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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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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admin | 화, 2020/07/07- 14:20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은 바쁘다. 지방의원은 아직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백 명에서 몇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보좌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지방의원의 당당한 법적 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세뇌돼 잘못 알고 있던 소심한 기억을 지워야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원은 언제나 건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서류제출요구) >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교묘한 거짓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자료요구에 불응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인데, 둘 다 틀린 법적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의 목록이 나열 돼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료요구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제공 하는 데 악용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딱 이 부분, 9(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들만 인쇄해 들이민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서 지방의원들이 곧잘 속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공공기관이(여기에는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의 자료공개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밝혀놓은 법이다. 그것은 이 법 제1조와 제5조에 잘 나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개정 2013. 8. 6.>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 8. 6.>

5(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국민(주민)’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이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이 법조항을 들먹이며, “재판중인 사항이라 안 되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못 준다거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안 된다며 지방의원들을 골탕 먹였다.

 

그런데 이 법률의 조항을 잘 뜯어보면, 집행부는 그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줘야하는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9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 위 항목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위원회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자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나목)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히 많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정보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나 개인의 정보를 자료로 제공받아 국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집행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논리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7(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15조제1항제2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듯 비교적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리가 그 동안 부당하게 침해받은 이유는 첫째, 지방의회 스스로 법령을 잘 따져보고 강력하게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자료요구관련 질의에 회신을 애매모호하게 해 혼선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질의회신이 수두룩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 질의회신을 들이민다. 강력히 항의해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의정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구의 부재 혹은 부실도 문제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단체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등이 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등 자치단체장협의회에 비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3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전화를 걸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리행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질문했다가 좌절한 기억이 떠오른다. “자치단체들이 자료 잘 주지 않나요?”

 

부족하지만 지방의회의 지속적 투쟁끝에 비교적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다.

서대문구청장은 2019구의회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직접 열람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등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당연히 지켜야 법적 사항을 가능한잘 지키고 의원 기분상하지 않게 잘 대처하라고 자치단체장이 공문으로 공무원들에게 당부한 것인데, 이나마 곳곳에 오류와 왜곡이 숨어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라도 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니 감사해야할지.

 

의정활동의 시작, 자료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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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1/3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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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99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 앉았고 5명은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과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직 참사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당선인들은 당선인의 신분으로 처음 맞은 아침이 4월 16일 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기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하고 공개했던 정보들을 다시 한 번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

해수부와 해경청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배 한척 점검하는데 13분?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여객선 선령규제완화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 해수부 위기대응매뉴얼, 언론대응부분 (충격상쇄아이템 개발) 슬쩍 빼버려!!

언딘과 유착 논란 일자 홈페이지 차단한 한국해양구조협회...과연 어떤 곳인가?

해수부 ‘세월호’관련 문서 목록 70%가량 비공개!

[세월호 6주기 관련 추모 홈페이지 및 아카이브]

세월호참사 6주기 온라인 기억관

세월호는 왜

세월호 아카이브

4.16 기억저장소

4.16 모으다

목, 2020/04/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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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회원인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님이 정보공개 청구의 경험을 담아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구호가 생각나는 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회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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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는 국방부

권중혁


정보공개청구 초보자인지라 ‘비공개’ ‘종결처리’의 벽에 막힐 때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분들께 도움을 청해 귀찮게 하곤 합니다. 하루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휴가 갔다네요
=왜 전화하면 담당자들은 다 휴가를 가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게 처음이 아니네요
=진짜 휴가 갔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볼까 봐요


농담처럼 나눈 대화였고 담당자께서 정말 휴가를 가셨을지 모릅니다만, 이런 의심 자체가 그간 누적된 불신 탓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자료를 안 주려 한다는 느낌이요.


특히 정보공개를 꺼리는 곳을 꼽으라 하면, 국방부 및 하위기관이 손꼽힐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눈 계기도 국방부의 ‘종결처리’였습니다. 이의신청도 못해서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없으니 곧 오면 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다음날 전화하니 “죄송하다. 알고 보니 휴가다. 오면 연락하라고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국가안보’라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국가안보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안보라는 핑계로 비공개·종결처리가 습관이 된 건지 모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 국방부의 공개율은 16.2%입니다. 국방부보다 낮은 곳이 대검찰청(0.8%), 감사원 (15.1%) 두 곳뿐이고요. (관련 글 링크)


국방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정보공개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정보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 목록과 체결 시점, 양국이 서로에게 정보를 요청한 횟수·시기와 요청에 응한 횟수·시기 등’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심해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두고 말이 많던 때였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좀 의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지만 이날 상황 관련 정보교류회의를 열어 일본과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당시 국방부도 일본에 몇 번 군사정보를 공유했는지 공개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국방부 전체가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정보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체적 설명도 없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종결처리한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비공개라면 이의신청이라도 해 이유를 물어봤을 텐데요. 종결처리 기준을 찾아보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 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첫 번째 청구였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교사 등의 경우 성비위에 대한 유형과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개하는데 국방부는 안 알려주는 정보


