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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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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admin | 수, 2019/10/30- 22:31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7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0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62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⑤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3114&... rel="nofollow">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권호현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⑦ 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박현근 변호사)


"선배, 저 OO이에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며칠 전 대학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법인 대표로 사업을 하며 해당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신용카드 대출까지 내어 법인 운영자금을 돌려막고 있다고 했다. 더는 버틸 수가 없다며 법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문의를 해왔다.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후배에게는 연대보증과 카드론 대출 채무가 계속 남으므로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무자들이 빚 갚지 않고 잘살 거라는 오해

 

필자는 몇 년 동안 채무자를 돕는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도박 빚이나 재산 빼돌리기 등을 하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면책, 즉 빚 탕감을 해 주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면책 금지 사유로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명시하고 있다. 혹시 채무자가 법원을 속일 수도 있지 않냐고? 법원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본인의 몇 년 치 금융 및 재산 거래 내역, 부모 및 자식, 배우자의 재산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를 검토하는 법원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친화적이지 않으며, 제출 자료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모 등과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법원을 성공적으로 속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관련 자료가 미비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절대로 파산이나 회생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채무자들에게도 함부로 법원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렇듯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은 지난 수년간의 경제활동 내역을 법원에 낱낱이 제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몸소 법원 행정을 체험해 본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경제활동을 꼼꼼히 검토한다.

 

그러므로 독자들께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도 숨겨놓은 돈으로 잘살 거라는 오해를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채무자를 낙인찍고 꽁꽁 옭아매어 극빈층을 만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법원은 더 신속한 개인파산 절차로 채무자를 유도해야

 

이에 채무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 등을 꾀하고자 합리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채무자회생법이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이 빚에서 해방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보유 재산으로 일정 부분 빚을 갚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수입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돈으로 빚을 꼬박꼬박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시 최대 변제기간은 현재는 3년이나, 법 개정 전에는 5년이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파산 제도를 택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게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고, 변제 금액도 적다. 그런데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 수(43,402건)가 개인회생 사건 수(91,219건)의 절반 이하였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개인파산 사건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원 경향을 아는 채무자들이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개인 회생 업무 개선' 내부 원칙을 통해 일용직 노동자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감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채무자를 조속히 사회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까? 필자는 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효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원칙적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법원 심사 절차는 비슷하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 모두 면책허가 및 종료 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효력이 발생한다.

 

개인파산의 면책 확률은 약 90% 이상이다. 2018년 전체 파산사건(전체 처리 사건 41,870건 중 기타 사건 제외) 중 법원이 면책을 기각한 사건(2,907건) 비율은 약 7%에 불과했고, 면책 허가비율은 93%에 달했다. 그럼 개인회생 사건의 성공확률은 어떻게 될까?

 

2018년 전체 회생사건(77,754건) 중 면책사건(57,728건) 비율은 76%로 개인파산 사건보다 성공확률이 낮았다. 게다가 이 76%라는 성공확률은 ①개시결정, ②인가결정, ③면책결정 세 단계를 거치는 개인회생 사건 중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면 그 확률이 더 낮아진다.

 

2018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중 개시결정조차 받지 못한 채무자가 약 11%,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 중 인가받지 못한 채무자가 약 14%임을 감안하면 개인회생 성공확률은 더욱 떨어진다. 거칠게 말하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회생기간 동안 충실히 변제하여 면책에 성공하는 확률은 58%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42% 채무자는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다시 채무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법원이 혹시라도 채무자를 사회의 낙오자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채무자회생법의 본래 의미를 살려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절차의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대치 일괄 적용한 법원이 일차적 문제

 

개인회생에 성공하지 못한 42%의 채무자는 채무자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빚을 탕감받지 못한 것일까? 혹시 너무 혹독한 조건 속에서 빚을 갚다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58%에 불과한 개인회생 성공률만 보면, 채무자회생법이 너무 과도한 조건을 요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채무자회생법을 입법한 국회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을 보자.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3년(개정 전 5년)을 초과하지 말라는 것으로, 꼭 3년을 다 채우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법원은 사실상 최대치의 변제기간을 적용해 왔다. 즉, 법개정 전에는 5년의 변제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이다.

 

사람이 최저생계비만으로 5년씩 버틸 수 있을까? 그 5년 동안 이러저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음에도 이를 지킬 수 없는 채무자가 24%나 되었다. 이처럼 법원이 변제기간을 5년으로 부당하게 일괄 적용하는 폐해를 인식한 2018년 6월부터 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법을 개정했던 것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한 법, 소급적용 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 초래

 

국회에서 법을 바꾼 건 잘한 일이지만 한가지 실수가 있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부칙을 만든 것이다. 이에 개정법 시행 전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이 법원에 회생계획 단축 신청을 했고 1, 2심은 이를 받아줬지만, 대법원에서 2심을 파기환송 해버렸다.

