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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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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h3> <p> </p> <h2 dir="ltr">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 경제규모 11위,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러나,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율(만 명당 산재사망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한다. 산재사망은 교통사고에 대비해도 1.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543,797명이다. 이중 산재사망 노동자는 40,217명이다. 지난 17년 동안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어나간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84조 7,479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9년 정부 총예산 470조 원의 60% 수준이다.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통계도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화물운송, 택배, 퀵서비스 노동자는 훨씬 더 위험하지만 통계도 없다.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다. ILO 가입국 110개 국가 중 3분의 2가 도입했던 출퇴근 재해도 2018년에야 도입되어, 정부 통계에서는 빠져 있었다. 게다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교사가 대상인 사학연금 적용 노동자도 통계에는 빠져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착시효과만 노리고 있다. 통상 3월말이나 4월에 발표하는 수치로는 매년 1,900명 정도로 발표된다. 이는 2012년 통계기준을 바꾼 결과로, 그나마도 발표 자료에는 예방통계라고 작게 쓰여 있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1> 노동부 산재 통계 자료 취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duXjTko5iIMzkN7eR2aJ5KnWbFC1TvUf7V6y_…; /></p> <p> </p> <h2 dir="ltr">1988년 15살 문송면과 2018년 김용균</h2> <p dir="ltr">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8년 15살이던 문송면은 야간에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다 몇 개월 만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해는 한 사업장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915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고, 그로부터 30년 동안 231명이 직업병으로 사망한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7년 투쟁이 시작된 해였다. 그럼에도 2015년에는 광주 남영전구에서 20명의 수은 중독이 발생했다. 4단계 하청으로 진행된 작업에서 말단에 있던 건설일용 노동자, 운반을 하던 덤프 운전 특수고용 노동자가 중독되었다. 2016년에는 삼성, LG의 3차 하청에서 불법 파견고용으로 일하던 20대, 30대 청년 노동자 7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에 이르렀다. 30년 전의 역사는 하청, 특수고용, 파견 노동자에게 이어지고 있다.</p> <p> </p> <p dir="ltr">지난 30년 동안 산재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8년 개최된 ‘산재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 토론회’에서 백도명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인구(15~64세) 중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오히려 일반인구 사망률이 산재사망률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했다. 즉, 그나마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는 산재사망의 감소조차 일반인구 중 사고사망의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기업이나 정부의 예방사업이나 감독으로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한국의 고용구조가 파편화되면서 산재사망이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에서 심야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열차가 운행된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죽음이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았다. 당진 현대제철소의 아르곤 중독 사망사고, 조선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 노동자 추락사망,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 실명, 광주 남영전구 다단계 하청 노동자 20명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19살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사망, 중독, 실명이 줄줄이 드러났다. 한국 사고성 산재사망의 절반에 달하는 600명 내외의 노동자가 매년 사망하는 건설현장은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로 조사되고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원청은 책임도 보상도 처벌도 빠져나갔다. 이러한 현실이 지난 10년 동안 태안화력의 9명의 노동자 죽음으로 이어졌고, 결국 2018년 12월에는 24살 김용균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1-1> 연도별 일반인구 사고사망 중에서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wYs32oBHNtfsilCAM3l9it5NtPgZHKDd4_U78…; /></p> <p> </p> <h2 dir="ltr">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h2> <p dir="ltr">그동안 민주노총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강화로 감정노동, 정신건강의 문제였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화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공약반영, 정부정책 발표가 있었다, 2018년 감정노동보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고,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민주노총 차원의 국회농성, 집중집회 등이 있었으나 정치공방에 가로막혀 있다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유족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국회심의 8일만에 통과되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산자부, 법무부 등의 반대로 핵심 조항들이 깎이고 깎여, 국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정치공방으로 국회는 휴업상태였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막아 나섰다. 故김용균 유족의 완강한 투쟁과 전국적으로 진행된 추모와 분노의 투쟁이 전개되어 심의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주요 내용만 9개 분야에 30여 개 항목이고, 개정 신설된 조항이 60여 개가 넘는다. 하나하나의 조항이 지난 수십 년간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이 어리어있다. 커다란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의미는 충분하지만,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그 법의 실효성은 상당부분 후퇴했다.</p> <p> </p> <h3 dir="ltr">첫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h3> <p dir="ltr">“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의제화 되었으나, 실질적 법률 대안의 진척은 거의 없었다, 생명안전업무의 직접 고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으나, 상징적이었을 뿐이다. 특히 도급의 금지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과잉입법이다, 유해위험 업무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등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급 금지”를 도입한 것 자체는 커다란 정책방향 선회를 했지만, 그 대상 업무가 도금, 수은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실질 대상은 22개</p> <p dir="ltr">사업장 1,000여 명에 불과해서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사회적 공분을 만들어 낸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도 조선 하청 등 수 많은 사고성 재해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위임도 없어 추가 확대하려면 계속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일시 간헐적 작업이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 금지 대상이라도 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일시 간헐에 대한 기준도 없고, 기술적 이유라는 미명하에 도급 금지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더욱이 하도급을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급 승인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후퇴되어 중독성 등 화학물질 대상 작업으로 협소하게</p> <p dir="ltr">예시되었다. 도급 금지에서도 적용되지 못한 구의역 참사, 태안화력 참사 등이 도급 승인에서도 적용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도급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입법 투쟁이 필요하고,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조건, 도급 승인 대상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본격적인 투쟁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주요내용"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Wj9viUi_bZevF3Jh1rfe2FAF6WpNU6nW1oT64…; /></p> <p> </p> <h3 dir="ltr">둘째, 원청 책임의 확대</h3> <p dir="ltr">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그 태생이 건설, 조선, 제조업의 하청 산재에 대한 보호조치로 계속 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의 다양한 하청산재 문제를 포괄하지 못했고, 임대 위탁 등 다양한 계약형식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원청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병원, 지하철의 청소 노동자, 삼성전자 서비스 등 다양한 하청 산재 문제가 도급의 정의, 일부 도급, 형식상 임대 위탁인 경우 등을 빌미로 법령에 있는 원청의 의무는 실제 감독, 처벌 과정에서 번번이 누락되었다. 