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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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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admin | 목, 2019/10/31- 23:16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1. 의견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1. 국방부의 사드배치 정보비공개 소송 비용 요구의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제도 개선 요구 사항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원문http://http//bit.ly/31ZjtF1"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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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
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대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이를 비공개화 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고는 했었죠
. 그럼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윤리·도덕성에 대해 비공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2013 2 25
부터 현재
(6 24)까지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모두
90개 안에 이릅니다. 이는
7 4개월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매달 한 건
씩 발의된 꼴이죠
.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25일부터 2017
310일까지 약 4 2주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총 43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을 비공개화 하자는 같은 골자의 의안 발의는
6번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말이죠.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1906543

권성동
(등 12인)

새누리당 2013-08-26 윤리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제1차인사청문회 비공개
1909419 강은희
(등 13인)
새누리당 2014-02-17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로 이원화, 제1인사청문회 비공개
1910597 윤명희
(등 15인)
새누리당 2014-05-14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완료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
1911287 김영우
(등 12인)
새누리당 2014-08-01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함
1913503 장윤석
(등 12인)
새누리당 2014-12-31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둠으로써 이원화.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비공개 및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

2005799 윤안홍
(등 12인)
새누리당 2017-02-24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냐고요? 인사청문회를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은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었죠.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는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관한 내용
, 윤리 검증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비공개 사전 검증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세 차례나 거의 동시에 발의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2022475 이석현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
2022484 이원욱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2022499 정성호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7 예비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 사전 검증를 신설
2024664 문희상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2020-03-04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2100781 홍영표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2020-06-01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실시, 공직윤리청
문회는 비공개



이렇게 놓고 보자니 인사청문회의 윤리·도덕성
청문의 비공개화는 양당이 여당이 되면
, 그리고 굵직한 인사청문회 뒤에 으레 발의되는 법안인 듯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우선
발의만 되면 야당들이 전면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기존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인 깜깜이 청문회로 퇴색시킨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견디기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안은
발의 의원이 무려
46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듯합니다
.


기존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존에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했던 청문회를 일부 비공개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이 비공개 되거나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 양당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성찰하지 않은 채, 공직후보자에게 높은
윤리
·도덕적 책무와 국회의 이성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현재 청문회
제도를 시대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퇴행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점을 취하려고 합니다
. 여기에 정부는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공직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청문회 제도와 국회를 탓합니다
. 이런 한국정치의
총체적인 이기심과 게으름 속에서 결국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알권리 뿐입니다
.


2100781_홍영표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4664_문희상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99_정성호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84_이원욱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75_이석현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05799_윤안홍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3503_장윤석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1287_김영우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0597_윤명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9419_강은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6543_권성동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목, 2020/06/2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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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3일, 양재역 인근 '숲과 나눔'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주최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함께 찾아온 날이었는데도 서른 명 가까운 참여자들이 토론회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이라 토론회 시작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참여하신 여러분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는데요,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청소년 안전보건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과 의견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정부에서도 새로운 노동 환경에 걸맞는 노동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2019년에 진행한 '청소년 알권리 학교'를 통해 느꼈던 지점을 중점으로 청소년들이 알권리에서 배제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이 동료 시민으로 함께 하기 위한 변화가 전체 사회에서 청소년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수정 노무사가 특성화고의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미비의 실태를 짚고, 단순한 산재 지식 교육을 넘어 노동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으며, 투명가방끈 피아 활동가는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청소년들을 단순히 정보 수용자를 넘어서 정보의 생산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육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토론자들과의 토론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문제에서 행정의 관할 구분이 있고, 청소년의 노동은 현재 기본적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이 고민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자료집]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pdf

금, 2020/08/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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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이를 추진하는 근거는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되어 공직자 임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염치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정작 인사청문회제도를 변질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공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와 전문성 등 상식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절차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자질과 부패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 측면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긍정적인 가치가 더 큰 제도이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6번이나 반복해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상태다. 따라서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거대 양당이 여당이 되면 으레 발의되는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문회가 비공개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발의만 되면 전면적으로 반발했으며 국회가 국민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사청문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단지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며 제도적인 퇴행이다.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에 대해 국민 모르게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될 우려만 커진다.

결국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국회를 탓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를 변질시켜 놓고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국민에게 공개된 탓이라 하니, 아무도 반성이 없고 애먼 국민의 알권리만 침해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비공개화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부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여야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수, 2020/11/1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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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인 군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국방부가 직속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국방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 관계를 바탕으로 폐쇄성이 강한 군 조직 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부패행위 제보를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10월 28일, 직속상관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 비위혐의(간부들에게 금전 각출 및 사적사용, 폭언・욕설 등 갑질행위 등) 등을 상급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가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교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상명하복의 규율과 폐쇄적 성격이 강한 군 조직의 특성상 군 의문사 사건이나 대규모 방산비리 사건 등 숱한 불법 비리행위와 가혹행위 사건들의 진실이 은폐되기 일쑤였다. 내부 제보로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정작 제보자에게는 가혹한 보복행위가 뒤따랐다. 내부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방부 옴부즈만의 권고와 이를 수용한 국방부의 결정은 군의 조직 문화 개선과 불법 비리행위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현역 내부 제보자 10여 명을 공익신고자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지난 10월 1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상관 및 동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방부가 군의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WBSlw_biCnd_0thDxTxKc62vO4pg9RLozmM...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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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이라는 잘못된 꿈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한국군의 위험한 상상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이주영 의원: 그런데 원자력잠수함 예산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입법조사관 서덕교: 비공개회의 전환을 한 뒤에……

