전부지매입은 공공시설 건립에 드는 시간도 크게 단축시켜 그 만큼 빠르게 주민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사전 확보를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해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달성군은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1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달성군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급속한 지역개발과 인구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 이 때문에 지역 균형개발 및 인구증가지역의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물 건립이 제일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최근 5~6년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5위를 기록하는 등 달성군의 땅값이 급속히 올라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속도감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전국 자치단체 중 20122017년 기간 동안 땅값 상승률 전국 순위(1~5)>

1: 세종시(33.41%)

2: 서귀포시(33.11%)

3: 제주시(29.57%)

4: 해운대구(29.00%)

5: 달성군(25.58%)

(국토교통부가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시)에게 201810월 제출한 자료)

달성군은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분야별 전문 팀장들을 모아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을 구성, 운영했다. 이를 통해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 문화, 복지, 체육시설 부지와 폐교 2개소(구 대평초등학교, 구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 등을 사전에 매입하여 수 십 억 원의 세출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전략사업 부지를 사전확보 한다는 명목아래 부동산사업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입안 당사자이면서도 각종 개발 이후 또 다시 부족해진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비싼 땅을 지자체 피 같은 재정으로 사야 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20122017년 기간 동안 땅값 상승률이 높았던 세종시, 서귀포시, 제주시, 해운대구, 달성군의 비슷한 기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토지공유재산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차이가 느껴진다.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을 운영 중인 달성군의 토지자산 5년 평균증가율이 13.14%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은(전국 5년 평균증가율은 4.51%) 달성군의 미래전략사업 부지 효율적 관리가 지자체의 토지자산에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땅값 상승률 높은 지자체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금액 총액>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평균

증가율(%)

세종전체

123,114

134,452

145,493

196,409

182,941

10.41

제주전체

597,273

602,294

640,291

644,296

655,442

2.35

부산해운대구

76,898

103,518

100,316

101,264

104,335

7.93

대구달성군

85,897

85,955

110,213

113,545

140,763

13.14

출처 : 지방재정365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자료 재구성

 

 

물론 지자체의 토지자산이 모두 미래전략사업 부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 토지자산 금액 상승이 지자체의 노력 때문이라기보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생활SOC 등 공공시설 건립비 중 부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현실에서 지자체별로 미래전략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지자체들의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금액의 2014~2018년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인천전체, 울산전체, 세종시, 대구전체 등 대도시가 높고, 부산 등 11개 지역이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낮으며, 특히 강원전체와 제주전체, 광주전체, 경기전체, 경남전체, 서울전체는 연평균증가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땅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토지자산 총액 연평균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전체 지자체들과 급속한 수도권 개발에도 불구 2%를 갓 넘은 경기도 지자체들의 경우 토지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국 광역시도 전체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금액 총액> (단위 : 백만원, %)

순위

지자체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평균

증가율(%)

 