개정안은 도급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계 수급인’ 정의를 도입하여 다단계 하청까지도 원도급인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건설, 조선업종 등의 다단계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22개 위험장소로 원청 책임이 한정되던 것을 원청 사업장은 전면 적용, 원청이 지배관리 가능한 지정, 제공 장소도 원청의 책임을 포괄하도록 했다. 태안화력의 경우,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인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보건 조치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위반 시나 사망 발생 시 원청인 서부발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였다. 법 통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사업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하나이던, 식당, 경비 등 서비스 분야이던 원청이 하청과 공동사용자로서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사외작업장인 경우에도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 원청에 책임을 부여하게 되고, 세부 대상과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원청의 책임도 종전의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원ㆍ하청 합동점검 등 외에도 안전교육의 확인의무를 추가하고,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조항에서 하청 노동자 공정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가 원청의 하청 산재예방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과제로는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로는 사업장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인원 규모, 겸직허용, 위탁대행 허용 등과 같은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2명만 채용하면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게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만 내면 되고, 선임은 되어 있어도, 자격증만 가지고 겸직을 허용하는 구조로는 법의 실질 이행 담보는 불가능하다.</p> <p> </p> <h3 dir="ltr">셋째, 하한형 도입 삭제로 처벌강화 실질화 무산</h3> <p dir="ltr">개정안은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해서 5년 이내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배 이내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을 도입하고, 원청의 산안법 위반 처벌을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법인 벌금을 분리하여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가 되었다. 게다가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재예방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하게 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제출했다. (물론, 이 또한 재판을 통한 실질 처벌이행은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아울러 경총과 사업주 단체에게 가장 민감한 제도인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산재사망에 대한 1년 이상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 시 원청에게 3년 이상 하한형 처벌은 경총과 건설협회,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국회 이송 전에 삭제되었다. 사업장의 1%도 감독을 못하는 현재의 정부 감독 체제에서 법 개정이 되어도 밥 먹듯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개정법은 현장에서 또 다시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현행법이 이미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400만 원 내외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무혐의가 남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기에, 개정 법안의 처벌 조항 수준으로 사업주가 법을 지키고 산재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기업처벌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①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00만 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과 형사 처벌 사례가 전무한 점, ②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점, ③ 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입법발의 되었으나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p> <p> </p> <h3 dir="ltr">넷째,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대상 확대</h3> <p dir="ltr">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목적에 “노무 제공자”를 명시했다. 실제 내용에서는 사업주 정의에 특수고용, 배달노동 등의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부만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명시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안전교육, 안전보건 조치 등 각 대상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파편화되고 있는 고용구조에 현행의 노동관계법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선회이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정의가 ‘주로 하나의 사업’이라는 산재보험법 특수고용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화물, 택배, 퀵 서비스 등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적용되지 못한다. 중개 사업주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에도 ‘소속근로자’로 한정하여 가맹점에 자회사 형태로 인력 공급이 되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누락된다. 협소하게 도입된 대상 범위를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방안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2 dir="ltr">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부 보고 제도와</h2> <p dir="ltr">영업비밀의 제한 화학물질 독성정보와 관련한 현장의 현실은 이렇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기는 한데 산안법에서 영업비밀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영업비밀로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대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절차나 기준 없이 기업 마음대로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에 대해 법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어 심의를 하도록 2년 전에 이미 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MSDS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기업이 비공개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영업비밀로 하려면 사전에 안전공단에 신청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영업비밀로 한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해 노동자 대표, 질병판정위원회, 의사, 대행기관등이 요청하면 정보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반대가 가장 강력했던 법안 중의 하나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인터넷 공개 조항이 삭제되었다. 여전히 사업장내 노동자 권리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인터넷 공개 조항 삭제로 알권리 보장은 상당히 제약받게 된다. 제도 자체는 크게 진전된 내용으로, 영업비밀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개별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현장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3 dir="ltr">여섯째, 작업중지권과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h3> <p dir="ltr">개정안은 매년 600명이 산재 사망하는 건설업에 대한 조치 강화로 발주처의 책임을 도입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을 부여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등록업으로 강화한다. 또한, 건설업을 별도의 특례로 만들어 독립시켜 안전보건 조치의 실질화를 도모한다. 건설업 중대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는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 설계, 적정공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지난 20년간 주장되었던 발주처 책임강화가 이번에 도입되는 것이다. 다만, 공기, 위험공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등의 문제는 건설업만의 문제만은 아님에도 건설업 특례로 조정되면서,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별도 조문이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원ㆍ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현장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타 업종에의 확대가 필요하다.</p> <p dir="ltr"> </p> <p dir="ltr">다른 하나로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등에 대해 노동자, 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침으로 운영되던 노동부 감독관의 작업 중지 명령을 법제화했다. 사업주 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가장 집중되었던 조항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의 제한조건이 늘어났다. 