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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92] 촛불 개혁, 한국당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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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92] 촛불 개혁, 한국당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9/02/22- 10:26
<div class="xe_content"><h1>촛불 개혁, 한국당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다</h1> <h2>관료제 혁신이 절실하다</h2> <p> </p> <p><strong>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strong></p> <p> </p> <p>2017년 촛불혁명에 이은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많은 사회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든 사회든 세상은 생각처럼 빠르게 변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과거청산을 위한 법적 절차로 인한 시간적 제약들, 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보수야당의 저항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을 꼽자면 무엇보다도 관료제일 것이다. 이것은 관료조직에 관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조직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관료들에 관한 것이다.</p> <p> </p> <p>고전사회학자 베버는 현대사회로 오면서 관료제가 합법적, 합리적 지배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보았다. 사회가 점점 분화되고 복잡화되어 영토와 국민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현대국가에서, 관료제는 복잡한 행정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달의 위계서열적인 조직과 그 직급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관료들이 필요했다. 물론 관료제가 반드시 민주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관료제는 지배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보장받기 위한 효과적인 통치조직이었던 것이다.</p> <p> </p> <p>그런데 베버는 관료제가 국가행정에서 목적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면서도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중 하나는 목표와 수단의 전치인데, 관료제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 간의 이율배반과도 연관되는데, 관료들이 형식적인 규정에 맞추는 일에 몰두하다보면 오히려 실질적인 목표달성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p> <p> </p> <p>한편 관료제의 합리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관료들이 특정한 정치적,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업무의 수행에 암묵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유사한 업무를 맡아온 고위관료들은 조직의 운영이나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활용에 익숙하고 숙련되어 있어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외부인사와 결탁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맞물려있을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관료들이 이익집단처럼 행동하게 되면 합리적 행정은 이제 불가능해진다.</p> <p> </p> <p>이것은 사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는 한 나라에서 서로 다른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특정한 이념과 정책을 내세운 정치세력들이 통치권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권력을 획득한 세력은 집권하여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것을 행정을 통해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와 직업공무원인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이 서로 구분되면서도 연결되는 바람직한 방식은,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관료제는 바로 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수단이 된다. </p> <p> </p> <p>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군사독재가 지속되고 동일한 정치적, 정책적 지향 속에서 기본적인 행정의 기조가 오래 유지되면서 행정이 정치를 대체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왔다. 물론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통일이나 외교 분야 등에서 큰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경제, 교육, 복지 등의 영역에서는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하였다.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통해 행정의 기본적 기조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들을 확산시키려고 하였고, 정치인보다는 유능한 고위관료를 장관이나 차관 자리에 앉히는 것을 바람직한 인사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처럼 정치가 제 몫을 하지 못했던 시대에 정책결정이 행정관료들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면서 '관료들의 지배'가 점차 심화되었고 통치자들이 관료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들이 만연했다.</p> <p> </p> <p>최근에 불거진 사무관 신재민 사태는 정치와 행정의 혼동이 얼마나 코미디같은 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신재민은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공익제보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했는데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서 결정을 뒤바꿨다는 것이다. 행정관료들이 결정한 것을 통치권자가 번복한 것을 외압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정이 정치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이다. 정부권력이 정책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면 도대체 정권을 바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p> <p> </p> <p>게다가 2011년에 정부가 재벌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를 근절하겠다며 만든 규제 규정에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 전경련의 요청을 받아 문구 하나를 바꿔준 것이 재벌기업 현대에 엄청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특정한 업무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관료들은 이로 인해 외부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이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들이 다루는 규정들은 사소하거나 주변적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률 못지않게 정부관료들이 다루는 규정이 정책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가 원하는 이념적,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행정의 수행과정에 대해서도 세밀히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p> <p> </p> <p>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가 관료들을 통한 행정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관료들이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정책을 통해 원활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이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관료제는 행정의 수단으로서 정치권력이 바뀌면 새로운 이념과 가치에 따라 수립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관료들은 이전 정권의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 적응하려기보다는 저항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고위관료들은 기존 패러다임에 따른 