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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권에 의해 붕괴 직전에 놓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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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권에 의해 붕괴 직전에 놓인 유럽?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9- 11:33

패권국 미국에 끌려 다니는 유럽 국가들의 아성이 바로 우리 눈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 트럼프는 여러 국가들의 복합체인 유럽연합(EU)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부적절하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며, 그들은 무너질만하다”. 28개 국가가 있으며, 5억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즉 약 19조달러에 달하는 유럽연합(EU)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 있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U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외 EU내 28개국에 어떠한 해도 끼친 적 없었던 많은 나라들에게 제재를 가하라는 미국의 명령을 수용했다. EU의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나토에 의해 주도된다고 할 정도로 군사적 기반을 더더욱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목표로 가시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토 주도 하 군사력 투입이라는 굴욕을 받아들였다.

미국이 직접 혹은 EU를 통해 러시아 및 미국의 변덕과 규칙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가하는 미국의 제재조치는 러시아보다는 오히려 EU에게 훨씬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매우 분명한 일이었다. 이는 다른 EU 국가들보다 러시아 및 유라시아와의 무역에 더 의존하는 일부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이란 및 이란과 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다시 가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제재의 재앙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유럽의 탄화수소(천연가스) 관련 대기업들은 사업이 잘 안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독일이 이끄는 유럽연합이 이란과의 계약 협상내용을 굳게 지키면서 미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그리고 주로 탄화수소 관련 대기업들을 위주로 유럽 국가들이 지원한다는 사실에 대해 머뭇거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너무 늦어버렸다. 유럽 내 기업들은 브뤼셀 EU 행정부의 미약하고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말로 인해 EU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핵 협정 이후 미국의 처벌에 대한 공포 및 유럽연합의 보호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이란과 오랫동안 맺었던 계약 및 갱신된 계약을 저버렸다. 좋은 예로는 미국의 의도에 의해 공급원을 이란에서 러시아로 옮긴 프랑스-영국 석유 대기업인Total사가 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EU내 국가들은 천천히 자멸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사람들은 완전히 지쳐버렸다.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유럽연합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른바 민주주의의 중심부에서 그들에게 묻거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사방에서 무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항의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신프랑스 혁명’의 뒤를 잇는’노란 조끼’라고 불린다.

최근 들어 독일 및 독일 비즈니스를 공격한 미국 사례가 있다.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독일 기업들이 2019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1,200km의 천연가스관 사업인 노드 스트림2에 계속하여 참여한다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최근에 경고했다. 그것은 사실상 유럽으로의 러시아 가스 공급 용량을 2배로 증가시켜준다. 대신에 미국은 특히 유럽이 미국의 영향권 안에서 경제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거래를 유지하고, 어떤 식으로든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피하면서, 논리적으로 미국이 원치 않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미국의 셰일 가스와 석유를 구매하길 원한다.

외무부장관 Heiko Maas 외 여러 독일 장관들은 단호하게 미국의 진보 패권주의에 대해서 큰 소리로 ‘미국의 이번 시도는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라고 항의했다 “이봐 친구들이여, 너희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 명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무던하게도 애를 써왔다. 자 이제 그 동안 미국에 대한 복종에 장단 맞춰왔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라고.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12일 및 13일 주말에 노란 조끼가 길거리에 나와 독재자 마크롱, 긴축 정책,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절망적인 오만함에 대한 9차 시위를 진행했다. 최근 마크롱의 공개 발언은 자신이 비겁과 오만으로 가득찬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발언이다. “너무도 많은 프랑스인들이 현재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골칫거리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설명하는 노력의 의미에 대해서 모른다”

노란 조끼 및 프랑스 인구의 대다수가 진심으로 마크롱의 사임을 원하고 있다. 시위자들은 프랑스 내무부 장관인 Christophe Castaner에 의해 한결같이 크게 축소 보고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전국에 걸친 공식적인 시위자 수는 50,000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수는 최소한 그것보다 3배 이상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세상이 일반대중들이 노란조끼의 시위운동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믿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마크롱 정권의 점차 거세지는 폭력진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전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RT 보고에 의하면, 마크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점점 폭력성을 띄고 있으며, 군사개입을 통한 시위억제로 자신의 뜻에 저항하는 프랑스 민간인들을 통제하고 있다. 수천 명이 체포되었고, 수백 명은 경찰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엄청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고, 노란 조끼의 생각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 확산은 주류 언론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프랑스 국민의 80%가 노란조끼 및 노란조끼의 아이디어인 시민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에 의한 투표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민주도형 국민투표제( Initiatives & referendum)를 지지했다. 이 방식은 사실상 프랑스 의회를 우회할 수 있으며, 프랑스 헌법에 명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와 유사한 법률은 1848년에 스위스에서 제정된 이후 지금도 정기적으로 스위스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다.

영국은 지금 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회에 의해 조직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런던 거리로 나와서 실패한 보수당을 교체하기 위한 총선을 요구했다. 그들은 연대로 프랑스의 노란 조끼에 합류했다. 영국 시위자들 중 많은 사람들 또한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노란 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대외 선전에 좌지우지되는 시기를 지나고, 특히 2016년 6월에 대다수의 영국인들이 분명히 결정했던 영국의 EU 탈퇴라는 민감한 질문에서 크게 나뉘어졌다.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는 많은 영국인들이 그녀의 협상 결과는 “노딜”보다도 못하다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브렉시트 절차를 보기 좋게 망쳐버렸다. 이는 영국이 EU를 떠나기를 원치 않는 지명직 EU 관료들의 리더십과 밀접하게 공모하여, 그리고 EU에서 영국이 미국의 대리인으로 중대할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엄명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9년 1월 15일에 영국 의회는 영국이 협상된 브렉시트 조건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또는 노딜-브렉시트 선호 여부, 또는 “리스본 조약” 50조(국민 투표 없이 28개 회원국의 수장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임시로 EU헌법을 대신한다.)에 따른 추가 협상 연장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투표하여 부결시켰다.