특히, 막판 심의에서 사업주 단체의 요구에 밀려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이 삭제된 것은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누락된 형사 처벌 조항을 신속히 추가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에 대한 준비가 신속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p> <p> </p> <h2 dir="ltr">해마다 370명이 과로사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에서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11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망 노동자가 매년 370명으로 산재사망의 주요 유형인 추락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육박하고 있다. 추락사망이 95% 이상이 산재인정을 받는데 비해 과로사는 산재 승인률이 30% 내외여서 실제 발생은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과로사, 또는 과로자살이 심각한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 등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보상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통계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집배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 보상체계가 다르다. 이에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가 공공운수 집배노조의 제기 이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추락사망, 과로사망 산재보상 통계 비교(노동부 산재통계 발췌)"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MX1fzJBv6E1wcJiwY_j-ohOURakZjnKtwzg9d…; /></p> <p> </p> <p dir="ltr">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인 화물운송, 택배, 건설기계, 퀵 서비스, 버스 등 운송업도 대부분이 특수고용 형태로 산재보험적용제외로 통계조차 없다. 한국의 실질 과로사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p> <p> </p> <p dir="ltr">과로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 중 하나가 우울증과 그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은 이미 전문영역에서는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산재보상을 위한 조사지침에도 노동시간은 중요한 조사 기준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7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 중 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000년 41%에 달했고, 현재도 계속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자살에 이르는 동기별 분석에서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분석된 인원이 559명에 달한다. 또한, 실질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28.6%는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근기법 제59조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대폭 줄기는 했지만 택시를 포함한 운송업, 병원 사업장을 그대로 특례유지로 남겨놓았다. 게다가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 산업, 이 한빛 PD의 죽음이 있었던 영화 방송업 등이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폐지로 이제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영화 방송 현장에서는 ‘묻지마’ 탄력근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사고를 유발한다. 하지만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 현장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절차도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건설협회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의 유력한 업종으로 건설업이 거론되어 이제 건설현장도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될 것 같으니,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짧은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어 정기적으로 과로실태를 조사하고, 업종별 과로사 방지방안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 오히려 과로사 방지법은커녕 노동시간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감독도 방치되어 있어서 과로사로 집배 노동자, 게임 산업 등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초과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만 처리하고 끝났다. 일본이 2개 지점 이상의 과로사가 발생하면 기업의 본사 및 지점 전체에 대한 점검과 감독이 들어가고, 과로사 발생 기업과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기업 명단 공표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p> <p> </p> <h2 dir="ltr">서비스, 청소년,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h2> <h3 dir="ltr">첫째,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서비스업, 안전보건 대책은</h3> <p dir="ltr">한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서비스업 노동자는 이미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은 여전히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는 사고성 재해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각종 법에서 적용제외 대상이다. 안전교육도, 안전보건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적용이 안 된다.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쟁으로 감정노동 보호법이 시행되고, 2019년 7월부터는 일터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도 시행되지만, 사업장에서는 감정노동,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체계는 없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노동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앉을 권리, 휴게실, 화장실 등의 기본 인권적인 문제도 세부 기준이 없어 짧은 휴게시간에 수십 명이 화장실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동 노동자, 방문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택배, 퀵 서비스, 검침원을 비롯해 이동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쉼터,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를 비롯한 케이블 설치 수리, 가전제품 설치 수리,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고객의 집을 방문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만 있기 때문이다.</p> <p> </p> <h3 dir="ltr">둘째, 여성 노동자, 현장 실습생 노동자</h3> <p dir="ltr">여성 노동자의 비중 또한 절반이지만 2016년 산재발생 분석에서 남성은 약 80%, 여성은 20%이다. 세부적으로 사고성 재해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도 80:20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현재의 산재보상은 건설, 제조업 중심, 사고성 재해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직업병의 경우에도 여성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성 노동자에게도 대표적인 직업병이지만, 가사노동과의 연관성 문제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p> <p> </p> <p dir="ltr">2009년 제주의료원의 유산, 선천성 태아 질환 산재인정 투쟁은 수차례의 역학조사, 산재신청 투쟁, 소송 등으로 전개되었다. 간호사 노동자의 교대근무, 약제 조제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유산 산재인정이 되었지만 선천성 태아 질환은 1심 승소, 2심 패소로 대법원 계류 중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 후 산재보상 적용을 권고했지만,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p> <p>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노동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구미의 사업장 불산 누출사고가 지역 전체의 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졌듯이 철도, 지하철, 공항, 마트, 원전 등 수많은 노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라돈 침대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고 노동자가 감시자로 나섰다면 라돈침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만드는 기업과 공장에서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알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학교 석면에 대한 감시자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 참여 확대”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십 년만에 법이 개정되었어도 사업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요,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면 산재사망 1위 한국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작동하는 법 제도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가, 노동과 시민이 함께 연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이다.</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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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2017년 10월 28일, 국정원 개혁하자 손피켓(사이즈 A3)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20171028_A3.pdf

