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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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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익명 (미확인) | 목, 2019/03/07- 11:27

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보유세는 이전보다 21% 낮아졌고, 아파트 보다 45% 덜 냈다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5개 행정동 5개 행정동은 한남·이태원, 성북, 삼성·논현동, 1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공시지가는 땅값이며, 공시가격은 주택의 땅과 건물을 통합 평가한 ‘집값’으로 2005년부터 공시되고 있다.

고가단독주택, 지난 14년간 땅+집값이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 낮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와 건물가액을 합한 가격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낮은 시세반영률, 집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 사유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겠다며 2005년부터 통합 평가방식의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동일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매년 발표되고 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됐다.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다.

분석 결과 15개 고가단독 주택은 공시가격 도입 초기 2년을 제외하고 매년 공시가격(땅+건물)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았다. 12년간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까지 낮았다.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을 12년 동안 ‘0원’ 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12%로 가장 낮다. 땅값이 가장 비싼 한남·이태원동은 공시지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14년 평균 90%로 약 10% 정도 낮았다.

2005년 이전 방식처럼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친 집값과 현행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평균 84%로 현행 공시가격이 16% 더 낮다.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를 반영한 집값을 산출해보면, 현행 공시가격이 64%로 집값보다 36% 더 낮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폭등하던 부동산값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 제도가, 오히려 고가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낮춰준 꼴이 됐다.

고가단독 보유세, 14년간 아파트보다 45% · 제도도입 이전보다 21% 덜 내

현 공시가격 기준 15개 주택의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14년간 4.5억원이다. 하지만 이전처럼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의 합계로 집값을 산출 후 보유세를 부과했다면 14년 누계액은 5.7억원이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 도입으로 이전 기준보다 세액이 1.2억원, 21%가 줄었다.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로 부과될 경우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8.3억원이다. 고가단독 소유자들이 아파트소유자 보다 14년간 매년 3,000만원씩 14년간 3.7억원(45%)을 덜 낸 꼴이다.

공시가격 왜곡해 부자에게 세금특혜 제공한 관료들 감사해야

경실련 분석 결과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2년간 고가단독 소유자들은 땅값(공시지가)보다 낮은 공시가격 결정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21% 줄었다. 또한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로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보다 45%가 낮았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세금폭탄론’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단독 보유자들이 지난 12년간 아파트의 절반 수준으로 세금특혜를 받아왔음이 드러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2016년까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단독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조사 평가해 온 가격을 토대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했고, 2017년부터는 감정원이 조사 산정한 가격을 토대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다. 표준 주택가격이 결정되면 개별지자체장들이 개별주택의 구조, 노후도,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그 후에 감정평가업자가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

하지만 결과는 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한 땅값보다 땅과 건물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십년 넘게 낮았다. 정부의 엉터리 공시제도로 부동산부자들은 세금 특혜를 받아왔다.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의 70%-75%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했고 아파트 보유자는 이후 과세부담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은 이전보다 공시가격을 낮춤으로써 14년간 아파트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는 특혜를 누려왔다.

경실련은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거두지 못한 세액이 70조원임을 알렸다. 이번에 분석한 고가주택에서도 매년 평균 3천만원(14년 누계 3.7억원)씩 세금 특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엉터리 공시제도에 기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공시가격 조사부터 가격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엉터리 공시가격 집값 못 잡았다, 공시제도 즉각 개선하라!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고가주택의 집값은 정부의 공시지가 등을 감안할 때 평균 20억원이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30억원대로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뛰는 땅값과 집값을 잡겠다고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 정부가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이상 반영했다. 하지만 땅값인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대로 대폭 낮추어 발표함으로써,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2005년 제도 도입 이전보다 21%, 아파트 보유자들보다는 45% 낮아졌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인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 더욱더 낮게 가격을 결정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비상식적인 보유세 정책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2000년 평균 20억원이던 고가주택은 2004년 30억원이 됐고, 2018년 현재 평균 80억으로 2000년 대비 4배 폭등했다. 고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40%(참여연대 조사결과는 35%)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재 고가단독주택의 평균 시세는 200억으로 2000년 대비 10배가 폭등한 셈이다.

낮은 세율도 문제이다. 2005년 이전 종합토지세율은 과표 기준 10억원-30억원은 2.0%, 30억원-50억원은 3%, 50억원 이상은 5%의 최고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 이후 최고세율은 과표기준 94억원이 초과해야 2%가 부과되는 정도이다. 15개 고가주택도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평균 73억원, 보유세액은 6천만원으로 공시가격 대비 0.8%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가 부동산 부자들에게 걷겠다는 세율 5%와도 차이가 크다. 정부는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찔끔 인상하는 시늉만 내지 말고,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도자료_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 제공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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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거대 양당 당대표 공개질의

21년 3월 재산 시세공개 및 부동산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개정안 입법청원 동참여부 공개질의

1. 경실련은 오늘(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분석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분석결과(6.4.)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신고재산은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재산이 실제대로 신고되지 못하다보니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마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3.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도록 했다.