다른 선택지로는 총선을 통해 혹은 법적으로 2년 뒤에 가능한 두 번째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있다. 후자는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국에서 이미 흔히 목격되었던 바와 같이 심한 경찰 억압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내전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몇 주 동안, 노란 조끼 운동은 긴축정책에 대한 민중의 불만 및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자주권에 대한 EU의 독재라는 이전과 유사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벨기에 및 네덜란드로 확산되었다. 지난 금요일에 노란조끼에서 활동 중인 벨기에인 한 명이 트럭에 깔려서 사망에 이르렀으나, 당국은 이를 사고라고 발표했다.

그리스 – MS 매체는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보도한다. 그리스는 지금 회복하고 있으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공개 자본 시장에서 스스로 융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는 더 이상 극도로 흥분해 있고 악명 높은 트로이카(유럽 중앙 은행-ECB, 유럽 집행위 및 IMF)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 인구의 약 삼분의 이가 여전히 생존 수준 부근 혹은 이하를 맴돌고 있는데, 이는 공공 의료, 적당한 가격의 약, 공립학교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수없이 여러 번 생활보조금이 삭감되고, 대부분의 공공 자산과 서비스가 헐값으로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몇 년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트로이카는 근본적으로 세뇌당한 대중들에게 “그것은 잘 되었다, 우리 트로이카는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다”고 전하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대중들에게 해당 그리스의 이미지를 잘못된 방법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그리스로 하여금 민간 자본 시장에게 의존할 것을 요구했다

아무것도 잘 된 것은 없었다.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으며, 그들은 슬픔보다도 더욱 분개하고 있다. 그들은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의 최근 그리스 방문 때 반대하는 시위를 했으며, 그들의 시위는 경찰에 의해 심하게 억압되었다.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이는 유럽이 그 동안 줏대 없는 유럽 국가들의 매우 억압적인 상태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온 것을 보여준다.

1월 16일 수요일에 그리스 의회는 그리스 총리 치프라스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었다. 그 공식적이고 믿을만한 이유로는 아마도 오랫동안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마케도니아 이름에 대한 논란일 것이다. 진짜 이유는 가난한 자의 마지막 생계수단까지도 빼앗아버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축정책에 의해 지속되며 점점 악화되는 경제적 고난에 따른 대중의 불만이다. 영국의 유명한 의학저널인 Lancet에 따르면, 그리스의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치푸라스는 일어날 수도 있었던 불신임안 투표에서 겨우 살아 남았다. 누가 치푸라스의 뒤를 이을까?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속지 마시오. 그리스 내외에 있는 엘리트 집단은 정책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그 때가 바로la Gilets Jaunes(노란 조끼)가 그리스에 들어올 때이다. 사회 불안을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오성운동 및 우익단체인 Lega Norte의 연립정부가 부총리이자 내무장관인 Lega의 마테오 살비니에 의해 극우파가 되었다. 살비니는 분명하게 지휘하고 있다. 그의 동맹은 브뤼셀(유럽연합)이 이탈리아 예산에 규칙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이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들먹이며 유럽연합을 향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출신인 마크롱은 예산초과 마진에 관한 특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살비니의 반브뤼셀 그리고 반EU 입장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를 지지하는 많은 이탈리아인이 있다. 이탈리아인에 의한 노란조끼 운동은 결코 제외될 수 없다.

미국 패권의 종속국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헝가리와 폴란드가 우익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헝가리의 반이민 정책 및 폴란드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간섭하는 EU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신이 헝가리 혹은 폴란드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신경쓰지 말아라. 두 경우 모두 그 나라들의 자주권에 대한 분명한 간섭임을 보여준다. 유럽재판소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이를 무시하고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해고되었던 재판관들을 복직시켰다. 폴란드의 나토에 대한 애정과 유럽연합의 NATO 영향력이 폴란드의 결정 번복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대체적으로 민중의 불만은 여전히 강하다. 이민과 사법부라는 현안은 단지 좋은 구실일 뿐이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헝가리와 폴란드 모두 그들이 소련의 속국이라고 여겼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자유”는 유럽연합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전세계를 불안정 및 파괴 속으로 끌고 가는 동인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제국의 꼭두각시이자 용병인 서방연합군의 무차별적 살인의 근원이고 대부분 지역이 무기력한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중동에서 시작되며, 이로 인해 수백 만 명이 죽고,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수많은 난민 유입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이다. 그것은 한참 진행 중이며, 우리 바로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것은 노란 조끼, 긴축 정책, 불평등 심화, 실업, 금융제재 등에 의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쥐어짜는 사회복지부문, 대중의 봉기에 대한 경찰과 군대의 억압이다. 그것은 대중들의 형편없는 무기력함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더 이상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외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모두가 원했던 방식이다. 혼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더욱 좋다.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통제된다.

자 이제 3단계 중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 라틴 아메리카. 그것은 이미 3, 4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강제적인 패권국의 민주주의로부터 사실상 벗어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군분투한 해당 국가들은 가짜 선거와 내부 의회 쿠데타로 인해 점차적으로 굴복되어 다시금 패권의 영향을 받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볼리비아를 제외한 남미 원뿔꼴 지역에 있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는 이미 미국 패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가이아나는 신자유주의, 심지어 신나치주의가 드리워진 미국의 후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국 패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그리고 멕시코가 있다.

특별한 분석을 통해 Thierry Meyssan는 “곧 있음 다가올 카리브 해 유역의 끔찍한 파괴”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 미국 국방부가Rumsfeld-Cebrowski계획의 이행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봐라. 이번에는 카리브 해 유역의 국가들의 파괴가 목표가 될 것이다. Thierry Meyssan는 우방 혹은 정적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불안정 및 군사적 준비의 시기가 지나면, 브라질(이스라엘 지원), 콜롬비아(미국의 동맹국)및 가이아나(즉, 영국)에 의한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실제 작전이 수년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John Bolton에 의하면, 작전은 베네수엘라 외 다른 폭정의 트로이카 국가인 쿠바 및 니카라과에도 시작될 것이다. 그 때가 되어봐야 그 계획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질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야심으로 무너져가는 패권국의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설 지도 모른다.

