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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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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2- 12:36

한국 시민사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오늘(1월 22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지난 2018년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유엔 <인권과 다국적기업 기타 기업이슈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했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진정서를 통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의 투자, 시공, 운영 등에 관여한 한국 정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등의 부적절한 사업 결정, 부실한 시공, 부적절한 대처 등이 다수의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낳은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한국 정부 등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이하 ‘이행원칙’)에서 명시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관련 기업들이 보조댐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주 정부에 보고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에 대해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서부발전은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부실공사 의혹과 SK건설의 설계 변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시민사회 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선정 당시 사업 타당성 조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의 중점 분야별 지원 방향에 부합했는지, 사업 결정 당시 적절한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책임있게 이 사건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 TF는 이번 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라오스 정부 주도로 구성한 사고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원과 조사 현황 등을 비롯해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시민사회 TF는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계획 및 피해 보상 방안, 재건 복구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지난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홍보하며, 국가 방문을 통해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인권 이슈를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진정 절차를 통해 누구나 실무그룹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그룹은 접수된 진정에 대해 관련 정부와 기업에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7년 6월 한국 방문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로 인한 선주민들의 피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등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에 질의를 보내 인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국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진정

 

 

1.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건 진정 개요

  •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 5개 중 하나가 무너져, 약 50억㎥ 물이 보조댐 아래 자리한 6개 마을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관할권 내 안전을 지키고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라오스 정부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의 투자, 시공, 운영 등에 관여한 한국 정부, 한국 기업 등은 부적절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부실한 시공, 부적절한 대처 등으로 많은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정부와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보 제공(Submission of Information)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The Coordinated Response Team of the Korean Civil Societies for the Xe pian-Xe Namnoy Dam Collapse)

 

3. 피해자(Victims)

  • 눈 무울(Noun Moul)은 56세로 오짜이(O Chay) 마을에 거주하며, 여섯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이번 댐 사고로 농경지 약 3헥타르가 침수되어, 카바사, 옥수수, 콩 등 야채 농사가 불가능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 쩩 비(Chek Vy)는  29세로 티끄띠엠(Teak Team) 마을에 거주하고, 한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댐 사고로 키우던 10여 마리의 가축을 잃었으며, 약 1헥타르의 농지가 침수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위 피해자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영향을 받은 캄보디아 마을 주민으로,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위 피해자들은 본 진정서에 진정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4. 가해자(Perpetrators) 및 관련 주체들

  •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영토 내에서 기업의 활동을 감독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라오스 정부, 발주처로서 시공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PNPC, 기금 제공 주체이자 해외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감시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 시공사 SK건설 등 여러 관련 주체들이 있습니다. 관련 주체들은 이번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라오스 정부

- 라오스 내 안전 관리, 기업 인권침해 방지 책임 주체. PNPC와 양허계약 (CA), 한국 정부로부터 양허성 차관 제공 받음.

 

2) 한국 정부

- 라오스 댐 건설 프로젝트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제공

 

3) SK E&C, SK건설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6%), 발전소 건설 시공사

 

4) Korea Western Power Company, 한국서부발전(한전 지분 100% 자회사)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5%), 발전소 완공 후 발전소 운전 및 정비 담당 예정

 

5) Ratchaburi Electricity Generating Holding Public Company, 태국전력공사 자회사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5%), 건설감리(Supervision) 담당

 

6) Lao Holding State Enterprise, 라오스 국영발전회사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4%)

 

7) Export-Import Bank of Korea, 한국수출입은행

- 유상 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8,080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공여함.

 

8) Krung Thai Bank, 크룽타이 은행(태국 상업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9) Bank of Ayudhaya, 아유타야 은행(태국 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10)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 Bank of Ayudhaya의 주식 76.88%를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음. 현재 이 은행의 CEO를 포함한 경영직을 일본인들이 다수 맡고 있음.

 

11)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태국 수출입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12) Xe-Pian Xe-Namnoy Power Company (PNPC)

- 라오스 댐 개발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

 

13)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EGAT), 태국전력공사 : 전력구매계약 (PPA) 90%

 

14) Electricite du Laos(EdL), 라오스전력공사 :전력구매계약(PPA) 10%

 

 

[진정 내용: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중심으로]

 

I. 사건 개요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 5개 중 하나가 무너져, 약 50억㎥ 물이 보조댐 아래 자리한 6개 마을을 덮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의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보조댐의 공식 명칭은 'Saddle D'입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건설을 맡은 시공업체는 한국 기업인 SK건설입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태국 라차부리 전력, 라오스 국영기업인 LHSE의 합작 투자로 2012년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세피안-세남노이 전력회사(PNPC)에 의해 2013년 착수되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전력회사(PNPC)의 최대 주주는 SK건설(26%)로, 서부발전 지분(25%)까지 포함하면 한국 기업들이 PNPC 전체 지분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투자금 10억 달러, 공사대금 7,8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한국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유상원조로 8,080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공여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로 일 년에 1,879기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전기의 90%는 태국으로 수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라오스 정부가 수력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며 인근 아세안 지역에 전력 수출을 꾀하는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현재 태국, 한국, 중국 기업 등 해외 투자자들과 함께 라오스 내에 열두 개 이상의 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주변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의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고, 경제적인 이득은 주로 외부인들이 취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II. 관련 문제점

 

2018년 10월 말 라오스 정부는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하며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총 43명이 사망하고 28명이 실종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수치조차도 라오스 정부가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소하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이하 ‘이행원칙’) 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기업의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존중,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은 모든 기업 활동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업이 연루되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를 다룰 책임이 있습니다. 본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한국 정부 등은 이행원칙에서 명시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관련 기업들은 이행원칙에 따른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 대피 지연 등 부적절한 대응

 