사고에 익숙해져 있고 심지어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어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새로운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새로운 자료들을 모으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새로운 정책의 기조나 가치에 공감하지 못하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직 상급관료에 대한 고소·고발로 노골적인 저항을 하기도 하지만, 고위관료들이나 일반관료들도 전문성을 지닌 공직자로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에 따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무조건 억눌러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정권의 정책적 방향이든 수용하여 집행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지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p> <p> </p> <p>결국 이러한 제약들을 피해 새로운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적 방향에 따라 관료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손쉽게 고위관료를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장관이나 차관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실장이나 국장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했던 김상곤 장관의 경우를 보면, 부임하자마자 정답을 찾기 어려운 대학입시제도 문제로 고심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기도 했지만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물들을 실·국장 자리에 앉힐 수 없었던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물론 교육부장관이 교체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고위관료들을 장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원하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장관이 되면 고위관료들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p> <p> </p> <p>사실 그동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 업무수행의 혁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공무원 채용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관료제 조직의 혁신, 특히 관료들의 암묵적 저항이나 복지부동을 넘어서는 정치(정책결정)와 행정(집행)의 원활한 연계방안이 구체적으로 고민되었던 적은 없었다. 그저 장관의 개인능력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서 정치인 출신 장관이 유능한지 행정관료 출신 장관이 유능한지 저울질하는 고민만 해왔다.</p> <p> </p> <p>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다수의 지지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정부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 집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향에 부합하는 장관과 차관을 임명하는 것 못지않게, 장관이 자신이 원하는 고위관료들을 선임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아 소신있게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고위관료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쉽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중립적 존재가 될 수 없다면, 고위관료직이 정치와 행정을 원활히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p> <p> </p> <p> </p> <p>관료들은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가치나 정책적 지향과 무관하게, 심지어는 능력과 무관하게 승진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대로라면 모든 정권은 매우 제한된 인물들 중에서 각 부처의 실·국장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료제의 중요한 원칙이 능력에 따른 승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 승진이 가능한 최상위 직급을 낮추는 대신 다양한 이념과 가치, 정책적 지향을 지닌 고위관료 풀을 만들어 운영하고, 여기서 정권의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된다. 이것은 새로 선출된 정부가 중요한 관료의 임면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을 얻을 수 있게 한다.</p> <p> </p> <p>이런 방식의 제도는 사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1978년 행정개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SES(Senior Executive Service)상위관리직 공무원 제도'이다. 일반공무원제도와 분리된 제도로서, 주로 경력직을 선발하여 상위관리직 공무원 풀을 형성하게 되는데, 절반 정도는 행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경력직을 선발할 수 있고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선발된 경력이 있는 상위관리직 공무원들은 행정경험이 약한 정무직 공무원들을 도와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p> <p> </p> <p>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중에는 촛불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어차피 촛불시민이 모두 동일한 가치나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구체적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들도 많으며, 그 중에는 정치적, 정책적 지향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고위공무원들을 원활하게 채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여 생겨난 일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사실 5급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은 현재의 제도로는 각 부처의 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가 쉽지 않다. 또한 다원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관료조직 내에서의 승진만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정치적,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고위관료들을 원활하게 채용하고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p> <p> </p> <p>민주주의의 실현은 정치권력의 획득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정책과 행정을 통해 구체화될 때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선출된 정치권력보다 고위관료들이 암묵적으로 정책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 만약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공무원 지위를 누리는 고위관료들이 중요한 행정정보를 기초로 합리성을 가장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에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현실을 내버려둔다면, 정치는 관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우며 그만큼 민주주의의 실현도 어려워질 것이다. 관료제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지닌 관료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출된 정권이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고위관료들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료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것은 단지 촛불정부의 성공을 위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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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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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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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새 ‘자리’ 뒤좇아 노후 걱정 잊은 활동
정치성 친교에 주력, 봉사활동은 생색만