 

당혹스러웠지만 단축된 변제기간의 적용이 절실했던 채무자들은, 법개정 전 신청 및 인가 사건에도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page=2&document_srl=1... rel="nofollow">삭발을 진행했다. 삭발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법 개정 전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채무자 간에 생긴 차별을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채무액이 많고 적음에 따른 것도, 돈을 갚을 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른 것도 아니다. 단지 운이 없어서 먼저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들은 법개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일단 개정된 법이 이렇듯 채무자들을 차별 취급할 이유가 없다.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회생을 신청한 모든 채무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바뀐 채무자회생법 통과 이전에도 변제기간은 사실 1년도, 2년도, 3년도 가능했다. 5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구태여 일률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을 적용해 왔던 법원의 태도를 보면,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예상된 것이었다. 법 개정 시 애초에 부칙을 통해 진행 중인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도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하지 못한 국회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동법의 부칙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생이 아닌 특정 인물에 대한 이슈에 대해 집중해서 논의해왔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해왔던 것이다. 다행히 정쟁을 유발했던 특정 인물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서야 마무리됐다. 20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생 이슈에 힘을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필자의 너무 큰 소망일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으며 힘겹게 사는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통과가 너무 큰 바람인 걸까? 채무자도 주권자이고 유권자이다. 국회는 진흙탕이었던 임기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민생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그럴 때도 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2449&PAG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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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h1> <h2>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입법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마련 필요</h2> <h2>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과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h2> <h2>▲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20% ~ 15% 수준으로 인하,<br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고지 의무, 추심 및 거래 금지, <br />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 등</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증가세(전년말 대비 5.8%)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3.9%, 추정치)을 상회해 2018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처리한 이후,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긴절하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을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단기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법률상 일원화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선진국 수준(미국 각 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여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물론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없이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누차 강조하건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빚을 지게 되는 데에는 개인의 결정보다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담보 물건만을 보고 정작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에 더 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므로, 이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인적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의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내로 묶겠다는 목표말고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마저 가계부채 상황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는 더이상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에 여러 입법과제들이 충분히 발의되어 있다.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 ~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아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가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자기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DpzJWrCpqqoOrZEfDPi9NuT9C9ypybEKz…;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화, 2019/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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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h1>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기자회견</h1> <p>일시 장소 : 04. 17. (수) 11:30, 서초 대법원 앞</p> <p> </p> <p> </p> <div> <div>1. 취지와 목적</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4. 10. 26. 대법원은 8년의 변제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때 이미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을 일괄하여 단축한 선례가 있었고,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2019. 3. 19.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2018마6364).</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3년 이상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며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행위이며,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과 안내를 신뢰한 수천의 회생채무자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개정법과 회생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 판단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2018마6364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그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음에도 그동안 법률을 지나치게 채권자의 측면에서만 해석해 온 법원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li> </ul><div>2. 개요</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 04. 17. 수 11:30 / 서초 대법원 앞 </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및 참석자 <ul><li style="text-align:justify;">금융정의연대(전지예 사무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권호현 변호사, 오용택 변호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빌리은행(홍석만 상담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지우 간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백주선 변호사, 조성곤 변호사)</li> </ul></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li> </ul></div> <div> </div></div>
화, 2019/04/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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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상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헌법의 법관 양심 조항’, 일제와 박정희 잔재

하지만 사실 이러한 “법관의 양심 조항”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독일 기본법 제97조는 “법관은 독립하여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 이 ‘법관의 양심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 헌법은 제77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 쿠데타 후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양심’이라는 용어가 추가되었고, 이 조항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 헌법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일본 헌법 제76조는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97조도 초안에는 양심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관의 양심을 법률과 동위, 또는 상위에 있는 하나의 법원(法源)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삭제하였다.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법농단 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은 적지 않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은 마치 하나의 상식처럼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고, 재벌이나 고관대작 등 힘 있는 자에게는 ‘양심’이라는 재량권을 적용하여 법률을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하여 너그럽게 적용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법관이 헌법이 부여한 그 ‘양심’을 기반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법률’로부터도 ‘독립’하는듯한 모습이다. 독일 헌법에서 법관의 ‘양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던 이유가 되었던 바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이 끼친 엄청난 피해가 엄연하게 존재하지만, 정작 어느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 남용’의 그물은 너무나 성겨서 유명무실할 뿐이다. 이러는 사이, 법원은 법원행정처를 비롯하여 사실상 아무 것도 변한 것 없이 ‘사법농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왜 단 한 번도 법관탄핵을 하지 않았을까?

