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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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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admin | 토, 2019/11/1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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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1. 개인정보보호법 2. 신용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법

 

#2. 

현재는, 개인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개인정보법, 의료법 위반이지만

 

#3

국회가 11월 19일 통과시키겠다는개인정보보호법안에 따르면?

 

#4.

병원,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각종 의료정보가 가명정보로 공개된다는 것!

 

#5.

병원명, 일시, 병력, 가족력 숨기고 싶은 질병, 숨기고 싶은 질병, 싹 다~ 말이죠

 

#6.

심지어 재산 변화, 이혼여부 등 나의 내밀한 기록도 공개 결합 판매될 수 있어요

 

#7.

그러면 보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해 가입거절, 보험료차등, 계약연장거절 나중에 지불거절도 하겠지요

 

#8.

개인정보 활용의 이익은 돈 많은 대형 병원이나 일부 대기업들이 가져가겠지만

 

#9.

상품차별, 고용불이익, 데이터관련 범죄...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거죠

 

#10.

더구나 가명정보라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해요 ㅠㅠ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열람청구권, 목적달성 후 파기의무,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 등 불인정

 

#11.

요약하면 데이터3법=내 개인정보 내 동의없이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

 

#12

국회는 당장 데이터3법 개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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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수차례 요청했다.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54413283/in/dateposted-public/" title="SW20200109_기자회견_데이터3법논의중단촉구 (3)" rel="nofollow">SW20200109_기자회견_데이터3법논의중단촉구 (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54413283_96549d41e5_c.jpg" width="800" />

데이터 3법 처리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채이배 의원 <출처 : 참여연대>

 

<개요> 

  • 제목 :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1. 09(목) 9시 / 국회 정론관 

  • 주최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 소개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 참가자 

    이재진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참여연대)

    전진한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경실련)

  • 문의 :  경실련 윤철환 정책실장 010-3459-1109,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 010-7726-2792,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경민 간사 02-723-5056, 이지은 선임간사 02-6712-5285,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010-9699-8840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하라

개인정보(데이터) 3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부재, 반쪽 개인감독기구

 

오늘(1/9)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를 열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_산업계와 정부 여당은 데이터 3법이라 부르고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법률들로 개인정보 3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은 산업 현장의 요구가 절박하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3법 처리를 압박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3법을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민생법안으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속여왔다.

 

우리 사회는 주민번호를 중심으로 금융, 의료, 건강, 통신, 유통 등 서로 다른 개인정보가 촘촘하게 연계되어 개인을 감시하고 추적해 왔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와 끊이지 않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피해는 심각했다. 반면 개인의 권리를 지킬 집단소송법 등 피해구제 제도 부재와 국민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판단은 기대 이하였다.

 

개인정보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 축소는 불가피하다. 개인정보 3법은 '상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되어 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마치 민생 법안인양 국민을 호도하며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개인정보 3법의 내용을 보면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과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개인정보 결합, 개인정보 거래허용 등 정보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허용함을 물론,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 및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다.

 

반면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은 반쪽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DR)을 차용하면서도 GDPR에서 보호의 장치로 마련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나,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빠져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의 개인 신용정보,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등은 권한을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개인정보 3법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생법안으로 포장한 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훼손하는 ‘국민기본권 제한법’이자 ‘개인정보 도둑법’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보호조치가 없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어 정보활용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더 극심할 것이다. 우리 국민 주민번호는 전 세계 '공공재'라는 자조섞인 평가를 잊었는가? 이번 개인정보 3법 통과는 이후 또 다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신성장 기술·서비스 개발에 큰 보탬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정보인권과 정보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라도 마련한 후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정부와 국회가 포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2020년 1월 9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20/01/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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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한 글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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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정보접근권, 데이터 정책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연속 기획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경제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관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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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8월부터 시행되었다. 데이터3법으로 인해 가명처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해졌고, 이후 데이터 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데이터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20년 6월 18일, 데이터 기업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 정책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 청와대


