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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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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admin | 토, 2019/10/26- 02:24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권호현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7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0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0804&CMPT... rel="nofollow">⑤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지금부터 저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몰린 채무자들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를 봐주십시오. 금융사들로부터 3개월 이상 상환이 지체된 채권을 사들여 대신 돈을 받아내는 '매입추심업체' 상위 20개사의 합계 및 1위 업체인 '한빛대부'의 채권 보유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기준 상위 20개 추심회사 및 추심업계 1위 한빛대부의 채권 보유 현황>

(제윤경 의원실 제공, 단위 : 억/원)

2019년 8월 기준 상위 20개 추심회사 및 추심업계 1위 한빛대부의 채권 보유 현황(제윤경 의원실 제공, 단위 : 억/원)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024/IE002562892_STD.JPG" />

 

매입추심업체 상위 20곳은 원리금이 총 25조 9,114억 원인 채권들을 겨우(?) 2조 5,679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평균 90.1%라는 초특가 할인을 받아 산 채권을 갖고 빚 독촉을 하지요.

 

표에 등장하는 ㈜한빛자산관리대부(이하 "한빛대부")는 매입추심업체 중 부동의 1위 업체입니다. 보유 부실채권총액은 원리금 기준 11조 1,326억 원으로 상위 20개 업체 보유액 중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빛대부가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이 말하는 '한계에 몰린 개인회생 채무자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채권자'입니다(2019. 4. 17. 보도자료 참조).

 

즉, 대법원은 '한빛대부가 90.1% 할인받아 산 부실채권을 통해 얻을 이익에 대한 신뢰'가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익상의 요구'보다 가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원금의 함정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20개 매입추심업체의 보유 채권 중 채무자 1인당 평균 원금액은 594만 원인데, 평균 이자액은 514만 원으로 거의 원금에 맞먹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갚는 돈은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쓴 비용→연체이자→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용등급이 매우 낮기에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로 대출을 받곤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해서 2년 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1,000만 원을 24% 이율에 빌린 A씨를 생각해봅시다.

 

A씨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52만 8,710원을 24개월 동안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체를 찾아간 A씨가 그만큼의 추가 소득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기는 쉽지는 않겠죠. 첫 두 달은 52만 8,710원을 냈지만 세 번째 달은 20만 원밖에 내지 못했고, 남은 32만 8,710원은 연체되었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30만 원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업체는 이 3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세 번째 달의 연체금에 대한 연체이자 약 6,570원, ②네 번째 달의 이자 17만 9,880원을 갚고, 나머지 11만 3,600원으로 ③세 번째 달에 연체한 328,710원의 일부를 갚습니다. 아직 네 번째 달의 원금은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만약 A씨가 다섯 번째 달에 20만 원을 냈다면, ①세 번째와 네 번째 달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약 11,300원, ②다섯 번째 달 이자 172,900원을 갚은 뒤에야 ③여전히 연체된 세 번째 달의 원금 21만 5,210원 중 극히 일부를 갚게 될 것입니다. 1,000만 원을 빌려서 매월 2, 30만 원을 꾸준히 갚아도 채무 원금은 도무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몇 달 연체 뒤 목돈이 들어와 한 번에 1, 2백만 원을 갚아도 그 돈은 앞서 본 것처럼 연체이자, 이자를 갚는 것에 먼저 충당되기에 원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A씨는 아무리 빚을 갚아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 함정에 빠진 채무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빌린 돈의 원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갚았음에도 비용 및 이자의 선(先)충당 법리에 의해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저자 주 : 사실 웬만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두세 달 연체만 해도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 전부를 한 번에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위 예시는 24%라는 고율의 이자로 급전을 빌린 채무자가 아무리 돈을 갚아도 원금이 쉬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든 것입니다.)

