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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⑱] 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이상은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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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⑱] 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이상은 한계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21:40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text-align:justify;">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ohmynews.com/&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a>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공수처수첩 연재]</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1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3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3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5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8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6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6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72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우</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3&document_sr…;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90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⑭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 천웅소</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document_sr…;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⑮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 서휘원</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⑯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재생의 길, 공수처 도입입니다 / 정지웅</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41…; target="_blank" rel="nofollow"><font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⑰ 싱가포르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 육심원</font></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92…; target="_blank" rel="nofollow"><font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⑱ 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이상은 한계다 / 김영일</font></a></p> </blockquote> <h1 style="font-size:26px;margin:10px 0px;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41.6px;color:rgb(102,102,102);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 이상은 한계다</span></h1> <h2 style="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수첩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 묘안</h2>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김영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 운영위원장</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검찰이 주요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은 채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권력의 타락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는 한국사회연구소(KSOI)가 2014년 10월, '중립성 등에 있어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임의 번호 걸기(RDD) 및 전화 면접(CATI)방식을 진행하여 700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과이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특히 '우리사회의 법 적용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8%가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이 7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위에는 경찰 63.4% 다음에는 국가정보원 59.9%, 감사원 59% 및 법원 57.7% 이었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전체 및 정권에 대한 불신이 상상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적폐 고스란히 보여준 '성완종 게이트'</font></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더군다나 2015년에 발생한 '성완종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적폐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자원외교 수사를 받던 국회의원 출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남긴 유서로 인해 벌어졌다.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에는 허태열 7억,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서병수 2억, 김기춘 10만 달러, 이완구가 적혀 있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정권 2인자였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2006년 박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을 때, 사무총장으로 일했고, 2007년 박근혜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역임했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그러나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의 8명 중에서 2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다. 우리나라 사정 당국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살펴 볼 수 있는 현 주소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1999년부터 최근까지 13번의 특검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특히 정치권과 재벌의 정경유착 및 살아있는 권력실세의 부정부패 사건은 더더욱 무혐의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를 기대하였지만 결과는 도긴개긴이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즉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현재의 제도로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골라서 임명할 수 있다. 또 임명된 특검은 실세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기득권층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 때문에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제도 및 별도 특검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척결할 수 있는 제도로는 그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공수처 설치 묘안이 있다</font></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따라서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만을 전담 수사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성을 보장받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접 지시나 감독은 받지 않으며 직접적인 보고는 국회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여 국회가 공수처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장치를 마련한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현재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옥상옥 이라는 비판' 또는 야당만을 탄압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할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만약 이마저도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고 또한 연동형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면 2020년 총선에서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인과 정당을 모두 퇴출시키는 선거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 선거혁명이 총선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여의도 국회를 포위하는 제 2의 촛불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반부패활동을 해온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패한 집단 중의 하나인 국회를 심판하여야 한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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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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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1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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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공격이 쏟아져 나온다. 재산권 '침해'라고 하든 '규제'라고 하든,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개념 장치가 목적하는 그것을 그것에 반대하는 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법리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이다.

무의미한 주장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물론 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대중에게 유의미한 정치적 호소력을 갖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을 포함해 재산권에 대한 어떤 종류의 공적 규제에도 위헌과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는 이들의 공세가 먹히는 이유는 대중의 '소유 관념'을 근거로 한다. 소유 또는 재산이라는 단어에서 즉각 연상되는 의미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힘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유 관념은 특별한 사회적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일까?

노예제도에서 온 소유 관념

내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를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음식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념되는 재산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온다. 무인도에 홀로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섬의 토지와 과실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 내지 합의로서 재산 소유권의 본질에 따르면 재산이란 사실 소유권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엇이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소유 관념은 어디서 왔을까? 근·현대까지 남아 있는 원시 공동체에 대한 수많은 인류학 연구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관념은 인간의 머릿속에 처음부터 혹은 우연히 들어앉은 것이 아니라 모종의 사회경제적 실재로부터 온 것이다. 문화사회학자 올란도 패터슨은 그 기원을 고대 로마시대의 노예제도로 보았다. 만약 재산권이 사람과 사물(재산)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사물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권리는 애당초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먹는다든가 버린다든가 하는 선택을 나의 권리로서 주장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 재산권이 주장될 수 있는 가능성과 주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은 소유자가 관계를 맺는 대상이 사람이자 동시에 사물이어야 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노예였다.

