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주거권특보의 최종권고안 평가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위협으로 인해 갈수록 파탄나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 위기의 원인을 고발하면서 빈곤에 맞선 전민중의 연대로 빈곤을 끝장낼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10월 13일 서울 청계천 광교에서는 철거민, 노점상, 장애인, 홈리스, 청계천 이주상인과 주거권을 빼앗긴 청년,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빈곤 철폐’를 외쳤습니다. 이후 도심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요구를 알렸습니다.
<2018.10.13. 1017빈곤철폐의날 행진 참가자들의 모습>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 1017 빈곤철폐의날 퍼레이드 개요
- 일시: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서울 청계천 광교 >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
- 사회: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수어통역: 김미애 외 1인
- 투쟁발언: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합 공동대표
심호섭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의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위원장 - 문화공연:
박준 노동가수
장혜영 생각 많은 둘째언니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감독) - 연대발언: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투쟁결의문낭독:
김금옥 전국노점상총연합
고준우 경의선공유지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세영 학생행진 활동가
김태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영등포지역장
▶ 주요투쟁과제
- 집에서, 거리에서, 가게에서 쫓겨나지 않는 세상!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홈리스에 대한 분리와 배제 중단!
- 누구나 건강할 권리! 가난한 이들의 건강보험 체납 해결!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과로사, 초과노동, 임금격차 OUT!
- 공공주택 확충! 전월세 상한제 도입!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허울뿐인 복지, 빈곤사각지대 방치하는 복지제도 개선!
▶ 투쟁결의문
몫없는 이들의 행진이 세상을 바꾼다!
빈곤을 철폐하자!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이날을 기리며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들에 대한 구호나 원조를 호소한다. 그러나 빈곤은 시혜와 배려를 통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차별하는 고리를 끊어 빈곤을 철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17일을 빈곤 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빈곤하고 차별받는 몫 없는 이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날로 만들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청계천은 빈곤과 불평등의 역사적 증거이다. 과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변한 이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집을 짓고, 장사를 하며 삶터로 삼았다. 그러나 도시개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청계천을 막느라 쫓겨나고, 다시 모여든 이들은 청계천을 다시 여느라 쫓겨났다. 청계천뿐만이 아니다. 서울이 온통 공사장이었던 역사 내내 같은 상황은 곳곳에서 반복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윤만을 위한 도시의 재편을 거부하며 그동안 파괴한 이들의 삶을 돌려놓으라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상위 0.1% 고소득자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빈곤층의 1000배에 달하는 불평등한 세상이다. 소득격차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외칠 때마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건강을 잃으면, 일자리를 잃으면, 삶터를 잃으면 ‘너의 몫은 없다’고 사회에서 내쳐져 왔다. 종부세 개편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폭탄을 운운했지만, 정부안대로 개편을 해도 17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이의 세금은 채 5만원도 오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그 몫을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에 놓인 이들에게 돌려달라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머무르는 공간의 불평등도 심각하다. 상위 1%가 보유하는 주택이 90만 6천채, 1인당 6.5채를 보유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가 114만 가구에 이르고, 50만 명이 주택이 아닌 쪽방·여관·여인숙을 거처로 삼고 있다. 대책 없는 개발과 행정대집행, 명도소송, 거리미화 라는 다양한 이름의 강제퇴거로 가난한 이들이 쫓겨나고 있다. 삶터에서 밀려난 이들은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잠시 앉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쫓겨나지 않는 평등한 땅을 요구하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아파서 빈곤해지고, 빈곤해서 아파진다. 빈곤해서 쫓겨나고, 쫓겨나서 빈곤해진다.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빈곤해지고, 빈곤해서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감내해야한다. 장애인이라서, 홈리스라서 시설에 갇히고, 그곳이 장애인과 홈리스의 집이라고 한다. 가족이 있어서 제도에서 배제 당하고, 제도에서 배제 당했으니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한다. 말장난 같은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상황으로 인해 받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특성과 상황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하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몫 없는 이들의 힘찬 행진을 시작한다. 우리는 사회에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한 현실을 고발하고, 몫을 빼앗긴 이들의 목소리를 알릴 것이다. 몫없는 이들의 행진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몫이 없는 이들의 행진으로 세상을 바꾸자!
2018년 10월 13일
2018 1017빈곤철폐의날
세상을 바꾸는 몫없는 이들의 행진 참가자 일동
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희망연대노동조합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한국의 주거권 실태
한국은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주택을 둘러싼 세대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전인 1996년 해비타트II에서 한국 정부는 대표 연설문을 통해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천명했고, 2015년에는 주거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한국에서 주거권은 여전히 다른 권리에 비해 취약하다. 국가가 보호, 존중, 실현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 사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민간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택의 품질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정부 모두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 이곳에서 나가면 주거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이러한 부적절한 심지어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집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경기 부양을 위해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과 엘리트 관료의 결탁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뉴스테이’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시켜, 임대주택을 투자자인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한국 사회는 이미 경제 및 인구의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지만, 고성장 시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 있어 정책 당국에게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부양 정책을 주문하는 언론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크다. 정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주택을 둘러싼 경제 권력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뉴스테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주거권 현황과 문제
1. 세입자의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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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0~2016년 사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50% 내외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전체 가구의 RIR도 2010년 19.9%에서 2016년 2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까지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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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자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정부는 등록 추이를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점,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부담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임대인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보장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2.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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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홈리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 상업화·고도화되며 홈리스들이 퇴거당하고, 쪽방과 같은 홈리스들의 거처 역시 철거되거나 관광객을 위한 숙소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던 "노숙인"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거리와 시설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홈리스들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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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에 대한 차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서울역 야간노숙 행위 금지’ 조치를 실시하여 홈리스의 출입을 제한하고 특수경비용역을 고용하여 홈리스를 퇴거 시키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만 행해져야 하나, 경찰은 거리, 철도 및 지하철역, 공원 등지의 홈리스를 표적삼아 집중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3.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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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는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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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를 비롯한 한국의 폭력적인 강제퇴거 문제는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강제퇴거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고, ‘용역깡패’라고 불리는 집단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퇴거를 종용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강제퇴거를 당한 이후 긴급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개발에서는 동절기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4. 비공식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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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주거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등) 등으로, 비공식주거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이다. 최소 주거 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공식주거 거주민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방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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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은 감소했지만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과 같은 비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이 증가하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주거(오피스텔 제외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57,066가구에서 2010년 129,058가구, 2015년 393,792가구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
5. 다양한 계층의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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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상승한 주택 가격은 청년세대가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다수 청년 가구는 규제받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 거주하게 된다. 소득이 낮아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 가구는 주로 월세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청년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이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 주거문제는 연애,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마저 붕괴시킴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의 특성상 서울·수도권의 청년 주거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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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크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전국적으로 19세 이하 아동이 있는 4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상태에 있다. 거주 환경이 열악한 지하·옥탑 거주 아동과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면 94명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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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의 주택 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 가구 중심이다. 특히 비혼 여성은 비혼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을 살펴보면 임금격차가 가장 큰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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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설에 거주할 것을 강요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평생을 살거나, 지역사회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명이 넘고,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정신 장애인은 7만 8천명에 이른다. 시설 거주인은 폭력과 방임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시설거주인은 다른 시설로 옮겨질 뿐 지역사회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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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이주민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신청할 자격이 없고, 주거급여는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결혼이주민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고립된 채 생활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할 기준이나 관리감독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소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패널 등으로 지어진 가건물이었으며 욕실이 외부에 있거나 창이 없고 잠금장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주요 주거관련 정책의 문제
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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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주택에 대한 접근성(availability)과 적절성(adequacy)에 관한 집계되지 않은 자료(disaggregated data)와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UN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거권 관련 핵심 개념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는 주거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가능성, 물리적으로 살만한 집인지, 집 주변의 주거환경이 적절한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부족했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의 개수, 면적, 시설(화장실, 욕실, 목욕탕)으로 구성되는 최저주거기준 외에는 살만한 집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체와 임대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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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942,543호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에 비해 재고 비율이 낮아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지상 과제로 설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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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대상 등이 다른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존재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인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된다.
3. 뉴스테이의 다른 이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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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인 중산층도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국책 사업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하였다. 뉴스테이는 건설사 등 이익 집단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 간 결탁의 산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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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택지, 공공기금, 세제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여 뉴스테이를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무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시장 가격의 90~95%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특혜에 비해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로 이름이 바뀌어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싼 민간임대주택이 될 것이 틀림없다.
