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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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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1- 09:09
<div class="xe_content"><h2>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대책 시급히 확대해야</h2> <p> </p> <p dir="ltr">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원인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가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은퇴연령층(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인 13.5%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의 주요 척도 중 하나인 소득 상위10%의 소득집중도 역시, 한국은 2016년 기준 43.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부조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p> <p dir="ltr"> </p> <p dir="ltr">부양의무자기준과 더불어,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 역시 비수급빈곤층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소득·재산이 없는 빈곤층은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주거용재산마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급여를 삭감당하거나 탈락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평가가 강화되면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여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현격히 떨어져서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59%가 실제임차료 수준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만 30세 미만의 비혼 청년 빈곤층의 경우 제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문제도 심각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공공부조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며,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동차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사실상 보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수급제도를 완화하여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급권자의 자활 도모 및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주변환경의 평균 전월세 실거래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하며, 청년 빈곤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p> </p> <p dir="ltr"><strong>▶︎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dir="ltr"><strong>▶︎ 보도자료 </strong><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q9vv31zQg59wFvqSZ4tdpC1d0ckfucSBv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vertical-align:baseline;"><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img alt="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YJV" height="371"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 style="border:none;" width="658" /></a></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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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대 오만을 향한 2030의 경고

통일을 위해 통일을 잊자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남북단일팀 논란의 교훈

새해 벽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놀라운 선물을 제공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취임 직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던 가운데 처음으로 대화를 위한 물꼬가 트이는 순간이었다.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대회의 성공은 물론 작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정적 실마리가 아닐 수 없었다. 좀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동 하나가 있었다. 바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일부 선수들이 반발했음은 물론이고, 2030 세대 전반에서 그 결정에 대한 거센 비판의 움직임이 일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정말 뜻밖의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을 터이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정치적 문법으로 보면 국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건만, 오히려 일부 핵심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 말이다.

이번 소동의 배경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강한 민족주의적 인식틀 속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우리 청년 세대 일반은 북한을 삼대 세습이나 하는 이질적이고 기괴한 적성 국가 정도로 여기기에 남북한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대의 지향마저 갖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선수단과 한 마디 의논도 없이 단일팀 구성을 밀어붙이고 또 그것을 '우리 아이스하키 팀은 애초부터 메달권 밖이었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정당화하기까지 했으니, 청년 세대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한다.

특히 북한 선수들 때문에 오래도록 벼르고 별러 왔을 출전 기회를 제약 당하게 된 일부 선수들은 단일팀 구성이 권력자가 무슨 '낙하산'을 팀에 내려 보내는 불공정한 일로 여기기까지 했고, 많은 청년들이 그에 공감했다고 한다. 통일 같은 대의보다는 개인의 자기실현과 경쟁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어떤 원초적 정의감의 표출이리라. 비록 '개인'과 '이익'에만 초점을 두는 그 정의감의 거친 즉물성을 따져 볼 필요가 없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번 소동을 기본적으로 특히 현 정권의 중심에 있는 '86세대'의 어떤 게으름과 오만에 대한 경고라고 이해하고 싶다. 단순히 소통 미흡에 대한 몇 마디 사과로 넘어 갈 일이 아니다.

나는 우리 핵심 정권 담당자들이 작금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너무 상투적으로 '민족 통일'에 초점을 둔 낡은 80년대식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체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 온 바, 통일, 곧 단일 민족국가 건설만이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남과 북의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하루빨리 그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니,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시켜 주는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사용은 현 단계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일보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터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청년 세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많은 성원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 양국체제!

내 생각에 우리 청년 세대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거부감은 단순히 어떤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나 '통일 교육'의 부재 탓이 아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은, 북한이 우리 사회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질서와 사회 운영 원리를 가진 별종의 나라라고 여기면서, 성급한 통일은 우리 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대재앙을 가져다주리라고 걱정한다. 이런 인식은 사실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해보이지도 않은 통일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솔직하게 수용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자는 게 핵심이다. 우리 헌법은 그 영토조항을 통해 부정하고 있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이념과 조직 원리를 따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별개의 국가가 나름의 국제법적 적법성을 갖고 거의 70년 동안 존재해 왔다. UN은 우리 한국(ROK)과 조선(DPRK)의 동시가입을 승인함으로써 그러한 두 국가 체제를 승인했고, 우리나라도 적어도 소극적으로는 그 사실을 수용했다.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을 좀 더 분명하게 공식화하고 그 '정상화'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지금의 북미간 정전협정을 완전한 종전 및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위에서 한-중 및 한-러 관계에 상응하는 북-미 및 북-일 수교를 통해 동북아 전체의 다자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라는 점을 쉽게 변화하기 힘든 현실로 인정하면서, 국가 간 외교관계에 준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한다(과거 동서독은 서로의 관계를 '내독 관계'라 부르며 그것을 '서로 평등한 보통의 좋은 이웃 사이의 관계'로 규정하고 외국 간에 교환하는 대사관 대신 '상설대표부'를 상대국 수도에 개설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비현실적인 헌법상의 영토 조항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화해 국면은 절대적으로 지지할 일이다. 남북의 만남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화해 국면이 어떻게 발전하든, 쉽지 않을 것 같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익숙한 패러다임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한 민족적 동질성은 결코 평화를 위한 굳건한 바탕이 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그런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었다. 우리는 이제 통일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 만들어 낸 두 체제 내지 두 국가의 상호 인정과 지속적인 평화적 공존에 초점을 둔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들과 질서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이끌 '운전대'를 조종해 가야 한다.

