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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복지권리 안내수첩('15년 7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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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복지권리 안내수첩('15년 7월기준)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4:35

복지권리안내수첩표지(2015년7월기준)

 

복지권리 안내수첩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빈곤층에게 더 나은 제도가 되기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된 이래로 2014년 12월 '송파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법이 개악되었습니다. 민생보위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인상 등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발간하여 수급권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더불어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세세한 기준들을 알리고자합니다.

 

* 본 내용은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복지상담전화 02-706-1233으로 문의바랍니다.

 

[발간자료 개요]

- 제작 : 2015년 7월 15일

- 주최 :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참여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원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현재 47개 단체)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빈곤사회연대(02-706-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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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권리안내수첩표지(2015년7월기준)

 

복지권리 안내수첩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빈곤층에게 더 나은 제도가 되기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된 이래로 2014년 12월 '송파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법이 개악되었습니다. 민생보위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인상 등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발간하여 수급권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더불어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세세한 기준들을 알리고자합니다.

 

* 본 내용은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복지상담전화 02-706-1233으로 문의바랍니다.

 

[발간자료 개요]

- 제작 : 2015년 7월 15일

- 주최 :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참여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원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현재 47개 단체)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빈곤사회연대(02-706-1233)

 

화, 2015/07/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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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 입장 발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복지확대를 위해 모인 40개 사회·시민단체 및 수급권자의 모임입니다.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지행동>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에게 지난 3/9(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대상 후보는 3월 9일 전 최근 3주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 기록(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하였거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로 7명의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7명의 예비후보 중 <폐지행동>의 질의서에 회신을 한 예비후보는 더불어 민주당의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입니다. 답변을 회신한 4명의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그 방식에 있어 완전폐지와 부분적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찬성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에 대해 완전폐지에 찬성한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당론채택과 법안발의 계획도 갖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안철수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부분적 폐지

안철수 후보는 폐지 계획에 있어 완전폐지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고 세부 의견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없앨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세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능력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은 남겨놓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부분적폐지 의견입니다.

 

○ 안희정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부분적 폐지

안희정 후보는 부분적폐지 입장을 밝혔으며, 당론 채택은 대통령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안발의는 당선 후 단계적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정부 입법 형태가 좋을지 판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부분적폐지 입장은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생계급여는 주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후 평가를 진행하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문재인 후보, 유승민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그러나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지난 3월 22일,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선언에서 끝난다면 선언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폐지행동>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답변할 것을 다시금 요청합니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의 요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폐지행동>이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범위를 일부 축소하거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분적 폐지가 아닙니다. 지난 17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폐지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전히 관철 될 때까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계획과 실행까지 철저히 지켜볼 것입니다. 끝.

 

 

▣ 첨부자료

첨부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안내

첨부2. ‘#약속해줘_부양의무제폐지’운동‘ 안내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일, 2017/04/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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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 청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국회의원 권미혁) 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지 2년이 흘렀습니다.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목표의 절반도 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활참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폐지하고, 수급신청 후 급여심사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수급권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 조항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의미있는 법안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의됩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가는 소중한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권미혁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법안 취지 설명: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안 지지 발언: 박경석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대표
  • 법안 지지 발언: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법안 지지 발언: 자활참여 기초생활수급자 편지 대독 | 박사라 홈리스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기초법 개정 청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수급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대표발의 권미혁)을 환영한다. 빈곤문제 해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약: 기초법공동행동)은 빈곤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법안을 지지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

 

이번 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오랜 문제점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명시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직후라 더욱 뜻 깊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별급여법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모두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개정안을 꼼꼼히 준비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현재 교육급여에서만 폐지되어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전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기를 바란다.

 

또 이번 법안은 박근혜정부가 후퇴시킨 수급권자의 권리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뜻 깊다. 박근혜정부는 ‘세 모녀 법’이라며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세 모녀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안이었다. 심지어 여러 부분에서 후퇴해 수급권자들의 권리침해가 심각했다.

