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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빠지는 새만금 수질, 4조원 들였지만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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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빠지는 새만금 수질, 4조원 들였지만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admin | 금, 2019/10/11- 03:43

[caption id="attachment_202400" align="aligncenter" width="561"] ▲ 새만금 공사 중 갈 곳이 없어 한 곳에 몰려있는 철새들. 새만금 갯벌은 동아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기착지였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caption]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전북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조사 자료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년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4조원이 들어갔지만 수질개선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라북도를 흐르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에 넓게 펼쳐진 갯벌을 33km에 이르는 4호의 방조제를 건설해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방조제 물막이 후 새만금호(간척사업 후 방조제 안 쪽에 생긴 호수)의 수질은 COD 기준 5~6등급으로 최악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이던 시기도 있었지만, 2018년 부터는 다시 COD가 증가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94" align="aligncenter" width="600"] ▲ 2007년~ 2019년 만경강 하구, 동진강 하구 COD변화. 출처 :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caption]

2019년 현재 새만금호 만경수역 중간지점의 COD는 11.5 mg/l 이고, 동진수역 중간지점은 11.6 mg/l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6등급의 나쁜 수질 상태 입니다.

현재 새만금은 수질개선을 위해 부분 해수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갑문 앞쪽 지점 역시 6등급에 가까운 COD 수치를 보이고 있어, 지금 정도의 해수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video width="848" height="464"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10/2019-국정감사-활용-새만금-동영상최종.mp4"][/video]

 

또한 오염된 새만금호의 물이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이 일대에 적조가 발생했고, 전북지역의 수산업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3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남의 어업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95" align="aligncenter" width="644"] ▲ 충남과 전북의 어업생산량 비교(1991~2018년). 충남의 어업 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의 어업 생산량은 42%가 감소했다. 출처:국가통계포털[/caption]