2017년 9월 22일 12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한정식 식당 골목으로 나이테 깊은 사람들 웃음과 박수 소리가 흘러나왔다. 낮은 한옥 처마 아래 그들의 점심 잔치는 1시간 35분쯤 이어졌다. 17명이 모여 점심값은 38만 원. 1인당 2만 원짜리 한정식 요리에 막걸리 5병을 곁들였다.

그날 모임 결과를 250여 회원에게 알린 ‘22회 행정고시 동기회’ 소식지를 보면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기획재정부 차관·19대 대선 국민의당 경제살리기특위 위원장)과 정규억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밥값을 나눠 치렀다. 정 전 국장은 “구구팔팔 백두산”을 외쳐 흥겨운 건배와 웃음을 이끌어 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에 두 발로 걸어 산에 가자’는 뜻.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옛 새누리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2016년 11월 22일 같은 모임에 참석해 “구구팔팔 백두산”을 건배사로 삼아 흥을 돋우었다. 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에서 일하며 남북한 정부 간 접촉 관련 정보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흘려 내보낸 의혹을 샀던 인물. 특히 2008년 3월 10일 자 미 대사관 문서에 ‘박찬봉은 햇볕정책 반대론자. 국가정보원의 요직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갈 가능성은 낮다’고 적시된 게 2013년 11월 위키리크스 폭로로 드러났다. 올해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편법 모금 난무, 방만한 경영, 좌파 직원 청산 작업 따위를 지적받기도 했다.

▲2017년 9월 22일 점심 모임을 마치고 흩어지는 행시 22회 동기들. 왼쪽 첫 번째 사진이 정기 모임을 한 식당 입구

▲2017년 9월 22일 점심 모임을 마치고 흩어지는 행시 22회 동기들. 왼쪽 첫 번째 사진이 정기 모임을 한 식당 입구

행정고등고시 22회가 ‘구구팔팔 인생 2막’을 노래한다. 1978년 말 시험을 치르고 1979년 5월 6일 공직에 함께 들었던 258명(8명은 21회)이다. 이들은 임용 5개월 만인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피살 사건을 겪었고,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군부가 청와대에 들어서는 것도 지켜봤다. 1년 동안 수습 교육을 받은 뒤 1980년 5월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배치돼 군사정부 손발이 됐고, 공직 30년을 채운 2008년 무렵부터 인생 2막을 시작한 이들이 많았다. 인생 2막 10년째인 지금 행시 22회는 어떤 모습일까.

기업·로펌·정계 등지에서 인생 2막

그룹 내 임원 정년이 58세임에도 환갑을 넘겨 근무하고 있어 부회장을 뺀 최고령 임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전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2017년 8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한 말. 2008년 5월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장이 전한 바로는 ‘인생 2막을 열겠다’는 말을 남기고 공직을 떠난 뒤 LG유플러스에 10년 동안 머물렀다. 유 부사장이 동기에게 자신을 ‘LG유플러스 내 최고령 둘째 임원’으로 소개했듯 그의 인생 2막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그는 15명이 모인 2016년 10월 24일 점심값을 혼자 치른 데 이어 동기회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내놓을 정도로 여유롭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2016년 10월 24일 점심 모임 밥값을 치르고 발전기금까지 냈다는 내용이 담긴 ‘22회 행시 동기회’ 소식지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2016년 10월 24일 점심 모임 밥값을 치르고 발전기금까지 냈다는 내용이 담긴 ‘22회 행시 동기회’ 소식지

이름 전 공직 직함퇴임 후 직책
김재호 부산지방조달청장KB자산운용 상근감사위원
김찬곤 서울시 중구 부구청장부영그룹 동광주택 사장
박상규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현대건설 고문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
이승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삼성증권 사외이사
이희수 기재부 세제실장한영회계법인 부회장
최연충 주우루과이 대사울산도시공사 사장
강교식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부영 사장
강성식 국토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토지주택공사 부사장
강원순 기재부 규제혁신심의관한국연합복권 대표
강팔문 국토부 국토정책국장화성도시공사 사장
공종렬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한국모바일인터넷 대표
공창석 경남 행정부지사부영주택 영업총괄 대표
구관서 교육부 기획관리실장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김신종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박대문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박명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귀뚜라미·귀뚜라미홈시스 대표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STX그룹 부회장
신호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양준철 서울체신청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윤동섭 산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규태 부산체신청장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정진대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한경택 건교부 광역교통기획관신용보증기금 감사

2016년 10월 24일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산 점심을 함께 먹은 이선룡 알프스(ALPS) 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도 동기들에게 즐거운 삶을 소개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에 6년 동안 머물렀고, 2016년 3월 알프스(ALPS)를 열어 “최중경, 장태평 등 전직 장관을 고문으로 모셨”으며 개소 6개월여 만에 “매출 10억여 원을 기록했다”는 것. 그는 행시 21회인데 22회와 함께 교육을 받아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과 동기가 됐다. 이선룡 대표도 2016년 11월 22일 동기 모임 점심값을 치렀다.

알프스가 인생 2막 성공 사례로 받아들여졌는지 행정사사무소를 열거나 준비하는 행시 22회도 많아졌다. 이두형 전 여신금융협회장(전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이 2017년 5월 사무소를 열고 “일감 수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마케팅이 성공의 관건임을 절감”하며 “알프스의 경우 20여 명으로 확대해 한 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국고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도 2016년 8월 알프스에 합류했다.

