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기획의도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 및 의료기록 판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의 다국적 의료정보회사인 IMS HEALTH로의 개인정보 유출은 현재 형사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며, 심평원의 의료정보 판매 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 이러한 공공기관의 개인의료정보 유출 및 판매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과 의료인과 환자가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적 조치가 아닌,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공공 정보 중 개인 의료/건강 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제도 변화가 추진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 정밀의료, 맞춤형 의료 등 아직 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래의료산업’을 위해 국민 개인정보의 민간 기업 공유 및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 박근혜 정부 하에 ‘창조경제론’ 이 ‘4차산업혁명’ 으로 이름을 바꿔 주창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임.
또한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기업 로비를 통해 진행된 관련 사업들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국가 재정 투자 사업으로 통과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임. 개인정보의 유출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2018년 보건복지예산에 ‘보건의료 빅데이타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115억 원을 편성하였음.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7(월) 오후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06)
프로그램
- 사 회: 박성용(한양여대 경영과 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1: 심평원 사건을 통해 본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제점_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의사)
발제2: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문제점_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토론1: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토론2: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
토론3: 김병수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 교수)
토론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토론5: 보건복지부
토론6: 행정안전부

기술탈취 일주일에 2번 꼴로 발생,
이번 국감에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5년간 기술유출 526건, 총 피해신고액 3,063억 6천만원
16일 중기부 국감 앞두고 현대차·한화에 기술탈취 당한 피해자들 참석 및 증언
기술탈취 근절과 제대로 된 구제 위해 대책 마련 및 법안 개정 촉구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16)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한화로부터 기술을 탈취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의원과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어기구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뒤이어 진행될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현실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경험한 기술탈취 사례는 최근 5년간 527건, 피해신고액이 3,063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천여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7.8%에 달하는 644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기술탈취 1건 당 피해액수도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이 약 300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2015년 1월 설치된 이후 약 3년간 47건에 그쳤고,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불과 9건에 그쳤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비제이씨 최용설 대표이사,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와 (주)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는 각각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한화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연조사,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 대기업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있었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특허변호사회의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술탈취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경제의 잠재동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술탈취 행위의 뿌리를 뽑는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는 기술탈취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중소기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탈취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 중 7.8%에 달하는 644곳이 기술탈취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올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천여곳 중에서 5백여 곳이 최근 5년간 527건, 3,063억 6천만원의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300만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인 점과 대기업·원청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들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규모는 지금 파악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기술탈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은 이미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기술탈취 문제의 해결 없이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술탈취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심각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 입니다. 그 사이 대기업과 원청의 기술탈취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기업들은 속수무책 당할 뿐입니다.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가해기업과 중소기업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문제제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중립만을 외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부, 법원의 태도는 피해기업들을 두 번 죽일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의 시행,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등이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술탈취의 근절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2017. 10.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안전이 먼저다!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참가 후기
청년참여연대 박은호 운영위원장
울산은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울산하면 공업도시, 고래, 간절곳 등의 이미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며, 약 116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지진의 위험이 높은 활성단층 위에 울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추가로 건설되는 핵발전소입니다. 최대 밀집지역인 곳에 5호기와 6호기, 두 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정에너지라 포장되는 핵발전소는 지금도 처리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페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핵폐기물들은 그저 땅 속에 묻어두고만 있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백지화해야 하는 핵발전소 추가를 막기 위해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울산으로 모였습니다.
20170909_신고리5, 6호기 전면 백지화 전국행동 집회 (by 참여연대)
이번 <신고리 5, 6호기 전면 백지화 전국행동>은 작년 9월 12일에 일어났던 경주지진 1년을 맞아 기획됐습니다. 관측사상 최대 규모였던 5.8의 강진이 경주를 덮쳤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지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경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핵발전소와 방페장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백지화 전국행동은 1부 퍼레이드, 2부 집회, 3부 탈핵콘서트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퍼레이드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핵을 바라는 사람들은 평화의 새, 탈핵허수아비, 황새, 도롱뇽, 저어새 등 20가지의 다양한 가면과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회장소인 울산 롯데백화점 앞까지 가는 길에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핵발전소 세계 최대 밀집지역인 울산에 추가건설하려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타악기 리듬에 실어 날렸습니다.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저희와 마주한 시민 분들은 손을 흔들어 주시거나 사진을 찍으시며 호응해주셨습니다. 2부 집회에서는 울산지역 시민 분들의 발언과 각 시민단체들의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3부 공연에서 더 많은 울산 시민 분들이 호응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차 시간이 있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 무척 아쉬웠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을 우리 후세들도 핵발전소에 대한 공포 없이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핵발전소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량의 30%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햇빛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도입을 고려할만한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몰비용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4대강에서, 밀양에서, 강정에서, 소성리에서 정부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행정집행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시점에서 되돌려야 더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핵발전소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여야 합니다.
20170909_신고리5, 6호기 전면 백지화 전국행동 집회 (by 참여연대)
백남기 투쟁본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살인의 책임은 명백히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있다”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 왔지만, 검찰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도 “관계자들의 부인, 협조거부, 은폐 등이 명확한 진상 규명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더 이상 제도권 사법시스템에 기대할 수 없고, 특검을 실시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특검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야 3당은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에 합의하고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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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기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한데 이어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도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고문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터진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 고문은 “지금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니 마니 기소를 하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1997년에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되물었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뜻이다.
과연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과 ‘박근혜 국정농단’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좌)은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10월. 여당인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360여개의 비밀계좌를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며칠 뒤, 강 사무총장은 김 총재가 1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130여억 원을 수수했다고 폭로했다. 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대선용 기획 폭로로 정국은 후폭풍에 휩싸였다. 때문에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결국 대선 이후인 1998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 사건을 수사했고 결론은 무혐의였다.
당시 김대중은 유력 대선 후보…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사건의 주체가 다르다. 1997년 당시 김대중 총재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던, 유력 대선 후보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일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은 제보자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여당 사무총장이 직접 폭로한 수준으로 증거 자료가 부족했다. 김태정 검찰총장도 수사 유보 입장을 발표하며 “수사 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관계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영수 특검은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 삼성전자로부터 433억원 뇌물 수수▲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용 직권남용 ▲KD코퍼레이션 현대차 수주관련 직권남용▲최순실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와 관련 직권남용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미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은 구속됐으며 뇌물공여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폭로 수준이었던, 1997년과는 다르다.
김진 고문이 선거 영향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1997년 폭로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비자금 의혹 미미’ 보도를 보면, 비자금 폭로 의혹에도 김대중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렸다. 그해 대선에서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대중 후보가 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취재: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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