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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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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h3> <p> </p> <h2 dir="ltr">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 경제규모 11위,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러나,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율(만 명당 산재사망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한다. 산재사망은 교통사고에 대비해도 1.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543,797명이다. 이중 산재사망 노동자는 40,217명이다. 지난 17년 동안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어나간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84조 7,479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9년 정부 총예산 470조 원의 60% 수준이다.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통계도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화물운송, 택배, 퀵서비스 노동자는 훨씬 더 위험하지만 통계도 없다.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다. ILO 가입국 110개 국가 중 3분의 2가 도입했던 출퇴근 재해도 2018년에야 도입되어, 정부 통계에서는 빠져 있었다. 게다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교사가 대상인 사학연금 적용 노동자도 통계에는 빠져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착시효과만 노리고 있다. 통상 3월말이나 4월에 발표하는 수치로는 매년 1,900명 정도로 발표된다. 이는 2012년 통계기준을 바꾼 결과로, 그나마도 발표 자료에는 예방통계라고 작게 쓰여 있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1> 노동부 산재 통계 자료 취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duXjTko5iIMzkN7eR2aJ5KnWbFC1TvUf7V6y_…; /></p> <p> </p> <h2 dir="ltr">1988년 15살 문송면과 2018년 김용균</h2> <p dir="ltr">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8년 15살이던 문송면은 야간에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다 몇 개월 만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해는 한 사업장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915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고, 그로부터 30년 동안 231명이 직업병으로 사망한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7년 투쟁이 시작된 해였다. 그럼에도 2015년에는 광주 남영전구에서 20명의 수은 중독이 발생했다. 4단계 하청으로 진행된 작업에서 말단에 있던 건설일용 노동자, 운반을 하던 덤프 운전 특수고용 노동자가 중독되었다. 2016년에는 삼성, LG의 3차 하청에서 불법 파견고용으로 일하던 20대, 30대 청년 노동자 7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에 이르렀다. 30년 전의 역사는 하청, 특수고용, 파견 노동자에게 이어지고 있다.</p> <p> </p> <p dir="ltr">지난 30년 동안 산재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8년 개최된 ‘산재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 토론회’에서 백도명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인구(15~64세) 중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오히려 일반인구 사망률이 산재사망률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했다. 즉, 그나마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는 산재사망의 감소조차 일반인구 중 사고사망의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기업이나 정부의 예방사업이나 감독으로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한국의 고용구조가 파편화되면서 산재사망이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에서 심야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열차가 운행된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죽음이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았다. 당진 현대제철소의 아르곤 중독 사망사고, 조선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 노동자 추락사망,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 실명, 광주 남영전구 다단계 하청 노동자 20명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19살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사망, 중독, 실명이 줄줄이 드러났다. 한국 사고성 산재사망의 절반에 달하는 600명 내외의 노동자가 매년 사망하는 건설현장은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로 조사되고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원청은 책임도 보상도 처벌도 빠져나갔다. 이러한 현실이 지난 10년 동안 태안화력의 9명의 노동자 죽음으로 이어졌고, 결국 2018년 12월에는 24살 김용균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1-1> 연도별 일반인구 사고사망 중에서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wYs32oBHNtfsilCAM3l9it5NtPgZHKDd4_U78…; /></p> <p> </p> <h2 dir="ltr">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h2> <p dir="ltr">그동안 민주노총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강화로 감정노동, 정신건강의 문제였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화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공약반영, 정부정책 발표가 있었다, 2018년 감정노동보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고,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민주노총 차원의 국회농성, 집중집회 등이 있었으나 정치공방에 가로막혀 있다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유족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국회심의 8일만에 통과되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산자부, 법무부 등의 반대로 핵심 조항들이 깎이고 깎여, 국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정치공방으로 국회는 휴업상태였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막아 나섰다. 故김용균 유족의 완강한 투쟁과 전국적으로 진행된 추모와 분노의 투쟁이 전개되어 심의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주요 내용만 9개 분야에 30여 개 항목이고, 개정 신설된 조항이 60여 개가 넘는다. 하나하나의 조항이 지난 수십 년간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이 어리어있다. 커다란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의미는 충분하지만,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그 법의 실효성은 상당부분 후퇴했다.</p> <p> </p> <h3 dir="ltr">첫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h3> <p dir="ltr">“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의제화 되었으나, 실질적 법률 대안의 진척은 거의 없었다, 생명안전업무의 직접 고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으나, 상징적이었을 뿐이다. 특히 도급의 금지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과잉입법이다, 유해위험 업무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등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급 금지”를 도입한 것 자체는 커다란 정책방향 선회를 했지만, 그 대상 업무가 도금, 수은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실질 대상은 22개</p> <p dir="ltr">사업장 1,000여 명에 불과해서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사회적 공분을 만들어 낸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도 조선 하청 등 수 많은 사고성 재해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위임도 없어 추가 확대하려면 계속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일시 간헐적 작업이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 금지 대상이라도 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일시 간헐에 대한 기준도 없고, 기술적 이유라는 미명하에 도급 금지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더욱이 하도급을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급 승인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후퇴되어 중독성 등 화학물질 대상 작업으로 협소하게</p> <p dir="ltr">예시되었다. 도급 금지에서도 적용되지 못한 구의역 참사, 태안화력 참사 등이 도급 승인에서도 적용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도급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입법 투쟁이 필요하고,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조건, 도급 승인 대상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본격적인 투쟁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주요내용"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Wj9viUi_bZevF3Jh1rfe2FAF6WpNU6nW1oT64…; /></p> <p> </p> <h3 dir="ltr">둘째, 원청 책임의 확대</h3> <p dir="ltr">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그 태생이 건설, 조선, 제조업의 하청 산재에 대한 보호조치로 계속 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의 다양한 하청산재 문제를 포괄하지 못했고, 임대 위탁 등 다양한 계약형식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원청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병원, 지하철의 청소 노동자, 삼성전자 서비스 등 다양한 하청 산재 문제가 도급의 정의, 일부 도급, 형식상 임대 위탁인 경우 등을 빌미로 법령에 있는 원청의 의무는 실제 감독, 처벌 과정에서 번번이 누락되었다. 개정안은 도급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계 수급인’ 정의를 도입하여 다단계 하청까지도 원도급인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건설, 조선업종 등의 다단계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22개 위험장소로 원청 책임이 한정되던 것을 원청 사업장은 전면 적용, 원청이 지배관리 가능한 지정, 제공 장소도 원청의 책임을 포괄하도록 했다. 태안화력의 경우,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인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보건 조치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위반 시나 사망 발생 시 원청인 서부발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였다. 법 통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사업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하나이던, 식당, 경비 등 서비스 분야이던 원청이 하청과 공동사용자로서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사외작업장인 경우에도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 원청에 책임을 부여하게 되고, 세부 대상과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원청의 책임도 종전의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원ㆍ하청 합동점검 등 외에도 안전교육의 확인의무를 추가하고,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조항에서 하청 노동자 공정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가 원청의 하청 산재예방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과제로는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로는 사업장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인원 규모, 겸직허용, 위탁대행 허용 등과 같은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2명만 채용하면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게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만 내면 되고, 선임은 되어 있어도, 자격증만 가지고 겸직을 허용하는 구조로는 법의 실질 이행 담보는 불가능하다.</p> <p> </p> <h3 dir="ltr">셋째, 하한형 도입 삭제로 처벌강화 실질화 무산</h3> <p dir="ltr">개정안은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해서 5년 이내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배 이내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을 도입하고, 원청의 산안법 위반 처벌을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법인 벌금을 분리하여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가 되었다. 게다가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재예방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하게 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제출했다. (물론, 이 또한 재판을 통한 실질 처벌이행은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아울러 경총과 사업주 단체에게 가장 민감한 제도인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산재사망에 대한 1년 이상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 시 원청에게 3년 이상 하한형 처벌은 경총과 건설협회,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국회 이송 전에 삭제되었다. 사업장의 1%도 감독을 못하는 현재의 정부 감독 체제에서 법 개정이 되어도 밥 먹듯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개정법은 현장에서 또 다시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현행법이 이미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400만 원 내외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무혐의가 남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기에, 개정 법안의 처벌 조항 수준으로 사업주가 법을 지키고 산재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기업처벌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①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00만 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과 형사 처벌 사례가 전무한 점, ②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점, ③ 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입법발의 되었으나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p> <p> </p> <h3 dir="ltr">넷째,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대상 확대</h3> <p dir="ltr">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목적에 “노무 제공자”를 명시했다. 