4조원이나 투입되었지만 결국 수질개선사업은 실패했고, 이는 흐르는 강물은 썩을 수 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최악의 상태까지 간 오염된 물은 간척지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에 전면적인 해수유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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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58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여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현장을 답사한 후기를 올렸었다. (클릭) 그리고 바닷바람이 거세진 11월.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여서도보다 1년 먼저 실시해온 거문도에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여수환경운동연합 정비취 팀장님, 그리고 여수 시의원이자 환경운동연합 선배이신 문갑태 의원과 동행했다. 거문도는 여수에서도 2시간 반~3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배가 안 뜨기도 한다. (사실 이번에 그래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튿날 갠 날씨 덕에 결국 다녀올 수 있었다.) 이렇게 가기 힘든 섬인 거문도까지 왜 갔을까?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먼저, 생태휴식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 해양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와 간섭을 제한함으로써 바다와 그 생태계를 보호하는 구역이다. 해양생태계가 건강해지면 바다는 어족자원이 풍부해지고, 지구상 가장 거대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여 기후변화를 더디게 한다. 그렇기에 해양보호구역은 너무나도 확실한 기후변화의 해결책이자, 바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누구보다도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바다를 인간에게 주어진 자산이라 생각하며 무자비하게, 끝없이 이용해왔기에 '인간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 그리고 '당장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 때문에 아직 어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이러한 와중에 생태휴식제라는 반가운 제도가 있다. 훼손된 자연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간의 출입과 행위를 통제하는 휴식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자연에게 있어 휴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이 부여한다는 점도 그렇고, 또 자연이 회복되고 나면 (그것이 자연에게도 충분한 회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래도 분명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 지구와 자연에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 인간의 행위와 간섭, 출입과 행위를 통제해 자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해양보호구역과 생태휴식제는 결국 그 본질이 비슷하지 않은가? 해양보호구역의 '보호'만 이야기해도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생태휴식제라는 제도의 효과와 그것을 가장 잘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양보호구역에 다가갈 수 있는 힌트를 얻고자 했다. 이런 배경과 대의 속에 우리는 거문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현장을 답사하기로 했다. 실시하게 된 이유와 주체를 알고 싶었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그 현장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문도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성어뿐 아니라 치어까지 잡아들여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는 어장, 낚시꾼들이 다녀가고 나면 버려져 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 그리고 낚시대를 고정하기 위한 납땜으로 죽어간 해양생물들과 훼손된 갯바위. 거문도 주민들은 더이상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고, 자발적으로 국립공원에 요청해 외지인들의 갯바위 입도를 전면 금지했다.  갯바위에 박힌 납을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고, 수중 쓰레기들을 끄집어내고,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나서야 거문도 갯바위의 생태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갯바위에 생태휴식제 구역(휴식구간)와 유어장(낚시체험구간) 구역을 나누어 철저하게 거문도 어촌계의 관리선을 통해서만 낚시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갯바위 낚시를 하려면 인당 5만원의 입도료를 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낚시가 어려운 휴식구간, 그리고 낚시가 가능한 체험구간인 유어장은 위 사진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있다. 평일인지라 유어장 구간에서도 낚시꾼들을 볼 수는 없었다. 배를 타지 않고는 구간을 넘나들기는 힘들다니 다행이다. 먼 거리라 보이지는 않지만, 낚시꾼들이 무책임하게 남기고 간 납땜들로 인해 갯바위가 총탄을 맞은 것처럼 훼손이 되었었다고 한다. 문득 화장실에 종종 붙어있곤 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낚시로 얻는 즐거움만으로 저 오래되고 멋진 갯바위에 구멍을 내고 파헤쳐도 되는 걸까? 현재는  국립공원 및 자원봉사 다이버 분들을 비롯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에 납땜을 많이 거둬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중 청소를 하시는 다이버 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된 바다에서는 낚시줄에 감겨 잘린 산호초들을 보시기도, 생태휴식제로 어업활동이 중단된 곳에서는 해양생물들이 개체 수를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시기도 한다. 해변과 갯바위 쓰레기도 열심히 치우지만, 위 사진처럼 육지로부터 해류를 타고  끝도 없이 밀려오는 쓰레기들 때문에 환장할 노릇이라고 하셨다. 마음이 아팠다. 바다는 눈부시게 반짝이고 예뻤지만, 쓰레기는 정말 너무나도 많았다. 육지로부터 멀고 먼 이 작은 섬 거문도에도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바다, 나아가 전세계의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육지로부터 흘러가 돌고 돌며 바다를, 해양생물들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2358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가기 힘들다는 백도. 거문도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한다. 백도는 명승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청의 관리 하에 있다.  특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반경200m 내에는 어업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워낙 멀고 가기 힘든 섬인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 경계가 불분명하고 낚시꾼들만큼이나 관리자들의 접근도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 접근금지거리를 확실하게 표시하고, 감시와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흘러내리는 듯한 표면, 파도가 만들어냈다기엔 정교한 무늬 등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섬의 모습에 한동안 눈을 떼기 힘들었다. (다시 오기 힘들 것 같아 눈에 오래 담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에서 거문도로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대삼부도의 모습. 코끼리가 이마로 돌을 미는 듯한 형상이다. 바위 터널의 멋진 모습뿐 아니라, 수중에는 아름다운 산호초 군락지가 있다고 한다. 멸종위기종 2급인 해송깃산호진홍나팔돌산호가 서식하고 있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에 낚시 금지 등의 행위제한이 있고, 최근에는 그 거리가 반경500m로 확대되었다.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펼쳐져 있을지 생각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다. 거문도의 어민들께서는, 500m라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셨고, 산호초 보호도 좋지만 저 아래 존재하는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셨다. 물론 오랜 시간 바다로부터 생계를 이어오셨기에 규제와 보호가 익숙하지 않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자원을 퍼내어 쓰면서, 바다가 황폐해지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우선 나는 해오던 대로 계속 해야 한다는 식으로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수 없다. 바다를 지킬 수 없고,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박 3일에 걸쳐 거문도와 백도, 대삼부도를 모두 다녀올 수 있었다. 처음 가졌던 의문에는 어느 정도 답할 수 있게 되었을까?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도, 그리고 이 글에 못다 푼 이야기도 많다. ) 우선 거문도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실시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바닷속을 직접 청소하며 모니터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 해양생물 서식 밀집도가 회복되고 있고 갯바위 환경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전후 비교는 추후 따로 풀어보고자 한다.) 즉, 인간의 출입과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바다는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장기간에 걸쳐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어민과 바다는 공생해야 한다.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충분히 구하고 이를 행정적으로도 지원하고 관리를 철저히 힘쓰는 등 현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시한다면 그것이 생태휴식제를 통해서든, 해양보호구역을 통해서든 공생은 분명 가능할 것이다. 어민들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어족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 어업 자체가 몇 년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공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으로 인해 황폐해진 바다를,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이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 바다에 그리고 전세계 공해에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꼭 해보자. 그리고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해야한다. 할 수 있다.' 고 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적용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핑계만 늘어나겠지만, 할 수 있다고 정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게 될 테니까.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바다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확대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활동할 것이다.
목, 2023/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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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대한민국의 상징을 파괴하는 정부, 우리는 끝까지 막아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1"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4"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2023/1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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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 2023/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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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세미나

