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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낙태 비범죄화를 말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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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낙태 비범죄화를 말해야 하는 이유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8- 11:36

아일랜드 여성들이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에 참여하며 여행 가방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 글은 경향신문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아일랜드에 사는 쉬본 웰란은 임신 20주에 태아에게 뇌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싶었던 쉬본에게 돌아온 대답은 치명적인 손상으로 아기가 살 가망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임신을 유지하다 태아를 뱃속에서 잃을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여행”은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 때문에 해외에서 낙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 주 뒤 쉬본은 영국 리버풀로 날아가 임신 중단 수술을 받았다. 이동 경비와 비싼 진료비 모두 그의 몫이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쉬본의 사례에 대해 ”쉬본이 겪은 ‘강도 높은 정신적 괴로움’은 아일랜드의 낙태 처벌에 기인하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일랜드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쉬본에게 30,000 유로(EUR)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쉬본은 자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해외로 나가야 했던 17만명의 아일랜드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혀 특별하지 않지만, 낙태가 범죄가 되었을 때 개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는 명백히 보여준다.

지난해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였고, 이제 쉬본의 사례는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한 해 220만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이해 목숨을 잃는 여성은 4만7천명에 달한다. 낙태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시작점은 여기에 있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았다면, 시술 이후에도 지속적 진료를 통해 합병증을 얻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었을 4만 7천명의 생명.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죽음과 불필요한 위험을 막을 방법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처벌은 낙태를 더 은밀하게 만든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낙인과 수치심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낙태 이후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기소의 두려움에 주저한다. 악순환의 고리다.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낙태를 막지 못한다. 앞선 쉬본을 비롯한 아일랜드의 17만 명의 여성이 그 증거이며, 지난 2월 나온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또한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낙태가 합법이든 아니든, 여전히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시술을 받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한다. 비범죄화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낙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낙태 시술에 대한 의료적 규제를 모두 풀라는 말도 아니다. 낙태는 임신 가능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다. 그렇기에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앞서 본 사례처럼 낙태한 사람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것이 국제인권 기준에서 옳지도, 현실에서 효과적이지도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1960년대 이래로 국제적인 흐름은 비범죄화, 즉 낙태에 대한 처벌조치를 부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74개국,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낙태를 대체로 허용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반대로 나머지 40%가 낙태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에 살고 있어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낙태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오늘은 세계여성의 날이고, 올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4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아일랜드에 이어 한국을 여성 인권의 진전을 이뤄낸 국가로 기억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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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이너(어린이 예술교육센터) 건립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통학 안전환경 개선(CCTV·보호구역 강화)
등교 안전 LED 보도 설치
선산-문성-원호 연결 버스 노선 구축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출·퇴근 시간 신호체계 최적화
횡단보도 정비 및 대각선 횡단보도로 교체
보행·차량 동선 분리
동네 해결사 제도 운영
행복주차장 신설
노후 가로등 정비
위험도로 개선
어르신 퇴원후 안심돌봄 연결제
부모 안심콜 도입
어르신 낙상예방 집수리 지원
내 집 앞 마당 같은 테마별 공원 조성
야간 안심산책길 조성
낙동강 체육공원 생활권화
풋살구장 개선 (야간 조명 설치·바닥 교체)
다평교~인노천 산책로 연결
멀티 디지털 도서관 조성
마을 치유 힐링타운 조성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확대
농업 배수로 정비 및 농업용수 공급개선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치유힐링타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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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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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정공개 및 건전성 강화 조례 제정
투명한 세금 사용처 공개를 통해 행정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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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예산제 확대 (성과 없는 사업 예산 삭감, KPI 기반 예산 배분)
다선거구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책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역 청년들이 안성을 떠나지 않도록 특화된 일자리 및 창업지원 확대
장애인 맞춤형 자립 일자리 발굴 및 보급
기업 민원 '원스톱 해결센터' 설치
투자유치 전담반 강화
반도체 소부장 동신산단 성공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안성 조성
지역화폐 확대로 상권 집중 지원
전통시장 상점가 스마트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환경개선
고등학교 부족문제 해결
아동복지센터 후원 경험을 살려 “아이 키우기 좋은 다선거구” 조성
민원 해결 예약제 (시민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찾아가는 의원실” 상설 운영)
면단위 이동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여성 안심 야간 운동환경 개선
경로당 체력교실 확대
동안성 파크골프장 확충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
청년농 특화지구 조성 (맞춤형 주거시설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결합한 복합공간 조성)
동안성 화훼산업단지 조성
안성형 먹거리 지원센터 활성화 및 가공인프라 확충
빅데이터 기반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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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동자 복지 및 경쟁력 강화 (휴게실, 공동세탁소, 천원의 아침밥, 전용 주차장 등).
평택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취약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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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신설, 공공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설립,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공적 초등돌봄 100% 충족.
