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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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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익명 (미확인) | 목, 2019/04/04- 21:36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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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도 비밀? 황당한 국회 특수활동비

국회, 2013년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 특수활동비로 지출 확인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이제는 말해야겠다 

 

나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 1심에서는 내가 이겼지만, 국회가 항소하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내가 국회와 벌이고 있는 소송은,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공개할래 말래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1심 재판을 거치면서 내가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또는 내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것보다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2년 넘는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름만 원고일 뿐이 나를 대신해 소송을 도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이 점에서 장 변호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국회가 항소를 하면서 재판이 끝나지 않아 내가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세부지출내역자료는 아직 없다. 하지만 재판을 하면서, 특수활동비 사용처의 몇 가지는 알 수 있었다. 한 두 가지는 특수활동비를 쓸만한 곳일 수도 있겠네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알게 된 황당한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까 한다. 원래는 재판이 다 끝나면 한꺼번에 분석하여 세상에 알릴까 했는데, 마음을 바꿨다. 요즘 특수활동비가 세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어떻게든 공개하지 않으려고 항소를 한 국회 사무처 때문에 언제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아래 내용은 내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2011년~2013년 사이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에 관한 이야기다. 혹시 그 사이에 국회가 개선했을 수도 있는 문제사례들이지만, 국회가 개선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상금도 감추어야 할 특수활동비?

 

제일 황당했던 것은 상금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에 '2012년도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 지급'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 물론 2012년에는 '2011년도 시상금 지급', 2011년에는 '2010년도 시상금 지급'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 시상금이 뭐 기밀이 유지되는 돈인가? 아 궁금한 분들도 계실텐데, 대체 얼마를 시상금으로 썼는지는 나도 모른다. 재판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찾아 볼 수 있는 곳도 없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시상금들은 '의원연구단체활동' 지원 명목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에는 '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이라는 것도 있었다. 19대 국회(2012년~2016년)에 있었던 의원연구단체를 보면, '국회 도시재생 선진화포럼',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등이 있었다. 이런 연구단체가 '기밀이 유지되는 수사, 조사'를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도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되었다. 다른 의원들에 비해 법안 발의와 정책개발 활동을 많이 한 의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준 돈으로 보였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활동에 쓰이는 돈인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물론 눈치빠른 분은 이미 파악했겠지만, '특별인센티브'가 있다면 특별하지 않은 인센티브도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랬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매달 한 번씩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명목의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각 의원실에 지급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 재판에서 확인했다고 한 것은 2011년~2013년 사이에 지출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이다. 제발 이제는 이런 곳에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지 않는다고 국회가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홍 대표가 받았던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활동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니 마치 조선 시대의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요즘 2008년경에 받았다고 실토했던 특수활동비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다. 홍 대표가 받은 원내대표시절 매월 받았다고 한 특수활동비가 매월 4천만원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그 돈은 '지출건명'이 '교섭단체 활동비'인 특수활동비였던 것 같다. 정보공개소송 재판에서 국회는 '교섭단체 활동비'는 매월 한 차례 목돈으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실에 지급되었다고 나에게 말했다(교섭단체는 국회의원이 20명 이상 소속된 정당을 말한다). 

 

또 1심 재판을 하면서, 국회는 '상임위원회 활동비'로 지출하는 특수활동비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 돈도 매월 한 차례 목돈으로 상임위원장실에 지급되었다고 했다. 홍 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 매월 4천만원을 받았다고도 했는데(다른 상임위원장은 1천만원), 그 돈이 바로 이 돈인게 분명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이 특수활동, 그러니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조사, 그에 준하는 활동'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그럴 돈은 매월 정액으로 한 번에 지급될게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사용할만큼의 상황이 발생할 때 지급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재판과정에서 알게된 특수활동비 지출명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2013년도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상임위원회 정기국회 대책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매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매월)', '인사청문특위(대법관임명동의) 활동비', '체코 상원의장 일행 초청경비', '한일여성의원포럼 개최 관련 일본여성의원대표단 초청경비'.

 

국회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4년에는 84억4100만원, 2015년에는 83억9800만원, 2016년에는 78억5800만원, 2017년에는 81억5800만원이었다. 조금씩 줄었다. 올해에는 65억7200만원으로 더 많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나마 줄어드는 것이 다행인데, 예전처럼 황당한 곳에 여전히 쓰는 것은 아닌지는 좀더 확인되어야 할 것 같다. 물론 국회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1심 법원의 판결대로 자료를 공개해주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이 기고했습니다. 오마이뉴스도 중복 게재됩니다. [원문 바로가기]

 

 

 

 

목, 2017/11/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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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새 이름, '78만 원 세대'

'불사' 품은 사회에서 청년임을 원망하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려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올 한해는 지난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모든 분들이 안녕하길 바란다.

