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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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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admin | 토, 2019/10/26- 02:24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권호현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7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0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0804&CMPT... rel="nofollow">⑤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지금부터 저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몰린 채무자들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를 봐주십시오. 금융사들로부터 3개월 이상 상환이 지체된 채권을 사들여 대신 돈을 받아내는 '매입추심업체' 상위 20개사의 합계 및 1위 업체인 '한빛대부'의 채권 보유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기준 상위 20개 추심회사 및 추심업계 1위 한빛대부의 채권 보유 현황>

(제윤경 의원실 제공, 단위 : 억/원)

2019년 8월 기준 상위 20개 추심회사 및 추심업계 1위 한빛대부의 채권 보유 현황(제윤경 의원실 제공, 단위 : 억/원)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024/IE002562892_STD.JPG" />

 

매입추심업체 상위 20곳은 원리금이 총 25조 9,114억 원인 채권들을 겨우(?) 2조 5,679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평균 90.1%라는 초특가 할인을 받아 산 채권을 갖고 빚 독촉을 하지요.

 

표에 등장하는 ㈜한빛자산관리대부(이하 "한빛대부")는 매입추심업체 중 부동의 1위 업체입니다. 보유 부실채권총액은 원리금 기준 11조 1,326억 원으로 상위 20개 업체 보유액 중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빛대부가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이 말하는 '한계에 몰린 개인회생 채무자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채권자'입니다(2019. 4. 17. 보도자료 참조).

 

즉, 대법원은 '한빛대부가 90.1% 할인받아 산 부실채권을 통해 얻을 이익에 대한 신뢰'가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익상의 요구'보다 가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원금의 함정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20개 매입추심업체의 보유 채권 중 채무자 1인당 평균 원금액은 594만 원인데, 평균 이자액은 514만 원으로 거의 원금에 맞먹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갚는 돈은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쓴 비용→연체이자→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용등급이 매우 낮기에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로 대출을 받곤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해서 2년 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1,000만 원을 24% 이율에 빌린 A씨를 생각해봅시다.

 

A씨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52만 8,710원을 24개월 동안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체를 찾아간 A씨가 그만큼의 추가 소득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기는 쉽지는 않겠죠. 첫 두 달은 52만 8,710원을 냈지만 세 번째 달은 20만 원밖에 내지 못했고, 남은 32만 8,710원은 연체되었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30만 원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업체는 이 3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세 번째 달의 연체금에 대한 연체이자 약 6,570원, ②네 번째 달의 이자 17만 9,880원을 갚고, 나머지 11만 3,600원으로 ③세 번째 달에 연체한 328,710원의 일부를 갚습니다. 아직 네 번째 달의 원금은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만약 A씨가 다섯 번째 달에 20만 원을 냈다면, ①세 번째와 네 번째 달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약 11,300원, ②다섯 번째 달 이자 172,900원을 갚은 뒤에야 ③여전히 연체된 세 번째 달의 원금 21만 5,210원 중 극히 일부를 갚게 될 것입니다. 1,000만 원을 빌려서 매월 2, 30만 원을 꾸준히 갚아도 채무 원금은 도무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몇 달 연체 뒤 목돈이 들어와 한 번에 1, 2백만 원을 갚아도 그 돈은 앞서 본 것처럼 연체이자, 이자를 갚는 것에 먼저 충당되기에 원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A씨는 아무리 빚을 갚아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 함정에 빠진 채무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빌린 돈의 원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갚았음에도 비용 및 이자의 선(先)충당 법리에 의해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저자 주 : 사실 웬만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두세 달 연체만 해도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 전부를 한 번에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위 예시는 24%라는 고율의 이자로 급전을 빌린 채무자가 아무리 돈을 갚아도 원금이 쉬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든 것입니다.)