4. 하지만 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재산의 신고기준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가가 시세의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등록대상자(4급 이상)는 소속 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식구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되고,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 상황에 대한 심사만 이뤄지다보니 재산의 형성과 취득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21년 3월 재산공개시 부동산재산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신고 여부, 다주택자 고가부동산 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재산 실고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할 것, 재산공개 대상을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토록 할 것) 입법청원 동참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부동산재산을 실제대로 신고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끝”.

별첨(1) : 공개질의서
별첨(2)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관련 의견서

210210_경실련_보도자료_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개선 관련 공개질의 발송_최종

수, 2021/02/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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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서민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 중 상당수가 10년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가짜·짝퉁 공공주택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장기공공주택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 공공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 공공주택 30만호, 70만호 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단순히 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정책으로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발표 :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목, 2021/02/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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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라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미 2월 23일 성명(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을 통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거대 양당의 입법담합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망국법안이 아닐 수 없다.

혈세투입이 기정사실화된 사업비는 더욱 가관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활주로 2본)에 이르나(부산시案 7.6조원),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용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해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 오죽하면 개발세력 전위대로 비판받는 국토부마저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 ‥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이라고 했겠는가.

향후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 제정 요구를 무슨 근거로 막을 셈인가?
망국병이 극에 달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이제부터는 5천만이 낸 혈세를 특정지역에 쏟아붇는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 1년가량 이어져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라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묻지마식 개발사업이 ‘입법’을 포장으로 강행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구걸만 있다.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 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후손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한다
비전문가 선출직들의 묻지마식 토건사업 강행은 ‘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잘못이 크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나라 재정을 더욱 파탄낼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겨질 것이다.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후대들에게 조금이나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망국적 ‘매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어야함을 거듭 밝히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하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자료_가덕특별법 반대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금, 2021/02/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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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시행에 구멍까지 뚫린 임대차 신고제

기존 임대차 계약 포함하고 대상 확대해 당장 시행하라

– 월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 모든 임대차 내용 즉시 신고

–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도 도입해야

 
정부는 어제(14일) 오는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고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계약만 해당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작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임대차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말 세입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시행하면서 대상도 월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한정해 구멍까지 뚫렸다.

경실련은 이미 늦은 신고제를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대상도 월차임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모든 임대차 내용을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갱신 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도 포함하고,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임대차 시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적용한다. 기준임대료에 따르면 광역시·세종지역 1인가구 기준 19만원이다. 정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대상 기준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경실련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차임 20만원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도 현재 최우선 변제액 수준(1,700만원~3,700만원)을 반영해 3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끝”
 
*성명_구멍 뚫린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확대하라!
 

2021년 4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4/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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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시사저널 공동분석]

LH 임직원, 서민 위한 공공주택 매입, 한채당 2.4억 벌어

아파트값 상승으로 1,400여명에게 돌아간 시세차액 3,339억

한 채당 1위 세곡푸르지오 12억, 단지 1위 경남혁신도시 LH4단지 290억

청약경쟁률 10위 중 5개 단지에서도 11명 분양받아, 미달계약 맞나?

LH 임직원 분양과정 불법여부 전수조사 실시하고, 공공주택 팔지마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기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LH 관련 각종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LH 임직원 1,900여명이 지난 10년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전수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621명은 공공분양 주택, 279명은 공공임대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기회를 LH 임직원이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한 것인지 의심되며 LH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전면조사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2021년 4월 말 기준 현재 시세를 조사해 아파트 분양이후 얼마나 시세차액이 발생했는지 추정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1,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1,379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LH 임직원이 공공분양주택 매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한 채 당 2.4억원이고, 전체 수익은 3,33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2.2억원이고, 현재 시세는 평균 4.6억원으로 조사됐다. 차액이 2.4억원으로 2배 상승했다. 전체 총액은 분양가 3,039억, 시세 6,378억으로 3,339억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개 단지 중 시세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이다. 2011년 분양가는 3억인데 시세는 현재 15억으로 5배 가까이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서초, 강남, 성남여수 등이 시세차액 상위 5위도 평균 11억 상승하였고, 문재인 정부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계약자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가 가장 높았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9억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가 3.6억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1.7억, 전체 290억으로 가장 많다. 참여정부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들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거주 및 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혁신도시 공공주택이 LH 직원들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기숙사로 이용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 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취득세 1,100여 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도 전액 면제 받았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노 후보자 역시 실거주 목적이 없으면서 공무원 특혜분양을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다.
 


