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토부에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임대주택 교육관련 질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번 호 <특집>은 ‘출산율 0명, 왜?’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명 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도 십수 년째 저출산에 머무르고 있을까. 왜, 결혼과 출산은 삶의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었을까. 왜, 국가는 가족계획, 인구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여성의 몸을 통제 했을까. 왜, 출산율은 극복되어야 하는 걸까 등등 ‘출산율 0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짚어봅니다.
이달의 <통인>은 김득중 금속노조 쌍차지부장입니다. 박유안 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 시청 대한문 앞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벌어진 싸움이 햇수로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동안 서른 명의 희생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 지부장의 말처럼, 인간성을 파괴하는 정리해고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지난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과잉 행사를 사과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119명의 남은 해고노동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공장에 돌아갈 때까지 쌍차 사태는 오늘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만남>의 호모아줌마데스는 20년지기 회원 김원태 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30여 년간 학교 안에서 사회 선생님으로,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 전도사로 활약해온 분입니다. 2000년대 초반, 교내에 NGO탐구반을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교육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만들었습니다. 교편을 내려놓은 지금도 학교 시민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의 열정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푸름이 짙어지는 9월입니다. 올해도 참여연대는 창립기념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24년 동안 ‘살맛 나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주신 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표지를 참조해주세요.
참여사회 편집팀
특집1_출산율 0명, 왜?
출산율 0명이 말하는 것들
글.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이론 상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0까지 감소할 수 있다. 예로 베커의 출산력모형에 따르면, 인간 삶의 질 수준 향상으로 개인의 시간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이유로 인간 모두가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① 이론에서는 부부가 기대한 만큼 소득과 자원을 갖지 못하면 출산율은 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변천이론②에서 지적하듯이, 출산은 사망과 달리 선천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므로 출산율이 0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8년에 처음으로 0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론 상 언급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이 0명대로 낮아지는 인구학적 원인은 결혼이 더욱 늦어지고 있으며 평생 비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을 해도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0~1자녀 가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출산율 회복보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인구대체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이 지속되는 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이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출산율 0명대가 지속된다면,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저출산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향후 출산율 회복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저출산 영향에 대응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저출산현상이 완화될수록 저출산 영향에 대한 대응은 그만큼 쉬워질 것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특수성
저출산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출산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해부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 일-생활 균형 곤란, 사교육비 부담, 자녀양육비 부담, 주거 마련 곤란 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들은 대부분 저출산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원인만으로는 한국의 출산율 0명대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현상의 특수성은 가치 변화와 사회구조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질은 경제사회 발전과 연동하여 빠르게 변화해 왔다. 그러나 문화와 사회구조가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어려워지고 있다. 예로, 다중상태평형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평등주의 확산과 출산율 간 ‘U’자 관계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쩌면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과거 우리는 성평등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성평등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현대화 과정에서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 경제활동 참가 증가 등으로 성평등은 중요해진 반면, 노동시장, 가족생활 등에서의 성평등 수준은 더디게 변화함에 따라 개인들은 가치변화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여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성평등주의가 확산되면 초기에는 일정기간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지속적으로 성평등주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은 최저점을 찍은 후 ‘U’자를 그리며 반등한다는 가설 출처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한편, 엘리트 주도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사회에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공고화되어 왔다. 그 영향으로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 심지어 결혼시장에서도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대학, 그것도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고용기회는 물론 임금, 지위, 승진, 고용안정성 등에서 차별을 받고 결혼도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국민 모두는 사교육 열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하나,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한 관계로 마찰적 실업 등 청년고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불안정은 결혼 포기로 이어지며, 사교육비로 대표되는 양육비 부담은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평균수명 증가로 노후가 길어지고 있으나 선진국과 달리 사회보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출산과 노후 준비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문화나 사회구조가 개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에 따라 변화하지 못해 개인들은 결혼과 출산 행태의 변경을 통해 적응하려하고 있다. 따라서 낮은 출산율을 인구학적인 양적 지표로서만 간주하여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도외시하는 것과 같다. 역으로 저출산현상 완화는 결혼과 출산의 장애요인들이 제거 혹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로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삶에 미치는 것들
저출산현상은 원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결과론적 측면에서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병력자원 부족,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을 야기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인구는 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어떠한 형태의 인구관리 방법도 국가주의적 목적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양적이든 구조적이든 인구 변화는 수많은 사회경제현상에 투영되어 복합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면 개인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제약을 받을 것이며,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할 것이다. 경제성장 둔화 시, 개인 차원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수입이 감소하여 생활수준이 악화될 것이다. 고령화로 사회보장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은 보다 많은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본인이 받은 혜택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현상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일지라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동서고금을 통해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낮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저출산현상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출생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우려하는 만큼 저출산 완화를 위한 의지나 실천 노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저출산 추이를 변경시킬 수 있는 효과 있는 대책들을 찾기가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단기간에 저출산 완화를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초저출산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또 매번 낮은 수준으로 기록이 갱신됨에 따라 우리 사회가 저출산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또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강한 내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특히, 저출산현상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관심조차 줄어들고 있지 않나 우려되기도 한다.