 

변제기간 5년 중 2, 3년 차에 탈락(폐지)하는 채무자가 60.3%에 달해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도 탈락하는 채무자들의 60.3%가 2년, 혹은 3년 차에 포기하는 것으로 확인(2019. 4. 10. 이슈리포트 참조)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2018. 1. 8.자 보도자료에서 같은 취지에서 개정법률 시행 전의 경과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도, 자영업도 힘든 시기에 개인회생 채무자가 5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오직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는 기간 동안 채무자 및 가족에게 그 어떤 사고나 건강상 문제 등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물론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절차를 이행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졸업한 초인적인 채무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5년의 변제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반성적 고려와 전 세계적 공감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고통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초인적인 의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법과 제도는 보통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되었어야 합니다. 아니, 애초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를 찾아가지 않도록 국가나 사회의 경제∙복지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7. 12. 12.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도록 채무자회생법(정성호 의원안 일부)이 개정됐으나, 그 과정에서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7. 11. 2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당시, 이문한 전문위원은 위 개정안이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와 생산 활동 복귀 촉진을 위한 것으로 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진술하였고,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은 '5년의 변제 기간은 너무 길어서 5년 동안 (채무자에게) 계속 족쇄를 채우는 면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개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미국 파산법(제13장)을 그 모델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1978년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3년 이상의 변제 기간을 정한 채무조정제도를 사실상의 노예제도로 여겨왔습니다. 일본(민사재생법 제229조) 또한 1999년 제정 이래 개인재생(회생) 변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해 운용 중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했지만, 법 시행 전 신청 또는 인가된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 취지에 맞게 이미 3년 이상 채무를 변제해 온 회생채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7. 12. 12.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변제기간 상한의 3년 단축을 2018. 6. 13. 이후 신청 개인회생 사건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했거든요.

 

법 도입 취지에 부합하며, 그간 5년의 변제 기간이 너무 길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법 개정이라면 기존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고민했어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5년간 최저생활비로 생활하여야 하는 이와, 그 하루 뒤인 시행일에 신청하여 3년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할 사람 사이의 불합리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했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한테 속았어요? – 칭찬 받아 마땅한 사법행정에 찬물 끼얹은 대법원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 부칙에 위와 같이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제정, 발표해 이미 36개월 이상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해 온 채무자들을 조기 졸업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60개월의 변제 기간을 부여받은 지 얼마 안 된 채무자들에게 '36개월로 동일한 변제기간을 부여할 것이니 기존 회생절차를 폐지(포기)하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서울회생법원의 사법행정은 매우 칭찬할만한 것이었습니다. 2005년 변제기간 상한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당시의 대법원은 선제적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구법에 의해 변제기간이 8년이었던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변제기간 상한을 5년으로 일괄 조정한 바 있기에, 서울회생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9. 3. 19. 2018마6364 결정으로 자신의 과거를 뒤집는 동시에 서울회생법원의 적극 사법행정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본 것처럼 90.1% 할인을 받아 부실채권을 거저 얻은 것과 다를바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원금 이상의 추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빛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이 위 결정을 한 이상 법 개정에서 소외된 약 3만 명의 채무자들을 구제할 유일한 방법은 위 부칙의 개정뿐입니다.

 

36개월 이상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해 온 채무자들, 서울회생법원을 믿고 2018. 6. 13. 이후 재신청하는 선택지를 포기하였다가 뒤통수를 맞은 채무자들, 오직 신청일이 하루 차이 난다는 이유로 2년을 더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하는 채무자들. 이들을 속히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경제인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제 활력이라는 국가적 이익, 거기에 더한 채무자와 그 가족의 행복과 고작 9.9%의 가격에 채권을 사서 이미 매입가 이상의 채권을 추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매입추심업체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저의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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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⑤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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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026&... rel="nofollow">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빚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은 아침부터 전화 상담으로 분주하다. 채권사의 불법 추심, 급여 및 통장 압류, 채무 상환 방법 문의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담요청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019년 2분기 기준 가계부채 1,556조, 1인당 가계부채가 5,400만 원인 시대에 빚이 있다는 것이 대수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병환, 실직, 폐업 등 불운하고 안타까운 사정으로 빚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상담소는 말 그대로 전쟁터와 다름없다.

