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경찰의 근거없는 광범위 정보수집과 청와대의 정보 활용 중단해야 한다

지역

[논평] 경찰의 근거없는 광범위 정보수집과 청와대의 정보 활용 중단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3:18
<div class="xe_content"><h1>경찰의 근거없는 광범위 정보수집과 청와대의 정보 활용 중단해야 한다</h1> <h2>정보국 폐지 축소 등 정보경찰 개혁 즉각 단행해야</h2> <p> </p> <p>어제(2/13) 한겨레신문은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경찰청 ‘정보2과 업무보고’(2018년 7월 30일 작성)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정보2과장 산하 정보1계의 주요 업무로, 경찰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이행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수권 규정조차 없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권침해, 민간인 사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모르지 않을 청와대가 경찰에게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위한 정보수집을 요구해왔다는 점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경찰청 ‘정보2과 업무보고’는 새 정부 들어 1년여 간 경찰이 약 4,300여건에 이르는 인사검증 대상자 보고서와 공공기관장·감사 등에 대한 복무점검을 4차례에 걸쳐 285건을, 2018년 상반기 장차관 75명에 대한 복무점검 등을 이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경찰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억지로 관련 규정을 찾는다면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수권 조항이 아니라 직무규정으로,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p> <p> </p> <p>이처럼 경찰이 인사검증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청와대는 과거와 달리 정치권 동향이 아닌 국정지원 자료만 요구해오고 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는 아니지만 ‘청장님 보좌용으로 정치, 언론, 종교, 사회단체 등 제 분야 보고서는 지속 생산’하고 있으며, ‘치안이나 국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명백할 때’라고 한정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언론, 종교, 사회단체) 등’도 여전히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과 정보수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는 경찰의 이러한 정보수집은 언제나 일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의 선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p> <p> </p> <p>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보경찰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작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정찰청 정보국 기능을 재편, 축소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러한 권고가 이행되었거나 이행 준비를 위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보경찰이 정보를 일괄 수집하거나 축적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꼭 필요한 정보는 각각의 경찰부서에서 제한적으로 수집하면 될 일이다. 그것을 정보국에 집중하여 처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보의 남용이나 오용의 폐악이 발생하게 된다.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세평 수집은 물론, 사회동향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수집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가 경찰에게 정보수집 보고서 요구를 중단할 때 가능하다. 오는 15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보고회에 정보경찰 개혁 보고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pXsd0UgjbjwxPDDcr0qR3-UfOKQa8URN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div> </div></div>

시민들의 의견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Welcoming the 2018 Inter-Korean Summit

Supporting new hop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s a peaceful, nuclear-weapons free Northeast Asia

 

April 28, 2018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a net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for peace and dialogue in the region, wholeheartedly congratulates the leaders of the DPRK and the ROK, as well as the Korean people, for the historic achievement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d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 of April 27, 2018 at the Peace House on the southern side of Korea's Demilitarized Zone (DMZ). The Summit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of tensions and indeed avoidance of the catastrophe of a potential nuclear war. Furthermore, it showed the world the true impact of committed leadership and diplomacy, and the direct, personal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both Koreas sent a powerful wave of emotion around the world.

 

The landmark steps of goodwill and promises for action shown on this day mark a historic moment,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ongo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shift from the current Armistice regime to a permanent peace regime, is vital for the security not only of both Koreas, but for the Northeast Asia region as a whole. We strongly welcome the declaration to bring a swift end to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e a peace treaty, as well as the concrete steps outlined to end hostilities and encourage active cooperation. Concrete step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liaison office, continued high-level dialogue, and active contacts will mark the historic start of this new area.

 

Reaffirmation of the common goal of attain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greatly encouraging. We also share the view that the DPRK's measures to cease nuclear and missile tests are important steps for reducing tensions. We sincerely hope that these developments will be followed by clear commitment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nuclear disarmament by all related parties. Both Koreas could celebrate complete denuclearization by together sign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e call on other parties in the region to also do so, as a step towards the futur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Zone in Northeast Asia.

 

The encouragement of more active cooperation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is also significant, as are the steps outlined regarding practical implementation of previous agreements. We underline the role played by cultural exchange in creating the positive environment for the Inter-Korean Summit. Having organized regional civil society meetings at joint sites such as Mt Kumgang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 can directly testify to their significance as symbolic spaces for interaction between people from both Koreas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for concrete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joint inter-Korean institutions – important steps towards eventual unification. We therefore welcome commitments to expand such activities, such as on June 15 and other upcoming events. The clear declaration to restart reunions for tragically separated families, and solve humanitarian issues on the peninsula, are also crucial steps forward.

 

GPPAC Northeast Asia, with members from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both Koreas, pledges to continue to do all we can to support diplomacy and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in which the Panmunjeom Declaration, as well as past agreements and future efforts to build peace, can be realized. In 2018, we will continue to convene the Ulaanbaatar Process, our civil society dialogue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o complement official processes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peaceful, nuclear-free Northeast Asia.

 

We call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take all effort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as well as previous joint agreements. The success of this Summit should be carried on to the upcoming US-DPRK discussions, which we sincerely hope will conclude with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treaty for the Korean Peninsula. Space should be ensured for all stakeholders, including GPPAC members, civil society,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to make utmost efforts to build on this success, and work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eacebuilding mechanisms for Northeast Asia.

 

The Summit is a powerful symbol of a process to overcome conflict and achieve peace through shifting from reaction to prevention. We sincerely believe that the realiza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develop into peace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 turn contribute to momentum for building peace and security around the world.