 

LH는 미달이 많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LH가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내에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가 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창조경제밸리 A1지구는 81세대 모집에 2,039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가운데 LH 임직원 2명이 계약했고, 하남감일 B-4지구도 595세대 모집에 11,386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5위를 차지했는데, 이 단지에도 LH 임직원이 4명이나 계약했다. 따라서 임직원들이 분양받은 269개단지의 청약경쟁률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공공주택은 모두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하여 개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대통령 발언 이후 분양가는 점점 비싸져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도 떨어트리지 못한 채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들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 특히 불로소득 잔칫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LH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LH임직원들이 분양받은 주택 중에는 10년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10년 주택은 참여정부 시절 목돈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서민을 위해 10년동안 임대하며 내집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10년 후 성남판교 등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분양시 제시한 주택가격이 아닌 현재의 턱없이 비싼 시세기준 감정가액으로 책정하며 실거주해 온 입주민들이 내쫓길 처지에 직면해 있다. 반면 LH 임직원들처럼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전환이 가능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 공공주택 대거 입주 등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아닌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실련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판교개발 때부터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아파트도 임대 아닌 분양방식으로 공급했다. 이러한 개발방식으로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등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갔고, 이번에 LH 임직원들도 아파트 분양으로 3천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아파트로 공급했더라면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길 바란다.
 
*보도자료_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실태분석 발표
 

2021년 5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1/05/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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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분양특혜 의혹 전수조사 및 감사 실시해야

계약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 전매 여부, 다주택 여부 등 공개하라

공공택지 장사, 임직원 특혜분양 등 공공성 사라진 LH 쇄신해야

주거복지 전담할 주택청 등 주거복지 기관 신설하라

 

지난 10일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분석 발표한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현황 자료에 대해 LH는 분양과정이 적법했고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H의 해명만으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정말 LH 해명이 사실이라면 해당 분양주택에 직원들이 실제 거주했는지와 전매 여부, 다주택 여부 등의 자료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LH는 불법분양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외부 감사가 아닌 자체 조사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LH 직원들의 분양과정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것처럼 투기판으로 변질된 공공택지 사업, 공공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0년간 공공분양주택에 계약한 LH 임직원은 1,621명이었다. 경실련이 해당 단지의 최초 분양가와 시세를 조사해 비교한 결과 직원들은 한 채당 2.4억원, 전체로는 3,339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미분양인 곳에 계약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5개 단지에서도 11명이나 분양을 받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분양 청약경쟁률 자료는 계약년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60개 단지 뿐이다. 극히 일부만 공개됐다. LH는 공공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공기업 이전정책으로 LH가 본사이전하며 대거 임직원들이 대거 분양받은 경남혁신도시에서도 막대한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9억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가 3.6억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1.7억, 전체 290억으로 단지중 최고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기업 이전 정책이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집값만 올려 무주택 서민이 아닌 LH 직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줬음이 재확인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판교개발 때부터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아파트도 임대 아닌 분양방식으로 공급했다. 그로 인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등의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돌아갔다. 만일 공공주택을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아파트로 공급했더라면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만큼 중앙정부 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LH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금이라도 땅장사, 집장사, 임직원 투기의혹 등으로 얼룩진 LH는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주거복지를 전담할 주택청 등 주거복지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끝”

 

*파일보기_LH 임직원 분양특혜 의혹 전수조사 및 감사 실시해야

 

2021년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1/05/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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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라​

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 실거주 여부 등 국정조사 실시해야

 
지난 17일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다. 혈세로 지은 신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공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도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공제도의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경실련 조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1만 4천세대의 시세차액은 4,700억원(호당 0.3억)으로 추정됐다. 2020년 조사에서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234명 공무원들의 시세 차액이 호당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거나 특혜를 전매로 악용한 공무원들의 주택을 비싼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실태결과’에서도 LH 임직원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매입해 한 채당 2.4억원, 계약자 1,400여명 전체 3,339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특공 아파트 1만 7,995채에 대해 취득세 607억원 감면 혜택이 주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전 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총 480만원도 받았다.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직자들은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취득세도 면제·감면 받고, 이주지원비까지 받아 특공제도가 공직자 특혜책에 불과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어제(25일) 정부는 관평원 직원 49명이 혜택을 본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의 일괄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감사원도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공과 관련해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정안전부 모두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까지 행복청은 공무원들의 전매 행위를 파악하고 공개했는데, 현재 행복청은 공무원 특공제도를 관할하지만 당첨자 현황이나 전매 현황 파악 등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존재했던 공무원 특공 관리 시스템이 현재는 사라진 것이다.