[caption id="attachment_23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월 이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내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육·해상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유익한 강의를 듣고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미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logical Framework)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준 국가들은 2030년까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30%의 육상과 해상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육상보호구역은 16.97%,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관리 면적 대비 1.8%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디에,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30%라는 양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먼저 보호해야할 곳’, ‘보호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생태 파괴의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활동가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세미나에 앞서 사전 설문을 통해 어떤 세미나로 만들면 좋을지, 어떤 자리를 필요로 하실지 팁을 얻고자 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통된 인식과 전략 / 환경운동연합 활동 방향성 / 보호구역에 대한 지식 / 육해상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실무과정 / 보호구역 모범 사례 공유 /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기술 / 지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타지역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나라의 육·해상 보호구역이 분명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의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가들이 모여주셨기에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활동 방안들을 차근차근 실행해가겠습니다.
월, 2023/1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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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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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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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금, 202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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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서울과 지역균형발전 두 마리의 토끼 쫓는 윤석열 정부

오직 선거만 바라보며 미래자산 처분하기 바쁜 무책임의 극치

기후위기 시대에 개발 유보지 아닌, 도시의 생명 벨트로 거듭나야

  [caption id="attachment_236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가 대상이다. 해제한 그린벨트를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 보전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원칙임을 천명한다. 또한 여당의 선거정치놀음에 그린벨트를 인질로 삼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리라는 주장은 망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어떻게 개발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유독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 전국 4위다. 창원 안골산단 등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있다. 이미 조성된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않다. 그런데도 마치 그린벨트를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의 부흥이 가능할 것 같은 인상을 주며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게다가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30만㎡ 이하에서 100만㎡으로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미 확대했다. 정부는 해제부지만큼의 대체지를 100%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효성없는 판단이다. 이는 자연 총량제를 가장한 ‘그린 워싱’과 다르지 않다.

◯ 산업단지가 부족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말도 무책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해제물량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실정을 돌아봐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소화하지 못했다. 정부가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있다.

◯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도 전국 4위다. 창원의 안골산단 등 도내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많다. 이미 조성된 미분양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첨단산업의 빈자리를 결국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채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다.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아있는 그린벨트의 총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린벨트 훼손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입했다. 8차례에 걸쳐 지정한 그린벨트 면적은 5,397㎢로 전 국토의 5.4%에 달했지만, 현재는 3.7%가 전부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늘린다는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도 모자란 지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면 어느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정부의 그린벨트 파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생태파괴 현장에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4/0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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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바깥 바다까지 오염되고 있다!