 

>> Download

 

토, 2018/04/28- 19:40
172
0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피어난 평화의 꽃향기가 소성리에도 전해지길 희망합니다



3월에 불어온 봄바람이 4월 27일 오늘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대결 말고 대화하라’, ‘전쟁 말고 평화협정’ 지난 6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성주와 김천, 원불교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이 함께 외쳐왔던 한결 같은 염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염원들이 꽃 피는 감격스런 장면을 맞이하며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두 손 높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일 선언문에서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두 정상이 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위와 같은 결과를 고대하며 우리는 2년 가까운 시간 염원해온 이 역사적인 순간을 소성리 마을회관 마당에 함께 모여 축하하고 두 정상의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에 금일 하루만큼은 공사를 중지하고, 마을에서 경찰을 모두 물리고 함께 한반도의 국민으로써 함께 평화를 기원하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아침 경찰이 매일 아침 진행되는 평화 기도를 위한 진밭교 통행을 차단하고 주민과 지킴이 종교인들을 들어냄으로써, 세계를 흔든 악수에  전 세계인이 박수칠 때 함께 만세를 불렀어야할 소성리는 여전히 북핵 핑계로 만들어진 허망한 남북분단 갈등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선언’되어도 소성리만은 그 선언이 전해지질 않는 가 봅니다. 여전히 미국의 전략무기를 위한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 1000여명이 조그마한 마을에 점령군처럼 마을에 주둔해 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을 봉쇄하여 감옥으로 만들고, 빨간 경광봉을 휘두르며 마을을 배회합니다.

 

전쟁도 없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의지가 선언되었는데 사드는 왜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까? 정부와 미국의 말대로 북한에 대항하는 무기라면 마땅히 배치절차가 중단되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역시 미국을 위한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 선언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 그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고 사드배치의 모든 절차는 멈추어 져야 합니다. 공사는 멈추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전 못박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발 소성리에도 그 꽃향기의 일부라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 번 두 손 높여 환영합니다. 오늘 피어난 그 꽃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와 열매가 이곳 성주 소성리와 김천에도 전해져 전 세계인들과 함께 평화의 성지에서 평화의 축제가 열리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는 그날 까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철회 마지막 명분으로써 끝까지 싸우고 있겠습니다. 

 

2018. 4. 27.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8/04/28- 18:58
167
0

 

[좌담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다가오는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민주화 실현과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절감 등 서민 가계부담 해소에 필요한 민생정책과 공약,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과제와 정책방향를 제안합니다.

 

제목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일시장소 :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0시-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진행안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발표1. [주거]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

- 발표2. [부동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팀장

- 발표3. [공정경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분과장

- 발표4. [중소상인]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발표5. [고등교육]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

- 발표6. [통신]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문의 : 참여연대 민생팀 02-723-5303, [email protected]

월, 2018/04/30- 12:02
77
0

참여연대,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선관위에 질의

정치후원금 지출 관련 명료한 해석과 기준 마련되어야 

 

오늘(4/3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회신 이후, 임기 말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의견과 ‘종전의 범위’가 무엇인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후원금 지출과 관련한 명료한 해석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질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언론에 추가로 보도된 임기 말 정치후원금 기부 사례들이 ‘종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근 드러난 중앙선관위의 정치후원금 회계 관리상 허점과 관련한 입장 및 향후 계획, △정치후원금의 온라인 상시 공개와 관련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4월 16일,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한 행위가 적법한지 묻는 대통령비서실의 질의에 대해 ‘국회의원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다’며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결정 이후, 임기 말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종전의 범위’가 무엇인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김기식 전 의원 사례 이외에 다른 국회의원의 잔여 후원금 사용 문제 사례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고 있어, 중앙선관위의 후원금 회계 관리상 허점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정치후원금 지출과 관련한 명료한 해석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5월 14일(월)까지 답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 다 음 - 

 

 

◎ 지난 4월 23일, <the300> 언론보도에 따르면 19대 국회 임기 말 직전,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비영리법인에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기부한 사례, 자신이 이사로 있던 재단에 1,500만원, 또 다른 싱크탱크에 1,900만원을 기부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질의1-1. 이들 사례가 귀 위원회가 판단한 ‘종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요하다면 당해 단체의 정관과 규약에 근거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2. 또한 ‘종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취할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김기식 전 의원이 임기 종료 직전에 정치후원금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것은 위법한 것이었음에도 귀 위원회는 당시 발견하지 못 하고 사후적으로 위법을 판단하며 정치후원금 회계 관리상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선거, 정치자금 관련 선관위의 사무처리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질의2-1. 회계보고서를 적시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2. 정치후원금 회계 관리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는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3개월 동안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기간이 매우 짧고 정보에 접근하기 까다로워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대원칙에 반합니다. 이에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질의3.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8/04/30- 15:43
85
0

b25a00fddd402b9d444901c310d1a59b.jpg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투에 대한 여러 말들로 여전히 우리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미투에 대한 편견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미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 언제나 존재해 왔던 미투에 대해  들읍시다. 

그리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 나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MeToo는 무엇인가요? 