 

변제기간 5년 중 2, 3년 차에 탈락(폐지)하는 채무자가 60.3%에 달해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도 탈락하는 채무자들의 60.3%가 2년, 혹은 3년 차에 포기하는 것으로 확인(2019. 4. 10. 이슈리포트 참조)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2018. 1. 8.자 보도자료에서 같은 취지에서 개정법률 시행 전의 경과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도, 자영업도 힘든 시기에 개인회생 채무자가 5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오직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는 기간 동안 채무자 및 가족에게 그 어떤 사고나 건강상 문제 등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물론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절차를 이행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졸업한 초인적인 채무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5년의 변제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반성적 고려와 전 세계적 공감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고통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초인적인 의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법과 제도는 보통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되었어야 합니다. 아니, 애초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를 찾아가지 않도록 국가나 사회의 경제∙복지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7. 12. 12.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도록 채무자회생법(정성호 의원안 일부)이 개정됐으나, 그 과정에서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7. 11. 2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당시, 이문한 전문위원은 위 개정안이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와 생산 활동 복귀 촉진을 위한 것으로 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진술하였고,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은 '5년의 변제 기간은 너무 길어서 5년 동안 (채무자에게) 계속 족쇄를 채우는 면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개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미국 파산법(제13장)을 그 모델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1978년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3년 이상의 변제 기간을 정한 채무조정제도를 사실상의 노예제도로 여겨왔습니다. 일본(민사재생법 제229조) 또한 1999년 제정 이래 개인재생(회생) 변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해 운용 중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했지만, 법 시행 전 신청 또는 인가된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 취지에 맞게 이미 3년 이상 채무를 변제해 온 회생채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7. 12. 12.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변제기간 상한의 3년 단축을 2018. 6. 13. 이후 신청 개인회생 사건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했거든요.

 

법 도입 취지에 부합하며, 그간 5년의 변제 기간이 너무 길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법 개정이라면 기존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고민했어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5년간 최저생활비로 생활하여야 하는 이와, 그 하루 뒤인 시행일에 신청하여 3년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할 사람 사이의 불합리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했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한테 속았어요? – 칭찬 받아 마땅한 사법행정에 찬물 끼얹은 대법원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 부칙에 위와 같이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제정, 발표해 이미 36개월 이상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해 온 채무자들을 조기 졸업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60개월의 변제 기간을 부여받은 지 얼마 안 된 채무자들에게 '36개월로 동일한 변제기간을 부여할 것이니 기존 회생절차를 폐지(포기)하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서울회생법원의 사법행정은 매우 칭찬할만한 것이었습니다. 2005년 변제기간 상한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당시의 대법원은 선제적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구법에 의해 변제기간이 8년이었던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변제기간 상한을 5년으로 일괄 조정한 바 있기에, 서울회생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9. 3. 19. 2018마6364 결정으로 자신의 과거를 뒤집는 동시에 서울회생법원의 적극 사법행정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본 것처럼 90.1% 할인을 받아 부실채권을 거저 얻은 것과 다를바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원금 이상의 추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빛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이 위 결정을 한 이상 법 개정에서 소외된 약 3만 명의 채무자들을 구제할 유일한 방법은 위 부칙의 개정뿐입니다.

 

36개월 이상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해 온 채무자들, 서울회생법원을 믿고 2018. 6. 13. 이후 재신청하는 선택지를 포기하였다가 뒤통수를 맞은 채무자들, 오직 신청일이 하루 차이 난다는 이유로 2년을 더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하는 채무자들. 이들을 속히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경제인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제 활력이라는 국가적 이익, 거기에 더한 채무자와 그 가족의 행복과 고작 9.9%의 가격에 채권을 사서 이미 매입가 이상의 채권을 추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매입추심업체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저의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1128&PAG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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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③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삭발을 하시겠다고요?"

 

참여연대 등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019년 9월 30일,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57774" rel="nofollow">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준비 중, 참석하기로 한 채무자 한 분이 삭발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통상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얼굴을 알리는 것조차 꺼리는 채무자들이기에 적잖이 놀란 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사회적 약자보다도 채무자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시선은 관대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야박한 쪽에 가깝다. '한번 빚을 졌으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시각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채무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해왔다. 삭발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채무당사자들이 간절하게 입법을 필요로 한다는 방증인 셈이다.

 

그 절박함의 이면에는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 하면서도 정쟁에 빠져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답답함과 아쉬움도 짙게 담겨 있었다. 삭발을 하겠다고 밝힌 채무자 분도 당시 정치권 인사들이 삭발 퍼레이드를 선보이며, 가진 것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거의 유일한 투쟁 수단이던 삭발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한 분노를 토로한 바 있다.