저출산현상의 완화는 본질적으로 현재 우리의 삶의 질은 물론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현상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질 내지 방식과 문화 및 사회구조 간의 간극을 없애야하며, 이와 관련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과감한 개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① 미국 경제학자 듀젠베리가 주장한 것으로 소비지출은 절대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
②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인구변동을 모형으로 하여 사망률·출생률의 변화를 산업화 또는 근대화 과정과 관련시켜 인구변동 과정을 일반화한 이론
특집. 출산율 0명, 왜? 2018년 9월호 월간참여사회
특집2_출산율 0명, 왜?
저출산과
개인화에 대하여
글.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결혼과 출산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된 이유
저출산 문제를 개인화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두 가지 주장이 가능하다. 첫째, 가족이나 친족 같은 혈연집단보다 자신(self)이라는 개체적 자아를 우선시하고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의 문제로 상대화하는 의식이 낳은 산물이다. 둘째, 가족이나 공동체라는 울타리에서 튕겨져 나와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불안정한 개인들이 결혼도 출산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전자의 경우 자발적 선택이라면 후자는 비자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화(Individualization) 현상은 여러 사회학자들이 다루어 왔지만, 대표적인 것은 울리히 벡의 설명이다. 그는 근대사회의 특징으로 가족이나 종교 등 전통적 집단으로부터 개인들이 자신을 분리하고 주체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꼽는다. 이어 후기근대에 들어서면 복지국가가 약화되는 위험사회의 징후 속에서 개인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본다. 결국 근대사회에서 인간은 개인으로서 자신의 생애궤적을 그려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20세기 후반 복지체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빈곤에 처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스스로 자신의 전기(傳記)를 써내려가야 하는’ 삶의 조건은 학자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기든스는 전통적인 권위에서 벗어나 개인이 스스로 자기 삶의 양식을 선택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반면 바우만은 사회적 보호라는 울타리 밖에 내던져진 삶을 ‘쓰레기가 되는 삶’이라고 비판한다.
저출산은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한다. 누구나 성인이 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당연시하던 사회에서 벗어나 이제 결혼이나 출산을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의 생애과정은 ‘학업-취업-결혼-출산-양육-은퇴’의 과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기도 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결혼할 만한 경제적 심리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기도 한다. 사실혼이든 법적 혼인이든 배우자가 있어도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다. 또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아이를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난다.