 

 

언제 : 5/11(금) 오후 7시

어디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무엇 : 1/ 강연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 활동가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미투운동 바라보기> 

        2/ 테이블 토크 <미투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을 위해>

누구 : 청년참여연대와 미투운동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참가비 : 5,000원 (다과비)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참가신청(클릭) 

 

 

월, 2018/04/30- 17:45
168
0

참여연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외이사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유효성 제고 일부 긍정적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통제 미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규정 부재,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유지시 적격성 심사 범위 및 심사요건 상치, 부칙을 통해 위법 대주주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문제점 지적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하고, 새롭게 강화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부터 그대로 적용할 것 등 제안

 

1. 취지와 목적

  • 금융위원회는 2018.3.20.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금융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CEO 및 사외이사 선출 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67호」)(https://bit.ly/2jfh1q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한 통제의 법적 구조로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의 도입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온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 제도의 유효성을 부분적으로 제고하는 등, 종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통제 미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규정 부재, ▲유명무실한 상근 이사의 겸직 금지 규제, ▲계열회사 갈아타기를 통한 사외이사의 장기 재임 존치,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대주주 지위 유지시의 적격성 심사 범위 및 심사요건 상치, ▲일부 임원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과 ▲부칙을 통한 현재 적격성이 문제가 되는 대주주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여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함.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임원의 자격요건 중 범죄경력과 관련한 결격요건 조정(안 제5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심신미약자”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외부평가제도 도입(안 제6조제4항)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려는 정부안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 구체적 시행방안에는 반대함.
  • 정부안은 느슨한 사외이사 연임 가능 기한은 유지한 채, 별도의 외부평가기구에 의한 평가를 통해 사외이사 연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 함. 그러나 금융회사 및 사외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규제 방향이고 자칫 실효성 없는 규제가 될 가능성 큼. 
  • 이에 사외이사의 연임 가능 기한 자체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고 현실적합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함. 

① 사외이사의 연속재임 금지기간을 “5년 초과”로 단일화 하고, 그 적용범위를 “당해 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정비함.

② 연속재임기간 축소를 전제로 외부평가기구 관련 조항은 삭제함.

 

○ 주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의무 완화(안 제8조제1항) : 개정 내용 찬성

 

○ 겸직 금지 규제 완화(안 제10조제4항) : 개정 내용 반대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의 규제 격차 해소를 현행 겸직금지 조항의 일부 삭제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변액보험 계약업무 담당자의 별도 선임이나 자회사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건전경영 저해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그것 자체로 정당하고 매우 중요한 입법 방향이므로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입법 방향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임. 

○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안 제12조제4항ㆍ제5항) : 개정 내용 찬성

 

○ 대표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제한(안 제17조제2항ㆍ제6항)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노동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17조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전념성 강화(안 제19조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제5항)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도 연임가능기간을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당해 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계열회사에서의 감사위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 임직원의 보수투명성 강화(안 제22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 개정 내용 찬성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의무 명확화 (안 제24조제2항ㆍ제27조제2항) 

  • 정부안의 개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개정방안에는 반대 
  • 개정 취지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함. 

①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의무를 명시

②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 또는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구가 제재할 수 있도록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련 내용 추가

 

○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내실화 (법 제32조제1항ㆍ제5항․제7항)

  •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자는 정부안의 개정 방향에는 찬동하지만, 그 구체적 개정내용에는 반대하고 수정 제안
  • 적격성 유지요건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추가하고, 주식처분명령 부과에도 찬성
  • 다만 그 이외의 개정 내용에는 반대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함. 

①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대주주 지위 유지시의 심사 대상 범위와 심사 요건을 일치시킴

② 대주주 지위 취득 요건 불충족시의 시정 수단과 대주주 지위 유지 요건 불충족시의 시정 수단을 일치시킴

③ 현재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칙 제7조를 수정하여 새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조항이 이법 시행 후 최초의 심사 때부터 적용되도록 함.

 

3. 추가의견 및 결론

○ 임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상 이사의 영향력 배제

  • 현행법에 따르면 법 제5조에 규정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임원으로서 재임할 수 없는 자가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의 이사)로서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음. 이에 임원이 아닌 자가 사실상 이사로서 금융회사의 업무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현행 제5조 제4항과 제5항으로 신설하고, 벌칙 조항도 신설 함. 

○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 현행 정부안에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음. 장기적으로 노동자 추천 이사제는 상법에 반영하여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법의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금융권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

  • 정부안은 대주주 지위의 취득시 적용되는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과 대주주 지위의 유지시 적용되는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을 구별하고 있으나 동태적 적격성 심사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들을 일치시킬 필요 있음. 
  • 또한 현재 정부안은 부칙 제7조를 통해 이 법 시행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부터 새로운 적격성 조건이 적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현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면죄부를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유지와 관련한 심사는 “과거의 주식보유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장차 다음번 적격성 심사 도래 시까지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소급성과는 거리가 먼 것임. 따라서 새롭게 강화된 적격성 심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부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결론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총수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 형해화된 사외이사 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
  • 참여연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화, 효율화하기 위해 이 의견서에 담은 내용을 반영하는 별도의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30- 22:41
147
0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 개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촉구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과 역할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논의과정 되어야 

일시 및 장소 : 4월 25일(수) 09:4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F20180425_토론회_공정거래법전면개정방향을논하다_03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는 오늘(4/25)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주요업무추진과제로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경제민주화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전면 개정 추진 시 현행 법률의 각 장별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전두환 정권이 표방한 경제정의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1980.12.31. 제정되어 1981.4.1.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의 제정배경을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논의에서는 시대적 과제인 “재벌개혁”, “갑을(甲乙)개혁”, “공정행정개혁”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독과점 시장구조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개혁
    -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의 폐해로부터 시장의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숙명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서는 이러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분할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 등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명령 제도 도입,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요건의 완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현저성 요건 완화” 등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규제 정비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규제개혁
    - 김 변호사는 재벌 기업집단이 사회적 타협책으로 제시된 지주회사 체계로 가는 과정에서 부채비율 제한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허용, 자회사주식 의무보유비율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과거 순환출자 시대 보다 더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게 되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로운 재벌 기업집단 규율과 경제력 억제 제도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및 자회사 주식보유비율 제한, 기존 계열사는 손(孫)회사까지(신규 계열사는 자회사만) 허용 등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 ▲공익재단을 통한 계열사 지배행위 규제의 도입, ▲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정비, ▲기업집단 구분과 적용규제의 정비 등을 제시했다. 
     