서기 534년에 완성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자유와 노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유는 법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연스런 힘이다. 노예제도는 국가법에 따른 제도이며, 그 제도에 따라 사람이 자연에 반해 다른 사람의 개인재산이 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 관념이 노예를 개인재산으로 다뤄야 했던 고대 로마의 법리로부터 나왔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로마법은 재산권을 소유자가 소유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로 규정한다.

그 이후 근대적인 소유권 개념의 정립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존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국가의 권위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권이라 주장하고, 자연권으로서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인간의 노동에서 구했다. 대략의 논지는 이렇다. '각자는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각자에게 속하는 정신과 육체의 활동, 즉 노동을 통해 자연에 추가된 부는 왕이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온전한 그의 것이다.'

고대 로마의 노예가 '자연에 반하여' 절대적 재산이 된 반면, 로크에 이르러 사유재산 일반은 자연권이 되었다. 재산은 자연의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 전통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으로 이어져, 카를 멩거는 사유재산을 희소성이라는 경제의 기본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으로 규정했다. "재산은 자의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 재화에 대한 요구와 그것의 가용한 양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일 뿐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사적 소유가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은 제도이며 사회주의의 몰락을 통해 사적 소유가 승리했다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재산권 개념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을 절대적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개념이 혐오스러운 노예제도에서 왔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재산권이 다른 사회적 공익에 우선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개념으로는 21세기의 위기를 풀어갈 수 없다.

로널드 코즈는 1960년에 발표한 <사회 비용의 문제>에서 시장 실패가 경쟁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정의된 재산권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깨끗한 강을 원하는 어부와 강을 일정하게 오염시켜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장주의 갈등이 예로 등장한다. 공장주가 강을 소유한다면 어부는 오염을 제한하는 대가를 공장주에게 지급할 것이고, 어부가 강을 소유한다면 공장주가 강을 오염시킬 권리를 매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가스를 발생시킬 권리를 재산권으로 설정해 이 재산권에 대한 시장 거래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심화되는 기후변화 위기가 입증하고 있다. 근대적 재산권 개념이 기후변화 위기에 무력한 현실에서 사회학자 에릭 라이트의 비판은 울림이 크다. 오염과 같은 경제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재산권의 특정은 완전한 계약서의 작성과 집행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비용 면에서 엄청난 낭비가 일어난다. 그가 제기하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환경오염과 같은 기업 영리 활동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계약 당사자보다는 후세대가 책임져야 하므로 사회 정의상으로도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인 세태 풍자가 겨냥하는 것 역시 절대적 재산권이다. 임차인 권리금이 보호해야 할 재산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 논쟁과 별개로, 국회는 2015년 권리금이 재산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수용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도 허점이 많아 건물주의 임차인 권리금 약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보고 있다. 법의 이러한 허점은 입법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건물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의지의 산물이다.