우선, 이행원칙 13조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 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문제를 다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였다고 파악했다면, 해당 기업은 인권 존중 책임에 따라 다른 주체와 협력하거나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럽연합합동연구센터(JRC)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라오스 댐 사고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 후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SK 건설이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건설은 사고 전인 7월 19일 10.3cm 침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사고 전날인 7월 22일 오후 8시 30분, PNPC로부터 Saddle D 댐의 상단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접수하였습니다. SK건설은 7월 23일, 하류 지역 사람들을 대피시키도록 지역 당국에 즉시 연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건설이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대피 절차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또한 SK건설은 7월 24일 정오까지 댐 사고 사실에 대해 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원칙 제17조는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방지·완화하고,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기업은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원칙 제18~21조는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며,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를 포함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경우,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중 댐 건설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행원칙에서 언급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부실공사 의혹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서부발전은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7월 27일 라오스뉴스통신(KPL)에 따르면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고,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지역의 1년 강수량이 4천 밀리미터를 넘나들 정도로 많고, 2009년 7월에 1,200mm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2017년 800mm의 비가 내렸어도, 수위는 2m 이상 오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K건설은 사고 전 수일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고 주장하며, 사고 전날 400mm 넘는 비가 왔다고 강조하며‘‘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부실공사 가능성의 증거로, 건설된 댐의 구조, 건설 기간의 단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Saddle D 댐은 사력댐으로서 흙과 자갈로 만든 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력 댐은 이론적으로 물을 가득 채우는 만수위에 다다르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댐 설계 전문가이자 전 스탠포드 공대 리차드 미한 부교수는 부적절한 기초 공사, 잘못된 그라우팅 그리고 위험성이 큰 설계와 같은 건설 결함으로 인하여 내부 침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열대지역에 있는 오래된 돌들은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Saddle D 댐은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약한 현무암질 능선이 댐을 지지하였고 급증한 수량으로 인해 약해진 지지 기반이 댐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오경두 교수 역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에서 “코어는 사력댐에서 내부 침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필요한데, Saddle D에서는 코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역시 파이핑 현상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하의 토양은 심각한 구멍, 바위의 갈라진 틈, 또는 다른 빈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흐르는 물에 의해 자주 침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하 침식은 물이 흘러가도록 수로를 형성하는데, 이를 ‘파이핑’이라고 합니다. 파이핑 현상 방지는 안전한 댐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Saddle D 댐의 문제는 전형적인 파이핑 현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댐의 높이는 모든 재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댐이 올바르게 설계되었다면 월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월류가 발생하였다면 최대가능강수량(PMP)을 고려하지 않고 축조한 부실공사라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SK건설은 PMP를 초과한 많은 비가 왔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3) 이윤 추구를 위한 SK 건설의 과도한 설계 변경과 공기 단축 의혹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원인이 SK건설의 이윤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라오스 정부와 차관 계약 8,080만 달러를 맺으며 조기 담수 보너스 480만 달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공기단축을 부추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습니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설계 변경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 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 변경) 실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 국가의 인권존중의무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시민정치권리 규약 및 사회, 경제 및 문화적 권리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주요 투자자로서 이번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입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이 공기업인 서부발전, 사기업인 SK 건설의 출자와 함께 투입된 첫 번째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PPP)입니다. ODA 사업인 만큼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 합니다.  

 

(1) 사업선정의 적정성 문제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협력에서 라오스는 2015-16년 기준 전력 보급률 91.48%로 라오스 국가개발목표인 2020년까지 전국민의 90%까지 전력 보급을 달성하였으나, 모든 지역에 송배전망이 구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지역은 태국, 베트남, 중국 등에서 수입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보급률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지원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한국 정부가 수립한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에 맞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에서 생산될 전기 대부분은 태국에 수출될 예정으로, 해당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미미했습니다. 실제로 라오스 정부는 ‘아세안의 배터리’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전기 대부분을 주변국으로 수출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을 결정하면서 진행했던 사업 타당성 조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중점 분야별 지원 방향에 부합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을 결정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 방침을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를 지급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2) 사고의 진상규명 의지 및 활동의 적정성 문제

 

나아가 사고 이후 SK 건설 측이 제공한 사고 현황 자료에 의한 사고 당시 강수 정보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의혹과 댐 사고와 관련하여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의혹이 존재합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고 조사를 위해서는 시공사 등 댐 사고와 관련된 주체들을 제외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라오스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진행 현황, 조사위원회 구성 등 어떤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라오스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 자체적으로 이번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문 조사 당시 한국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 및 기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인식을 높이고, 이행원칙에 따라 기업 관련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 “주요 기업들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기업의 국외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규제한다.”, “기업체들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련 정책의 기대치를 강조하는 한편 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에 대한 인권 실사를 수행한다.” 등의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문 보고서의 권고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기업 인권 문제는 상존해 온 문제이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6년 실무그룹 권고 이전에도 한국 정부는 2013년 포스코사가 인도에서 진행한 사업의 불공정성에 대한 처벌이 국내법 범주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UN 답변서에 직접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법 체제 내에서 기업의 반인권 행위 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2018년 라오스 댐 참사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2016년 실무그룹 권고와 2013년 답변서에서 한국 정부가 보인 태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속한 라오스 댐 사고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계획 및 피해 보상 방안, 재건 복구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III. 결론

 

라오스 정부는 2019년 1월을 전후해 조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댐 사고와 관련된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문 조사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은 인권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따라야 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방지·완화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또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한 문제에 대해 귀기울이는 등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SK건설은 댐 사고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해당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방안의 마련 및 실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국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영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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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_현장사진_박근혜1심판결분석과전망좌담회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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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박근혜의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합니다. 제기된 혐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각의 혐의와 법원 판단을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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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11시 4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좌장 | 정연순 변호사/민변