독일 '동방정책'의 진짜 교훈

불가피하게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기획해야 할 이와 같은 한반도 양국체제에 대한 지향은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쩌면 그 길은 통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어쩌면 유일한 우회로일 수도 있다.

통일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는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남한의 공산화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아니면 두 체제의 수렴을 통한 통일. 그러나 어느 하나도 현실적이지 않으며, 설사 실현 가능하다고 해도 그 과정에는 온갖 무리와 폭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제 수렴이 가장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령 우리는 민주주의와 세습 독재가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6.15 선언'이 담아내려 했던 '남북연합'이나 '느슨한 연방' 같은 개념도 많은 논리적이고도 사실적인 모순을 숨긴 억지스러운 상상물이 아닐까 한다.

만약 신뢰할만한 남북한 평화 공존 체제가 확립되고 지속될 수 있다면, 북한의 정부도 더 이상 남한과 미국의 침략 위협이라는 명분을 강하게 내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도, 지구상의 모든 국가 권력이 그렇듯이, 인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압력을 더 격렬하고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정당성 확보 여부는 결국 국가가 인민의 행복과 존엄한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텐데, 이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북한의 인민들도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 대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런 식으로만 통일의 과정이 비로소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독일의 통일에서 교훈을 얻자며 빌리 브란트 수상이 펼쳤던 '(신)동방정책'을 모델로 삼아 '북방정책'이나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다. 역대 대통령들은 유독 독일에서 통일 정책 구상을 밝히길 좋아했다. 독일이 우리의 좋은 모범이라서 그랬을 터이다. 그러나 그 모든 따라하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기본적으로 1민족 2국가라는 불가피한 현실을 솔직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상화하려 했던 데 그 핵심이 있음을 애써 외면해 온 것처럼 보인다. 동방정책은 결코 통일정책이 아니었다. 그 정책은 동서독의 지속적인 평화공존체제의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었을 뿐이며, 독일 통일은 그 정책에 부수된 역사적 우연의 산물일 뿐이었다고 해야 한다. 결코 평면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독일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촛불혁명은 단순한 정권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개헌 등을 통해 좀 더 완전한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제도적 개혁을 완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동안 우리 민주주의를 불구화시켜 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였던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분단체제의 극복은 무턱대고 통일을 외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 지금까지처럼 민족적 동질성 같은 것을 아무리 강조해 보아야 통일의 길이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어쩌면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독일의 동방정책의 교훈을 제대로 담아 낸 '(신)북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비현실적인 통일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한반도에 서로 이질적인 두 국가의 지속적인 평화공존을 보장할 국제 질서와 그것을 뒷받침할 국내 정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2/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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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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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도란도란 따스했던 청년참여연대 4차 정기총회

20180210_청년참여연대총회 (2) 20180210_청년참여연대총회 (5)

 

지난 2/10(토) 오후3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청년참여연대 4차 정기총회 ‘도란도란’이 열렸어요. 추운 날씨에도 40여 명의 청년, 회원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인권과 다양성,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약속문(링크)를 함께 낭독하며 시작한 총회는 진행한 행사는 2시간 정도 도란도란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어요. 총회 사회는 청년참여연대 회원 롤라와 간사 희원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20180210_청년참여연대총회 (21) 20180210_청년참여연대총회 (40)

 

총회 1부는 청년들이 갖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걱정테이블’로 시작했어요. ‘활동/사랑/돈/꿈’ 네 가지 주제의 걱정테이블이 열렸는데요. 각 테이블에서 각자가 가진 고민과 걱정을 전지에 작성하고, 작성된 ‘걱정’에 테이블 참가자들의 위로나 조언의 댓글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답니다. 인상적인 걱정과 조언들이 많았는데요.

 

-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나의 욕망과 사회 타인의 욕망을 구별하는 게 어려워요.

- 현실적으로 조건이 좋은 일을 하다 하고 싶은 일을 놓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 독립하고 싶은데 독립할 돈은 언제 모으죠ㅠㅠ

-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을 한다는 건 뭐죠.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 하나의 걱정마다 따스한 조언과 공감 댓글들이 달렸어요.