 

박근혜정부는 개별급여 도입을 핑계로 자활참여자에게 주어지던 자활장려금과 자활소득에 대한 30%의 소득인정액 공제 조항을 삭제했다. 수급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밖에 되지 않을 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유지해주던 ‘이행급여’를 전면적으로 폐지했다. 급여 신청과 심사에는 14일에서 최대 30일이 걸리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를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나 연장시켰다. 최악의 빈곤에 내몰려 수급신청을 한 수급권자에게 심사를 위해 두 달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이것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처사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IMF이후 우리 사회에 드러난 새로운 빈곤에 대처하고,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등장했다. 부양의무자기준과 잘못된 조항들로 인해 기초생활보장법의 꿈은 미뤄져왔다. 이제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가난에 빠진 이들이 가족에게 생계를 의탁해야했던 시대를 뒤로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새 시대의 가치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20대 국회와 새 정부가 포문을 열 것을 기대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자!

 

2017년 5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목, 2017/05/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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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날마다 쓰고 버린다. 쓰레기는 나날이 늘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버린 이 쓰레기들이 눈 앞에서 사라지길 원한다.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는 곧 우리에게서 잊혀지게 된다. 우리가 쓰고 버린 이것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 가는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세계최대의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 최근 기한 연장 문제를 두고 홍역을 앓았다. 지난 6월 말, 서울시.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등 4자 합의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10년 연장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검암동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때문에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016년까지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3~4년 내에 서울과 경기, 인천이 각자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라고 주장한다. 수도권에서 생산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도권 58개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매립한다.

▲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도권 58개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매립한다.

▲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와 각 지자체 별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와 각 지자체 별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재활용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은 몇 단계를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하게 된다. 폐지 수집 노인들을 만난 후 고물상을 거쳐 재생 공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전국 170만 명으로 추정되는 폐지수집 노인들과 7만 개로 추산되는 동네 고물상들이 재활용 자원 수집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고물 단가와 주택가에 쉽게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고물상 입지 제한 규정으로 인해 영세 고물상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 고통은 대부분이 노인 빈곤층인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재활용 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는 고물상들은 고물상도 순환자원 취급시설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17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폐지수집노인들. 이들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살아간다.

▲ 17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폐지수집노인들. 이들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살아간다.

▲ 동네고물상은 일선의 재활용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아 주택가나 상가에서는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 동네고물상은 일선의 재활용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아 주택가나 상가에서는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버린 것들과의 공존을 생각하다

‘버린 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재활용자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되살아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눈 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 구성, 촬영 : 남태제

남태제 독립 감독은 199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중음악의 해방구, 언더그라운드>, 2003년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2008년 시민방송 R-TV <다른 세상을 꿈꾸다>, 2011년 다큐멘터리 영화 <도시아이들, 논을 만나다> 등을 연출했다.

월, 2015/08/3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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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수, 201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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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수, 201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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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수, 201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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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개별급여(송파 세 모녀 법) 요란한‘빈 수레’였음이 확인되었다

 

7월 4일(월) 보건복지부는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 평가’ 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으로 신규수급자격을 얻은 수급자 수는 개편 전 132만 명 대비 27%(35만 명) 증가한 167만 명이다. 이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와 급여별 선정기준완화로 인한 신규 수급자 수는 24만 명, 제도 개편에 대한 홍보와 개별 신청 안내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으로 인한 신규 수급자 수는 15만 명이다. 전체 수급가구의 월 평균 현금 급여는 시행 직후 5.3만 원 증가, 2016년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으로 5.4만원이 인상됐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완화로 14만 가구의 평균 수급비가 17.2만원 증가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률이 28.8%에서 13.3%로 감소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신청자 중 수급자는 35만명, 탈락자는 58만명. 여전히 높은 장벽 확인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체 신규 수급자 35만 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400만 명, 이중 본인의 소득·재산은 수급자격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100만 명 이상인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다. 또한 복지부가 애당초 예상했던 76만 명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개편 이후 신규수급 신청자 중 탈락한 신청자 수가 58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복지패널기초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인 바 있다. 탈락한 58만 명의 신규 신청자는 빈곤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 아니다. 개편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까다롭고 낮은 선정기준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빈곤에 처했지만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급여별 신규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교육급여가 22.3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 수는 9.8만 명뿐이다. 이는 신규 수급자격을 얻은 대부분의 수급자 역시 현물 급여인 교육급여, 의료급여만 보장받거나 단 몇 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으며 수급자로 분류되고 있음을 뜻한다. 150만원의 소득으로 50만원의 월세를 냈던 송파 세 모녀는 2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야 주거급여 선정기준만을 충족한다. 하지만 세 모녀가 현재에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자기부담금을 제한 19만 원이 고작이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애초 예상했던 97만 가구보다 17만 이나 모자란 80만 가구로 현재 맞춤형개별급여는 송파 세 모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빈곤층들의 빈곤한 삶을 방치해두고 있다.