패널 | 최정학 방통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패널 | 김남근 변호사/민변

패널 |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순서 | 10.00 인사말

패널 | 10.10 패널 발표

패널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패널 | 11.40 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4/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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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EooxvKgvbqY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1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써내려간 10번의 ``국회 보이콧 역사``

국회 선진화법 아니라 국회 정상화법 필요해

 

#2

보이콧1. 2016년 7월,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표결 승인에 반발

관례인 '합의' 아닌 '표결' 승인에 반발

 

#3

보이콧2. 2016년 9월 1일, 정세균 의장 현안발언에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회사 중 '우병우 퇴진' 표현에 사과 요구

 

#4 

보이콧3. 2016년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막기 위해 '필리밥스터'

 

#5 

번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

헌정사상 첫 '여당' 대표의 단식농성

 

#6 

보이콧4. 2017년 2월, 삼성ㆍMBC 청문회 의결에 항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항의

 

#7 

보이콧5. 2017년 6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항의

정상화 합의 후 다시 보이콧

 

#8

보이콧6. 2017년 7월,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발

인사난맥에 따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총리의 사과, 공무원 증원 예산삭감 요구

 

#9

보이콧7. 2017년 9월, MBC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은 방송장악 저지라며 항의

 

#10 

보이콧8. 2017년 10월,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방문진 이사 추천권 선임 요구 무산 반발

 

#11 

보이콧9. 2017년 12월, 정세균 의장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법사위 빌미로 예산안 처리 막으려 시도했지만 불발되어 보이콧

 

#12

보이콧10. 2018년 2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 사퇴 요구에 항의

 

#13 

지금도 장외투쟁 중. 2018년 4월, 방송법, 김기식 금감원장 진상규명, 드루킹 특검 요구

벚꽃도 지고 4월 임시국회도 지네

 

#14 

18세 선거권,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형제복지원 특별법, 보험업법...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보이콧 때문에 꽉 막혀있는 시급한 법안들!

접수 의안 총 13,289개 중 계류 중인 9,425개 의안통과는 언제쯤?

 

#15 

20대 국회, 2년 동안 10번의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을 이끈 제1야당 

 

#16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가라

제1야당의 역할은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발휘하십시오!

 

 

 

수, 2018/04/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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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참여연대,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1/31),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제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기 쉬운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먼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2인 선거구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반대 주장에 반박하였다. △4인 선거구에서는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4인 뿐 아니라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선거구역이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역이 넓어진다고 하여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고,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 없는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거비용 상한액을 정하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까지 확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선거를 앞두고 큰 제도 변화는 혼란스럽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인 선거구 확대는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 진출을 높이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며, 오히려 기초의원 당선자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인 선거구에서는 정치 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은 오히려 정반대된 주장으로,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되는 2인 선거구가 정치 신인의 원내 진출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며,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 확보, 비례성 보장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3~4인 선거구 획정안을 수용할 것을 제 정당에 촉구하였다. 

 

 

▣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배경 

 

-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운영되며 획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인 지난 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확정되어야 했지만, 이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 하고 늦어지고 있음. 

-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에 영향을 줌.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와 정당의 이해관계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 최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잠정안을 제시하였음. 이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약 4배 가량 나던 것이 1.5배 수준으로 낮아지고 표의 등가성이 크게 높아짐.  

-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대 정당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참여연대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는 현 기초의회 선거제도 하에서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히고자 함. 

 

 

2. 참여연대 의견 

 

1) 20대 국회,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정당 허용해야 

 

-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왔으며,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왔음. 

-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도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어떠한 방안도 합의하지 못 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2인 선거구보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2) 거대 양당의 독점 강화하는 2인 선거구 축소하고, 3인~4인 선거구 대폭 확대해야

 

- 2002년까지 하나의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던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꾼 목적은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에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2개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는 조항(공직선거법 제26조4항)도 함께 신설하여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켰음. 

-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다수 분할되었고 2005년 이후 세 번의 지방선거(2006년,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표1> 참조). 지난 2014년 지방선거는 2인 선거구가 612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으며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음. 지역별로 4인 선거구가 한 개도 없는 지역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이 있었음. 

 

 

<표1> 4회~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수와 비율 

 
 

기초의회 선거구 수 (지역구)

소계

2인 선거구 수

(비율)

3인 선거구 수 (비율)

4인 선거구 수

(비율)

2006년 4회 지방선거

1,028

610 (59.3%)

379 (36.9%)

39 (3.8%)

2010년 5회 지방선거

1,039

629 (60.5%)

386 (37.1%)

24 (2.3%)

2014년 6회 지방선거

1,034

612 (59.1%)

393 (38.0%)

29 (2.8%)

 
 
- 2인 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를 강화하는 장치가 되고 있음. 2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고 거대 양당이 1석 씩 당선되는 등 거대 정당들이 독점하는 결과가 되기 쉽기 때문임. 
- 제6회 지방선거 결과를 정당별로 살펴보면(<표2> 참조),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중 2195명(약 87%)이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음. 서울의 경우에는 당선자 366명 중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4명에 불과했고, 대전 지역에서는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음. 
 