이선룡 알프스 대표와 함께 17명이 참석한 2016년 11월 22일 점심 모임 밥값을 낸 정병춘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국세청 차장)도 “65세에서 75세까지를 인생 황금기라고 했는데 우리 동기 모두 인생의 황금기를 마음껏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시 22회의 삶이 절정에 올라 가장 좋은 때에 이르렀음을 함께 느낀 것으로 보였다. 정 고문은 2017년 9월 점심 모임에서도 “법무법인 광장에 (9년째) 계속 근무 중”인데 “(일터와 집이) 광장과 인연이 많다”며 퇴직 뒤 삶을 소개했다.

이창환 전 감사원 감사교육원장과 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도 2011년부터 각각 김앤장, 율촌에서 고문으로 인생 2막을 열었다. 김앤장에는 2012년 12월 김병화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행시 22회, 사법시험 25회)도 들어갔다. 율촌에도 박대동 전 금감위 상임위원(19대 새누리당 의원)이 2016년부터 고문으로 합류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가 2015년부터 몸담았다. 노형철 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도 2006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세무사와 고문으로 활동했고, 오병주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윤리위원장은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데 힘입어 OK연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됐다.

정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곳. 김기동 서울시 광진구청장(더불어민주당),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자유한국당), 이상복 인천시 강화군수(무소속),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옛 새누리당 공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옛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가 있다. 장욱현 시장은 행시 21회인데 22회와 교육을 함께 받아 회원이 됐다.

20대 국회에는 5명이 들어갔다. 곽대훈(대구 달서갑), 이명수(아산시갑), 정우택(청주시상당구), 정유섭(인천 부평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의원으로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서남수 EBS 이사장도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인 서 이사장은 2017년 7월 24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 밥값을 치른 데 이어 올해 말부터 ‘차기 동기회장’을 맡기로 했다. 같은 날 정종수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 이사장과 함께 점심값을 나눠 치러 ‘장관급 잔치’를 이뤘다.

공직선거법 깔보는 정치 언행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책을 맡아 고군분투하는 정우택 동기께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드리며 임박한 대선에서 좋은 성과와 함께 큰 꿈 이루시기를 성원합니다.

2017년 3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공지 및 기타 논의 사항’으로 나온 말. 19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 등록(3월 10일)과 선거일이 공고됐던(3월 20일) 때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컸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이를 “공선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명시돼 지지 대상이 특정됐고,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드리며 대선에서 좋은 성과와 함께 큰 꿈 이루시기를 성원한다’는 지지 문장이 명시됐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행시 22회 25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 소식지의 공지 형태로 제공됐으므로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로도 해석되기 어렵다”고 풀어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공직선거법에 어긋날 수 있을 발언을 동기회 소식지에 적어 넣은 이는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옛 정통부 차관으로 행시 22회 점심 모임 총무를 맡았다. 김 원장은 자신이 공지한 말이 아니고 “동기가 원내대표를 맡았으니까 잘하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동기)회장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모임에 참석했던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도 “만날 그런 공지(를) 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동기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청와대) 수석이 되면 그 양반을 위해서 우리 모두 축하해 주자, 도와주자 덕담으로 만날 한다”며 “별 의미 없어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잘되면 밀어주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공창석 행시 22회 동기회장(전 경남 행정부지사)은 그러나 “기억이 잘 안 난다. 다른 (대선) 캠프에 있는 동기들도 있어 회장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공 회장은 2016년 11월 점심 모임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중에 최순실 게이트로 얕잡혀 보이는 지경에 몰렸다. 특히 중국에서는 대규모 촛불 시위에 야당 지도부가 앞장서는 모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비판은 하되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중국인들의 만만디 정서에서 볼 때 한국 내 정치권의 모습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왔다”며 “혼란한 상황을 조기에 수습해야 대중국 관계의 정상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해 여론과 동떨어진 시각을 내보이기도 했다.

동기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강원순 전 기재부 규제혁신심의관도 같은 날 모임에 참석했지만 모르쇠를 잡았다. 하지만 250여 동기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해진 소식지 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성원’ 문구는 여전히 뚜렷하다.