전국전체

51,406,659

52,898,797

54,908,353

55,886,148

61,324,215

4.51

1

인천전체

6,860,174

7,080,552

8,357,036

8,958,964

13,145,503

17.66

2

울산전체

458,544

489,894

543,053

640,198

717,633

11.85

3

세종전체

123,114

134,452

145,493

196,409

182,941

10.41

4

대구전체

719,852

763,278

941,190

1,016,488

1,049,429

9.88

5

부산전체

2,309,515

2,397,766

2,679,028

2,758,289

2,858,272

5.47

6

대전전체

714,787

877,887

870,017

876,247

874,510

5.17

7

전남전체

1,529,493

1,767,193

1,915,695

1,739,772

1,819,016

4.43

8

전북전체

1,516,916

1,568,511

1,657,453

1,748,498

1,788,240

4.20

9

충북전체

1,825,319

1,860,754

1,992,104

2,077,010

2,149,490

4.17

10

경북전체

2,150,637

2,187,499

2,187,086

2,308,442

2,466,813

3.49

11

충남전체

2,451,346

2,523,321

2,543,424

2,621,086

2,770,298

3.11

12

강원전체

2,273,127

2,277,981

2,456,896

2,514,630

2,526,083

2.67

13

제주전체

597,273

602,294

640,291

644,296

655,442

2.35

14

광주전체

841,676

844,679

837,064

913,033

921,987

2.30

15

경기전체

11,898,759

12,222,891

12,196,302

12,206,127

12,916,276

2.07

16

경남전체

2,257,809

2,280,254

2,310,541

2,282,148

2,262,730

0.05

17

서울전체

12,878,316

13,019,589

12,635,682

12,384,511

12,219,554

-1.30

 

출처 : 지방재정365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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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9
0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배출량 만큼 부과되는데, 하수 배출량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나 모두 용수 사용량(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감수율을 감안해 감면혜택을 준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생산기업 등과 같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제품생산, 증발, 스팀생산 등으로 물 사용량보다 하수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인 감수율30% 이상이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감수율은 기업체들 스스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5년마다 조사해 기업체가 신고한다. 보통 이 보고서들은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보고서가 감수율 몇%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셈이다.

 

울산광역시는 하수도 감수율에 따라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조례에 감수율 30% 이상 기업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업체 감수율 산정 용역을 어떤 전문기관에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전문 직렬이 아닌 상하수도 요금 담당자(행정직)석유화학 등 중·대기업 제조업의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기업체에서 보내 온 감수율 용역 보고서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례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기업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영업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하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오히려 늘어 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누락되고 있었다.

 

기업체의 하수도 사용량을 용수 사용량보다 감소시켜주는 제도는 있으나 더 늘어나는 양은 신경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기업체가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법에 의해 방류유량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산출을 기업체의 방류유량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가장 정확하게 하수 배출량을 기록하는 방류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를, 기업체만 알 수 있는 감수율을 근거로 하수 배출량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는 기업조차 하수 배출량을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감수율을 정하게 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4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물환경보전법38조의2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를 비롯,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유량측정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이미 지난 1999년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놓았었다. 하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개정하면 된다.

 

 

울산시 조례는 이미 1999년에 폐수량 측정값으로 하수배출량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걸 무려 20년 후에 바로 잡은 것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2019년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36여억 원 증가 됐다. 20201~6월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청 하수관리과 임정호 주무관은 하수도 관련 조례는 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하수 사용료 부과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전파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청에 확인 결과 2020년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가 더 걷혔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수질하수도 사용료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수질,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업 등 관련법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일부 예외가 적용돼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심각한 과부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례를 정비해 음식물처리 및 폐기물 매립업체의 유기물질, 고형물질, 총질소, 총인 등 항목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서례 유입수질 대비 초과 농도를 파악해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수, 2020/10/14- 02:11
8
0

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다. 여기에서 이 흐름도를 다시 올린 이유는 바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의 위상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삼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예산편성기준 흐름도에서 보듯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못지않게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지방의회 예산안심의과정의 중요한 필수절차다.

흐름도에 소관상임위 부분을 보면 상정, 심의, 의결이라고 못 박혀 있다. 소관 상임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소관상임위는 2년간 해당 부서의 담당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요식행위로 치부해 버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은 아마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심의 절차를 하나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게 로비할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의회의 여야 대립이나, 예결위 구성원들의 독선이 조금 가미되면 소관상임위의 전문적 예비심사는 물 건너가는 요식행위가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수하는 데 큰 걸림돌을 하나 치우고 시작하는 셈이 된다.