4. 임대소득 과세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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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는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적절한 과세를 하지 않아 주택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치한 결과 한국의 주택은 투기화, 상품화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과세를 번번이 유예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2019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약 86%의 임대사업자가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5. 빈곤층의 주거권 향상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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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임대료와 수선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가 도입되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통합 수당에서 교육, 주거, 의료 등 개별적인 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도,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성만으로 수급을 제한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낮다는 문제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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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빈곤층이 거주하는 쪽방, 고시원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해, 취약계층이 양질의 살만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거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제 부담하는 월세와 수급액의 차이가 큰데,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아 열악한 주택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해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주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6.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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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2005년 집값폭등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10년 가까이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은 강남의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지 않게, 분양가 상승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게 되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의 영향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된 2015년 10월 이후 2018년 1월까지 전국의 분양가는 17.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3.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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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주거권 온전히 보장할 것,
강제퇴거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므로 개발 관련 법률 개정할 것,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할 것 권고해
<2018.05.14. 한국 NG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UN주거권특별보고관> ⓒ참여연대
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은 2018년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9일간 정부부처와 시민사회 및 현안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면담하여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했다.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23일(수) 오전10시 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홈리스(또는 노숙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홈리스의 규모조차 과소추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홈리스와 직접 대화하며 당사자들이 심각한 수치심, 차별, 고립감을 느낀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또한 철도역사의 홈리스들이 철도공사 등이 고용한 사설경비용역들로 인해 퇴거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홈리스를 향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사람도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주거지원을 위한 한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LGBTI 등)에 대한 차별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국제인권규약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조치라는 사실을 밝혔고,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이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보장접근을 가로막는 제도를 즉각 개정해야 하며,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여전히 기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지배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철거가 임박한 현장을 방문한 유엔특보는 개발 지역 주민들이 강제이주를 종용하는 이들에 의해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려 하는 철거민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강제퇴거 행태의 위중함을 깨달아야 하며, 개발 관련 법률체계를 ‘UN의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 등을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쪽방, 고시원 등 주거빈곤층과 사업장 내에 마련된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체류 중인 난민신청자 가족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직접 관찰했다. 유엔특보는 이러한 주거형태가 대부분 위생적인 개별 화장실도 갖추지 못했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안전성마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주거빈곤층의 주거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주거급여를 평균 월세의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유엔특보는 많은 주거빈곤층이 거주안정조차 보장받을 수 없어 임대인에게 주택 수리조차도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환경에 거주하더라도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감시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임대인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제도로 평가했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임차료의 상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엔특보는 현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미미한 영향에 그칠 수 있으며, 청년층을 비롯한 세입자의 주거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안은 주택임대차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임차료 상한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조치, 모든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입자의 점유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유엔특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공적연기금, 기관 및 민간투자자가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반드시 인권실사 제도를 도입하여 인근의 거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오로지 수익만을 좇는 투자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정부가 투자의 책임이 있는 이들이 반드시 금전적인 이득보다 거주민이 입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오늘 발표한 권고를 토대로, 2019년 3월 UN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UN인권이사회의 의장국과 이사국을 역임한 지위에 걸맞도록, 유엔특보의 권고에 따라 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배제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유엔특보가 2019년 3월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한국의 실태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영문]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 [원문보기]
▶ [국문]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4. UN주거권특보 방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8. UN주거권특보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21. UN주거권특보, 시민사회와 주거권 실태 점검활동 마쳐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에 소속된 40개 反빈곤인권사회단체는 매년 동짓날(12.22) 거리, 시설, 비(非)주택 등지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신 홈리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해왔습니다. 올해에도 홈리스 추모문화제와 함께, 홈리스 추모주간(12.18~22일)을 통해 홈리스 복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 홈리스 추모제는 12/18(월)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될 의제별 주간사업을 시작으로, 동짓날 진행되는 추모문화제와 추모행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추모제 주간사업의 의제는 1)추모, 2)주거, 3)인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주간사업-추모]는 올 해 돌아가신 홈리스들을 시민들과 함께 위로하고 추모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2017년 사망 홈리스는 154명(2017년 장례 기준, 집계 중)으로, 거리와 시설, 쪽방과 고시원, 병원 등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망자에 대한 통계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실시한 2009년까지의 집계 이후 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소하 의원실에 제출된 복지부의 자료(전국 노숙인 등 사망 현황, 2017.8.30.)에 따르면, 서울지역 ‘노숙인 등’ 사망현황은 2013년 77명, 2014년 87명, 2015년 99명, 2016년 111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숙인시설의 보고에 따른 집계로 홈리스 사망자의 일부에 불과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홈리스 사망자에 대한 통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울지역 무연고 사망자 중 홈리스의 비율은 45%에 이르고(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중 홈리스 사망자현황, 나눔과나눔), 발생 지역 역시 홈리스가 밀집한 중구, 영등포구가 제일 높아(김춘진의원실 보도자료, 2016.3.18.) 홈리스와 무연고사의 문제는 높은 상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기초보장제도의 장제급여는 무연고사망자를 장례가 아닌 사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역시 명칭과 취지와 달리 지원 대상에서 기초수급자를 원천 배제하고, 지원 수준을 40만 원(노인돌봄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장례서비스 집행기준)선으로 하여 빈소나 운구 차량과 같은 실질적인 장례 지원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간사업-추모]는 ‘홈리스 기억의 집’, ‘겨울장갑 프로젝트’, ‘Re’member 캠페인‘을 통해 홈리스의 죽음과 이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주간사업-주거]는 홈리스의 열악한 주거 현실을 드러내고, 특히 홈리스의 주거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쪽방의 문제를 드러내고 대책을 요구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무런 거처 없이 맨몸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서울지역 거리 홈리스가 1,267명에 이릅니다. 이는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에 대한 일시집계조사가 정례화 된 2013년 이래 최고치로, 규모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홈리스 주거지인 쪽방촌 주민의 수 역시 전국적으로 6,192명(서울=3,577명)에 달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리홈리스들은 도심이 고도화·고급화 되며 설 자리를 잃고, 최 빈곤 거처인 쪽방은 건물주들이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영업 전략을 바꾸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쪽방 전체가 멸실되는 일도 한 해가 멀다하고 벌어지며, 화재나 방음, 위생 문제 등 쪽방이 갖고 있는 구래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거리홈리스에게 쪽방과 고시원 같은 임시주거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에 불과하며 광주, 강원 등 10개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원을 실시하는 지자체 역시 지원 규모와 지원액 모두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 기준 또한 제각각입니다. 쪽방대책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저렴한 쪽방 임대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의 주거비를 절감하고, 주변 건물의 월세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나, 역부족입니다. 주거환경의 개선과 임대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매년 100호에 불과한 공급량이 주변 임대료에 영향을 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지방정부 소관이라며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그 물량이 국토부 스스로 훈령으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약 6,800호의 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었어나 하나, 제도 시행 11년 간 공급량을 다 합해도 6,819호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주간사업-주거]는 이와 같은 문제롤 토론회와 퍼포먼스를 통해 드러내고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울시내 주요 거리홈리스 밀집지역 인근에 ‘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홈리스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여러 행위들을 불법화/범죄화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조치들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점차 사유화(privatization)되어가는 공공장소에서 거리홈리스를 ‘효율적으로’ 내쫓기 위한 전략적인 조처들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으며, 노숙행위와 구걸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조치 또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홈리스 권리보장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는, 그동안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하기는커녕 외려 불법화/범죄화 조치를 일반화하는 제도적인 수단들을 강구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홈리스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점점 더 대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지원의 대가로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화해가고 있습니다.