국방부 산하의 사관학교에서도 무더기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5곳에 ‘성 비위 및 처리 현황’를 청구했습니다. 가해자·피해자의 성별·신분(학생, 교수 등), 사건발생일, 징계대상 행위 및 내용, 징계처분, 징계회의록 등이었고, 개인정보는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간호사관학교만 부분공개 했습니다. 그마저도 육군3사관학교는 연도별 발생건수·처분결과만 보냈고, 공군사관학교는 발생건수만 보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그런 자료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는 비공개 했습니다. 사유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신분, 징계처분만으로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성범죄 사실이나 개인 신상은 가린 뒤 부분공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성희롱·성추행·불법촬영·성폭행 등 유형만으로 구분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기각이었습니다.


이의신청에 육군사관학교는 연도별 성범죄 발생건수만 공개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는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제대로 읽어봤나 의심이 들 정도로 첫 비공개 사유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해자의 성별, 신분, 징계처분 등을 안다면 조직 내 성범죄 대책을 세우고, 적절한 징계가 이뤄져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보가 알려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결국 해결돼야 국방에 전념할 수 있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을 양성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인해 국방력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요.


이 정보를 다른 모든 기관들이 비공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관학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전국 교대에서는 모두 공개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신분(교수·학생·교직원 등), 피해유형(성희롱·강제추행 등), 피해내용, 피해발생시기, 징계처분(정직·강등·근신 등) 등으로 구분해서 공개합니다. 징계의결서나 징계회의록도 개인정보는 가린 채 공개했습니다.


비단 교대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성비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문제 유형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국군간호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남성 생도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여성 생도, 상관을 성희롱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여성 생도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간호실습을 각종 성행위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한달전 담당 훈육관에게 신고하니 “동기를 고발해 단합성을 해치려는 것이 괘씸하다”며 되레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2차 가해에 굴하지 않고 정식 문제제기를 하고나서야 징계가 내려졌지만 대부분 경징계 처리됐다고 합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서 정보공개청구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외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조직에서 애초에 정보공개는커녕 피해고발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 2020/01/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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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정 혁신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밟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워오브머니' 책이 출간되었어요

워오브 머니 책 구입은? 

 

워 오브 머니

22년 동안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활동을 펼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기록한 예산 전쟁 일지다.

www.aladin.co.kr

 

 

▲ 나라살림연구소 소개 영상
▲ 하루종일 예산만 생각하는 숫자덕후 '정창수'

 

▲ 삼인삼색 북콘서트 시작합니다~
▲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소장님과 함께하는 연구소 사람들

 

토, 2020/02/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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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되기에 국회에 진상규명의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2bec... style="width:800px;height:420px;" />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보감찰관제 도입도 필요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6/9)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정보원 자체 감찰 결과를 오는 30일 보고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사찰문건과 공작행위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과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국회는 국정원이 왜 불법사찰 문건을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했지 사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해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사찰정보를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사찰문건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진행된 국정원의 자체감찰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전에 당 내에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위」까지 구성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으나,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논의는 중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재보궐선거 전에 국정원 불법 사찰 이슈는 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주장했던 만큼 이제는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함께 미래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막기위한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관하되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요구되어 왔던 정보감찰관제도 도입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셀프감찰은 결국 ‘꼬리짜르기’로 끝나기 마련이고, 그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외부전문가가 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감찰관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관련 국정원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3xhV58-77XlfzYWBUW2-BS2v2zthaRoQx9k... rel="nofollow">[다운로도/원문보기]

목, 2021/06/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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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 공표

 

2019년 8월, 은평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이 있어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져 은평구 주민들이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은평구가 2년 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77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미개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이러한 부적절한 처리에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는, 각 처리부서가 자의적으로 심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생긴 문제로 판단하고 은평구청에 '기관 경고'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게 심의회를 미개최하는 상황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과연 어떠한지 모두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공표용은평구의_정보공개_이의신청에_대한_정보공개심의회_미개최_관련_주민감사청구에_대한_감사결과.pdf
0.94MB

 

 

목, 2020/04/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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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 유의사항

-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다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eyVNrTac8zfNenSF6

 

수, 2020/01/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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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설 인사도 이내 ‘조심하라’는 안전의 당부로 바뀐 요즘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로 열흘 넘게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몇 년전 메르스(MERs) 사태와는 혼란의 정도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와 정부대응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년, 우리는 소위 메르스라고 불렸던 중동기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숙함을 넘은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많은 시민들을 더 큰 불안과 위험으로 내몰았던 바가 있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는 최초 발병자에 대한 관리도 실패하며 골든타임마저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및 병원 등 일선 현장과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숙한 대응은 2013년과 사태 발발 바로 몇 개월 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 했음에도 발생한 터라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훈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훈련의 실효도 없었던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메르스 사태 관련 분석