여성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이직준비 급여') 및 청년 정신 건강 관리 ('청년스트레스센터' 건립).
평택항을 동북아 평화물류허브로 육성하고, 구 터미널을 시민 친수공간 및 수소 모빌리티 '청정 블루벨트'로 재설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어르신 식사 배달 서비스 및 노인주택 관리/수리 서비스 추진.
'버스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혁신, '이음버스' 및 마을 순환버스 운영, 시내/광역버스 노선 확대, 수소전기 굴절버스 도입.
KTX경기남부역사 건립, 서정리역 GTX-C선 정차, 안중역세권 개발 및 서해선 KTX 조기 개통 등 철도 교통망 확충.
국도 확장, 고속도로 IC 설치,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 도로 교통망 개선.
미군기지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실질화 및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노조 지원, 이익 공유, 초과이익공유제 제안).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서부지역 활성화, 고덕 20분 생활권 조성, 팽성 상생 발전 등).
주민자치법 제정을 통한 주민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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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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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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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이의 삶의 안정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돌봄 부담 완화
인성과 공동체 가치를 키우는 교육 정책 추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진도 구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연결과 공동체 회복 및 연대 지원
농어업인 생산품 유통 및 판로 확대 지원
침수-가뭄 대비 농업기반 정비와 태풍-폭우 대비 행정 준비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현장 목소리 수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
진도군 관내 공공기관의 진도군 생산품 우선구매 발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일자리 다양화를 위한 직업훈련 확대 및 실무형 교육 지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및 자립지원센터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
다문화 가정 아이들 교육 예산 편성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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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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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산업단지 반도체 관련 기업 여주시 청년 인턴 채용 제도화
기업과 청년 직접 연결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교육기관 연계 인력양성, 청년 창업 및 주거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자전거 도로망 확대와 자전거 휴게소 설치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똑버스, 행복택시 확대 운영
경로당 시설 증·개축 등 현대화 및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 어르신 쉼터 확대
간호, 요양, 돌봄 등 의료서비스 확대 및 국궁, 맨발걷기 파크골프 등 체육시설 확충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임신부터 취학까지 단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강북 지역 학교 통학로 교통시설 개선 및 권역별 힐링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야간 진료 병의원 확대 및 계절 변신 놀이터(물놀이, 썰매) 설치
대왕님표 여주쌀 명품브랜드화 추진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
농·축산인 보조사업 확대 및 첨단 스마트농업 보급,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
시민·소상공인 상생바우처 운영 활성화 및 중앙동 원도심 도시재생,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
관광상품권 활용 오학동 체육시설 이용객 지역 소비 유도
여주시의 투자유치 적극 지원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도 예산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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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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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가까이 누리는 문화생활권 확대
골목상권을 살리는 생활밀착 지원
누구나 편하게 다니는 배리어프리 광명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광명
생활체육과 주민 쉼터 확충
출퇴근과 통학이 편한 생활교통 개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촘촘한 돌봄
골목과 일상이 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여성의 일상 안전과 경제활동 지원
듣기만 하지 않고 해결하는 시의원
광명4동: 재개발 이후까지 챙기는 생활정치
광명5동: 골목상권과 생활환경을 살리는 변화
광명6동: 시장과 골목, 생활체육이 살아나는 동네
광명7동: 도덕산과 생활교통, 안전을 함께 챙기는 동네
철산4동: 뉴타운 이후의 불편까지 책임지는 시의원
학온동: 대형 개발 속에서도 주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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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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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밀착 정책 집중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확대
1인가구 지원 조례 등 복지제도 기반 마련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손주돌봄 등 가족돌봄 정책 강화
방과후·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 확대 및 건강지원 강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마련
정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의료·돌봄·요양 통합지원 확대
경로당·복지시설 환경 개선
여성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지원
농업인력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농정 강화 및 청년농 지원
관광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확대
관광·축제 연계 경제활성화
주민 간담회 및 현장 소통 확대
투명하고 책임있는 군정 운영
마을 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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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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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 인사 :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
-내한 기간 : 2019년 2월 21일 (목) ~ 2019년 2월 22일 (금)
  1. 귀 언론사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8 세계 여성의 날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아일랜드에서 이 문제로 10년 이상 활동해 온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내한하여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을 한국 정부 및 관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3.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를 비범죄화 해야 하며, 따라서 어떠한 여성과 소녀도 낙태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어떤 종류의 처벌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시도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체포, 구금, 기소, 유죄 판결을 받는 등의 범죄화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4. 지난해 가톨릭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 헌법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을 한국으로 초빙하여 아일랜드에서 이뤄낸 낙태 비범죄화의 성과를 한국사회에 알리고, 여성의 성·재생산권을 옹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전하고자 합니다.
  5. 현재 확정된 내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일시: 2019년 2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2호 조영래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2) 금태섭 의원 면담
    -일시: 2019년 2월 21일 (목) 오후 5시