 

실제로 채무자, 특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채무자들에게 아주 인색한 편이다. 물론, 남의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서민의 경우 주로 주거를 위한 경우가 많으나 부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교육·의료 서비스를 위해 대출을 하거나, 운 나쁘게 사업 실패, 실직, 과도한 소비, 사기 등으로 빚을 지기도 한다.

 

즉,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도덕적 해이만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그 이유는 천차만별이다. 우리 가계는 가계소득 외에 상당한 규모의 부채(2019년 2분기 말 가계신용 기준 1556조)로 돌아가고 있다. 부채는 그만큼 우리 가계의 일상에 뗄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위해 꼼꼼한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의 대부분은 채무자에게만 전가된다.

 

채무조정은 까다롭고, 빚을 갚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한마디로 경제적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고, 그 가능성도 극히 낮다.

 

물론, 과중한 연체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가 존재한다. 그 중 하나인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빚을 모두 갚기 힘드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분할하여 빚을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는 공적채무조정제도 중 하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채무자들은 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즉 법적인 제도인 회생계획에 따라 열심히 '남의 돈을 갚고 있는' 채무자들이다. 지난 2017년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줄었지만, 바뀐 법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간발의 차이로 법 시행 직전 회생절차에 돌입해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개정법 취지에 맞게 '부칙을 개정'하여, 기존 회생절차에 있던 채무자들도 '효력을 적용'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당초 계획은 채무자들의 참석과 발언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채무자들이 활동하는 포털 카페에 기자회견 계획을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자 두 분이 참석 의사를 밝혀왔다. 채무자가 얼굴을 드러내어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발언자 섭외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들에게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출입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 후 퇴근하던 길에 전화가 왔다. 

 

"저희 삭발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쉽사리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기자회견을 할 수 없냐고 물어오던 그들이다. 삭발을 한다고 법안 통과를 확신할 수도 없다. 삭발을 하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말려야 하는 것 아닐까? 게다가 당시 삭발이 국회에서 정치인들 정쟁의 우스꽝스러운 도구로 전락해 버린 직후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진심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채무 당사자의 삭발 의사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의원실과 다른 단체들에게 전달하자, 모두가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사자가 이렇게 나설 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했나 하는 반성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6년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정성호 의원실과 함께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58168" rel="nofollow">공동 입안 및 발의했고, 이는 2017년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채무자회생법 제정으로 변제기간의 법정상한이 8년(개인채무자회생법 2005. 3. 31. 폐지)에서 5년으로 단축될 때 2004년 10월 대법원은 선제적인 지침 개정으로 이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들에게도 5년으로 단축된 개정 효력이 적용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과거와 같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법안 통과 직후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이미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들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축해 준 사건에 대해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추심으로 폭리를 취하는 채권자 대부업체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 환송하는 바람에 서울회생법원의 지침까지 폐지되고 말았다. 실제 이 소송을 제기한 한빛대부는 법원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077" rel="nofollow">관련 기사 참고).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의 안내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변경 인가 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기각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 빚을 지고도 이를 갚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사회적 비난에 익숙하기도 했다. 그런 이들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이런 결심을 존중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면, 약 3만 명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24개월 동안 채무를 계속 변제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2년이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최저생계비만 제외하고 수입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있는 이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일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에 비하면 삭발인들 대수일까. 

 

