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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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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2- 22:57
<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537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1/46242185375_2a2946d4d6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2019. 2. 12~13 새해맞이 연대모임 (사진 =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추진위원회)</span></span></p> <p> </p> <h1>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h1> <h2>2019년 2월 12일~13일, 금강산</h2> <p> </p> <p>다시 금강산에서 남북 민간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 그리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는 남과 북, 해외의 민간이 만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2월 12일, 13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진행했습니다. </p> <p> </p> <p>2008년 6월 금강산 공동행사 이후 10년 만에 남과 북의 민간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인 무척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2018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여연대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의 일원으로 함께 연대모임을 준비하고 참여했습니다.</p> <p> </p> <p>금강산에 모인 남, 북, 해외 4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남북 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민간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지를 모았습니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남북 민간교류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p> <p> </p> <p>주요 일정</p> <ul><li>2월 12일 : 새해맞이 연대모임 대표자회의, 분야별 모임, 만찬</li> <li>2월 13일 : 해금강 해맞이, 금강산 신계사 방문</li> </ul><p> </p> <p>관련 기사</p> <p><a href="http://news.jtbc.joins.com/html/231/NB11769231.html&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금강산 먼저 찾은 남북 400여 명…관광 재개 '길맞이'</a></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213157500504?input=1195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통일의 해돋이 마중 가자"…금강산에서 손 맞잡은 남북</a></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213164100504?input=1195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남측 동무들 만나러 10시간 버스 타고 평양에서 왔습네다"</a></p> <p><a href="" target="_blank">북으로 간 자유한국당 의원 "부질없는 일 되지 않길"</a></p> <p> </p> <blockquote> <h3><strong>8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strong></h3> <p> </p> <p>남과 북, 해외의 8천만 겨레여!</p> <p> </p> <p>오늘 우리는 천하제일명산 금강산에서 민족의 내일을 축복해주는 새해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격동과 환희로 가득했던 지난해의 가슴 벅찬 나날들을 긍지 높이 돌이켜보고 올해 평화번영과 자주통일 실현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드높은 열의를 안고 한 자리에 모였다.</p> <p> </p> <p>평화의 봄기운으로 얼어붙었던 대지를 삽시에 녹여내면서 화창한 판문점의 4월과 풍요한 평양의 9월을 연륜에 새겨온 2018년!</p> <p> </p> <p>한 해 동안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열어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민족사에 일찍이 보지 못한 큰 변화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 남북 정상은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효되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됨으로써, 이 땅은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p> <p> </p> <p>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된 것은 남북 선언들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의 표현이다.</p> <p> </p> <p>지난 한 해 동안 남북 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 땅 위에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게 하였다.</p> <p> </p> <p>우리는 희망찬 새해 2019년에 역사적인 남북 선언들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려는 드높은 결의와 의지를 안고 내외 8천만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p> <p>  </p> <p><strong>1. 온 겨레의 염원을 담아 남북 정상이 열어가는 새로운 남북 관계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를 다함께 힘껏 열어나가자!</strong></p> <p> </p> <p>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남북 관계가 오늘처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온 겨레와 남북 정상들의 강렬한 평화번영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다.</p> <p>우리 겨레가 선택한 새로운 평화의 궤도, 통일의 궤도를 따라 멈춤 없이 곧바로 달려 나가자! </p> <p>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향한 통 큰 결단과 의지로 이룩된 오늘의 남북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 지지하자!</p> <p>남북 정상 선언들의 정신을 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신뢰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자!</p> <p> </p> <p><strong>2.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운동을 남과 북, 해외에서 적극 벌여나가자!</strong></p> <p> </p> <p>판문점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9월 평양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겨레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갈 것을 확약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선언이며 평화와 통일의 선언이다. </p> <p>여기에는 아름다운 삼천리 조국강토를 평화와 번영의 보금자리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도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통일을 향한 우리 겨레의 소원과 꿈이 담겨져 있다. </p> <p>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 땅 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p> <p>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를 바라는 민족 성원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남북 선언들을 지지하며 이행하는 길에 다같이 떨쳐나서자!</p> <p>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남북 선언들을 지지 옹호하는 기운을 고조시키고 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해나가자!</p> <p>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전 민족적인 선언 이행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자!</p> <p> </p> <p><strong>3.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자!</strong></p> <p> </p> <p>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우리 겨레 각계각층이 실제로 덕을 볼 수 있게 하는 융성번영을 위한 의로운 사업이다.</p> <p>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증대시키고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힘 있게 추동해나가자!</p> <p>중단된 개성공업 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민족 경제의 대동맥을 이어 평화의 꿈, 통일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도록 하자!</p> <p>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 너도 나도 떨쳐나서자! </p> <p>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평화 번영 통일의 길 앞에 가로 놓인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자!</p> <p> </p> <p><strong>4. 온 겨레의 슬기와 지혜를 합쳐 평화와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나가자!</strong></p> <p> </p> <p>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적 흐름은 통일의 지향과 연결되어야 마땅하다.</p> <p>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서로 마주앉아 평화 통일의 지름길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나가자!</p> <p>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바람직한 통일의 설계도를 마련해나가자!</p> <p>남과 북, 해외가 접촉과 대화, 민족공동행사들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관심과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통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의의 있는 계기가 된다.</p> <p>남북 사이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대화와 협상, 다채로운 통일 회합을 적극 장려해나가자!</p> <p>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1돐, 개천절 등을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 있는 날들에 민족공동행사, 부문별, 계층별 공동회합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큰 물줄기가 남북 삼천리에 도도히 흐르게 하자!</p> <p> </p> <p>내외 온 겨레여!</p> <p>어둠을 밀어내고 삼천리 강토에 찬연한 빛발을 뿌려주는 장엄한 해돋이마냥 평화, 번영, 통일로의 이정표인 역사적인 남북 선언들이 있고 이를 실천해나갈 열의에 불타는 우리 겨레가 있어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다.</p> <p>우리 모두 함께 담대하게 떨쳐 일어나 남북 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행진에 나서자. 올해를 우리 민족사에 빛날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의 해로 만들자!</p> <p> </p> <p>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p> <p> </p> <p>2019년 2월 12일</p> <p>금  강  산</p> </blockquote>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04138212/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7/47104138212_5a157e8e11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573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7/46242185735_71b302399a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56286651/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0/47156286651_c4441ed252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648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3/46242186485_7f0a72bdb6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281048428/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33281048428_ebcc87257f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04135382/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47104135382_56f3f6e623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605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9/46242186055_e2e0fbeb6e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6045/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2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1/46242186045_0b7e377ab4_c.jpg&quot; width="800" /></a></p> <p> </p> <p>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mA48VYm</p&gt;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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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 노동하는 시민의 조직은 필수불가결
가이 라이더 (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방한에 부쳐  