법관의 양심에만 시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마땅히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다. 현재 법원행정처 등 자신들만의 손으로 독점되고 있는 법원 행정사무를 유럽국가의 보편적 방식처럼 반드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평의회에 의해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헌법상 “법관의 양심 조항”도 폐지되어야 한다.

또 재판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법관 및 검사 등 관련자들은 ‘법왜곡죄’를 제정하여 엄벌해야 하고, 엄중한 잘못을 범한 법관은 탄핵되어야 한다.

법관탄핵은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제껏 단 한 번도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사법후진국인 일본에서도 법관탄핵은 대단히 흔하게 실시되고 있고,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법관 탄핵이 실행되었다.

우리 국회는 법관탄핵이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대하여 삼권분립 정신을 중시한다든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판과 판결에 의해 언제든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손에 쥘 수 있는 법원의 눈치를 보고 최소한 법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려는 국회의원들의 본능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혹은 스스로 얽힌 비리 때문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몸을 낮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도 판사가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도 선거에 목매는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향력을 키우는 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원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몸을 낮추는’ 이러한 관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에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이 아직 국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68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던 점에서도 명백히 입증된 바 있다.

사실 지금처럼 검찰과 법원의 힘을 막강하게 만든 데에는 정치권의 행태도 큰 몫을 담당했다. 정치권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입법자로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을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고소고발만을 일삼아 자신들의 운명을 검찰과 법원의 손에 넘기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는 스스로 입법부 자신들의 권위를 추락시킨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스스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본래 법률해석에서는 입법자의 취지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정작 스스로 입법자이면서도 아무런 주체적 의식과 노력도 없이 그 무능과 무책임성만을 여실히 드러내왔다.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자신들이다.

 

소준섭

화, 2021/01/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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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개혁’이라는 주제는 연구하고 조사하기도 어렵다. 우선 관련 정보와 문헌이 부족하다. 교수 등 지식인들이 ‘관료개혁’이란 문제를 다룬 문헌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연구 발주자의 구미에 맞춘 논문들 이외에 거의 찾을 수 없다. 필자가 전부터 써왔던 낯익은 관련 기고문들만 보인다.

우리 사회가 ‘관료 지배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감한다. 혹여 관(官)에 미운털이 박히게 되는 날이면, 관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연구과제나 프로젝트 혹은 각종 위원회 참여라는 기회를 모조리 상실하게 되고 평생 ‘강제로’ 청빈하게 살아야만 한다. 그러니 이 땅의 지식인들이란 그저 갑(甲)인 관(官)에 알아서 길뿐 감히 비판할 엄두를 낼 수 없다. 우리 사회 권전교역(權錢交易)과 곡학아세(曲學阿世)의 슬픈 자화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해왔던 검찰 조직,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법원 조직 그리고 권위주의적 폐쇄형 계급구조를 지닌 관료조직은 우리나라 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검찰 조직과 법원 조직 그리고 관료집단의 비정상적 왜곡의 기원은 바로 박정희 유신 정권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권력의 총체적 집중을 도모하면서 이들 조직들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왜곡시켰다. 그리고 그 왜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왔다.

 

유신 정치권력에 의해 왜곡된 법원 시스템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의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법관추천위원회’는 전격적으로 폐지되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바뀌었고,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으며, 이는 이른바 ‘유신 잔재’이다. 유신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과정을 종래의 사법주도형에서부터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정치주도형으로 변질시켰고 이러한 왜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왜곡으로 인한 각종 폐단의 총화는 사법농단으로 발현되었다.

 

유신헌법에 의한, 세계 유일의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검찰 조직의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그리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 규정은 이후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의지가 상호 결합된 것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군대에 이어 관료조직을 수족으로 삼다

한편, 박정희는 군대조직에 이어 공무원 조직을 ‘제2의 군대조직’으로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조직으로 삼고자 했다. 먼저 기존에 주로 인맥에 의한 엽관제로 운영되던 공무원 채용을 시험에 의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무원 채용을 체계화시켰다. 이는 평생 일본을 롤 모델로 삼았던 박정희가 시험에 의한 일본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규정하였다. 그렇게 이 땅의 관료조직은 박정희 권력의 충견(忠犬) 조직으로서 양육되었다.

박정희 권력의 칼날은 언제나 국회를 향하고 있었다. 1972년 12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 체제의 근거를 만든 유신정권은 곧이어 1973년 2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그 개정에서 특히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국회법 제42조 제2항 규정을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바꿔놓았다. 국회의원의 전문위원 선출권을 박탈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수족 집단으로서의 관료로 대체한 것이었다. 그 목적은 바로 ‘국회의 무력화’에 있었다.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조직, 박정희가 구축한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중국 역사상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은 우선 중앙에서 여러 방법으로 재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다음으로 지방에서 지방장관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방장관의 임기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지방 정무에 숙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 아문(衙門)의 조문들은 모두 아전(吏)들이 제정하였다. 사실상 실제적인 일체의 사무에 있어 그들 아전들이 전문가였고, 따라서 그 처리는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황제는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아전’들과 기꺼이 천하를 함께 통치하였다.