 
<표2> 제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정당별 당선인수  
 
 

정당별 당선인수 (비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무소속

합계

2,519

1,206

(47.9%)

989

(39.3%)

31

(1.2%)

10

(0.4%)

6

(0.2%)

277

(11.0%)

서울특별시

366

171

(46.7%)

191

(52.2%)

0

( - )

0

( - )

1

(0.3%)

3

(0.8%)

부산광역시

158

92

(58.2%)

58

(36.7%)

1

(0.6%)

0

( - )

0

( - )

7

(4.4%)

대구광역시

102

77

(75.5%)

9

(8.8%)

0

( - )

2

(2.0%)

1

(1.0%)

13

(12.7%)

인천광역시

101

53

(52.5%)

44

(43.6%)

0

( - )

2

(2.0%)

1

(1.0%)

1

(1.0%)

광주광역시

59

1

(1.7%)

47

(79.7%)

9

(15.3%)

0

( - )

0

( - )

2

(3.4%)

대전광역시

54

26

(48.1%)

28

(51.9%)

0

( - )

0

( - )

0

( - )

0

( - )

울산광역시

43

30

(69.8%)

2

(4.7%)

9

(20.9%)

0

( - )

1

(2.3%)

1

(2.3%)

경기도

376

184

(48.9%)

182

(48.4%)

1

(0.3%)

2

(0.5%)

0

( - )

7

(1.9%)

강원도

146

86

(58.9%)

44

(30.1%)

0

( - )

0

( - )

0

( - )

16

(11.0%)

충청북도

114

66

(57.9%)

38

(33.3%)

1

(0.9%)

0

( - )

0

( - )

9

(7.9%)

충청남도

144

84

(58.3%)

49

(34.0%)

0

( - )

0

( - )

0

( - )

11

30.1%)

전라북도

173

0

( - )

119

(68.8%)

0

( - )

2

(1.2%)

0

( - )

52

(30.1%)

전라남도

211

0

( - )

155

(73.5%)

4

(1,9%)

1

(0.5%)

0

( - )

51

(24.2%)

경상북도

247

185

(74.9%)

2

(0.8%)

0

( - )

1

(0.4%)

0

( - )

59

(23.9%)

경상남도

225

151

(67.1%)

21

(9.3%)

6

(2.7%)

0

( - )

2

(0.9%)

45

(2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또한, 2인 선거구에서는 단일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거대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2인 선거구의 경우에 양당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함. 이는 양당 독점에 의해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이처럼 다양한 정당과 후보의 경쟁 없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2인 선거구는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함. 

 

 

3. ‘4인 선거구 확대’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잠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음. 심지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 선거구 조정에 대해 ‘무력으로 막으라’ 지시하는 등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몰이해와 획정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음.  

- 아래와 같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거대 양당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서술함. 

 

1) 선거 직전, 선거제도 개편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주장 

 

-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은 유권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사실상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못했기 때문임. 2014년에도 국회의 기준안 마련이 늦어져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이번에도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늦어질 수 있음. 빠른 시일 안에 선거제도 취지에 맞는 원칙에 따라 획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전 지방선거와 같이 지역구의 과반수 이상을 2인 선거구로 하여 거대 정당의 독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했다고 할 수 없음.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2005년에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꿀 때 3~4인 선거구로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오히려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의 87%를 독점하는 두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임.

 

2)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표의 왜곡이 생기고 후보가 난립한다는 주장 

- 4인 선거구는 1등부터 4등까지 당선시켜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고, 후보가 난립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는 반대 주장이 있음. 

- 낮은 득표율의 당선자가 생기는 것은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와 정치권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다가 지금에서야 중선거구의 제도적 한계를 근거로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 

- 후보자 난립의 문제 역시 공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며, 중선거구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움. 많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높이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선거구가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고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중복된다는 주장

- 4인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고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선거구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 선거구가 넓어진다고 해서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이 논리라면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에 대한 책임성이 낮다는 동일한 문제점이 제기 되어야할 것임. 또한, 4인 선거구로 확대할 경우 광역의회 의원의 지역구와 같아질 수 있으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부여된 역할이 상이하고 각각 고유의 역할이 존재하므로, 구역이 중복되는 것을 4인 선거구 반대의 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기존의 3인 선거구의 경우에도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이 있어 이러한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음. 

 

4) 선거구가 확대되어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주장  

- 2인에서 4인 선거구로 선거구가 커짐에 따라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선거비용은 국회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두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하면 후보자가 필요한 선거비용을 충당하며, 국민 지지에 따른 정치자금의 배분도 이루어짐. 또한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철저한 회계 감사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적절함. 

- 이 때문에 다양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기존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줄이고 정치 다양성과 비례성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할 수 있음. 

 

5) 정치 신인의 기초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 

- 4인 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정치 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기초의회 진출이 보다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있음. 

- 정치 신인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2인 선거구임. 2인 선거구의 경우,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거대 정당이 아닌 소수정당의 정치 신인들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게 됨. 2인보다 4인으로, 후보를 다수 공천하는 경우에 정치 신인의 진출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임. 

- 무엇보다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고려한다면, 제 정당은 2인 선거구를 고집하기보다 기탁금 등 정치 신인에게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임. 

 

 

4. 결론

 

- 거대 정당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지 의문임.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함. 

- 3인~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임. 제 정당은 보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각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함. 

- 또한 4년 후인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적용하게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함. 

 

 

 
수, 2018/01/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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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 폐지해야  

 

오늘(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 선거시기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문제점을 알리는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는 2017년 제19대 대선, 2016년 제20대 총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등 지난 선거 시기마다 발생한 유권자들의 피해사례를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5가지 유형은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4건), △SNS에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4건),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8건),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5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12건)이며 각 사례마다 유권자가 진행한 활동과 선관위·검찰의 단속, 재판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 피해사례, 수난의 역사를 양산하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선거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와 현수막이나 광고, 표찰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251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집회(103조), 행렬(105조), 서명(107조) 금지 조항,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108조의3) 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독소조항을 우선 개정하고 향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rJ5SKq)를 개설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옥죄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활발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고 오로지 기표 행위만을 요구하는 현 상황은 반헌법적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피해받았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 5가지 유형별 유권자 피해사례 목록 

 

1.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십시오’ 투표 독려 기사 게시 

-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투표 인증샷에 선물 등 투표 독려 이벤트 

 