 

주빌리은행은 통상의 은행이 아니라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약탈적인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빚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채무상담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개인회생 관련 상담이 상당히 많았다. 2017년 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의 문의도 많았지만, 이미 개인회생을 이행하고 있는 이들의 변제기간 3년 단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변제기간 5년으로 인가받은 사건들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가며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던 이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는 2019년 초 대법원의 판결로 산산이 조각났다. 개인회생 채권자 신뢰 이익 보호를 명목으로 법 개정 전 인가 사건의 기간 단축에 급제동을 건 것이다. 이후 이미 3년으로 단축된 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법 개정 후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라는 끈을 잡고 있던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채무자, 그들만의 이야기

 

서울 구석진 동네의 골목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58세가 되었다. 십여 년 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린 딸의 손목을 끌고 몰래 집을 나온 후 삼시 세끼를 제대로 먹은 날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도 갖은 노력 끝에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순한 딸은 장성하여 어엿한 대학생이 된 사실이 마냥 감사하다고 했다.

 

하지만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먹고 살기가 어려워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발급했던 신용카드는 2장, 3장이 되었고, 사업 부진이 반복되면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대출도 받았다. 그렇게 빚이 늘어나면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까짓 5년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조그만 동네에 미용실이 하나둘 늘어나고, 세련된 헤어숍이 생기면서 매출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세상은 1년이 멀다 하고 급변하지만 한번 정해진 개인회생 변제금은 5년간 복지부동이다.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음에도 월 변제금은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한두 달 연체되자 A씨는 변호사와 법원을 찾아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키고 재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제도상으로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니 사실상 거의 허가가 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3년 넘게 납부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킬 수는 없었다. 결국 개인회생 중이라도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렸고, 대출을 받아 월 변제금을 납입했다. A씨의 사정을 아는 동네 지인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이렇게 추가로 발생한 대출은 2,000만원에 육박했지만 변제기간 5년의 끝은 아득히 먼 미래였다.

 

그러던 중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는 기사를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주빌리은행과 상담 후에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준비했다.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나머지 2,000만 원만 성실히 상환하면 된다는 생각에 지병이었던 두통도 절로 낫겠다 싶었다. 그러나 이미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대부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상고심까지 올라간 끝에 대법원은 변제기간을 단축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A씨의 희망은 절망으로 뒤바뀌었다. 미용실 문도 닫고 백방으로 돌아다녀 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3개월 넘게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A씨가 절망에 빠진 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채무상담을 하다 보면 이보다 더 절절한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법은 눈물이 없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보다는 대부업체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도 색안경을 끼고 채무자를 바라본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누구는 빚을 갚기 싫어서 뼈 빠지게 이자를 내는 줄 아느냐",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 등의 비난이 A씨와 같은 채무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생계형 채무자들의 아픔, 그리고 채무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은 그들만의 이야기로 조용히 묻혀 있다. 그래서 주빌리은행 상담사는 아직도 A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연체된 책임

 

다행히도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 2019년 9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 개정 전 인가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기간 단축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부칙개정안의 입법은 요원한 상태다. 통상 이러한 행위를 '직무유기'라 하지만 필자는 '직무연체'라 지칭하고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를 응징하기보다 국회가 정쟁을 극복하고 정상가동 되어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다. 국회는 즉시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입법하여 국민들에게 연체된 책임을 상환하기를 바란다.

 

벼랑 앞에 서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희망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도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사연이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법과 제도가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언제 또 다른 A씨가 신문기사 한 구석의 비참한 주인공으로 등장할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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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2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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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7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0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62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⑤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3114&... rel="nofollow">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권호현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⑦ 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박현근 변호사)


"선배, 저 OO이에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며칠 전 대학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법인 대표로 사업을 하며 해당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신용카드 대출까지 내어 법인 운영자금을 돌려막고 있다고 했다. 더는 버틸 수가 없다며 법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문의를 해왔다.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후배에게는 연대보증과 카드론 대출 채무가 계속 남으므로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무자들이 빚 갚지 않고 잘살 거라는 오해

 

필자는 몇 년 동안 채무자를 돕는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도박 빚이나 재산 빼돌리기 등을 하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면책, 즉 빚 탕감을 해 주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면책 금지 사유로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명시하고 있다. 혹시 채무자가 법원을 속일 수도 있지 않냐고? 법원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본인의 몇 년 치 금융 및 재산 거래 내역, 부모 및 자식, 배우자의 재산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를 검토하는 법원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친화적이지 않으며, 제출 자료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모 등과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법원을 성공적으로 속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관련 자료가 미비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절대로 파산이나 회생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채무자들에게도 함부로 법원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렇듯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은 지난 수년간의 경제활동 내역을 법원에 낱낱이 제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몸소 법원 행정을 체험해 본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경제활동을 꼼꼼히 검토한다.