[주간사업-인권(형벌화)]은 ▲도심지역 ‘재개발’과 맞물려 수행되고 있는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 퇴거조치,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의 특정 행위를 제재・단속・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각종 범죄화 조치, ▲권리가 아닌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개인화하는 현행 지원체계 등의 문제를 ‘빈곤에 대한 형벌화’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와 지자체에게 있음을 분명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상의 형벌화 경향 속에 거리홈리스 당사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박탈당하고 있음을 경험적인 조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주간사업-인권(형벌화)]팀은 지난 12월 2일부터 약 보름 동안, 서울 강북권역 내 주요 공공역사 인근에서 생활하는 거리홈리스 98명을 대상으로 「2017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에 대한 퇴거조치가 만연해 있다는 점, ▲서울시내 거리노숙지(공공장소)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 ▲거리노숙지의 감소에도 불구,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책은 (양적・질적으로) 매우 미진하다는 점, ▲거리홈리스가 공공장소・공공시설물을 향유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심각할 정도로 제약받고 있다는 점(공공장소를 이용할 권리가 차별적이고 배타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 ▲지하철보안관, 민간(사설)・용역 경비원 등 사법권이 없거나 민간에 고용된 주체들에 의한 시민권 제약 행위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점, ▲거리홈리스에 대한 공권력(경찰)의 위법적이고 차별적인 법집행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 등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 및 과거 경험조사 결과와의 비교 등이 포함된 보다 상세한 분석결과는 12월 21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될 「2017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2017 홈리스 추모제> 활동계획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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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홈리스 추모제>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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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2017.12.18.(월) 오후 2시 / 서울역 광장 (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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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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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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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유정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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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추모 부문,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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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주거 부문,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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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인권 부문,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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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 나승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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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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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홈리스 추모제, "쫓겨나는 사람들, 설 곳 없는 홈리스"
‘홈리스 추모제’(구, 거리에서죽어간노숙인추모제)는 2001년부터 매년 동짓날을 기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모제는 매년 서울지역에서만 300명 이상의 홈리스가 사망하는 실태로 드러나듯, 열악한 홈리스 실태를 고발하고, 사회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행사 개요]
- 날짜 : 2015년 12월 22일(화) 동짓날
- 장소 : 서울역 광장
- 사전행사 : 오후3시 (홈리스 생애기록집 배포, 법률상담, 시민추모관 등)
- 홈리스 노동 영상 상영회 : 오후3시
- 동지팥죽 나눔 : 오후5시
- 추모제 : 오후6시 (문화제 및 추모행진)
- 후원계좌 : 하나은행 289-910001-18304(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문의 : 02-2634-4331(홈리스행동)
- 주최 : 2015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추모주간 행사]
- 12/14(월) 오후2시, 2015 홈리스 추모주간 선표 및 시민 추모관 개관 기자회견, 광화문역 지하보도
- 12/15(화)~12/20(일) 오후2시~5시, 무연고자/홈리스 사망자 시민추모관, 광화문 지하보도
- 12/15(화) 오전11시, 한평 쪽방조차 빼앗긴 홈리스에게 무대책으로 일관한 중구청 규탄 집회, 중구청 앞
- 12/15(화) 오후4시30분, 무연고자는 마루타가 아니다 새누리당 시체해부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새누리당사 앞
[지역일정]
1. 2015 거리에서 죽어간 대구노숙인 추모제
- 일시 : 12월 22일 오후5시~8시 30분
- 장소 : 대구 2.28공원 광장
- 내용 : 쪽방생활인들의 삶을 담은 전시 및 상담부스 운영(오후5시), 추모문화제 및 헌화(오후6시), 추모행진(오후8시)
- 주최 : 2015대구노숙인추모자준비위원회
2. 2015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쪽방생활인 추모제
- 일시 : 12월 22일(화) 오후7시
- 내용 : 추모문화제(오후7시), 팥죽나눔(오후8시)
- 장소 : 대전역 광장
- 주관 : 벧엘의 집 희망진료센터
2015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사)나눔은희망과행복,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사)열린복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거리의천사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기독교도시서민선교협의회, 나눔과나눔, 나눔과미래, 노동당 서울시당,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다큐인, 동자동사랑방, 민족민주역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법무법인화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총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랑방공제협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역남대문질료소 학생모임,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주거복지지원센터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국홈리스연대, 정의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NCCK홈리스대책위원회

© FETHI NASRI/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리비아의 밀입국 경로를 따라 충격적인 수준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탈리아 풀리아(Puglia)와 시칠리아(Sicily)의 난민 수용소에서 최소 90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을 만났고, 성폭력과 살인, 고문, 종교적 박해의 끔찍한 증언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 수 개월간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 남부에 도착한 사람들로,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 무장단체로부터 인권침해에 시달렸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대행은 “난민과 이주민들은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수개월 동안 지하에 감금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에 구타와 착취, 총격을 당하는 등 리비아에서 끔찍한 공포를 견뎌야 했다”며 “유럽으로 건너 온 사람들 대부분이 탈출해야만 했던 처참하고 절박한 환경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인 난민과 이주민 수만 명은 유럽에 정착할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고, 전쟁과 박해, 극심한 빈곤을 피해 리비아로 향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현재 리비아에 26,4000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등록된 난민과 비호신청자만 약 37,500명으로, 이 중 절반이 시리아 난민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비호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납치, 고문, 강간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애초에 난민들이 리비아로 도망쳐 올 필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럽연합(EU)과 세계 모든 국가는 처음 떠난 이웃 국가에서 극심한 역경과 암담한 미래를 마주하는 취약한 난민들에게 제공할 재정착지와 인도주의적 비자의 수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의 지원으로 리비아 통합정부가 구성됐지만, 여전히 리비아에서는 벵가지(Benghazi), 데르나(Derna), 시르테(Sirte) 등지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막달레나 부국장 대행은 “리비아 정부는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지지로 구성된 통합정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처럼 혐오스러운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무법과 폭력이 리비아를 잠식해 가고 있는 가운데, 리비아 남부에서 유럽행 보트가 출발하는 북부 지중해 해안까지의 경로를 따라 밀입국업자들이 성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 중 20명 이상이 리비아의 해상경비대에게 또는 이주민 수용소에서 인권침해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이야기를 나눈 난민과 이주민들은 리비아에 도착해서부터 북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진술했다. 리비아에 수년간 거주한 사람들도 지역 범죄조직과 경찰, 또는 무장단체의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로 인해 탈출하고 싶어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 <잔혹뿐인 리비아(Libya is full of Cruelty, 영문)>를 통해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무장단체의 인권침해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난민과 이주민은 여전히 끔찍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증언을 통해 드러난다.
여정 내내 계속되는 공포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 중 대다수가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리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업자에게 붙잡히거나 범죄조직에 팔렸고, 붙잡힌 사람에게 구타, 강간, 고문, 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다수였다. 밀수꾼들이 사람들을 총살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질병 또는 부당한 대우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다.
“리비아에 도착하는 순간 고난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폭행하기 시작하죠.” 소말리아에서 온 18세 소년 아흐메드는 2015년 11월, 수단에서 사막을 건너 리비아에 이르기까지의 고된 여정에 대해 전했다. 함께 가던 시리아 남성들이 갈증에 시달리다 못해 물을 구걸하자, 밀수업자들은 벌이라면서 일부러 물을 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총을 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다 21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시리아 남성이 숨을 거뒀어요. 그러고 나니 물을 주긴 했는데, 다른 시리아 남성도 죽고 말았어요. 19세밖에 되지 않았죠.” 아흐메드는 밀수업자들이 죽은 사람들의 소지품을 모두 압수하고, 시신을 매장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에리트리아에서 온 24세 남성 파올로스는 수단과 차드를 거쳐 2016년 4월 리비아에 도착했다. 파올로스는 리비아 국경을 넘어 남부 도시인 사브하(Sabha)로 향하던 중, 밀수업자들이 장애인 남성을 사막 한가운데 버리고 갔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한 남자를 [트럭 밖으로] 사막으로 집어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아직 살아 있었는데도요. 그 사람은 장애인이었어요.”
밀입국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여성 15명 중 대부분은 리비아 해안으로 향하는 도중 끊임없는 성폭력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강간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보니 임신을 피하기 위해 길을 떠나기 전 미리 피임약을 먹었다고 말한 사람도 많았다. 국제앰네스티가 방문한 이탈리아 바리의 난민, 이주민 수용소 의료진은 다른 여성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폭력 생존자와 목격자 총 16명의 증언을 수집했다.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은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또는 무장단체 소속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주로 밀입국 경로를 따라, 또는 여성들이 유럽행 보트를 타기 전 해안 근처의 민가 또는 버려진 창고에 갇혀있을 때를 노려 공격했다.
22세 에리트레아 여성은 다른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그중 한 명은 밀수업자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전했다.
“다음에도 그 여자의 가족들은 돈을 주지 못했고, 그 사람은 결국 끌려가서 리비아 남자 5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들이 밤늦게 끌고 나가도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다들 너무 겁에 질려 있었죠.”
에리트레아에서 온 22세 람야는 2015년 3월 리비아에 들어온 이후, 리비아 북동부 아지다비야(Ajdabya) 부근의 한 수용소에 잡혀 있는 동안 인신매매업자들에게 한 번 이상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경비들은 술을 마시고 하시시[대마초]를 피우고 들어와서 원하는 여자를 골라 끌고 나갔어요. 여자들은 거부하려고 했지만, 머리에 총이 겨눠진 상태에서는 살고 싶으면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남자 3명에게 두 번 강간을 당했어요. 죽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28세 카메룬 여성 앙투아네트는 2016년 4월, 자신을 붙잡고 있던 인신매매업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여자든 아이든 신경 쓰지 않아요. 몽둥이를 [구타하는 데] 쓰고, 공중에 총을 쐈어요. 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강간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임신부와 혼자 있는 여자들을 성폭행했어요. 직접 목격했죠.”
납치, 착취, 갈취
많은 사람이 밀수업자들이 자신을 인질로 잡고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질을 처참한 환경에 가둬 두고, 음식과 물도 주지 않은 채 폭행과 괴롭힘, 욕설을 일삼았다.
에리트레아에서 온 22세 셈레는 몸값을 이유로 잡혀 있는 동안 14세 소년과 22세 여성 등 4명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아무도 병원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시신을 묻어 줘야 했어요.” 셈레의 아버지가 결국 몸값을 지급했음에도 인신매매업자들은 셈레를 풀어 주는 대신 다른 범죄조직에 팔아넘겼다.
다른 사람들도 붙잡혀 있는 동안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값 대신 무임금으로 노동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에리트레아에서 온 23세 남성 압둘라는 인신매매업자가 돈을 요구하며 고문과 구타를 일삼았고, 특히 가족들에게 몸값을 내도록 압박할 때 폭력은 더욱 심했다고 말했다.
에리트레아 출신의 20세 살레는 2015년 10월 리비아에 들어오자마자 인신매매업자들이 관리하는 바니왈리드(Bani Walid)의 한 창고로 끌려갔다. 이곳에 열흘간 갇혀 있는 동안 살레는 돈을 내지 못한 한 남성이 물속에서 전기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은 돈을 못 내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살레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결국 사브라타(Sabratah)의 해안가에 위치한 또 다른 인신매매 수용소에 갇히게 됐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이 돈을 낼 때까지 우리를 가둬 둘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집안일이나 청소, 무슨 일이든 보수 없이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제대로 된 음식은 주지 않았고, 물조차도 짠맛이 났어요.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어서 피부병이 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업자들은 대마를 피우고 총이나 쇠막대기, 돌멩이 등 무엇이든 잡히는 대로 들고 우리를 구타했어요. 인정이라곤 없는 사람들이었죠.” 라고 살레가 덧붙였다.
무장단체에 의한 성폭력과 종교적 박해
최근 수년간 자칭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려 하는 강력한 무장단체들이 떠오르며 외국인, 특히 기독교도들은 인권침해와 잠재적 전쟁범죄에 휘말릴 위험이 더욱 증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몇 달씩 IS에 납치되었다는 사람들과 만나볼 수 있었다.
21세 에리트레아 여성 아말은 2015년 7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Tripoli)로 향하던 71명이 벵가지(Benghazi) 근방에서 IS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에 모두 납치되었다고 전했다.
“그들이 밀수업자에게 왜 기독교도들을 도와주고 있냐고 물었어요. 업자가 기독교도들인 줄 몰랐던 척을 하자 그 사람은 그냥 보내줬죠. 그들은 우리를 기독교도과 무슬림으로 나누고, 다시 남자와 여자로 나눴어요. [기독교도들은] 트리폴리로 끌려갔고, 에리트레아에서 온 여자 11명은 지하에 갇혀 9개월간 햇빛을 볼 수 없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 한 끼로 빵 반 조각을 줄 때도 있었고요. 총을 들이대거나, 칼로 베어 버리겠다고 위협할 때도 있었어요.”
아말은 무장단체 소속원이 자신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거부할 경우 호스나 몽둥이로 구타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결국 굴복하고 개종에 동의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남성들은 이들을 “부인”이라며 성노예처럼 대우했다. 아말은 여러 남성에게 강간당한 뒤 한 남성에게 맡겨졌고, 이 남성 역시 강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28세의 에티오피아 남성 아담은 벵가지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2015년 단지 기독교도이라는 이유만으로 IS에 납치되었다.