    3) 낙태 비범죄화 시민사회 간담회
    -일시: 2019년 2월 21일 오후 7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회의실

    4)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면담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 오후 3시

    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 오후 5시

  6.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취재와 인터뷰 관련 문의는 양은선 캠페인 팀장 (eunsun.yang@amnesty.or.kr)에게 연락 바랍니다.

끝.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
그레이스 윌렌츠는 아일랜드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낙태 서비스 보장을 위한 <It’s Time> 캠페인·조사 담당관입니다. 옹호자, 정책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로서 지역과 국가, 유럽 및 국제 사회에서 성·재생산의 권리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활동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성 평등, 국제개발과 인권 문제에 집중하며 국제 NGO와 유엔 기구에서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했습니다

수, 2019/02/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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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회원행사_인권강의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성큼 다가온 가을!

앰네스티가 10월 회원모임을 맞이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보편적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로,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서로 간의 차별적 발언이 무자비하게 오가는 사회 속에서 점점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일시  형태 프로그램
10월8일 강의+토의
  • 주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다른 모든 이들의 자기결정권’ _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강의 내용을 토대로 토의해 보기

일정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 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12F (종각역 4번 출구 근처)
대상 │ 앰네스티 후원회원 및 운영회원 (비회원의 경우, 회원 참가신청 마감 이후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참가비 │ 무료 (선착순 50명, 회원 동반 1인 가능)
문의 │ [email protected] / 070-8672-3392

이름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이메일 주소 (필수)
회원여부 (필수) *한국지부 후원 및 운영회원에 해당합니다.
동행인(1명 가능) 함께 오시는 분의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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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10월 회원모임'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10월 회원모임'가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10월 회원모임'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월, 2016/09/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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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논란의 본질은 여성의 건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문제의 핵심은 생리대의 안전성이다. 오늘...
수, 2017/10/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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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2015 한일합의 무효화 공약 실행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정부에게 10억 엔을 반환하라! 

성명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다가오는 12월 10일은 촛불국민들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7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곧 망국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다가온다. 대선시기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국민에게 공약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1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마치 위안부TF 결과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든 열쇠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권출범 7개월이 되도록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여전히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해결’이라는 2015한일합의의 반인권적인 선언 아래 잠자고 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의 역사부정과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합의 이후 일본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을 부인하고 해외 각지 시민들의 노력으로 건립되고 있는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난 25여 년 동안 유엔과 ILO 등 국제인권기구에서‘위안부’문제를‘일본군 성노예제’로 인식하고 표명해왔음에도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비방 중상이라는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의 행보는 다시 전쟁을 향해 가는 구조를 만들며, 개헌 등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를 꾀하는 등 위험한 군국주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11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92세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발언하였다. 그 발언 속에는 TF팀 발표를 통해 ‘2015한일합의 무효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할머니의 그 희망은 매일 매일 병마와 싸우며 가지는 희망이며, 진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대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요구받으며 인내하고 있는 사이 올해 벌써 일곱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27년 동안 거리에서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것은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범죄인정에 기반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역사교과서에 기록하여 교육하고,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는 등 다시는 같은 피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재방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받기를 원하며 1300 번이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 서서 외쳤고,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을 순회하며 활동해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하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연대해 왔다.

피해자들의 이런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용기 있고, 영웅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었던 11월 25일에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그 동안 피해자임을 드러내며 용기 있게 증언을 해주신 239명 모두에게 100만시민의 이름으로 여성인권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2015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한 1 억원 수령을 거부하며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싸우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100만시민의 모금을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여성인권상 부상을 전달하였다. 

 

이제 피해자들의 이 치열하고도 끈질긴 노력이 해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용단을 내릴 때이다. 더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기다림’이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여성인권’의 인식에 기반 하여 그 어떤 경제문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도 거래할 수 없는 것이며, 무시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일본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임을 국내·국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이것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 조치를 통해 2015한일합의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적폐와 부정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난 27년 동안 피해자들이 만들어 온 인권과 명예회복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이다.