  • 부당공동행위(담합) 규제에 대한 개혁과제
    - 김 변호사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담합규제 행정을 지적했다. 소위 ‘담합’이라고 하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등 검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검찰과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검찰 강제수사에 적절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행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개혁, ▲검찰과의 협력행정 강화,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원칙적 허용 등을 제시했다. 
     
  • 불공정행위의 규율에 대한 개혁과제
    - 김 변호사는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비해 불공정행위 감독과 처벌에 집중하는 행정력의 비중은 크지 않고,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가 행정의 중심목표에서 벗어나있음을 꼬집고, 불공정행위의 성격과 그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시각차이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16개가 넘는 많은 불공정행위를 그 성격과 유형, 심사방법에 따라 잘 구분하여 그에 맞는 심사와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공정행위 유형의 구분과 공정경쟁 저해성 적용범위 개선,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부당성과 정당성 입증책임의 분화,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이론과 현실의 상당한 괴리의 극복, ▲형사처벌 조항의 정비 등을 제시했다. 
     
  • 절차법제와 행정과정의 개혁과제
    -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감독만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거나 위하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구제 기능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적 기능을 가지도록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민사·행정·형사 3측면의 종합적인 피해구제와 감독체계의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조사와 심의 절차의 제도 개선, ▲“동의의결” 이행감독제도 도입, ▲형사처벌과 전속고발제의 정비, ▲감독기구 체계의 정비 등을 제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 마지막으로 김남근 변호사는 피해신고 사건의 처리지연이나 부실조사 시비가 제기될 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구제 기관이 아니고 경쟁정책기관이라는 입장을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대한 피해신고가 봇물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구제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 올바른 관점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헌법 제119조에 나와 있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을 실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도 달리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내용을 담아내는 것은 물론, 시대적 과제들을 담아 새로운 공정경쟁 행정방향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논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승룡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박재근 본부장(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구상엽 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김재신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는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20180425_웹자보_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 토론회.jpg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참여연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추진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경제민주화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 변화 및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 추진시 현행 법률의 각 장별로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좌장 : 이황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승룡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박재근 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 구상엽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 김재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수, 2018/04/25- 12:39
89
0

“공정거래위 개혁,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권리보호⋅구제 기능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1)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보고서 시리즈 첫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구성한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법집행체계TF)에서 지난 2월 11개 과제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정위 조직개편,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 사안이 논의되지 않았고, 조사권 분담 및 전속고발제 폐지 등 권한 분산에 있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향후과제로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 개편, 국민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시스템 마련,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제시했고, 개선 과제 중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집행체계 TF는 지난 2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 ▲ 조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 ▲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11개 과제를 선정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TF 논의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먼저 법집행체계 개선TF의 구성부터 논의과제까지 공정위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정거래위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은 논의 자체가 이루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 등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분야에 한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권을 요청했음에도 제한적인 권한만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한 데에 그쳤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도 일부 법률에 한해서만 폐지하기로 한 데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과제로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이질적인 기능을 분리해 공정한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과,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와 심판 기능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담함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아예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감시당국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속고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하며,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공정위가 발표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 사항인 만큼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활동 평가 보고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01- 12:08
165
0

20180502_문재인정부민생정책1년평가 (2)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국회 법안 처리, 적극적인 정부 역할 등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진행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정책 평가 결과 B학점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확대, 가맹법·대리점법 통과, 입학금 졸업유예제 폐지, 선택약정 할인 및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등 긍정적이지만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지지부진, 일부 공약 후퇴 아쉬워, 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 초당적 협력 한 목소리로 촉구

일시 장소 : 2018. 5. 2. (수) 10시-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2)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학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분야의 정책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과 방향에 대해 기대가 많았기에 성과만큼이나 아쉬움도 크다’며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국회 법안 처리 등 후속과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과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투기과열 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해당 지역에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보여주었지만 기대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고 여전히 가격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만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임대, 신혼부부용 분양전환 주택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하며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성달 팀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울컥했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부동산 조세정의를 위한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 및 본사의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분야의 평가를 맡은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분과장과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대리·대규모유통·하도급 등 분야의 갑질·불공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회에서도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 받아온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들의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갑질·불공정 신고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심의절차종료제도 개선,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자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고 지자체와의 조사권 분담, 가맹사업자나 대리점 단체 구성을 통한 협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중소상인 보호 대책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 없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정부 산하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규 사무처장은 “카드수수료 일부 인하 등 개선이 없진 않으나, 중소상인이 체감할만 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과 당사자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교육 분야 평가를 맡은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은 즉시 폐지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5%에서 2.20로 인하한 점, 졸업유예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강제 징수를 금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 등은 적지 않은 성과이지만 여전히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만큼 표준등록금제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 등록금심의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분야 평가를 맡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인상되고 사회적 취약계층 요금이 감면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약사항이었던 기본료 폐지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후퇴시키면서 보였던 정책적 혼란을 지적하며, 여전히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공약이행 및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신청 시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을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적용, 도매요금 조정 등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3.0)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 주거-부동산 분야는 B, 공정경제-중소상인 분야는 B, 대학교육 분야는 B+, 통신분야는 B-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지난 정부보다는 나아졌으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불구하면 아직 체감이나 성과 면에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과정에서 보면 아직 중간고사도 치르지 않은 쪽지시험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번 평가에서는 A학점을 맞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 정부도 다시 한번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사회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총평을 통해 “그동안 정책의 핵심 가치로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정부는 바로 최악의 정경유착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과 갑을개혁,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만큼 그동안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앞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재벌대기업과 일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했던 과거의 적폐를 각 정부부처가 철저히 반성해야 하며, 국회는 지방선거나 개헌과는 별개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개요