– 만경강, 동진강 최하류 수질 5~6등급으로 수질오염 심각
– 올해 5월 새만금호에서 적조 발생. 바깥 바다 오염시켜 수산업에 피해.
–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효과 없으며, 해수유통으로 정책 전환해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제공한 자료와 해양수산부로 받은 자료를 통해 오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8년간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간 약 4조원이 낭비되었다고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만경강 최하류지점(ME1), 동진강 최하류지점(DE1)의 수질 자료를 보면 새만금호 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에(‘18~’19)는 다시 COD가 증가하여 수질등급 5~6등급이 되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다. 2단계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된 2011년에 비교하면 더 나빠졌다. [ME1 : 10.1(2011년) –>11.3(2019년). DE1 : 7.4(2011년) –> 9.8(2019년). 단위 mg/l]. <별첨1 참고>

그 결과 새만금호 자체의 수질도 최악의 상태이다. 2019년 현재 새만금호 만경수역 중간지점(ME2)의 COD는 11.5 mg/l 이고 동진수역 중간지점(DE2)의 COD는 11.6 mg/l 로 6등급의 나쁜 수질 상태이다. 이 두 지점은 2015년에 6등급으로 전락한 뒤 잠시 좋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악화되고 있다. <별첨2 참고>

특히, 동진강 유역의 갑문 앞쪽 지점(DL2)은 부분 해수 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6등급에 가까워지고 있어서(COD 9.9 mg/l)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5월에는 적갈색의 적조가 발생하였다. 지금 정도의 해수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가 사라지고, 오염된 새만금호 물이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전북의 수산업도 황폐화되고 있다<별도 송부하는 동영상 파일 참고>.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34%)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단체가 통계청 자료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남의 어업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은 42% 감소하였다. <별첨3 참고>

4조원 가량 들어간 수질개선사업의 실패는 흐르는 강물을 막는 사업의 허상을 바로 보여주는 일이다. 바닷물이 새만금호에 다시 들어와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일이 이미 진행한 간척사업도 살리는 일이다. 정부의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단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0일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 도민회의
(공동대표 : 조준호, 조규춘, 오창환, 고영조, 김종주, 임영택)

<문의 : 김재병 정책위원장(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20191010 (성명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 사라지며 바다 오염시켜 (1)

화, 2019/10/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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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김제, 부안에 걸쳐 서해안 바다를 가로지르는 방조제 건설, 지도 모양을 바꾸었던 새만금 간척 사업의 지금 모습은...

수, 2020/02/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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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전국 회원 특별 뉴스레터 -

* 일시 : 2020년 7월 18일(토) 16:00 ~ 16:45 

* 생중계 :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
* 프로그램
   - 퍼포먼스 : 환경운동연합 전국 회원이 함께 만드는 "새만금은 도요새가 그리워"
   - 시상식 : 우수 지역·활동가·회원·공로상 시상식
   - 공연 : 야마가타 트윅스터 "도요새만금송"

[카드뉴스1] 
60억 인구 중 20억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이 중에 내 가족과 친구가 있다면, 아니 내가 될 수도 있다면?
최근 붉은어깨도요새의 1/3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 과연 새만금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카드뉴스2]
바다에서 나오는 자원만으로 웬만한 도시민보다 부유하게 살았던 전라북도 부안. 주차장 마다 비싼차가 번쩍거리던 곳이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쇠락한 어촌마을로 변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철새와 동식물에게도 풍요로웠던 새만금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카드뉴스3]
바닷물의 소통을 막아버린 새만금은 현재 수질이 최악의 6등급까지 떨어져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년 동안 4조원 이상의 돈을 썼지만 나아진 건 없습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시화호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 답. 바로 해.수.유.통!

새만금을 그리워하는 도요새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로 완성한 도요새 조형물을 회원대회 당일 새만금 갯벌에 세울 예정입니다.