2.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 

- 예비 후보자의 선거 게시물 SNS 좋아요 클릭

- 선거 관련 SNS 게시물 공유

- 정몽준 후보에 대한 비판 SNS 게시 

- 후보자에 대한 비판 의견 SNS에 게시

 

3.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유인물 배포 

- 2016총선넷, 최악의 후보 10인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 삼성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 관련 공개질의 답변 게시

- 한양대 총학생회의 청년 정책에 관한 설문

- 온라인상 여론조사 단순인용 및 설문조사 게시물 

- 경향신문-경실련 대선 공약 평가

- 참여연대 정당별 복지 정책 비교평가

- 국민일보의 교육 공약 비교 평가 보도

 

4.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 후보자 풍자 그림 포스터 부착 

- ‘삼두노출’ 패러디 퍼포먼스 

-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의혹 제기 SNS 게시 

- 박근혜 후보 관련 의혹 폭로 기자회견

 

5.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 사드(THAAD) 반대 포스터 부착 

- 반노동자 정당 심판하자 현수막 게시 

- 용산참사 유가족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현수막 게시 

- 2016총선넷 ‘기억, 약속, 심판’유권자 운동

- 세월호 조사 방해하는 정당 비판 1인 시위  

- 채용비리 부적격 후보의 공천 반대 1인 시위

- 반(反)환경 후보 낙선 기자회견 ‘2NOㄹ OUT’현수막 게시 

- 시인․소설가 137명의 정권교체 신문광고

- 재외국민의 정권 심판 광고

-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캠페인 

-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 캠페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닥치고 투표나 하라고?" 한겨레21 기사(1208호) 바로가기 >> https://goo.gl/SfPEhn 
 
 

월, 2018/04/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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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시가 ⅔보다 낮아

 

인포그래픽_2018년공동주택공시가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4월 3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동산의 2018년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가의 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년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적정가격의 정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공동주택을 분석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2017년 거래된 서울 아파트를 구 별로 살펴본 결과, 평균 실거래가가 높은 지역일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낮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참조: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8.03.)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실거래가가 2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약 200호의 2018년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의 64.5%에 불과합니다. 또한 평균 실거래가가 1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20곳의 2018년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 대비 70.9% 수준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기준이 실제 가격과 괴리가 큰 현상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표1]의 초고가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를 적용한 경우보다 많게는 1,300만 원 가량 누락됩니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마저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표]_2018년공동주택공시가격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실거래가에 크게 뒤떨어지는 2018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견서는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이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더 이상 법의 취지를 스스로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표]의견서_대상_주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참여연대가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는 2018년 공시가격을 2017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다만 개별 주택에 대한 주소지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화, 2018/04/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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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공동 정책요구안

 

 

#2

청년이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자리잡기 위해! 

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 

 

 

#3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2탄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강한 삶이 있는 지역사회>

 

 

#4

<청년주거지원 및 주거 공동체 활성화>

청년의 1/3이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주거정책은 가족단위 가구위주로 시행되어, 

1-2인 가구로 생활하는 청년은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주로 민간자본을 활용하다보니

청년에게 실효성이 없고, 심지어 투기 여론으로 인해 얼마 되지 않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조차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보장된 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 

(20년 장기 공공임대 계약, 매입임대 대폭 확대 및 지원 등)

△지역 투기 여론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설득과 공론장 구성 

 

 

#5

<청년공간 확대 및 커뮤니티/청년활동 지원>

청년이 다양한 관계형성과 풍부한 경험축적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연결 플랫폼인 청년공간 조성 및 교류활성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 광주, 수원 등에 청년지원을 위한 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지역별 센터 건립 확대로 청년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내 정보공간,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의 거점(허브)조성을 통한 청년지원기반 네트워크 구축

△청년커뮤니티, 청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확대 신설

 

 

#6

<청년건강검진 시행을 통한 건강권 확대>

위.식도 역류질환을 앓는 20대 34만명

A형 간염발병자 중 2030대 비율 76%

19-29세 중 우울증세를 가진 청년층 비율 14.9%

청년의 건강문제가 심각한데도 일반검진은 취업자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구직난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은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건강검진 및 추가검진 제공

 

 

#8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참가단체 

전국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정책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정책요구안 시리즈는 3탄에서 이어집니다

 

 

 

목, 2018/05/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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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공동 정책요구안

 

 

#2

청년기본조례도 다 만들어졌다는데, 

 

청년정책,

일자리 정책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3

네..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한 

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 

 

 

#4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1탄

<청년 자립기반형성으로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5

<비금전적 지원 등 청년수당 지원체계 확립>

청년수당은 사회로부터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시간과 

사회참여,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안전망 구축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전적 지원의 형태로 구축된 청년수당 외에도 

관계형성,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등의 비금전적 지원 역시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청년수당 추진 

△지역별 수당센터 건립 및 지원프로그램 신설 

 

 

#6 

<진로탐색 보장을 위한 청년갭이어>

2015년 대학진학률은 68.1%

비진학 청년은 증가하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 자아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정할 시간과 기회가 부족합니다. 

청년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고민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대상의 진로탐색, 봉사, 국제교류, 교육 등 갭이어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 지원 

(비진학청년 우선 선발)

 

 

#7 
<채무경감을 통한 부채경감 및 사회적 금융지원>

학자금대출을 비롯한 청년 생활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신용, 불안정노동에 놓여있는 청년은 대부업체, 고금리대출 등 비정상적인 사기성 대출에 쉽게 노출됩니다. 

청년에게는 제대로 된 금융이 필요합니다. 