실제 내용에서는 사업주 정의에 특수고용, 배달노동 등의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부만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명시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안전교육, 안전보건 조치 등 각 대상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파편화되고 있는 고용구조에 현행의 노동관계법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선회이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정의가 ‘주로 하나의 사업’이라는 산재보험법 특수고용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화물, 택배, 퀵 서비스 등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적용되지 못한다. 중개 사업주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에도 ‘소속근로자’로 한정하여 가맹점에 자회사 형태로 인력 공급이 되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누락된다. 협소하게 도입된 대상 범위를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방안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2 dir="ltr">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부 보고 제도와</h2> <p dir="ltr">영업비밀의 제한 화학물질 독성정보와 관련한 현장의 현실은 이렇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기는 한데 산안법에서 영업비밀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영업비밀로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대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절차나 기준 없이 기업 마음대로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에 대해 법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어 심의를 하도록 2년 전에 이미 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MSDS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기업이 비공개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영업비밀로 하려면 사전에 안전공단에 신청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영업비밀로 한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해 노동자 대표, 질병판정위원회, 의사, 대행기관등이 요청하면 정보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반대가 가장 강력했던 법안 중의 하나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인터넷 공개 조항이 삭제되었다. 여전히 사업장내 노동자 권리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인터넷 공개 조항 삭제로 알권리 보장은 상당히 제약받게 된다. 제도 자체는 크게 진전된 내용으로, 영업비밀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개별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현장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3 dir="ltr">여섯째, 작업중지권과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h3> <p dir="ltr">개정안은 매년 600명이 산재 사망하는 건설업에 대한 조치 강화로 발주처의 책임을 도입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을 부여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등록업으로 강화한다. 또한, 건설업을 별도의 특례로 만들어 독립시켜 안전보건 조치의 실질화를 도모한다. 건설업 중대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는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 설계, 적정공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지난 20년간 주장되었던 발주처 책임강화가 이번에 도입되는 것이다. 다만, 공기, 위험공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등의 문제는 건설업만의 문제만은 아님에도 건설업 특례로 조정되면서,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별도 조문이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원ㆍ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현장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타 업종에의 확대가 필요하다.</p> <p dir="ltr"> </p> <p dir="ltr">다른 하나로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등에 대해 노동자, 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침으로 운영되던 노동부 감독관의 작업 중지 명령을 법제화했다. 사업주 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가장 집중되었던 조항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의 제한조건이 늘어났다. 특히, 막판 심의에서 사업주 단체의 요구에 밀려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이 삭제된 것은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누락된 형사 처벌 조항을 신속히 추가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에 대한 준비가 신속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p> <p> </p> <h2 dir="ltr">해마다 370명이 과로사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에서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11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망 노동자가 매년 370명으로 산재사망의 주요 유형인 추락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육박하고 있다. 추락사망이 95% 이상이 산재인정을 받는데 비해 과로사는 산재 승인률이 30% 내외여서 실제 발생은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과로사, 또는 과로자살이 심각한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 등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보상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통계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집배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 보상체계가 다르다. 이에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가 공공운수 집배노조의 제기 이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추락사망, 과로사망 산재보상 통계 비교(노동부 산재통계 발췌)"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MX1fzJBv6E1wcJiwY_j-ohOURakZjnKtwzg9d…; /></p> <p> </p> <p dir="ltr">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인 화물운송, 택배, 건설기계, 퀵 서비스, 버스 등 운송업도 대부분이 특수고용 형태로 산재보험적용제외로 통계조차 없다. 한국의 실질 과로사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p> <p> </p> <p dir="ltr">과로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 중 하나가 우울증과 그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은 이미 전문영역에서는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산재보상을 위한 조사지침에도 노동시간은 중요한 조사 기준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7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 중 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000년 41%에 달했고, 현재도 계속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자살에 이르는 동기별 분석에서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분석된 인원이 559명에 달한다. 또한, 실질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28.6%는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근기법 제59조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대폭 줄기는 했지만 택시를 포함한 운송업, 병원 사업장을 그대로 특례유지로 남겨놓았다. 게다가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 산업, 이 한빛 PD의 죽음이 있었던 영화 방송업 등이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폐지로 이제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영화 방송 현장에서는 ‘묻지마’ 탄력근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사고를 유발한다. 하지만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 현장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절차도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건설협회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의 유력한 업종으로 건설업이 거론되어 이제 건설현장도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될 것 같으니,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짧은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어 정기적으로 과로실태를 조사하고, 업종별 과로사 방지방안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 오히려 과로사 방지법은커녕 노동시간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감독도 방치되어 있어서 과로사로 집배 노동자, 게임 산업 등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초과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만 처리하고 끝났다. 일본이 2개 지점 이상의 과로사가 발생하면 기업의 본사 및 지점 전체에 대한 점검과 감독이 들어가고, 과로사 발생 기업과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기업 명단 공표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p> <p> </p> <h2 dir="ltr">서비스, 청소년,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h2> <h3 dir="ltr">첫째,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서비스업, 안전보건 대책은</h3> <p dir="ltr">한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서비스업 노동자는 이미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은 여전히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는 사고성 재해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각종 법에서 적용제외 대상이다. 안전교육도, 안전보건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적용이 안 된다.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쟁으로 감정노동 보호법이 시행되고, 2019년 7월부터는 일터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도 시행되지만, 사업장에서는 감정노동,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체계는 없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노동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앉을 권리, 휴게실, 화장실 등의 기본 인권적인 문제도 세부 기준이 없어 짧은 휴게시간에 수십 명이 화장실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동 노동자, 방문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택배, 퀵 서비스, 검침원을 비롯해 이동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쉼터,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를 비롯한 케이블 설치 수리, 가전제품 설치 수리,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고객의 집을 방문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만 있기 때문이다.</p> <p> </p> <h3 dir="ltr">둘째, 여성 노동자, 현장 실습생 노동자</h3> <p dir="ltr">여성 노동자의 비중 또한 절반이지만 2016년 산재발생 분석에서 남성은 약 80%, 여성은 20%이다. 세부적으로 사고성 재해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도 80:20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현재의 산재보상은 건설, 제조업 중심, 사고성 재해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직업병의 경우에도 여성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성 노동자에게도 대표적인 직업병이지만, 가사노동과의 연관성 문제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p> <p> </p> <p dir="ltr">2009년 제주의료원의 유산, 선천성 태아 질환 산재인정 투쟁은 수차례의 역학조사, 산재신청 투쟁, 소송 등으로 전개되었다. 간호사 노동자의 교대근무, 약제 조제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유산 산재인정이 되었지만 선천성 태아 질환은 1심 승소, 2심 패소로 대법원 계류 중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 후 산재보상 적용을 권고했지만,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p> <p>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노동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구미의 사업장 불산 누출사고가 지역 전체의 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졌듯이 철도, 지하철, 공항, 마트, 원전 등 수많은 노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라돈 침대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고 노동자가 감시자로 나섰다면 라돈침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만드는 기업과 공장에서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알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학교 석면에 대한 감시자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 참여 확대”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십 년만에 법이 개정되었어도 사업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요,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면 산재사망 1위 한국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작동하는 법 제도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가, 노동과 시민이 함께 연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이다.</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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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영도 참여연대 고문 별세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민주사회와 인권옹호에 앞장서신 故 최영도 고문님을 기억하겠습니다.