발제를 맡은 김예찬 활동가는 데이터 보호론과 활용론, 두 가지 입장에서 현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보호론의 입장은 데이터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과 현재 정보주체가 기업이 수합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 판매, 결합하는 지, 혹은 유출되고 악용되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즉, 데이터 활용의 증진이 정보주체(개인)에게 이롭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활용론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처리 과정 자체에 자의적 개입의 가능성이 적음을 강조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에 주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성되는 거래 정보, 행태 정보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정보이기 떄문에, 이 정보는 사회내 주체들의 노력 분담의 결과 생성된 경우이므로, 정보주체 처리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예찬 활동가는 이 두 입장을 조금 더 다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 네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쟁점1. 유명무실한 사전동의 제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사전동의제도는 데이터 처리 과정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개인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이용자가 60%에 달하고(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이해하거나, 수백개 사이트에 산재한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사전동의제도가 원 취지와 달리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은 69.6%, 2019년은 59.7%의 응답자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해, 제1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전인증제나 신기술 분야의 사전동의 규제 예외 등 사전동의제도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 지속적으로 사전동의제도 완화를 주장해온 기업들은 사전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동의 철회 절차를 강화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를 위한 간명한 설명 제공이 필요한 것이지, 사전동의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쟁점2. 데이터 권리에 관한 입법, 어느 방향이 되어야 할까?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현재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 논의는 주로 '권리 보호'에 대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데이터는 그 자체로 민법 상 소유권이 인정되는 대상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인정 받아 보호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거래소에서 많은 데이터셋이 거래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권리를 법제화 해야 데이터 소유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김세연 의원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는데, 데이터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해 소유권 문제를 해소한다는 골자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공유, 분석, 이용,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이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지난 12월에는 '데이터기본법'이 발의 되었는데, 이 법안은 '데이터 자산'을 새로 규정하고,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1월 25일,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유튜브 방송에서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승래 의원 ⓒ 조승래 의원실

 

문제는, 이렇게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법안들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라는 원 취지와 달리, 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하여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권리에 대한 논의가 산업계를 중심으로만 쏟아지다 보니 정작 정보주체인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쟁점3. 데이터 결합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적절성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의료 데이터의 난점은 의료 데이터 중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의 완전한 비식별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RI의 경우, 단순한 두경부 단층 MRI 사진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여러 장의 사진으로 3D 재건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니 얼굴 실루엣을 복구하여 5명 이내로 대상자를 좁힌 케이스가 등장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도 해당 사례를 언급하여 영상정보에서 신체 표면 가장자리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하나 하나 비식별화할 수는 있지만, 대량으로 비식별화를 하기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에서 데이터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명정보 활용 및 제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해당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정보 주체 대변자 등을 꼭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보인권 운동, 보건의료 운동, 소비자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 건치신문

 

시민사회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명처리와 가명처리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정보의 목적 내 처리를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으로 정해 놓아 오용의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고,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하여 대가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단순히 '권장' 수준으로 규정해 의료정보가 상품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쟁점4. 정보주체에 대한 배당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도는 2020년 3월 지역화폐 데이터 판매 수익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분배하는 데이터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 경기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도입으로 인해 노동 형태가 변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노동 없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경제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비식별 정보로 가공, 분석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뉴욕 시장 후보인 앤드류 양,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등이 데이터 배당을 주장하며,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개개인에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의 쟁점들에 대해 정책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데이터 배당에 대해 참여자들도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데이터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마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보호론과 활용론이라는 이분법으로 데이터를 논의하기 어렵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는 가능한 보호하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개인정보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능한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현재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개인정보는 활용하고, 비개인정보의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해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데이터 권리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함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동의제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산업계의 '프레임 짜기'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역시 데이터기본법 등의 법안이 데이터를 재화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만약 데이터를 재화로 간주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과 연결된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민법 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채무불이행 등 민법 상 제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정보주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때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데이터와 관련한 법안이나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이러한 구제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개입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보았다.