* 메시지 주제 : 새만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도요새들에게 전하는 말
* 메시지 마감 : 7월 14일(화) 까지

문의
환경운동연합 운영참여국  02-735-7000  [email protected]
전북환경운동연합  063-286-7977  [email protected]
화, 2020/07/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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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8일, 20년 전 SOS를 외치던 환경연합 회원들이 해창 장승벌을 다시 찾았습니다. 방조제로 막히기 전까지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이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쫓기듯이 떠난 자리, 장승만이 폐허로 변한 갯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풍에 닳아 지워진 얼굴로 그날 외치던 구호를 채 끝내지 못한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거나 더러는 쓰러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7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74"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0년 7월 18일 새만금 해창갯벌(장승벌)에서 환경운동연합 온라인 회원대회가 열렸다.ⓒ함께사는길[/caption]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라는 새만금. 바닷길이 막히기 전의 새만금은 원래 인간과 동식물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천혜의 자연이었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 정부는 중동지역 등 해외진출 건설업체의 유휴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서해안 간척지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했고 1991년 새만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명분은 부족한 식량 자원 확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77" align="aligncenter" width="800"] 새만금 물막이 공사 전 새만금 일대를 찾은 도요새들.ⓒ함께사는길[/caption]

세계 최대 철새 도래지였던 갯벌에 간척사업이 시작되자 그곳을 터전으로 삼았던 모든 생명들에게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환경단체들과 5대 종단의 새만금 생명평화선언을 시작으로 갯벌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78" align="aligncenter" width="800"] 2000년 7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새창갯벌에 모여 SOS 를 외쳤다.ⓒ함께사는길[/caption]

2001년 1월 30일, 사람들은 사라진 바다를 되찾기 위해 해창갯벌에 장승을 심고, 향나무를 묻으며 다시 바다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2002년 6월 1일, 새만금 방조제를 쌓기 위해 주변의 많은 산들이 파헤쳐졌습니다. 지역 어민들이 해창산 절벽에서 ‘새만금 갯벌의 목숨을 끊지마라’는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처절하게 맞섰습니다.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위로 올라가 ‘대한사람 새만금 갯벌 길이보전하자’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1년 5월 황화문 이순신 동상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빛' 단원들이 올라 이순신장군이 생명을 바쳐 지킨 바다와 갯벌을 후손들이 망치지 말라는 액션을 펼쳤다.ⓒ함께사는길[/caption]

죽음의 방조제를 생명의 갯벌로 바꾸기 위해 전북 부안에서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단’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300km, 750리, 10만 1000배. 65일간의 삼보일배에 수백 명의 어린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스팔트에 엎드리면서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개발과 탐욕에 의해 파괴당한 생명에게 어른들을 대신하여 사죄를 구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1년 5월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는 조계사를 출발해 청와대까지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염원을 담아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함께사는길[/caption]

2006년 3월 환경연합 회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방조제 끝물막이 저지를 위해 해창에 모였습니다. 국민의견을 외면하고 방조제공사를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했으나 새만금 갯벌을 살려달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새만금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며 물막이공사는 끝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2" align="aligncenter" width="800"] 2006년 3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났다.ⓒ함께사는길[/caption]