 

2017년 12월 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목, 2017/12/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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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한 후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격상되었고이른바 ‘저작권 최대주의가 사회 전체로 퍼져갔다그 결과 표현의 자유보다 저작권 보호가 더 우선시되고(“Be the Reds!” 대법원 판결 – 201210777), 링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깨버리는 사법반란도 용인되며(서울고등법원 20162087313, 대법원 2017222757 판결), 후발 의약품의 허가 신청이 저작권법으로 가로막히기도 하고(대법원 20115835), 법 위반이 아닌 행위에 저작권 침해라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김장훈의 사적이용을 위한 ‘테이큰 3’ 영화 복제공현주·김래원의 영화 장면 촬영).

급기야 포르노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17. 12. 5. 서울고등법원 제민사부(재판장한규현)는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20151508). 이 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물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하고 도저히 사회 일반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물이 아닌 한저작물이 된다고 보았다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음란물로는 “일방적인 강간행위를 그대로 담은 스너프 필름(snuff film)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편집한 포르노물뿐이라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이다일본 AV는 대본에 따라 기획·촬영되었고 조명미술편집 작업을 거쳤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이라는 사실 행위만 전제되면 발생하는 자연권이 아니라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된 제도적 권리이다여기서 제도적 목적이란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이다(저작권법 제1). 이를 위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물이 인위적으로 ‘과소 소비’(under-production)되게 한다저작권이 없을 때보다 창작물이 더 적게 소비되어야 저작자는 창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창작물의 ‘과소 소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핵심 권리가 바로 침해금지청구권이다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 제작사들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한 것은 일본 AV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정책선언과 다를 바 없다그동안 일본 AV 제작사들은 일본 법원에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고대만 고등법원과 독일 뮌헨 법원도 일본 AV와 같은 포르노 영상은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런데한국 법원이 포르노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저작권 최대주의에 물들어 저작권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저작권법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적 표현만 보호해야 하는데보호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무언이든 표현만 하면 보호되는그래서 문화의 발전이란 제도의 목적은 사라지고 표현물 보호라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이 여성 인권 침해에는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다일본 AV가 이른바 ‘신작 경쟁으로 젊은 여성들을 속여서 강제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지는 2년이 넘었다길거리를 걸어가는 젊은 여성들을 가수나 배우로 키워주겠다고 유혹하여 신분증을 복사하고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촬영장에서 거액의 배상금으로 협박하여 포르노를 찍게 하는 것이다대본이 없이 강간당한 장면이 찍힌 여성들이 자살하기도 하고미성년 피해자도 나오고 있다작년 초 일본 인권단체(휴면라이츠나우)의 폭로로 촉발된 AV 강제 촬영 문제로 일본 경시청이 AV 제작사들을 압수수색하였는데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저작물로 인정한 AV의 제작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회사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AV 강제 촬영으로 기소된 자들이 최근 오사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데대한민국 수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포르노가 버젓이 저작물로 인정되고 일본 포르노 제작사들은 범법자가 아니라 저작권자로 당당히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이란 제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1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8/0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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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미프진 도입 여부 답변 영상 한 장면 캡쳐<본문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조국 민정수석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합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앞 둔 여성들은 당장 수술 밖에 없는 현실에서 큰 답을 얻지 못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각주: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각주: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각주: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각주: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각주: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각주: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각주: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각주: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각주: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각주: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각주: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각주: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각주: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각주: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https://goo.gl/5k5rMP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goo.gl/BwySSe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https://goo.gl/a4EmDF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https://goo.gl/Ry23KL

 

 

 

 

 

  1. 제목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naver-***, 청원 시작일 2017년 9월 30일, 청원 마감일 2017년 10월 30일, 총 청원인 수 235,372명, 접속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본문으로]
  2. 원출처 : 유튜브 동영상, 작성자 : 대한민국청와대, 제목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3. 각주2의 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하여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 [본문으로]
  5.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 [본문으로]
  6.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2017, amended August 2017) pdf, 1.50Mb,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entialmedicines/20th_EML20… [본문으로]
  7. 1988년 중국, 프랑스 / 1991년 영국 / 1992년 스웨덴 /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2000년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 2001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 2002년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 2003년 에스토니아 / 2004년 프랑스령 기아나, 몰도바 / 2005년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 2006년 카자흐스탄 / 2007년 아르메니아, 기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 2008년 루마니아, 네팔 / 2009년 이탈리아, 카보디아 / 2010년 잠비아 / 2011년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 2012년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 2014년 태국 / 2015년 캐나다 / 2017년 콜롬비아 원출처 :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인용한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8 [본문으로]
  8.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2017년 10월 26일, 접속일 2018년 1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women-scotland-allowed-ta… [본문으로]
  9.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p10, 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6/%EC%9C%A4%EC%A0%95%EC%9B%9… [본문으로]
  10. 앞의 글, p10 [본문으로]
  11. ‘해외 의약품 직접 구입법’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더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문이 작성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판매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과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 [본문으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직도 · 부서, 의약품정책과 웹페이지. 2.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http://www.mfds.go.kr/index.do?mid=940&page=dept&dept=1471041 [본문으로]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749 [본문으로]
월, 2018/01/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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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불평등 구조에 맞서라