파멸의 단일 공통요인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서구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의 주체는 광분해서 날뛰는 민간은행들이다. 우리는 마구 날뛰고,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고, 통제가 불가능한 금융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 막연히 앞으로 전진하는 끝없는 탐욕열차가 언제 꿋꿋이 버티고 있는 강철로 막힌 장벽에 충돌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은 언젠간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시간문제이다. 미국 및 달러 패권주의에 의해 구성되고, 세계화된 민간 은행에 의해 유지되는 사기적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인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착취당하는 것에 신물이 날 것이다.

우리는 경제 발전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민간 은행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라고 칭하는 것이 우리들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소유이어야 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빚과 돈으로 팔리고 있다. 아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개인을 존중하지 않으며, 은행 시스템이 생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우리의 돈을 훔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스스로를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어디에 우리의 돈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의 돈이 일단 민간 은행에 입금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개인 은행들은 당신과 나를 위해서가 아닌 자본가들을 위해 일한다. 수백 년간 우리 머리 속에 주입됨에 따라, 우리는 단지 수익이 굴러들어 오기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개자(은행)를 통해 우리의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면서 중개자를 이용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이를 정상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렇지 않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하고,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민간은행은 근절되어야 하며, 지역과 자원개발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진보를 위한 긴축이라는 구실 하에 행해지는 모든 것에 도움을 제공하는 세계화 개념으로부터 탈피하는 방법으로, 지역 경제생산에 기반한 지역화폐와 함께 작동하는 지역 내 공공은행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 진보를 위한 긴축이라는 것은 존재했던 적이 없다. 사기성 짙은 IMF-세계 은행 개념은 그 어디에서도 효과가 있었던 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달러화 및 디지털화 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들의 성장, 즉 사회 혹은 국가의 성장을 목적으로 공공은행 시스템을 통해 돈을 출자해야 한다. 현재 노스다코타 은행이라는 좋은 사례가 있다. BND는 2008년 및 이후로도 몇 년간 위기를 겪은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를 도왔는데, 이로 인해 미국 및 서방세계의 나머지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한 것과 달리 노스다코타 주는 경제 쇠퇴 대신 경제 성장과 더불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용상태에 있게 되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독립적 경제로부터 도움을 받아 우리의 독립적 화폐를 통해 우리 자신의 공공의 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미국패권과 종속국가들이 나쁜 방향으로 무너져감에 따라, 그들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심지어 금 등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사기적이고 기만한 화폐제도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과 함께 어떤 것이 정상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한 번의 마우스 클릭에 의한 민간은행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빚의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만들어진 순전한 명목 화폐로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노란 조끼가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들은 지금 엉터리를 계속하여 전파하고 있는 마크롱을 프랑스 대통령직에서 사퇴시키기를 원한다. 자 이제 엉터리들이 점점 무너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할 때이다. 미국패권에 매여있는 유럽 종속국은 무너져가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전쟁 및 미국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국가들은 깊은 구렁 속에 빠져 들게 될 것이다.

 

Peter Koenig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지정학 분석가, 수자원 및 환경 전문가

그는 30년 이상 세계 은행 및 세계 곳곳에 있는 세계 보건 기구의 환경 및 물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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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한 단계만 허용하도록 2층 구조로 제한해야 –

–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환하지 않고, 회피하면 그만 –

어제(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그 외의 내부거래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출자구조를 단순하게 하려던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고, 이것만으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실태조사 발표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야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를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영역 확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로 지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주회사제도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지주회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즉, 출자규제를 적용받을 대규모기업집단 범위를 정한 후, 소속 계열사에게서 출자 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단, 100% 출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시키면 된다. 만약 3층 구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손자회사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이사의 과반 이상을 다음에서 이야기 하는 MOM 규칙으로 선출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규제를 별도로 둘 필요도 없고, 규제 회피도 불가능 해진다.

둘째,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과 사익편취를 방지해야 한다.
MOM은 지배주주를 제외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로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 이 규칙을 도입하면 총수일가의 이사 임명과 보수결정, 계열산 간의 인수합병, 내부거래 등에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사업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차례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고, 그 사실이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지금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그룹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시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벌들은 지주회사체제를 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제 공정위가 해야할 것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집단법제를 만드는 것이다. 공정위가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일부 지주회사 제도를 손보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법제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수, 2018/07/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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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전문은행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 –

–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문제 –

– 은산분리 논의에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살펴봐야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을 주축으로 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가 경제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많다.

첫째,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 효과는 없었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1~3등급까지의 고신용 차주 대출이 96.1%이고, 7~10등급 저신용자의 대출은 0.1%에 불과했다. 결국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출범의 목적과는 달리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해왔다는 의미이다.

둘째, 은행업 자체의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여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후 고용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임직원수(해외 및 직원외 인원 포함) 추이를 보면, 2017년 말 93,971명에서 2018년 3월 말 90,881명으로 3,090명 정도 줄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3월말 기준 임직원수가 918명으로 나타났다. 은행업 자체가 정보기술의 발전 등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에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이 더해져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핀테크 기반의 연관산업에서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도 분명하지도 않다.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정부와 인터넷전문은행 측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핀테크산업 발전의 효과가 불명확하고, 일반은행을 더 설립한 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이후, 지금까지는 핀테크 기술의 활용보다는 비대면 계좌개설과 일부 수수료 인하 효과 등만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서비스 측면에서의 편리함이 늘어난 수준이어서 핀테크 산업발전이 아닌 일반은행을 더 늘린 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지난 해 말 금융행정혁신위 최종보고서에서도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 했었다. 즉, 핀테크와 인터넷 전문은행은 별개의 문제란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은산분리가 마치 산업과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을 핑계로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려는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부가 자본확충에 대한 대비도 없는 인터넛 전문은행을 졸속적으로 출범시킨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은산분리 원칙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산업자본이 은산분리 원칙을 넘어서 금융자본에 거대하게 결합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커져 국가경제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부터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금, 2018/07/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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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로
국민을 설득해야 –