인간의 삶이 그야말로 유동적인 상태가 되는 상황, 고용불안정과 그로 인한 삶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사회에서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일 수 있다. 때문에 무자녀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젊은 세대가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가 가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개인화되어가는 삶의 양식을 수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해석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자발적 비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한 이들이다. 여기에는 부모로서 져야 할 책임의 무게나 자기 삶에 대한 기대로 인해 출산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뒤따른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출산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압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혹은 두 명의 커플이 한 명의 자녀만을 갖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 사회적인 요소가 있다면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조건이다. 가족사회학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한국 가족의 가부장적 관습들, 남성중심주의, 거의 아노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고부관계 등 결혼이 가져오는 가족관계의 변화와 규범적 의무는 여성에게 결혼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왔다. 또 맞벌이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일과 양육을 전담하지만 그것이 되레 그들을 직장에서 밀려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현실을 여성들은 늘 목격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들은 남성과 나란히 노동시장에서 자기 삶의 전기를 써나가야 하는 시대에 결혼도 출산도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저출산 대책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은 여성의 관점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비자발적 비출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소득이 부족하고 함께 살 집이 없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조건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핍에 처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 왔지만, 이것 역시 성공적이지 않았다. 왜일까? 필자는 그 이유가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상 그 어떤 정부가 청년세대의 삶을 안정시키는 문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은 적이 있었던가? 또 청년들로 하여금 정치적 주체가 되게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한 적이 있던가? 때문에 가부장적 가족관계와 연공서열의 사회체계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경제적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 왔고 ‘열정페이’나 ‘노오력’을 강요받았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은 ‘개인’으로서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것도 힘에 부치다. 따라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비혼이나 비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이든 개인화든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다. 책임은 우리들 기성세대에 있다.
특집. 출산율 0명, 왜? 2018년 9월호 월간참여사회
특집3_출산율 0명, 왜?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글.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한국에서 출산정책은 언제나 국가 발전을 위한 통제와 관리의 영역으로 다뤄져 왔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 시대에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 저출산 위기 대응 정책의 시대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출산 조절의 책임이 부여되었다. 한편으로는 ‘태아의 생명권’을 명분으로 ‘낙태죄’를 지속시켜 왔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는 그간 국가의 필요에 따른 인구통제와 생명선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러한 인구관리 정책을 유지해올 수 있었다.
이 글은 가족계획 정책부터 저출산 대책까지, 한국 정부의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자궁 통제에 숨겨진 우생학적 목적과 섹슈얼리티의 통제, 국가 발전 이데올로기의 이면을 짚어보고자 한다.
여성의 몸을 통한 인구관리의 역사
1950년대까지 여성들에게 다산, 특히 아들 출산은 여전히 중요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정부 역시 인구가 많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산아제한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건 1950년대 후반부터인데, 당시의 산아제한 찬성론은 우생학적 논리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는 인구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그 목적은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정된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과 2항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에 그대로 반영되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센인들은 강제 단종 시술의 대상이 되었고, 장애인, 전염성 질병의 감염인, 부랑자, 정신병자, 범죄자들은 개인적 통제뿐 아니라 결혼과 생식의 통제 대상으로도 설정되었다. 그러다 1960년대가 되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근대화’라는 목표 아래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우생학적 인구관리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의·식·주를 포괄하는 생활태도 전반에서 가족계획 정책을 통한 생식과 몸에 대한 개입이 전개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산아제한’ 대신 ‘가족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출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와 통제를 가리고, 그 책임을 개인과 개별 가족의 차원으로 이전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족계획 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이지만, 실천은 개인의 몫이 된다. 나아가 가족의 빈곤에 대한 책임 또한 가족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개별 가족의 몫이 되었다. 반면 국가가 제시한 자녀 수의 모델에 맞으면 소득세를 감면받고, 공공 주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불임수술을 할 경우 금융 대출에서 우선순위를 받거나 여러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다. “우리 집 부강은 가족계획으로부터”, “덮어 높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같은 표어들은 가족계획 정책이 의도했던 이와 같은 효과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한편, 1966년의 “세 살 터울 셋만 낳고 35세 단산하자”라는 표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여성의 몸은 인구 통제를 위한 관리 대상으로만 여겨졌을 뿐 여성의 건강이나 성적 권리, 섹슈얼리티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심지어 1975년 대한가족협회가 발표한 연구?에서는 “둘 낳기의 강조와 아울러 단산연령을 낮추도록 계몽하는 한편 일정연령 예컨대 ‘서른이 넘어서 배가 부르면 꼴불견’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사회인식을 바꾸어 주는 일도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후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저출산→고령사회→생산인구 감소→노동생산성 저하→경제성장 둔화→사회보장 지출 증가→국가재정 파탄→젊은 세대의 부양부담 증가→세대 간 갈등 심화→사회 갈등의 격화로 연결되는 이른바 ‘저출산 시나리오’는 마치 괴담처럼 위기 시나리오로 반복되며 주로 그 책임과 정책 초점을 다시 여성들에게 맞추었다.