- 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 메르스와 세월호 정보 71%가 비공개 설정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를 끔찍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보은폐였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병원들이 주요 감염 경로였음에도 발병 병원뿐 만 아니라 발병 지역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겼고,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괴담 확산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보은폐가 극에 달하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해 공유하기 시작했고, 익명의 개발자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실시간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정보은폐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약 2주 뒤인 6월 6일이 되어서 부랴부랴 발병 병원목록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3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익명의 시민 개발자가 시민들의 제보 및 공유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했던 메르스 맵. 현재는 페이스북 계정만 남은 상태(사진: 메이르맵 페이스북)


한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 시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정도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불만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르스 사태에 비해 빠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정보관리와 소통전략의 실패와 그 반성으로 2016년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소통담당관실은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이하 표준운영절차)를 설계해 2017년 공식 적용해 발간하고 2018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표준운영절차에서는 ‘소통’이 공중보건 위험상황의 필수적인 대응 중 하나이며, 소통이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통을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중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상황이 도래한 뒤의 뒤늦은 정보공개는 정보의 불투명성 또는 비밀주의로 비춰져 정부 대응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염병 활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원칙의 변화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표준매뉴얼에는 위기관리 기본방침에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를 명시하고 대응 조치에 신속한 일관된 채널로 신속하고 정확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및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로 컨텐츠를 통한 위기 상황 안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 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이 바뀌니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크게 줄었들었습니다. 또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정보량이 누적되면서 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직화 및 시각화 하여 공유하는 홈페이지들과 서비스도 자발적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메르스맵 등이 박근혜 정부의 정보은폐에 따른 자구책으로 발생한 정보 공유 사례였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활동들은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를 기반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이자 일종의 협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사진: 코로나맵)


※현재 시민 및 언론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정보공유 홈페이지들

- 코로나맵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

- 마부작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한 눈에 보기

- KBS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조회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대가 안되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접촉자가 늘어날수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정정 브리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성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향후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 사태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pdf

공중보건_위험소통_표준운영절차_(디지털버전_국문).pdf









화, 2020/02/0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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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스웨덴 교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회교과실'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원문 사이트 - 스웨덴 사회교과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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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회교과실(SO-rumme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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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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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교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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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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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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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자료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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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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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사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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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교과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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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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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bold">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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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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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사회과목 관련 스웨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갖춰진 링크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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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주제 항목별
글과 교육용 동영상 및 수천 개의 사회교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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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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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대부분의 주제 항목별 글과 동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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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여러 교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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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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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소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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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요약해주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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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color:black">사회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교과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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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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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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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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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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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자료로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쓰기 적절합니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검토가 끝난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color:black">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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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웹페이지만 링크 모음에 포함되었으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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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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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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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스웨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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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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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교과실이 지향하는 바는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여러 주제에 대한 본 사이트의 자체 생산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 글을 통해, 그리고 무료이지만
흩어져있는
minor-fareast;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인터넷 상의 사회 관련 교과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리소스를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color:black"> 가능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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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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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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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모아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color:black">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일을 지원하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기 위함입니다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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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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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목표는 사회 관련 교과에 대해 영감을 주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지식을 늘리고자 함입니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 이용 대상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사회교과실은 일차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5-6 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항으로 하지만, 대학생 및 사회교과 4개 과목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를 만든 이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이 사이트는 예테보리에서 사회교과 전공
교사로 수년간 경험을 쌓고 역사, 종교학 및 사회과목 담당 고등학교 교사인 로베트 드 브리에스가 운영합니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사회교과실의 기술 개발은 룬드에서 웹
개발자로 활동중인 안드레야스 칼손이 맡고 있습니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본 사이트에는 다양한 글쓴이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텍스트 자료는 교사, 저자 및 관련 과목 전문가들이
쓴 경우가 많습니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 자료의 사용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사회교과실에 있는 이미지 및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유형의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많은 이미지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반면 다른 이미지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SV">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나 이와 유사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목적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쓰고자 한다면 그 이미지나
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 사용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진과 비디오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러한
링크가 없으면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으며 사회교과실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사회교과실은
본 웹 사이트의 자료를 타인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로 본인
자료를 사회교과실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제거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당사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학교 교육에서 학생과 교사가 사회교과실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를 학교 공부의 토대나
기반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교과실의 글들을 출력하여 학교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지만 항상 출처를 밝혀주세요! 글을 작성한
글쓴이와 (링크 포함) 자료의 출처는 늘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료 비판의 관점에서 사회교과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사회교과실은 2011
3
월 이래 온라인 상으로 존재해왔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이트입니다. 정치적, 이념적 의미에서 우리는 관용과 같은 스웨덴 학교의 핵심 가치 내에서 기본 원칙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출처: 사회교과실 사이트, ‘사회교과실에 대하여’(기영인 옮김)

https://www.so-rummet.se/om-oss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bidi-font-family:
Calibri;mso-bidi-theme-font:minor-latin;color:black;mso-font-kerning:18.0pt">미디어와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bidi-font-family:Calibri;mso-bidi-theme-font:minor-latin;
color:black;mso-font-kerning:18.0pt">커뮤니케이션

 

mso-bidi-font-family:바탕;color:black">사진 "Times New Roman";color:#666666;letter-spacing:.05pt">: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D22000;letter-spacing:.05pt;
border:none windowtext 1.0pt;mso-border-alt:none windowtext 0cm;padding:0cm">Matti
Mattila

mso-bidi-font-family:바탕;color:#666666;letter-spacing:.05pt"> 

mso-bidi-font-family:바탕;color:#666666;letter-spacing:.05pt">미디어는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과 영화 등 다수의 관중에 가 닿고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이루어집니다.

