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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92] 촛불 개혁, 한국당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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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92] 촛불 개혁, 한국당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9/02/22- 10:26
<div class="xe_content"><h1>촛불 개혁, 한국당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다</h1> <h2>관료제 혁신이 절실하다</h2> <p> </p> <p><strong>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strong></p> <p> </p> <p>2017년 촛불혁명에 이은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많은 사회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든 사회든 세상은 생각처럼 빠르게 변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과거청산을 위한 법적 절차로 인한 시간적 제약들, 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보수야당의 저항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을 꼽자면 무엇보다도 관료제일 것이다. 이것은 관료조직에 관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조직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관료들에 관한 것이다.</p> <p> </p> <p>고전사회학자 베버는 현대사회로 오면서 관료제가 합법적, 합리적 지배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보았다. 사회가 점점 분화되고 복잡화되어 영토와 국민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현대국가에서, 관료제는 복잡한 행정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달의 위계서열적인 조직과 그 직급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관료들이 필요했다. 물론 관료제가 반드시 민주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관료제는 지배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보장받기 위한 효과적인 통치조직이었던 것이다.</p> <p> </p> <p>그런데 베버는 관료제가 국가행정에서 목적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면서도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중 하나는 목표와 수단의 전치인데, 관료제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 간의 이율배반과도 연관되는데, 관료들이 형식적인 규정에 맞추는 일에 몰두하다보면 오히려 실질적인 목표달성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p> <p> </p> <p>한편 관료제의 합리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관료들이 특정한 정치적,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업무의 수행에 암묵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유사한 업무를 맡아온 고위관료들은 조직의 운영이나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활용에 익숙하고 숙련되어 있어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외부인사와 결탁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맞물려있을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관료들이 이익집단처럼 행동하게 되면 합리적 행정은 이제 불가능해진다.</p> <p> </p> <p>이것은 사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는 한 나라에서 서로 다른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특정한 이념과 정책을 내세운 정치세력들이 통치권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권력을 획득한 세력은 집권하여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것을 행정을 통해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와 직업공무원인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이 서로 구분되면서도 연결되는 바람직한 방식은,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관료제는 바로 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수단이 된다. </p> <p> </p> <p>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군사독재가 지속되고 동일한 정치적, 정책적 지향 속에서 기본적인 행정의 기조가 오래 유지되면서 행정이 정치를 대체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왔다. 물론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통일이나 외교 분야 등에서 큰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경제, 교육, 복지 등의 영역에서는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하였다.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통해 행정의 기본적 기조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들을 확산시키려고 하였고, 정치인보다는 유능한 고위관료를 장관이나 차관 자리에 앉히는 것을 바람직한 인사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처럼 정치가 제 몫을 하지 못했던 시대에 정책결정이 행정관료들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면서 '관료들의 지배'가 점차 심화되었고 통치자들이 관료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들이 만연했다.</p> <p> </p> <p>최근에 불거진 사무관 신재민 사태는 정치와 행정의 혼동이 얼마나 코미디같은 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신재민은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공익제보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했는데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서 결정을 뒤바꿨다는 것이다. 행정관료들이 결정한 것을 통치권자가 번복한 것을 외압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정이 정치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이다. 정부권력이 정책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면 도대체 정권을 바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p> <p> </p> <p>게다가 2011년에 정부가 재벌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를 근절하겠다며 만든 규제 규정에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 전경련의 요청을 받아 문구 하나를 바꿔준 것이 재벌기업 현대에 엄청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특정한 업무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관료들은 이로 인해 외부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이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들이 다루는 규정들은 사소하거나 주변적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률 못지않게 정부관료들이 다루는 규정이 정책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가 원하는 이념적,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행정의 수행과정에 대해서도 세밀히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p> <p> </p> <p>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가 관료들을 통한 행정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관료들이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정책을 통해 원활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이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관료제는 행정의 수단으로서 정치권력이 바뀌면 새로운 이념과 가치에 따라 수립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관료들은 이전 정권의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 적응하려기보다는 저항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고위관료들은 기존 패러다임에 따른 사고에 익숙해져 있고 심지어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어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새로운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새로운 자료들을 모으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새로운 정책의 기조나 가치에 공감하지 못하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직 상급관료에 대한 고소·고발로 노골적인 저항을 하기도 하지만, 고위관료들이나 일반관료들도 전문성을 지닌 공직자로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에 따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무조건 억눌러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정권의 정책적 방향이든 수용하여 