서로의 걱정을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며 조언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0210_청년참여연대총회 (13) 20180210_청년참여연대총회 (35)

 

2부에서 2017년 청년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공유 드리고, 올해 어떤 활동을 할지 활동 계획을 나눴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승인, 회칙개정도 함께 이루어졌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대선대응팀을 구성해 활동했고, ‘여성혐오’에 대해 알아보는 강좌, 차별금지법 간담회를 열어 함께 공부했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자들 고발하고, 무기거래박람회 반대 캠페인과 다양한 페미니즘/퀴어 집회에도 참가했어요. 세어보니 2017년 한 해 동안 30여 차례의 참가형 행사가 있었고, 80여 차례 분과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한해 인상적이었던 활동 중 하나 청년참여연대가 그동안 공들여왔던 입학금이 드디어 폐지됐던 일이죠.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0180210_청년참여연대총회 (29) 20180210_청년참여연대총회 (44)

 

새로운 운영위원으로 평화다양성분과의 세은, 성평등분과의 모드・롤라, 정치분과의 수빈님이 새로 운영위원이 되었고, 2017년 한 해 동안 운영위원으로 애써주셨던 나옹, 영모님이 임기를 마치게 되었어요. 작년 한 해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고생해주셨던 은호, 선영님이 올해에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조희원 간사님이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운영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20180210_청년참여연대총회 (65) 20180210_청년참여연대총회 (46)

 

청년참여연대가 올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총회에서 승인받은 활동 계획입니다. ^^

 

1.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청년참여연대 공동체

- 정기적인 회원 행사와 회원모임 활성화

- 일상적인 배움의 공간 마련과 평등문화를 위한 회원 놀이 프로그램 진행

-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안정적 운영

 

2.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

- 종합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활동

- 고등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학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활동

- 청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사표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

- 최저임금 1만 원 도입과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활동

 

3. 청년참여연대 내외의 평화,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활동

- 젠더 감수성 확장을 위한 페미니즘 세미나 및 캠페인 진행

- 평화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직접행동 진행

 

총회가 끝나고 이어진 뒤풀이까지 흥겹게 잘 마무리했어요.

더 따스하고, 더 즐거운 청년참여연대가 되기 위해 올해에도 열심히 활동할게요!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해주실 거죠? :)

 

* 청년참여연대 소개 페이지 (클릭) 

* 청년참여연대 분과활동 안내 (클릭) 

 

20180210_청년참여연대총회 (1)

수, 2018/02/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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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1987>이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학생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우리사회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로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사회로 바꾸고자 한 함성이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함성이 드높아가던 그 시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흙을 딛고 살던 우리 동료들이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참혹한 일을 겪었다.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부랑인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연 3-4천명을 단속・수용하였다.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 껌팔이나 구두닦이를 해서라도 살아보려던 가난한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가둔 것이다. 1981년에는 전두환의 직접적인 지시로 사회정화란 미명 하에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었다. 형제복지원은 군대처럼 소대・중대로 편성・운영되었고, 강제노역과 폭력・성폭력, 과다약물투여 등이 일상적으로 존재한 ‘지옥’ 그 자체였다. 당시 검찰 수사로 밝혀진 수만 해도 513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런 생지옥을 만들어놓았으면서 원장인 박인근은 국고를 착복하여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윗선’의 지시로 축소, 왜곡되어 부산 본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조사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게다가 ‘특수감금죄’의 성립여부를 두고 무려 7차례에 걸친 재판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오가며 진행되었고 이는 아마도 건국 이래 전무후무할 재판기록이지만 결국 대법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로 특수감금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권유린 범죄자요 살인용의자인 박인근은 외환관리법 위반 등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만 적용받아 2년 6개월을 복역하였고, 출소 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이름만 바꿔 2016년 사망 시까지 ‘복지사업’을 계속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다 잊혀져가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2012년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1인 시위로부터 다시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자들은 존재하였지만 존재하지 않았고 목소리가 있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국가의 잘못이다. 또 검찰수사를 가로막고 재판마저 왜곡시킨 국가의 잘못이다. 이러한 국가의 잘못을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법이 발의되고 많은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 함성이 있은 지 꼭 30년 만에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 춥디추운 겨울날씨를 마다않고 저마다 촛불을 손에 들어 밝혔다. 시민들이 다 같이 밝힌 수많은 작은 촛불들이 모여 만든 위대한 외침이 다시금 인간다운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열망을 표현하였고 이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0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와 검찰의 적폐세력,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고 사건의 축소를 지시했던 전두환과 형제복지원 사건의 시발이 되었던 박정희 등의 적폐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 지난 정권 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방해하였다. 이는 이들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축소・은폐를 기도했던 적폐세력들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복지는 언제나 시혜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지만 시혜는 그 이면에 시혜하는 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권위주의를 숨겨두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언제라도 전면에 나와 시혜 받는 자에게 복종과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혜적 복지는 통제와 억압의 수단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시혜적 복지가 가진 통제와 억압이 국가 차원에서 극대화된 것이다. 통제와 억압은 국가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비호를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면 민간시설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시혜적 복지와 그것의 동전의 다른 면인 통제와 억압의 복지 역시 적폐이다. 촛불정신은 보편복지를 가리키고 있고 권리적 복지를 가리키고 있다. 통제와 억압의 복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은 대구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광주에서도 존재하였고 전국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은 우리사회가 가진 복지의 적폐인 시혜적 복지, 통제와 억압의 복지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우리사회의 복지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권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걸음으로 바꾸어낼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하나,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제2, 제3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보상을 행하라!
하나, 정부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인권유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자들을 모두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2018년 2월 18일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장애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시사회복지사협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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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1. 취지와 목적

  • MB정부 시절 추진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현재 자원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게다가 공사 사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프로젝트의 경우 계속된 적자로 공사의 재무상황을 매우 악화시켜왔으며 향후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2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여당 의원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

  • 관련해 광물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 차입금 상환에만 약 75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임(전체 예상 지출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증자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과 광물자원공사의 부도는 다른 공기업의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공기업 전체 채무의 증가를 가져오기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이에 본 좌담회에서 광물자원공사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함.