“그들은 나를 한 달 반 동안 감옥에 가뒀어요. 내가 가족이 있다고 말했더니 그중 한 명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이 풀어줄지도 모르니 코란을 외울 수 있게 도와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은 결국 붙잡힌 지 7개월 만에 탈출할 수 있었다.
IS는 2015년 2월과 3월 세 번에 걸쳐 콥트교도 49명을 처형한 것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경쟁 관계에 있는 무장단체와 민병대가 증가하고 무법상태가 만연하면서 리비아의 난민과 이주민이 처한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통합정부(The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는 자국군과 동맹 민병대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무장단체를 포함해 누구도 면죄부를 가지고 전쟁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 없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역시 리비아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할 사법권이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비아의 외국인들은 무장단체의 계속되는 위협뿐만 아니라, 여전히 적대적인 여론으로 인해 만연한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에도 직면하고 있다. 인터뷰한 난민과 이주민 중 다수가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칼이나 총으로 위협을 받거나, 총구가 겨눠진 채로 소지품을 빼앗기고, 거리에서 범죄조직에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바다 위 생명을 구하라
6월 28일 유럽위원회는 지중해 중부의 해군작전인 ‘소피아 작전(Operation Sophia)’을 향후 수년간 더 연장하고, 밀입국 업자를 단속하는 기본 기능을 유지한 상태로 리비아 해안경비대와의 훈련과 정보 공유 및 리비아의 무기금수조치 시행여부 감시 임무를 추가하기로 한 결정을 승인했다.
막달레나 부국장대행은 “EU는 이주민과 난민을 쫓아내기보다 리비아에 갇힌 이들이 안전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의 비극을 막기 위해 알맞은 장소에 충분한 자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EU는 밀입국 업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난민들을 생명과 인권이 명백히 위태로운 국가에 가두려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리비아에서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대부분 니제르, 이집트, 차드, 가나, 수단 출신이다. 리비아를 거쳐 보트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 중 대다수는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감비아, 소말리아, 코트디부아르 출신이다. 서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리비아로 들어오는 주요 거점은 리비아 남서부의 도시 사브하(Sabha)다.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을 거쳐 온 사람들은 쿠프라(Kufra)를 통해 들어온 후 리비아 북동부의 아지다비야(Ajdabiya)로 향한다. 유럽으로 향하는 보트 대부분은 리비아 북서쪽에서 출항한다. 출항하기 전, 외국인들은 더 많은 사람이 모일 때까지 민가나 농장에 갇혀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리비아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중 일부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인신매매는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치, 사기, 속임수 등 위협과 무력행사 또는 강요를 통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신매매를 막고 책임자를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의무다. 반면 밀입국은 강제성이 포함되지 않으며, 서로 합의된 일이다. 밀입국에는 형사범죄가 동반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Refugees and migrants fleeing sexual violence, abuse and exploitation in Libya
Horrifying accounts of sexual violence, killings, torture and religious persecution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reveal the shocking range of abuses along the smuggling routes to and through Libya. The organization spoke to at least 90 refugees and migrants at reception centres in Puglia and Sicily, who had made the journey across the Mediterranean from Libya to southern Italy in the past few months, and who were abused by people smugglers, traffickers, organized criminal gangs and armed groups.
“From being abducted, incarcerated underground for months and sexually abused by members of armed groups, to being beaten, exploited or shot at by people smugglers, traffickers or criminal gangs – refugees and migrants have described in harrowing detail the horrors they were forced to endure in Libya,” said Magdalena Mughrabi, Interim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Their experiences paint a terrifying picture of the conditions many of those who come to Europe are so desperate to escape.”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 mostly from Sub-Saharan Africa – travel to Libya fleeing war, persecution or extreme poverty, often in the hope of settling in Europ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estimates there are over 264,000 migrants and refugees currently in Libya. According to UNHCR, there are around 37,500 registered refugees and asylum-seekers, half of them Syrians.
“No one should have to face abduction, torture and rape in Libya to seek protec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doing their utmost to ensure refugees do not need to flee to Libya in the first place. The EU, and indee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should dramat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resettlement places and humanitarian visas to vulnerable refugees facing severe hardships and few prospects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they first fled to,” said Magdalena Mughrabi.
Despite the formation of a UN-backed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fighting continues in parts of Libya including in Benghazi, Derna and Sirte. “The Libyan authorities must take urgent steps to restore the rule of law and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and migrants. The internationally-backed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uphold human rights – they have a duty to hold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bhorrent crimes accountable.” Amidst the lawlessness and violence that continue to plague the country, a lucrative people-smuggling business has been established along routes running from southern Libya to the Mediterranean coast in the north where boats bound for Europe depart. At least 20 of the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also described abuses suffered at the hands of the Libyan coastguard and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res inside Libya.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refugees and migrants who described facing abuse at every stage of the journey, from their arrival in Libya until they reached the northern sea coast. Others had lived in Libya for years but wanted to escape because of harassment or abuse by local gangs, police or armed groups.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abuses by smugglers, traffickers and armed groups in Libya in its 2015 report Libya is full of Cruelty. The latest testimonies show that one year on, refugees and migrants continue to be subjected to horrifying abuse.
Horrors along the journey
The majority of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reported be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ey were held by smugglers as soon as they entered Libya or sold on to criminal gangs. Several described being beaten, raped, tortured, or exploited by those who held them captive. Some witnessed people being shot dead by smugglers, others saw people left to die as a result of illness or ill-treatment.
“When you [arrive in] Libya, that’s when the struggle starts. That’s when they start to beat you,” said Ahmed, an 18-year-old from Somalia describing his arduous journey through the desert from Sudan to Libya in November 2015. He said the smugglers refused to give them water as punishment and even shot at them when they begged for water for a group of Syrian men travelling with them who were gasping with thirst.
“The first Syrian died, he was young, maybe 21 years old. After this they gave us water, but the other Syrian man also died…he was only 19,” he said, adding that the smugglers seized the belongings of the dead men and did not allow them time to bury them.
Paolos, a 24-year-old Eritrean man who travelled through Sudan and Chad and arrived in Libya in April 2016, told how the smugglers abandoned a disabled man in the desert along the way, as they crossed the Libyan border heading to the southern town of Sabha.
“We saw them throw one man [out of the pick-up truck] into the desert. He was still alive. He was a disabled man,” he said.
Sexual violence along the smuggling rout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15 women most of whom said they lived in perpetual fear of sexual violence along the journey to the Libyan coast. Many said rape was so commonplace that they took contraceptive pills before travelling to avoid becoming pregnant as a result of it. Medical staff as well as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in three reception centres visit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Sicily and Puglia confirmed that women reported a high level of sexual violence during the journey. At the reception centre in Bari, staff also confirmed that many migrant and refugee women were taking contraception ahead of the journey out of fear of rape. In total, Amnesty International collected 16 accounts of sexual violence from survivors and eyewitnesses.
According to testimonies, women were sexually assaulted either by the smugglers themselves, traffickers or members of armed groups. Attacks took place along the smuggling route and while women were being held in private homes or abandoned warehouses near the coast waiting to board boats to Europe.
A 22-year-old Eritrean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witnessed other women being sexually abused, including one who was gang-raped because the smuggler wrongly accused her of failing to pay his fee. “Her family couldn’t pay the money again. They took her away and she was raped by five Libyan men. They took her out late at night, no one opposed it, everyone was too afraid,” she said.
Ramya, 22, from Eritrea said she was raped more than once by the traffickers who held her captive in a camp near Ajdabya, in northeastern Libya after she entered the country in March 2015. “The guards would drink and smoke hashish [cannabis] and then come in and choose which women they wanted and take them outside. The women tried to refuse but when you have a gun pointed at your head, you don’t really have a choice if you want to survive. I was raped twice by three men…I didn’t want to lose my life,” she said.
Antoinette, a 28-year-old woman from Cameroon said of the traffickers who held her captive in April 2016: “They don’t care if you’re a woman or a child…They used sticks [to beat us] and would shoot in the air. Maybe because I had a child they didn’t rape me but they raped pregnant women and single women. I saw this happen.”
Abducted, exploited and extorted
Many said the smugglers held them captive to extort a ransom from their families. They kept them in deplorable and often squalid conditions, deprived them of food and water and would beat, harass and insult them constantly.
Semre, 22, from Eritrea, said he saw four people including a 14-year-old boy and a 22-year-old woman die from illness and starvation while he was held captive for ransom. “No one took them to the hospital so we had to bury them ourselves,” he said. His father eventually paid the traffickers in exchange for Semre’s freedom but instead of releasing him they sold him on to another criminal group.
Others recounted how they were repeatedly beaten by those who held them captive and those who could not pay were forced to work for free to pay off the debt.
Abdulla, a 23-year-old Eritrean man, said the traffickers would torture and beat people to force them to pay, particularly while forcing them to speak to their families to pressure them into paying. Saleh, 20, from Eritrea, entered Libya in October 2015 and was immediately taken to a storage hangar in Bani Walid run by traffickers. During the 10 days he was held there, he witnessed how one man who couldn’t pay dying after being electrocuted in water. “They said that if anyone else couldn’t pay, their fate would be the same,” he said. Saleh escaped but eventually ended up at another camp run by traffickers in Sabratah, close to the sea. He said: “We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They said they would keep us there until our family was able to pay…The people in control forced us to work for free, in houses, to clean, any jobs. They didn’t give us proper food. Even the water they gave us was salty. There were no proper bathrooms. Many of us got skin problems. The men would smoke hashish and would beat you with their guns and anything they could find. They used metal, rocks. They had no heart.”
