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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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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

admin | 월, 2019/11/25- 21:01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딸 C씨(20세) 그리고 딸의 친구 D씨(19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각자 쓴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A씨가 실직한 뒤 2018년 10월부터 3개월 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98만 원과 월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1월22일 한겨레신문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거급여 신청 당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가 있었지만 B씨와 C씨의 부양의무자인 A씨의 이혼한 전 남편과 A씨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이들의 사인을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들 죽음의 원인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 실업·부도·질병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난에 처했을 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신청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알리기 싫은 개인의 가난한 처지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통보로부터 마음에 위축과 공포 그리고 좌절을 안겨주며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책임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으로부터 근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폐지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반복해서 발표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제도 총량의 확대 없이 발굴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

올해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8월 강서구에서 부양의무자가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지난 11월2일에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사망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됐다. 이러한 죽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일까? 정보를 더 많이 취합했더라면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발굴되는 고위험 예상 대상자는 매년 3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그 중 공적복지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되는 사람은 5% 채 되지 않는다. 이번 인천에서 사망한 네 사람의 경우 고위험 대상에 속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가 모라자서가 아니라 가난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고 작동 가능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방관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실천을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숫자로 치환해 수급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빈곤율이 조금 떨어진 것을 성과랍시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가난과 차별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빌며 빈곤과 불평등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NMbT7sT7kMOyfDA_kGQFW4LM-GStYKK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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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 입장 발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복지확대를 위해 모인 40개 사회·시민단체 및 수급권자의 모임입니다.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지행동>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에게 지난 3/9(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대상 후보는 3월 9일 전 최근 3주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 기록(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하였거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로 7명의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7명의 예비후보 중 <폐지행동>의 질의서에 회신을 한 예비후보는 더불어 민주당의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입니다. 답변을 회신한 4명의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그 방식에 있어 완전폐지와 부분적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찬성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에 대해 완전폐지에 찬성한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당론채택과 법안발의 계획도 갖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안철수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부분적 폐지

안철수 후보는 폐지 계획에 있어 완전폐지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고 세부 의견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없앨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세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능력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은 남겨놓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부분적폐지 의견입니다.

 

○ 안희정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부분적 폐지

안희정 후보는 부분적폐지 입장을 밝혔으며, 당론 채택은 대통령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안발의는 당선 후 단계적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정부 입법 형태가 좋을지 판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부분적폐지 입장은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생계급여는 주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후 평가를 진행하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문재인 후보, 유승민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그러나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지난 3월 22일,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선언에서 끝난다면 선언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폐지행동>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답변할 것을 다시금 요청합니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의 요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폐지행동>이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범위를 일부 축소하거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분적 폐지가 아닙니다. 지난 17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폐지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전히 관철 될 때까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계획과 실행까지 철저히 지켜볼 것입니다. 끝.

 

 

▣ 첨부자료

첨부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안내

첨부2. ‘#약속해줘_부양의무제폐지’운동‘ 안내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일, 2017/04/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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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웹자보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엽니다.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 추모기도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① I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② I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③ I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추모공연 I 이혜규
    • 결의문 낭독 I 이상우 노들야학 학생회장, 권오성 홈리스야학 학생부회장
    • 헌화
    • 행진 I 해치마당 ~ 청와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금, 2018/0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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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권리안내수첩표지(2015년7월기준)

 

복지권리 안내수첩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빈곤층에게 더 나은 제도가 되기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된 이래로 2014년 12월 '송파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법이 개악되었습니다. 민생보위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인상 등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발간하여 수급권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더불어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세세한 기준들을 알리고자합니다.

 

* 본 내용은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복지상담전화 02-706-1233으로 문의바랍니다.

 

[발간자료 개요]

- 제작 : 2015년 7월 15일

- 주최 :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참여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원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현재 47개 단체)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빈곤사회연대(02-706-1233)

 

화, 2015/07/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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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권리안내수첩표지(2015년7월기준)

 

복지권리 안내수첩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빈곤층에게 더 나은 제도가 되기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된 이래로 2014년 12월 '송파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법이 개악되었습니다. 민생보위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인상 등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발간하여 수급권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더불어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세세한 기준들을 알리고자합니다.

 

* 본 내용은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복지상담전화 02-706-1233으로 문의바랍니다.

 

[발간자료 개요]

- 제작 : 2015년 7월 15일

- 주최 :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참여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원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현재 47개 단체)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빈곤사회연대(02-706-1233)

 

수, 2015/07/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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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의 신용불량정보 열람 범위 과도하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7월1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 보유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신용불량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람할 수 있는 신용불량정보의 범위를 1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생활고로 인한 소액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개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보 열람 가능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므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은 23종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여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3차에 걸쳐 발굴한 대상자는 총 21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사람은 17.9%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발굴대상자 중 61.0%는 과거에 공적 복지혜택을 받다가 탈락되거나 지원이 중단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는 발굴 대상을 늘려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일부일 뿐이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애초에 잘못 설계된 제도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셈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2008년 이후 8~9% 선에서 머물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를 포괄하지 못하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으며,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권자를 수급에서 탈락시키거나 수급신청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늘리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 보유주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신용불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열람 가능 정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은 과도하며, 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 기초생활수급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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