△청년채무 조정기구 설립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통한 청년특화 금융지원 및 교육상담 센터 

 

 

#8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참가단체 

전국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웤,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정책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정책요구안 시리즈는 2탄에서 이어집니다

 

목, 2018/05/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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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20180516_사진_가계부조사결과발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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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위),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아래)> ⓒ참여연대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5/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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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익활동가학교 21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대학에 다닐 이유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고, 부당한 알바 노동현장에는 레드카드를 던지고 싶고,

돈모아 이 땅에 몸 누일 방 한 칸 구하기가 어렵고, 사회를 내딛는 첫발을 빚과 함께 해야하고,

수많은 편견과 관습 속에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이런 고민을 나눌 청년 동료가 없다! 

 

나만의 고민일까?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운 걸까? 오늘도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이지만, 청년의 오늘은 “남들은 이거 한다더라,” “안 하면 뒤처진다더라” 수많은 말 속에서 흔들립니다. 일상에서 내 삶과 사회를 고민하고, 함께 내일을 그려나갈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올 여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던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여름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6주 동안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과정을 통해 인권・평화・환경・민주주의・노동・성평등 등을 주제로 시민교육에 참여하며, 스스로 주제를 정해 기획 후 실행하는 <직접행동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와 의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는데 공익활동가 프로그램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니 '혼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체험, 견학을 할 수 있었고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먼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직접행동을 하면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도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참가자 후기 중>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8년 7월 2일(월) - 8월 9일(목) 6주

                  주 4회(월-목) 13:00~18:00

                 * 직접행동 기획 MT는 7월 11일(수) ~ 7월 12일(목) 동안 1박 2일 진행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참고 : 지난 20기 프로그램표 링크)

 접수마감 : 2018년 6월 24일(일) 자정까지 접수, 6월 26일(화) 개별통보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신청 > 접수신청 바로가기
                 2. 2018년 1월 2일(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인권・민주주의・평화・환경・젠더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 토론,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

                - 현장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문      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활동사진 보러가기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후기 읽기

>>[기사] "활동가의 보람과 신명을 배웠죠"

 

 

월, 2018/05/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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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화기행 '제주 4.3 70년, 평화의 길을 찾아서'

2018.06.22(금) ~ 06.25(월)

 

2013년부터 시작된 '평화기행'은 국내외 한국현대사 연구자들, 평화인권활동가, 시민들이 분단과 평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 <정전 60주년 맞이 평화기행>, 2015년 <해방, 분단 70년 평화기행>에 이어 열리는 이번 2018 평화기행은 <제주 4.3 70년, 평화의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의 큰 상처 중 하나인 제주 4.3의 시공간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평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개요 

O 일시 : 2018년 6월 22일(금) 오전 9시 - 6월 25일(월) 오후 1시 

O 장소 : 제주도 4.3 평화기념관 및 4.3 유적지 일대

*전 일정 참가자는 신청자에 한해서 6월 21일(목)부터 숙소가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06.22 국제 학술행사 '4.3은 무엇인가? - 망각에서 진상규명으로, 진상규명에서 정명으로'

09:00 - 18:00 ㅣ 제주도 4.3 평화기념관 

 

09:00-11:00 제주 4.3 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람(해외 참가자 동시통역 제공)

 

 

11:00-18:00 국제학술행사 

 

세션 1) 4.3의 과거 

  • 사회 : 김영순(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제 1. 4.3의 시간적, 공간적 특수성과 보편성 / 박진우(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 
  • 발제 2. 4.3의 침묵과 진상규명 / 김종민(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공동대표) 
  • 지정토론. 조성윤(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세션 2) 4.3의 현재 

  • 사회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발제 1. 4.3의 정명찾기 / 양정심(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학술위원장) 
  • 발제 2. 국가폭력의 계속성, 평화운동의 영속성 / 딸기(평화바람/강정지킴이) 
  • 지정토론 1. Owen Miller(런던대학교 한일언어문화학 교수)
  • 지정토론 2. 홍기룡(제주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세션 3) 4.3의 미래 

  • 사회 : 이용기(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발제 1. 정치의 기억, 기억의 정치 - 인정을 향한 투쟁 / Brendan Wright(칼턴 대학교 한국학 교수) 
  • 발제 2. 폭력과 저항의 과거, 화해와 치유의 미래 / 박명림(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협동과정 교수) 
  • 발제 3. 제주4.3 학살의 포스트-메모리 : 유해, 영령, 친족관계의 의례적 재구성 / 김성례(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전체토론

* 한/영 동시통역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중 일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06.23 - 25 평화기행

06.23(금) 오전 9시 - 06.25(월) 오후 2시

 

06.23(토) 선흘 동백동산 - 북촌4.3길 - 시오름주둔소 - 현의합장묘송령이골

06.24(일) 섯알 오름 - 백조일손지지 - 대정마을 - 동광리 잃어버린 마을들 - 진아영 할머니 삶터

06.25(월) 강정마을 방문 및 인간띠잇기 

 

O 공동주최 : 나와우리, 시민평화포럼, 아시아평화역사교육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인권재단 사람, 참여연대, 평화기행 해외조직위원회(OOC), 제주 4.3 평화재단

O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O 참가비 : 170,000원(숙박, 식비, 교통비 등 포함) *항공료 자부담 

O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101-06038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O 문의 : 2018 평화기행 준비위원회 (02-723-4250 / [email protected])

 

2018 평화기행 신청하기

화, 2018/05/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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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대구YMCA와 구미YMCA,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2016년 3월 15일 오전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수질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 조정훈

 