 

미디어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color:black">여러분은 미디어를 통해 매일 매일 정보를 얻습니다. 따라서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내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color:black">미디어 리터러시[해독력] "맑은 고딕"">미디어와 사회에서 미디어의
기능을 다룹니다. 미디어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식,
"맑은 고딕"">뉴스 color:black">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및 정보를 전파하기 때문에 자유 미디어는 "맑은 고딕"">민주주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미디어와 "Times New Roman";color:black"> 민주주의

color:black">스웨덴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이미 1766년에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신문에서
마음대로 의견을 표명하고 원하는 뉴스를 방송과 출판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꽤 독보적입니다.
"맑은 고딕"">스웨덴에서는 아무도 미디어를
검열할 수 없습니다.
SV">무 "맑은 고딕";color:black">총리도, 경찰 총장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언론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마음대로 "Times New Roman";color:black"> 쓰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것이 "Times New Roman";color:black"> 그렇게 "Times New Roman";color:black"> 중요할까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그럴 수 있는 권리가 "Times New Roman";color:black"> 기본법[헌법]으로 color:black">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보장될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이유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민주주의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가장 "Times New Roman";color:black"> 중요한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하나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자유로운 "Times New Roman";color:black"> 보급이기 "Times New Roman";color:black"> 때문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독재자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전체주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권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자유로운 "Times New Roman";color:black"> 보급이 그들의 권력과 "Times New Roman";color:black"> 통제력을 "Times New Roman";color:black"> 줄이기 "Times New Roman";color:black"> 때문에 이를 원하지 "Times New Roman";color:black"> 않습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white">알고 있나요?

"Times New Roman";color:black">1661 "Times New Roman";color:black"> 법정 "Times New Roman";color:black"> 납본에 "Times New Roman";color:black"> 관한 "Times New Roman";color:black"> 법률이 "Times New Roman";color:black"> 도입된 이래로 스웨덴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언젠가 출판된 "Times New Roman";color:black"> 적이 있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책이나 "Times New Roman";color:black"> 신문이라면 거의 모두 스톡홀름에
있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왕립도서관에 한 부 소장되어 있습니다 color:black">.

color:black">미디어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특별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임무 중 하나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검증하는 color:black">것입니다. color:black">이러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이유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미디어는 때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3 color:black">의 "맑은 고딕"">국가 "맑은 고딕"">권력이라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불립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스웨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권력은 "Times New Roman";color:black"> "맑은 고딕"">정부이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2 color:black">권력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의회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언론의 자유 "맑은 고딕";color:black;mso-bidi-font-weight:bold">[ bold">인쇄의 자유]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특히 언론의 자유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더 강력한 전통과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과 2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
"Times New Roman";color:black">Tryckfrihetsförordningen color:black;mso-ansi-language:SV" xml:lang="SV">, TF), color:black">그리고 1990년대 초에 유래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Yttrandefrihetsgrundlagen "맑은 고딕";color:black">, YGL) 등 헌법[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이는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서 매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웨덴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 박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 국가 정보원의 비밀 문서)을 출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을 범죄자라고 명시하는 등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법 제정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초석으로는 전달의 자유, 전달자에 대한 보호 및 뒷조사 금지, 검열 금지, 비밀 유지 의무와 정보 공개 원칙이 있습니다.

전달의 자유(meddelarfriheten)
스웨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 주제에 대해 신문이나 잡지에 공개하기 위한 정보를 전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언론과 아무 주제에 대해서 말해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달자에 대한 보호(meddelarskyddet)
및 뒷조사 금지(efterforskningsförbudet)란 대중 매체의
color:black;mso-ansi-language:SV">출처 기사의 근거를 제공한 사람 또는 문서
를 밝히면 안 되며 또 정부 기관에서 뒷조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전달 받은 정보에 대해 취조를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신문은
등록된 책임 출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 출간인은 신문에 써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독자적 책임(
color:black;mso-ansi-language:SV" xml:lang="SV">ensamansvaret)이라고 부릅니다.

비밀 보장 의무(tystnadsplikt)
신문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떤 내용을 전달받으면 누가 그 정보를 알려주었는지를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사실에서 무언가를 엿듣게 된 경비원 등을 포함한 전 직원 모두가 해당됩니다.