 

 

예산편성기준에 모호하게 언급돼 있지만 소관별 상임위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결위가 심사하는 예산안은 순수한 행정부의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 만든 상임위의 예산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예산수정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의 동료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부소장은 지난주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상임위에서 '예비'로 심사한 내용을 제출만 할 수 있고,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https://watchman7.tistory.com/3132)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릴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권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명문화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상임위가 감액한 세출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

 

사실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이 상임위 예비심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모습은 상임위 예산예비심사의 무력화가 상당히 심하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서대문구의회처럼 말끔하게 정리하여 행정부에게 유리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애는 게 좋다.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는 속수무책인가? 단체장의 동의가 없어도 의회가 확정한 예산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속상한 법조항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이다. 과도한 세출예산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확정짓기 전에 부단체장이나 예산담당 국장이 발언대에 올라 의회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고 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삭감과 증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더러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펴내 지방공무원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2020년 공통교재 지방예산실무’ 94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 만일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안 해줘도 지방의회가 확정해 버리면 지방예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또 하나 쟁점사항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세입예산의 증액은 지방의회 독단적으로 가능한가?

 

법 조항 문구로만 본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지출예산만 증액할 수 없고 세입은 증액 가능하다고 다퉈볼 수는 있다. 하지만 행안부 공통교재는 지방자치법 127조가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의 범위에는 예산편성안 전체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 세입을 증액할 경우 당연히 세출도 증액되므로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합리적 토론과 근거제시로 세입을 증액할 명분을 만들고 세출을 증액할 때처럼 행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만일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방자지단체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정한 3가지 목적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3가지 목적은 1.법령,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다.

 

예산안심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집행부 예산안에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되 의회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것은 집행부다.

 

화, 2020/11/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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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현장방문 미리미리, 개별감사로 시간 아끼고

경기도의회처럼 사무보조자 도입 적극 모색

정례회 기간 늘리면 여유 있는 감사 가능

감사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널리 알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평상시보다 조금 더 대접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 즈음이다. 의회에 따라 1차 정례회 때 하기도 하고 2차 정례회 때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조사 자료는 없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같은 곳에서 제공해주면 좋으련만.

 

공무원들의 립서비스에 취해서인지, 지방의회가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기 권한을 놓치는 부분이 많다. 안 그래도 짧은 감사일정인데, 현장방문기간이 과도하게 잡혀 있다든지, 감사 방식이 부서별 질의답변식이어서 시간이 낭비된다든지, 행감 사무보조 인력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든지.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보자. 411항에 광역의회는 14, 기초의회는 9일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 또 기간 상관없이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7항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돼 있다.

 

<지방자치법>

 

41(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에 광역 14, 기초 9일 범위로 못 박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감사기간이 부족하다면, 특정사안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재 시도의장협의회 등에서 감사기간을 늘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2일이 포함되는 짧은 감사기간도 제대로 못 챙기는 지방의회가 많다는 것. 피 같은 행감 기간 중 쓸데없이 현장방문에 2~3일씩을 써버리거나, 아예 감사기간을 8일로 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현장방문은 행감 기간 전에 임시회 등을 통해 얼마든지 미리 할 수 있다. 현장방문 몇 군데 들러 사진 찍고 식사하고 2~3일을 탕진하면 감사는 언제하나? 또 법에 보장된 감사 기간마저 스스로 줄여주는 경우는 그야말로 노답이다.

 

 

 

 

위 감사일정을 보면 9일간의 기간 중 주말 2일 빼고 남은 7일 중 2일을 현지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써버리고 있다. 그리고 주요업무 청취를 왜 행감 기간에 하는지?

 

이 지방의회 행감계획은 감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놓고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이 모여 행감을 진행하는 방식인데(부서별 전체 질의답변 감사 방식 사진참고), 이러면 그나마 짧은 감사기간이 다른 의원들 질문 듣느라 허비되고 한번 지나간 부서는 다시 부르기도 쉽지 않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별로 진행되어야 짧은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의원별 개별감사방식 사진참고) 물론 속기록을 위해 질의답변감사를 병행실시하고, 반드시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해야 한다.