  1. 개요

  • 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8. 2. 22(목) 오전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 참가자

    • 사회 :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

    • 패널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백주선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정부 및 언론계 섭외중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월, 2018/0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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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직무유기’ 혐의 정호영 전 특검 기소해야

120억 원 횡령으로 야기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포탈행위를 눈감아준 것은 명백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
10년간 유예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 이제라도 실현해야


참여연대는 2017.12.7.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해 알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2018.2.12.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이틀 남은 현재(2/19), 검찰은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가법에서 ‘조세포탈’은 규율하고 있으나 ‘횡령’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12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인지했을 뿐 조세포탈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밝힌 보도자료(2018.1.9.)에서처럼 횡령이 허위전표발행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해당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즉, 손금불산입 하고, 횡령의 당사자로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자가 마치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실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더라면 회사는 법인세를 더 냈어야 하고 횡령의 당사자는 소득세를 더 냈어야 한다. 그런데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이런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고,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조세포탈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특가법 제15조는 정호영 특검처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 제8조를 위반한 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유기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스의 경우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인했듯이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처리를 인지하였고, 이처럼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발생한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액이 대략 가산세 포함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므로 당연히 특가법 제8조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당시 정호영 전 특검 팀에는 공인회계사가 4명이나 수사관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이와 같은 세금탈루 혐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2017.12.7. 고발에서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법 등을 함께 문제제기한 것이다. 조세포탈과 횡령과 관련한 특수직무유기의 법리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혐의를 변호하는 논리는 도리어 횡령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조세포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혹은 수사하지 않은  “봐주기 수사”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출범하게 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최근 검찰 수사와 취재를 통해 그 진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정호영 전 특검이 하지 않은 의무가 지난 10년간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왔던 것이다. 특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을 기소하여,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단 이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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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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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2018 봄학기 자원활동가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8. 2. 19(월) ~ 2018. 2. 26(월) (8일간)
  • O.T 일시 / 장소 :  2018. 2. 28(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운영 지원, 강좌 후기 작성 
  • 모집 인원 :  강좌별 2명씩 총 8명 모집 
  • 활동 기간 :  강좌 일정에 따라 다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고 사항 :  20대 청년 및 학생 여러분을 우선 배치해 드리며
                      여러 강좌를 신청하실 수 있으나, 강좌 80% 이상 참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께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자원활동가 모집 강좌 (강좌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 신청하기 <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18/0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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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도담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강연 제목만 듣고도 끌렸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강연의 제목 그대로 평소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 된 28세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돈을 매달 일정액 벌지만 실제로 돈이 쌓이거나 경제적으로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빚이 조금 있다. 대학 재학시절 받았던 약간의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주거마련을 위한 은행대출, 대학원 준비를 위해 했던 신용대출까지 도합 1000만원  가량의 대출이 있다. 내게 이건 매우 슬프고 우울한 사실이다. 이제 갓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한걸음 내딪으려 하는데 빚이라는 족쇄가 시작부터 내 발목을 단단히 묶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서민가정에서 자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현저히 부족한 배경이 아님에도 이렇게나 빚이 많다니.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마음 한켠에 가지며 살고 있었다.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그런데 한영섭 강사는 나의 경우처럼 청년들이 이렇게 빚이 많은 게 청년들 스스로가 뭔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자신 있게 말해주었다. 강연을 듣는 내내 고개가 수없이 끄덕여 졌다. 무엇보다도 강사님의 청년을 위한 진정성이 와 닿았다. 본인도 청년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주목하고, 목소리 높여 같은 청년들에게 연대와 관심을 요청하는 모습 말이다. 그는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킨 이러한 현상들을 비교적 세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살림살이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것을 이겨 내자고 주장한다. 돈‘만’이 사회가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다른 측면들-생태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부-을 고려하여 전인적, 다차원적 측면으로 욕구를 조달할 방법을 제시 하였다. “나와 나의 공동체의 좋은 삶을 위한 부를 모색하자.” 나는 그의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부를 단순히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라는 것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인간이 본디 돈을 수단으로서 다른 욕구를 충족 했는데 돈 자체가 최종적인 욕구가 되어서 인간은 뒷전이 된 현재의 세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은가. 돈은 돈일뿐 이다. 

 

좋은 강연이었다. 열정적인 강사, 몰입한 청중, 공감적인 주제. 계속 가슴에 남을 것 같다. 

 

청년에게 빚이 아니라 빛을!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월, 2018/02/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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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조민재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만약 건축가가 독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고 표현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가 건축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각적 유희의 형태·이것을 만들어낸 기술적인 재주나 솜씨 그리고 건축가의 이름뿐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를 의미의 세계로 인도하지 못 하고,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건축가 김명식 씨가 펴낸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지난 1월 24일 저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쟁기념관 그리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두 곳은 모두 전쟁 때문에 빚어진 역사를 기억하는 곳이지만 정 반대의 성향을 갖는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21기 활동 중 가장 보람 있는 체험 중 하나였습니다.