언론에 대한 당국의 사전 검열은 강력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국무총리도,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고 신문사에 써야 하거나 써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Times New Roman";color:black"> 원칙 "Times New Roman";color:black">(offentlighetsprincipen[ color:black">공개주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원칙]) color:black">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시민들에게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당국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검증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기회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리를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부여합니다. color:black">여러분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치인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이메일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읽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그들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제출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영수증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볼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있습니다. color:black">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원칙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치인들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력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남용으로부터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시민들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지키기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위한 것입니다. color:black">실질적으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보공개 원칙은 당국이 보유한 모든 문서가 공개 문서이며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언론인들에게도 좋은 원칙입니다.

완전히 전부 다를 알 수는 없긴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보건 교사에게 말하는 내용은 의학 기록으로 간주되어 여러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비밀로 취급됩니다.

 

언론 윤리

우리 미디어가 자유롭다는 것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특정 내용을 출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출판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 언론 방송 기관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규정입니다. 그 목적은 출판과 관련하여 개인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반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규칙은 의무가 아니라 대중 매체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한
"맑은 고딕"">언론, 라디오, "맑은 고딕"">텔레비전 "맑은 고딕"">방송 "맑은 고딕""> 대한 "맑은 고딕""> 윤리 "맑은 고딕""> 규정 color:black">입니다.

윤리 위반으로 신문은 언론 "맑은 고딕""> 옴부즈맨 "맑은 고딕"">언론 "맑은 고딕"">견해위원회(Pressens
Opinionsnämnd)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mso-ansi-language:SV">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은
"맑은 고딕"">위원회( mso-ansi-language:SV" xml:lang="SV">Granskningsnämnden) color:black">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사료 비판 검증하는 자들에 대한 검증

기자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임무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검증하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사실을 알리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것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신문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경우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집단의 대변인이 되지 않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를 평가하고 주어진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미디어는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제시합니다. 신문을 읽을 때는 보통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출처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들은 예컨대 미디어 연구자인 브릿타
베리크비스트는 말했다라고 쓴다든지, “[스웨덴] 중앙 통계청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씁니다. 또는 TT[스웨덴 뉴스 통신사],
로이터 등 정보를 제공받은 통신사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그러나 대중 매체는 어떤 고귀한, 식별할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오는 "맑은 고딕"">절대 "맑은 고딕""> color:black">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사료와 출처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독자로서 여러분은 언론이 주는 정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보를 구별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고려하여 출처의 진실성, 신뢰성, 합리성 및 참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바탕">발신인이 누구인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바탕;mso-ansi-language:
    SV">요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신문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뉴스 방송의 자체적인
    뉴스인가요? 현장에 특파원이 있는지 다른 곳에서 전해 받은 자료인가요? 신문 소속 기자가 썼나요, 아니면 프리랜서가 썼나요?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사진은 어디서 오나요? 당시에 찍은 사진인가요, 아니면 자료 사진인가요? :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납치된 항공기가 날아들어갔던 2001911일의
    사건 후 스웨덴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mso-ansi-language:SV">들떠서 기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한 기자가 현장으로 가 사건의 후속을 찾아보니 당시 찍혔던 팔레스타인인들이 테러 공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동영상은 실제 맥락과
    달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쓰였던 것입니다.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mso-ansi-language:SV">뒤늦게 한 뉴스 담당 부장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당시에 맞다고 믿었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나요? 여러분은 뉴스 선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 뉴스를 출판하기로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발언할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또 누구에게는 안 주어지나요? 누가 발언하는가는 사건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물론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축제에 대해 신문이 보도를 하는데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청소년들만 발언하게 하거나 부모들만 발언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서로 전혀 다른 기사가 되겠지요? 스웨덴 총리를 둘러싼
    스캔들을 보도하는 신문이 이와 마찬가지로 총리 소속 정당 사람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거나 혹은 반대 정당 소속 사람들에게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bidi-font-family:바탕;color:#D22000">숙제와 문제

color:black">주어진 글에 대한 질문 color:black">:

  1. 바탕">미디어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한가요? "Times New Roman"">
     
  2. 바탕">미디어가 마음대로 글을 쓰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3. 바탕">다음 개념들을 설명하세요:
         a)
    전달의 자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b)
    전달자 보호 및 뒷조사 금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c)
    비밀 보장 의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d)
    사전 검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e)
    정보 공개 원칙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4. 바탕">스웨덴 언론 및 표현의 자유 관련 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인가요?
     