기자회견 당일 날, 당사자들이 느꼈을 복잡한 심경에 비해 삭발 자체는 금방 끝났다. 삭발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삭발에는 수 없이 많은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채무자들의 기자회견에는 언론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도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당시보다는 기사가 한 줄이라도 더 났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삭발까지 한 진심 어린 호소가 전달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정쟁만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고 있자니, 참담한 심경이지만 어쩌겠나. 자기들 스스로 주장하듯이 민생문제를 해결 짓는 매듭은 결국 국회가 풀어야 한다. 삭발한 채무자의 머리털이 채 자라기 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조금이라도 많은 채무자가 온전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9451&PAGE...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토, 2019/10/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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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 (3).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97/815/001/d0...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19)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디레버리징 방안 관련 5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관련 7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고승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가계부채,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요 질의 주제로 삼은 것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돼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2008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온 것과 반대로 매년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집값 상승과 패닉 바잉(Panic Buying)의 영향으로 가계신용 증가율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현행 금융 감독 체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려 있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 가계부채 규모 축소 방안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에 대한 의견, ▲ 금융 약자 보호를 포함한 안정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계획, ▲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예·적금담보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 상환액을 포함하는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 은행권과 제2금융권 DSR 기준 동일 적용(40%) 계획,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및 ‘빚내서 집사라’ 정책 철회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 ▲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계획, ▲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 부여와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대변할 공익이사 선임 등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금융위원장 후보자 질의 이후에도 정부에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와 안정적인 채무조정 제도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등 금융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고승범)에 대한 정책 질의서



 

1.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총량 축소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왔고,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에 따른 패닉 바잉(Panic Buying)으로 2021년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지난 7월 전월 대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이 상환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치솟는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들어갈 경우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으로 실시된 채무 상환 유예 및 자금 지원의 기일 도래 역시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채무자의 상환부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심하게는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넘어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계부채 관리·억제 정책 전반의 방향에 대한 질의

 

지난 4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로 복원하고 올해 중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전체 수준에 대한 기준 설정 없이 증가율 관리만을 정책 목표로 삼은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요국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오거나 증가를 억제한 흐름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원자재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으로 올해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2.7%에 이르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 중 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가격이 향후 수년 내 조정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일부 역시 한계 상태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채무상환 유예, 중소상공인 정책 대출의 상환 기일 도래 역시 부담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Deleveraging)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규 대출 규제뿐만아니라 기존 대출 대환 시에도 DSR 규제 적용, ▲디레버리징 정책 실행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 비중 확대, ▲ 가계의 안정적 주거 보장 및 채무청산을 위한 경매유예 및 Sale & Lease back 제도 활성화, 공적·사적채무조정 강화 등 선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질의1-1)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정책목표에서 더 나아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으로 맞추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가 설정된 총량관리지표는 있는지 여부와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2) 후보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금융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확대·강화 및

은행권/제2금융권 DSR 기준 일원화에 대한 질의

 

정부는 지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적용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DSR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총 상환액에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및 카드론·현금서비스·할부·리스금융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출 역시 가처분소득을 낮추어 차주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출 항목이므로 DSR 산식상 총 상환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역시 갭투기의 재원으로써 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주택경기 상황에 따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여전히 은행권(DSR 40%)과 제2금융권(DSR 60%)의 DSR 상한이 상이하게 적용되도록 허용하고 있어 차주로 하여금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대출을 유도하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질의1-3) 후보자는 현재 DSR 산식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의 상환액과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등 가능한 모든 대출금액이 DSR 산식에 포함되도록 DSR 기준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DSR 기준 확대·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현 DSR 기준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4) 후보자는 은행과 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의 DSR 기준(40%)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 재검토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서민·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명목으로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1억원 미만 소득자, ②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은 8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까지 주택담보대출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대혜택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이하 “LTV”)을 최대 20%p(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60%로) 확대해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출을 동원한 주택구입 여지를 확대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진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주별 DSR 적용이 확대되는 정책 기조와 LTV 규제 완화가 함께 시행된다면, 상환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와 그렇지 못한 저소득자 사이의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아니라 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1-5) 후보자는 현재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재검토해 LTV 상한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질의

 

지난 2019년 9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이하 “DLF”) 환매 중단 사건을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잇따른 부실에 따라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이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사모펀드 피해 사건은 ▲대형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윤추구와 고위험 금융상품의 공격적인 판매, 실질적인 내부통제장치의 부재, ▲ 모험자본 육성을 기치로 건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설립·판매 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미흡, ▲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금융 감독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사모펀드 투자자 금액 기준 상향과 상품 설정 규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의 선불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 감독 체계 사각지대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 개선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기업에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내내 이어진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수 조 원 단위로 확대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 운용사 설립기준, 사모펀드 설정·운용·판매 관련 사항,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와 같은 규제 사항을 대폭 면제·완화했지만, 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감독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청구로 진행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사기 운용과 관련해 피해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시장 규제 완화의 주체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 및 예산, 정관의 승인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금융감독원 업무 자체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보다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에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금융기관의 수익/손실에 따라 결정되는 건전성 확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그 지향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1월 조직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확대 재편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최근 머지포인트 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시장 감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금융정책 기능(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기능(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을 신설해 각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질의 2-1)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감독 및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질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영업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적합성·적정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등) 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후 손해배상 여부의 결정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외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의 잘못을 입증해야 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서 드러났듯,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초고위험 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된 동기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 얻는 수익이 그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과 부담 수준에 비해 크다는 계기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이러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징벌적손배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질의 2-2)  후보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 관련 질의 