▲2017년 3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 ‘공지 및 논의 사항’

▲2017년 3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 ‘공지 및 논의 사항’

공직선거법을 뒤흔든 발언은 더 있었다. 2017년 1월 23일 점심 모임에 나온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전 전북 행정부지사)은 “동기인 정우택 의원이 원내총무를 맡아 고군분투한다”며 “모쪼록 눈앞에 다가온 대선에서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누가 되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사전선거운동일 개연성이 크다.

전 위원장은 2017년 1월 발언을 두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순수한 덕담”이었다며 “정우택 동기가 같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안했겠죠. 다른 의미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5월 23일 점심 모임에서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동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총선 후유증으로 (새누리)당이 혼미스런 상황이나 전북지역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당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차기 대권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이 2017년 1월 23일 점심 모임에서 말한 내용을 알린 ‘22회 행정고시 동기회’ 소식지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이 2017년 1월 23일 점심 모임에서 말한 내용을 알린 ‘22회 행정고시 동기회’ 소식지

정치 후원금과 동기회 발전기금으로 다진 결속

22회 행정고시 동기회는 2016년 4·13 20대 총선에 나선 8명에게 후원금을 줬다. 당선된 곽대훈·이명수·정우택·정유섭·최경환(이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낙선한 이강후·전희재(이상 자유한국당)·한범덕(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한범덕 후보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행시 동기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밀려 떨어졌다.

공창석 동기회장은 “동기회 평의 의결을 거쳐서 했다. 이사회를 열어 동기회비로 동기 발전을 위해” 후원한 것이었고 “(위법한 액수로 후원)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공 회장은 적법한 후원이었음을 강조했으되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공창석 회장이 2016년 4월 동기회 소식지에 전한 데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동기회의 (후원금) 성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유섭 의원은 “나도 22회 출신 출마자”라고 동기회에 직접 전화해 후원금 전달로 이어졌고, 이명수 의원은 총선 뒤인 2016년 4월 22일 점심 모임에 참석해 “동기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아산시갑)은 성원해 줘 고맙다는 인사치레에 머물지 않고 동기회 발전기금 100만 원까지 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2015년에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내놓았다. 이런 친교 때문인지 김찬곤 전 서울시 중구 부구청장은 2016년 7월 22일 점심 모임에서 “2년 후(2018년) 있을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마했을 때 동기회에서 도와달라는 뜻으로 읽혔다.

여유로운 오늘 있게 한 시민사회엔 데면데면

22회 상록자원봉사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9월 22일 점심 모임에 나온 행시 22회 17명에게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이 한 말. 점심 모임 뒤 이어질 서울 광진구 정립회관(지체장애인 재활기관) 자원봉사에 동기들이 함께해 줄 것을 바랐다.

자원봉사는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점심 모임 참석자 가운데 김염훈 회장(전 부산시 남구 부구청장)과 한응수 서울예술대학 연구교수(전 문체부 홍보콘텐츠기획관)만 정립회관으로 갔다. 그날 행시 22회 상록자원봉사회에는 정립회장으로 합류한 유진룡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전 문체부 장관), 안양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전 행정안전부 차관), 기준현 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을 더한 5명만 참여했다.

5명은 그나마 많았다. 2017년 8월 22일에는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 홀로 서울 광진구 중곡2동 노인지원센터를 찾아갔다. 김 회장은 그날 점심 모임에 나온 동기 13명에게 “오찬 후 광진구에서 실시되는 봉사활동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함께 가지 않았다. 그날 점심 모임에선 김찬곤 부영그룹 동광주택 사장과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밥값을 냈고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김영철 전 서울은평우체국장, 김준호 삼호 사외이사(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박경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송하성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이창환 김앤장 고문,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 정규억 전 문체부 국장, 정병춘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참석했다.

2017년 10월 28일 서울 광진구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 보조와 7월 24일 서울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자원봉사에도 상록자원봉사회를 총괄하는 안양호 전 행안부 차관과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만 갔다. 2명. 행시 22회 상록자원봉사회는 2014년 11월부터 시작했지만 다달이 많아야 네댓이 참여했을 뿐이었다. 늘 15명 안팎에 많을 땐 27명에 이른 점심 모임과 크게 달랐다.

안양호 전 차관은 “초기에 10명 가까이 (자원봉사를) 나간 적 있지만 많이 못 나간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라며 “마음이 내키고 여건이 허락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행시 22회 동기회 전체에 봉사 일정을 알리기는 하지만 자원봉사를 두고) 큰 이야깃거리가 안 된다. 앞으로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면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2016년 5월 23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2011년 9월 ~ 2014년 9월)하며 퇴직 후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고자 상록자원봉사단을 설립해 총무처 퇴직자 모임과 시·도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만든 상록자원봉사단을 행시 22회 동기회에도 이식했지만 참여율이 신통치 않다.