–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 –

– 원청기업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도 필요 –

2019년 최저임금액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작년에 비해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유효함을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인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지금도 불복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과 수단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기조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불충분했다. 최저임금액 산정 과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액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던 점을 규탄한다.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구조적, 개별적 보완책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마련은커녕 부처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는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된 입장과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하여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영향권에 있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구조개선책을 병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세제지원 등 미봉책에 그쳤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다. 구조적인 개선책 제시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지급의 어려움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임금상승분 자체로 인한 어려움도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업형태별로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구조적 비용 문제로 인한 수익구조 왜곡의 문제가 크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비화한 ‘서촌궁중족발사태’는 현재 영세자영업자가 직면해 있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임인상율 상한 인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보장, 권리금 제도 보안 등이 구조적 개선책의 하나일 것이다.
재벌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운영되는 하청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같은 불공정한 갑질에 의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 이러한 영세중소기업은 자금난과 인력난에 외국인노동자문제까지 더 복합적인 문제들도 많다. 정부는 영세사업자를 둘러싼 다양한 불공정한 구조를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목적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고 본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달성가능한 경제구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주요 노동현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단편성을 지양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정부는 명확한 정부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을 진정으로 설득하여, 최저임금정책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

화, 2018/07/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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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치믈리에 시험장의 온도는 그 열기만큼 높이 치솟았다. 응시자들은 진지하게 시험에 응했지만 지나치게 진지한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웃음도 터졌다. 필기시험 직전에는 동물 보호...
일, 2018/07/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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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책정된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2,652원으로, 평년가격(최근 5개년 중 최고ㆍ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가)보다 27.9% 올랐다. 배춧값 폭등은 무더위로...
월, 2018/07/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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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어제(23일)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공개질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각각 진행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연금의 지난해 상반기 주식대여금액은 5174억원에 달하고, 대여 수익은 86억원 정도였다. 기금운용규정에 주식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개인투자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경실련은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가 후속 방안을 제시했을 때,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함께 정부의 방안이 실효성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위법사항을 가려낼 것과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거래시스템 구축,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제한을 포함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거나,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년(2013년~2017년) 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듯이 불법이 가능한 환경이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기업과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과 무차입 공매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투자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차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및 무차입 공매도 문제와 관련한 공개질의

①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입장
② 공매도로 인해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③ 주식대차거래 비중축소 및 종목별 주식대차거래 현황 매월 발표할 의향 유무

2. 국민연금의 주식대차와 관련한 정보공개요청

①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 및 주식대차 현황
②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간(2017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 배당수익, 대차수수료 수입 및 지분평가액 비교자료
③ 보유비율 5% 이상, 주식대차 잔고비율 1% 이상인 종목과 이에 대한 공시여부
④ 최근 5년 간(2013~2017년)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식대여에 대한 리콜조치를 하지 않아, 축소된 의결권을 행사한 종목명과 대여주식 수

국민들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해져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국민들의 막대한 자산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문제를 적극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 향후에도 경실련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증권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무차입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 및 매매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7/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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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은 전무 –

– 재벌개혁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 권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과제에 따라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구성하여 진행했으며,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면 개편방안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벗어난 논의에 대해 비판을 했었다. 그럼에도 이번 최종보고서 역시 전면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땜질 개편안’이 나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최종보고서의 주요한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해소 방안이 전무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논의결과를 보면, 전혀 실효성 없는 방안들만 나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GDP의 0.5%로 연동,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5%로 제한,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 기준 상장 및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와 부채비율 제한 강화 등이었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재벌기업이 회피를 해버리면 그만이다. 일감몰아주기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만 일부 낮추면 그만이다. 또한 공정위 스스로 밝힌 공익법인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의지가 있다면, 기업집단 출자구조를 기업집단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출자규제를 했어야 했고,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제3장으로 옮겨서 간접지분까지 포함한 사전규제를 적용해야 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에 대해 논의한 경쟁법제 방안 역시 핵심이 빠져있는 땜질 방안에 불과하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정경쟁, 독과점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한 경쟁법제 분과 최종결과보고서에는 ▲전속고발제 보완 및 유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 조정, ▲형벌정비, ▲기업결합 신고기준 추가 등이 담겼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나, 오히려 보완 및 유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졌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의 전면 도입은 아예 누락되었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재벌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규제혁신이란 말을 내세워 재벌들에게 유리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이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까지 재벌의 핵심 문제와는 무관한 땜질 방안만 제시해 놓고, 마치 개혁방안 인 듯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최종보고서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정부의 재벌개혁의지는 이미 실종되었다고 보여 진다. 조금이라도 개혁의지가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는 권고안에 대해 전면 수정하여,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끝>

월, 2018/07/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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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원에서 이미 여러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임대주택 등록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성장을 위한 신성장 기술 R&D 세제지원 확대는 재벌 대기업 세제혜택으로만 귀결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성장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명목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 2% 이상) 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R&D 지출 여건이 쉽지도 않아, 자칫 잘못하면,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만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재벌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쏠림은 없는지 요건 등을 면밀히 조정해야 한다.

셋째,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은 조세체계 합리화가 아닌 재벌 특혜 연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를 내세우며 면세점 특허갱신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경실련은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구조에 있음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면세점제도는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하는 공공입찰의 성격을 갖은 것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된 점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득권 특혜구조를 구조화하는 현재의 면세점 제도를 사업권의 배분이라는 원칙적 성격에 맞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선정방식을 정하고 실질적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법 개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은 조세제도가 추구하는 형평성, 소득재분배는 물론, 세수 확보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을 원칙에 근거한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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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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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촉구 및 농성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각종 냉방장치로 인한 전력소비량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정전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불가마이다.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장의 열기가 숨이 막히도록 갑갑한 이유는 비단 이런 날씨 탓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6일차가 되었고 농성장을 꾸린지는 벌써 44일이 지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이들의 대 선배격인 전교조 참교육동지회 소속 9명의 선생님들이 삭발로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이 날 삭발을 결의한 선생님들의 연세는 많게는 85세, 적게는 62세에 이르는 고령이다.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이후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통지처분에 대하여 교육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통보의 철회를 요구하여 왔다. 전국 50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수차례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이의 부당함과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정부에 호소하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ILO 의 의견도 노동/시민사회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교사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 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ILO 결사자유위원회 또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후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강하게 권고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심각한 상처를 입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부와 청와대간의 재판거래 재료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 요구는 단순히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인정하여 학교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이다.