1960년대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발행한 가족계획 포스터
2005년 10월 26일 진행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제41회 전국여성대회 풍경은 정책 초기의 이와 같은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부인과 여성부장관,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던 이 자리에서 ‘저출산 위기극복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저출산은 ‘퇴폐적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결혼은 선택이 될 수 없고, 출산의 여성의 창조적 의무”라고 구호를 외쳤다. 저출산 위기의 책임이 고학력에 임금노동으로 진출한 여성들의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회피하는 ‘이기적인 태도’에 있다는 식의 전제가 저출산 진단 전반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인구관리가 아닌 재생산 정의로
저출산 정책 시대의 여성은 언제든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자 동시에 양질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정책 대상으로 놓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도는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지원과 각종 보상, 수당, 비용, 기술 지원으로 대표되는 각종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원 정책’의 외피를 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복지, 지원 정책의 특징을 띄고 있지만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은 매우 빈약하며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출산 정책을 통해 시장과 기술개입을 매개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일자리 유연화’+‘난임 및 고위험군 출산에 대한 의료·기술적 지원 확대’+‘민간 서비스 중심의 보육 지원’이 야기하는 시너지는 실제로 여성들에게 미치는 부담과 영향이 매우 크며, 질병과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브릿지 플랜?’에서는 취업 시기를 앞당기게 할 계획들을 반영함으로써 기대 노동력의 구분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저출산 정책을 통한 인구 관리 시도가 출산과 양육, 보호에서 더 나아가 노동 인력에 대한 구분까지 계획으로 포괄되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여성들이 처한 정보, 의료 접근권의 차이나 가족 관계의 변화,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건강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 하에 결혼과 출산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의료적 지원과 기술 개입만을 확장해 가는 것은 매우 부정의한 방향이다.
가족계획에서부터 저출산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과 의료·기술에 대한 선택의 수사는 여성을 통해 인구 통제를 실현해 온 과정의 본질을 가리고, 여성의 자율성과 섹슈얼리티보다는 모성에 대한 보호나 지원을 중심으로 고민하게 만들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개혁 대신 출산·양육에 대한 개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생산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아 왔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낙태죄 폐지 운동은 이제 ‘성과 재생산 정의’를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구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실질적인 재생산 정의의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갈 때다.
① 최지훈, 한달선, 정경균, ‘가족계획 홍보 사업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대한가족계획협회, 1975
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브릿지 플랜 2020’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특집. 출산율 0명, 왜? 2018년 9월호 월간참여사회
특집4_출산율 0명, 왜?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글.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지난 10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저출산이 고령사회로의 진행을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합계출산율이 인구유지선인 2.1명 이하가 되었던 1983년부터 시작됐어야 했다. 이때부터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를 바꾸었어야 했다. 그런데 거의 20년 동안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에 놀란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재정투여를 한 이후에도 저출산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2017년에는 정책투입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낮은 1.05명 수준으로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저출산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하루가 멀다 않게 내놓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여성의 고학력과 사회 진출의 증가, 초혼연령 상승, 만혼으로 인한 자녀수 감소, 일가족양립 어려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보육비 부담, 청년실업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모두 저출산을 초래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요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문재인 정부는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주로 보육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집중되어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제3차 기본계획은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7월 5일에 발표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에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확충, 워라밸? 확산 및 성차별적 환경 개선, 아동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공교육 강화 및 교육비 부담 완화, 비혼 출산 등 포기되는 아동이 없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 등 사회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두 차례에 걸친 기본 계획보다 좀 더 생애주기적이고 다양한 차원의 정책들을 아우르는 노력이 엿보이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정책이든 시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표현된 것 같다.