2017년 10월 23일 12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같은 식당에 공창석 동기회장과 서남수 차기 회장을 비롯한 행시 22회 20명이 다시 모였다. 한응수 서울예술대 연구교수와 함께 그날 점심값을 나눠 치른 유영학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이 건배사로 “구구팔팔 이삼사”를 외쳤다.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이틀(2) 앓고 3일 만에 죽자(4·死)’는 뜻. 행시 22회의 인생 2막이 무르익는다.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나온 주요 건배사 담긴 뜻 선창한 날짜와 사람
구구팔팔, 백두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에 두 발로 걸어 산에 가자 2017년 9월 22일 정규억
2016년 11월 22일 박찬봉
함께 가면, 멀리 간다 2017년 8월 22일 김찬곤
인생 이모작, 성공 시대 2017년 8월 22일 박찬봉
모바일 모든 일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라 2017년 7월 22일 정종수
오바마 오직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2017년 6월 22일 김용직
적반하장 적절한 반주는 하느님도 장려한다 2017년 3월 22일 이희수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2017년 3월 22일 강원순 2017년 1월 23일 한응수
백두산 백 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2017년 2월 22일 박경재
나가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가깝게 지내고 자주 만나자 2017년 2월 22일 유영학
찬찬찬 희망찬 보람찬 행복 가득찬 2017년 1월 23일 김찬곤
미사일 미래 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고픈 일이 있다 2017년 1월 13일 이명수
버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자 2016년 12월 22일 최연충
나가자 나도 잘되고, 가도 잘되고, 자도 잘되고 2016년 7월 22일 정규억
22회 전성기는, 이제부터 2016년 5월 23일 박찬봉
노발대발 노인이 발기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2016년 4월 22일 김병화
아싸 우리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자 2016년 1월 22일 한경택
재건축 재미있고 건강하게 축복받는 삶을 살자 2016년 1월 22일 허경욱
금, 2017/11/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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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총론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반적인 평가

현 정부는 경제정책 및 복지전략과 관련하여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론을 주창하였고 이는 내년인 2018년도 예산안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즉 현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의 투자중점으로 ①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② 소득주도성장 지원, ③ 혁신성장동력 확충, ④ 국민이 안전한 나라, ⑤ 인적자원 개발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소득주도성장」은 명시적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반면 「포용적 복지국가」는 드러나 있지는 않다. 또한 다섯 가지 투자중점 중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인적자원개발에 조금씩 흩어진 채로 포괄되어 있다. 

 

정부예산안의 편성기조를 2015년부터 2018년데 걸쳐 비교해보면 정부예산의 기조가 변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각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재정개혁 기조를 보면 모든 연도에 성장동력 및 재정건전성 관련 기조가 언제나 포함됨을 볼 수 있다. 

 

이런 기조는 재정운영에서 늘 요구되는 기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많이 거론되는 것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운용기조와 소득주도성장 및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 간 길항은 지속될 것이며 그 길항 속에서 어떤 균형을 취할 것인가가 정부와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성패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추이를 보면, 2014년 355.8조 원에서 2017년 400.5조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하였으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7.1% 증가 편성되어 내년도 정부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예산이 12개 분야별로 어떻게 배분되어왔는가 그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연평균증가율이 8.5%로 총지출의 연평균증가율 4.0%의 2배 이상이다. 이 분야 예산은 내년에 8.7% 감액됨으로써 크게 삭감되었다. 

 