Sexual abuse and religious persecution by armed groups
The rise of powerful armed groups in recent years, including some which have pledged allegiance to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and aim at imposing their own interpretation of Islamic Law, has put foreign nationals – particularly Christians – at an increased risk of abuse and potential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people who said they were abducted by IS for several months.
Amal, a 21-year-old Eritrean woman, described how the group of 71 people she was travelling with was abducted by an armed group they believed to be IS near Benghazi while they were on their way to Tripoli in July 2015. “They asked the smuggler why he was helping Christians. He pretended that he didn’t know we were Christians so they let him go. They separated us into Christians and Muslims and then they separated the men and women. They took [the Christians] to Tripoli and kept us underground – we didn’t see the sun for nine months. We were 11 women from Eritrea,” she said. “Sometimes we didn’t eat for three days. Other times they would give us one meal a day, half a piece of bread.”
She also described how they were pressured into converting to Islam and beaten with hoses or sticks when they refused. “Sometimes they would frighten us with their guns, or threaten to slaughter us with their knives,” she said. When the women finally succumbed and agreed to convert, she said they suffered sexual violence. The men considered them their “wives” and treated them as sexual slaves. She said she was raped by different men before being assigned to one man who also raped her.
In another case, in 2015 Adam, 28, a man from Ethiopia living in Benghazi with his wife, was abducted by IS simply because he was a Christian. “They kept me in a prison for one and half months. Then one of them felt sorry for me after I told him I have a family and he helped me memorize the Quran so they would let me go…They killed many people,” he said. He was eventually able to escape after seven months in captivity.
The I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summary killings of 49 Copts in three separate incidents in February and March 2015. “The lawlessness and proliferation of rival armed groups and militias increases the risks faced by refugees and migrants in Libya. The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must put a halt to abuses by its own forces and allied militias. And it must ensure that no one, including members of armed groups, can continue to commit serious abuses, including possible war crimes, with impunity,” said Magdalena Mughrabi.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suppo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continues to have jurisdiction over Libya, to investiga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all parties to the conflict should cooperate with the ICC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persistent threat from armed groups, foreign nationals in Libya also face widespread racism and xenophobia as public sentiment remains hostile. Many refugees and migrants interviewed reported being physically assaulted, threatened with knives and guns or robbed of their possessions at gunpoint or beaten on the streets by criminal gangs.
Saving lives at sea
On 28 June the European Council endorsed a decision to extend Operation Sophia, the naval operation in the central Mediterranean, for a further year, maintaining its primary function of tackling smugglers and adding to its tasks training of and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Libyan coastguard as well as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rms embargo on Libya. “The EU should focus less on keeping migrants and refugees out and more on finding safe and legal ways for those trapped in Libya to access a place of safety. The priority should be saving lives, this means deploying enough resources in the right places to prevent further tragedy,” said Magdalena Mughrabi. “The EU should be tackling abuses by smugglers but should not be seeking to trap people in a country where their lives and rights are so obviously at risk.”
Background
According to IOM, most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Libya originate from Niger, Egypt, Chad, Ghana and Sudan. The majority of those transiting through the country and then crossing to Italy by boat are from Eritrea, Nigeria, Gambia, Somalia and Côte d’Ivoire. The main transit point for people from West Africa entering Libya is the south-western city of Sabha. Those entering via Sudan from Somalia, Eritrea and Ethiopia come through Kufra, and then travel onto Ajdabiya in the north eastern part of the country. Most boats heading to Europe depart from north-western Libya. Before departure, foreign nationals are held in houses and farms until more people are gathered for the journey.
Some of the abu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gainst refugees and migrants in Libya amount to human trafficking. Trafficking people constitutes a human rights abuse as well as being a crime in most national criminal law systems. It includes the transfer of persons through threat, the use of force or coercion such as abduction, fraud or deception. Its disruption and prosecution with the end of bringing perpetrators to justice i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y contrast, smuggling does not involve coercion; it is consensual. While smuggling can involve the commission of criminal offences, it is not in itself a human rights abuse.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38
홈리스 없는 세상 꿈꾸는 24세 일본 NPO법인 대표
지난 10월 희망제작소의 도농교류 일본정책연수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역시 NPO법인 홈도어(Homedoor)의 대표 카와구치 카나(川口加奈)씨다. 연수팀 앞에서 당당하게 그러나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그녀는 24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열네 살 때부터 홈리스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홈리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결과 지금 그녀는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적기업가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2013년 일본경제신문(日経) 「WOMAN of the year」청년리더 부분에 선발되었고, 2015년에는 「일본경제신문 소셜이니셔티브대상」에서 신인상을 그리고 「구글 임팩트 챌런지상」을 받은 경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오사카 시 기타 구 주택가에 자리 잡은 ‘앤드하우스(&House)’. 홈도어가 올 3월 새로 시작한 홈리스들의 생활지원 거점이다. 1층에 홈도어 사무실과 내근하는 홈리스들의 작업실이 있고, 2층에는 홈리스들이 자유롭게 들러 빨래나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부엌, 세탁실, 목욕탕 그리고 낮잠을 자거나 동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HUB chari (자전거)’포트도 겸하고 있어 집 앞에는 멋진 스타일의 자전거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카와구치 대표와 스텝들은 불쑥 찾아오는 홈리스를 옷’상'(‘아저씨’라는 일본어)이라 부르며 친숙하게 맞이한다.
중학교 2학년 겨울, 홈리스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 자원봉사
오사카 가마가사키(釜ヶ崎) 지역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마을이다. 카와구치 대표는 신이마미야역에서 전철을 타고 중학교에 다녔다. 어느 날 근처에 사는 동급생이 일부러 다른 역에서 전철을 타고 통학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엄마가 그 역에서 갈아타는 건 위험하대”라고 대답했다. 이후 가마가사키에 대해 조사해 보니 이 지역에는 일용직 노동자와 더블어 수많은 홈리스가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본처럼 풍요로운 선진국에 왜 홈리스가 있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그녀는 가마가사키의 홈리스들에게 밥을 지어 제공하는 자원봉사에 참가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참여한 자원봉사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추운 겨울 아침 길게 늘어선 몇십 명의 홈리스들에게 잔뜩 움츠러든 얼굴로 삼각김밥을 건네는 그녀에게 한 ‘아저씨’가 말했다. “여기 온 사람들은 따뜻한 삼각김밥 하나를 받기 위해 3시간을 기다렸단다. 손녀뻘인 너에게 그걸 받을 때 아저씨들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주렴”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때까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홈리스가 되진 않았을 텐데, 홈리스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닌가? 결국 자기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느새 홈리스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부모님과 주위 어른들에게 ‘왜 홈리스가 되는지’ 물어봐도,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단지 ‘가마가사키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만 할 뿐이었다. 직접 홈리스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은 어렸을 때 빈곤 가정에서 자라 공부는커녕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힘들었으며,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정말 노력을 하지 않아서 홈리스가 된 걸까? 그녀는 홈리스의 현실을 통계를 들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일본 전체에 10,89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홈리스 중 49.8%는 비정규직노동자 출신이며, 25.8%는 일용직 노동자 출신이고, 34.1%가 일이 줄어서, 28.4%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으로, 그리고 20.4%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실업으로 홈리스가 됐다고 한다(2012년 일본 후생노동성 홈리스 실태에 대한 전국 조사). 이러한 사정은 한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홈리스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한 실천들
그즈음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등학생들이 홈리스를 습격한 것이다. “홈리스는 사회의 쓰레기다. 우리들은 쓰레기 청소를 한 것 뿐이다” 라는 그들의 진술에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한다. ‘나는 홈리스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알게 된 이상 모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같은 세대인 내가 알리면 중고생의 인식도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행동을 시작했다.
학교 집회 시간을 빌려 홈리스 문제를 호소했다. “그들이 홈리스가 된 것은 결코 자업자득이 아니다”라고 말이다. 반응은 별로였다. “그렇다 해도 그들이 노력했다면 홈리스가 되진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신문을 만들어 교내에 붙이거나 홈리스를 위한 배식용 쌀의 기부를 모았다.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어 협력자가 조금씩 늘어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녀에게 새로운 전화점이 찾아왔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중고생들을 선발해 표창하는 푸르덴셜사의 ‘발런티어 스피릿 어워드’에 선발된 것이다. 이듬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표창식에 참가해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중고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거기서 그녀는 한 동료에게 “넌 홈리스를 단지 돕고 싶을 뿐인가? 홈리스를 낳는 사회를 바꾸고 싶은 것이냐?”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자신의 활동으로 문제 해결이 된 것도 아니었으며, 홈리스의 수가 줄어드는데 일조한 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홈리스 문제를 새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대학도 이 문제에 밝은 오사카시립대학에 진학해 노동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대학 2학년 때인 2010년 4월에 뜻을 같이하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NPO법인 홈도어(Homedoor)를 설립했다. ‘Homedoor’라는 법인명에는, 승객들이 전철 홈으로부터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Homedoor’처럼, 홈리스들이 인생이라는 ‘홈’에서 추락하는 것을 막는 방지책이 되어, 따뜻한 홈(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입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홈리스들의 생각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귀기울여 듣기
‘홈리스를 낳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비젼을 세웠으니 ‘이를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했다. 답을 얻기 위해 우선 가마가사키에서 ‘모닝 카페’를 열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홈리스들과 생활보호 수급자들에게 커피와 토스트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누구나 일하고 싶다는 의욕은 갖고 있었지만 주거도 전화번호도 없어 구인 광고에 응모를 할 수 없었고 홈리스 생활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것. 생활보호 대상자 혜택을 받으면 받으면 거리생활을 탈출할 수는 있지만 ‘세금 도둑’이라는 주위 시선이 따가워 결국 ‘히키코모리’가 된다는 것. ‘행정기관’에서 빨리 일을 찾으라는 독촉을 받지만 오랜 공백으로 좀처럼 고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 일을 찾았으나 오랜 실업으로 몸도 정신도 적응하지 못해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기 쉽고, 결국 거리에 나오는 것이 더 속 편하다는 생각에 다시 홈리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홈리스들이 시작한 셰어사이클 HUBchari 탄생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저씨’의 한마디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자전거 수리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홈리스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버려진 폐품수거다. 자전거와 리어커로 하루 몇 킬로나 짐을 가득 싣고 걷기 때문에 자전거가 고장나는 일이 많아 자연히 수리기술이 손에 붙는다. 70%의 홈리스들이 자신있어 한다는 자전거 수리기술을 살려서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처음엔 버려진 자전거를 회수해 판매하는 것도 생각해 봤다. 그러나 이미 기존 수리업자가 많을 뿐 아니라 ‘홈리스가 수리한 자전거’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호소하며 판매한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도움의 대상에 머무를 뿐이고 진정한 자립이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논의를 거듭한 결과 나온 것이 ‘셰어사이클’ 사업이다. 지역에 여기 저기 자전거 렌탈 거점을 설치해, 이용자가 사용 후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는 에코 교통수단이다. 오사카에는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셰어사이클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홈리스들은 일자리 창출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다.