 

2009년 수급자 수 157만명, 2015년(개편 전) 132만명, 2016년 167만명. 넣었다 빼기가 사각지대 해소인가?

맞춤형개별급여 도입 이후 167만 명이라는 수급자 수는 새삼스럽지 않다. 2010년 통합전산망 도입과 함께 수급자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며 2009년 157만 명 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5년 132만 명으로 줄었다. 늘어난 35만 명은 지난 5년 간 줄어든 25만 명의 수급자 수를 원상태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자신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가짜소득이 부과된다. 수급자에게 허락되는 기본재산액은 지난 2008년 이후로 한 번의 변화가 없이 낮은 수준에 고착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본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일을 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1인 한 달 70만 원 이상의 확인소득, 가짜소득이 부과된다. 여기에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삼아 수급에서 탈락 시키거나 간주부양비인 가짜소득을 부과한다. 잃을 게 없이 가난해 졌을 때 자신의 가난함을 더 처절하게 조사 받고 증명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제도 진입을 제한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를 보장기관의 입맛대로, 예산에 맞추어 줄일 수도 늘일 수도 있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구두거절 당하거나 가끔 연락만 하거나 연락조차 안 되는 부양의무자를 이유로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힘들게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해도 너무 낮은 급여수준과 가짜소득으로 인한 수급비 삭감으로 수급자들의 삶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지난 개정과정에서 이와 같이 부당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어느 하나도 개정되지 않았다.

 

사각지대의 진짜 원인은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이다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5년 만에 대규모 개정을 가졌던 이유는 제도가 성숙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맞춤형개별급여가 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수급자 수만 늘린 빈수레가 요란한 맞춤형개별급여임이 드러났다. 복지부가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난한 이들의 절규와 삶을 등진 안타까운 소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이 이 계속되지 않길 바라며 다음을 요구하는 바이다.

- 진짜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하라!
- 조건부과, 강제근로조항 폐지하라!
- 비현실적 재산기준과 소득인정액(가짜소득) 개선하라!
-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장성을 현실화하라!
- 수급자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재선하라!

 

 

2016년 7월 5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화, 2016/07/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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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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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3/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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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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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3/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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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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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육아휴직 급여 인상ㆍ아동수당 신설”… 재원조달 방안은 없어

 

유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확대”

국공립 유치원 확충 앞다퉈 내놔

기초연금 인상은 세부안에 차이

 

역대 대부분 선거에서 그랬듯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복지 공약이 넘쳐난다.

 

특히 이번에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다 합치면 연간 수십 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에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복지 분야는 공약 그 자체보다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재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평가들이 적지 않다.

 

21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후보들은 모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약속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재 월 최대 100만원(통상임금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첫 3개월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200만원)로 확대, 안 후보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4~9개월은 60%(상한 150만원)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0%(상한 200만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60%(상한 150만원) 상향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단은 “육아휴직 3년 확대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확충도 앞다퉈 내놨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 목표를 40%,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20%ㆍ유치원 40%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신설에도 모두 찬성한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가족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책임을 국가ㆍ사회가 나눠지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화돼 있다. 문 후보는 0~5세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고,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구 0~11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초교~고교로 지급 대상이 가장 넓고,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월 15만원씩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약평가단은 “재정 확보 방안과 현행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과의 관계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운영돼야 하는데 안ㆍ홍 후보의 소득 하위 일부 지급은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기초연금도 모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부 안은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유 후보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차등적 인상, 심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홍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역점을 두면서 2014년 이후 보장율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80%를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한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심 후보는 담뱃세를 통해 거둔 수익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100%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안에도 4명의 후보가 찬성했다. 문·유·심 후보는 폐지를, 안 후보는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안은 후보간 의견이 엇갈렸다. 문 후보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가 우선”이라고 답했고 안 후보 측은 “장기적 검토”를 약속했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찬성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문 후보 안을 실현하려면 내년부터 4조4,000억원, 안 후보 안은 3조6,00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대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득 하위 70%에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후퇴한 바 있다. 평가단은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공약이 많아 세부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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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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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20170427_기자회견_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2017.04.27.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는 범사회복지계 종사자>