시빅해킹 커뮤니티 널채움에서 활동하는 김슬 개발자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기업 주도의 데이터 논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만 했음을 지적했다.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의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봐야 하고, 또 어떻게 그 합의 방법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합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하는데, "정치인들이 이 합의에 대해 고민한다기 보다는 데이터라는 단어가 유행하니까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김슬 개발자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데이터 관련 기술에 관한 필수적인 지식들을 사회적으로 쌓아 나가고, 교육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데이터 논의에서도 산업계의 의견들이 강하게 대표되는 이유도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도 기술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기술의 유용성이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더 많이 그려서 사회적 합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병일 대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이 의제버넌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설정 단계부터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역시 이해당사자로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의 책임과 권한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3법 입법 과정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대한 바 있다. 2019년 12월 3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데이터 3법 반대 기자회견. ⓒ 연합뉴스

 

서채완 변호사 역시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찍 이해관계의 대립구도를 설정하여 논의 과정을 생략해버린다"고 비판하면서, "기술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인권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연구 윤리 기준도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기술적 차원의 교육과 더불어, 인권 규범이나 법, 제도, 개인정보의 가치 등이 사회 전반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현광훈 연대사업실장은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입법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역설했다. "과거 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재화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공공재로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데이터를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어내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실험도 필요하며, 또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배당, 어떻게 바라보나?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 배당에 대해 "개인정보를 파는 것에 대한 대가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셜미디어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담론 자체가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으며, 또 개인정보의 가치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개별적 거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와 별개로, 이미 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데이터로 이익을 얻는 기업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나 기금의 방식으로 이윤을 사회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담론이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문제를 흐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데이터를 재화로 본다면, 이를 개인이 기업에 판매한 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개인정보침해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전적 대가로 주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데이터 배당을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업적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정보화 기기 사용률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그 대가를 받기 어려워 소득분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31일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는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외치며 데이터 3법을 통과 시켰지만, 실제로 데이터3법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쟁점을 낳는지 시민들 개개인이 모두 파악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표방하고 있지만,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데이터 정책의 주된 내용이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관심사 밖에 있기도 하다. 두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 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매우 일반론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데이터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다대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간담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21/01/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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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감염병 재난 빌미로 한 기업과 대형병원 돈벌이 위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환자를 돌볼 병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의료 개혁은 하지 않고 ‘원격의료’라는 오답을 꺼내들고 있다. 원격의료로는 중환자를 돌볼 수 없고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며, 응급·분만치료도, 취약계층 의료공백도 해결할 수 없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는 재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진료가 아니다.  불완전한 원격진료 기술로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제대로 보완도 할 수 없다. 대면진료 사각지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방문진료로 해결해야 환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돌보고, 치료할 수 있다. 대기업과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상업의료인 원격의료와 약 배송은 공공의료·돌봄 강화와는 정 반대로 약물에 의존하는 지금의 3분 진료 행태를 더 심화시키는 길이다. 한국처럼 민간의료기관이 95%인 상업적 의료체계의 나라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의 시장성은 극대화될 것이고 일부는 돈벌이를 하겠지만 환자들은 의료비 상승과 왜곡된 의료체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둘째, 환자 생명·안전 직접 위협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중단하라.

기업들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중복규제라며 규제완화를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정부는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정도만 평가한다면,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수술·처치 등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지,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없애거나 완화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쉽게 통과시키면 의료기기·줄기세포 업체 등은 엄청난 이득을 보겠지만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지킬 수 없게 된다. 기업들이 왜곡하는 대로 한국에만 있는 규제도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보다 더 오랜 기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 기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기준도 점점 완화하고 있다. 또 체외진단기기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기술들을 병원에서 먼저 사용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사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평가제도를 복구하기는커녕 기업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없애거나 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 우선의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셋째, 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에서의 의료영리화 논의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이용자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협의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진료거부 사태 이후 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을 당시 의사들의 목소리만 귀담아 듣는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정부가 임의로 구성했을 뿐 법적인 근거도 없고 대표성을 부여받은 기구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을 이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결국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했다는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만을 쌓기 위해 근거 없이 임의로 구성한 협의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1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협의체’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협의체 논의가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분명히 반대한다. 