 

  •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최영도 변호사께서 2018년 6월 9일 80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故 최영도 변호사는 1938년 서울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1996-1999),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2-200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04),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1996), (재)한국인권재단 이사 (1999)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민훈장 모란장(2001), 봉래상(봉래부완혁 출판문화재단, 2003), 명덕상(서울지방변호사회, 2018)을 수상하였습니다. 

 

고인은 제13회 사법고시 합격 후 법관에 임용됐습니다. 엄혹한 시절, 1971년 7월 '제1차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낙인찍혀 법복을 벗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 대표 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인권옹호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미술과 클래식 음악 등 예술에도 조예가 깊어 <앙코르 티베트 돈황>(창비 2003), 클래식음악에세이<참 듣기 좋은 소리>(학고재 2007), 아시아 고대문화유산 답사기<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기파랑, 2018) 등 저서를 남기셨고, 2001년에는 20년 동안 수집한 토기를 국립중앙박물관(2층 최영도 기증관)에 기증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故 최영도 변호사의 생전 활동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6월 21일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요 약력

1954 서울 보성중 졸업

1957 서울 보성고 졸업

1961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64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

1961 제13회 고시 사법과 합격

1962 육군법무관

1965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1968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0 서울지법 수원지원 판사

197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3 변호사 개업(서울회)

1988 언론중재위원

1992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1993 한국방송공사 이사

199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1996-1999 민변 회장,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1999 (재)한국인권재단 이사

200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2002-2004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4 국가인권위원장, 공증인가 반도합동 변호사

2012 변호사 최영도 법률사무소

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고문

현 참여연대 고문

2018년 6월 9일, 향년 80세 일기로 별세

월, 2018/06/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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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횡포 용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는 언제까지 세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인가

임대료 폭등이 촉발한 ‘궁중족발’ 사건,
‘합법적으로’ 세입자 생존권 박탈하는 사회 모순의 집약

 

건물주의 횡포로 내쫓긴 서촌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세입자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참극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인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건물주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에 직면하여 상인들과 시민사회가 수 년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달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해온 국회였기 때문이다. 국회는 스스로의 직무태만을 각성하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궁중족발 사건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건물주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 사실상 일방적 퇴거 요구에 저항하던 세입자는 12번의 강제집행 끝에 거리로 내쫓겼다. 상식 밖의 일이지만 건물주의 행위는 합법이었고, 세입자의 저항은 불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사인 간 쟁의라며 세입자 피해를 방관했고, 법원은 건물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며 무리한 강제집행을 허용했으며, 집행관과 경찰은 지게차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집행방식을 용인하며 건물주의 편을 들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다. 법이 그렇다는 것이다.