사업 초기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하는 거점인 ‘포트’를 설치할 장소를 빌리기가 너무 힘들었다. ‘처마 밑을 일부만 빌려 주세요’라며 400여 개의 기업과 점포를 찾아 다녔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거절’이었다. 홈리스에 대한 편견이 그 이유였다. 작전을 바꿔 우선 1주일만 실험적으로 해보자고 설득했더니 장소를 제공해 주는 곳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막상 실험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해 보니 셰어사이클이 편리하다며 이용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 이에 기업과 점포들의 반응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덕분에 2011년 부터 상설 포트가 하나씩 늘기 시작했다. 현재 오사카의 상징인 스카이빌딩을 비롯해 시내 18개의 포트가 설치돼 외국인과 관광객, 기업의 영업 담당자, 방문객들의 소중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포트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나 점포들 또한 ‘처마 끝 사회공헌’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며 호응이 좋다. ‘주민들의 이용문의로 점포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미디어에 자주 등장해 광고 효과를 보고 있다’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다.
홈도어는 홈리스 탈출의 ‘문’
‘HUBchari’의 성공에 이어서 홈도어는 ‘HUB gasa(우산)’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연간 1억3천만 개나 버려지고 있는 비닐우산을 홈리스들이 수리해서 빌딩이나 가게 앞에 놓아두고 판매하는 사업이다. 또한, ‘Home Net’을 구축해 사람을 원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홈리스들을 매칭해 홈리스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약 60여 명의 홈리스들이 홈도어 사업을 통해 일하고 있다.
자전거 수리와 포트에서의 접객 업무, 비닐우산 수거와 수리 외에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일을 하면서 많게는 월 16만 엔(약 1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이를 저금해 빠르면 약 3개월 만에 집을 빌려 거리생활에서 탈출한다. 일단 주소를 확보하면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활동이 길게는 4~5년이나 되는 이력서의 공백을 메꾸게 되어 취업활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이처럼 홈도어의 취업 지원 사업은 홈리스들이 오랜 공백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해 가면서 해가면서 다음 단계의 취업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일종의 중간 단계 취업의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약 130명의 ‘아저씨’들이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에 복귀했다고 한다. “홈리스들은 이전에 여러 직종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들의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나갔으면 한다”고 카와구치 대표는 말한다.
홈리스 문제해결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한 걸음
‘홈리스를 낳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들자!’ 처음 내걸었던 비전에 아직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카와구치 대표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먼저, 홈리스 문제에 대한 계몽활동, 둘째, 홈리스로의 입구 봉쇄, 셋째, 홈리스로부터의 출구 만들기가 홈도어의 행동계획이라 설명했다. 그녀의 계획대로 홈도어는 취업지원 사업과 함께 계몽활동도 열정적으로 펼치고 있다. 두 달에 한 번씩 청년학생들을 모아 홈리스의 거리 카마가사키를 산보하고, 홈리스들에게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돌리며, 홈리스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갖는다. 이른바 ‘카마(釜) Meets’다. 또 홈리스 문제에 대한 DVD를 제작하여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있으며, ‘홈리스의 아저씨’들과 함께 이들 학교와 공공집회 장소에 찾아가, 1년에 100회 이상의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홈리스로의 입구 봉쇄를 위한 사업이다. 그녀는 “현재 인터넷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밤을 보내는 노숙생활 일보 직전의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숙박기능을 갖는 시설을 만들어 그들의 생활과 취업을 지원한다면 홈리스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물론 여기엔 거액의 자금도 필요하고 주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홈도어는 지금 그 전 단계 시설로 ‘앤드하우스(&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 홈도어에 새로 생활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90명이나 됩니다. 그 중 2,30대가 24명이나 있었죠.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파견 근무에서 짤리고 기숙사에서 쫓겨난 사람 등등. 모두 오직 한가지 이유로 생활 곤란자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부디 홈리스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회를 바꾸는 한 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로 카와구치 대표는 발표를 마쳤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38
홈리스 없는 세상 꿈꾸는 24세 일본 NPO법인 대표
지난 10월 희망제작소의 도농교류 일본정책연수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역시 NPO법인 홈도어(Homedoor)의 대표 가와구치 카나(川口加奈)씨다. 부모뻘 되는 연수팀 앞에서 당당하게 그러나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녀는 불과 24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열네 살 때부터 홈리스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홈리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결과 지금 그녀는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적기업가로 자리잡고 있다. 2013년 일본경제신문(日経) 「WOMAN of the year」청년리더부분에 선출, 2015년에는 「일본경제신문 소셜이니셔티브대상」신인상을, 그리고 「구글 임팩트 챌런지상」을 받은 경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오사카시 키타구 주택가에 자리잡은 ‘앤드하우스(&House)’. 홈도어가 올 3월 새로 시작한 홈리스들의 생활지원 거점이다. 1층에 홈도어 사무실과 내근하는 홈리스들의 작업실이 있고, 2층에는 홈리스들이 자유롭게 들러 빨래나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키친과 세탁실과 목욕실, 그리고 낮잠을 취하거나 동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HUB chari (자전거)」포트도 겸하고 있어 집 앞에는 멋진 스타일의 자전거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가와구치씨와 스탭들은 불쑥 찾아오는 홈리스를 옷’상'(‘아저씨’라는 일본어)이라 부르며 친숙하게 맞이한다.
중학교 2학년 겨울, 홈리스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 자원봉사
오사카 카마가사키(釜ヶ崎) 지역은 일용노동자들이 모여드는 마을. 가와구치씨는 근처의 신이마미야역에서 전철을 갈아타고 중학교로 통학했다. 어느 날 근처에 사는 동급생이 일부러 다른 역에서 전철을 갈아타고 통학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엄마가 그 역에서 갈아타는 건 위험하다고 해서.”라고 대답했다. 궁금해서 카마가사키에 대해 조사해 보니 이 지역에는 일용노동자와 더블어 수많은 홈리스가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일본처럼 풍요로운 선진국에 왜 홈리스가 있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그녀는 카마가사키의 홈리스들에게 밥을 지어 제공하는 자원봉사에 참가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참여했지만, 이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추운 겨울 아침 길게 늘어선 몇십 명의 홈리스들에게 잔뜩 움츠러든 얼굴로 삼각김밥을 건네는 그녀에게 한 ‘아저씨’가 “여기 사람들은 단지 따뜻한 삼각김밥 하나를 받기 위해 3시간을 기다렸단다. 손녀뻘인 너에게 그걸 받아드는 아저씨들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전해주렴.”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때까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홈리스가 되진 않았을텐데…홈리스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닌가? 결국 자기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왔다.
그녀는 어느새 홈리스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부모님과 주위 어른들에게 ‘왜 홈리스가 되는지’ 물어봐도, 이유를 설명해주지는 않고 단지 ‘카마가사키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만 할 뿐이었다. 직접 홈리스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은 어렸을 때 빈곤 가정에서 자라 공부는커녕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힘들었으며,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정말 노력을 하지 않아서 홈리스가 된 걸까? 그녀는 홈리스의 현실을 통계를 들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일본 전체에 10,89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홈리스 중 49.8%는 비정규직노동자 출신이며, 25.8%는 일용노동자 출신이고, 34.1%가 일이 줄어서, 28.4%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으로, 그리고 20.4%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실업으로 홈리스가 됐다고 한다(2012년 일본 후생노동성 홈리스 실태에 대한 전국 조사). 이러한 사정은 한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홈리스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한 실천들
그 즈음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 명의 고등학생들이 홈리스를 습격한 것이다. “홈리스는 사회의 쓰레기다. 우리들은 쓰레기 청소를 한 것 뿐이다.” 라는 그들의 진술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한다. 그녀는 ‘우연히 나는 홈리스 문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뿐이다. 알게 된 이상 모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같은 세대인 내가 알려가면 중고생의 인식도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행동을 시작했다.