 

 

◯ 일시·장소: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내는데 빈곤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운 사회복지계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아 지지의 목소리를 보태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폐지행동>에서는 4월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원하는 선언인을 모집했습니다. 선언에 참가한 이들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노동자,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학자·학생,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활동가 등입니다. 총 1,899인이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1,899인이라는 숫자가 여타 서명운동에 비해 적어보일 수 있으나, 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주로 공공기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큰 성과입니다.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한마디’는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기조발언 및 사회. 윤애숙_빈곤사회연대

촉구발언1. 이원교_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촉구발언2. 이지웅_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촉구발언3. 김경훈_서울복지시민연대

촉구발언4. 신현석_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촉구발언5. 유금문_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선언문낭독

퍼포먼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몫소리>

 

첨부1.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선언문

첨부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복지계선언 경과 보고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사회복지 현장 1호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나는 모든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언문의 내용이다. 그렇다. 우리는 사회복지에 몸담은 이들로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이들을 사회로부터 복지로부터 소외시키고 고통 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난에 고통 받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 신청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 연락조차 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눈물지으며 돌아서는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사회복지 현장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통이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라며 현장 사회복지 인력들을 쥐어짜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발굴해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연락도 안 되는 부양의무자,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자들이 서류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각지대 발굴로 업무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회의감과 자괴감을 줄 뿐이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보수적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빈곤 당사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킨다.

 

이렇듯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쳐야 할 1호 문제이다. 당사자들에게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고통만 주는 악법을 이제 끊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라!

 

 

2017년 4월 27일

범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참가자 일동

목, 2017/04/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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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마무리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전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난 1월 26일 서울역 앞에서 발족식을 가진 후, <폐지행동>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 입장 질의, 대시민 선전전, 대선후보 캠프 대상 엽서 및 정책요구안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후보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동의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제 선거운동 기간 약속했던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였고, 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에 <폐지행동>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남아있기에 남은 과제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을 통해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남은 과제들 또한 알릴 예정입니다.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17.05.22. (월) 11:00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 참가자

    • 사회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 순서
       경과보고 : 박영아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표발언 :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당사자발언 : 이수재 홈리스행동
       향후과제 : 고현종 노년유니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및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한 길! 국가가 책임지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지난 2017년1월26일 19대 조기대선을 앞두고 발족했다. 기자회견과 거리선전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사실상 모든 대선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 발송한 질의서에 폐지의 입장을 밝혔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이로서 가난을 회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이 조금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났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과 공약을 넘어 실천으로!

19대 조기대선을 만들었던 광장의 촛불은 부를 독식하는 권력으로부터 발생한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함이었다. 불평등 해소는 심각한 빈곤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새 시대의 가치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 속 억압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환영하며,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선언과 공약을 넘어 복지사각지대 가난한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급여별 폐지를 통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의 급여별 폐지와 인구학적기준에 따른 취약계층 우선폐지를 모두 기재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인구학적기준에 다른 폐지는 완전폐지로 가는 길이 아님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해치는 방식임을 알린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중 어떤 빈민의 가난이 더 우선순위인지 판단 가능한가? 이는 계층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완전폐지가 아닌 어느기점에서 멈출 위험을 안고 있다. 박근혜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며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했지만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통한 빈곤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급여별 폐지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2017년 연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시작으로 2018년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폐지를 통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계획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기자회견과 요구안·면담요청서 전달을 끝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해소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 빈곤당사자와 사회·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의 활동을 통해, 오늘로서 1736일 째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위한 실천과 이행을 지켜보고 요구할 것이다.