특별공급은 공기업 이전정책에 따라 세종시 및 혁신도시 분양물량의 50% 정도를 이전기관 공직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법전매 및 불로소득 제공 등 공직자 특혜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 모두 공공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분양이 아니라 장기임대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전기관 공직자라고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불법·편법적 분양 및 전매여부, 실거주 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 특공 특혜정책을 수수방관한 행복청,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공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 특혜책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끝”

 
*파일보기_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라
 

2021년 5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1/05/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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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일(목)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황은아 군포경실련 사무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허정호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41명 부동산 재산 평균 10억, 상위10명은 23억 보유

최고부자 엄태준 60억, 다주택자는 8명, 조광한 2주택 11억

건물부자 엄태준 47억, 땅부자 백군기 1.3만평(18억) 보유

아파트 재산 시세의 54%로 축소신고, 문정부 4년간 3억, 53% 올라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부동산 재산 53.8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15.6억,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14.5억,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순이다.

작년과 올해 신고액을 비교한 결과, 지자체장의 올해 부동산 재산은 작년보다 약 1억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올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하여 재산이 14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어머니가 부동산 재산을 16억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으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신규매입 7억, 농지 0.5억 상승 등이 있었지만 신고액은 어머니 재산의 고지거부로 전년보다 8.6억이 줄어들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도하여 부동산 재산이 4.7억 줄어들었고 작년 2주택자에서 올해 1주택자가 되었다.

일부 지자체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지자체장 중 임차인을 제외하고 총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총 11명이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물·토지 현황을 조사했다. 먼저 주택재산 현황 조사결과, 지자체장 32명이 주택 46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134억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32명의 평균 주택재산은 4.2억이다. 9명은 무주택자이다.

41명 중 다주택 지자체장은 20%인 8명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 9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경우 6채 보유로 신고했지만 자료공개 시점인 2021년 3월경 5채를 매도하고 양도세 등을 납입했다고 밝혀 제외했다.

전년 기준 1주택자였던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식사동 아파트 1채,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1채를 매입하여 2주택자 됐다. 전년도 다주택자 중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백군기 시장(14채 중 13채 증여), 서철모 시장(6채 중 5채 매도), 이재현(2채 중 1채 매도)등 3명이다. 백군기 시장은 주택 13채를 증여하고 자녀의 재산고지는 거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단독주택 1채를 모두 매각하고 전세로 전환했다.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등 9명은 무주택자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최대호 안양시장은 빌딩 2채와 농지·대지 4,541평, 김상호 하남시장은 토지 농지 374평, 이항진 여주시장은 도로 4평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빌딩·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1명이 20채의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액은 87억, 평균 7.9억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 보유 토지현황을 조사했다. 지자체장 21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토지면적은 48,613평이며 가치는 88억이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해서는 안 되며,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자체장 18명이 20,231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농지에 대한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위법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자체장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여 재산 축소신고 실태를 파악했다.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25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09억, 1인당 평균 4.4억이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 더 비싼 201억이다. 1인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약 두 배인 8억이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 낮다. 다음으로 신동헌 광주시장이 9.5억,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1억, 조광한 남양주시장 7.7억, 이재준 고양시장이 4.6억이다. 서철모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09억인데 비해 시세는 201억으로 신고액은 시세의 54%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재산보다 46%가 축소신고 된 셈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액이 시세의 38%로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안승남 구리시장 40%,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42%,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42%, 서철모 화성시장 43% 순으로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낮았다.

2017년 5월 지자체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5억이었다.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2.8억이 올라 8억이 됐고 상승률은 53%이다.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신동헌 시장이 보유한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로 4년 동안 9.3억, 100%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서철모 시장의 노원구 주공아파트가 5.8억으로 126% 올랐고, 홍인성 구청장이 보유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5억(56%), 백군기 시장 보유 서초구 방배래미안아트힐이 5억(65%), 이재준 시장의 고양시 위시티일산자이가 4.8억(68%) 올랐다.

마지막으로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30명이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것이다.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목, 2021/06/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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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론조사 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0bf5... />

참여연대-한겨레21-공공의창 공동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 전면 공개 및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


 