그런데 제3차 기본계획에 열거된 종합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사실 저출산은 보육, 교육, 고용, 주거, 노후 전반에 걸친 불안, 계층별, 성별 불평등,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배제 등 거의 모든 사회 문제들이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다르게 말하면 저출산은 점점 더 불안하고 불평등해지는 현실과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젊은 세대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이미 여러 곳에서 발표된 것처럼, 한국은 GDP 기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소위 경제적 총량으로는 발전된 국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아동 및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장시간 노동 세계 2위, 고용안정성 최하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최다, 성별 임금격차 최고, 일가족양립 지수 최하위, 자살률 세계 1위, 노인빈곤율 세계 1위, 행복지수 최하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삶의 영위가 어려운 위험상황에 놓여있다.②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구조를 근간으로 한 사회운영 방식과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한국 사회 복지체제는 사회구성원을 무한경쟁 궤도로 몰아넣고 있으며, 자기돌봄은 물론 가족돌봄, 공동체 돌봄을 통해 사회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 오롯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1020세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십수 년을 경쟁적 교육 전쟁을 치러야 한다. 높은 고용불안정, 저임금노동, 치솟는 주택가격과 높은 보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3050세대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고, 일가족 양립 혹은 일생활 균형과는 괴리된다.
이렇게 평생을 일해도 노후는 빈곤하고 고단하다. 끊임없이 일하지만 생애에 걸친 빈곤화 위협과 중산층 생활을 영위해나가기 어렵다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판단은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은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결혼기피, 출산기피로 인한 합계출산율 하락 현상으로 외화 되지만 그 근본에는 한국 사회의 불안정과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실한 사회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지속가능한 사회재생산은 성평등으로부터
따라서 제1, 2차 저출산정책의 실패를 기혼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정책 중심 편향으로 진단하면서, 제3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신혼부부 주택청약, 공공주택 1만호 제공, 주거비 지원 등 결혼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잡은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떤 삶을 선택하더라도 평등하고,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국가는 세 가지 축을 통해 완성된다. 첫째, 고용시장에서의 학력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비정규직 등 각종 차별이 해소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착취 구조가 개선되어 일을 하면 적정한 수준의 생활은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중요한 한 축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하 노동시장에서의 일상화된 구조조정이나 실업, 해고, 퇴직,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받쳐주는 사회보장제도가 또 다른 한 축이다. 셋째, 어떤 가족에서 태어났는가에 상관없이 한 명의 사회구성원(아동)이 온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수당 지급,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 육아휴직제도 확충, 취약그룹을 위한 맞춤형 추가서비스 지원은 저출산 해결의 마지막 한 축이다. 이 세 가지 축은 저출산 해결의 트라이앵글이다.
그러나 이 세 축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선순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그 꼭짓점에 두어야 한다.③ 국가별 편차는 약간 있으나 이미 많은 선진 복지국가는 남녀 모두를 노동자이자 돌봄자로 전제한 성평등성을 정책 전반에 걸쳐 결합하고 있다. 성평등 관점에 입각하여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전체 사회정책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사회는 성평등 수준은 매우 미미하며, 성차별과 이중부담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은 양자택일의 단절적 생애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지체된 혁명’으로 여성의 다중역할로 인한 부담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평등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물론, 과부하된 가족돌봄의 부담은 수많은 여성을 갈등과 압박에 놓이게 하고 있다. 다중역할과 과중한 책무에 늘 쫓기듯 살아가는 여성의 일상적 무게를 함께 나누는 성평등한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없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즉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사회재생산의 트라이앵글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성평등한 복지국가 구축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① 워크라이프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의 신조어
② 국민일보, 2018년 7월 11일, “3040세대 “부양·양육 고달파…” 한국 행복지수 또 꼴찌”
세계일보, 2018년 7월 29일, “직장·돈 스트레스에 행복지수 꼴찌…행복 찾기에 빠진 대한민국”
③ Esping-Andersen,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Polity Press.
특집. 출산율 0명, 왜? 2018년 9월호 월간참여사회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③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0
용돈연금과 빈곤한 노인의 나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
*한국 47.7%(2017) | OECD 평균 12.1%(2014)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인구 10만 명 당 한국 54.8명 | OECD 평균 18.4명(2013)
**한국 노인 자살 원인 1위 "경제적 어려움"(40.3%)
#2
노인이 되면 빈곤을 만나는 건 당연하다...?