2014~2017년 간 문화‧체육‧관광분야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분야는 ‘보건‧복지‧노동’분야이며 연평균증가율이 6.8%에 달하는데 내년인 2018년 예산에서는 12.9% 증가하도록 편성되었다. 결국 2014년 정부 총지출예산에서 29.9%에 달하던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2018년에는 34.1%를 차지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이전 정권에서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는데(연평균증가율 9.0%) 2018년 예산에서의 증가율은 일자리창출 기조를 반영하여 그보다 더 높은 12.3%로 잡혔다. 그 외 교육예산(11.7%)과 일반‧지방행정예산(10.0%)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반면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외에 SOC예산(19.9%)과 환경예산(1.4%)이 삭감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1990년대 중반 경부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1997년 외환위기로 가속화하였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대외의존성은 심화하는 한편 내수(內需)가 진작되지 못하고 분배는 계속 악화하여 갔으며 노동력(인적자본)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로 변모하였고 그 결과는 OECD 최저의 출산율과 OECD 최고의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이 10여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지난 보수정부 집권기 동안 우리사회가 이와 같은 양극화와 그로 인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 위주로 재정을 편성한 상태에서 복지재정을 부수적으로 추가하는 기조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복지를 배제한 예산구조를 짜 놓고 복지를 늘리면 그것이 세입이나 세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사후적으로 따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 재정활동의 기본방향 자체를 복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되게끔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성장도 그리고 재정건전성도 그것들이 사람과 사람의 삶(복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평가받는 그런 재정구조와 재정운용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현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이러한 전환을 한꺼번에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과 재정건전성은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적 요구라는 점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되 이들이 복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재정구조와 운용기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부적인 평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약 64.2조 원으로 2017년 57.7조 원 대비 11.4% 증가(추경 대비로는 9.8% 증가)하여 정부전체 총지출예산 증가율 7.1%보다 증가율이 높으며,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복지예산) 146.2조 원의 증가율 12.9%보다는 약간 낮다. 2018년도 복지부의 총지출 예산 64.2조 원은 정부전체의 총지출 429조 원 대비 15.0%에 달하고, 복지예산 146.2조 원의 43.9%에 달하는 규모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복지부 총지출예산 64.2조 원을 복지부 정책의 하위분야별로 보면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추경 대비 18.9%)과 노인예산(추경 대비 19.5%)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사회복지일반 예산의 증가율이 실제로는 가장 크지만 금액이 작음). 이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반영하여 신설되거나 증액된 대표적인 사업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이들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기초생활보장 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확대,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국가치매책임제 시행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등으로 관련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 외에 아쉬운 대목도 발견된다. 

 

예컨대, 긴급복지지원예산의 경우는 정부예산편성에서는 감액편성한 후 나중에 추경으로 이를 보충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비수급빈곤층과 같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태도여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와도 맞지 않으며 예산편성관행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공보육인프라예산의 확충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그 예산비중이 전체 보육예산의 2% 정도에 그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는 보육공공성 확보라는 정책기조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다. 

 

그리고 노인분야에서는 국가치매책임제와 관련하여 확충되는 치매안심센터 등의 시설인프라 외에 치매노인에 대한 인간적인 돌봄 모델 개발과 관련인력 교육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예산의 증액 등 보다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 등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소요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을 법률의 규정대로 전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전 정부 때 자행되어온 위법과 적폐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 예산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거주시설지원 예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각 분야의 사례관리사업을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하여 2,22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초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온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공공전달체계에 관련된 복지부 사업으로는 사례관리지원체계 개선사업(2,229억 원) 외에 지역복지사업평가(40억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03억 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703억 원), 사회보장정보원 운영(656억 원, 정보화 포함) 등도 있어 관련예산의 규모가 개략적으로 봐도 3,800억 원을 상회한다. 

 

이 외에 전달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우처 사업 관련 운영예산과 시설평가 관련예산, 민간복지기관 지원예산 등 민간전달체계 및 공사전달체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전달체계(공공, 민간 및 공공과 민간의 관계)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다(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 분야의 민간기관 관련예산을 제외한 것임).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에서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사례관리지원체계 개선사업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전달체계 구축 정책이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민간중심적 전달체계의 조정과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부문과 협조할 부분과 민간부문을 대체할 부분을 면밀히 분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 2017/11/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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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근거 없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이동통신 기본료

 

 

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월 1만1천 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기본료 폐지를 통해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기본료 폐지를 담지 못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가 우선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이동통신 기본료 부과,적절한가?