2006년 물막이공사가 끝나자 갯벌과 낮은 연안 바다가 방조제에 막히면서 어패류의 산란처가 사라졌습니다. 갯벌은 텅 비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수놓던 새들도 떠났습니다. 전북 수산업의 생산량은 75%가 줄어들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습니다. 터전을 잃은 어민들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로막힌 새만금호는 1급수에서 6급수로 떨어졌습니다. 떼죽음 당한 동죽조개 껍데기들만이 이곳이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이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5" align="aligncenter" width="800"]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완료 이후 조개들이 집단 폐사한 모습 Ⓒ주용기[/caption]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그간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새롭고 놀라운 모습이 될 것이라던 새만금은 20년이 지난 지금 온갖 그리움과 상처 가득한 황량한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썩어가는 바다에 4조원이나 쏟아 부으며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의 수질은 5,6급수로 오염되어 죽은 고기가 잡힐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6" align="aligncenter" width="800"] 장승벌 뒤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행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장승 뒤편 갯벌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를 만들기 위해 성토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새만금 사업단은 장승벌 앞으로 잼버리 행사장 길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20년간 그곳을 지켜온 장승마저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장승마저 없어진다면 그동안 투쟁해온 환경운동역사의 한 페이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여름, 새만금 갯벌의 회생을 기원하며 해창갯벌로 모인 환경연합 회원대회 참가자들에게 환경연합 이철수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7" align="aligncenter" width="800"] "새만금 사업의 매립 속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반 생명의 난개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해수유통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새만금의 생명이라도 지켜내야만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회원대회에서 발언중인 이철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람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해준 갯벌입니다. 회복되게 해야지요. 이번이 2차 수질개선 사업 평가가 있는 해인데 올해를 계기로 다시 해수유통도 될 수 있게 하고, 충분치는 않지만 재생의 새 발걸음을 떼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은 장승을 심은 후 도요새를 형상화한 조형물 설치와 함께 239명의 회원들이 적어 보낸 ‘도요새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장승 줄에 매달았습니다. 편지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장승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0"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한편, 이날 온라인 회원대회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미뤄왔던 '환경운동연합 2019 우수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우수지역상은 2019년 여수산단과 주변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기업들의 재발방지와 제도 정비,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한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수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91"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9 우수지역상은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수상했다.ⓒ함께사는길[/caption]

2019우수활동가상은 서상옥(천안아산환경연합 사무국장),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두 활동가가 수상하였습니다.

2019우수회원상은  손장석(고흥보성),박범철(부산),조창익(서울),김미숙(안산),교안연구회(원주),박영오(익산),정봉숙(제주),박상경(청주충북),김억남(포항) 등 9개 지역의 회원들이 수상하였습니다.

2019공로상은 10년 근속한 박은정(당진),신재은(중앙),임경숙(목포),박경희(에코생협),이상숙(에코생협) 등 5명의 활동가와 20년 근속한 최충식(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이영웅(제주) 등 3명의 활동가가 수상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93"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수활동가상을 수상한 활동가들.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4" align="aligncenter" width="800"] 장기근속상 수상자들. 이날 역시 코로나19의 영항으로 회원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한 수상자들이 많았다.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0회원대회를 위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고생해주신 전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6"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7" align="aligncenter" width="800"]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도요새만금' 공연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시인 김주대는 그의 시 「출처」에서 ‘바람이 제 살을 찢어 소리를 만들 듯 / 그리운 건 다 상처에서 왔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움과 상처 가득한 새만금 너른 벌에 하늘,땅,갯벌,바다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올 날은 언제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8898"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장승벌로 불어오는 짠바람 속에서 ‘기어이 잃어버린 생명들 불러오리라’ 다짐하는 회원들 마음속에서 그날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a2M59TmtB18[/embedyt]

글:김은숙 운영참여국 활동가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20년 8월호에 일부가 게재됐습니다.

목, 2020/08/0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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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호영 국회의원이 언론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해수유통을 통해서만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정부의 보고서는 새만금간척사업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전북도 관계공무원들은 여전히, 해수유통 결정은 이르다며 추가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새만금공동행동)은 정부의 보고서 결과에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자연의 이치와 전북도민의 여론에 반하는 송하진 […]

수, 2020/10/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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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하나인데, 바다가 둘이 되어 한쪽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방조제를 열고 해수를 유통하여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바다도 살아나야합니다.오는 10월 24일 “세계물고기이동의날”을 맞이하여 녹색연합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바라는 삼보일배를 진행합니다.