 

국회와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3월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수탁사(프라임브로커 포함)와 판매사의 견제·감시 책임 강화,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및 점검 의무 부여, 숙려기간 도입, 사모펀드 투자 최소 금액 기준 상향(1억원→3억원) 등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은 2015년 이후 5년 간 사모펀드 활성화 규제 완화로 발생한 제도적 허점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피해 발생 전에 이미 제도화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피해 사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모(母)-자(子) 구조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미만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펀드로 인정해 공모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하였고, 해당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2021.3.16.)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된 것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사모펀드 판매는 프라임브로커 소개 등 직판채널이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증권사, 은행 등 대형금융채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가 설립이 급증했지만 대형금융기관은 이들 사모펀드 운용사와 운용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금융소비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용사-판매사-금융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는 것에 제한이 필요하며, 대형금융기관을 통한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운용사의 업력과 평판이 충분한 기간에 걸쳐 검증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합니다. 

 

질의 2-3)  후보자는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으로 인한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 의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4)  후보자는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의견 질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및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도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 이후 금융지주회사들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도입하면서 내부통제 위험 관리는 비단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그룹 단위에서 관리할 필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와 그 최고경영자는 금융 자회사의 인사, 경영관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금융지주회사 대주주가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상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은 강한 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호해 ‘권한과 책임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장기 연임이 보장된다는 점 역시 회장 연임을 위한 단기 실적주의 경영과 부조리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와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관계회사·자회사의 리스크관리기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리스크 관리 계획을 의결해왔지만, 사모펀드 판매가 불러올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시에 개입해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그룹 차원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권익을 대변할 위한 공익이사 선임, 회장 장기연임 제한 등 이사회 구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질의 2-5)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6)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이사 선임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7)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질의서[https://docs.google.com/document/d/1QGy46xZTEHlQZsktdbJn8BT3VbP7qdpHWs8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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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필리버스터 진행

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금융·통신소비자단체 등 참여 

기자회견 직후에 재벌개혁 민생법안 촉구 7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직후 오전 10시 - 오후 5시, 7개 분야 

 


  1. 취지와 목적




  • 오는 12월 10일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입니다. 회기만료로 폐기위기에 놓은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약속했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나 통신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부터 생물법, 유통법 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이에 20대 국회에 분노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국회가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분노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1) 20대 국회 규탄! 재벌개혁·민생법안 촉구 필리버스터 돌입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 10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등 300여개 노동, 중소상인, 주거, 통신소비자, 시민사회단체




  • 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남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민변 부회장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구호제창 및 필리버스터 진행



      2) 20대 국회에서 외면당한 이들의 분노의 필리버스터


  •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1시간씩 7개팀




  • 장소 :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장




  • 진행순서 





























시간



발언 주제



발언자



10:00-11:00



한계채무자와 서민금융 보호 법안 : 채무자회생법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간사



11:00-12:00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운영위원,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12:00-13:00



재벌개혁·일감몰아주기 근절 법안 : 공정거래법, 상법



윤택근 민주노총 재벌특위 위원장



13:00-14:00



유통재벌과 지역상인의 상생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이동주 한상총련 상임부회장,

 유통법개정중소상인총연대



14:00-15:00



서비스노동자 휴식권·건강권 보장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

조합연맹 기획실장



15:00-16:00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법안 :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법안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16:00-17:00



택배노동자 생존권 보호법안 : 생활물류서비스법



김진일 택배연대노조 교선국장


 

     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화, 2019/12/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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