 

2017년5월22일(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건강세상네트워크,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당 과천당원협의회, 대구 반빈곤네트워크,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 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희망마을,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인권중심사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하남종합사회복지관,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4월 7일 현재 42개 단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1999년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처한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무런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있다.

2016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 상대적 빈곤률은 16%로, 빈곤층이 800만 명에 달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2016년 11월 기준으로 1,656,405명, 인구대비 3.2%로 빈곤층의 20%만을 포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대량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지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1) 부양의무자기준, 왜 문제인가?

 

 ①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 사각지대를 만든다

2012년 7월, 이씨 할머니가 거제시청 앞에서 음독자살했다.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높아졌다며 수급에서 탈락한 뒤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유서에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런 법이 어딨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탈락을 비관해, 혹은 수급조차 받을 수 없는 빈곤상황에 좌절해 목숨을 잃었다. 50%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 하루 몇 천원 벌기도 힘든 폐지 수집 노동에 노인들을 내 몬 한국 사회의 잔인한 단면이다.
  • 2010년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17만 명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7,999명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
  • 2015년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 받는 가구는 24.38%에 불과했다.
  •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수급신청 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받을 수 없어 신청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이미 해체되거나 복잡한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겐 수급신청조차 포기하게 하는 높은 장벽이다.
  • 2003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사회 정책의 현광과 과제>를 위한 좌담회에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는 “수요가 있지만 충족이 안 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서 종국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②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을 대물림하게 한다

2013년 12월,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아버지는 딸의 취업 후 수급탈락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이혼 후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내던 그는 신부전증환자였다. 지속적인 입원과 관리가 필요한 그의 병원비는 한 달 100만원이 넘었고, 이제 막 취업한 딸에게 병원비 부담을 지울 수 없어 고민하던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가난해지게 만든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를 산정한다. 이는 결국 수급자의 수급 탈락이나 수급비 삭감으로 이어지고,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탈 수급’은 했지만 ‘탈 빈곤’ 할 수 없는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가구에서 자란 빈곤층 청년세대에게 복지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빈곤정책이 오히려 빈곤의 대물림을 만드는 것이다. 수급자인 한 장애인 부부는 딸이 이제 졸업해서 취업을 한다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 아이가 계속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라며 괴로움을 표했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리적 정당성이 없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

  • 국내법에서 친족간 부양의무에 대한 서술은 민법에 존재한다.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부간 혹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모 및 성년 자녀, 기타 친족간의 부양의무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격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 민법상의 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는 2차적 부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은 1차적 수준의 부양을 요구/강제하고 있다.
  • 실제 제도 운영상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정당성이 미미한 임의적 기준에 따른 무형의 '부양받을 가능성'을 '간주부양비'라는 이름으로 실제 소득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실재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자에게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은 민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권리를 근거로 수급자에게 '부양받을 의무'를 강제한다.
  • 즉, 부양의무자기준은 법리적 정당성도 없으며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다.

 

 2)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수 있을까?

 

 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방법 - 법안 내 삭제, 단계별 폐지로 완전 폐지

  •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를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이를 삭제하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 현 20대 국회 뿐 아니라 19대, 18대, 17대 계속해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화되었다.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급여별 기준선을 각각 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 이후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교육급여는 취학중인 가구원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멀다는 점에서 효과가 미미했다.
  • 급여별 폐지를 계단삼아 완전 폐지로 나아가면 폐지에 따른 충격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를 선언하고, 3년의 시기별로 3단계(1단계 주거급여, 2단계 의료급여, 3단계 생계급여, 3년 뒤 전체 급여에서의 완전 폐지)에 걸쳐 폐지하는 것이다.
  • 폐지의 순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었으며, 조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절차나 준비가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든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시 3조 1천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료조차 체납중인 빈곤가구의 상황, 가족의 병 때문에 가족 전체에 금이 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는 타법과의 조율 등의 시간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한다.
  •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예산 3,552,804백만원(118만명, 82만가구), 의료급여 4,799,164백만원(152만명)으로 8,351,968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시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기준, 6조 8천억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렇게 전면폐지 될 시 필요한 6조 8천억을 현재 예산인 8조 3천억과 합하면 15조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다. 부양의무자기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며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이다.