전교조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과정에서 군부독재권력의 강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민주주의적 교육상황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단위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는데 그 소명과 역할이 있음을 천명하며 탄생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 농단 세력과 적폐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내려졌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나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전교조 합법화가 불가능하다” 는 정부의 입장은 신고주의가 사실상 허가주의로 운영되고 있었던 기존의 반민주적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 다름없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기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권고, 각 14개 시도 진보교육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통보 철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전교조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세대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초단위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이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3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생태지평 흥사단 참여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녹색교통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KYC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화, 2018/07/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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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케이뱅크 사례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 문제점 지적.

케이뱅크 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문제 아니라 부실한 인가 문제라는 점 확인.

1. 오늘(8/7)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 아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개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한 점을 지적했다. 높은 부채비율, 건설 관련 저수익형 사업구조 하에 있던 동양그룹은 수익성 악화와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CP(기업어음)로 자금을 조달하여 계열사의 주식·회사채를 매입하여 지원했다. 결국 CP 발행이 급증했고, 기발행 CP 상환을 위해 추가로 CP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는데, 특히 동양자산운용은 자사 펀드 40여 개에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사들였다. 동양증권이 다른 증권사를 거래 중간에 끼우는 방법으로 법망을 우회하여 판매한 그룹 계열사의 CP와 채권 1.7조원을 구입한 개인투자자가 약 5만명(2013년 9월 현재)에 달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로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위험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하는 문제 ▲재벌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매개 역할을 금융계열사가 수행해온 점 등을 꼽았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행위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며,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 취득 금지 규제가 도입(2005.11.30)되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채무계열 지정요건 등 감독·제도상 한계를 강조했다. 또한 “동양그룹 사태는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 현실에서 사후적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문제점 외에도,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은행산업에 지배력 전이, 은행업을 이용한 제품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인 교수는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무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3.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선 당시까지는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의문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대출 금지·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 등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를 구비하여,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고용 촉진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 등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성인 교수는 정부가 내세운 보완장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필칭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전성인 교수는 구체적으로 소기의 장밋빛 꿈이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4차 산업혁명 활성화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블럭체인 기술 등과 은산분리 완화는 무관하고 기존 은행의 IT 투자 촉진이 더 큰 영향 미치기 때문, ▲고용 촉진의 경우, 300명 미만의 케이뱅크 고용인원,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고용 촉진하겠다는 발상의 허구성, IT 산업 고용 촉진은 기존 은행 IT 투자 확대의 더 큰 효과성,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1년 실적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노출된 점,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의 경우, 말 자체가 되지 않은 논리인데다 사실이라면 진정으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 선택하는 규제 방식이 ‘소유규제’임을 강조하고, 특정 행위규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소유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거대 산업자본의 규제준수 능력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대출 금지만으로 보완장치는 불충분하며, “이번 은산분리 규제완화 주장”의 추진 행태는 산업자본의 영향력 앞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기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케이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 은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8%를 보유 중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대주주 적격성 충족 문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에 대해 케이뱅크 인허가 비리 관련한 금융위원회 감사를 기각하며 케이뱅크의 건전성 문제를 보증해 준 상황이 되어 버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은폐’ 등을 사실과 맞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는 즉각 중지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에 연루된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드러나는 경우 엄중 문책 ▲케이뱅크는 예금자 및 직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 등을 제시했다.

4.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술(Fintech) 혁신을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여전히 ‘사금고화(私金庫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 업무가 더 중요하고,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사람이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다른 일반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방향에 맞춰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EU 등의 경우, 대체로 은산분리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가 반복되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그 예방이나 사후 수습에 미진한 채, 특별한 제도 개선도 없이 금융소비자피해구제에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결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은행이 사금고화 우려는 재벌을 비롯한 산업자본 전반에 대한 우려인 점,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할 유인이 없는 점(핀테크나 금융기술혁신은 은산분리와 무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창구 수 감소로 기존 일자리의 상당수 감소 예상), ICT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는 다른 산업자본 및 재벌의 은행 소유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서 완화할 것이 아니라 확고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케이뱅크가 1대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 청구 기간의 종기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기업집단을 포함)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도록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등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은산분리가 폐지될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가시점의 케이뱅크 주주 21개사의 2016년과 2017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매출 총액이 수십억 원에 불과하거나, ▲2016년에 약 7억 원의 첫 매출이 발생한 회사도 있으며, ▲3~4%의 지분율을 감안할 때 출자여력이 무리로 판단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 출범하자마자,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명희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인가 문제와 설립 목적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심사평가 배점 총 100점 중 40점을 혁신성이 차지하고 있는 인가 심사평가표 문제와 실제로 1년 간 혁신을 이끌지 못한 초라한 실적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위주의 독과점 규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은 부실위험 방지 위한 사전규제를 담당해왔음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규제 완화의 시작은 혁신 IT기술 발전과 분산원장 기술, 암호화폐 등의 등장으로 은행-비금융 기업간 결합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의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아 은산분리 필요성이 우리나라보다는 크지 않은 일본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반은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각국의 경제구조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도 아니고,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살리자고 쉽게 허물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지적하며 감독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착각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증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은산분리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의 중요 사항 중의 하나인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자본금·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소홀한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끝>

화, 2018/08/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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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세기 동안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자본제 시스템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기제와 함께 출범했다. 그러나 성취한 풍요 뒤에는 1%의 소수를 위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극빈적 실업 상태 아니면 현대적인 노예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역설적 조건이 형성되었으며, 통제불능인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극심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연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올여름 지독한 더위는 이러한 위기를 피부로 생생하게 체험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팽창과 이익 실현이 주동력인 사회경제적 활동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영역은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 머물면서 패권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라 이름 짓든 현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과 이에 대응한 정치군사적 체제로는 결코 인류의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셈이다. 