박정희 유신 정권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취했다. 영구집권을 획책하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의 총체적 집중을 도모했던 박정희는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집단을 양육하였고 자신의 의도를 언제든 실행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활용했다. 동시에 그들을 (중앙정보부 그리고 경찰과 함께) 자신의 정적과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조직으로 도구화했다. 이렇게 양육되어 특권세력화한 조직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는 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전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조직은 박정희가 구축한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의 주요 거점이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지금 기묘하게도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의 세 집단에서 모두 대선 주자들이 나왔다. ‘박정희 구체제’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주는 장면이다.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바로 박정희가 구축했던 ‘구체제’를 넘어서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소준섭

화, 2021/08/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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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의 실효성 크게 축소된 채무자회생법 개정

2018.6.이전 회생 시작한 채무자는 ‘5년→3년’ 변제기간 축소 적용 안돼

2018년 개정 전 3년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1~3개월 면책에 불과

국회와 법원은 추가입법·조치로 채무자 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어제(3/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 개정 규정 시행(2018.6.13., 이하 “규정 시행일”) 전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규정 시행일 전 변제를 시작했으나 기간이 3년 되지 않았던 채무자는 정작 이번 부칙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하고, 근근히 회생절차를 버티어 온 채무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변제기간 축소 대상 채무자를 매우 제한된 범위로 한정한 이번 부칙 개정안에 아쉬움을 표한다. 또한 이번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 것 자체가 2018.6.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된 회생절차에 대해서는 줄어든 변제기간 적용에서 배제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한 것인만큼 채무자 회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법원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법원은 회생절차에 돌입한 채무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 태도를 바탕으로 법원 차원의 행정개선조치와 함께 채무자 회생을 위한 추가입법에 나서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S9P0O6Q0S5B1... rel="nofollow">2019.6.5.,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 취지는 이미 규정 시행일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해 어쩔 수 없이 최장 5년에 걸쳐 변제해야했던 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채무 부담을 경감해, 실질적인 개인회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수정돼 가결된 안은 단지 생색내기에 불과할 정도로 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해버렸다. 이번에 가결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6월 이후~2018년 6월 이전 기간 내에 변제를 인가받아 수행한 채무자는 여전히 5년의 기간동안 최소의 생계조건으로 버텨야 한다. 반면 2018.6.13. 이후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채무자는 최장 변제기간을 ‘5년→3년’으로 축소한 법 규정에 따라 변제기간을 수행하면 된다. 이는 곧 변제인가를 받은 시기의 차이에 따라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형평에 맞지 않다. 그나마 개정될 부칙을 실제로 적용받는 채무자도 현 시점이 이미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상황임을 감안하면(개정규정 시행일 전 3년+시행일 후 1년 9개월=4년 9개월), 실질적으로 감면받는 기간은 기존의 5년에서 불과 1~3개월 감면된 수준에 불과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칙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해 기준으로 원안이 통과될 시 약 18만명의 채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정 가결된 이번 부칙 개정안의 적용 대상자는 3만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문제의 시작은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한다(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당시 대법원은 변제기간을 3년 이하로 줄인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채권자 등이 가지고 있던 신뢰가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따른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크다고 결정했다. 이번 부칙 개정안 처리에서 법원행정처는 채권자의 신뢰보호 필요성, 법원의 심리 부담, 절차적 안정성 부담 등을 이유로 공정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칠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부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등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에 나선 대부업체의 동기는 경제적 이익(지대)인 반면,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삶이 파괴되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할 약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사익이 채무자 회생을 통한 공익보다 비교형량이 더 크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급입법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채무자들이 인가받은 변제계획이 종료되지 않아 종료된 사안에 신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의 사례가 아니므로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연대가 2019.4.10. 발간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 rel="nofollow">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회생사건 중도탈락자의 60.3%가 변제 개시일로부터 2년~3년 사이에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채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면 그만큼 채무자가 회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가 부채의 덫에 빠진 개인으로 하여금 이를 성실하게 변제해나가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채무자보호법 역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 면책의 여지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남긴 이번 부칙 개정안에 대한 실망은 당연한 일이다. 향후 국회는 개인회생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추가입법에 나서라. 그리고 법원 역시 그동안 채권자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변제기간변경과 특별면책 신청 인용 등 개인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FAbYIDiBTGmiWEF2vRdXbk_-aZNrAEsBTKw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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