 

토, 2017/10/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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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능 정상화 위해 관(官)만큼 금(金)과 ‘거리두기’도 중요

‘관치 청산’만큼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도 중요
관료 및 론스타 등 금융적폐 관련 인사의 인선 신중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임원 인선이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만한 점은 과거 하마평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금융위 퇴직 관료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민간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치금융의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이해되며 긍정적이라 평할만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관(官)’은 겉으로 약간 멀어졌으나, 그 영향력이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고, ‘금(金)’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깝다는 점이다.

 

금융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거리, 소위 ‘관치’의 청산은 물론, 금융자본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이 담보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권의 ‘적폐’는 금융정책·감독의 실패와 함께, 이를 야기하고 유인한 금융회사의 욕심과 횡포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사례를 보면, 금융정책 담당자, 금융감독기관, 금융회사 사이의 은밀한 금권 유착관계가 바로 금융권 적폐 그 자체이자 핵심이었다. 금융감독기관이 거대 금융회사와 금융자본의 이익대변자를 자처했던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사태의 경우 무대 위에 서서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한 주역은 기성의 관료였으나, 그 배후에서 실제로 금융산업을 농단한 주역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노린 민간 자본이었다. 비단, 론스타 사태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최근에 문제가 된 케이뱅크 사태나 금융실명제 파동 등도 그 배후에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는 금융회사의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금융당국의 주요인선에서 비록 기성의 관료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금융농단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차원적인 관치에서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자칫 더 은밀한 관치나 노골적인 금치(金治)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제들은 많은 경우 금융관료나 금융자본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관변에 머물면서 관료의 이해관계에 봉사해 온 민간 인사나, 민간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발생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사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임원 인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치와 금융회사 모두로부터 독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철저한 검증과 진지한 고민이 없이 과거의 타성이나 섣부른 민간인사 구색 맞추기에 급급할 경우, 금융권 적폐청산이나 금융감독원의 환골탈태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인사에서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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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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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국정원 제외)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07년 7월 25일에 <국정홍보처 등 4개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선례가 있다. 더욱이 피감기관에 통보되는 ‘감사 결과보고서’ 도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굳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이 이번에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특수활동비 예산의 편성 적정성,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수립여부, 증빙자료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 것인 만큼, 그 결과 밝혀진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필요한 편성, 관리⋅감독 부실 사례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밝혀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원칙 역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공공기관은 비공개 이유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이 되는지, 공개될 경우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을 받아 온 만큼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특수활동비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지난 10월 27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1.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 통지서 [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7/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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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의 NEXT STEP, 안녕 헌법

발행일     2017. 10. 28.
발행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글쓴이     한상희 김준우 이태호
기획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사무처 이재근 고은지

디자인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정보        A6(105-150mm) / 무선제본 / 세네카 3mm 

 

 

 
 

월, 2017/10/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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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클릭하여 서명하러가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자료집을 추천합니다!

토론회 보도자료, 자료집 보러가기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email protected]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1)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2)

 촛불 1주년 집회, 돌마고 집회 등 큰 집회에서는 오프라인 부스도 운영합니다 :) 

월, 2017/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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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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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1 :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  언2 : 조창호(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 발  언3 : 김진현(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 발  언4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20171030_기자회견_심평원규탄및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추진중단요구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

-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 외 빅데이터 산업화등에서 손떼야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즉각 폐기되어야

- 현재 추진되는 빅데이터 사업은 박근혜 정부 ‘적폐’

- 이후 추진과정은 공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리가 보장되어야

 

지난 10/24(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보험료 산출 과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횟수로는 총 52건, 대상자는 무려 6,420만 명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여기에는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민간보험사는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참고해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요율을 계산하여 보험상품을 개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문제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목적 이용을 알고 있음에도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며, 나아가 민간보험사 등이 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  비식별화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는 민간보험사의 리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1억 7,000만 건이라고 한다. SCI평가정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민간보험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결합 및 정보이용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어 제대로 비식별화 되었는지 확인한 공적기관조차 없다.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유출, 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 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미명하에 각종 공공기관을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책이 배경이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심평원을 규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고, 빅데이터등 의료산업화을 중단하라.

심평원의 역할은 건강보험의 적정화를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와 업무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건강보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 하는 민간보험에 공적데이터를 넘긴 것이다. 또한 국민들과 의료인들은 심평원에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 일뿐, 자신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판매에 동의한 바 없다. 따라서 심평원이 개인정 데이터셋을 만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심평원은 각종 의료산업화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대행 도입논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영리적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일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평가를 하려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보험사에 데이터를 넘긴 것도 비슷한 문제다. 심평원을 영리기업들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행위가 지난 10년간의 적폐다. 따라서 이제라도 본연의 목적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국한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데이터셋 판매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그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2.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셋 유출건을 보면,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개인건강정보셋을 비식별화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원래 비식별화란 향후 데이터 등을 재조합하더라도 개인식별이 안되도록 해야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비식별화를 데이터 확보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데이터를 생성축적하는 곳과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이 다르고,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은 제3의 공공기관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비식별화가 되었는지를 누군가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도 필요하다. 때문에 비식별화에 대한 기준과 방향은 최소한 행정입법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작 3명 이상이 각종 비식별화 확인을 수행하고, 데이터 축적기관이 직접 비식별화를 추진하는 것도 열어두었다. 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된 공청회나 의견청취도 받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의 일환인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는 규제도 받지 않고 쉽게 팔리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평원 사건도 가이드라인이 부추긴 부수적 효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결합해 ‘비식별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에 결합 유출할 수도 있고 처벌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심평원의 데이터셋 판매 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빅데이터사업의 일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명목하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시작했다. 집권1년차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를 발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를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 개인건강정보 데이터도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유전자치료제 개발, 정밀의료발전 등의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빅데이터 사업에 집어 넣었다. 또한 비식별화 문제는 앞서 밝힌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했다.

 

사실 민간기업이 제품판매로 얻은 개인정보의 빅데이터화도 큰 문제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더 큰 문제다.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사회서비스나 행정서비스등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민개개인이 제공한 정보이다. 이들 정보 제공시에 민간기업 등 경우처럼 정보제공 동의도 거의 받지 않고, 정보제공자도 국가와 공적기구의 비영리성을 신뢰하여 이런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하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애초부터 건강보험청구와 심사, 공공이익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쉽게 말해 이들 정보를 만드는데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들은 애초부터 민간기업의 신약개발 등에 모든 진료정보 등이 사용토록 동의한 바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참여의 동의수준에 해당되는 절차가 필요했다. 여기다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자체도 시민사회 및 공개적으로 상의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건강정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개인동의도 없는 보건의 빅데이터 사업은 지금에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심평원의 어처구니 없는 정보유출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막무가내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폐해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정보 불평등과 정보 유출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은 수십년이 지나서일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는 이미 수차례 기업들의 부주의로 해킹되었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지금도 암암리에 팔리는 나라다. 여기에 결합되어 식별화 혹은 암호해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다.