한국 61.3% > 49.6%
OECD 70.1% > 12.1%
*연금 미포함 노인빈곤율 > 연금 포함 노인빈곤율
**OECD 통계를 토대로 사회공공연구원(2015)
NO! 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면 노인빈곤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3
하지만 대한민국 노인이 받는 연금은 최소생활비의 절반 수준
노후 최소생활비 103.0만 원 | 노수 적정생활비 145.7만 원
*개인 기준, 국민노후보장패널(2016)
신규수급자가 받는 월 수급액 52만 원
*2017년 기준, 실질소득대체율 24% 적용
납부자에게도, 수급자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용돈연금'
#4
문제는 점점 낮아지는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 뭐길래...?
40년 가입한 사람의 평균 월소득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월 200만 원을 벌던 노동자는 연금으로 80만 원을 받는다는 뜻!
결국 나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70%에서 2028년 40%까지 계속 하락하는 중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
#5
"소득대체율 40%면 평균소득자의 경우 87만원인데 적당한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도 있잖아요!"
"40%는 40년 가입 기준이에요 ㅠㅠ 실제 평균 가입기간은 17.4년,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4%(약 52만 원)"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가입기간 확대만으로 연금을 늘리는 것은 한계
한국 노인의 최소생활비 103만 원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45% 이상 필요
*ILO,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60%(40년 기준) 권고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No.102(1952),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협약 No.128(1967)
*OECD, 한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수준(46%) 유지 권고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6
#6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득대체율 인상
정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中
#7
가난한 노인의 나라, 더 이상의 연금 삭감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8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④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연금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
To Be Continued

상가법 무산시킨 국회, 민생 입에 담을 자격 없다
8월 국회서 상가법 처리 무산, 중소상인 절박한 호소 외면
'생존' 걸린 법안 '흥정' 대상으로 전락, 국회 존속 이유 없어
국회가 또 다시 민생을 외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상가법을 어제는 건물주 인센티브 법안과 흥정하더니 오늘은 은산분리법과 패키지 처리하겠다며 결국 8월 상가법 처리를 무산시켰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여야 국회, 특히 기업 밀어주기 법안을 위해 임차상인 생존권 보호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좌절시킨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상가법이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하는 동안 수많은 임차상인들이 거리로 쫓겨났다. 궁중족발 사건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임차상인들의 마지막 절규였다.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상가법 처리를 무산시킨 국회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말로만 민생을 입에 담는 국회는 더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끝.

2018 작가미술장터 <예술하라>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전시기간 : 2018년 8월 30일(목) ~ 9월 5일(수)
-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 활용 이전에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해야
오늘(8/31)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이 동원된 정책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전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오늘 발표된 청와대 입장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와 이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활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안전하게 활용하든 위험하게 활용하든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과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하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결합하여 유통시킨다면 국민의 정보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것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보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 이면에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데이터 자본과 그 자본에 부역하는 관료들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후퇴시키고 개인정보 활용을 손쉽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보유한 산업자본이 앉은 자리에서 수 조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규제완화로 데이터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은 그 댓가로 일자리 몇 개나 조금의 서비스 혜택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청와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정기회비에 더해 튼튼재정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여러 회원님들 덕분에 걱정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튼튼재정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십시일반, 조금씩 힘을 더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부지원금 0%,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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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발목 잡는 유엔군 사령부 규탄
‘사전통보시한’ 이유로 경의선 철도 연결 위한 통행 승인 거부
‘유엔사’ 이름으로 한반도 정세 개입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엔군 사령부(이하 ‘유엔사’)가 남북협력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했다. 어제(8/30) 언론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 철도 상태를 점검·조사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 승인을 거부해 조사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경로에서 한반도 평화를 발목 잡는 유엔사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유엔사는 남측 당국이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을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승인을 거부했다. 유엔사 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잠정 취소되는 등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 중에 미 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유엔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딴지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진행된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사업 상호 개통을 앞두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한 남북 상호검증단 파견 절차에 엄격한 승인 절차를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금강산 육로관광 임시도로 개통식과 개성공단 착공식 등의 과정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부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 중단 결정 등 북미 관계 악화와 무관하지 않은 조치들이었다.