학교 집회 시간을 빌려 홈리스 문제를 호소했다. “그들이 홈리스가 된 것은 결코 자업자득이 아니다”라고. 반응이 별로였다. “그렇다해도 그들이 노력했다면 홈리스가 되진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신문을 만들어 교내에 붙이거나 홈리스를 위한 배식용 쌀의 기부를 모았다.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어 협력자가 조금씩 늘어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중고생들을 뽑아 표창하는 프루덴셜사의 ‘발런티어 스피릿 어워드’에 뽑혔다. 이듬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표창식에 참가해 세계 각국에서 뽑혀온 중고생들과 며칠간 같이 생활하면서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거기서 그녀는 한 동료에게 “넌 홈리스를 단지 돕고 싶을 뿐인가? 홈리스를 낳는 사회를 바꾸고 싶은 것이냐?”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자신의 활동으로 문제 해결이 된 것도 아니었으며, 홈리스의 수가 줄어드는데 일조한 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홈리스 문제를 새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대학도 이 문제에 밝은 오사카시립대학을 골라 진학해 노동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대학 2학년 때인 2010년 4월에 뜻을 같이하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NPO법인 홈도어(Homedoor)’를 설립했다. ‘Homedoor’라는 법인명에는, 승객들이 전철 홈으로부터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Homedoor’처럼, 홈리스들이 인생이라는 ‘홈’에서 추락하는 것을 막는 방지책이 되어, 따뜻한 홈(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입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홈리스들의 생각과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귀기울여 듣기
‘홈리스를 낳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비젼을 세웠으니 ‘이를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했다. 회답을 얻기 위해 우선 카마가사키에서 ‘모닝 카페’를 열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홈리스들과 생활보호 수급자들에게 커피와 토스트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누구나 일하고 싶다는 의욕은 갖고 있었지만 주거도 전화번호도 없어 구인 광고에 응모를 할 수 없었고 홈리스 생활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것. 생활보호를 받으면 노상생활을 탈출할 수는 있지만 ‘세금 도둑’이라는 주위 시선이 따가워 결국 ‘히키코모리’가 되곤 한다는 것. ‘행정기관’에서 빨리 일을 찾으라는 독촉을 받지만 오랜 공백으로 좀처럼 고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 일을 찾았으나 오랜 실업으로 몸도 정신도 적응하지 못해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기 쉽고, 결국 거리에 나오는 것이 더 속 편하다는 생각에 다시 홈리스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홈리스들이 시작한 셰어사이클 HUBchari 탄생
그런 어느 날 한 ‘아저씨’의 한 마디가 큰 전기가 됐다. “자전거 수리라면 우리들도 할 수 있지!” 홈리스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버려진 폐품수거다. 자전거와 리어커로 하루 몇 킬로나 짐을 가득 싣고 걷기 때문에 자전거가 고장나는 일이 많아 자연히 수리기술이 손에 붙는다. 70%의 홈리스들이 자신있어 한다는 자전거 수리기술을 살려서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처음엔 버려진 자전거를 회수해 판매하는 것도 생각해 봤다. 그러나 이미 기존 수리업자가 많을 뿐 아니라 ‘홈리스가 수리한 자전거’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호소하며 판매한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도움의 대상에 머무를 뿐이고 진정한 자립이 힘들지 않겠는가.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논의를 거듭한 결과 나온 것이 ‘셰어사이클’ 사업이다. 지역에 여기 저기 자전거 렌탈 거점을 설치해, 이용자가 사용 후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는 에코 교통수단이다. 오사카에는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셰어사이클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홈리스들은 일자리 창출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다.
사업초기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하는 거점인 ‘포트’를 설치할 장소를 빌리기가 너무 힘들었다. ‘처마 밑을 일부만 빌려 주세요’라며 400여 개의 기업과 점포를 찾아 다녔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No였다. 홈리스에 대한 편견이 그 이유였다. 작전을 바꿔 우선 1주일만 실험적으로 해보자고 설득했더니 장소를 제공해 주는 곳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막상 실험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해 보니 셰어사이클이 편리하다며 이용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 이에 기업과 점포들의 반응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덕분에 2011년 부터 상설 포트가 하나씩 늘기 시작했다. 현재 오사카의 상징인 스카이빌딩을 비롯해 시내 18개의 포트가 설치돼 외국인과 관광객, 기업의 영업담당자, 방문객들의 소중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포트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나 점포들 또한 ‘처마 끝 사회공헌’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며 호응이 좋다. ‘주민들의 이용문의로 점포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미디어에 자주 등장해 광고 효과를 보고 있다’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다.
홈도어는 홈리스 탈출의 ‘문’
의 성공에 이어서 홈도어는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연간 1억3천만 개나 버려지고 있는 비닐우산을 홈리스들이 리메이크해 빌딩이나 가게 앞에 놓아두고 판매하는 사업이다. 또한, 를 구축해 사람을 원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홈리스들을 매칭해 홈리스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약 60여 명의 홈리스들이 홈도어 사업을 통해 일하고 있다.
자전거 수리와 포트에서의 접객 업무, 비닐우산 수거와 수리 외에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일을 하면서 많게는 월 16만엔(약 1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간다. 이를 저금해 빠르면 약 3개월 만에 집을 빌려 거리생활에서 탈출한다. 일단 주소를 확보하면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활동이 길게는 4-5년이나 되는 이력서의 공백을 메꾸게 되어 다음 단계의 취업으로 보다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다. 이처럼 홈도어의 취업지원 사업은 홈리스들이 오랜 공백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해가면서 해가면서 다음 단계의 취업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일종의 중간 단계 취업의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약 130명의 ‘아저씨’들이 이 곳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에 복귀해 나갔다고 한다. “홈리스들은 이전에 여러 직종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들의 기술을 보다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나갔으면 한다.”고 카와구치씨는 말한다.
홈리스 문제해결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한 걸음
‘홈리스를 낳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들자!’ 처음 내걸었던 비전에 아직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카와구치 대표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먼저, 홈리스 문제에 대한 계몽활동, 둘째, 홈리스로의 입구 봉쇄, 셋째, 홈리스로부터의 출구 만들기가 홈도어의 행동계획이라 설명했다. 그녀의 계획대로 홈도어는 취업지원 사업과 함께 계몽활동도 열정적으로 펼치고 있다. 두 달에 한 번씩 청년학생들을 모아 홈리스의 거리 카마가사키를 산보하고, 홈리스들에게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돌리며, 홈리스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갖는다. 이른바 <카마(釜) Meets>다. 또 홈리스 문제에 대한 DVD를 제작하여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있으며, ‘홈리스의 아저씨’들과 함께 이들 학교와 공공집회 장소에 찾아가, 1년에 100회 이상의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홈리스로의 입구 봉쇄를 위한 사업이다. “현재 인터넷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밤을 보내는 노숙생활 일보 직전의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숙박기능을 갖는 시설을 만들어 그들의 생활과 취업을 지원한다면 홈리스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물론 여기엔 거액의 자금도 필요하고 주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홈도어는 지금 그 전 단계 시설로 <앤드하우스(&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 홈도어에 새로 생활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90명이나 됩니다. 그 중 2,30대가 24명이나 있었죠.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 파견 근무에서 짤리고 기숙사에서 쫓겨난 사람…모두들 오직 한가지 이유로 생활 곤란자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이 부디 홈리스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회가 바뀔 수 있는 한 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로 카와구치씨는 발표를 마쳤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이어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합의로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남북 관계가 급반전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특별 조사관과 상호대화를 가졌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오후(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이사회 본부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토론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인권이사회의 발표 뒤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이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인권이라는 미명의 공갈이며 이중잣대를 드러낸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지구상에 제국주의자들이 존속하는 한 인권은 실현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다른백년 편집자)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면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조사관의 발표에 이어 계속된 논의에서 각국의 대표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 위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어떤 방식의 협력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인권 위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각국 대표는 평양과 유엔의 접촉 증가가 긍정적 상황 전개라고 지적했다. 몇몇 발언자는 특별 조사관이 건설적 대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북한을 악마로 치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발언자는 북한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조사의 저해 요인이며 긍정적인 대화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공정한 방식과 긍정적 대화로 접근할 것이 촉구되었다.
논의에서 발언했던 대표의 출신 국가는 유럽연합, 리히텐슈타인, 러시아연방, 독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페인, 체코,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쿠바, 시리아, 프랑스, 중국, 미국, 베네수엘라, 일본, 이란, 뉴질랜드, 네덜란드, 수단, 영국, 아일랜드,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남한, 호주, 그리고 미얀마이다.
시민사회 단체로는 유엔와치(United Nations Watch),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Indian movement “Tupaj Amaru”), 그리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문서 기록
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A/HRC/37/69)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발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인권이, 안보 상황의 인질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별조사관은 관련 국가의 모든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에서 손을 맞잡아야 하며, 이는 전 세계는 물론 관련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도 인권 상황의 조사에 발맞추어 문호를 개방하고 관계 회복을 공고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15년 10월 이후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 상봉을 신청한 수천 명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하게 재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별조사관이 아직 북한을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평가하는 데 줄곧 도움을 주고 있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별조사관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북한의 광범한 수용시설과, 표현과 이동 및 정보 접근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가혹한 제한이 계속되면서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무책임한 정부관리의 손에 인민을 방치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사람들의 상태는 수용시설이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특별 조사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타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다수의 학대 사례에 주목하여 왔다. 심리가 개시되기 이전의 구금자들, 특히 외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은 여전히 고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 여성 대부분은 불법 무역을 위한 밀수 루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북한으로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여성은 밀입국 주선자들의 꾐에 빠져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섹스 산업에서 일하게 되기 쉽다. 특별 조사관은 수용시설에서의 학대와 고문 관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건강에의 권리 보장 등 수용시설의 상태를 개선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가 20%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결과임을 시사했다. 특별 조사관은 중국에게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주민이 국제 구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민의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 조사관은 불안정한 식량 사정을 포함하여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비참한 상황이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이며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유엔의 북한 팀이 작성한 최신 평가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1천50만의 북한 인민 즉 전체 인구의 41%가 여전히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기본 욕구를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사적인 수단을 통해 음식과 여타 필수품을 확보해야만 했다. 북한 정부가 산업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농촌사회는 강제이주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특별조사관은 북한 정부로 하여금, 경제계획을 추진하면서 식량과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된 의무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국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책임성을 제고하는 일은 조사단이 지속적으로 직면하여 온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책임지는 문화의 확립은 북한 당국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인권 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북한이 국제 인권기관들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이는 수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유엔과의 협력 프로그램에서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을 일부 채용했다. 또한 평화와 안정에 관한 주변 지역 시민사회와의 대화에도 참여했다. 이는 긍정적인 상황 전개이며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이다. 북한 조사단이 제기하여 온 인권의 핵심 이슈가 계속해서 의제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국제 사회에 있다는 점을 특별 조사관은 지적했다.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움켜잡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의 입장 표명
당사국인 북한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호대화
유럽연합은 북한의 위중한 인권상황, 그 중 일부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상황에 대하여 깊이 우려했다. 2018년 계획이 무엇인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특별조사관에게 질문했다. 리히텐슈타인은 범죄적 잔혹행위를 기록하는 고등판무관의 책임성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부응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남북대화의 결과 북한에서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긍정적 상황 전개의 시작을 지적하고, 인권을 의제로 포함할 수도 있을 평양과 서울의 향후 외교 대화에 기대를 표시했다.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고 악마로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을 건설적 대화로 이끄는 것이 보다 나은 접근법이라고 특별조사관에게 상기시켰다.