 

정부는 최근 시민들의 공공의료 강화 염원을 무시하고 알맹이 없는 내용의 ‘5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의료영리화 추진에 적극 나서려 한다. 규제챌린지에 포함된 인체유래물연구 규제완화,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허용  등은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또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넘겨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병원 인수합병 등도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쏟아지는 의료민영화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하건대 기업을 위한 의료영리화는 시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를 모두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 06. 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0B0Fj83KR18-l53WYx2DPWd-vsfIIecheM2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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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와 한계, 책임성 명확히 할 것

 

오늘(8/3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전자정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8호)(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20 국회를 통과한 「전자정부법」의 12월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범용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활용 조항(개정령안 제12조 4항),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조항(개정령안 제90조)은 삭제하고, ▶대다수 금융사, 보험사 등 국민의 행정정보 전송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개정령안 제51조의2)에 반대,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의 책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개정령안 제15조의2, 제17조), ▶모바일신분증 개념, 요건 등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 중 하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민의 행정정보를 은행, 보험사 등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 등과 은행,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 보험사, 협동조합을 포괄할 뿐 아니라 고시에 재위임하면서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을 가능케하였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들을 회유하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특례가 도입되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행정정보까지 민간기업이 수집,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행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령안 90조는 국민의 건강정보까지 이들 “제3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현 시행령에 따라 이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 등 민간기업도 건강정보를 본인 동의라는 미명하에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정보는 세계적으로 법규범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는 민감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는 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취급되어 민간보험사 등 기업이 건강정보를 언제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정부법에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 건강정보를 명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 보호 규정과 「의료법」의 환자 정보 등 보호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사생활비밀의 보장에도 위반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한다.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를 본인확인방법으로 도입하는 것도 문제다.

 

연계정보(CI)는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한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생성한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고유식별번호이다. 연계정보(CI)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생성한 인증정보일 뿐임에도 수많은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을 통해 이용자의 연계정보(CI)를 애초의 목적을 넘어 개인식별정보의 하나로 수집해 왔다.  무엇보다 연계정보(CI)는 법령이 아닌 방통위 고시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여기에서도 연계정보(CI)의 생성주체, 생성방법, 사용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그 법적 성격과 사용기준, 통제방법 등이 모두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정보이다.

 

이러한 정체불명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다른 법령과의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갑자기 ‘이용자 식별 정보’라 규정하고 본인확인방법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은 올바른 입법이라 할 수 없다. 연계정보(CI) 생성과 수집에 행정기관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계정보(CI)는 과거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민간 및 공공영역을 불문하고 ‘범용 국민식별번호’로서 활용될 위험이 크다. 단체들은 연계정보 자체의 문제점 뿐 아니라 애초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탄생 배경이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이번 연계정보 활용 조항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기술 및 민간의 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에 도입에는 인권침해와 차별 등 기타 서비스상의 제반 문제를 통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및 개정령안은 인공지능 및 민간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기술과 민간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 절차, 안전조치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수집, 보관하는 행정정보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일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통제 규범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에 단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문제 발생시 권리구제 방안 등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BK77JVxhJGo-YOy_t3474zIAd2ye-WG8JCT... target="_blank" rel="nofollow">「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보기/내려받기

수, 2021/09/0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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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이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

 

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다. 이는 원내 압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을 병원 자본에 수조 원씩 퍼주는 일을 그만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에 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간병비 부담 완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 간병의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야 제도화한다고 한다. 애초 2025년 제도화 약속에 비해 너무 늦다. 이것도 정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니 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신속히 필요한 금액, 필요한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공병원 신설이 가능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삽을 떠야 한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 지역의사제 역시 정원이 충분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과 공공클리닉 등의 설립·운영과 인력충원에 쓰여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같은 것이 그렇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미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를 더 영리화하고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대단한 미래 산업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이 산업이 이윤을 내려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니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돈을 벌겠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켜 한몫 잡는 수단이 돼 왔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도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 8 21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08/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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