  5. 바탕">언론 윤리란 무엇인가요? "Times New Roman"">
     
  6. 바탕">좋은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진실성, 신뢰성, 합리성 및 참조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 등으로 할 수 있죠. 다음 질문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하세요.

         a)
    발신인이 누구인가?
         b)
    사진 자료는 어디에서 오는가?
         c)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는가?

color:black">토론해보아요 color:black">:

  1. 바탕">여러분이 쓰는 미디어 중 가장 사료 비판적으로 대하는 미디어는 어떤 것인가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 보아도 좋아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신문출판협회, 미디어 나침반, 라첼
바란 글

color:black">관련 홈페이지: 미디어 바탕"> 나침반- 바탕">교육에서 바탕">미디어 바탕">사용법 color:black">, 바탕">신문출판협회

color:black;mso-ansi-language:SV">웹페이지 수정일자: 2019114

color:black">웹페이지 최초 작성일: 201010
14

mso-bidi-font-family:바탕;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출처: 사회교과실 사이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라첼 바란 글(기영인 옮김)

"Times New Roman";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https://www.so-rummet.se/kategorier/samhallskunskap/medier-och-kommunikation

 

목, 2020/01/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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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청년들이 점포를 여는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예비 청년 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16년 시작됐다. 

 

문제는 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 청년이 음식장사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폐업률이 높다. 조성된 점포 487개 중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260개다. 휴·폐업률이 46.8%에 이른다. 요식업 자체가 폐업률이 높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음식업의 비중은 69.3%로 폐업률이 높은 음식업에 창업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낮은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부도 이를 의식해 2017년까지 청년몰 조성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타 기능시설과의 결합을 통해 매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몰 조성이 사업실적 제고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에도 국비 54억원이 투입되는데, 청년이 아닌 기존 시장공간의 소유주 및 입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재주는 청년이 부리고 돈은 건물주가 챙기는 셈이 된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하드웨어 조성 및 지원이 중점이지만, 현재 창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다. 청년몰 조성사업의 실적 및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청년 창업자에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 창업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략)

>>> 원문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청년예산은 청년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

weekly.khan.co.kr

 

수, 2019/12/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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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19년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0?category=13627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2019년 9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계정

지출

10,585,000

회비

cms출금

10,465,000

자동이체

120,000

1,484,000

후원금

2,890,00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16,230

10,816,23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42,620

국민연금

702,72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166,2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773,5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52,360

복리후생비

350,190

운영비

사무용품비

59,630

1,027,555

여비교통비

86,600

지급수수료

329,525

잡지출

-

회의비

92,000

*교육및워크샵

459,800

14,959,000

수입계

지출계

16,428,705

총계

-1,469,705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0?category=13627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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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166,2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773,5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52,360

복리후생비

350,190

운영비

사무용품비

59,630

1,027,555

여비교통비

86,600

지급수수료

329,525

잡지출

-

회의비

92,000

*교육및워크샵

459,800

14,959,000

수입계

지출계

16,428,705

총계

-1,469,705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0?category=136273 [투명

수입

계정

지출

10,685,000

회비

cms출금

10,595,000

자동이체

90,000

5,870,349

후원금

882,572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87,990

10,887,99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38,140

국민연금

698,24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350,00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187,0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66,810

복리후생비

1,747,470

운영비

사무용품비

69,600

952,825

여비교통비

56,500

지급수수료

330,545

잡지출

329,180

회의비

61,000

교육및워크샵

106,000

17,437,921

수입계

지출계

17,430,235

총계

7,686

수, 2020/03/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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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냅니다.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올 해의 주요한 공개/비공개 사례가 무엇인지, 각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등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담겨 있는 보고서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링크)

 

특히 중요한 것은 데이터! 연도별/기관별로 정보공개 처리 현황, 비공개 사유 현황, 불복 처리 현황 등 각 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대다수 분량은 숫자로 꽉꽉 들어찬 표로 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많은 통계표가 들어 가다보니, 2019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무려 5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연도별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총합 통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개별 기관의 정보공개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해서 살펴보려면, 매년마다 나온 연차보고서에서 개별 기관을 찾아서, 여러 보고서를 번갈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가 몇 건 들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하나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다섯 개의 파일을 비교하면서 국방부의 정보공개 현황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 모두가 PDF 파일!

 

어차피 보고서의 핵심은 숫자와 표로 이루어진 통계인데,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PDF 파일로만 공개하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해 집니다. 국방부가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 공개/비공개/부분공개의 비율, 주요 비공개 사유 등을 살펴보려면 PDF 파일을 몇번이나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국방부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찾아 복붙을 해야 합니다. 비교 분석해야 할 기관이 여러 개라면.... 고생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201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중 중앙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현황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차피 숫자로 된 표들이 가득한 보고서입니다. 굳이 PDF로만 공개할 것 없이,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csv 파일로 공개한다면 엑셀의 필터링 기능을 통해 쉽게 개별 기관의 정보공개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행정안전부는 PDF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ㅠ_ㅠ

 

 

정보공개 현황, 데이터로 공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 사례를 살펴볼까요? 다른 다라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통계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쉽게 필터링,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csv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FOIA.gov

 

미국의 정보공개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FOIA.gov 는 미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FOIA.gov에서는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온라인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관별, 데이터 종류별, 연도별로 자유롭게 필터링하여 정보공개 통계를 검색할 수 있고, 당연히 csv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영국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라 할 수 있는 2020 정보공개 통계보 첫 페이지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각 사무처에서 매년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데이터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를 모아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변화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연도별, 기관별로 정보공개와 관련한 모든 테이터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러모로 한국에 비해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런 일본 마저도 정보공개 현황 통계는 엑셀 파일로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연도별 정보공개 시행상황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와 유사한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정보공개 현황 통계는 엑셀 워크 시트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의 연도별 정보공개 시행상황 조사 결과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실리는 정보공개 현황 통계를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듯,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는 데이터로 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길 기대해 봅니다!