 

그러므로 독자들께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도 숨겨놓은 돈으로 잘살 거라는 오해를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채무자를 낙인찍고 꽁꽁 옭아매어 극빈층을 만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법원은 더 신속한 개인파산 절차로 채무자를 유도해야

 

이에 채무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 등을 꾀하고자 합리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채무자회생법이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이 빚에서 해방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보유 재산으로 일정 부분 빚을 갚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수입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돈으로 빚을 꼬박꼬박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시 최대 변제기간은 현재는 3년이나, 법 개정 전에는 5년이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파산 제도를 택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게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고, 변제 금액도 적다. 그런데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 수(43,402건)가 개인회생 사건 수(91,219건)의 절반 이하였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개인파산 사건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원 경향을 아는 채무자들이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개인 회생 업무 개선' 내부 원칙을 통해 일용직 노동자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감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채무자를 조속히 사회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까? 필자는 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효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원칙적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법원 심사 절차는 비슷하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 모두 면책허가 및 종료 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효력이 발생한다.

 

개인파산의 면책 확률은 약 90% 이상이다. 2018년 전체 파산사건(전체 처리 사건 41,870건 중 기타 사건 제외) 중 법원이 면책을 기각한 사건(2,907건) 비율은 약 7%에 불과했고, 면책 허가비율은 93%에 달했다. 그럼 개인회생 사건의 성공확률은 어떻게 될까?

 

2018년 전체 회생사건(77,754건) 중 면책사건(57,728건) 비율은 76%로 개인파산 사건보다 성공확률이 낮았다. 게다가 이 76%라는 성공확률은 ①개시결정, ②인가결정, ③면책결정 세 단계를 거치는 개인회생 사건 중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면 그 확률이 더 낮아진다.

 

2018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중 개시결정조차 받지 못한 채무자가 약 11%,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 중 인가받지 못한 채무자가 약 14%임을 감안하면 개인회생 성공확률은 더욱 떨어진다. 거칠게 말하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회생기간 동안 충실히 변제하여 면책에 성공하는 확률은 58%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42% 채무자는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다시 채무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법원이 혹시라도 채무자를 사회의 낙오자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채무자회생법의 본래 의미를 살려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절차의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대치 일괄 적용한 법원이 일차적 문제

 

개인회생에 성공하지 못한 42%의 채무자는 채무자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빚을 탕감받지 못한 것일까? 혹시 너무 혹독한 조건 속에서 빚을 갚다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58%에 불과한 개인회생 성공률만 보면, 채무자회생법이 너무 과도한 조건을 요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채무자회생법을 입법한 국회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을 보자.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3년(개정 전 5년)을 초과하지 말라는 것으로, 꼭 3년을 다 채우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법원은 사실상 최대치의 변제기간을 적용해 왔다. 즉, 법개정 전에는 5년의 변제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이다.

 

사람이 최저생계비만으로 5년씩 버틸 수 있을까? 그 5년 동안 이러저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음에도 이를 지킬 수 없는 채무자가 24%나 되었다. 이처럼 법원이 변제기간을 5년으로 부당하게 일괄 적용하는 폐해를 인식한 2018년 6월부터 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법을 개정했던 것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한 법, 소급적용 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 초래

 

국회에서 법을 바꾼 건 잘한 일이지만 한가지 실수가 있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부칙을 만든 것이다. 이에 개정법 시행 전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이 법원에 회생계획 단축 신청을 했고 1, 2심은 이를 받아줬지만, 대법원에서 2심을 파기환송 해버렸다.