지난번 글(관련기사 :[기획②]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대구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까 합니다. 대구시민으로서 제안하는 주요한 지역정책공약의 주제는 바로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정책은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과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 페놀 사태입니다. 대구 시민 3분의 2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돗물에서 나던 냄새와 그 사회적 파장을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2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낙동강은 식수원으로써 매우 불안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식수원지 주변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낙동강 취수원에서는 각종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들이 검출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동강에 대한 관리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영남의 식수원이라는 낙동강이지만 행정구역과 부처별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 사태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수질오염물질 때문에 그 하류인 안동댐에서는 몇 년째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이를 먹은 새들도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 십번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피아(환경부 마피아)가 문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수원 이전만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중앙정부도 이를 방관한 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동강 식수원의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와 구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낙동강 수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이 시민들은 거대한 기업의 무책임한 화학물질 사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동강에 화학물질이 섞여 들어가고 이를 시민들에게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은 수십,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을 마시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두 번째 과제는 제2시립병원 건립 혹은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이 역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봤듯이 공공병원은 시민건강의 마지막 보호장치입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안전성이나 수익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공공의료는 매우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대구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전국 평균인 5.7%에도 미치지 못하는 3.9%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건강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전국 7개 광역시도의 소득 상위20%와 하위20% 간의 기대수명 격차 (남녀전체, 2012-2015년)(단위: 년)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0년 대구 적십자 병원 폐쇄 이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4.5세, 하위 20%는 77.7세로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7개광역시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감염병 관리, 재난의료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원이 취약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주거빈곤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돌보고자 한다면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구지역은 정치적으로 '보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이 뿌리 내리기에 척박한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대구는 시민사회, 시민공익활동이 미약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비영리단체 숫자는 다른 광역시인 인천, 광주, 대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념과 지향을 떠나 전국에서도 가장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활기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지역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에 NGO 및 시민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생겨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시민사회 활동화 정책은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이에 대구에서는 시민사회-지방정부의 파트너 증진 정책,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전담지원체계의 확립이 절실합니다. 관련 예산이나 기금의 조성도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보다도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은행 문제를 방관하면 안되는 이유 

 

세 번째로 제안할 정책은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가장 큰 기업인 대구은행이 각종 비리와 부패, 성폭력 문제로 검찰 수사, 은행장 사퇴 등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이나 답변 등을 내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  대구지역 40여개 시민단체들이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대구참여연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말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대구은행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은행은 대구지역 공공영역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공영역의 특혜는 다 주고 책임을 방기하는 대구시의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의문입니다.

 

민간영역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를 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생태계 조성 방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또는 공공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업 및 민간단체에 대해 공공성을 평가하거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 파기나 보조금 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만이라도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한층 더 나아질 것입니다.

 

>>> 오마이뉴스로 보러가기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화, 2018/05/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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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 생색만 낸 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말로만 민생 외치며 서민 농락하는 자유한국당 등 여야 책임감 느껴야
지방선거 직후 임시국회 열어 조속히 민생입법 처리해야

 

민생 입법은 말 뿐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5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정쟁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본회의 개회 일주일전 다급히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말 뿐이었다. 민생입법을 촉구해온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주거권네트워크, 통신소비자단체 등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방선거 직후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거, 통신, 청년 등 서민 삶에 직결된 입법 사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는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민생법안으로, ①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②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③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④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⑤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⑥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⑦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⑧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⑨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전부다.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미했던 법제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미미한 대기업 제재 방안 등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여야 모두 개정의 필요성에 동감해왔고,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서민보호법이라며 국회가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법안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외 다른 법안들은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된데 여야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의 표리부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입법 발목을 잡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식 발표한 지방선거 정책 중 다수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적당하지도 않다. 서민을 농락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지 말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성난 민심은 단지 지방선거 심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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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열네 살 '웨살'을 죽였는가

고향에 돌아가리라, 가자 주민들의 '대귀환 행진'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지난 3월 3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며 국경을 향해 7주간의 '대귀환 행진'을 시작했다.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된 비폭력 시위였다. 행진 본부는 이스라엘이 국경을 따라 가자지구 안쪽에 설정한 '완충 지대'에 텐트촌을 설치하고 각 텐트에 70년 전 이들이 쫓겨난 마을의 이름을 붙였다. 많은 이들이 가족 단위로 행진에 참여했다. 열네 살 소녀 '웨살 셰이크 칼릴'도 동생 모하메드와 함께 왔다. 가자지구 주민의 70%가 그렇듯 웨살 역시 난민이었다. 선조들의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던 웨살은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쏜 실탄에 머리를 맞고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됐다.

 

행진 본부는 돌도 던지지 않고 타이어도 태우지 않겠다며 철저한 비폭력을 공언했지만 이스라엘군은 곧바로 저격병 100명을 배치해 시위를 진압할 것이라 밝혔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예고된 살인이었다. 첫날부터 이스라엘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살해하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이스라엘 출신 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예외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유대인 노벨상'으로 불리는 제네시스상의 수상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시위대 학살은 예정된 시위의 마지막 날 하루 전인 5월 14일 정점에 달해 62명이 살해되고 3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웨살도 이 날 살해당했다. 같은 시각 불과 80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이전 개관식이 열렸다.

 

행진 첫날부터 사상자가 생기자 중무장한 군인을 향해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불태워 저격병으로부터 몸을 감추는 평상시의 시위가 재현됐다. 그러나 돌은 국경에 가닿지 못한 채 완충 지대에 떨어졌고 학살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위대 누구도 무장하지 않았다.

 

누가 웨살을 죽였는가? 피해자 비난하기

 

이스라엘은 '무장단체 하마스'가 행진을 주관했고 국경에 폭탄도 설치했다며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발포가 정당하다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하마스는 2006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치정당이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할 때 쓰는 만능 키워드가 된지 오래다. 여느 집권세력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부패와 반대세력 탄압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정당보다 더할 것도 없다. 팔레스타인은 영국 위임통치 시절부터 계속된 비폭력 저항운동의 전통을 자랑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후엔 무장투쟁이 부상했다. 하마스가 무장단체라고 비난받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팔레스타인 민중의 무장을 철저히 금지했는데도 무장조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독립을 논하는 정치세력 중 공식적으로 무장조직을 해체한 세력은 이스라엘에 협조적인 '파타' 하나뿐이며, 파타조차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무장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하마스든 파타든 무장 수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군사원조를 받은 국가 이스라엘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중동 유일의 핵무기 보유 국가다.