 

부서별 전체 질의답변 감사방식

 

의원별 개별감사 방식

 

 

다음은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다. 이를 보면 현장방문은 없고, 개별감사를 3일간 실시하고, 3일간 부서별 질의답변 감사를 통해 사실을 재확인과 속기록에 남긴 다음, 마지막 날에 강평을 통해 집행부와 합의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고생한 의정활동 결과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고, 활용되지도 않고 있어 문제다.

 

상당수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게시조차 안한다. 집행부로선 껄끄러운 감사결과를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왜 그런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조차 아예 게시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찾기 어렵게 해놓았다면 좀 과장해서 지방의회가 헛고생 한 거다.

 

서대문구의회처럼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간혹 한 건할 때도 있다. 이때부터가 중요하다. 집행부의 잘못을 밝혀낸 것으로 지방의원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히고 시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행정집행 피해자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제도가 개선된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의원들이 뒤처리를 잘 못한다. 너무 바빠서일 수도 있고, 집행부의 집요한 설득과 읍소에 넘어가서일 수도 있고, 약한 감정 때문일 수도 있다. 필자도 그랬다.

 

7대 지방의원을 지낸 필자는 행정사무감사 때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밤 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동의서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몇 개 동의서의 하자를 발견했다. 인감도장이 틀리거나 사인이 없는 그 동의서들이 제외될 경우 그 조합은 설립요건이 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 부서 담당자의 고의 혹은 실수에 의해 설립될 수 없는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추진된 개연성이 농후했던 사안이었다.

 

이 때 외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초선 초기였던 필자는 마음을 더 독하게 먹지 못하고 집행부 내부적으로 자체 처리를 맡김으로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쳐버렸다. 담당자들은 승진하고 무사히 정년퇴임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고발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수사기관에 고발 관련한 요건, 절차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자치사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안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발견된 범죄사실의 고발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더 잘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자.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요원 활용과 행정감사가 실시되는 정례회 회기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먼저 사무보조요원 활용.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방의원들은 그야말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자료요구, 자료검토, 질문서 작성 등등. 게다가 감사기간이 1차 혹은 2차 정례회 때여서 결산승인이나 예산안 심의의결과 겹친다. 이럴 때 자료검색이라도 제대로 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야말로 천군만마다.

 

물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지방의회의 행감 기간 동안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하다.

 

<지방자치법>

41(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9(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을 보면, 지방의원은 감사 때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무직원의 사무보조? 이걸 무슨 시행령이라고 만들었나 싶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이 지방의회 행감 때 사무보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여기서 수당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 사무보조 조항에 사무국 직원만 언급돼 있는 것 자체가 입법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법을 살펴봤다. 거기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살펴봐야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사무보조자)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그렇다. 지방자치법 제417항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면, 대통령은 이 법에 준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싹 빼버린 시행령은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벌써 5년째 행정사무감사 보조요원을 뽑아 활용하고 있다. 올해 2020년에도 사무보조자 모집공고가 각 취업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다. 각 지방의회도 조례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무보조자를 활용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7(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을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8.]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때의 정례회 회기 기간을 늘려 좀 더 여유 있게 행정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 지방의회 행정감사는 1차 혹은 2차 정례회 때 광역의회 14, 기초의회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정례회 때는 각각 결산승인과 예산안 의결을 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면 정례회 기간을 늘리면 안 되나?

 

<지방자치법>

41(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4(정례회)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9(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54(정례회의 집회일 등)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6월 중에, 2차 정례회는 11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 1. 12.>

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보듯 행정감사는 정례회 중에 실시할 수 있고, 정례회 회기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그렇다면 각 지방의회는 연간회의 총일수를 늘리고 정례회 회기를 넉넉하게 잡아 행감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행정사무감사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1차 정례회 때 제대로 결산승인하고 2차 정례회 회기를 넉넉하게 잡아 행정사무감사 세밀하게 실시한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7(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원들이 뭉치면 올해부터라도 가능한 일들이 많다. 부디 건투를 빈다.

화, 2020/09/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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