건물주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사지에 내몰린 세입자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참극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극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면서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는 국회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회에 맡겨진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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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 캠페이너 미팅

 

2017 노벨평화상 수상자 ICAN 기자회견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5단계 로드맵’ 발표

 

2018년 6월 11일(월) 12:00 (현지 시간), 싱가포르 Pan Pacific Hotel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ICAN(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국제핵무기철폐캠페인)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6/11) 낮 12시(현지 시간), 싱가포르 Pan Pacific Hotel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Beatrice Fihn, Executive Director of ICAN), 가와사키 아키라 국제 운영위원(Akira Kawasaki, member of ICAN's International Steering Group)이 참석하여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5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ICAN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전 세계 100여 개국 45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로, 참여연대는 ICAN의 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CAN’s five steps to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Peace is a complex process. If Trump and Kim really want tomorrow’s summit to do more than just capture the world’s attention, they must embark on a long-term plan to real and lasting peac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possible, and can be achieved through following five steps:

 

  1. Recognize the risk of nuclear use and the unacceptabl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such use
  2. Reject nuclear weapons by join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3. Remo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rough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plan
  4.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5. Rejoin the NPT and world community

 

Below, we give a brief description of what each step will entail. Or download the full roadmap including expert commentary.

 

Each step in a nutshell

 

#1 Recognize that nuclear weapons pose an unacceptable risk to humanity

The start to solving any problem is admitting that there is one. North Korea and the US must both recognize the risks and unacceptabl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any use of nuclear weapons.

 

#2 Reject nuclear weapons, join the Nuclear Ban Treaty

Rather than risk the kind of disputes over verification and compliance that led to the collapse of previous talk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hould agree to use a multilateral process through the UN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The treaty, adopted by the UN in 2017, forbids the development, testing, possession, use, and threatening to use nuclear weapons.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immediately join the TPNW, rejecting any role for nuclear weapons in their security policies.

 

By joining the treaty, North Korea would commit to immediately cease any development, production, and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and irreversibly eliminat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North Korea would be obliged to conclude and implement the highest level of IAEA non-proliferation safeguards.

 

South Korea would be obliged to reject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on its behalf by the United States,i.e. to opt out of the US “nuclear umbrella”. The ROK would not have to end its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 TPNW does not prohibit military cooperation with nuclear-armed states and/or non-party states. The ROK could continue to rely on US extended deterrence, but not extended nucleardeterrence.

 

Together, these undertakings would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3 Remo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way

Under the TPNW, North Korea would work with a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y to develop and implement a time-bound, verifiable, and irreversible plan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its nuclear-weapon program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play a key role in this process by verifying th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weapon programme . While this is a big step, that obviously depends on North Korea’s full cooperation and willingness to disarm, verified destruction of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ould be accomplished in as little as a few years.

 

#4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The United States and DPRK should both commit never to test nuclear weapons by ratifying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easing all nuclear-weapon test explosions would provide an effective measure of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s a legally-binding instrument founded on a robust verification system, the CTBT would also help overcome the trust deficit that is a real impediment to progress on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5 Rejoin the NPT and world community

Following the elimination of it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hould rejoi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United States should pursue multilateral nuclear disarmament negotiations as stipulated by NPT Article VI.

 

Download the full Roadmap here

월, 2018/06/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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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PSPD, Fly Democracy

This month of PSPD

 

June 2018

 

 

For the Peace Era of Korean Peninsula, seek what civil society has to prepare for

라운드테이블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of PSPD organized a roundtable <Evaluation of 2018 Inter-Korean summit and following tasks> on 2 May to assess 4.27 Inter-Korean summit and look out on North Korea-US summit. Civil Peace Forum in which PSPD actively participates also held a forum <Conversion of Korean Peninsula and tasks of civil movement> on 15 May in order to discuss and seek what have to be done for a new chapter of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human rights, ecology and environment, peace and reunification. PSPD urged to stop ‘Max Thunder’ ROK-US joint air force exercise because it is totally against Panmunjom Declaration which agreed to completely cease all kinds of hostile acts. For the purpose of raising the issue that THAAD can’t co-exist with Peace era, PSPD held a rally protesting against THAAD deployment on 9 May together with Seongju and Kimcheon residents in front of National Policy Agency and Blue House, and watched THAAD deployment site in Soseong-li in Seongju with local residents. Preparation has to start to suggest milestone for the way to the peace road. 

 

Holds Voters’ Meeting to change my life with local election

내바지

 

Center for Legislative Watch of PSPD is holding voters’ meeting to change my life with local election and the first meetings were held in Chuncheon on 3 and 10 May. The occasion provided the time to discuss how to cast seven votes in coming local election and participants learned abou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ollowing meetings are scheduled on 18 June in Chuncheon, 7 and 14 June in Seoul, 9 and 19 June in Daegu. Members! Please come and join.

 

Evaluated the first year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urged to accelerate reform policies

1년평가
 

It has been a year since Moon Jae-in administration started its sailing. 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jointed organized a conference <Moon administration, how far has it come and where to go?> on 3 May to evaluate the first year of Moon administration. Focusing on 100 national task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evaluation and discussion dealt with three major areas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 and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Eradication of deep-rooted evils, authority reform and constitutional revision ▲Fair and win-win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It was a general conference held from 10:00am to 06:00pm so that many experts and citizens have participated and looked back the last one year.

Besides it, PSPD has assessed 30 from 100 national tasks which are related to reform of authorities, anti-corruption, society and economic issues and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presented an issue report on 10 May 『Assessment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how many National tasks have been implemented』. Even though Moon administration has received supports from the people in terms of eradicating deep-rooted evils,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and inter-Korean summit, there are still a lot of works to be done. Direction to reform prosecutors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eems positive but there hasn’t been any specific and systematic outcome produced. Social and Economic issues such as Chaebol reform and job creation have not been implemented much. Legislation would not be easy because opposition party does not cooperate but it is expected to mobilize all political ability to make a law by increasing intensity and speed of reform.