제목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일시 장소 : 2018. 5. 2.(수) 오전 10시 - 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발표1. [주거]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

발표2. [부동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팀장

발표3. [공정경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분과장

발표4. [중소상인]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발표5. [고등교육]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

발표6. [통신]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수, 2018/05/02- 14:06
162
0

 

참여사회

2018.05

 

“언제 결혼할 거니?”

결혼할 사람도, 생각도 없는데

‘언제’냐고 물을 땐 늘 곤혹스럽습니다.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묻는다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  atopy

 

 

여는글 꽃길 속 친이·친박과 감옥 속 두 전직 대통령 하태훈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편집팀

 

특집. 결혼하지 않을 자유, 비혼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비혼 보고서 이유나

혼자여도 괜찮아 이진송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위하여 장민선

‘낭만적 사랑’ 이후의 사랑과 결혼 홍찬숙

 

사람

통인 죽음 같은 노동으로 빚어내는, 드라마  -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박유안 

만남 노인이 꽃을 꺾어드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 박진수 회원 주은경

 

칼럼

역사 살아남은 광주 시민군, 홍기일 권경원

여성 박근혜 씨와 김지영 씨들 류진희

 

만화

만화 이럴 줄 몰랐지 <어린이집에 다닌다> 소복이

 

살맛

읽자 땀 흘리지 않고 달리기를 즐기는 방법들 박태근

듣자 서승 선생과 베토벤의 아다지오 이채훈

떠나자 [일본 삿포로] 살아보는 여행의 매력 김은덕, 백종민

 

뉴스

현장 천 개의 바람이 되어 편집팀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심층 참여연대에 대한 거짓과 왜곡 보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 최재혁

심층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오유진

심층 지방선거, 아동인권을 이야기하자 조준희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투명회계 질문과 답변 김현정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김민정

 

 

수, 2018/05/02- 13:54
16
0

꽃길 속 친이·친박과
감옥 속 두 전직 대통령

 

글.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제1심판결 주문(主文)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헌재 탄핵 결정만큼이나 역사적인 판결이다. 주권자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려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게 내린 준엄한 법의 심판이다.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승리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도 십 수 가지의 범죄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한국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잃어버린 10년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퇴행시킨 무능하고도 정직하지 못한 국가지도자들이다. 입으로는 늘 국가와 국민을 말하면서 뇌물과 횡령 등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닮은꼴 지도자다.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염치없는 정치인만 가득  

그러나 민주주의가 저토록 침식되는 데 일조했던 당시 집권여당의 정치인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군은 영어(囹圄)의 몸이지만 신하들은 여전히 꽃가마다. 모시던 임금이 몽매한 혼군(昏君)이 되어 화난 민심이 뒤집어질 때까지 방치한 부역자들 아니었던가. ‘친이’와 ‘친박’도 모자라 진박감별사까지 등장해 당을 좌지우지하며 호가호위했던 계파 가신들은 변함이 없다.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라는 말뿐이었지 그에 걸맞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권좌에 오른 주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듯하더니 탄핵당하고,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아도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다. 국회의원직을 내던져서라도 충성심을 보일 법한데 아직 의원직을 건 이도 없다. 야 3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던 당시 집권여당의 대표는 찍소리도 없다. 집권여당의 책임이 적어도 반절 이상이건만 책임지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처절한 반성을 입밖에 내뱉는 이도 없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도 없다.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저 지경인데 당내 인적 청산을 거론하는 이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환골탈태와 보수의 재구성을 기대했건만 적당히 당을 쪼개고 갈라서는 선에서 면피하려는 양 간판만 바꿔 달았다. 염치없는 정치인들이다. 책임정치의 실종이다.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덜 성숙했다는 방증이다. 삼권분립이 작동하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때로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여당 국회의원 아니던가. 부역자들은 그대로 남아 적반하장만 일삼는다. 자신들이 모시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자 역사는 반복된다며 다음은 너희 차례라고 협박이나 날린다. 23년 만에 동시 수감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수적으로 거대한 제1야당으로 건재하면서 여전히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종북 프레임으로 무장한 채 사회주의 좌파개헌이라며 개헌도 저지하고 남북대화에도 딴죽을 건다.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치부하며 정치개혁에도 미적거리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선결과제인데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려 해도 그들의 거부로 난망이다.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촛불정부의 훼방꾼이 그들의 민낯이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 친박과 올드보이, 반탄핵파들로 채우는 뻔뻔함이 그대로다. 모두 반개혁적 인사들이다. 색깔론과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구태 정치를 고수하는가 하면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반대를 일삼고 있다. 그들의 안중에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는 없다. 나라가 어디로 가든 내 안위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다는 태도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음 총선에서 자리보전하기 계산만 있을 뿐이다. 그런 무책임한 정치인들 때문에 과거와의 단절은 답보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 