 

단순히 민간보험사의 보험료인상, 제약회사의 과도한 특허신약의 문제뿐 아니라, 향후 채용, 결혼, 인사고과 등 모든 부분에 개인건강정보가 유용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때문에 영국과 같이 국가의료제도(NHS)로 어느 곳보다 표준화된 데이터축적이 손쉬운 곳에서도 작년부터 빅데이터사업인 케어닷데이터(care.date)을 중지하고 재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화하여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설도 아직 입증된 바 없다. 이는 신중히 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야할 산업분야이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연구과제일 뿐이다. 이런 연구과제를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감행한 박근혜정부는 이제 촛불항쟁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사라진 것처럼,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도 사라져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타당성부터 안전성, 효용성까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0월 30일

건강과대안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여연대 / 의료민영화저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원문보기/다운로드]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점 자료]

월, 2017/10/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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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 금융실명법상 90%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금융실명제 위반, 상속세・증여세 포탈 정확히 심판해야
금융위와 국세청은 과거의 그릇된 관행 뒤로 숨지 말고 
차명재산에 대한 금융실명제 정착 노력해야 할 것

 

오늘(10/30),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한 여러 중요한 내용이 논의되었고,  일부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 우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 10. 16.의 억지 주장을 뒤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해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금융실명제 관행을 시정하고 원칙을 바로 세울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와 관련하여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하였다(https://goo.gl/PqCSSY).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1,021개 계좌에 대한 연도별・금융회사별 실명확인의무 위반 조치내역을 분석해서 언론에 공개했다(https://goo.gl/RzZixq). 박찬대 의원은 또한 이건희 차명주식의 경우 비단 금융실명제 위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아직도 상당수의 계좌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도 역설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이라도 이건희 삼성 회장과 관련된 부정과 불의를 꺾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직 남아 있는 몇 가지 미진한 점들이 추가로 잘 정리되어 이번 진전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초라한 결과로 추락하지 않도록 청와대, 금융위와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변함없는 노력을 촉구한다.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오늘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에 밝힌 금융위의 입장이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장의 이번 답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2005. 1. 17. 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5조의2 신설),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혐의거래 보고(동법 제4조)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동법 제4조의2 신설)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과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 의무와 결합할 경우 사실상 금융실명제는 상당히 강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왜냐 하면 이건희 회장이 고액 차명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의무가 발동하고, 이런 혐의가 감독당국에 보고되면, 바로 그에 상응하는 수사, 조사, 검사 등이 후속되고, 당해 계좌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계좌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번 최 금융위원장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4년부터 차명거래 중 금융회사가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운용해 왔다. 결국 이번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멀쩡한 원칙을 두고서 제멋대로 운영해 왔던 잘못된 금융관행을 시정한 것일 뿐 원칙 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닌 것이다. 

 

 

금융위원장 답변에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실명확인의무 위반이라고 딱지 붙인 1,021계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준웅 특검이 지목한 1,199개 계좌(중복계좌 2개를 제외할 경울 1,197개 계좌) 전체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이들 계좌 모두는 '특검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고율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https://goo.gl/vRELwi)에 보도된 '한남동 수표' 사건도 금융실명제의 틀 속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이 제기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또 다른 돌파구를 보여주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주식과 같이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이 실제 소유자가 1998. 12. 31.까지 정부가 허용해 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한 후 명의개서일(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유예기간 중에도 고의적으로 실명전환을 회피하였고, 이를 2008년까지 수많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운영하다가 조준웅 특검에 발각된 것이다.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고,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주식을 차명으로 운용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모든 증권계좌는 잠재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증여세 부과 시효와 관련해서도 이건희 차명 주식의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은 15년이 되고, 따라서 증여의제일을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로 볼 경우2001년 이후의 차명주식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2001년 취득 경우 그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은 2003. 1. 1.이 되고 이때부터 15년을 계산하면 부과 가능기간은 올해 말일이 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는 금융실명제와는 별개의 조세 부과 사안으로 이는 국세청 소관이다. 특히 금융실명제 정상화에 따른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가 대부분 소득세의 차등과세에 머물 수밖에 없음에 비해, 증여세 부과는 은닉된 차명주식의 거래일 당시의 시가에 대해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특히 삼성생명 주식의 경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이 주식을 은닉한 것이므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어느 사회건 부정과 부패는 돈과 관계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나라의 금융제도 안에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늘 국회 정무위는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어려운 첫 발걸음을 내 디뎠다. 그러나 정의롭고 투명한 금융 질서가 정립되는 데에는 아직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청와대와 금융위,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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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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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②]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편집자 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직접 수사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2013. 2. 26. 공소제기), '내란음모사건'(2013. 9. 25. 공소제기)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앞의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뒤의 사건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으로 이어졌고, '색깔공세'와 '종북몰이'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집권세력에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시간이 흐른 다음 내려지는 법원의 무죄 판단과는 무관하게, 이른바 '공안사건'을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필요한 시점에, 공식화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1961년 설치한 중앙정보부(중정)가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거쳐 1999년 출범한 현재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기관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 같은 '공안범죄'들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 실질적인 이유이다.