 

Urges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leak of whistle blowers personal information and retaliation acts

공익제보자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of whistle blowers for public interest and retaliation acts against them are not new and only within this May, a secretary at Ministry of Education and a supervisor at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leaked personal information. Center for whistle blower support of PSPD regards it as very serious violation of security and protection of whistle blowers so that it has submitted a letter of opinion to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demanding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and make prevention measures. Furthermore, another letter of opinion was sent requesting to apologize to Hwang Ha-il, Yoon Yoon-kwon, Hwang Hyo-yeol, Seok Myung-han and Cho (deceased) who have received retaliatory punishment for whistleblowing safety problems of KORAIL railways. The letter also asks to prepare for adequate recovery measure and compensation for their pains and disadvantages. On 23 May, another letter of opinion asking to protect a whistleblower who exposed corrupted acts of Blood Bank Jeonbuk branch to the Red Cross was submitted to Court. PSPD will keep trying to stop acts of giving disadvantages to whistle blowers.

 

Published a report on prosecutors 『Eradicating deep-rooted evils and reforming prosecutors do not make progress』 

검찰보고서
 

Center for Judicial Watch of PSPD has carried out movement to establish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for high ranking public officers and published a report on prosecutors on 15 May around having the first year of Moon administration. It is the 10th annual report and has the subtitle of 『Eradicating deep-rooted evils and reforming prosecutors do not make progress』

Prosecutors have actively investigated illegal acts and corruptions conducted during Park Geun-hye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r the last one year but they could not operate internal illegalities and corruptions. Reforming prosecutors is the presidential promise of Moon Jae-in government and one of the national tasks. However, establishing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has not been dealt properly at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system hasn’t set up yet. On the other hand, PSPD expressed the stance that the agency has to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by commenting that prosecutors do not handle internal investigations fairly such as external pressure given on Kangwon Land recruitment corruption investigation and internal sexual assault.

 

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and Korea Civil Society jointly studied housing status

유엔특보
 

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Ms. Leilani Farha, has officially visited Korea and carried out study on Korea’s housing status from 14 May. PSPD has joined in the study through ‘the Korean NGOs for realization of Housing Rights’ and guided to visit areas for street homeless, housing poverty, forced displacement and migrants. It also played a role to deliver opinions of people excluded from ‘Housing for all’. UN Special Rapporteur held an official press conference on 23 May and expressed deep concerns stating that status of housing in Korea does not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As PSPD has argued for long, UN recommended Korean Government to have measures of acknowledging the tenant’s right to claim for renewal of a contract in order to activate upper limit of rental fee, mandatory registration of all private lease houses and solution to improve the right to possession of tenants.  

 

Having the Local Election around the corner, PSPD proposes and demands to adopt ‘Good policy’

청년공동행동
 

An issue report 『’17 good policies’ proposed for 2018 Local Election』 was released on 3 May, a collection of policies which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for 6.13 local election have to work for. In order to resolve complicated social and economic matters, it is essential for local governments to actively play a role. ’17 good policies’ include housing policy to improve the life of residences, welfare,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owners, labor-friendly local administration, supporting youth related social economic policy and transparent local governments. Solidarity of Participatory Autonomy Region for which PSPD looks after secretariat office, also proposed measures to reform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It is publishing a series 『How local government is expected to change』 in cooperation with Ohmynews from 11 May and seven articles in total will be released by PSPD and other organizations before the local election giving suggestions how to chang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The youth is moving, too. Youth PSPD has organized <Joint Youth Action for 2018 Local Election> on 24 April with other youth organizations and presented joint policy proposals on 17 May in a form of card news. The first proposals are ‘Establishment of youth allowance system including non-monetary support’, ‘Adoption of gap year for the youth to secure the time to search for career’ and ‘Reduce liability by reducing debt and social financial support’. Support for youth housing and promoting co-resident, increasing spaces for the youth, and support communities and youth activities, expanding the right to health by providing youth health check are demanded in the second proposals. Candidates for local governors and council members are expected to listen to these voices.

 

Raises problems and confronts with Samsung and Hyundai

삼바
 

The core point of Samsung C&T-Jeil Industry merger is management succession to Lee Jae-yong. Then, how is it related to Samsung Biologics? Since PSPD has dealt with this matter head to head including making a request of audit and inspection of Samsung Biologics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last year, it held a press forum on 14 May to organize main issues regarding allegations on window dressing of Samsung Biologics and to refute Samsung’s explanations and arguments. It examined relationship between window dressing of Samsung Biologics and Samsung C&T-Jeil Industry merger and discussed how to guarantee fairness of FSS’s decision, and reports and questions of the press have followed. There is no doubt on the FSS’s decision that violation of accounting process was found. Nevertheless, PSPD keeps urging FSS to make a reasonable final decision and has sent a letter of questions to Samsung Biologics and Biogen in order to make sure that Samsung doesn’t get away this time.

 

Concerning Hyundai group, PSPD has raised questions in respect to restructuring shareholding structure of Hyundai Motors Group last March and concentrated on making it an issue during this month. It has presented a report questioning adequacy of spin off and merger ratio of Hyundai Glovis and Hyundai Mobis, and released grounds to refute standpoint of Hyundai Motors. The discussion was held on 16 May to diagnose problems with their plan for restructuring Hyundai Motor Group shareholding structure, assess adequacy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 At the end of May, Hyundai Motor Group accepted problems indicated by PSPD and civil society, and decided to withdraw the plan previously announced.

 

Court rules to disclose special activity expenses of lawmakers. Constitutional revision did not happen in June

개헌
 

PSPD has earned another victory at the Supreme Court and it is the second time this year. After winning the lawsuit for disclosing operating cost of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the Supreme Court ruled to disclose special activity expenses of lawmakers supporting PSPD and rejecting secretariat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s argument that disclosing the expenses would shrink lawmakers’ activities. While the National Assembly is ignoring public welfare, distrust of the people is increasing because even how the national budget is managed is not transparent. PSPD will pay attention and watch how and where special activity budget is spent which lawmakers have used like their pocket money.