 

새누리당

수, 2018/05/02- 13:53
36
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13 지방선거 D-40에 즈음하여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과 의회개혁 4가지 정책>을 오늘(5/2)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정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이들 정책을 각 정당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제안 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하는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오늘 공동 제안하는 것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지방행정 및 의회 개혁 정책 4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감사기능도 발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 정보를 공개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의회 역시 국회처럼 예산, 조례 등의 안건은 반드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해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별 찬반표결 여부를 알 수 있고 지방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단체들은 각 시⋅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에 각 지역 회원단체들은 공동 정책제안만이 아니라 각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포함해 지역별 선거 정책제안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차 례

 

I.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를 위한 조례개정
  •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그 방법으로, ①지방의회가 선출하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 ②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식, ③주민선거에 의한 선출 등 선택 가능.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
  • 감사부서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감사직렬제 시행

 

II.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자질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및 내실있는 실시
  •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의 임원추천위원 다수 참여보장
  •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할 것

 

II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 행정정보공표제도 확대를 위해 공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항목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개정
  • 행정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적시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및 충실한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외부위원의 공개모집 방식 위촉
  • 심의회 중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퇴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법인 등에 소속된 자를 외부위원 위촉에서 배제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IV.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최소한 예산안, 조례안, 각종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함.
  •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함.

 

>>> 4가지 정책 제안서 전체 보러가기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 5.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수, 2018/05/02- 13:37
49
0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런저런 기념일을 핑계 삼아 다만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어버이날, 어린이날도 모두 ‘정상가족’ 범주에서 생겨난 말이 아닌가 합니다. 한부모 가정도, 자녀가 없는 가정도, 1인가구도,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이들도 모두 ‘가족’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생각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사회』 5월호 <특집> 주제는 ‘비혼’에 대해 다뤄봅니다. 다양해진 가족형태, 1인가구의 증가 속에서 ‘비혼’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부장중심의 가족제도와, 결혼비용의 부담, 육아의 어려움 등 ‘비혼’이 등장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비혼을 선택한 이의 자기고백적 이야기, 그리고 비혼가구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비혼을 선택하는 이유 그 이면에 숨은 ‘사랑’의 문제도 함께 짚어봅니다. 

 

이번 달 <통인>은 노동절을 맞아, 박유안 인터뷰어가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그의 형 故 이한빛 PD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비참한 방송노동 현실에 절망하며 괴로워했던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매일 즐겨보는 드라마 뒤에 숨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마주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은 아카데미느티나무 전시회 준비에 한창인 박진수 회원을 인터뷰했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느 젊은이 못지않습니다. 그는 올해 초 참여연대에 가입한 새내기 회원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1930년대 사회주의운동과 독립운동에 몸 바친 사실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지만 갖은 고생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올곧은 생각과 삶에의 의지가 인터뷰와 그림 속에 담겨있습니다. 그의 전시는 5월 한 달 동안 참여연대 카페통인과 지하1층 느티나무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며가며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인동에서

참여사회 편집진 올림

수, 2018/05/02- 13:36
13
0

속표지

 

특집1_결혼하지 않을 자유, 비혼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비혼 보고서 

글. 이유나 언니네트워크 운영지기

 

 

ááµáá©á«áá©áá©áá¥

비혼의 시대

<불후의 명곡>에서 박수홍이 비혼식 현수막을 걸어놓고 공연을 하고, <베틀트립>에서 김숙이 셀프웨딩 사진을 찍고, 케이블에서는 <비행소녀>라는 비혼 전문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오늘날 ‘비혼’이라는 말을 몰라서 다시 묻는 사람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아닐 미(未)를 써서 미혼(未婚).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담겨있으니 이를 지양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상태를 가리키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의 비혼(非婚)이라는 용어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룬 듯하다. 문제는, 비혼이 그저 미혼에 대응되는 개념이나 존재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삶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는 것이다. 

 

‘비혼’이라는 단어가 한국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또하나의문화에서 주최한 ‘비혼여성캠프’나 여성의 전화와 같은 여성단체 내에 생긴 ‘싱글여성모임’ 같이 주로 결혼제도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자조모임이 기사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당시에 비혼은 독신이나 싱글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여성을 뜻하는 것으로 혼용되기도 했다.①

 

여성이 누군가의 딸, 혹은 아내, 어머니라는 남성과의 관계적 지위를 통해서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홀로’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균열을 내는 일이었다. 1990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4.8세였다. 사회는 이렇게 낮은 ‘결혼 적령기’를 놓친 여자들을 ‘노처녀’라고 부르며 문제적 여성으로 낙인찍었다. 노처녀가 아닌 독신이나 싱글, 비혼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은 이성애적 결합을 전제하고 남성중심 시각에서 여성의 ‘결혼할’ 나이를 정하고 결혼을 위주로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에 반대하는 행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성 간 결합을 통한 가족의 구성과 그 안에서의 섹스, 출산, 양육만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수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혼’은 곧 ‘독신’임을 강요받는다. 그러나 비혼은 비단 결혼 바깥에 ‘혼자’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 삶에도 얼마든지 수많은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비혼은 기존의 결혼, 가족제도가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위계화 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독신, 싱글과는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가진 언어이자 세계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비혼여성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미혼여성이 아닌,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선택한 비혼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립된 섬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홀로 꽃필 수 있고, 함께 꽃필 수도 있는 자유롭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나가며, 다름이 문제가 아닌 더 큰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유를 열망하는 이들의 축복과 함께! 비혼으로 홀로 또 함께 잘살겠노라고 신성하게 선언합니다. 