참여연대와 한겨레21,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_조사기관 리서치DNA는 지난 5월 29~30일, 투기근절 대책과 정부의 역할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투기 근절 우선 대책으로 개발 이익 환수(22.9%)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21.7%)를 꼽았습니다. 그외에도 부동산 거래허가제 도입(18.7%)과 보유세 강화(13.8%), 농지 전용 엄격 제한(13.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LH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90.6%가 신고된 이해충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가장 필요한 공직자는 국회의원(34.4%),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16.5%) 순으로 조사되었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90.2%가 찬성 응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제시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에 대해 55.2%가 찬성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시 적정한 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49.1%가  불로소득의 50% 부과를 꼽았고, 70%, 90% 부과에도 각각 22.6%, 20.1%가 응답했습니다. 또한 경작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56.2%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투기 근절 대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5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46.6%)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에 맡겨야한다(48.5%)가 비슷한 분포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주택 수 보유 한도를 두어 정해진 주택을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소유상한제’ 도입에 대해 찬성(50.6%)이 반대(42.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6억 → 9억)에 대해 찬성(54.8%)이 반대(36.4%) 보다 높게 나타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해서는 반대(51.1%)가 찬성(41.4%) 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0.5%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적절한 환수, 즉 과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투기 환수 장치로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제가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매각할 때만 발생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탓에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수로 보입니다. 또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만 부담금이 부과되고 제도 도입 당시보다 세율도 떨어져 실효성이 약화되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과도한 토지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LH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민간부분 활동 내역 등 신고된 이해충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조사는 참여연대, 한겨레 21,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하였고, ‘공공의창’에 참여하는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맡았습니다. 2021년 5월 29~30일 (2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Fo4smh2aeks0alNU9WrRsiRk78hjf2Go31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여론조사 결과 https://drive.google.com/file/d/1Q0JzwgJnuEfBOrL4I32_qKa_ObthEMAV/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55.html" target="_blank" rel="nofollow">한겨레21 기사 링크

월, 2021/06/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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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한 집값 책임회피, 투기조장 홍남기 부총리 쫓아내라

대통령의 원상회복 약속? 홍남기 3년 15회 실패로 집값 3억 더 올라

거짓 통계, 분양가상한제 후퇴, 투기 조장 엉뚱한 대책으로 집값 올려

대통령은 응답해야! 투기의 몸통 홍남기를 교체해야 집값안정 가능

 
어제(28일)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주택 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 정책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5차례의 부동산 대책 중 3년간 15회 대책을 주도한 홍남기 부총리에게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안 보인다. 이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홍남기 등 관계 장관들은 여전히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신도시·공공 재개발 등 127만호 + 82만호(수도권 62만호) 등 재벌과 토건업자 공기업 먹잇감만 만들어 놓았고 집값이 폭등하는데도 사과와 해법제시가 없다.

계속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폭등시킨 홍남기 부총리를 과도하게 감싸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물어야 할 홍남기 부총리의 정책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통령 약속 이후 3기 신도시, 부패한 공기업인 LH공사를 투입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약 190만호 공급계획 등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투기조장책으로 집값을 끌어올려 놓고, 공급이 부족해서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핑계로 무분별한 공급정책을 집값 안정 대책으로 포장해서 발표한 것이다. 또한 부패한 공기업 LH 등과 건설업계의 먹잇감을 확보해주며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구시대적 정책을 동원했다.

때문에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시민들은 집값상승의 기대감으로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는다. 오히려 집을 가진 사람이 더 사려하고, 집이 없는 청년 등은 더 늦기전에 영끌까지 하며 집을 사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를 조장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감싸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 거품을 떠받칠 것이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한 투기심리가 사라질 리 없고 집값안정도 요원하다.

가짜통계로 국민을 속이는 것도 문제이다. 경실련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값은 2020년말 79% 5.7억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7% 올랐다고 밝혔지만 서울아파트 공시가격은 86%, 2020년 1년에만 19.9%를 올리면서 정부 통계가 거짓임을 드러냈다. 거짓 통계와 엉터리 대책으로 국민 불안을 유발해놓고, 석달에 한번꼴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국민 투기심리가 문제라며, 국민 탓을 일삼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또 부동산통계를 왜곡했다.

2019년 9월에는 민간 바가지 분양 근절책인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며 후퇴시키며 정부 역할을 포기했다. 취임초 6억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 2018년 12월 홍남기 부총리 취임 때는 8억으로 올랐고,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한 2020년 1월에는 8.7억으로 43%가 올랐다. 2021년 7월 현재는 11.5억으로 대통령 약속 이후 또 47%가 치솟았다. 약속 이후 집값이 돌아가기는커녕 2배가 오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한 부동산 실책 때문이다.

노형욱 장관도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에서 공직자의 땅 투기가 드러나는 등 신도시 사업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도 없이 바가지 분양가를 책정 사전청약을 강행했다. 분양가도 원가와 상관없이 비싸게 책정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노와 고통만 안겨주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대통령은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놓겠다는 약속이행을 포기한 것인가? 역대 최고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국민에 떠넘기며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대통령은 당장 교체하라.