 

 

 상승의 기억, 전쟁기념관

 

 선열들의 위국헌신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호국안보 교육의 장. 전쟁기념관의 설립 목적입니다. 저는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혼란스럽고 씁쓸했습니다. 군을 필두로 한 ‘애국자’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전쟁에 뒤따르는 부속에 불과한 것일까. 어쩌면 사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햇빛이 기념관 앞 광장에 부딪혀 밝게 빛났지만 마음 한 편엔 오히려 그늘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기념관은 정문에서부터 계단을 올라 꼭대기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물에 오르기까지 관객은 용사상, 수많은 부대의 깃발, 전투를 묘사한 부조와 마주합니다. 기념관 입구에 다다르면 6·25 전쟁 등에서 숨진 전사자의 명패가 저 끝까지 이어져 관객을 압도합니다. 

 

기념관은 9개의 전시실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3개가 6·25 전쟁에 관한 전시실입니다. 6·25 전쟁실I부터 들어가 봤습니다. 해설사가 초등학생들에게 북한의 남침 배경을 설명하는데 어떤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살인병기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은 1940년대 중국 본토와 만주에서 일제에 맞서 싸운 군대입니다. 그러나 해방 후 남한이 아닌 북한을 택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닌 살인병기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Ⅰ·Ⅱ·Ⅲ 전시실까지 각각의 전시실에는 전쟁 유물과 시청각 자료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이 6·25의 발발부터 휴전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체험하고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우리 국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의도한 결과입니다. Ⅱ전시실은 특히 그런 의도가 민망할 만큼 강하게 드러나는 곳인데요. 

 

 국군의 북진 섹션으로 가는 길은 바닥이 오르막으로 되어 있고요. 중공군의 개입과 흥남 철수 섹션으로 넘어갈 때는 바닥이 내리막입니다. 관객이 자연스럽게 진격과 후퇴의 감정을 느끼고 동화되도록 설계한 것이죠. 

 해외파병실·국군발전실 등 다른 전시실도 영웅주의와 애국심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키는 장치투성이였습니다. 전쟁의 장면을 컴퓨터 게임처럼 묘사하는가 하면 백린연막탄 등 비인도적 무기가 버젓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습·학살·성범죄 등 국가 공권력의 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상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베트남전 섹션의 경우 라이따이한 같은 우리 군의 그림자 대신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로 대표되는 선한 부분만이 전시실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추모하고 북한의 잔혹함을 규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선과 악, 규범과 비규범, 이성과 비이성이 충돌하고 혼재돼 있는 전쟁의 역사 가운데 자랑스러운 역사만을 편집해 보여준다는 데서 전쟁기념관의 문제가 비롯됩니다. 이런 편집으로 인해 전쟁 공간 속 각각의 인간들은 전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소품 혹은 박제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은 의심을 하면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전시관 안에서 ‘멸공 전쟁’을 유일한 길이라 인식하고 돌아갑니다. 전쟁기념관은 그렇게 오늘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 억압을 정당화하고 부당한 권력의 역사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기억만 갖고 북쪽을 향해 상승 북진하는 뾰족한 화살표가 되어야 하는 걸까. 답답했습니다. 

 

 

 

 눈높이에서의 기억,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화살표로 빗대볼 때 앞서 둘러본 전쟁기념관이 위를 향한다면 이곳은 아래를 향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하죠. 그럼 무릎을 굽히든 아니면 앉든 시선과 몸이 아래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즉 ‘위안부’란 이름으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의 묻어둔 이야기를 자리에 앉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관람 동선 또한 아래를 향합니다. 총성과 군홧발 소리가 가득한 계단을 내려가면 피해자 할머니들의 말씀들이 벽돌에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인데 일본 정부는 왜 증거가 없다고 합니까!” 하는 말씀이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저를 분노하다 못해 가슴 저리게 한 것은 우선 당시 일본군에게 지급된 콘돔이었습니다. ‘돌격 1호.’ 여성을 욕구 해소의 대상 내지 소모품처럼 취급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물건이죠. 두 번째는 故 정서운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애니메이션. 정말이지 “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 또 생계유지를 위해 미군을 상대하는가 하면 매독을 치료하지 못 해 기형아를 낳는 등 할머니들이 해방 후에도 빈곤과 후유증, 사회적 차별에 시달렸다는 점을 처음 알았습니다. 

 

박물관을 다 보고 돌아가는 길에 관람을 같이 한 친구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정부는 언제 제대로 사과를 할까요?” 저희 둘은 씁쓸하고 막막한 마음에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 했습니다. 