 

오늘(9/4)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방한은 11년만의 일로,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주소를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돌아보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을 사회적인 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그 비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담하다. 노동자의 90%가 가속되는 고용불안과 복잡한 고용구조, 법·제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은 노동자인 사회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며 따라서, 그 보장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광장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의 더 많은 정치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고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기성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보편적인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민주주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 제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https://goo.gl/3UpcK2)이 지난 5월 제출했고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 등을 이유로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요구가 오래된 만큼 노조법 등 관련 국내법의 개정 등 비준 이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
 
‘노조할 권리’,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의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이란 구체적인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국회 또한 비준 이후 이루어져야 할 국내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기준이자 원칙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노동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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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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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세무조사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국세청의 구조적 문제 해결위한 개혁 방안 지속 추진 필요

 

어제(11.20) 국세행정 개혁T/F에서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및 처리방안 권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과거 논란이 되었던 62건의 세무조사 중 5건에 대해서 조사권 남용 의심 등의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개혁T/F는 국세청장에게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였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혁T/F의 권고를 국세청이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청한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으로 평가받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 이는 역대 국세청 수장 중 8명이 재직 때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받은 것과 같이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행정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조사, 조사봐주기 등 불법사례가 국민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개혁T/F의 중간발표를 국세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참에 더욱 근본적으로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내외부 검증제도 부재, 공정한 검증과 정보 생산을 막는 과도한 비밀주의 등 국세청의 폐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을 감독할 수 있는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청 주요 보직의 개방형 직위 운영, 주요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외부 검증 제도,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 및 국세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모든 정부에서 있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것은 철저한 반성과 개혁 의지의 부족, 제도적 장치 마련 미비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돌아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행정 개혁T/F의 활동을 계기로 국세청은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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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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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일시|2018. 7. 30. 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왕미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류영재 판사 / 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 / SBS법조팀

       |김태욱 변호사 / 금속노조법률원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ㆍ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ㆍ서울지방변호사회