 

당혹스러웠지만 단축된 변제기간의 적용이 절실했던 채무자들은, 법개정 전 신청 및 인가 사건에도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page=2&document_srl=1... rel="nofollow">삭발을 진행했다. 삭발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법 개정 전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채무자 간에 생긴 차별을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채무액이 많고 적음에 따른 것도, 돈을 갚을 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른 것도 아니다. 단지 운이 없어서 먼저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들은 법개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일단 개정된 법이 이렇듯 채무자들을 차별 취급할 이유가 없다.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회생을 신청한 모든 채무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바뀐 채무자회생법 통과 이전에도 변제기간은 사실 1년도, 2년도, 3년도 가능했다. 5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구태여 일률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을 적용해 왔던 법원의 태도를 보면,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예상된 것이었다. 법 개정 시 애초에 부칙을 통해 진행 중인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도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하지 못한 국회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동법의 부칙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생이 아닌 특정 인물에 대한 이슈에 대해 집중해서 논의해왔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해왔던 것이다. 다행히 정쟁을 유발했던 특정 인물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서야 마무리됐다. 20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생 이슈에 힘을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필자의 너무 큰 소망일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으며 힘겹게 사는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통과가 너무 큰 바람인 걸까? 채무자도 주권자이고 유권자이다. 국회는 진흙탕이었던 임기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민생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그럴 때도 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2449&PAG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수, 2019/10/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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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국회는 삭발로 호소하는 민생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17년 법 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대 5년 ⇒ 3년 단축 불구,

여전히 5년간 변제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채무자들 있어

당사자의 입법 촉구 삭발식 및 시민 350명의 입법 탄원서 전달

09.30. (월) 13:00, 국회 정문 앞 삭발식 기자회견

09.30. (월) 13:50, 국회 정론관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819736052/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0930_기자회견_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_13" rel="nofollow">EF20190930_기자회견_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_13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819736052_5a3f3e00d4_c.jpg" width="800" />

2019.09.30. 국회 정문 앞,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진행함. (사진 =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오는 30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입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당사자들이 민생 입법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삭발을 진행할 예정임.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지난 6월, 2017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동법 시행 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 폐지 또는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을 소급적용 하는,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2017년 12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후 2018년 6월 법 시행 전인 2018년 1월 8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 이전 접수된 사건 전부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함. 그런데 2019년 3월 19일 대법원이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 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손실처리된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구입한 뒤 추심으로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2019년 3월 26일 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지침을 폐지함. 이후 서울회생법원 지침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하거나 신청 후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의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 기각이 이어짐.

  •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던 채무자들 상당수가 2년차 내지 3년차에서 탈락(인가 후 폐지)하고 있는 현실은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이 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줌. 또한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 신청 및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와 시행 후 신청·인가받은 채무자의 변제기간(최대 60개월 vs 최대 36개월)을 다르게 두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음. 

  •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채무자들의 회생 의지를 꺾는 사실상의 노예적 제도로 판단하여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바뀐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전히 총 5년을 변제해야 하는 기존 채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더욱이 이들 대다수는 이미 3년 가까이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 온 점을 고려해야 함.  

  • 이에 박주민 의원은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 경제생활이 불가한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라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취지를 살리고, 채무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못함. 개정법 시행전 회생을 신청하거나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들에게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절실한 입법적 대안인 상황임. 

  • 이에 9/30(월)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채무자 당사자들은 민생 입법 기능을 멈춰버린 국회가 이처럼 절실한 민생법안의 통과에 힘써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한 뒤, 오후 1시 50분 정론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인 박주민 의원에게 채무 당사자와 시민 350명의 입법 촉구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국회의 역할함. 

2. 개요

1) 삭발식 기자회견

  • 행사제목 : “멈춰버린 국회는 삭발로 호소하는 민생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야” 

  • 일시 장소 : 2019. 09. 30. (월) 13: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프로그램
    •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연대 발언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채무자 당사자 발언

    • 삭발식 진행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819225538/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0930_기자회견_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_05" rel="nofollow">EF20190930_기자회견_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_05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819225538_1876b6009c_c.jpg" width="600"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819584076/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0930_기자회견_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_06" rel="nofollow">EF20190930_기자회견_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_06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819584076_4135bbb66c_c.jpg" width="600"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819583816/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0930_기자회견_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_08" rel="nofollow">EF20190930_기자회견_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_08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819583816_273f007d1e_c.jpg" width="600" />

2019.09.30. 국회 정문 앞,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진행함. (사진 = 참여연대)

 

2)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 행사제목 :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9. 30. (월) 13:5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 프로그램
    • 여는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대 발언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채무자 당사자 발언 

    • 연대 발언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탄원서 전달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819583581/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0930_기자회견_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_15" rel="nofollow">EF20190930_기자회견_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_15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819583581_729fd5f949_c.jpg" width="800" />