 

사건을 만드는 방법 : 직접적인 고문․폭력에서 여론조작으로

 

 

▲  '탈북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으로 참고인 검찰 조사를 받은 유우성 씨가 2014년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먹이고 있다. 이날 유 씨는 "북한에 갔다오지 않았다. 저희 가족처럼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유성호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범죄사실의 조사, 범인의 발견ㆍ확보 및 증거의 발견ㆍ수집ㆍ보전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즉,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행위에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다만 "일련의 증거수집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절차의 존재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가 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군사독재정권․권위주의정부 시절 중정·안기부가 직접 수사했던 수많은 간첩사건들은 불법체포와 구금, 고문과 폭력, 불법적 회유 등으로 받아낸 진술들에 근거해 기획되고 만들어졌다. 최근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이유이다. 

 

이에 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교묘한 여론조작의 방식으로 사건을 기획하고 만들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 사안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사안이 내란음모사건으로 되었다.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됐다며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공개한 자료. 변호인단은 유우성씨가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다('入'의 뜻)는 출입경기록은 전산오류가 난 것으로 '삼합변방검문소'가 "5월 27일 북한에 다녀온 사실만 맞다"는 답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당시 북한에서 열린 어머니 장례식에 함께 다녀온 다른 친척들의 출입경기록에도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는 그가 5월 27일 두 차례 중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나간 것으로 나온다. 중국대사관은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요청에 '검찰 쪽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는 북한에 있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다녀오고 여러 차례 입출국한 기록이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행위의 자료로, 탈북자단체에서 탈북대학생들의 장학금 신청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에 해당하는 국가기밀 자료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생이 북한 보위부에 USB를 전달한 사람으로 조작되었다.

 

(법원은 동생의 진술이 합동신문센터에서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조력권도 받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국정원 수사관의 회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정원 수사관들은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내란음모사건'에서는 정부의 승인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출입국 기록은 '북한과의 연계' 혐의의 자료로, 여행가방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들른 것이 근처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방문한 자료로 조작됐다. 주식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검색창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검색어로 입력한 것이 국가주요기간시설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색한 자료로, 현재도 건강정보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저장해 놓은 것이 '폭발성물질'에 관한 자료를 저장한 것으로, 특별당비 모금을 위해 출력해 놓은 당원명부가 가스·유류시설 타격 및 내부자 포섭 방안 모의와 관련 '한국가스공사' 직원 명단이 기재된 문건을 소지한 것으로 둔갑한다.

 

'합법과 반합법,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한 여론조작 

 

 

▲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처럼 1~10%의 사실을 90~99%로 가공해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는 사건으로 기획하고 만들었다. 이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국정원 직원으로서 국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정원법 제16조). 

 

검찰과 경찰에 소속된 수사관들을 일반사법경찰관이라고 하고, 노동부․환경부 등에 소속되어 특별한 영역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데, 국정원 수사관도 특별사법경찰관 중의 하나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국정원 직원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업무라는 이유로 민감정보('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이른바 '감청') 허가 신청과 긴급통신제한조치 시행,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제출 요청,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요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6호).

 

이러한 수단으로 확보된 자료들이 집권세력의 의도대로 가공된 후 사법경찰관 명의의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로 탈바꿈된다. 이를테면 '내란음모'를 성립시키기 위해 국가기간시설 탐지행위를 했다는 자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의자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휴대폰 통화 기지국 위치내역 중 여기에 맞는 국가기관 근처의 기지국에서 통화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근을 방문하였다"로 수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식이다.

 

이와 같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은 공소제기 이전에 '국정원 관계자', '사정당국 관계자', '익명을 요구한 정부관계자'의 이름을 빌어 주요언론에 "국가기간시설 탐지 혐의 발견"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된다. 

 

이 기사들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지휘를 받는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댓글팀에 의해 SNS에 조직적으로 확산된다. 이 시점에서 여론상에서는 이미 유죄가 내려진다. 시간이 흐른 다음 법원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고 판단해도 이 결과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유성옥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의 폭로에 의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적법 범위 내에서 일할 것 같으면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과거 운동진영에서 군사독재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을 모두 전개하자'고 했던 구시대의 주장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정원의 직무수행방법론으로 벤치마칭했다는 것인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식이다. 

 

수사권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댓글공작은 비합법․반합법적인 영역에서,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국정원이 가진 수사권이 여론공작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한 셈이다.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제도개혁의 첫걸음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촛불시민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담당부서, 즉 국내정보수집과 정보분석을 담당하고 있던 7국, 8국을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중정,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56년이 넘는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국정원 내부혁신의 시의적절한 첫걸음이었다면,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회에서의 법개정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개혁의 첫걸음이자 국정원 개혁의 최소수준이다. 

 

현재 국회에는 진선미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전부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다. 위 두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에도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국정원의 제도적 개혁이 완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게시문은 2017.10.30.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원문보기]

월, 2017/10/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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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의(SCM), 위기 국면 전환할 조치는 없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고해야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등 대결적 군사태세 유지는 북 핵무장 명분만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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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8(토)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이하 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 위기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군사훈련 중단 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는 외면했다. 반면 여전히 공세적인 군사태세와 군비증강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만을 강조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에서 군사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간의 최고 수위의 위협이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SCM을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군사행동도 있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협상으로의 국면 전환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로운 개최를 위해 한미 당국이 군사훈련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다. 매년 2~3월이면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군사 당국은 이러한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지속적인 군사훈련과 공세적인 군사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게다가 한미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장억제전략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의 실행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북 압박 위주의 정책이 한반도 긴장완화는 물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지 의문이다. 오히려 한미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공격적인 군사태세는 북한이 핵무장 강화의 명분으로 삼아왔다는 점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양국 장관의 공동성명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사드 배치가  ‘임시’임을 재확인하면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운용태세를 갖추는 것은 국내법 상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모순적인 태도이다. 이미 사드 포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으로 진행된 부지 쪼개기 공여,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해서는 안된다. 사드 장비 운용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를 강조한 것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이유로 한미일이 이미 2016년에 실시했고, 2017년 1월과 3월에도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이지스함이 참여한 바 있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추진하여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국회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연장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정부가 평화헌법 개정을 천명하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의 이름으로 자위대 등의 군사활동 확대를 꾀하는 있는 지금, 이러한 한미일 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은 세계 최대 강군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상황에서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고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완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기지오염과 정화에 대한 책임자 부담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양국의 장관은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라 기지반환 관련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이러한 절차가 합의된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줄곧 부산 하야리아, 동두천 캠프캐슬 등 미군기지를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 지금처럼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밀실에서 반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법, 국제법 모두에 통용되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환경평가절차를 전면 개선하고 주한미군 측이 오염된 기지를 국내법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번 SCM 공동성명은 미국 군사전력에 대한 한국의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대로는 한반도 위기 해소나 긴장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커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 시간을 벌어준 과거 정책의 실패를 확인하고, 격화된 상호간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는 것이지, 군사적 대립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 