화, 2021/06/0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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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어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추 장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 장관은 2월 5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되고 그로 인해 전문이 공개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무장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는 국회법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법 마저 '잘못된 관행'으로 싸잡아 버리고 있는 것 같아 눈 앞이 아찔합니다. 

해당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등 혐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공소장은 기능상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기소권자의 법원제출서식이기도 하지만 알 권리를 가진 시민과 국회의 입장에서 공소장은 검찰의 기소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을 담지하는 공공정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공소장들 중,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언론을 통해 선별적으로 공소장이 공개되어 왔던 것은 참여정부가 소위 '묻지마 기소'인 검찰의 기소기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사법개혁의 성과이자 유산이었습니다. 또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견이 없었이 유지되었던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암묵적인 이해와 합의. 즉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소장 공개를 통해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가 국회와 시민들에게 비판이 제기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지난해 말 공개된 A4용지 2장짜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미 비공개 결정을 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 ‘공소장 공개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비공개의 실익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 해당 공소장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사건관련자의 성명 역시 이미 공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의 주요 인사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건이자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는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무부의 비공개는 해당 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추 장관의 말마따나 국회에 제출하면 언론에 노출된다는 관행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면 그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지, 관행을 개인적으로 평가해 그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독단이자 아집입니다. 부디 공소장 비공개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첫 부작용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하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무리한 비공개로 인한 결과는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가중과, 알권리 침해입니다. 알권리 침해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권리 침해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공개 뿐입니다. 추 장관은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고 향후에도 장관의 독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목, 2020/02/0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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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년의 임기 중 어느덧 그 절반에 가까워진 것인데요. 짧다면 짧지만 지나온 시간을 성찰하고 미래를 도모하기엔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에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지난 1월 30일(목)~31일(금) 양일간 서울 도봉구 일원에서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를 주제로 제8차 정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본격적인 정기포럼 진행에 앞서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포토월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어 모든 참가자가 ‘지방자치법, 자치경찰법 개정’이 적힌 문구를 든 가운데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울 서대문구청장)가 ‘자치분권 촉구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며 자치분권을 향한 뜻을 한데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석진 상임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은 민선7기 1년 6개월의 혁신정책을 나누고자 한다”라며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보완하면 또 다른 혁신정책이 된다. 이곳에서 지역혁신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어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정기포럼 주관 지자체인 도봉구의 이동진 구청장은 “이제 지방자치는 실천은 지역에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통해 자치분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환영사를 밝혔습니다.

민선7기의 1년 6개월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날 약 150여 명의 참석자는 ‘소통, 협치, 혁신’순으로 민선7기의 3대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쌍방향 소통 설문조사 프로그램인 ‘멘티미터’를 활용해 알아본 키워드에는 ‘주민자치’, ‘시민주권’, ‘융합’, ‘공감’ 등 시민중심적 단어들로 채워졌습니다.

 

18명 자치단체장, 우수 지역혁신 사례 나눠

한편 정기포럼에 참석한 18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혁신 사례를 나눴습니다.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정책 ▲타 자치구에 추천하고 싶은 혁신 노하우 ▲가장 해결하고 싶은 과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들이 공유한 자치단체의 사례는 조금씩 달랐지만,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은 참석자가 함께 선정한 소통, 협치, 혁신을 담은 모습이었습니다.

정기포럼의 끝은 출판기념회로 마무리됐습니다. 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와 철학을 담은 목민관총서 ‘지역혁신 리더를 만나다’를 펴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이야기와 철학은 담은 ‘목민관총서’ 펴내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단체장의 임기는 단기간이지만 지역 비전과 사업을 계획할 때 100년을 바라보고 길게 가면 좋겠다”라며 출판 소회를 전했습니다.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는 “이번 목민관총서를 통해 단체장 간 비전과 생각을 깊이 나누고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진행된 도봉구 현장 견학은 어느 때보다 많은 참여 인원으로 뜨거운 학습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8명의 단체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참가자는 ▲전쟁의 흔적(대전차방호시설)을 평화(문화창작공간)로 바꾼 ‘평화문화진지’, ▲주민센터의 행복한 변신 ‘방학3동 마을활력소 은행나루’, ▲서울 동북권역 문화예술기지 ‘플랫폼 창동61’, ▲청년들의 활동공간 ‘무중력지대’ 등 도봉구의 지역혁신 도시재생 사례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 글: 기은환 정책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수, 2020/02/0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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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와의 “정치적” 인터뷰

 

 

9.20(금) 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운동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경실련을 찾아왔다.