2019.09.30. 국회 정론관,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삭발식 후 정론관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진행함. (사진 =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4CluEkK9KW7GdzjWAZCU1moR3hJHx1i-PL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0/0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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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실절적 개선과 제도적 장치 필요해

‘채권자의 채권회수율 개선’에 방점 둔 정책 한계 뚜렷

채무자의 권리 보장 및 재기지원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 필요

적극적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제도 관련 통합도산법 개정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10/8)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 방안 등 세부 검토과제를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분기 중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http://bit.ly/2ICmmos). 금융위가 채권추심이 채무자를 괴롭히는 과정이 아니라 채무조정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 ‘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 유도 등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추심 수준에 대한 기준 마련,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와 여신 건전성 간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가계신용 관리체계 마련 지원,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 마련(대출 전단계 포괄적 규율) 등 기본전략을 잘 설정해 놓고도 세부 검토과제에서는 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아,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큰 문제다.

 

게다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과도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채무조정 방안, 불법적인 추심 근절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곳곳에 채권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 또한 드러냈다. 더욱이 금융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는 하지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가 금융기관을 대변할 인사로 다수 구성되어, 이번 방안이 말로만 남지 않고 실제 채무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정확한 문제인식과 기본전략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를 세부 검토과제에 반영시키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소비자신용법(案)」 마련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 보장 및 재기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생활 복귀를 위해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채무자 우호적으로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금융권에는 채무자의 재기지원보다는 자동적 기한이익 상실, 소멸시효 연장, 추심의 외부화(위탁추심 및 매입추심), 과잉추심 등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이 지배적이었다. 연체채권 관련 건전성관리만 강조하고 소비자보호 책임은 소홀히 한 채,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의 채권회수 관행이 형성되어 채무자의 개별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일률적 회수방식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의 보수적 채권관리 관행은 채무자 재기지원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채권회수율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한 금융위는 ▲연체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협상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고, 채무자를 지원하여 채무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을 도입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일부 제한하고 ‘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을 유도하고, ▲원채권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책임 지속·강화, 추심기관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확립,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 중 추심총량 제한 등의 법제화 등을 세부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에 대한 ‘절차적’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점,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이자 부과방식의 ‘일부’ 제한만으로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이 어려운 점, ▲채권추심 시장의 규율 강화를 위한 ‘처벌 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연 20%이하로 최고금리 인하, 상환능력을 엄격히 심사해서 대출을 하되 이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를 제재하도록 하는 등 '과다 대출 방지 방안'이 누락된 점,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금지 및 소멸시효 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 ‘채무자 권리 보장 방안’이 상당수 누락된 점 등에서 정책방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반의 정책 기조가 제도 남용 방지라는 말을 앞세워, 앞서 지적한 현재 채권추심의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를 분명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게다가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고,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나 불공정한 채권추심형태의 엄격화 등은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으써 도입 또는 개선할 수 있음에도, 제정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이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지 않은 실행방법에서도 금융위의 제도 개선 의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 정책이 채권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조속히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길은 요원할 것이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는 채권자 우위의 채무조정 관행에 기대어 과도한 부채를 공급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제대로 된 채무조정을 외면해 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다고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정·저임금·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 상환능력의 악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중채무자, 한계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과도한 빚에 얽매여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사실 역시 변함없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경제상황에 부침이 없이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부채를 줄여나가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채무자와 채권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 기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가 보다 채권자 중심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재기 지원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S-QOixQjZTxncIhHWjq9pUORh8Z6xBm8_d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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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③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삭발을 하시겠다고요?"

 

참여연대 등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019년 9월 30일,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57774" rel="nofollow">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준비 중, 참석하기로 한 채무자 한 분이 삭발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통상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얼굴을 알리는 것조차 꺼리는 채무자들이기에 적잖이 놀란 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사회적 약자보다도 채무자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시선은 관대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야박한 쪽에 가깝다. '한번 빚을 졌으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시각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채무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해왔다. 삭발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채무당사자들이 간절하게 입법을 필요로 한다는 방증인 셈이다.