 

 

 

이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섭씨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에도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가 열렸고 저도 함께했습니다. 바람도 몹시 불어 너무도 손이 시리고 추웠지만 길을 가득 채운 시민들, 친구들과 같이 구호를 외치니 속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 대사와 아베 총리가 우리의 외침은 아랑곳 않고 한가로이 점심을 먹고 있을 모습이 떠올라 피켓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180123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여성혐오와 한국사회 및 수요집회 준비  180123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여성혐오와 한국사회 및 수요집회 준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 그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6·25전쟁, 베트남전쟁 피해자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생생한 전쟁터니까요. 피해자들은 국가 공권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하는 날이 오길 기다리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요지부동입니다. 일본 정부만 봐도 그렇죠. 군이 개입한 정황 등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10대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내와 베트남에서 공권력에 의해 죽거나 다친 이들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간접 관할하는 전쟁기념관은 군의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미국 뉴올리언스의 2차대전박물관이 승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흑인과 일본계에게 가해진 차별, 전쟁이 가정에 끼친 영향을 전시에서 다루고 있는데 말이죠.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저는 한낮 내내 수요시위와 박물관들을 들르면서 꽉 막힌 현실 그리고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열리지 않는 일본대사관의 문을 보면서, 인물과 사건을 임의로 재단하고 심지어 없었던 일 혹은 신나는 일 취급하는 전쟁기념관을 관람하면서는 벽을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건 없고 전쟁 피해자들의 시간은 가고 있다 생각하니 어쩜 그리도 길이 안 보이고 아득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럿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보고 나니 한편에는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을 닦아주고 강자의 논리에 오염된 사회를 씻어낼 맑은 샘이 있구나 싶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물러 터진 제 자신에게 다짐해 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아니면 평범한 일상에서 저나 주변의 어떤 이가 인권과 행복을 부당하게 빼앗긴다면 최소한 침묵하지는 않겠노라고 말이죠. 때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요. 

 

 

월, 2018/0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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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인사말

6 참여연대가 가는 길

8 참여연대가 걸어온 길 

 

10 활동보고 1 새로고침 대한민국

12 특권과 반칙없는 주권자의 나라 

20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28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

32 우리가 만드는 새 헌법

 

34 활동보고 2 연결되어야 바뀐다

36 배움_아카데미느티나무 / 참여사회연구소

42 공간_카페통인 / 미디어홍보

44 사람_2017년 참여연대 사람들

 

50 특별보고 웬만해선 이들을 막을 수 없다

52 시민권리찾기 20년, 민생희망운동 10년

56 청년과 함께 12년

58 회원모임 참좋다 20년

 

60 성과와 기록

70 살림살이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7

발행일 2018. 2.

발행처 참여연대

발행인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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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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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상식 밖,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 결론

개인 횡령을 입증하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2008년 특검 발표 반복

정호영 전 특검 등 특검팀 봐주기 결론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명 필요해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이하 “다스 수사팀”)은 오늘(2/19) “특검에서 수사 진행한 120억 원 부분은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호영 전 특검의 특가법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일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스 수사팀이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후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인 횡령’이라는 2008년 정호영 전 특검의 주장을 되풀이 하며, 이는 당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0억 원 상당의 자금 횡령’을 경리직원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배경에 10년 전 부실하게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과 특검팀 전체에 면죄부를 주고 문제를 덮으려 한 것은 아닌지, 혹은 수사결과를 인계받고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어서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스 수사팀은 오늘,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다스의 120억 원 상당의 자금 횡령이 ‘개인 횡령’이라고 발표했다. 직원이 120억 원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가 해당 직원에 대한 아무런 법적조치조차 없이 무마한 점,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의 횡령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고 주장할 뿐 이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수사 인계 여부를 두고 정호영 전 특검과 검찰 사이에 벌어진 진실공방에 대한 해명 등 다스 수사팀은 오늘 발표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했다. 이는 다스 수사팀이 과거 정호영 전 특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믿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스의 120억 원 횡령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는 별개로 이후 수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의 오만이 아닐 수 없다. 다스 수사팀은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이 횡령했다는 ‘다스 자금 120억 원’과 별도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다는 발표에도 오늘 중간수사결과는 석연치 않다. 결국 검찰의 칼날이 내부로는 향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향후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가 반감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로지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검찰이 밝힌 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 수사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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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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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 덮기로 한 감사원,

무책임한 국민감사청구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 안보’ 앞세워 사드 배치의 불법성과 비민주성 외면한 결정

 

지난 2/13(화)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에 대해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각하’, 사드 배치 추진 절차·과정에 대한 감사는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2017년 7월 12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결국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덮어버렸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적정한지 감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감사원의 무책임한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이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유이며,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 등 주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청와대 NSC 회의에서 기습적으로 결정했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공론화는커녕 사드 배치의 적정성, 효용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국회 동의 요구도 묵살했다.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후 확인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가 기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은 사드 배치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의 사항은 사후 절차가 보완되는 등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사후 절차 보완과 무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지 쪼개기 공여가 밝혀진 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감사원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외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경위, 국회에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 청구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각하·기각 결정만을 통보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4월 26일 기습 배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국민감사청구 이후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를 덮어둔 채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감사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은 도대체 누가 조사한다는 말인가? 결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다. 