자본주의의 한 축을 이루는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필자가 지난해 1월 9일 자 ‘다른백년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관련기사:  ‘한국, 자유주의 결핍인가, 과잉인가’ )

칼럼_180808(1)

존 롤스는 ‘정의론’이라는 저술에서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조정과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와 판단기준을 제공해 주는 시장기제는 체제와 상관없이 가치 중립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자본주의에서 역할을 하듯이 사회주의에서도 공히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현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의 괄목할 경제발전의 성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해당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핵심적 주제는 시장의 기제를 넘어서 배후에 존재하는 이념적 성격인 ‘인간 품성에 대한 견해’와 ‘부와 빈곤의 원인’에 대한 해석이다. 

소위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이데올로기에 항상 인용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완벽하게 조작된 신화적 거짓말이다.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윤리학에 속하여 있던 경제라는 영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학문으로 개척한 스미스는 단순히 분업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노동가치설, 자본축척론, 특혜와 독점에 대한 비판 등을 주창하였고, 주 연구 분야인 윤리학 분야의 저작 ‘도덕감성론’을 통하여 인간사회의 도덕과 정의, 질서 등 광범한 주제를 다루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원용된 표현과는 반대로 그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평생 상당한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미스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공동체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곡간에 쌀이 가득해야 인심이 넘친다’는 판단으로 물질적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업이라는 천재적인 발상을 저술한 것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수공업적 가내공업에서 공장제 대량생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다수의 가내 수공업적 공급체계라는 조건 속에서 이상적인 분업과 시장적 균형이론이 실제로 잘 작동하였다. 본디 애덤 스미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가공의 ‘스미스’와는 정반대로 미래에 다가오는 공장제적 대량생산이 가져올 독점적 폐해를 매우 걱정을 했다고 한다.

애덤 스미스만큼 잘못 와전된 또 다른 인물이 찰스 다윈(1809~1882)이다. 위대한 그의 진화론은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상호관계와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실천적 방법론이고,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화두(話頭)였다. 그의 자연(환경) 선택론은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이 생물계의 개체에서 군락으로, 그리고 인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로 영역을 확장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스펜서 등 일군의 학자들이 진화론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같이 저급하고 잘못된 이론으로 축소·해석하면서, 자본제 생성 시기에 맞불려 살인적 노동자 수탈구조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다. 성장기에 있는 유소년들을 하루 18시간 이상 장기간 노동시키는 것도 약육강식의 논리로 정당화되었고, 뼛골이 빠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과 빈곤을 못 벗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못난 탓으로 돌려졌으며, 탐욕스러운 귀족과 자본가의 풍요 역시 적자생존의 자연스러운 법칙에 따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되었다.

현대 생물학적으로 밝혀지는 내용은 인간의 DNA 대부분은 잠재적으로 불용상태에 있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활성화되면서 부단히 다양하게 적응하고 진화한다고 한다(stochastic theory). 인간의 사회적 진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버드 대학의 거두 로베르토 M. 웅거 교수는 <주체의 각성(The Self Awakened)>(이재승 옮김, 앨피 펴냄)에서 인간은 고정된 품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환경과 제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소적(plastic) 가능성의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다.

‘경제적 동물’과 ‘약육강식’이라는 단순한 규정과 천박한 이론이 자본증식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탈바꿈 등장하여 시장과 결합하면서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으로 찬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인류의 역사를 오늘날 끝없는 수탈과 처참한 전쟁과 고통스러운 빈곤, 그리고 노동소외로 퇴행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자본의 탐욕과 이를 정당하게 포장하는 논리와 실제로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기제가 함께 맞불려 칼 폴라니가 표현했듯이, ‘악마의 맷돌’로 변질되면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괴물이 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구호는 실상 잘못된 현실을 은폐하고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강력한 지배의 이데올로기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시장은 도구일 뿐이다.

오히려 최근의 현대적 게임이론 등을 통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도덕의 핵심인 인간의 이타성은 긴 역사를 통하여 공존의 규칙으로 수용되고 정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예외적으로 자본주의의 핵심 논리인 탐욕적 인간이라는 가정은 18세기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자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되고 강제로 적용된 억압이자 이탈이다. 한마디로 대화적 언어를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제도와 환경에 의해 유도되고 진화하며 성숙되는 신적(至誠)인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자연스레 산업사회 초기부터 자본의 탐욕에 대한 문제점과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에서 전개되었던 소위 공상적 사회주의를 재해석하고 재발견하려는 노력이 한계를 드러낸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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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 푸리에(왼쪽), 로버트 오언(오른쪽)

유토피아를 상상한 토머스 무어, 자연재의 공유개념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을 제시한 토마스 페인, 무제한적 사유제를 비판한 시몬 드 보부아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시종들을 해방시킨 귀족 출신 생 시몽, 그리고 아래에 언급할 사를 푸리에와 로버트 오언 등으로 연결되는 산업혁명 초기 시절의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는 일로 문제가 많은 현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현대에 와서 화려하게 재평가받는 사를 푸리에의 천재적 제안과 로버트 오언의 실천적 실험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푸리에의 시각에서는 가난과 실업에 시달리는 한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이 단지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인민주권론의 원칙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의 개념은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격한다. 그에게는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인 자유, 평등, 박애는 의미 없는 망상과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당대에 유행하던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사상들도 가난한 인민들에게 품위 있는 생활 수단을 제공해주고, 최고의 자연권적 권리인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시대적 명령에 무지하다고 반발한다. 가난한 인민들은 곧 정치철학에 의해 버림받은 존재들에 지나지 않았다. 하여 그는 노동할 권리의 보장을 절대적인 요구라 주장하며, 이 노동할 권리 없이는 여타의 모든 권리가 무용지물임을 선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푸리에는 노동의 문제를 계급적 관점보다는 자연적 인간 존재라는 방식에 기초하여 고찰하면서, 인간의 내면적 열정을 쫓는 즐거운 노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참조로 푸리에의 열정과 즐거움에 근거한 노동의 개념은 후에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진우 옮김, 한길사 펴냄)에서 다시 현대적 의미로 부활한다. 이러한 생각을 실현하려는 시도로써 그는 ‘팔랑주(phalange, 적이 공격할 수 없는 잘 짜인 밀집 방어진)’의 건설을 꿈꾼다. 농업과 산업 활동의 결합체이며, 그 운용방식은 노동의 형태와 생산물의 분배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는 공동노동, 업적 및 도급에 의한 차등분배, 조직원의 최저생계보장, 생산단위 간의 업적 경쟁 등을 기초로 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팔랑주의 밑그림을 기획한다.