 

그 절박함의 이면에는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 하면서도 정쟁에 빠져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답답함과 아쉬움도 짙게 담겨 있었다. 삭발을 하겠다고 밝힌 채무자 분도 당시 정치권 인사들이 삭발 퍼레이드를 선보이며, 가진 것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거의 유일한 투쟁 수단이던 삭발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한 분노를 토로한 바 있다.

 

실제로 채무자, 특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채무자들에게 아주 인색한 편이다. 물론, 남의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서민의 경우 주로 주거를 위한 경우가 많으나 부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교육·의료 서비스를 위해 대출을 하거나, 운 나쁘게 사업 실패, 실직, 과도한 소비, 사기 등으로 빚을 지기도 한다.

 

즉,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도덕적 해이만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그 이유는 천차만별이다. 우리 가계는 가계소득 외에 상당한 규모의 부채(2019년 2분기 말 가계신용 기준 1556조)로 돌아가고 있다. 부채는 그만큼 우리 가계의 일상에 뗄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위해 꼼꼼한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의 대부분은 채무자에게만 전가된다.

 

채무조정은 까다롭고, 빚을 갚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한마디로 경제적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고, 그 가능성도 극히 낮다.

 

물론, 과중한 연체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가 존재한다. 그 중 하나인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빚을 모두 갚기 힘드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분할하여 빚을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는 공적채무조정제도 중 하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채무자들은 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즉 법적인 제도인 회생계획에 따라 열심히 '남의 돈을 갚고 있는' 채무자들이다. 지난 2017년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줄었지만, 바뀐 법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간발의 차이로 법 시행 직전 회생절차에 돌입해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개정법 취지에 맞게 '부칙을 개정'하여, 기존 회생절차에 있던 채무자들도 '효력을 적용'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당초 계획은 채무자들의 참석과 발언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채무자들이 활동하는 포털 카페에 기자회견 계획을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자 두 분이 참석 의사를 밝혀왔다. 채무자가 얼굴을 드러내어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발언자 섭외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들에게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출입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 후 퇴근하던 길에 전화가 왔다. 

 

"저희 삭발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쉽사리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기자회견을 할 수 없냐고 물어오던 그들이다. 삭발을 한다고 법안 통과를 확신할 수도 없다. 삭발을 하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말려야 하는 것 아닐까? 게다가 당시 삭발이 국회에서 정치인들 정쟁의 우스꽝스러운 도구로 전락해 버린 직후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진심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채무 당사자의 삭발 의사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의원실과 다른 단체들에게 전달하자, 모두가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사자가 이렇게 나설 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했나 하는 반성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6년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정성호 의원실과 함께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58168" rel="nofollow">공동 입안 및 발의했고, 이는 2017년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채무자회생법 제정으로 변제기간의 법정상한이 8년(개인채무자회생법 2005. 3. 31. 폐지)에서 5년으로 단축될 때 2004년 10월 대법원은 선제적인 지침 개정으로 이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들에게도 5년으로 단축된 개정 효력이 적용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과거와 같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법안 통과 직후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이미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들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축해 준 사건에 대해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추심으로 폭리를 취하는 채권자 대부업체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 환송하는 바람에 서울회생법원의 지침까지 폐지되고 말았다. 실제 이 소송을 제기한 한빛대부는 법원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077" rel="nofollow">관련 기사 참고).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의 안내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변경 인가 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기각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 빚을 지고도 이를 갚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사회적 비난에 익숙하기도 했다. 그런 이들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이런 결심을 존중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면, 약 3만 명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24개월 동안 채무를 계속 변제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2년이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최저생계비만 제외하고 수입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있는 이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일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에 비하면 삭발인들 대수일까. 

 

기자회견 당일 날, 당사자들이 느꼈을 복잡한 심경에 비해 삭발 자체는 금방 끝났다. 삭발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삭발에는 수 없이 많은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채무자들의 기자회견에는 언론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도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당시보다는 기사가 한 줄이라도 더 났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삭발까지 한 진심 어린 호소가 전달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정쟁만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고 있자니, 참담한 심경이지만 어쩌겠나. 자기들 스스로 주장하듯이 민생문제를 해결 짓는 매듭은 결국 국회가 풀어야 한다. 삭발한 채무자의 머리털이 채 자라기 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조금이라도 많은 채무자가 온전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9451&PAGE...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토, 2019/10/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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