 

Revising the National Referendum Act failed to happen in April and accordingly attempt to vot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at the local election in June also became not possible. The National Assembly has promised constitutional revision but did not take an initiative to prepare a bill and reach an agreement. However, possibility still remains. PSPD and ‘National Network for people led Constitutional Revision’ in which PSPD actively participates and 961 social organizations nationwide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on 15 May denouncing the failure of passing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 June and urging to do it by the end of the year. Both leading and opposition party have to propose their own revised bill of constitution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gether with detailed procedure and measures to discuss, and reach an agreement by the end of the year.  

 

Patience of the people has reached the limit in May. Politic is the only key to solve so many contradictions and problems but that is not functioning properly. The time to correct broken politic is coming. We can prove that our votes can make a change.

 

Korean Version >> click

 

 

번역: 함승연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화, 2018/06/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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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

 

2017 Nobel Peace Laureate Announces Plan for Korean Denuclearisation

ICAN’s five steps to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Speakers

  • Beatrice Fihn, Executive Director of ICAN
  • Akira Kawasaki, member of ICAN's International Steering Group

 

Location Pan Pacific Hotel, Singapore (level 2, Ocean 4 Meeting Room)

 

Time June 11, 12:00 PM Local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the winner of the 2017 Nobel Peace Prize, will present a plan for the comprehensive, verifiable and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a press conference in Singapore on Monday, June 11.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oadmap or “5R plan," was developed with input from leading nuclear disarmament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It lays out clear steps for the negotiating parties, Northeast Asia region, and the entire world to take in order to completely and irreversibly end the threat of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ICAN’s five steps to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Peace is a complex process. If Trump and Kim really want tomorrow’s summit to do more than just capture the world’s attention, they must embark on a long-term plan to real and lasting peac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possible, and can be achieved through following five steps:

 

  1. Recognize the risk of nuclear use and the unacceptabl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such use
  2. Reject nuclear weapons by join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3. Remo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rough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plan
  4.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5. Rejoin the NPT and world community

 

Below, we give a brief description of what each step will entail. Or download the full roadmap including expert commentary.

 

Each step in a nutshell

 

#1 Recognize that nuclear weapons pose an unacceptable risk to humanity

The start to solving any problem is admitting that there is one. North Korea and the US must both recognize the risks and unacceptabl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any use of nuclear weapons.

 

#2 Reject nuclear weapons, join the Nuclear Ban Treaty

Rather than risk the kind of disputes over verification and compliance that led to the collapse of previous talk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hould agree to use a multilateral process through the UN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The treaty, adopted by the UN in 2017, forbids the development, testing, possession, use, and threatening to use nuclear weapons.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immediately join the TPNW, rejecting any role for nuclear weapons in their security policies.

 

By joining the treaty, North Korea would commit to immediately cease any development, production, and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and irreversibly eliminat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North Korea would be obliged to conclude and implement the highest level of IAEA non-proliferation safeguards.

 

South Korea would be obliged to reject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on its behalf by the United States,i.e. to opt out of the US “nuclear umbrella”. The ROK would not have to end its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 TPNW does not prohibit military cooperation with nuclear-armed states and/or non-party states. The ROK could continue to rely on US extended deterrence, but not extended nucleardeterrence.

 

Together, these undertakings would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3 Remo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way

Under the TPNW, North Korea would work with a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y to develop and implement a time-bound, verifiable, and irreversible plan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its nuclear-weapon program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play a key role in this process by verifying th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weapon programme. While this is a big step, that obviously depends on North Korea’s full cooperation and willingness to disarm, verified destruction of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ould be accomplished in as little as a few years.

 

#4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The United States and DPRK should both commit never to test nuclear weapons by ratifying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easing all nuclear-weapon test explosions would provide an effective measure of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s a legally-binding instrument founded on a robust verification system, the CTBT would also help overcome the trust deficit that is a real impediment to progress on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5 Rejoin the NPT and world community

Following the elimination of it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hould rejoi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United States should pursue multilateral nuclear disarmament negotiations as stipulated by NPT Article VI.

 

Download the full Roadmap here

 

About ICAN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is a coali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one hundred countries promoting adherence to and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nuclear weapon ban treaty. This landmark global agreement was adopted in New York on 7 July 2017. The campaign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2017, for their “groundbreaking efforts to achieve a treaty-based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PSPD is also ICAN partner organization. More information about ICAN can be found at: www.ICANw.org
 
월, 2018/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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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 모임

대구는 어떤 색을 선택할까?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있었던 6월 2일,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 모임> 은 1차 강의에 이어 6월 9일 2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규 유권자 모임>은 후보와 정당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중심이 되어 실제 나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대구 유권자들은 어떤 색을 선택할까요?

보수의 성지, 혹은 심장으로 불리며 오로지 한 색을 선택했던 대구.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처음 실시했던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경북 지역의 지방선거 후보자 중 자유한국당 후보는 1,239명(비례대표 제외)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2명이라고 합니다. 무소속 후보는 1,647명이라니 자유한국당의 경쟁자는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내 삶을 바구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 모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우진 실행위원은 대구의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당선자들이 대구시의 운영을 책임졌던 지난 30여년 동안 대구의 청년 이탈율이 타 광역시보다 높고, 지역내 총생산등의 지표는 최하위를 차지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 그럼에도 또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했습니다.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대구, 그 안에도 변화의 열망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구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거나 혹은 최근의 대선과 총선을 제외하고 늘 당선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처음부터 다른 정당의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사정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문제인지, 다른 정당의 후보자가 없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불멸의 미스터리에 버금가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좀 다르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8명, 무소속 7명, 민주당 1명, 통합진보당 1명이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올해는 대구 구청장 선거에 자유한국당 8명,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4명, 대한애국당 2명, 무소속 후보가 3명 출마했거든요. 운 좋은 대구 유권자는 최대 5명의 구청장 후보 중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후보 중에서 선택했던 2014년, 더 많은 후보 중에서 선택하는 2018년, 무엇이 더 쉽고 어려울까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열 명입니다.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는 세 명이지요. 다양한 후보자와 소음 가득한 유세 차량, 지하철에 넘쳐나는 후보자들의 명함, 선거운동원들의 인사세례에 익숙한 서울 유권자들과 달리 대구 유권자들은 그 마저도 소외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구의 번화가나 부촌,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서울 유권자들이 공해처럼 여기는 후보자 현수막도 보기 어렵고, 유세차량은 커녕 명함도 한 장 받아본 적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받은 것은 오로지 선거 공보 뿐이라고 말이지요. 