 

 

월, 2017/10/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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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 두면 지방은행 기준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 은행법 위반 가능성

지방은행 인가 후 사실상 전국 영업하여 은산분리 규제 우회 꼼수

온라인 영업이 기본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도 무시한 발상

 

 

어제(10/30)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방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으로 산업자본이 지분보유 및 의결권 모두 15%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지방은행 면허로 사실상 전국은행 영업을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은산분리 규제 위반 등 현재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법적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의 소지가 다분하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사업모델 내에 애초에 지역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특정 지역을 영업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은행이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방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은행법상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리적인 점포 없이 오로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이다. 따라서 본점 소재와 상관없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지방은행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지방은행과 애초에 영업의 물리적인 구획을 정할 수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연결하는 발상 자체가 각 은행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으며, 설계도 실행도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설립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에 집중한 대출을 위주로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처음 언급한 지방 근거 인터넷전문은행도 실제로 추진한다면,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허울 좋은 목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점포를 원칙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이 실제로 지방인력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완화를 꾀할 것이 아니라 씨티은행처럼 지역본부 및 지역 점포를 철수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부터 막는 것이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 인가 계획을 밝히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법 개정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법을 쥐어짜서 얻어 낸 돌파구로 읽힌다. 하지만 지금 금융위원회가 할 일은 은산분리의 완화 혹은 그에 상당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한 우회방안에 대한 골몰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케이뱅크 문제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무모한 벼랑 끝 전략을 중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은행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의 보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함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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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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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행동

 

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행동 Peace Sunday

전쟁반대 평화협상 PEACE NOT WAR

 

2017년 11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로 공원

출연 김제동, 성미산마을합창단, 신나는섬, 우리나라

집회 후 도심 평화행진이 이어집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트럼프가 한국에 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 방위비분담금 등의 동맹 관련 현안을 협의·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가 서로를 향해 호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지금,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핵 선제공격 위협 중단,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트럼프 방한 즈음, 광화문에 모여 PEACE NOT WAR 평화의 메세지를 전달해요!

 

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행동

 

화, 2017/10/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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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부평 미군기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

주한미군은 사과하고 즉각 정화 후에 반환하라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발언

   •  장정구   /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최나영   /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

   •  권정호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10월 27일,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과 협의 후 발표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부평 미군기지는 다이옥신과 유류, 중금속에 복합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이며, 1급 발암물질입니다. 미 환경청(EPA)도 암을 유발하며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및 호르몬에도 피해를 주고 체내에 축적된다며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의 일본 토양기준(한국은 기준치가 없음)인 1,000pg-TEQ/g을 초과한 곳이 7군데입니다. 최고농도는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1만347pg-TEQ/g입니다. 특히 5미터 심토에서까지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지난 2011년 캠프 캐롤에서 시작된 고엽제 매립, 처분 의혹을 상기시킵니다. 

 

다이옥신 외에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위해물질로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있는 부평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가 오염되었습니다.

 

이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연대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평 미군기지를 오염시킨 주한미군에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 환경조항 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부평 미군기지 내 맹독성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방치,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반복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한미 당국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반환을 앞둔 부평 미군기지 내부가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미군기지 주변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맹독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장기간 방치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깨끗하게 정화하고 반환하라.

 

그동안 부평 지역 및 환경단체는 주거지역 한 가운데 위치한 부평 미군기지에서 폐기물 매립, 소각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내부오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주한미군의 기계와 차량 등을 재활용하고 각종 폐기물을 처리한 부평 미군기지 내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미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약11만㎡)는 기지 용도상 유류·중금속뿐 아니라 여러 발암물질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2012년과 2014년 기지 내부가 아닌 주변지역 환경조사에서도 다이옥신과 중금속오염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7일, 이례적으로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내부의 다이옥신·유류·중금속 오염 수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이옥신이 2,3,7,8-TCDD 독성등가환산 농도로 1만347pg-TEQ/g이 검출되었다. 충격적인 수치이다. 특히 표토뿐 아니라 5m 깊이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열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다이옥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평미군기지 내부에서 유독물질 매립 등 인위적인 교란이 있었음을 확신하게 한다. 무색, 무취의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맹독성 물질이다.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한번 인체에 흡수되면 체내에 축적되어 각종 암과 건강장애를 일으킨다. 미 환경청(EPA)도 암을 유발하며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및 호르몬에도 피해를 주고 체내에 축적된다며,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다이옥신 외에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수십 배 초과한 각종 유류 및 중금속 오염물질 수치도 확인되었다.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상황은 지금까지 확인된 미군기지 환경오염물질의 끝장판인 셈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한미SOFA 환경조항(환경보호에관한특별양해각서)의 모호한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 규정을 핑계로 정화 책임을 피해왔다.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인 경우에만 오염 치유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량화된 기준이 아닌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그 어떤 오염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부평 미군기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곳이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이옥신과 PCB 등 맹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다. 불평등한 현재의 한미 SOFA 환경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부평 미군기지의 정화 책임은 분명히 주한미군에 있다.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1년 전에 완료하고 오염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민들은 물론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지 않았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해 왔다. 환경단체의 자료공개 요구도 거부하여 소송 중이었다. 지금이라도 부평미군기지 오염 현황을 공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오염문제가 국민들의 건강권,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용산 미군기지 등 다른 기지의 오염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및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환경부와 주한미군은 부평 미군기지 내부의 각종 독성 폐기물 소각 매립 등의 처리기록,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를 공개하고, 다이옥신 검출 원인을 규명하라
  2.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등 다른 미군기지 오염정보를 공개하고,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3. 주한미군은 부평 미군기지의 맹독성 물질 오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정화하여 반환하라
  4.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하라.