 

이스라엘은 하스바라(프로파간다)를 통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라 부르고, 무장단체가 주최한 시위에 나온 민간인이 잘못한 거라며 여론을 호도한다. 특히 최루탄에 질식해 숨진 8개월 아기 레일라의 소식이 알려지자 아기를 시위에 데려간 부모를 질타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무장투쟁 노선을 비판하든 말든 이번 행진은 하마스가 조직한 게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풀뿌리 운동 전통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자 여타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참여했을 뿐이다. 시위 중 살해당한 하마스 대원 전원 역시 비무장 상태였다. 민간인 학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여느 때처럼 하마스를 탓하고 있지만 애초에 이스라엘은 자의적으로 설정한 '완충 지대'에 발을 들이면 농민일지라도 실탄을 발포해 왔다.

 

7주간 살해당한 시위대 112명 중 웨살과 같은 미성년자가 13명, 'PRESS' 표식을 단 기자가 2명이다. 부상자 1만3190명 중 절반 이상이 실탄 혹은 고무코팅 총알에 맞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리에 총을 맞은 32명의 다리가 잘렸다. 이 중엔 다음 경기 때 우승을 노리던 자전거 선수가 있다.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던 어린이가 있다.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무수한 꿈이 짓밟히고 스러졌다.

 

뿐만 아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때 폭격으로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행진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빼앗겼다.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했다. 이번 비무장 시위대 학살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육·해·공을 봉쇄해 주민들의 발을 묶고 11년째 고사시키고 있다. 생필품은 물론 의료 물품 반입도 극히 제한돼 가자지구의 병원은 만성적 물자·설비·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번에도 응급차가 부족해 사상자를 안은 채 달려가는 시위대의 사진이 SNS를 통해 무수히 타전됐다. 미국의 한 외과의사는 미국 최고시설의 병원조차 실탄에 치명상을 입은 환자 2000명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가자지구의 상황을 인도주의적·의료적 대재앙이라 불렀다.

 

학살을 책임질 유일한 방법 - 군사점령의 완전한 종식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살인진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동예루살렘·서안지구 즉 팔레스타인을 군사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현 상황은 반세기 넘은 군사점령에 앞서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난민으로 몰아넣은 70년 전 이스라엘 건국에서 유래한다. 이스라엘은 건국을 전후한 일 년간 팔레스타인 마을 530개를 파괴하고 원주민 1만5000명을 학살했으며 인구 절반을 추방해 80만 명을 난민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 난민의 귀환을 70년간 철저히 금지했다.

 

이스라엘의 학살이 지속되는 동안은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지만, 멈추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UN은 이전의 학살에서처럼 진상규명 조사단을 파견해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보고서를 내겠지만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보고서 결과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다음 학살을 준비할 것이다.

 

웨살은 수업시간 중 공책에 낙서하길 좋아했다.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 약한 과목은 읽기, 장래희망은 선생님이었다. 행진 참여를 말렸던 웨살의 이모는 "웨살이 죽은 지금 나도 준비가 됐다. 나 역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유지를 이어 시위에 나가고, 국제사회는 이들이 살해되는 걸 다시 목도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군사점령을 중단하긴 커녕 강화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8/05/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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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국민의 대의기구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최저임금법 입법취지 역행! 국회 입법절차 무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5. 28(월) 13시 / 국회 정문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공동 주최

 

3. 회견 순서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 김은기
  • 국회의원 인사말 및 결의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윤소하 의원)
    • 민중당 국회의원(김종훈 의원)
  • 규탄 발언
    • 민중공동행동 윤용배 공동집행위원장 -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탄압하는 반민중적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 국회 법률개정 처리절차 관례 파괴, 입법절차 무시 등 국회 (개정)입법 절차 규탄
    •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 가장 열악한 저임금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최저임금삭감 규탄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자위원의 각오와 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대표,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알바노조 용윤신 사무국장

 

20180528_기자회견_개악 최저임금법 폐기촉구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국회는 환노위에서 의결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라!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삭감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시켰기 때문이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30년 동안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착된 것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춰 임금체계를 만들어 기본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을 지급해왔었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게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면, 사용자에게만 100% 도움이 되는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의 이윤만 증가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가“의견”청취만 하여도 되도록 개악하였다. 적폐정권 박근혜 정부는‘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자 하였고, 이 지침은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폐기된 지침과 유사한 규정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어 노동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맘대로 임금구조를 합법적으로 개악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었다.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과정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6개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개악 법안은 6개의 개정안 어디에도 없는 수정안이 현장에서 제출되고 30분 만에 졸속강행 처리되었다.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삭감법을 면밀한 검토 없이 30분 만에 반대의견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제 국회의 입법 기능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근거도 없는 수정안으로 개악법을 통과시키는데 누가 열심히 개정안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반노동 친자본적 최저임금삭감법이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추진 되었다는 것에 더욱 분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기시켜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8월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5.63배로 매우 크게 확인되고 있다.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커서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5%,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37%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가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다. 재벌과 원청의 이윤을 용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임금정책이 최저임금제도인 것이다. 즉, 최저임금수준을 높여서 모든 노동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최저임금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개악 최저임금법은 남자 정규직 임금의 37% 수준인 여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는 최악의 결정이다. 그러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삭감법을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전문가TF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노·사 협의는 10일간 딱 3회 있었을 뿐이다. 더 협의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를 보장하라!

 

 

2018. 5. 28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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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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