 

2018년 2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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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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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법개정 논의 경과와 개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창립 2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중장기 활동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고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갑시다”라는 제하의 20주년 선언문을 채택했다. 20주년 선언문의 전문과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기념비적인 시민행동이 일어나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참여연대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게 쟁취한 제도와 권리조차도 시민이 부단히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켜내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쉽사리 후퇴한다는 것 역시 깨달았습니다. …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부패와 특권의 사슬, 냉전의 유산과 분단의 장벽,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 가로막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습니다. … 시민의 권리는 더디게, 시장의 권력은 빠르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경쟁사회, 소수에게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 양극화 사회, 나날의 안전이 위협받고 생태가 파괴되는 위험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관계가 상호 불신과 군사대결의 덫에 갇히면서 한반도 정전체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영리추구를 다른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체제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공공기능을 약화시키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장 난 체제가 강요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시민들의 다짐과 행동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와 시련, 그리고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온 역사를 직시하면서…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그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2016년 총회에서 정책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우리사회 각 분야 개혁정책 과제를 총정리한 단행본 출판을 기획하는 한편, 87년 헌법의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를 보다 참여민주적이고 인권지향적인 공동체로 탈바꿈하도록 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체제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시작했다.

 

 

2016-17 촛불혁명과 정권교체의 격변을 겪으며 참여연대 정책위원회는 2017년 6월 정권교체 이후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 70개를 정리한 단행본, 『새로바꿈 대한민국-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 키워드 70』 (이재진, 2017)을 발행하였다. 또한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해 2016년 8월 이후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참여연대 내부 각 활동기구의 의견과 국회 안팎의 개헌논의를 종합하여 오늘(2018년 1월 29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 시안’을 정리하여 처음으로 공론에 부칠 수 있게 되었다. 촛불혁명은 참여연대의 시안 작업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고 구성원들에게 적극적 동기와 상상력을 제공했다.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 논의경과 

 

차수

일시

주요 논의내용

비고

1

2016.08.29

연구모임 구성과 연구모임 운영안 논의

개헌론 전반에 대한 논의

헌법 개정 여부/방향 검토

2

2016.09.12

지방분권 개혁과제 중 개헌사항 발제와 토론

3

2016.10.10

기본권 부분 헌법 개정 사항 발제와 토론

인권에 기반한 헌법개정 방향 발제와 토론

4

2016.12.12

국회 개헌논의 착수에 대한 입장초안 검토

분권형 국가에 관한 발제와 토론

5

2016.12.19

헌법 개정 외 개혁과제 발제와 토론

6

2017.01.09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본권 제도화 방안 초안검토

7

2017.02.13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1차 검토

헌법개정안 본격논의

8

2017.02.27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1-2장 8-9장 발제 토론

9

2017.03.07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3,4,5장 발제 토론

10

2017.03.16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논의 종합

11

2017.03.24

조약체결 비준헌법재판소조세법률주의자치분권양원제 관련 발제 및 토론

12

2017.04.04

연방제직접민주주의사법제도 관련 발제 및 토론

13

2017.04.19

환경동물지속가능성경제 관련 발제와 토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쟁점사항 보고 및 논의

14

2017.04.24

경제재정직접민주주의(소환발안발제와 토론

15

2017.05.17

사회권지방분권 발제 토론

국가인권위 헌법기구 검토 발제 및 토론

16

2017.05.29

조약 관련 발제 및 조문 검토

새로고침 대한민국 수록 헌법의 개정’ 부분 토론

17

2017.06.12

토론회 발표용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발제문 검토

지방분권 개헌안 발제 및 논의

18

2017.06.19

토론회 발표용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발제문 2차 검토

토론회

2017.06.22

-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_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개최

19

2017.07.10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발제와 토론

토론회

2017.07.17

-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_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20

2017.08.09

시민사회 개헌 대응 전략 논의

권력구조 부분 토론

21

2017.08.21

권력구조 개헌방향에 관한 의견 발제 및 토론(발제:의정감시센터 서복경 부소장)

22

2017.09.11

국가감사제도(감사원관련 발제와 토론

23

2017.09.28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1_기본권

헌법 개정안

조문별 검토

24

2017.10.16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2_기본권

25

2017.10.30

사회적 기본권 관련 개헌 방향 발제와 토론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3_기본권

토론회

2017.11.01

<헌법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개최

26

2017.11.06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4_주거권 등

27

2017.11.15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5_기본권

외부발제노동권(김선수 변호사및 교육권(임재홍 교수)

28

2017.11.20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6_기본권

29

2017.11.27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7_권력구조

30

2017.12.04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8_ 직접민주주의

31

2017.12.19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9_ 권력구조 추가논의

32

2018.01.03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10_전문/경제

33

2018.01.18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전체조문 검토 워크숍(9시간)

토론회

2018.01.29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토론회>

34

2018.02.12

연구모임 개정시안에 대한 내외부의견 추가검토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과 자문그룹

 

<연구모임> 한상희 외 12

 

 

김진욱 운영위원장(변호사),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변호사),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부소장(교수), 이광수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 이태호 정책위원장(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임지봉 서강대로스쿨 교수(사법감시센터 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건국대로스쿨 교수,

*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연구모임 간사), 신미지 정책기획실 간사(연구모임 간사)

<내부 자문그룹> 하태훈 외 15

 

