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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뵈었습니다 - 2019 지역회원만남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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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뵈었습니다 - 2019 지역회원만남의 날

익명 (미확인) | 토, 2019/03/23- 16:48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지역회원만남의 날>이란 이름으로 평소 먼 곳에서도 한결 같이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올 한해 참여연대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지 보고 드리고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3월 16일(토), 참여연대는 부산에서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p> <p> </p> <p>*[지역회원 만남의 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3.21(대구) / 3.23(광주) / 3.28(대전) >> </a></p> </blockquote>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70711118/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2/33570711118_f2bf922630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span></p> <p> </p> <p>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토요일, 참여연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찾아뵙는 송구스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오랜만의 만남으로 설레는 기분을 느끼며 3월 16일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과 박정은 사무처장,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미현 시민참여팀장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기운을 느끼며 곧장 부산가톨릭센터로 향했습니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883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2/40480938833_e803706d75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723742894/in/photostream/&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3/46723742894_6d2fe09b44_n.jpg&quot; width="32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01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2/40480939013_dc4941e138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899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40480938993_42d46f27ab_n.jpg&quot; width="32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연대 응원차 오셨다는 회원님들도 계셨고, 회원가입한지는 오래되었어도 모임은 처음 나온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매해 이 날을 기다린다는 회원님의 말씀은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감사했습니다.</p> <p> </p> <p>이날 모임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체 진행을 맡은 신임 시민참여팀장의 미숙함으로 2018년 참여연대 활동보고 영상을 건너뛰고 바로 2019년 주요 활동 계획 보고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박정은 사무처장이 맡아주었습니다.</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93966742/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 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 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4/47393966742_ac1130f92a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p> <p> </p> <p>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중점과제를 시작으로 참여연대가 올 한해 집중할 총 9개의 주요과제와 활동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은 사무처장이 발표하는 중간, 중간 ‘맞아요’라며 동의를 표해주시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참여연대 활동계획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p> <p> </p> <p>지난해 ‘개헌’을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강연 전에는 어떤 비례대표를 국회로 보내겠냐는 주제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참여연대에 가입하셨다는 나이 지긋한 회원님은 19세 미만의 미성년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청년·청소년 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회원님은 ‘왜 국회만 가면 사람이 바뀌냐’며 ‘물 위의 기름’같이 기존의 정치인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 뜻을 올곧게 펼쳐나갈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12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1/40480939123_9a8e789af2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조성대 실행위원은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한 회원님들의 문제의식에 호응하며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강연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산 지역회원만남의 날 바로 며칠 전에 이뤄진 여야 4당 합의에 대해서도 왜 여당이, 왜 야당이 그런 합의를 했는지 숫자를 대입해 가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회원님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말을 언론에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지 이제서야 제대로 알았다며 강연에 대해 호평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70711008/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33570711008_5aab6aaffe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25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1/40480939253_64f8f52295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이날 지역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이찬진 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인사로 마루리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의견과 바람, 기대에 부응하도록 참여연대가 올 한해에도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span></span></p> <p> </p> <p>바다 가까운 식당에서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도 참여연대 활동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회원님들의 생생한 의견을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자주, 더 많은 활동가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부산 지역 회원들 간에도 힘내서 모여보자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행동하는 시민, 함께하는 참여연대’ 올해 참여연대의 슬로건이 절로 생각나는 자리였습니다.</p> <p> </p> <p>훈훈한 남풍처럼 따뜻했던 만남을 선사해 주신 부산·경남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곧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뵐께요.</p> <p> </p> <h3 style="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margin-left:40px;">지난 후기 보기</h3>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8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7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SPD/1404178&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6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5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4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3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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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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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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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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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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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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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 10/16(월), 법무부 앞

JW20171016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법무붕앞

 

2차 : 10/23(월), 서울고등법원 앞

JW20171023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서울고법앞

 

3차 : 10/27(금), 대검찰청 앞

JW20171027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대검찰청앞

 

4차 : 10/31(화), 국회 앞

JW20171031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국회앞

화, 2017/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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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손실만 13조 원, 책임자는 어디에? 부실한 자원외교 사어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시사 /참여연대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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