 

선거 공보를 보고서야 우리동네 후보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선거 공보를 아무리 봐도 각기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이 모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는 결국 유권자로서 무시당하는 것이라는 대구 참가자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 모임

 

선거 공보에 나타난 각 정당의 변별력 없는 공약, 이행의지는 커녕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부실한 내용, 시장이나 구청장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이 과연 대구 후보자만의 문제일까요? 

 

대구 참가자들은 시장, 구청장 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정 교육감 후보가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대구 시민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강우진 실행위원이 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는 도중, 관련 사안에 대한 대구 참가자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각급 선관위마다 해석이 달라 대구시 선관위가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구의 모든 유권자가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현행 선거법에 의해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 상황, 옳은 것일까요?

 

두 차례에 걸친 토론과 강의에서 대구 유권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모든 투표는 잘한 투표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가 대구 선거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것도 말이지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되지 않았어도, 다른 색의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아 선택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다를 것이고 달라야 한다는 희망을 품은 대구 유권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모임은 선거결과와 나를 주제로, 6월 16일(토), 오후 2시, 대구참여연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화, 2018/06/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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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6/11)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좌고우면 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 법관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19일이나 지나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상규명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사람들로, 역대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했던 이들에게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당사자들이며, 나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들이다. 

 

이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119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이고, 어제는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각 판사회의에서도 한 곳을 제외하고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지난 사법발전위원회 회의(6/5)에서도 위원 대다수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제(6/11)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고발을 다수결로 결정할 요량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원 내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은 대법원이 직접 고발조치에 나섬으로써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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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나와 지방선거 그리고 유권자의 권리

 

지난 6월 7일,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은 후보와 정당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중심이 되어 실제 나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당 일곱표를 행사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서울의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참가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선거 이야기부터 올해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경험하게 된 참가자는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선거 공보를 꼼꼼히 보고 후보자의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다른 참가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긴 했지만 특히 의회의원 등은 누구에게, 어떤 정당에게 투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지만 참가자들이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에 참가한 이유는 같았습니다. 바로, 잘 알고 투표하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청하는 나의 ‘한 표’의 무게를 참가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나의 ‘한 표’에 실린 무게를 이해하는 참가자들은 특히, 선거 공보를 보긴 했지만 시의원과 구의원, 시장과 구청장 모두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다들 비슷비슷한 내용이라는 이야기, 선거 공보 내용이 비슷하니 구청장이 할 일과 의회의원의 할 일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 후보자가 과연 공약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구청장과 구의회의 역할은 같고도 다릅니다. 예산을 포함한 행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시장과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구의회가 구성됩니다. 한 곳에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시장과 구청장과 시의회의원과 구의회의원의 선거 공보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은, 선거 공보가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홍보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선거 공보에 담겨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정보는 오로지 후보자의 병역, 전과, 납세에 관련한 것 뿐입니다. (모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 선거 공보는 손바닥만 하죠.) 놀랍게도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내용은 유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선거 공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른 후보와 비교될 수는 있겠죠!)

 

선관위도, 후보자도, 정당도 모두 정책선거를 말합니다. 유권자가 정책에 대해 알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해설도 덧붙이면서요. 정당투표, 줄투표하는 유권자를 비난하는 듯한 언론의 보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정책선거를 말하지만 법적으로 유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는 아닌 “정책”, 이럴 때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차피 선거 공보를 발송해야 한다면, 다양한 연령과 성별, 직업과 재산 유무, 정치 성향 등을 가진 유권자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럴 듯한 내용을 선거 공보에 담아 ‘한 표’라도 더 받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거 공보가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아닐까요?

 

이어진 강의에서 서복경 소장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알릴 권리,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권자는 그 정보를 쉽게 알리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합법화 되었지만 선관위는 가짜뉴스로 표현되는 후보자 비방을 이유로 유권자의 입을 막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1인 시위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수막도 안되고 1인 시위도 안되는 선거, 유권자들은 왜 선거에서 소외되야 하나요? 유권자들은 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서도 안되고 알아도 말하지 못하나요?

 

내 삶을 바구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이처럼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거 공보에 충분한 정보가 담기지 않아도 유권자는 선거 공보를 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좀 더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일일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고작 13일이고, 이 기간 동안 서울 유권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후보자는 평균 스무명이 넘습니다. 어렵게 정보를 찾았다 하더라도 유권자들끼리 공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라면 축제에 걸맞게 모두가 떠들썩하고 신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 안에서는 후보자와 정당만이 이 축제의 주인공이고 유권자는 입을 다문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관객에 불과합니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 불가능한가요?

유권자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그 정책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공유하는 것.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유권자가 소외되지 않는 선거를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로 후보자와 유권자를 갈라놓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소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가능하니까요.

 

내 삶을 바꾸는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은,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 공보와 후보자 공약, 선거법과 선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질문으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무려 네 시간을 말이지요! 

 

쉬는 시간도 아까워 하며 예정했던 두 시간을 훨씬 넘는 긴 시간 동안 놀라운 집중력으로 열정적인 토론을 해 주셨던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14일, 오후 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진행됩니다.

