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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에 2018년 공시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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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에 2018년 공시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04/03- 16:01

작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시가 ⅔보다 낮아

 

인포그래픽_2018년공동주택공시가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4월 3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동산의 2018년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가의 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년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적정가격의 정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공동주택을 분석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2017년 거래된 서울 아파트를 구 별로 살펴본 결과, 평균 실거래가가 높은 지역일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낮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참조: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8.03.)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실거래가가 2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약 200호의 2018년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의 64.5%에 불과합니다. 또한 평균 실거래가가 1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20곳의 2018년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 대비 70.9% 수준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기준이 실제 가격과 괴리가 큰 현상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표1]의 초고가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를 적용한 경우보다 많게는 1,300만 원 가량 누락됩니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마저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표]_2018년공동주택공시가격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실거래가에 크게 뒤떨어지는 2018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견서는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이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더 이상 법의 취지를 스스로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표]의견서_대상_주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참여연대가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는 2018년 공시가격을 2017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다만 개별 주택에 대한 주소지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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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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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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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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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시세에 맞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계획, 구체적 일정 밝혀...
목, 2016/01/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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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약 절반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속하는 현실을 볼 때, 청년 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는 자산 형성이 불가능해,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음.
  • 참여정부는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세율을 대폭 완화함.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극심한 자산, 주거 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부동산 자산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자산 소유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과 세율을 정상화해야 함. 또한 평균 65%에 불과한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거래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 로 상향해야 함.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 경우 2015년 기준 세액 기준, 약 3조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목, 2017/06/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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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세금 사이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오늘 그 비밀을 밝힌다.

#1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포 주공 1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40 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0억 원 선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에 비하면 13억 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폭등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였다. 2006년 이후 8년 동안에는 2억 원이 조금 넘게 올랐던 아파트가 그 이후 4년만에 10억 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강남과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뉴스타파는 두 자치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조사했다.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니 면적에 따라 22개 유형이 나왔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2,41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박근혜정부 4년과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도 올랐을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의 공시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봤다. 그래프의 위 선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 아래 선은 정부의 공시가격 추이다.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면 정부의 공시가격도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간 두 선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12년 동안 5천만 원미만이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의 66%에서 79%나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낮고, 아파트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 강남 최고가 아파트,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이렇게 낮게 매겨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의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 그의 재산세 내역을 받아 봤다.

그가 이 아파트를 2014년 초에 20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평평,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7억 9천만원이다. 매입 후 4년만에 7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억 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가 낸 재산세는 14년 509만 1520원,15년 512만 5220원,16년 540만 3000원이었고, 올해는 605만 3640원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4년 간 100만 원 정도 올랐다. 한해 25만 원꼴이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아파트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비교하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지난 4년 간 0.2%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1%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실거래가 210,344 222,491 243,287 279,000
공시가 154,400 155,200 163,200 180,000
재산세 509 513 540 605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m² (단위:만원)

뉴스타파 취재에 협조해 준 이 아파트 소유자 스스로도 아파트 값이 오른 것 치곤 재산세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뉴스타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납세내역을 공개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보니,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정진석 의원 한 명이었다. 정진석 의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들여다 보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거래가 260,795 274,500 246,863 206,611 214,963 225,938 230,167
공시가 180,000 207,200 199,200 189,600 154,400 150,400 164,800
재산세 372 436 417 394 310 300 335
재산세+종부세 473 589 582 537 377 357 423
세율 0.18% 0.21% 0.24% 0.26% 0.18% 0.16% 0.18%

▲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m² (단위:만원)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2013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12년에 비해 160만 원 넘게 깎였다.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공시가격을 3억 5천만원 넘게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는 그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한 해에만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지만, 당시 정부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부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부부가 합산해도 1년에 67만4천 원, 57만 원, 87만6천 원을 낸 게 전부였다.