The post 2020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새만금을 열어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토, 2020/10/2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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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2회 SBS 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2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이준경 사단법인 생명그물 대표 △시민사회 부문상 디프다제주 △교육ㆍ연구 부문상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정책ㆍ경영 부문상 논산계룡축협이 선정되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 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는 상으로 환경운동연합, SBS,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고 있다. 이들의 활약상을 담은 SBS물환경대상 방송은 SBS웹사이트를 통해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강과 인연 맺어 행복하다” -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대상을 수상한 사단법인 생명그물의 이준경 대표는 1996년부터 25년간 각 유역의 관점에서 다양한 강ㆍ하천 관련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특히 이준경 대표는 각 유역에 있는 물 관련 네트워크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조직이 현재까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1996년 당시 지역 언론사의 편집국장이었던 이준경 대표는 지역과 강의 보전에 큰 관심을 가졌다. 단체 간의 연결과 협치를 중시한 그는 이러한 활동을 조직하는 데 집중하여 크고 작은 단체의 설립과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0년 온천천네트워크의 창립을 시작으로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등 현재까지 그가 창립한 네트워크만 10여 개가 넘는다. 그는 여러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한국의 강을 살리기 위한 여러 단체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한국강의날 대회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전국 200여 개의 강ㆍ하천 조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의견이 조율되고,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준경 대표의 역할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이준경 대표는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활동 외에도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규모 사업으로 파헤쳐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여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하며, 하천 연구를 위한 각종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하천이 자연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태관광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환경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한다고 밝혔다.

 

 

이준경 대표는 자신의 운동 성과에 대해 “200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강과 하천 기반 풀뿌리 운동이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을 벌였는데, 이런 관점에서 하천 보전 운동을 면 살리기 개념으로서 마을 공동체와 접목하는 데 기여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가 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풀뿌리에 기반을 둔 민주적 단체의 설립은 결국 지역에서 강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활동을 만든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동은 그 진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더욱 효과를 보일 것이 당연하다. 이준경 대표가 지역이 중심이 되는 활동을 기획하고, 이 단체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이어나가려 한 노력의 방향이 엿보인다.

이렇게 많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준경 대표는 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은 없다고 한다. 모니터링 조사비, 회의비, 강연료 등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이준경 대표. “강과 인연 맺어 행복하다.”는 그의 말처럼, 이준경 대표는 지난 25년간 각종 하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강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동이자 삶과 같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즐거운, 작지만 아름다운 환경운동” - 디프다제주

 

 

시민사회 부문을 수상한 디프다제주는 다른 수상자들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환경 관련 공부를 했거나 환경운동가로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프리 다이빙이 좋아 취미이자 봉사 활동으로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다.

20~30대 청년 8명으로 구성된 디프다제주는 프리 다이빙을 통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바다 속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린 다이빙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는 디프다제주. 비록 지난 3년간의 활동이 아주 큰 성과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지만, 환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한 ‘가벼운 공동체’로서 젊은 세대가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디프다제주는 3년 전 프리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 모인 3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이빙을 시작했던 이들은 한 손에 쓰레기를 하나씩 들고 나오며 그린 다이빙의 가치를 강조한 다이빙 강사님의 영향을 받아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됐고 그 활동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디프다제주란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가며 바다에 뛰어들어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들은 이러한 활동이 즐겁기 때문에 모여서 한다고 설명한다. 바다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 취미를 위해 다이빙을 배웠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바다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손을 보탰다는 것이다.

디프다제주는 자칫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주제보다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생활에서 조금씩 가능한 것부터 하자.’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수거하는 쓰레기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디프다제주는 이러한 인식 변화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변 쓰레기 수거 행사, 활동지역 주변 카페와의 협업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등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은 죽지 않는다” -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교육ㆍ연구 부문상을 수상한 오창환 교수는 전북대학교에서 지구환경과학을 가르치는 인정받는 자연과학자이자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현장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새만금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여러 방면으로 힘써왔다.