독일은 북한에게, 국제법에 따르면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은 법적 처벌임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인권침해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보고되는 잔혹행위를 국제사회가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노르웨이는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침해,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의 제한과 수감자들의 상태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 안보리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하여도 지적했다. 에스토니아는 인권협약 위원회 및 특별 절차와 북한의 접촉이 증대했다는 점에 환영을 표시했다. 특히 장애인 인권 특별 조사관의 지난해 방문을 환영했으며, 북한 정부에게 권고의 이행을 촉구했다.
스위스는 지속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시민사회가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스페인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인물들을 해당 사법기관에 세워야 하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의 취약한 상황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체코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눈감으려는 완고함이 평양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를 향한 현재 기회의 창을 지적하면서, 어떤 방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그리스는 보고서에 언급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다시 언급하며 한반도의 탄도 미사일 실험이 가져온 긴장 고조를 언급했다. 폴란드는 북한의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헝가리는 오헤아 킨타나 특별 조사관의 임무를 평양이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침해의 중대함에 비추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쿠바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조사와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협력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된 조작이 지속되고 있으며, 쿠바는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는 위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고, 이 작업은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비정치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했다. 불개입 원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하여 대단히 염려했으며, 이들에 대한 면책이 중요함을 상기시켰다.
중국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장완화의 긍정적 계기를 모든 관련 국가가 붙잡아야 한다는 기대를 표시했다. 미국은 북한 인민의 안위, 특히 정치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의 안위에 관하여 여전히 우려했다. 북한 인민의 빈곤과 고립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게 있다. 베네수엘라는 북한에게만 해당하는 조사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국가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위원회는 인권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 및 진정한 대화를 통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의 언급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북한과의 더욱 진전된 협력을 탐색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 관해 말했다. 첫째는 아동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정부가 아동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성과 관련한 영역이다. 국제 기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조사가 더욱 힘들지만 중요한 영역인데, 구금 시설의 상태에 관한 영역이다. 여기에는 국내 시설, 강제노동 수용소,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가 포함된다. 북한 정부가 구금시설 관계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권한을 남용한 관계자들을 해임했다는 정보가 있다. 경제제재의 영향과 관련하여, 제재의 해로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것이 안보리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통계를 축적하고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북한에게 있다. 고문과 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답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입할 수밖에 없다.
상호대화
일본은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후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이성을 잃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이 포함된다. 일본은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매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다. 이란은 위원회의 정치적 고려와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중기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비생산적이며, 모든 국가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향상하는 근본 원칙 하에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북한에서 대규모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으며, 제재가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국제사회가 인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 특별조사관과 정무담당 유엔 사무차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네덜란드는 기독교인의 처형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의 우려에 찬 보고서를 지적하면서, 사상의 자유에 관한 북한 정부의 제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 조사관의 보고를 다시 언급했다.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네덜란드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조사관회의 권고를 지지했다.
수단은 평양의 반응이 아직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가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시민 대중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재의 영향에 집중해야만 한다. 영국은 평양이 북한 주민의 삶 모든 측면에 걸쳐 속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에 관한 진정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핵 개발에 앞서 주민 복지를 우선해야만 한다. 아일랜드는 북한의 불안정한 식량 공급에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아일랜드는 작금의 제재가 북한 인민에게 어떠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질문했다.
벨라루스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비생산적이며 발전적인 대화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평양과의 진정한 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아이슬란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주변 지역의 안정에 위협이라고 말했다. 아이슬란드는 평양과 특별 조사관 간 협력의 부재에 유감을 표하고, 고위급 회담이 인권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슬로바키아는 정치적 불안정과 상호 적대적인 표현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는 평양과의 신뢰 구축에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남한은 이산가족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기회가 즉시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에 억류된 “남한” 및 여타 국가 시민들의 안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남한은 북한과 유엔 인권기관들의 접촉을 지적했다. 호주는 북한이 보다 개방적으로 국제사회와 접촉하고 특별조사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호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했다. 미얀마는 인권의 실현이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진정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사단과 해당 국가의 효율적인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와치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진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연좌제로 인하여 수감되며 극악한 상황을 감내해야만 한다. 세계기독연대는 북한에 사상, 양심, 종교 및 믿음의 자유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끔찍한 생활환경과 무자비한 고문을 견디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국제인권감시단은 조사위원회가 북한에 관하여 기록한 반인권 범죄를 저지하거나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등의 유의미한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소를 가능케 할 수단과 피해자 구제의 국제 메커니즘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세계변호사협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반인권 범죄에 관한 조사”라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에 열거된 11개의 반인권 범죄 중 10개가 북한에서 자행되었다고 결론 지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와 안보리가 이들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적절한 조사를 통해 이들 범죄를 단죄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나라를 떠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으며, 이는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외국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으며, 국제전화를 시도할 경우 독단적인 감시와 구금에 직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은 북한 인민과의 연대를 표명했으며, 안보리가 발효한 일체의 군사위협과 경제제재를 규탄했다. 북한은 서방 국가들이 내세우는 선별적 정의와 이중 잣대의 희생자이며 인권위원회는 특정 국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가 가솔린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제재로 인하여 북한 정부가 더 많은 불법 행위에 관여하게 되었고, 군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쪽 국경을 통한 상품의 밀수를 중개업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특별 조사관의 맺음말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모든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개별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의 개선은 시민권의 향상과 동반되어야만 한다. 그는 심지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평양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했다. 특별조사관은 회의장에 좌석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며, 그 좌석은 바로 북한의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대화는 당사국의 비전과 계획에 관해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안보를 다루기 위한 해당 지역의 상황 전개는 평양의 인권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북한 정부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과 결의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가 이 상호대화에 불참할 이유는 없다. 발전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책임성에 관한 이슈는 여전히 인권고등판무관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으며, 북한 정권과의 접촉 노력은 인권에 관한 의제에서 손에 잡힐 만한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평양이 인권과 관련하여 정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에 각국이 나설 것을 특별조사관은 요청했다.

산불에 질식하는 인도네시아
[Voiceover] 매년 인도네시아에서 산불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기업과 팜유, 펄프·제지 플랜테이션 업계가 이에 연루되어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팜유 플랜테이션과 펄프·제지를 생산하는 목재 플랜테이션 같은 거대 산업이 인도네시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탄지를 단일재배 플랜테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사업장 정도로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요청 합니다. 이탄지 생태계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다양한 생태계를 지켜낸다면, 바로 그 생태계가 기후를 지키고, 우리의 생계를 지키고, 나아가 인류를 지킬 것입니다. [IN-VIDEO TYPOGRAPHY] 산불에 질식하는 인도네시아 산불은 명백한 기업범죄 인도네시아 5개 주에서 발생한 산불에 439개의 회사가 연루 이중 팜유 플랜테이션 회사가 308개 팜유와 제지 플랜테이션을 세우기 위해 정리되는 숲 대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산불 2015년, 6천여만 명이 산불연기에 노출 간식과 인쇄용지를 만들기 위해 국제 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산불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비용 170억 달러 그러나 이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며 정부를 법정에 세워 이룬 인도네시아 시민들의 승리 “산불을 막기 위해 정부는 토지허가를 재검토하라”는 법원의 판결 이제 우리는 유엔에서 싸움을 계속합니다. 기업범죄를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탄지 생태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세요.번역 및 영상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자원활동가 솜한새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한국시간으로 5월 24일에 한국 방문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 했던 활동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17년 6월에 시작되는 3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인 6월 8일 발표를 앞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원문 보고서와 국문번역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지난 9월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한 유엔 인권보고서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을 인정한다는 기사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인 유엔 특별보고관이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스쿠트 툰칵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실태를 조사한 뒤 24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보고관은 자신에 대한 삼성의 협력과 대화 노력을 칭찬한다고 적었습니다. 삼성의 내부 노력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두 문장이 유엔 인권보고서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탈바꿈해 기사로 쏟아졌습니다. 보고관은 뉴스타파와의 화상인터뷰를에서 자신의 보고서를 삼성을 칭찬하는 데 이용한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유해물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기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생산 공정에서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삼성 홍보에 급급한 우리 언론이 왜곡한 보고서의 진정한 내용을 바스쿠트 툰칵 유엔특별보고관과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편집: 김수영, 정지성
삼성공화국 언론의 오보행진, 놀라셨나요? (미디어오늘)
한국 언론은 지난 12일 “유엔인권보고서,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 인정”이란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보고서는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등의 증언이 실렸습니다.
바스쿤트 툰작 유엔특별보고관은 직접 유엔인권이사회 앞에 서서 “한국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한국 언론의 오보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보내왔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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