홍남기 부총리 등 부동산정책 관료들을 교체하고,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바로 잡기 바란다. 공공은 강제수용 택지매각 중단, 분양 원가 세부 내역 공개, 아파트는 모두 2억 이하 건물 분양 아파트와 3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민간도 선분양제에서는 고무줄 가산비를 폐지하고, 상한선이 명확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바가지 분양을 근절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 회수 등 다주택자 대출 회수, 재벌법인 보유세 정상화, 부패한 LH 해체 등 근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발 관료에게 맡기지 말고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21년 7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7/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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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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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시세에 맞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계획, 구체적 일정 밝혀...
목, 2016/01/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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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조사 해야 –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SB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널뛰기 한 의혹에 대해 심층 보도되었다. SBS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특히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전에 공시지가 폭락, 2014년 제일모직 상장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으로 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20일 보도에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에버랜드 땅값이 작용했음도 드러났다. 19일 보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었지만,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며, 경실련은 종합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에버랜드 땅값 상승이 제일모직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경우 2013년 말 주가가 8만원과 9만원 사이를 오갔지만, 상장 시점이었던 2014년 12월에는 13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삼성물산과 합병시점인 2015년 7월에는 최고 19만원 정도까지 상승하였다. 삼성물산에서는 어제 보도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 방법이 더 도움이 되었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어,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에버랜드 땅 값이 합병에 영향을 미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입장에서는 당시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가치 상승을 시켜, 승계에 유리하게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검찰은 에버랜드 공시지가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SBS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땅값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작용했음이 보도되었다. 결국 잘못된 공시지가 산정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 영향을 미쳤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합병비율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허위 정보로 인한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하여, 에버랜드 땅값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그룹은 땅 재벌로 불릴 만큼, 삼성의 성장에 땅이 이용되었음을 다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이번 에버랜드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삼성그룹 뿐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대대로 이어져 가는 부의 대물림,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 황제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히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엄중하고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가 재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책정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시지가를 조작한 관계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기준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및 보상금 산정 등 59개 목적에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무엇보다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불로소득 사유화의 원인으로 비판받아왔다. 이번 SBS보도에서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용인민속촌, 서울랜드 등의 인근유원지에 비해서도 훨씬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삼성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의심된다. 여기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전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전후로는 급락과 급등한 것은 단순히 시세를 반영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재벌의 이해관계에 우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표준지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는 만큼 당시 국토부장관, 용인시장, 감정연구원장 등 관계자를 토대로 공시지가 조작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과세기준이 되는 땅값통계가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되고 이 과정에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 지원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시지가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

수, 2018/03/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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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삼성물산에 공개 질의서 발송

‘국토부・감정원・감정평가사 협의 통해 15년 공시지가 조정’ 의혹 규명

삼성의 ‘공시지가 급등 소극 대응’ 이유 및 관련 문건 공개 용의 질의

 

1. 취지와 목적

  • 오늘(3/2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삼성물산에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함.
  • 2018.3.19.~20. SBS 8시 뉴스(https://goo.gl/ZiBTa6https://goo.gl/XWVT1U)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의 급변동과 삼성 승계 작업 간에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음. 이 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4년 9만 8천원의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급락했으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물산 합병”) 직전인 2015년 8만 5천원이던 공시지가가 15만~40만원 대로 폭등했음. 이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일치함. 
  •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의 적정가치 산출을 위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는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가치평가에서 비영업가치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반영하였고 이것이 국민연금에는 손실을 초래하고 이재용의 승계에는 유리한 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논거로 사용되었음. 
  • SBS 보도 이후, 삼성물산은 보도해명자료(https://goo.gl/wHRfhA)를 통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의혹을 모두 부정하였음. 그 이후 SBS가 삼성물산 측 주장을 재반박(https://goo.gl/WbnHQV)하고, 이에 대해 삼성물산이 또 다시 이를 반박(https://goo.gl/ZwNWRH)했음. 언론과 삼성의 공방 속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요원한 상황임.
  •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보도에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의혹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에 참여연대는 국토부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여,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급등락 관련 사실관계 해명을 요구하고 공시지가 산정이 삼성 측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또한 현재 제기되는 공시지가 관련 모든 의혹의 유일한 수혜자인 삼성물산에도 공개 질의서를 보내어 2015년 감작스런 공시지가 급등 결정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이유 및 이의 제기 관련 서류의 공개 용의를 질의함.

 

2. 주요내용

1) 국토부 질의서

○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 1994~1995년 사이 에버랜드 소유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급락 사유
  •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락 사례 존재 여부 및 급락 사례 존재 시 공시지가 하락률
  •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지목 및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 지정방식과 위치, 지목

 

○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 2014~2015년 사이 에버랜드 소유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급등 사유 
  •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 존재 여부 및 급등 사례 존재 시 공시지가 상승률
  •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1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
  • 2015년까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된 이유
  • 2015년 공시지가 급등을 앞두고 당해 토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공무원·한국감정원이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 ▲그 절차의 타당성 여부, ▲협의했다면 그 이유 및 협의 내용
  • 국토부 공무원이 공시지가 최종 발표에 앞서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공시지가 급등을 미리 고지한 이유 및 그 적절성, 다른 12곳 방문의 내역
  • ▲2015.1.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주요 내용 및 의견서 접수 후 처리 절차, ▲당시 삼성 측 인하요청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는지의 여부