애초에 내면의 열정과 즐거운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나, 현실적으로는 힘들거나 쾌적하지 못한 노동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산공동체 체계 속에서도 사회적 차별, 임금의 차등, 사유재산제도 도입, 사적 자본의 공헌(일종의 기부금) 등 어쩔 수 없이 불평등적 요소가 존속함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팔랑주 간에 생산물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정치 경제적 최고의 권력이 개입하도록 제안하기도 한다. 규모에 대해서는 최소 80가정과 400여 명 수준의 개인에서 최대한도로 300가정과 1500~2000명 정도를 상정하고 이 단위가 점차 연방적으로 결합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체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어쩌면 유치한 상기 팔랑주의 구상에서 우리는 현대적 협동조합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푸리에는 자신의 글 ‘통일의 이론’에서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연대의 개념에 처음으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 △ 보험의 원칙, 위험과 빚에 대한 공동의 책임 △ 재산의 공유원칙,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려는 자세 △ 사회적 집단적 연대, 공동체적 소속감을 위한 원칙 △ 공공부양의 원칙, 최저생계의 보장 등 역시 현대적 복지국가의 개념을 시도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진 팔랑주가 표본이 되어 결국 세계적 변혁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 않은 그는 이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충당을 위해 여러 내각 대신들에게 호소하기에 이르나 아무도 그의 호소에 응대하지 않는다. 마침내 그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을 누군가가 자신의 기획, 팔랑주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돈 보따리를 싸 들고 자신을 찾아오리라 굳게 믿으면서 매일 정오에 자신의 집에서 기다리다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다. 이것이 푸리에가 몽상적 휴머니스트라고 조롱을 받는 배경이다. 

그러나 그가 제기했던 맹아적 주제들은 마르크스 등에 의해 ‘과학적 인간해방론’으로 되살아나고 20세기에는 정치적 권리를 넘어선 노동과 생활권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개념의 원형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고, 현재에 일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적 동력을 미리 일깨운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다. 

푸리에 이후 이론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로버트 오언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기업가이며, 강력한 후견인이었던 장인 역시 규모가 제법 되는 방직공장의 소유주였다. 

당시 산업계에는 기업가와 노동자 양측이 끙끙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한편으로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규율이 무너진 노동자들의 불량하고 게으른 근무 태도였다. 이를 잡기 위해서 기업가들은 협박, 벌금, 해고 등 강압적 수단에 의지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장기간 노동, 열악한 환경, 저임금과 학대, 영양실조 등으로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스스로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상황을 안고 있어서 앞뒤의 두 가지 문제들이 뒤엉키어 악순환을 이루고 있었다. 

장인인 데일 씨는 당대의 보기 드문 양심적인 기업인으로 뉴라니크 공장에 이미 소년소녀들의 기숙사를 각각 분리 제공하였고, 양호한 급식, 깨끗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야간학교까지 운영해 왔다. 오언은 이에 더하여 고임금 정책을 유지하고. 10세 미만의 아동노동을 금하고, 인원 감축 없이 최신 설비를 들여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한 당시 평균 노동시간이 14시간 이상인데 반해, 10.5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장인이 기초를 만들었던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복지시설을 더욱 확대하였고,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언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노동자들의 교육문제였다. 그는 개인의 행복이 공공적 보편적 행복으로 확대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고 교육이야말로 이성적 사회실현의 참된 지렛대라고 믿었다. 그의 이러한 교육의 지향은 한마디로 사회교육이었고 교육환경론이었다. 노동자들이 교육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 자각하고 새로운 인간형으로 거듭나면, 노동의 주체로서 객관적 능력향상과 주관적 품성을 갖추는 것이 사업성공의 요체로 굳게 믿었다. 

실제로 20년간 오언은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실천하여 동일한 노동자 숫자로 생산량을 두세 배 증대시켰고, 순익도 두 배 이상 증대하는 등 대단한 성공을 이룩하였다. 이윽고, 뉴라나크 방적공장은 사회개량 운동의 산지로 각지에서 명사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생기는 법, 외부적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다른 주주와 동업자들은 오언의 운용방식이 자본의 논리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파산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동업자들과의 불화가 오언의 절절한 오랜 꿈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고 1825년 홀연히 미국을 향해 떠난다. 

영국에서 방직공장을 운영하는 경험 중에 최신기계와 기술을 도입하면서 증대된 생산물과 성과가 생산물을 만들어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목격한다. 그는 증대된 생산물을 선순환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단기적인 자본주의 이익에 매달리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모순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증대된 생산물과 성과를 온전한 기여자인 노동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해결된다는 취지로 푸리에가 구상한 팔랑주와 비슷한 생산협동의 공동체를 구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구상을 실현시키기에는 조국인 영국은 너무나 전통적 보수적 관행에 젖어 있었고 경제 불황과 실업의 확대 속에 처해 있었다. 동시에 동업자 간 불화가 그를 동요하게 한다. 선천적으로 낙관적인 오언에게 미국은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신천지로 등장한다. 그는 독일인 목사가 인디애나 주에 창설한 종교공동체인 ‘뉴하모니’를 사들이고 푸리에가 이상적인 숫자로 제시한 900여 명의 주민들과 새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예비실험에 들어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실험은 4년만인 1829년에 실패로 끝나고, 그는 다시 영국 사회로 돌아온다. 