정 의원 부부가 낸 재산세는 매년 3,4백만 원, 종부세는 10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에게 종부세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원 부부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매년 0.2%안팎에 머물렀다. 역시 OECD 평균 1%와 대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들어 5억 원 넘게 올라 최근 32억 원선에 거래됐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와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심한 조세저항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했을 때는 바로 반영하지만, 폭등했을 때는 한동안 “지켜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처럼 강남, 서초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단 두차례 하락했을 뿐 거의 해마다 시장가격이 올랐고, 최근 5년 간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의 전국 공시가격 비율이 시세 대비 71%에 맞춰져 있고, 지역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재건축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시가격만이라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조세 평등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4 어떻게 조사했나?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단지 면적별 공시가격,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전 신고한 납세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 분석했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 국토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등의 뉴스타파 DB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재 : 최경영, 최윤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목, 2017/08/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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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세금 사이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오늘 그 비밀을 밝힌다.

#1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포 주공 1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40 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0억 원 선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에 비하면 13억 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폭등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였다. 2006년 이후 8년 동안에는 2억 원이 조금 넘게 올랐던 아파트가 그 이후 4년만에 10억 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강남과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뉴스타파는 두 자치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조사했다.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니 면적에 따라 22개 유형이 나왔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2,41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박근혜정부 4년과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도 올랐을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의 공시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봤다. 그래프의 위 선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 아래 선은 정부의 공시가격 추이다.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면 정부의 공시가격도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간 두 선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12년 동안 5천만 원미만이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의 66%에서 79%나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낮고, 아파트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 강남 최고가 아파트,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이렇게 낮게 매겨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의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 그의 재산세 내역을 받아 봤다.

그가 이 아파트를 2014년 초에 20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평평,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7억 9천만원이다. 매입 후 4년만에 7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억 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가 낸 재산세는 14년 509만 1520원,15년 512만 5220원,16년 540만 3000원이었고, 올해는 605만 3640원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4년 간 100만 원 정도 올랐다. 한해 25만 원꼴이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아파트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비교하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지난 4년 간 0.2%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1%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실거래가 210,344 222,491 243,287 279,000
공시가 154,400 155,200 163,200 180,000
재산세 509 513 540 605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m² (단위:만원)

뉴스타파 취재에 협조해 준 이 아파트 소유자 스스로도 아파트 값이 오른 것 치곤 재산세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뉴스타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납세내역을 공개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보니,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정진석 의원 한 명이었다. 정진석 의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들여다 보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거래가 260,795 274,500 246,863 206,611 214,963 225,938 230,167
공시가 180,000 207,200 199,200 189,600 154,400 150,400 164,800
재산세 372 436 417 394 310 300 335
재산세+종부세 473 589 582 537 377 357 423
세율 0.18% 0.21% 0.24% 0.26% 0.18% 0.16% 0.18%

▲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m² (단위:만원)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2013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12년에 비해 160만 원 넘게 깎였다.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공시가격을 3억 5천만원 넘게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는 그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한 해에만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지만, 당시 정부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부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부부가 합산해도 1년에 67만4천 원, 57만 원, 87만6천 원을 낸 게 전부였다.

정 의원 부부가 낸 재산세는 매년 3,4백만 원, 종부세는 10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에게 종부세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원 부부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매년 0.2%안팎에 머물렀다. 역시 OECD 평균 1%와 대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들어 5억 원 넘게 올라 최근 32억 원선에 거래됐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와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심한 조세저항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했을 때는 바로 반영하지만, 폭등했을 때는 한동안 “지켜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처럼 강남, 서초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단 두차례 하락했을 뿐 거의 해마다 시장가격이 올랐고, 최근 5년 간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의 전국 공시가격 비율이 시세 대비 71%에 맞춰져 있고, 지역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재건축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시가격만이라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조세 평등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4 어떻게 조사했나?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단지 면적별 공시가격,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전 신고한 납세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 분석했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 국토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등의 뉴스타파 DB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재 : 최경영, 최윤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목, 2017/08/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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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6년 1월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 7,844만 원), 서초구(11억 2,034만 원), 용산구(8억 3,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던 2013년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68.7%보다 오히려 4%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모두 1가구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각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 반영률 100%으로 공시가격의 정상화했을 때의 약 34.5%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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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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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6년 1월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 7,844만 원), 서초구(11억 2,034만 원), 용산구(8억 3,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던 2013년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68.7%보다 오히려 4%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모두 1가구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각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 반영률 100%으로 공시가격의 정상화했을 때의 약 34.5%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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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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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시가 ⅔보다 낮아