 

2) 삼성물산 질의서 

  • 2015년 개별공시지가 확정 후 용인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과 달리,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후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
  • 공시지가 확정 이후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
  • ▲15.1.19. 국토부 제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4.30. 용인시 제출 개별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6.30. 용인시 제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의 공개 용의 여부

 

3. 결론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8.3.22. "언론 등에서 제기한 2015년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과 급격한 인상 등 의혹제기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함(https://goo.gl/b8j2Gs). 국토부가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혹여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조사와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될 것임.
  • 또한, 삼성물산 측 역시 근거 없는 자기입장 발표에 그치지 말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태도가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

 

 

▣ 별첨자료 

1.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국토부 질의서

2.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삼성물산 질의서

 

 

-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국토부 질의서 -

 

1.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질문 1-1>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pVR8on) 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유원지이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가 1995년 도로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급락(하락률 63%)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전국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처럼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2>

1995년 당시 <질문 1-1>과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락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동 기간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표준지 공시지가 급락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하락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1-3>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4년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 148번지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SBS가 기준으로 삼은 1995년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06-6번지”였으며, “해당 지번은 보도 내용과 달리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SBS와 삼성물산 중 한 측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국토부는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 및 지목과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와 그 지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질문 2-1>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한 곳뿐이던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났고, 한 곳을 뺀 나머지 6곳의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2015년 전에 8만 5천원이던 표준지공시지가가 위치와 용도에 따라 15만~40만원까지 폭등(상승률 76%~371%)했으며, 이는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인 4.1%에 비하면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상승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2-2>

국토부 훈령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요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동 지침 제11조에는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하며, 도시·군 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등의 경우 이를 인근의 다른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나 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3>

2018.3.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각종 개발 호재로 에버랜드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0~2014년까지 보통 3~4배, 많게는 6배까지 급등했으나 동기간 에버랜드 소유 토지는 상승폭이 2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2015년 전까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해 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4>

위 <질문 2-1>에서 지적했듯이 국토부는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는 2011~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에버랜드 땅값이 주변 농지보다 못하다는 등 당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며, “무리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방향성을 두고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전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한국감정원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적법한 절차입니까? ▲당시 국토부의 공무원이 한국감정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면 하필 2015년에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5>

2018.3.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2014.11.,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A씨는 다른 국토부 직원과 감정평가사 2명을 대동해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사무실을 방문해서 총무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년에 제일모직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일 테니 그에 맞춰 대비하라’는 말을 제일모직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문 사실을 확인하면서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위한 공식 업무였고 제일모직뿐 아니라 전국 12곳을 다녔다’고 해명했습니다. ▲위 사무관 A씨 방문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의 방문은 당사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가 지가 관련 설명을 위해 방문한 다른 12곳의 내역과 지가 변동률은 어떠합니까? 

 

<질문 2-6>

2018.3.20. 삼성물산 측 반박(https://goo.gl/wHRfhA)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2015.1.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의 주요 내용, ▲의견서 접수 후 국토부의 관련 처리 절차, ▲삼성 측 공시지가 인하요청의 적절성 여부, ▲국토부가 삼성 측 민원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인하요청을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습니까?

 

 

-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삼성물산 질의서 -

 

2018.3.21.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에 달해 회사는 국토부와 용인시에 공시지가 인하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출서와 이의신청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22%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최종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9%로 감액 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SBS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삼성이 의견 제시는 했지만 확정 후 이의 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될 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삼성의 실무자가 주장했지만 윗선에서 막았다’는 삼성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삼성물산의 입장을 재반박(https://goo.gl/WbnHQV)하는 등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1>

공시지가는 국가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등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관련 행정소송이 빈번한 항목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해명에 따르면, 삼성물산(당시 사명 제일모직, 구 에버랜드)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확정 전 인하요청 의견 및 확정 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확정 전 인하요청 의견서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후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공시지가에 얽힌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인이 제기하는 관련 행정소송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이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을 국토부에 제기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

삼성물산은 ▲15.1.19 국토부 등에 제출한 표준지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4.30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6.30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월, 2018/03/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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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국토부 감사결과 공시지가 관련 외부 압력·청탁 가능성 시인했으나,
정책 권고안에 관련 조치 전무, 사실관계·수사 진행과정 확인불가

 

 