뉴하모니 운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그의 신념과 구상을 홍보해냈고 1836년 다시 햄프셔에 퀸즈우드라는 공산적 공동체를 건립하였으나 이도 18년 뒤인 1854년에 와해된다. 2년 뒤, 그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는 이 세계에 중요한 진리를 가져왔다. 세상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다.”

여기서 섣불리 오언의 다양한 시도에 대한 실패 원인을 쉽게 언급할 수는 없다. 혹자는 그의 관념적 성급성을 비난할 수 있고, 또는 기존 조직원의 종교적 관행과 오언의 사회경제적 신념의 충돌과 부조화를 지적할 수도 있고, 그의 철저하지 못했던 공동체적 방법론을 탓할 수 있다. 사회 전반적 변혁 없이 부분적 지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명백한 한계도 언급될 수 있다. 혹은 기회의 땅이었던,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주의에 의존하던 미국적 풍토에 오언의 공동체적 이상은 처음부터 궁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오언의 변혁적 운동에 대한 실패에 대해 어떠한 단정적인 판단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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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로, 우리에겐 고전적 교과서가 된 <거대한 전환>(홍기빈 옮김, 길 펴냄)의 저자 칼 폴라니는 실패한 오언을 근대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의 한 사람이며 인본적 실천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오언의 실험적 시도가 실패한 후에 뒤따라온 것은 19~20세기를 장식한, 강철 같은 조직을 통하여 노동계급 주도의 투쟁과 혁명, 과학적 사회주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20세기 후반 인간 품성을 무시한 소련 연방의 참담한 실패를 목격한다. 

푸리에와 오언의 주요 활동은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것, 물질적 생산 기반과 인간의 해방적 공간을 정합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인본주의적 상상과 헌신적 노력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붙인 ‘공상적’이라는 형용사는 이제부터 ‘인본적’ 사회주의자라는 찬사로 바뀌어야 한다.

사유재산의 무제한적 허용, 기득권 방어적 거래의 일방적 제도화, 자본만을 중심축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과 계약에 관한 법, 이들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제도와 서민적 참여를 제어하는 복잡한 우회 구조, 평범한 사람들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문화적 흐름과 사회적 관행 등에 대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으로 비판과 대안을 찾으려 했다면 인본적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도덕적 품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인간과 사회의 해방적 조건을 모색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과학이 발달하고 정책적 경험이 누적된 현재, 우리는 가난과 빈곤 그리고 질병에 고통을 받는 힘없는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현안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 의지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제3섹터 경제론은 유용한 도구로서 과학적 방법론을 뼈대로 삼고, 전망적 좌표로서 인본적 사회주의자들이 지녔던 도덕적 의지를 신경줄 삼아 새로운 모색의 길로 나서고자 한다.

(푸리에와 오언의 이야기는 서강대 박호성 명예교수의 ‘공동체론’에서 원용하였습니다. 필자)

 

수, 2018/08/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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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권 광주요 회장이 6일 서울 송파구 서울사무소에서 고급 음식과 술에는 최고급 식기가 어울린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요에서 생산한 자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30년 韓食 고급화·세계화 매진 조태권...
수, 2018/08/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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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정부는 지속적으로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꼭 필요한 것 인양 홍보해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원칙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부가 주창하는 혁신성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며, 은산분리의 원칙이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핑계로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은산분리 완화 정책의 문제점 및 은산분리 원칙의 필요성 :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규탄발언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수, 2018/08/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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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책임자들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 위원장 등 여당과 해당 상임위의 주요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원칙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은산분리정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혁신성장과 깊은 관련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과 거대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임을 우려한다. 경실련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은산분리는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 후 ‘은산분리’란 단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오를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를 영국의 ‘붉은깃발법’에 비유하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처럼 발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가 국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최근의 동양그룹사태가 은산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동양그룹사태는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고, 금융계열사의 부실은 그룹전체로 전이되어 결국 몰락했다. 만약에 동양그룹의 금융계열사가 은행이었다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물론, 국민들이 입었을 손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산업자본이 과도하게 금융자본과 결합할 경우 대주주의 사금고화도 문제이지만,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과 국가경제 전체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은산분리 정책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둘째,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근거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경제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목적과, 핀테크 산업발전과 은산분리와의 연관성,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한 바가 없다. 오히려 드러난 통계들은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중금리대출과 고용창출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1에서 3등급까지의 고신용 차주대출이 96.1%를 차지했다. 인터넷은행 출범전과 초기에는 저신용자의 중금리 대출을 유도한다고 홍보했지만, 오히려 고신용자 영업에만 몰두한 것이다. 고용창출 역시 은행업 자체가 발전된 정보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비대면 영업과 무점포를 추구하는 인터넷은행의 특성 상 고용창출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임직원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090명이 줄었고,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3월말 기준 918명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후 핀테크 기반의 연관산업에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산업의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이후 수수료 인하 효과는 은행이 두 개 더 설립된 경쟁효과 때문일 수 있다.

셋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은산분리원칙에 대한 공식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으며, 민주적 절차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 국정과제와 업무계획에도 없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갑자기 추진되었고, 대통령의 지휘 하에 강행되고 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3당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졸속적인 법안 통과를 합의하였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내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 설득에 나서는 것처럼 보도도 되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지난 20년 가까이 지켜져 온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려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는 공식적인 토론의 장조차 열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오는 것조차 회피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와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은산분리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핀테크산업의 발전, 혁신성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정부가 공식적인 토론회를 열어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잠재적 해악은 매우 높고 사회적 이익은 미미한 은산분리 원칙을 무엇을 위해 훼손하려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혁신성장을 하겠다면,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부터 개혁하는 것이 정도이다. 혁신의 유인을 말살하는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혁신의 기회를 가로막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부터 해소하여 혁신성장의 생태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인적자본이 중시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재벌개혁을 포기한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진심으로 경청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재벌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8.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18/08/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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