이러한 유엔사의 조치들은 한반도 정전체제가 얼마나 주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 측은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 지엽적인 사항을 문제 삼아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가로막을 수 있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미 측의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유엔사이다. 적어도 ‘유엔’의 이름을 걸고 있다면 응당 남북 간의 평화정착 노력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상식에도 반한다. 최근 유엔 군축사무소는 군축 의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반도가 이룬 진전은 대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지난 십 년의 역사를 통틀어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기회를 창출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 평화로의 이행을 가로막는 ‘유엔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는 해체될 운명에 있다. 유엔사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속히 비무장지대 관리와 관할권을 이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와중에 유엔사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적대와 갈등의 역사를 종식하고자 하는 절박한 염원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북의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법농단 진상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수사협조와 개혁을 약속한 바 있지만, 유례없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법원 스스로의 개혁의지와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 개혁마저도 사법농단의 실행부서였던 법원행정처가 담당 부서라고 알려져 셀프개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그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 추진되어야할 사법개혁 이슈는 무엇이며, 개혁의 주체와 방법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김지미 변호사
축사 : 하태훈 교수(고려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호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좌장 : 장주영 변호사
발제 : 법원 내 개혁 논의, 진행 현황과 전망
이혜리 기자(경향신문)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토론 : 임지봉 교수(서강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원행정처(섭외중)
법무부(섭외중)
주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 박주민 · 백혜련 의원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02-522-728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2018년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참여연대의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정리해서 9/3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는 9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하여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을 살리는 민생입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며칠 전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과 「지역특구법」 등이 막판까지 협상 대상이 되었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거나 다뤄져야 할 입법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국회의 성실하고 심도깊은 논의와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기국회에 즈음한 개혁입법정책 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8. 09. 03. 월 11:3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순서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1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3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 정책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합니다.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목차
들어가며 –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Ⅰ.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3.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입법
과제4.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입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6.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사법농단해결특별법」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5.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4.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5.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IV.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V.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VI.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VII. 무분별한 규제완화 입법 반대과제
반대과제1.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2.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 5법」 제·개정 반대
반대과제3.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반대
참여연대,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관련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배제
김상조 위원장, 2개 지주사 문제라고 축소 발언, 실제론 55개 지주사
대선공약 위배하면서까지 기존 지주회사 적용 배제한 이유 질의해
최근(8/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한다고 밝혔다(https://bit.ly/2wcNbJK).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를 적용 배제한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보유한) 2개 그룹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된 기존 지주회사는 총 55개 회사(자회사가 총 100개, 손자회사가 총 8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세법상 규율인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적용받는 전체 지주회사의 세제 혜택이 20억 원에 불과하여 수조원의 주식매입액이 필요한 일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정책의 논거로 인용한 김상조 위원장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고, ▲익금불산입과 같은 세제 혜택으로 기존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등의 지분율을 상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현행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 발의 의향 등을 공정위에 질의했다.
김상조 위원장(https://bit.ly/2BV7Irg)은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지분율 보유 요건의 적용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뀐 지주회사 규제로 2개 그룹만 문제가 된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https://bit.ly/2PdS3Fi),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장이 현황을 잘못 알고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해명자료를 통해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혔다(https://bit.ly/2PRe0LN). 그러나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정책방향의 배경에 대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상향의 유인을 공정거래법에서 강제하기 보다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7.3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자회사 지분율 50~80%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경우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박용진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 지분율 20~30%, 비상장회사 지분율 40~50%를 보유하여 이러한 익금불산입율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으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반면 김상조 위원장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2개 지주회사인 SK와 셀트리온의 경우 지분율 상향 시 각각 7조원, 2.7조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과연 지주회사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최대 수조 원 단위의 비용을 들여 지분율을 상향할 유인을 가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몇 천 만원이기에 쌓이면 많아진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해명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 상향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듯이 현재 ‘상장 20%, 비상장 40%인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림 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부분
따라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중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적용 배제 결정을 철회하고 전부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런 내용을 묻는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
2018. 8. 24.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또한 2018. 8. 30. 해명자료에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발언한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지주회사가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공정위는 과연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이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자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됩니다.
<질문 3>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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