집행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지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p> <p> </p> <p>결국 이러한 제약들을 피해 새로운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적 방향에 따라 관료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손쉽게 고위관료를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장관이나 차관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실장이나 국장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했던 김상곤 장관의 경우를 보면, 부임하자마자 정답을 찾기 어려운 대학입시제도 문제로 고심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기도 했지만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물들을 실·국장 자리에 앉힐 수 없었던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물론 교육부장관이 교체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고위관료들을 장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원하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장관이 되면 고위관료들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p> <p> </p> <p>사실 그동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 업무수행의 혁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공무원 채용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관료제 조직의 혁신, 특히 관료들의 암묵적 저항이나 복지부동을 넘어서는 정치(정책결정)와 행정(집행)의 원활한 연계방안이 구체적으로 고민되었던 적은 없었다. 그저 장관의 개인능력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서 정치인 출신 장관이 유능한지 행정관료 출신 장관이 유능한지 저울질하는 고민만 해왔다.</p> <p> </p> <p>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다수의 지지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정부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 집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향에 부합하는 장관과 차관을 임명하는 것 못지않게, 장관이 자신이 원하는 고위관료들을 선임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아 소신있게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고위관료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쉽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중립적 존재가 될 수 없다면, 고위관료직이 정치와 행정을 원활히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p> <p> </p> <p> </p> <p>관료들은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가치나 정책적 지향과 무관하게, 심지어는 능력과 무관하게 승진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대로라면 모든 정권은 매우 제한된 인물들 중에서 각 부처의 실·국장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료제의 중요한 원칙이 능력에 따른 승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 승진이 가능한 최상위 직급을 낮추는 대신 다양한 이념과 가치, 정책적 지향을 지닌 고위관료 풀을 만들어 운영하고, 여기서 정권의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된다. 이것은 새로 선출된 정부가 중요한 관료의 임면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을 얻을 수 있게 한다.</p> <p> </p> <p>이런 방식의 제도는 사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1978년 행정개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SES(Senior Executive Service)상위관리직 공무원 제도'이다. 일반공무원제도와 분리된 제도로서, 주로 경력직을 선발하여 상위관리직 공무원 풀을 형성하게 되는데, 절반 정도는 행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경력직을 선발할 수 있고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선발된 경력이 있는 상위관리직 공무원들은 행정경험이 약한 정무직 공무원들을 도와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p> <p> </p> <p>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중에는 촛불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어차피 촛불시민이 모두 동일한 가치나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구체적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들도 많으며, 그 중에는 정치적, 정책적 지향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고위공무원들을 원활하게 채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여 생겨난 일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사실 5급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은 현재의 제도로는 각 부처의 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가 쉽지 않다. 또한 다원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관료조직 내에서의 승진만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정치적,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고위관료들을 원활하게 채용하고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p> <p> </p> <p>민주주의의 실현은 정치권력의 획득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정책과 행정을 통해 구체화될 때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선출된 정치권력보다 고위관료들이 암묵적으로 정책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 만약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공무원 지위를 누리는 고위관료들이 중요한 행정정보를 기초로 합리성을 가장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에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현실을 내버려둔다면, 정치는 관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우며 그만큼 민주주의의 실현도 어려워질 것이다. 관료제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지닌 관료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출된 정권이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고위관료들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료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것은 단지 촛불정부의 성공을 위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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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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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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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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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야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끝없는 부패와 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BBK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이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여기에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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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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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 10/16(월), 법무부 앞

JW20171016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법무붕앞

 

2차 : 10/23(월), 서울고등법원 앞

JW20171023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서울고법앞

 

3차 : 10/27(금), 대검찰청 앞

JW20171027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대검찰청앞

 

4차 : 10/31(화), 국회 앞

JW20171031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국회앞

화, 2017/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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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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