- 비혼선언문, 언니네트워크 제1회 비혼여성축제(2007년)

 

비혼이라는 문제, 비혼이라는 해답

‘남성’은 공적영역인 임금노동시장에서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사적영역인 가정에서 가사, 육아를 전담하는 젠더이분법적인 분업은 산업화 시대에 이상적인 핵가족 모델을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이러한 성별분업은 이성애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상가족’의 재생산은 결국 이성애라는 섹슈얼리티를 정점에 놓고 그 위계를 재생산해냈으며 어떤 삶이 ‘정상적’인 여성의 삶인지를 규정했다. 이러한 성차별적 분업을 비판하면서 ‘정상적’인 여성/여성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 쏟아졌고 ‘비혼’은 섹슈얼리티의 위계를 위협하는 존재이자 ‘정상가족’ 단위의 사회 유지 및 재생산을 방해하는 문젯거리로 지탄받았다. 

 

그동안 여성의 취업률은 1985년 40.9%에서 2016년 50.2%로 증가했지만 2015년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하루 평균 3시간 14분, 남성은 40분으로 여전히 여성이 전적으로 가사의 책임을 지고 있다. 

 

『기획된 가족』이나 『아내가뭄』, 『타임푸어』 등에서 지적되듯이 가사는 집에 돌아온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매분 매초의 분투이다. 자녀가 학교를 잘 마치고 제대로 된 동선을 따라서 학원에 가고 있는지, 하루 종일 선생님과 다른 학부모들과의 대화창과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주양육자에게 하루 평균 3시간 14분 가사노동시간이라는 것은 턱도 없는 일이다. 가사와 양육, 재생산 활동을 공적영역 외부의 것으로 치부해온 기존의 성별분업 체계는 여성의 이러한 활동을 비용으로 여기게 된다. 이는 곧 여성 노동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결국 출산과 양육을 기점으로 여성들은 임금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커리어가 단절된다. 

 

2016년 기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한 여성의 비율은 47.5%로 과반수 이하로 떨어졌다. 그밖에도 1960년대 이후 피임법 보급에 따른 섹스 및 재생산권에 대한 통제력 증가, 결혼 전 연애 기간의 증가, 대학진학률과 교육기간의 증가, 결혼에 대한 사랑과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 자기 성취를 강조하는 사회적 압박 등, 왜 지금 이 시대에 비혼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수도 없이 많다. 

 

비혼은 이제 정말 비-혼이고 싶다

그러니까. 비혼으로서 받는 차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퍽 난감하다. 혼인과 가족 중심의 사회구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삶 전반에서 나타난다. 이성애중심적인 결혼과 가족 이외의 것을 상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혼도 여전히 자기가 아는 결혼과 가족에 관계된 것으로 상상한다. 비혼이 이성애중심적인 결혼을 ‘통해서’ 구성되는 가족, 젠더이분법적인 성역할,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재생산되는 ‘정상적인 여성’의 정의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결국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간다. 비혼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비혼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비‘정상가족’운동이나 비‘정상여성’운동 쯤이 되려나. 

 


2000.12.21. <국민일보> [우리가 다시 쓰는 행복일기] <8·끝> 독신 가족 

 
수, 2018/05/02- 13:35
18
0

특집2_결혼하지 않을 자유, 비혼

혼자여도 괜찮아

글. 이진송 계간홀로 편집장, 『연애하지 않을 자유』 저자 

 

 

‘결혼공화국’, ‘연애의 시대’에 안녕들하신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서른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수업 과제가 나왔다. 스무 살이 되면 성숙하고 세련된 어른이 될 줄 알았던 시절이니, 그보다 먼 서른의 삶은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여우원숭이의 그것만큼이나 낯설었다. 서른 살의 나는 집과 차를 소유하였으며 내 스타일의 남편도 있는(!) 커리어우먼이라고 썼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어른의 삶에 ‘당연히 있는’ 구성요소이자 필수적인 통과의례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알거나 만나는 사람들은 다 결혼했고, 모두들 “이제 시집가도 되겠다”라는 말로 나의 성장을 가늠했으며, 생리통 때문에 앓으면 “나중에 아기 낳으면 없어진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친척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삼촌이 한 분 있었지만 그는 ‘비혼의 가능성’보다는 ‘미혼의 비참함’을 담당하고 있었다. 자주 술에 취해 있었으며, 친척들은 가족이 없는 그를 걱정했다. 마치 그가 겪는 문제들이 결혼만 하면 사라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인하는 양. 

 

드라마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조롱하고, 뉴스에서는 고독사의 공포를 부추겼다. 영화에서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렇게 아버지’가 되고, 문학의 세계에서는 사랑받지 못해 미쳐버린 ‘B사감’이 남의 연애편지를 훔쳐보고 있었다. 토크쇼에 나오는 중년 이상의 연예인들은 모두 결혼했거나 사별했으며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반드시 결혼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비혼’이라는 단어가 ‘미혼’을 물리치고 공중파 뉴스에 진출하고,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혼과 저출산, 그리고 개인주의자(라고 쓰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고 싶은) 청년세대를 우려한다. 그러나 결혼공화국 또는 연애의 시대는 여전히 안녕, 안녕들 하시다.