 

20180730_웹자보_사법농단특별법제정공청회.jpg

월, 2018/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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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_토론회_사회권강화를위한개헌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변호사 (좌측 순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순서를 맡은 신필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현행 헌법체계의 사회보장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30년만에 이루어질 헌법 개정안에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필균 자문위원은 “사회권은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 방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의 목표가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반드시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 편성권을 정립하고, 주거권, 보건권, 문화향유권 등을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진 실행위원은 청년층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다주택 보유 규제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진 실행위원은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권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개헌 과정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권을 확립하고 주택,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영토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식량에 대한 권리도 건강권 또는 안전권의 일부로 정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눈높이에 맞는 권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의한 구체적 권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맺으며,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처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역시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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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월, 2017/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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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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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중임.  <사진=참여연대>

 

오늘(8/16)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017년 8월 25일(금)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재용의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대 범죄혐의에 대한 쟁점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민경 한겨레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을 이루는 이재용 뇌물사건과 2017년 4월 7일부터 4개월 간 총 53차례 진행된 이재용 재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8월 3~4일 열린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과 삼성 측이 공방을 주고받은 ▲삼성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관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및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삼성 현안 해결 또는 각 지원행위에 관여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의 쟁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과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삼성 측 논거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합병으로 인해 본인이 취한 이득이 없다는 이재용 측 주장에 대해, 합병기준일 당시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의 42.2%, 구 삼성물산 주식의 1.4%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합병 후 신설회사(현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이재용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합병기준일에 구 삼성물산 주식의 11.2%, 제일모직의 4.8%를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의 경우, 이재용과 반대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게 유리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가에 따라 결정된 합병비율이 공정하며 국민연금의 반대로 합병무산 시 구 삼성물산이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 본질가치에 의거한 합병비율 산정이 필요하고합병발표 직후 2개월간의 단기적 주가 상승에 근거하여 합병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며ISS 보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합병을 반대하는 것이었으며합병회계처리는 왜곡되었다는 문제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각종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의 초기 합병비율 산정 결과를 참조해 도출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적정합병비율은 10.64 에서 11.21 사이이며, 이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일가는 합병을 통해 1조 8천억 원의 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최소 3천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며, 이는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국민연금의 손해액인 1,388억 원을 오히려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발제 : 이상훈 변호사)는 이재용의 개별 범죄혐의들과 삼성 측이 부정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결 여부가 뇌물 공여·수수자의 현안 인식, 뇌물의 고의 및 대가성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일반 대기업 경영권 승계의 주요 이슈인 상속세 절감뿐만 아니라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내부 지분율이 취약하고, 이런 취약점에 대처하기 위해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고, 3번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과 이재용의 독대, 총 433억 2,800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공여약속 등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그 외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삼성 SDS와 에버랜드의 상장, 제일모직·구 삼성물산의 합병 등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인 이재용의 그룹 승계 및 지배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구주매출방식을 이용한 삼성SDS 주식발행행태 및 상장 당시 에버랜드의 양호한 재무상태로 보았을 때 이를 단순한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형사판결문에서 제일모직·구 삼성물산 합병이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된 점 등을 각각 논거로 들어 반박했습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이재용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죄를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의 경우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가관계의 증명 없이도 금품을 받는 순간 바로 뇌물수수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공범관계로 보아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금품을 준 것은 박근혜에게 금품을 준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를 단순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삼성계열사는 이재용이 횡령한 회사소유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들에게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 측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여부에 따라 뇌물공여죄의 유·무가 갈리는 것은 아니며금품을 준 사실 자체는 이재용 측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정치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온 것을 보여준 사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투표제, 노동자이사제의 도입 등 회사법 상의 각종 재벌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2017. 8. 25.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한편, 특검은 2017. 8. 7.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제공한 것은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측에 제공한 자금과 자신의 경영권 승계 간의 관계 등을 부정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 전략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가 정치권과 뇌물로 결탁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기관과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는 최근 청와대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문건 등 다양한 증거와 정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준비기일 포함 총 55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은 사실의 왜곡과 은폐로 일관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였습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명백한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 경과를 정리하고,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삼성 측 변호인의 변론 요지를 반박하고, 뇌물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기자|한겨레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등)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목, 2017/08/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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