정부여당은 임차인 보호 수준을 더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염려는 정부여당의 자기 검열로 작동할 것이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반론도 마찬가지다. 내 건물이라도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기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만이 건물주를 조물주 아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공유부(共有富) 개념은 경제적 현실의 요구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부상은 낡은 재산권 관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경제 현실의 변화를 상징한다. 플랫폼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쇼핑 기록, 정체성의 표현, 의견의 개진 등 일체의 정보가 플랫폼 사업의 수익 원천이라는 사실로부터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들에게도 일정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만만치 않은 반론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그 수익에 상응하는 고용 창출과 세금 납부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자율주행차와 같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이 일반화되었을 때를 가정해보자. 고용과 세금에 기여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경쟁을 통한 선점으로 절대적 사유재산이 되는 자유재가 아니라 공유부로 규정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만 빅데이터에 사용료를 물리고 이를 고용 없는 사회의 유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전통적인 제조업체 나이키의 변화는 공유부 개념과 제도가 절실한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세계적으로 자동화(로봇) 공정 설비를 갖춰가고 있는 나이키 공장에서 노동력 투입의 축소는 600명이 하던 일을 10여명이 대신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나이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상품광고 비용을 40% 삭감했다. 그 대신 나이키를 신고 조깅하는 사람들의 성적을 스마트폰에 기록하고 이 기록이 회사로 전송되는 인터넷 앱을 품질 혁신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통해 이뤄지는 나이키의 경쟁력 강화는 나이키의 고용이 담당해왔던 공익과 반비례 관계다. '사회 전체가 공장이 되는' 인지자본주의에서는 고용을 매개로 기업의 부담을 통해 운영돼왔던 사회보험의 고용 역진적 성격이 뚜렷해진다. 사회보험이 21세기에도 보편적인 사회보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매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료를 고용 인원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시키는 아이디어가 경제적 현실로부터 솟아나온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는 기업의 생산력을 공유부로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지대경제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조차 사회주의 헌법이라 비난하는 세력들의 비토 속에서 '지식공개념'의 도입을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사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활동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긍정적 외부효과이자 사회적 생산의 핵심으로 부상한 지식을 포획해 사유화하는 자본의 전략에 맞서는 일은 이미 시작된 경제적 변화의 절실한 요구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3/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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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출연 : 김광진(19대 국회의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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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2회 / 국정원 특집 : 국정원 개혁, 할 일만 제대로

 

참팟 시즌 3 권력감시 특집 두번째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인 사찰, 댓글부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등 정부 행정기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국정원, 그곳이 알고싶다>에서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19대 국회) : 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년을 일했어요. 법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까지 최대한 다 봤는데도 국정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10% 정도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인 것 말고 실제 국정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 같아요.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회의원들도 국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두루뭉술하거나 헛다리 짚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도 자신들이 한 일을 감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하는거죠. 다른 나라의 국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조직도도 있고, 개별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홈페이지는 조직도도 없고, 최근에 국정원 7,8국을 없앴는데 7,8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법에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게 부족하죠.

 

2부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하자>에서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 :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 담당 직원이 재판장에 나와야 하는데,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해도 국정원장이 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못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거부할 힘이 있다는 거죠.

 

  • 조지훈 변호사 : 다른 사건들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해서 기소 전까지 검찰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국정원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지휘를 내리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보와 관련해 특수한 상황이니까 댓글부대 활동 같은 것도 방첩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걸로 합리화했거든요. 이런 허울 속에서 국정원의 막강한 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박근용 사무처장 :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셀프감찰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감독이 있고, 자체적으로 직무나 회계에 대한 감찰을 받는데 국정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를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TF 개혁안 중에 예산과 관련해 내부통제위원회만 두겠다는 부분은 여전히 셀프감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비밀기관'이라는 명목하에 국정원은 인원, 예산은 물론이고 실제로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표면적으로 드러난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국정원의 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여 자체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내 정보수집과 사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처나 관련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방향에서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회의 예산 통제는 물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권력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회 참팟을 듣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개혁 1부 - 그곳이 알고 싶다 : 국정원이 하는 일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zPb64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HR6tG

 

국정원 개혁 2부 -  할일만 제대로 하자 : 국정원 개혁방향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CEDhcP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ZVmt8E

 

보도자료 원문보기 

같이보기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① 수사권 이관

[자료]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⑦ 악마는 디테일에...셀프조사 안 먹히는 국정원

⑥ 국정원이 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맡아야 하나

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④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③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②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①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월, 2017/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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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들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청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종북좌파’라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정권 국정원, 방송사 부역자 등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요구에 방송사들은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규정지으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확대되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가 동조한 것이다.

 

‘2017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PPP)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일본에 이은 4위다. 시민사회는 살인적인 고등교육비에 대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2월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년학생, 학부모, 전국 5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를 결성하고, 등록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등록금넷은 불투명한 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은 고등교육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대학의 공공적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10~2016간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 4363억 원이나 된다. 청년 실업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의 보도통제와 등록금 운동 방해공작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정권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방해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화, 2017/11/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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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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