 

2017년 10월 31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 서울운동본부, 새민중정당서울시당, 민중연합당서울시당, 서울진보연대, 서울민권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 위한 용산주민모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의당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홈플러스 노동조합)

 

 

 

 

화, 2017/10/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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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 10/16(월), 법무부 앞

JW20171016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법무붕앞

 

2차 : 10/23(월), 서울고등법원 앞

JW20171023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서울고법앞

 

3차 : 10/27(금), 대검찰청 앞

JW20171027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대검찰청앞

 

4차 : 10/31(화), 국회 앞

JW20171031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국회앞

화, 2017/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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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신부님 평화의 촛불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를 향해

평화의 촛불을 들어요!

 

10/31(화) - 11/6(월)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 문정현 신부님 서각기도 장소

 

 

 

‘평화’의 나라를 간구하며 광화문으로 갑니다

 

문정현 신부

 

나는 왜 남쪽 끝 상처받은 강정마을을 떠나 다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한복판으로 찾아왔는가? 전쟁의 위협이 그늘진 어두운 세상에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접하면서 무기력한 자신과 우리의 위태로운 처지를 바라보면서 숱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전쟁은 모든 생명을 죽이는 가장 끔찍한 폭력입니다. 그런데 7500만명이 살아가는 이 한반도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전쟁’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패권을 위해 전쟁 위협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치욕이 몸을 파고들어오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검은 어둠 속이지만 순간의 빛이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보따리를 싸 강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팔십이 넘은 몸뚱이라 어쩌면 이 자리가 내 삶에서 마지막 상경일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평화의 길은 나의 신앙이기에 죽는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교회의 한 사제로 50년 넘게 살아오기도 한 내 삶의 처음과 끝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평화’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약 20여년 전 미 대사관이 보이는 광화문광장에서 불평등한 소파 개정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찰의 폭력에 저항하며 시작된 소파 개정의 뜻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불평등한 조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매향리 미군사격장 폐쇄 운동, 그리고 다시 아름다운 대추리를 평화마을로 지키고자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과 연계되어 미군 이지스함이 드나드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강정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평화의 길을 걸으며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택, 강정, 성주의 군사기지는 서로 다른 각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에 의해 준비된 오래된 기획이었습니다. 평택(육·공군)과 강정(해군)과 성주(MD 미사일)는 미국의 아시아 군사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퍼즐로 완성되었으며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군사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의 평화를 지켜야 할 ‘국가’는 미국에 대한 자주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행하면서, 저항하는 주민들에게는 국가폭력을 행사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나라로 더욱 굳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7일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전쟁으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미 동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상대에게 주권을 무시당하며 끌려다니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헌법 제1조’를 되새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겨울, 촛불을 들고 외쳤던 우리의 갈망입니다. 지금 평화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지키려는 우리의 연대로 가능합니다. 저는 온몸으로 반전평화의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만납시다.

 

평화를 얻으려면 내가 스스로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드는 반전평화의 환한 촛불이 온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빛으로 퍼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겨레에서 보기 >> 클릭

 

문정현 신부님 반전평화새김전

 

화, 2017/10/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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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_일방적인휴무철회롯데백화점규탄기자회견 (3)

 

노동자의 쉴 권리 박탈! 일반적으로 정기휴무 철회한

유통재벌 갑질기업 롯데백화점 규탄 기자회견

 

최근 롯데백화점이 1달에 1번 적용하고 있던 정기휴무제를 11월에 철회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백화점 근무 직원 90%가 협력업체 직원인 조건에서 롯데백화점은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최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도 화장품, 면세점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화제가 되었듯 서비스노동자들에게는 정기휴무제가 절실한 문제입니다.

 

롯데백화점의 방침이 알려지자 현장의 서비스노동자들은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있던 정기휴무를 없애는 것은 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노동조건 후퇴를 조성하는 유통재벌의 갑질이 도를 넘어선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90%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원청(백화점 기업)과 관련이 없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원청의 일방적 연장영업과 휴점 방침 취소 등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침에 의해서도 원청 갑질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2013년 롯데는 이해관계 당사자(상인, 납품업체, 가맹점주, 노동단체 등)과 상생협약서를 체결/공표까지 하였지만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롯데 측이 불․탈법적인 사안들에 대한 외부의 압력만 피해보려고 꼼수를 쓴 것 아니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으로 백화점부문에 대한 의무휴업 도입과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마져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려고 하는 롯데백화점. 이는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방침이며, 휴무 철회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떠보려는 간보기에 불과합니다.

 

이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10월 31일(화) 10;00

❍장소 : 롯데백화점 본점앞(중구 소공동, 2호선 을지로입구역 7번 출구)

❍공동주최 : 서비스연맹,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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