 


Q1) “왜 하필 우리랑 인터뷰를 하려는 건가요”?
A1) “현재 한국에서 경실련이 해왔던 입법청원 등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과도 같거든요.”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는 태국의회 산하 입법연구기관으로서 시민입법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지난날 수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위임과 위임입법을 조항(B.E. 2550)이 삭제됐다. “법의 종말,” 그 이후 시민들의 법치주의와 입법을 위한 정책참여 기능이 참여가 마비되면서, 태국 국민들은 정치참여는 물론 자신들의 자유권과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대해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좌측에서부터, Warisara Ampornsiritham 연구프로젝트책임간사, Thawilwadee Bureekul 연구개발국장, Pattama Subkhampang 선임연구원, 통역사

 

그리고 연구원들은 반복되는 쿠데타 속에서 잊혀진 태국 국민들의 안타까운 정치적 현실을 고민하며, 헌법상의 권리들을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Q2) “박정희 & 전두환 군부정권이 독재를 위해 했던 짓과 다르지 않네요. ‘독.제.타.도 호.헌.철.폐’―30년 전 한국의 상황이랑 정말 똑같습니다. 독재를 위해 지방자치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태국의 경우라면, 소수민족들의 입법참여와 정치관여를 막으려는 시도겠네요.”
A2) “네, 맞습니다. 물론, 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습니다. 방콕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왕국에서 내정하는 형태죠. 태국 내 70여개의 수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군부들이 상원을 오랫동안 독차지해 왔고 군부정권에서 내정된 관료들이 지방에서 선출된 하원들에게 눈치를 주니, 연정하지 않고선 개별 정당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거죠. 현재 발전된 한국의 정치형태와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의 만남은 역사적 시발점이 같았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경실련이 그동안 주창해왔던 신사회 운동과 법치주의로부터 새로운 ‘정치모델’을 개발, 증명해 보려는 시도인 샘인거죠.”


 

신사회 시민운동, 이것은 급진적 성격의 계급투쟁과 정치선전에서 벗어나 사회 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권리로 환원하여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의 방법과 전략, 조직과 구성, 그리고 도전과 좌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감과 지난날들의 시행착오를 하나씩 되짚어보며, 적어도 우리사회가 지키려고 했던 최소한의 공통가치가 무엇인지 다함께 고민해봤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때로는 집단이기주의의 갈등 속에서 깜깜한 군부와 길 잃을 관료들을 대신해 이들을 중재하는 것. 때로는 정부여당과 재벌 간의 정경집착과 잘못된 만남으로 생긴 사생입법에 규탄하고 시민들 다수가 원하는 입법안을 모아 청원시키는 것. 정권의 무능과 시장의 독점을 견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정부의 국토개발과 사회의 부동산투기의 허풍 속에서 불어드는 불로소득을 막고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 감시하는 것 등등 …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실천해 왔던 일들은, 어쩌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부를 창출하여, 땀흘려 일한 개개인들의 희망과 노력 그리고 성취를 위해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혁신으로부터 메말라가는 갈증의 땅위에 물을 뿌리는 일이 아니었을까?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란, 결국 개인들의 자유로부터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정부와 시장의 불공정 경쟁과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땀흘려 번 돈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사회의 부로부터 얻은 국가의 공익을 개인들의 가치와 자유 실현을 위해 분배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일이다.

 


Q3)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할까요? 한국의 성공요인이 궁금하네요.”
A3) “지방자치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방 정부와 의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왕국과 의회에 가까이 있는 방콕시민들이 지역주민들과 연대해서 정치인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태국 국민들이 결국 원하는게 무엇인지 군부들에게 알려줘야겠네요. 물론, 한국 같았으면 벌써 촛불을 들었겠지만, 태국의 경우라면 군부정권에 항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왕립연구소에서 할 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급을 위해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목소리에 절대 경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방콕시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 전하세요. 정당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시민들의 입으로 직접 정책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참여에 익숙치 못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헌법교육과 정치교육을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통적인 선호와 정책이 하나 둘 씩 만들어 지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군’ 보다도 강했습니다. 현재, 태국에는 한국보다 수많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당과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리고 연대하기 시작한다면, 상원들조차 그런 연정을 쉽사리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용기를 내고, 용기가 목소리가 되어, 자유의 메아리로 돌아오게 주창하세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면, 헌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성공은 지방자치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언젠가는 태국 국민들도 군부정권에 의해 피를 흘릴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의 피를 흘려야 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말이다. 지난 30년을 함께 되돌아보며 우리도 이들로부터 한 가지 배운 게 있다. “경청”의 자세. 먼 왕국의 의회에서, 정치의 1번가 여의도가 아니라 여기 대학로 주택가 구석까지 찾아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태국대사관 차량은 그렇게 시동을 걸고 내일을 향해 출발한다.

 

경실련 남정네들: 왼쪽부터, 김헌동 본부장, 정호철 간사, 윤순철 총장, 권오인 국장, 김삼수 국장   /끝/.

 

토, 2019/09/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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