오늘(7/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성찰하고,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이하 “권고안”, https://bit.ly/2m3rgPI)」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는 특히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중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및 형평성 제고, ▲공시가격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조사자의 전문성 확보·지자체 소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감독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방향 등이 담겨 있으며, 이는 국토부가 자체감사를 진행하기도 한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가격 급변동 의혹에 대한 사후 재발 방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고안에는 이러한 개선 방향 도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정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국토부의 진정한 과거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질의서」를 발송하여,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락(1994~1995년) 및 급등(2014~2015년)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후속조치가 국토부 권고안에 누락된 이유,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2018. 3. 26.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6079)는 언론 보도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급변동과 삼성 승계 작업의 관련성 여부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변동 의혹에 대한 질의서(이하 “1차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4년 9만 8천원의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급락했으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8만 5천원이던 공시지가가 2015년 합병 당해 15만~40만 원대로 폭등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급등락 시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으며,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사실관계 및 삼성 측 이익을 위한 공시지가 산정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2018. 4. 13. 국토부는 참여연대의 1차 질의서에 대해 이미 자체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피감 대상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감사 종료 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감사 종료 후에 질의 사항에 대해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 종료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1차 질의서에 대한 국토부의 제대로 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2018. 3. 22.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감사에 착수한 뒤, 2018. 4. 19. 조사결과를 발표(https://bit.ly/2J6YPtc)하면서, 2015년 부근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며, 검찰에 자신의 책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는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다. 게다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이번 발표 자료에서조차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후속조치 등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관련 질의서를 재차 발송하여 정부 정책 근간인 공시지가가 재벌총수의 사적이익을 위해 ‘고무줄’처럼 변동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이는 국토부 자신조차 그 개연성의 가능성을 인정한 심각한 사안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수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토부 스스로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그 이유 등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 파악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해야 한다. 만약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 과거 공무원과 경제 권력과의 유착 관계로 인한 불·편법 등 부적절한 행위가 존재했음이 밝혀진다면, 국토부는 이를 덮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모든 내용을 공개하여 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후속질의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후속질의서 -

 

1.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에 대한 국토부·검찰 후속조치 관련 질의

 

<질문 1-1>

오늘(7/10),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련 다양한 쟁점 및 개선방향이 담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는 2018. 3. 22. 국토부가 감사에 착수했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급격한 가격변동 의혹 관련 내용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의혹 관련 후속조치 등이 이번 권고안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2>

2018. 4. 13.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까지 언론 등에서 관련 수사착수 소식을 접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진척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질문 2-1>

2018. 3. 19.자 SBS 8시 뉴스(https://goo.gl/pVR8on) 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유원지이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가 1995년 도로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급락(하락률 63%)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전국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처럼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2>

1995년 당시 <질문 2-1>과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락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동 기간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표준지 공시지가 급락 사례가 있었는지, ▲급락 사례가 있었다면 그 하락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2-3>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4년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 148번지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SBS가 기준으로 삼은 1995년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06-6번지”였으며, “해당 지번은 보도 내용과 달리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SBS와 삼성물산 중 한 측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국토부는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 및 지목과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와 그 지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질문 3-1>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한 곳뿐이던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났고, 한 곳을 뺀 나머지 6곳의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2015년 전에 8만 5천원이던 표준지공시지가가 위치와 용도에 따라 15만~40만원까지 폭등(상승률 76%~371%)했으며, 이는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인 4.1%에 비하면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상승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3-2>

국토부 훈령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요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동 지침 제11조에는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하며, 도시·군 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등의 경우 이를 인근의 다른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나 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3>

2018. 3. 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각종 개발 호재로 에버랜드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0~2014년까지 보통 3~4배, 많게는 6배까지 급등했으나 동기간 에버랜드 소유 토지는 상승폭이 2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2015년 전까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해 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4>

위 <질문 3-1>에서 지적했듯이 국토부는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는 2011~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에버랜드 땅값이 주변 농지보다 못하다는 등 당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며, “무리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방향성을 두고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전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한국감정원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적법한 절차입니까? ▲당시 국토부의 공무원이 한국감정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면 하필 2015년에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5>

2018. 3. 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2014. 11.,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A씨는 다른 국토부 직원과 감정평가사 2명을 대동해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사무실을 방문해서 총무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년에 제일모직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일 테니 그에 맞춰 대비하라’는 말을 제일모직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문 사실을 확인하면서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위한 공식 업무였고 제일모직뿐 아니라 전국 12곳을 다녔다’고 해명했습니다. ▲위 사무관 A씨 방문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의 방문은 당사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가 지가 관련 설명을 위해 방문한 다른 12곳의 내역과 지가 변동률은 어떠합니까? 

 

<질문 3-6>

2018. 3. 20. 삼성물산 측 반박(https://goo.gl/wHRfhA)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2015. 1. 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의 주요 내용, ▲의견서 접수 후 국토부의 관련 처리 절차, ▲삼성 측 공시지가 인하요청의 적절성 여부, ▲국토부가 삼성 측 민원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인하요청을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습니까? 

 

화, 2018/07/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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