  ②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만들 더 좋은 미래

  • 부양인식의 변화는 이미 법을 앞지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30%로 2008년 40%에서 대폭 하락, 정부나 정부와 가족이 함께, 부모 스스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모두 늘어났다. 특이한 것은 부모 스스로 해결이 11.9%에서 18.6%로 늘어났는데, 개인주의적 경향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동반자살하는 살풍경한 일이 한 해에도 수차례 거듭되는 이유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사회와 복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수급자의 낙인감을 줄인다. 지금도 최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종사자들은 엄청난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업무에 드는 시간과 노력 중 많은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와 변동에 따른 급여 조정이다. 이는 수급자에게도 큰 낙인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 더 이상 창피 주는 복지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 복지제도를 바로 세우자.
월, 2017/05/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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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일시·장소: 2017년 6월 7일 (수) 11:00,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공공부조를 완전히 탈바꿈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대표적 공약”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수급당사자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장애인일 때 부양의무자기준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아닙니다.

 

2000년 기초법이 시행된 이래 17년을 기다렸습니다. 5년째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찔끔 완화’와 후퇴를 반복하는 사이 수급사 숫자는 변화가 없었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일지라도 최대한 ‘단기간’ 내 완수해야 합니다. ‘단계적’일지라도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인지 그 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의지의 표명이 연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20년 까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폐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모임인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복지부의 꼼수 완화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복지부의 예산 맞춤형 복지가아니라, 기약없는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단기적’ 폐지를 요구하는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7일 오전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 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 발언: 복지부의 완화으로는 계속 부양의무를 져야하는 청년 부양의무자 조은별

  • 발언: 복지부의 안으로는 계속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하는 수급권자 황인현

  • 발언: 수급권자의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반대한다 동자동주민 강동근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예산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17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노인을 장애인이 부양하는 상황에 한정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4만1천 가구를 신규 수급자로 발굴한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이 현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기만이라고 본다.

 

복지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지로 가기 위해서는 폐지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번 완화안은 폐지의 방향이 아니다. 마치 가장 급한 사람부터 돕는다는 외양을 띄고 있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기존에 반복해왔던 소득기준에 대한 일부 완화안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도 수차례에 걸쳐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한 완화를 거쳤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3%내외에서 관리되어 왔다. 이번 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둘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완화안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2-30년이라도 걸려야 한다는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생계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는 것을 복지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단 말인가.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법안은 이미 현재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완화안을 내놓았으니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회의원을 종용하는 것은 복지부의 오랜 행태였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국민의 염원이고 제도의 발전이다. 이를 가로막을 것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복지 반대부로 차라리 이름을 고쳐야 할 것이다.

 

둘째, 급여별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완전 폐지를 위한 올바르고 현실 가능한 방식이다. 누가 더 도움을 받을만한지 보건복지부가 판단하겠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국 사회 어떤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 고민하길 바란다. 올 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통해 실제 폐지로 나아갈 것임을 약속하고 증명해야 한다.

 

누구나 가난에 빠질 수 있지만 가난이 인간의 존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다.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했던 이 과제를 달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

 

2017년 6월 7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붙임자료2: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계획

 

 

수, 2017/06/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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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소득·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약 115만 명에 달함.
  • 정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나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실시함. 그러나 2016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기준 총 124만 명으로, 아직도 절대빈곤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대량으로 방치하고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를 방기하는 것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외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소득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여야 함.
  •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2) 입법과제

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 개정

  • 2014년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경우 97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하게 되며, 이에 따라 6조 8천억의 예산이 필요함. 이를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과 합치면 우리나라 GDP의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순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함.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1.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국민적 동의 및 재정여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을 고려하여 급여별, 대상자별 단계적 폐지 추진)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68, 169쪽, 2017.4.28.발행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목, 2017/06/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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