 

인간은 원래 반쪽짜리도, 짚신도 아니다 

5년 전, 나는 “남자친구 있으세요?”나 “왜 연애 안 하세요?”라는 질문에 지쳐 ‘비연애’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독립잡지 『계간홀로 : 연애하지 않을 자유』를 창간했다. 연애하지 않는 상태를 비정상적인 것, 어딘가 하자 있는 것, 어서 ‘솔로탈출’해야 하는 감옥처럼 여기는 연애지상주의에, 에라이 침이라도 뱉어보자! 연애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구분되는 문화적 코드이고 사회적, 역사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다. 결혼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이고, 그저 오래되었으며 ‘다들 하니까’라는 권위에 기댈 뿐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3포 세대’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해야 가능한 명명이다. 상황이 나아지면 당연히 할 거라고 믿는, 포기가 아닌 ‘하지 않음’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 연애와 결혼이 오로지 이성애의, 비장애인의, 가임기의 인구에게만 허용되며 그 외는 배제한다는 기만은 싹 지운 채로. 

 

동아시아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의 상대와 붉은 실로 이어져 있다는 미신이 있다. 플라톤의 『향연』에는 인간이 원래 둘씩 붙어 다니는 총체인간이었는데 신이 이를 찢어놓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헤드윅>의 넘버 ‘The origin of love’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이 자신의 반쪽을 그리워하며 찾아다니는 것이 ‘사랑’이라고 노래한다. 한국 속담은 더 직관적이고 노골적이다. ‘짚신도 짝이 있다’처럼 우리 사회는 이렇게 인간을 ‘세트’로 전제한다. 개인은 젓가락 한 짝처럼 불완전한 미완성품이기에, ‘세트’를 맞춘 자들만을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승인한다. 내 새끼손가락은 텅 비었고, 나는 반쪽이 아니고, 인간은 짚신이 아닌데 말이다. 

 

연애와 결혼이 반드시 행복은 아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손쉽게 연애와 결혼을 인간 생의 필수 요소로 규정한다. 연애/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하자를 확신하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잊는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좀 해봐요 네? 세상에는 해로운/착취적인/불평등한/폭력적인 연애와 결혼이 존재한다. 연애와 결혼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살면서 부딪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모조리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그러니 부디, “그러니까 연애/결혼 해.”라는 말로 누군가의 선택을 부정하거나 오롯한 1인분의 삶을 미완의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신성시와 낭만화를 걷어내는 일은, 우리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삶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폭력에 저항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행복은 결혼이나 연애와 결합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붙어 다니지는 않는다.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사람마다 기준과 목표와 삶의 색깔은 다 다르다. 이 결정권을 남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20대 중반에 나는 생각했다. “연애하지 않아서 나는 불행한가?” 대답은 ‘아니오’였고, 그것은 세상이 나에 대해 하던 말과 달랐다. 내 스스로 나의 삶과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내가 소중히 하는 것과, 남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들이 물에 뜬 기름처럼 선명해졌다. 원하는 대로 살려면 결혼은 필요 없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은 내 삶에서 빠졌다.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 같은 선택들과 함께.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왜 결혼 안 해?” 한때는 구구절절 답했다. 그러나 그조차 나의 비혼을, 어떤 상태를 설득시킬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그만두었다. ‘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할 자유’는 오직 강요에 불과하다.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세계에서 살면, 나의 선택이 온전히 자발적인 것이라고 믿고 나의 ‘하자 없음’을 증명하라는 압박에 시달린다. 그래서 나는 비혼에서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은 예측불허고, 누군가는 비혼을 이야기하다가 결혼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결혼을 꿈꾸지만 미뤄지거나 안 하기도 하니까. 살다 보면 비혼은 그냥 결심하고 자시고 없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거나 끝나기도 한다. 결혼이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선택이라면 비혼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지속하려는 선택이다. 혼자 사는 시민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 사회적 인식은 그 사람이 언젠가 결혼을 할지 말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 이외의 공동체 관계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에 함께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결혼하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을 사회를 꿈꾼다 

앞으로 비혼인 나는 많은 제도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영원히 우선순위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코 묻은 돈을 붓던 주택청약통장을 깼다. 누구와 살든 그 동반자가 남편이 아니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위협을 받아도 ‘남편’이 개입하여 해결해주지 않는 여자는 더 많은 시비에 걸릴 것이다. 사람들의 걱정처럼 언제 혼자 외로운 죽음을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나는 더 많은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고, 공동주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을 고민해보고, 나를 잘 돌보고, 내 일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기로 했다. 몇 년 전에는 함께 살 집을 사려고 친구들과 돈을 모아 정기적으로 로또를 사기도 했다. 현실적이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함께’인 미래를 상상하는 친구들과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좋고 따뜻했다. 그렇게 살 것이다. 고통받는 결혼한 친구들과 연대하며 제도의 부당함을 규탄하고, 더 많은 비혼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새롭고 다양한 비혼 여성들을 드라마와 토크쇼와 영화에서 보여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나보다 어린 여성들의 눈에 띄는 비혼의 즐거운 예시가 되어서, ‘결혼하지 않아도’ 죽거나 사라지거나 비참하거나 불행하지 않은 여자로 충실하게 늙을 것이다. 어떤 열일곱이 문득 자신의 서른 이후를 상상할 때, 결혼하지 않는 가능성에 한 오라기의 실이라도 더 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둘이어도 좋지만,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오롯한 1인분의 삶, 나를 성실히 먹이고 돌보고 기르며 나와 잘 지내볼 것이다. 

 

1ááµá«áá®á«áá´áá¡á±

수, 2018/05/02- 13:31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