이주영 위원: 아, 비공개에서?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비공개에서 얘기……


11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 비공개 회의 이후 예산안이 통과되며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달렸다. "방위사업청은 AI 무인잠수함, 드론, SLBM 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주문하는 의견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핵잠수함 보유 의지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해·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현재 해군이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보고-III의 Batch-III을 핵 추진 방식의 잠수함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해군이 핵잠수함 관련 TF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잠수함은 노무현 정부 이래 해군이 끊임없이 도입을 꿈꿔온 전력이다.

 

핵잠수함이 필요한가, 타당한가

 

해군은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하고 무기 획득을 결정할 때는 필요한지, 타당한지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훨씬 월등한 상태다.

 

더불어 잠수함을 잠수함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잠수함을 막기 위한 전력은 잠수함이 아니라 대잠 전력이다. 또한 디젤에 비해 핵잠수함의 잠항 기간이 길다고 해도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결정적으로 소음 문제도 취약하다.

 

핵잠수함에 걸맞은 탐지 기능 확보, 소형 원자로 개발, 고농축 우라늄 사용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개발을 어렵게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외국에서, 아마도 미국에서 구입해와야 한다. 이는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의 전력을 한국군이 의도한 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 핵잠수함 확보 계획은 가깝게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다.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 건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과도 정반대로 가는 계획이다. 바닷속 원자로의 안전 역시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의 사고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를 넘어서는 군사 작전을 위한 전력

 

핵잠수함뿐만이 아니다. 한국군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모델인 F-35B 탑재를 위한 한국형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 수송함) 건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국방 예산에는 함정 개념 설계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271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작전이나 연안 방어를 위한 전력이 아니다.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해·공군 원거리 작전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무기 획득, 해군 작전사령부 개편 등을 추진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전력 증강 계획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더 넓은 반경을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갖추고, 원거리로 군사력을 전개하겠다는 공격적인 군비 확장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군에 이러한 능력이 왜 필요한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다. 이러한 맹목적인 군비 증강의 결과는 역내 군비 경쟁과 이로 인한 끝없는 안보 딜레마일 뿐이다.

 

한국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15일 제51차 SCM에서 채택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 비전'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로운 접근, 항행과 비행을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를 공동의 원칙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결지점을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다.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은 현재는 군사 분야가 아닌 경제 협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 봉쇄를 위한 배타적인 전략이고, 담론을 주도하는 것이 미 국방부인 만큼 이러한 협력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한국군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에 동참하고 역할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군이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갖춰나가면 향후 미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전력을 확보하면 어딘가에 사용해야 한다. 한국군의 핵잠수함, F-35B 탑재를 위한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 등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가 우려스러운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토, 2019/11/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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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해제 면적은 1,508만 8,477㎡ (15.08㎢)이며,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

<그림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이번에 일몰되는 정부 부처 소유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 6,085㎡이다. 그 중 △ 산림청이 2,284,378㎡로 가장 많은 땅을 해제하게 되며, 이어 △국방부 1,559,327㎡, △국토교통부 1,061,023㎡순으로 나타났다.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 정부 부처에서 국공유지 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장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서울시로 공시지가 기준 총 2조 331억 6,526만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매입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골몰하는 가운데, 국공유지 일몰로 인해 공원 보전 정책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1,800억 9697만원, △경기도 1,427억 5,015만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자체별 재정부담>

 

○ 해제되는 면적을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임야가 583만 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도로 용지 96만 6565.5㎡, △학교 용지 93만 7583㎡ 해제가 예상된다. 맹지연 2020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임야는 사유재산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한 국공유지조차 임야를 해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29일 발표한 공고 제2020-707호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5,057건의 총 데이터 중 면적이나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 산출 불가 건은 총 1,087건이었으며 광양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긴급점검 점검 작업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이 불가하여 143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끝.

[붙임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붙임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면적 : 지자체별 공시지가]

 

[붙임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화, 2020/06/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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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또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라도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동안 공익소송임에도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 국가권력 감시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공익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외 각국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의 경우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가 계속 쌓여 왔다. 이번 개혁위 권고는 국민 다수의 삶에 맞닿아 있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국가기관이 검토하여 그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권고안은 국가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필요적 감면 필요성이 큰 사건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개혁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예외 요건으로 제시하고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를 감면의 예외로 둘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향후 소송비용 감면 요건의 구체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혁위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가 국가소송 회수 예외 대상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구체적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은 법무부에 대하여 국가소송에 대한 개선권고를 한 것이기에 제도 개선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소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외의 대기업 등에 대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이번 권고의 취지를 깊이 살펴 법원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바로 나서야 한다. 민사소송법 또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원문http://bit.ly/2OGgCg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20/02/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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