– 3/7(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여성인권 경제개혁정책 의견 성명 제출 –


이 성명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34/3호에 따른 유엔총회 제73차의 주제별 보고인 “경제개혁 및 긴축조치가 여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국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인권보호의 영향력에 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 내 성차별·성폭력·불평등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페미니스트 분리주의 테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여성 근로자들 등 소외된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임파워먼트) 그리고 여성인권 개혁정책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됐다.


 

경실련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고용·임금 차별,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한다. 이같은 모든 형태의 양성불평등은 한국 여성인권정책의 경제개혁을 제약하고, 한국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율적 권한을 구속하는 구조적 결정체임을 밝힌다.

 

물론,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분석·평가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그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특히 국가예산배정에 대비한 “성인지예산제도”, 경제개혁과 재정통합에 대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권고와 효과적인 정책들은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되고 있는 개혁정책의 우수사례임을 알린다.

 

하지만, 양성차별문제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왜곡된 남성지배 문화와 관습, 그리고 성차별적 규범이 우리사회와 여성을 지배하고 있다. 일례로, 고용에 있어 외모지상주의 성차별은 “페미니스트 분리주의*”에 바탕을 둔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과 심지어는 여성들까지도 자신의 미학적 매력으로서 여성성의 우상적 기준―아이콘―을 용모로 판단하지만, 정작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을 몸으로서 견뎌야 하는 그것, 역시 역설적이지만―아이러니하게도―한국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아가씨들이 어리고 예쁠수록, 그들 스스로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불어넣고 속박하도록 우리사회가 지배되고 있다. 화이트칼라 사무직과 전문직 급여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대변하는 것과는 달리, 블루칼라 노동자나 가사 노동자, 여성 농부들의 지위와 권한은 여성인권 영향력평가와 정책개혁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과 긴요한 교훈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성차별주의에 대항한 시민들의 실천, “#MeToo”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이 소리를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함께 외쳐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나아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시민들 모두가 양성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외쳐야 한다. 우리들이 이러한 성차별 철폐의 노력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권한과 인권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외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배제시키는 사회정책과 사회 불평등 구조를 결정짓는 경제정책에 도전해야한다. 마치 소수 특권계층들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그들의 권력으로 교환되고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그들의 소아병적인 이기심으로 전염된 주요정책 사업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차별이 심히 우려스럽다. 가령, UN의 “#5.5 SDGs”나 G20의 “#eSkills4Girls”, 기타 여성리더 프로그램 등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권한확대에 대한 국제기구와 정부의 지원약속을 당부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을 직시한다. 한국사회에선 시골소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노동자, 소수 조선족, 탈북자가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일본군성노예 희생의 역사 속에서 고독사를 맞이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까지도 … 과거 일본군 성노예 시스템은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 강간은 빈곤문제와 더불어 세계의 공공연한 비밀로서 자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에 무관심은 당신의 직장에선 공공한 비밀로 반복된다.

 

“THAT’S NOT YOUR FAULT; Don’t be Silenced, and the Spring will be coming.”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종식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 부여의 구조적 차별이 고착화된 원시적인 사회구조에 당당히 맞서라. 이것이야말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애와 용기의 미덕이다.

 

우리 경실련은 성차별, 양성 고용 및 임금 격차, 성추행과 성희롱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행동들에 대항하여 귀하의 국가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들로서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 •  법률체계 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이행하고, 이 원칙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가사노동에도 근로복지를 적용할 것
  • •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할 것, 그리고 형사처벌
  • •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적 정의와 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하기 위한 법률구조를 강화할 것

 

#.원문 별첨 (클릭)


*Marilyn Frye, “Some Reflections on Separatism and Power,” in The Politics of Reality (Trumansburg,N.Y.: The Crossing Press, 1983), Pp.96; “남자와, 그리고 남성이 정의내리고 남성이 지배하고 남성의 이익과 특권을 유지하고자 운용되는 체제, 관계, 역할 그리고 활동들과의―이것은 <여성들에 의해> 착수되고 자유자재로 유지되는―분리이다.”

월, 2018/03/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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