기본료는 주로 공공요금에 부과되는 요금 형태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독점 공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청구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는 나만을 위한 독점회선이 있고, 가스레인지 연결도 대행해주며 1년에 두 차례 누수 여부도 확인해주는 대가로 월 1천 원의 기본료를 부과한다. 이와 달리 이동통신은 개인을 위한 독점 회선이나 고유의 주파수를 식별해주는 기기가 없고, USIM이 고장 나면 소비자가 직접 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월 1만1천 원의 기본료를 받는다. 이는 유선전화 요금체계를 그대로 이동통신에 도입했던 연혁 때문이다.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가 표준요금제에만 있었고 정액요금제(예:데이터중심요금제)에는 없다거나 2G·3G에만 있고 4G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후에 정액요금제 도입을 연구한 논문?은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준요금제는 기본료와 통화료(종량요금)로 구성되고, 정액요금제는 기본료와 기본 제공 통화량 및 데이터, 초과시 부과요금(종량요금)으로 구성된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 또 기본료는 이동통신 사업 시작 단계에서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도입됐다. 4G에는 기본료가 없다면 4G는 망 설치 비용이 안 들었다는 말인가. 2G·3G에만 기본료가 있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심층-통신료-표1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사 적자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추산한 통신 3사의 연간 기본료 총액은 6조 6천억 원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1996년에 2만7천 원이었던 기본료가 순차 인하되어 지금의 1만1천 원이 되었는데, 그때의 통신사 손익 추이를 보면 기본료 인하가 통신사 수익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받았던 통신사 가입비도 폐지됐지만 역시 통신사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었다. 게다가 작년 한 해만도 통신 3사는 3조 7천억 원이 넘는 순익을 남겼고, 마케팅비로 7조 6천억 원을 사용했으며, 주주들에게 9,843억 원을 배당했다. 이처럼 과도한 마케팅비와 배당금을 축소하고 고위 임원의 수당을 조정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한다면 충분히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

 

기본료 폐지,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데도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근거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는 정부와 통신사 간의 합의로 결정됐다. 따라서 지금도 합의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미래부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인가를 반려하거나 취소한 적 없다는 것이다. 관료와 사업자가 밀실에서 인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인가를 할 때 기본료 없는 금액으로 인가 기준을 설정한다면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다. SKT가 기본료를 폐지한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다른 통신사도 따라서 출시하게 되고, 많은 가입자들이 해당 요금제로 이동하여 기본료 없는 요금제가 확산될 것이다.

 

 

심층-통신료-표2

>>>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인하되었다. 기본료가 통신 3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기본료 인하에 따라 영업이익도 감소해야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기본료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기본료 폐지 여부는
시장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다?

재화는 사치재에서 보통재를 거쳐 필수재로 변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동통신은 과거 ‘카폰’으로 표현되며 부의 상징이었으나 현재는 인구보다 더 많은 핸드폰이 있을 정도로 필수재가 되었다. 이동통신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고, 순수한 내수 산업이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성 강화, 즉 많은 사람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통신사는 영업의 자유만을 외치며 공공성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하여 가격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기간 통신 시장은 3사 독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정부가 개입하여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2017/07/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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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법 하나를 발의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려 하면, 상대에게 그런 사실이 통지되도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민은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 내용을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 취지의 측면, 현실적 부작용의 측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한 함의의 측면에서 모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서술하면서 딱 두 가지 근거를 댔다. 하나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남들도 그렇게 한다’와 ‘촬영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다. 왜 꼭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나 제안은 없다. 취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려는 것은 입법을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

게다가 이렇게 제시한 근거마저 부정확하고 자기모순적이다. 개정안은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이라고 하면서 그 첫번째 사례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대화 녹음 관련 법규를 요약하면,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 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녹음에서 쌍방 동의를 필수로 하지만,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개정안은 쌍방 동의를 요구하는 주가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는 반대로 서술했다.

통화 녹음 때 상대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가 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 사례를 들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내세운 첫 번째 주장과 모순된다. 외국에서 스마트폰의 촬영 소리를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촬영 소리가 나도록 한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촬영음 표준(TTAK.KO-06.0063/R1)’이다. 권고 사항을 사례로 들며 유사한 법적 강제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다. 이 촬영음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모순되고 부적절한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그 이유로 삼는 일은 어떻게도 합리화할 수 없다.

둘째,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금하는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 공개는 여러 차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던 부패한 자들의 음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한국은 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북돋을 수 있었다. 만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였거나 상대가 알아채도록 되었다면 권력 구석구석에 스며 있던 부패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타인과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반대로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의 예외로서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자간 대화이든 3자간 대화이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마저 금지하고 싶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지, 녹음 통지 강제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자의 억지, 언어 폭력, 위협,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은밀한 녹음을 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으로부터 이런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꼴이 된다.

셋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9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1명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무소속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 뒤, 이 개정안을 ‘이 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정당이 사소해 보이는 개정안을 놓고 정당 이름을 걸고 밀어부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정 농단 사태에서 통화 녹음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증거물들로 인해 뜨거운 맛을 본 세력이 이제 그러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며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노출하고 청산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자유로이 통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마다않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문제의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8/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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