올해로 30년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오창환 교수는 자신의 전공과 환경문제가 무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대학교수로 첫 부임하고 강의 교재로 『환경지구과학』을 읽었다.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지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는 말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다.”며 이를 통해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수이자 연구자로서의 깨달음이 오창환 교수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면, 환경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행동을 실천하게 된 계기는 새만금이었다. 만경강과 동진강이 흘러 바다로 나가야 할 하구에는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가 들어섰다. 물길이 막힌 곳에는 거대한 인공 호수가 자리하고, 물의 흐름이 막힌 이곳에 쌓인 막대한 양의 담수는 점점 썩어만 갔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질 등의 환경 분야를 새롭게 연구하면서 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새만금의 수질을 예측해보니 너무 나쁘게 나왔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국가에서 측정한 데이터 값도 나빴던 만큼, 새만금 환경의 전망은 어두웠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 누구도 나서서 말하는 이가 없었다. 결국 오창환 교수는 본인인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수의 유통이 필수적이라 보았고, 2003년경 이를 전제로 하여 생태관광을 연계한 개발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안의 제시였다. 고민을 거듭하여 나온 이 중재안에 지역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의 집 앞에는 관 주도하에 시위가 열리고, 지역의 고위 공무원은 연락을 통해 대놓고 신변의 위협을 가했다. 새만금 연구를 하던 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2006년 대법원은 새만금의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전북도민의 신청에 대해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지만, 판결 이후 새만금 활동의 동력은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은 죽지 않는다.”며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대로 이후 환경부 장관이 그의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고, 오창환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3~4년 전부터 새만금 해수 유통을 주제로 다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이 함께 있다.”는 오창환 교수. 지역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의 주민이 새만금의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창환 교수는 주민과 함께하는 이번 운동을 통해 새만금을 확실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유출되면 오염원 모아서 처리하면 자원” -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정책ㆍ경영 부문상을 수상한 논산계룡축협은 가축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은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분뇨와 지역에서 소비하고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 이를 자원화하고,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와 계속적인 처리비용 상승문제를 해결하여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한 자연순환농업에 힘쓰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의 퇴비화 사업은 1993년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3만 두 규모의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는 지역의 골칫거리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산계룡축협은 양돈단지에 처음으로 액비순환시스템을 적용하면서 퇴비화사업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탈수과정과 정화처리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것이 가축분뇨의 처리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화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자칫 정화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면 수역의 오염이 초래된다. 논산계룡축협은 분뇨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자 1997년 액비화를 시도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액비의 실효성이 증명되면서 각계에서 관심을 보였다.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기관이 생겼고, 그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전국 단위 축협이 가축분뇨의 액비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논산계룡축협 이남호 계장은 “우리의 액비화 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라고 말했다.

 

 

논산계룡축협이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쏟는 노력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는 분명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들에게서 나오는 악취는 주변의 민원을 유발하기도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논산계룡축협은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악취 관련으로 민원은 없다.”고 자신한다. 실제 가축분뇨가 모여 있는 퇴비화 시설 근처까지 가도 심한 악취를 느낄 수는 없었다. 시설 내외부의 기압차를 이용하여 악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액비 또한 일체의 악취가 없어 농민이 사용하기에 전혀 거부감이 없다고 한다. 이남호 계장은 “우리 시설은 국내 자원화 사업장 중에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논산계룡축협의 사업 또한 확장되었다. 논산계룡축협은 2011년 환경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며 바이오가스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인증 받고, 바이오가스의 발전량이 130%에 이르면서 환경부의 주요 견학 코스가 되어 현재는 여러 기관의 실습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은 가축분뇨의 퇴비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외국산 수입 비료의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감소하고, ‘유출되면 오염원이지만, 모아서 처리하면 자원’이라는 자원순환사회의 인식을 알리면서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을 위해 차후에도 여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21/01/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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