 

2018년을 맞이해 청년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올해부터 우리는 88만 원 세대가 아닌 78만 원 세대이다. 청년실업률은 2017년 12월 기준 9.9%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당연히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2배는 높은 22.7%임을 잊지 말라. 아, 적어도 3년 동안은 취업 빙하기라는 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첫 직장을 가졌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15개월 후면 자의 혹은 타의로 직장을 그만둘 테니까. 낮은 월급과 장시간 노동을 꾹 참고 일하더라도 20대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없다. 이쯤 되면 청년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싶지만, 그저 당신이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

 

이뿐인가. 서울의 청년주거 빈곤율은 2015년 기준 37.2%이다. 10명 중 4명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스스로 뛰어들어야 한다. 스펙을 위해 상경한 이들이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공간은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무색한 6평짜리 방이 전부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16.1%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망이 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싶지만, 그저 당신이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

 

또 있다.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는 2017년 기준 평균 2385만 원으로 2016년의 평균 1681만 원보다 41.9% 증가했다. 30대 또한 16.1%가 늘었다. 높은 고등교육비가 문제라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만이고 높은 주거비가 문제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싶지만, 그저 당신이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

 

여기서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는 문장 속 방점은 '청년'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 찍혀 있다. 이유는 하나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청년이 겪는 어려움 또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이 다른 세대보다 유독 어려운 세대니까 청년임을 우울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 진입하는 20대에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비정규직과 고시원, 발목 잡는 대출이라면 삶은 진즉에 망가져 30대로, 40대로, 그 다음 세대로 안정적인 이행을 거치기 어렵다.

 

청년은 그 전에 청소년이었다. 가정의 보살핌을 받던 청소년기를 지나 안정적인 취업과 독립 그리고 새 가정을 꾸릴 것을 요구받는 시기가 바로 청년기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가족과 살던 집에서 나 홀로 사는 집으로, 원래의 가족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옮겨갈 때 대면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왜 전체의 부는 증가하는데 나의 부는 증가하지 않는가? 왜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가? 왜 정부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며 최선의 복지로 또다시 부채를 제시하는가?

 

그렇게 청년이 마주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청년이 어떤 사회에 마주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양극화된 일자리, 규제 없는 부동산 시장, 대출을 권하는 사회가 그러하다. 이는 '불사'의 시대로부터 생겨난다. 이제는 마다할 수도 사양할 수도 없는 '불공정', '불평등', '불통' 그리고 '불안'이라는 네 가지를 불사라고 지칭한다면 이 불사를 구조적으로 품은 사회가 양산해내는 어려움에 청년은 맨몸으로 노출되고 있는 중이다. 가장 무너지기 쉽지만, 다시 일어설 자력 또한 충분할 이때야말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다각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그다음의 삶을 조망하고 건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12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대표로 150여 명의 지역 청년활동가들과 대면했다. 그리고 6가지 숫자만으로 청년의 현주소를 짚었다. '100, 64, 52, 35, 0, -(마이너스)'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이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5, 이런 기회조차 없는 청년이 0이며, 빚진 청년은 마이너스(-)라고.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우리를 동료 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자리에서 정부는 또 다시 청년을 미취업자로 규정짓고 경제성장의 동력이어야 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그만일 시혜 대상으로 낙인찍은 것이다.

 

청년 문제의 본질이 일자리의 문제로 규정지어진다면 올해 논의될 청년 문제의 핵심은 또다시 실업 정책과 창업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더군다나 유일한 청년 정책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2018년에 종료되기에 그간 청년을 미취업자로 규정지었던 담론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는 이 불공정한 사회에 발을 딛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어떤 청년을 앉힐지, 어디까지 내다보고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인 정책을 설계해야 할지를 나눌 수 없다. 수면 위로 떠 오른 지 10년은 더 지난 이 세대 문제를 해결할 가장 기본적인 방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청년의 현실을 바꿔보겠냐는 말이다.

 

이제는 청년이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 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때다.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그래서 청년의 살갗에 닿는 진짜 청년 정책이 2018년을 안녕히 보내게 할 수 있길 바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8/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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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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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8/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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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_토론회_사회권강화를위한개헌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변호사 (좌측 순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순서를 맡은 신필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현행 헌법체계의 사회보장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30년만에 이루어질 헌법 개정안에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필균 자문위원은 “사회권은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 방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의 목표가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반드시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 편성권을 정립하고, 주거권, 보건권, 문화향유권 등을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진 실행위원은 청년층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다주택 보유 규제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진 실행위원은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권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개헌 과정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권을 확립하고 주택,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영토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식량에 대한 권리도 건강권 또는 안전권의 일부로 정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눈높이에 맞는 권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의한 구체적 권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맺으며,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처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역시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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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월, 2017/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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