화, 2018/06/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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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활용된 안진과 삼정 보고서,
통합 회계처리 위해 작성된 2015.8. 기준 안진 보고서 등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근거와 적절성 등 확인하고

‘제3자 활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활용했다면 법률적 문제도 검토해야

 

오늘(6/1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진행한다. 증선위가 2차 정례회의(6/20) 전, 예정에 없던 회의를 진행하는 것만 보아도  삼바 사태의 중대함과 복잡함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이후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막대한 장부상의 이익을 만들어 낸 논리전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대규모로 현저하게 상승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재까지 제기된 정황 증거는 2015년 5월말 기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성KPMG(이하 “삼정”)이 작성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등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추정치와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통합 삼성물산을 위해 안진이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추정치뿐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 수록된 최종 수치는 이런저런 경로로 세간에 알려졌으나, 그 수치가 만들어진 기초자료미래에 대한 가정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서로 다른 평가시점에 모두 간여한 안진의 경우 불과 3개월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19.3조원 에서 6.85조원으로 폭락시켰다는 점에서 그 추정의 타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삼정과 안진이 각각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말 기준 안진이 작성한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2015.7.10.)」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삼바의 가치를 안진은 8.94조원, 삼정은 8.56조원으로 평가(ISS는 1.52조원으로 평가)했다. 당시 제일모직이 삼바를 46.3%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삼바의 전체가치를 안진은 19.30조원, 삼정은 18.49조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은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가치를 3.3조원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안진과 삼정의 수치는 이례적인 고평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안진과 삼정의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ISS에 비해 6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가 제시된 근거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2017.2.14.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자료(https://bit.ly/2rRL23e)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감사보고서에 사용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지분가치 4.8조원은 안진이 평가한 수치이다. 안진의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이 의뢰하여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언론보도(https://bit.ly/2HBZySr)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에피스 평가 자료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에피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4.8조 원이라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평가액은 피(被)평가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가치 분석조차 선행되지 않은 채,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까운 장래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채택한 끝에 도출한 수치로 추정된다.

게다가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말, 2016년초 한국과 유럽 시판 승인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어떤 형태의 제품 승인도 없었던 시기인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안진이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의 수치를 활용했다. 그러나 ‘기업가치 평가 용역을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는 핑계(https://bit.ly/2k8tSuK)를 대며, 원 의뢰자인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보고서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2015년 8월에는 실현되지도 않은 제품 시판 승인을 이유로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과관계를 위배하는 억지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전인수식 가정에 근거하여,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를 위법하게 재활용하여 수 조원의 회계 상 이익을 창출한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해명자료를 통해 “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6년 변경 지정된 감사법인(안진)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안진이 자신이 만든 수치를 자신이 감사한 후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노골적인 ‘셀프 감사’가 어찌 정상적인 회계처리의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안진 측의 해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활용된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신의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게다가 당시 회계장부에 수록된 수치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통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출발점인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의 현저한 대규모 급상승’은 오로지 회계 보고서 상에 존재하는 숫자일 뿐이며,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관련된 회계 보고서들의 전면 공개 및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삼정, 안진 등 회계 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회계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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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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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평가 논평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시대 향한 성공적 첫걸음 크게 환영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포괄적 합의, 판문점 선언 재확인 성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회담, 상호 신뢰 구축 과정이어야

 

오늘(6/12)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70년 적대의 세월을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한 오늘의 정상회담과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오늘 북미 양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체적인 이행 계획보다는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비핵화에 대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오늘 합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합의 이행과 이행을 가능하게 할 신뢰 구축도 중요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료가 이끄는 후속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한 만큼, 북미 양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 과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약속을 언급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한다. 두 정상이 합의문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을 포함하여 판문점 선언은 예외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남·북·미 모두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일체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오늘 북미 양국이 합의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접근은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일관되게 제안해온 것이었다. 오늘 두 정상은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합의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구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의 오랜 핵 갈등이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북미 양국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핵 위협 해소,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남북 정상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마련한 문재인 대통령은 좌초될 위기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지금의 협상 국면을 열었다. 오늘의 북미 정상회담을 현실로 만든 남북 정상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는 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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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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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또 비공개 처분”

참여연대,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하고 비공개 행태 반복하는 국회에 이의신청

 

 

지난 6월 7일,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은 2014년~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일반회계 5개 세항에 대한 것으로, 지난 5월 3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회가 공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또다시 비공개 처분한 국회 사무처 행태를 규탄하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처분의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이라는 점을 들었지만 이미 법원은 200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미 대법원이 공개하라 판결한 특수활동비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반복해왔고, 또 다시 소송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재판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5월 3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40여일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성이나 관행 등의 이유로 국회가 투명한 예산 운영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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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법관을 사찰했을 뿐 아니라, 특정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적극 홍보했다는 것이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에 언급된 사안들은,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제기되었던 것들 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의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판결들, 무엇이 문제인지 당시 <판결비평>을 통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 판결비평 전체보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원세훈)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 

 

 

과거사 정립 :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 정파간 소모적 대립, 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 옴"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과거사 정립 :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 KTX 승무원 사건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목, 2018/06/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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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목, 2018/06/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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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평화의 새 길은 전략무기 사드 철회가 그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냉전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6․12 북미 정상선언을 환영합니다.

 

정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남과 북, 북과 미국은 불신과 대결의 역사였습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와 클린턴의 북미 정상회담 약속,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우리에게는 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통일로 나아갈 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에 기초한 조건 이행이 전제된 북미 관계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회들을 놓치게 했고, 우리는 결국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으로 남아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6월 12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 길을 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1) 평화 번영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 4) 유해 복구와 송환’ 내용의 6․12 북미 정상선언은 신뢰를 기반으로 평화를 위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서로 이행해야 할 조건이 먼저가 아닌 상호 간 신뢰 회복과 평화체제를 전제로 한 비핵화 합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는 선언은 종잇조각에 불과하고, 실천이 없는 신뢰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북한은 신뢰의 실천으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전략 무기가 동원되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지된다면 마땅히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라는 전략무기의 배치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니 사드 배치 철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략 무기 ‘사드’를 배치해놓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주, 소성리와 김천은 이 시대 냉전 갈등의 마지막 희생지입니다. 사드는 북핵을 핑계로 기습 배치되었고, 전쟁 위험을 핑계로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때문에 남·북·미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전략 무기인 사드가 철수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와 평화를 목표로 한 6.12 북미 정상선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민족 모두에게 희생을 강요해온 분단과 정전체제 하에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가본 적 없지만 세상이 원하는 변화의 길, 평화의 길을 개척하고 마침내 통일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 책임을 지닌 한미 당국은 6.12 북미 정상선언의 첫걸음을 희생이 아닌 상생으로 걸어가길 촉구합니다.  

 

2018. 6. 14.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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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목, 2018/06/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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