 

김남희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선휴 공익법센터 간사(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김효선 행정감시센터 간사,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간사, 박순성 정책자문위원장(동국대 교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신동화 행정감시센터 간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양홍석 집행위부위원장(변호사), 이남주 상임집행위원(성공회대 교수), 이미현 평화국제팀장, 이선미 시민감시1팀장, 이영아 평화국제팀 간사, 장소화 의정감시센터 간사, 하태훈 공동대표(고려대 교수)

<외부 자문> 김선수 외 15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김선수 변호사(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김성호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성창익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은순 변호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화, 2018/02/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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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위원회입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회는 2016년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책위원회 산하에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해 34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 논의경과 

차수

일시

주요 논의내용

비고

1

2016.08.29

- 연구모임 구성과 연구모임 운영안 논의

- 개헌론 전반에 대한 논의

헌법 개정 여부/방향 검토

2

2016.09.12

- 지방분권 개혁과제 중 개헌사항 발제와 토론

3

2016.10.10

- 기본권 부분 헌법 개정 사항 발제와 토론

- 인권에 기반한 헌법개정 방향 발제와 토론

4

2016.12.12

- 국회 개헌논의 착수에 대한 입장초안 검토

- 분권형 국가에 관한 발제와 토론

5

2016.12.19

- 헌법 개정 외 개혁과제 발제와 토론

6

2017.01.09

-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본권 제도화 방안 초안검토

7

2017.02.13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1차 검토

헌법개정안 본격논의

8

2017.02.27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1-28-9장 발제 토론

9

2017.03.07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3,4,5장 발제 토론

10

2017.03.16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논의 종합

11

2017.03.24

- 조약체결 비준, 헌법재판소, 조세법률주의, 자치분권, 양원제 관련 발제 및 토론

12

2017.04.04

- 연방제, 직접민주주의, 사법제도 관련 발제 및 토론

13

2017.04.19

- 환경, 동물, 지속가능성, 경제 관련 발제와 토론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쟁점사항 보고 및 논의

14

2017.04.24

- 경제, 재정, 직접민주주의(소환, 발안) 발제와 토론

15

2017.05.17

- 사회권, 지방분권 발제 토론

- 국가인권위 헌법기구 검토 발제 및 토론

16

2017.05.29

- 조약 관련 발제 및 조문 검토

- 새로고침 대한민국 수록 헌법의 개정부분 토론

17

2017.06.12

- 토론회 발표용 참여연대 헌법개정안발제문 검토

- 지방분권 개헌안 발제 및 논의

18

2017.06.19

- 토론회 발표용 참여연대 헌법개정안발제문 2차 검토

토론회

2017.06.22

-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_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19

2017.07.10

-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발제와 토론

토론회

2017.07.17

-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_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20

2017.08.09

- 시민사회 개헌 대응 전략 논의

- 권력구조 부분 토론

21

2017.08.21

- 권력구조 개헌방향에 관한 의견 발제 및 토론(발제:의정감시센터 서복경 부소장)

22

2017.09.11

- 국가감사제도(감사원) 관련 발제와 토론

23

2017.09.28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1_기본권

헌법 개정안

조문별 검토

24

2017.10.16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2_기본권

25

2017.10.30

- 사회적 기본권 관련 개헌 방향 발제와 토론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3_기본권

토론회

2017.11.01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개최

26

2017.11.06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4_주거권 등

27

2017.11.15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5_기본권

- 외부발제: 노동권(김선수 변호사) 및 교육권(임재홍 교수)

28

2017.11.20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6_기본권

29

2017.11.27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7_권력구조

30

2017.12.04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8_ 직접민주주의

31

2017.12.19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9_ 권력구조 추가논의

32

2018.01.03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10_전문/경제

33

2018.01.18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전체조문 검토 워크숍(9시간)

토론회

2018.01.29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토론회>

34

2018.02.12

- 연구모임 개정시안에 대한 내외부의견 추가검토

 

 지난 1월 29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발표 토론회>를 진행해 그 동안 논의해온 헌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내외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 시안 발표 토론회 바로가기

 

지난 2월초부터는 회원모니터단께 이번 헌법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주요내용에 대한 질문과 헌법 개정 시기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총회와 지역설명회 등을 거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의 개헌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도 개헌안 논의을 빨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원님들께 개헌시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을 공개하고 참여연대 개헌시안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시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후 2/24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개헌시안을 보고하고 잠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은 

 

 

화, 2018/02/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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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주민ㆍ이상민ㆍ천정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본 심포지엄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과 관련해,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바로 잡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1. 일시 : 2018.2.26(월) 09:00~11:00

 2. 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서초역 8번 출구)

 3. 주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상민ㆍ천정배, 참여연대

 4.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08:50~09:00

등록 및 입실

09:00~09:10

개회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인사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천정배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09:10~09:40

발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의 필요성 및 의의

  •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09:40~10:10

주민소송을 통해 본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도입 방안

  •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10:10~10:20

휴식

10:20~10:50

토론

좌장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패널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부원장]

John Dryden 미국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통역 : 신선경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10:50~11:00

질의응답

 

화, 2018/02/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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