 

인포그래픽_2018년공동주택공시가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4월 3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동산의 2018년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가의 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년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적정가격의 정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공동주택을 분석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2017년 거래된 서울 아파트를 구 별로 살펴본 결과, 평균 실거래가가 높은 지역일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낮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참조: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8.03.)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실거래가가 2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약 200호의 2018년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의 64.5%에 불과합니다. 또한 평균 실거래가가 1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20곳의 2018년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 대비 70.9% 수준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기준이 실제 가격과 괴리가 큰 현상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표1]의 초고가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를 적용한 경우보다 많게는 1,300만 원 가량 누락됩니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마저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표]_2018년공동주택공시가격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실거래가에 크게 뒤떨어지는 2018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견서는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이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더 이상 법의 취지를 스스로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대상 주택 목록

[표]의견서_대상_주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참여연대가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는 2018년 공시가격을 2017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다만 개별 주택에 대한 주소지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화, 2018/04/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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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비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1 연구 배경과 목적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함.

본 연구의 목적은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정책 대안 마련임

 

2. 연구 문제

❍ 지역별·주택유형별로 매매가 및 전월세 가격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가?

❍ 전세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가? 월세 전환 속도는 어떠하며, 어떤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가?

❍ 가구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는가? 현재의 주거비 상승은 서민·중산층의 소득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인가?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은 무엇인가?

실거래가 자료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5회 발간된 바 있는데,1) 본 연구에서는기존 보고서의 틀을 수정·보완하여, 2017년까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3. 연구 내용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 마련을 위해, 주거비와 함께 소득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함.

❍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 실거래가는 1,657만 건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전수 행정자료로,2) 한국감정원 등의 표본 조사가 가지는 표본 오차 문제에서 자유로움 – ‘부르는 값’인 ‘호가(呼價)’가 아닌 ‘실거래가’라는 점에서 부동산 114 등의 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 료에 비해 신뢰성이 높음. 

❍ 주거비 부담 문제는 주거비 뿐 아니라 소득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소득에 관 한 국가 공식 통계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한데, 2017년 자 료를 아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6년까지의 기존 분석 결과를 활용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유형 중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자료는 대부분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raw data)에 기반해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 대해 분석함 주거비 부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함.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시계열 연계로 평형대별 개별 아파트 단지 매매가의 변화 (2006~2017년) 분석

❍ 서울은 8·2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매매건수와 가격변화를 통 해 8·2대책의 영향을 분석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 과제를 제시함.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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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을 위배하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018년 7월 10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가 현실과 괴리가 큰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반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필요한 과제로 보인다. 혁신위의 진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실거래가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의 명확한 현실화율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해 왔으며, 그로 인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유형·지역·가격별로 들쑥날쑥한 상태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반영률 수치부터 명확히 제시할 것,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혁신위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즉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적정가격은 실거래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감정평가기관이 임의로 공시가격을 정하도록 하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문제는 감정평가기관이 부동산공시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잘못된 평가를 했기 때문이고, 감정평가기관을 감독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국민에게 공시할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법이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은 모두 점차 하락해 2017년 기준 각각 67.2%, 65.6%를 기록했다. 다른 부동산 유형에 비해 그나마 실거래가반영률이 높다고 분석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마저도 실거래가의 ⅔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었을 때, 토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소폭 강화하는 개혁안조차도 수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상위 법인이 과다보유한 토지에 대한 조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절실하다.

 

여태껏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을 위배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6월 27일 김현미 장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언을 보도한 기사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목표치나 로드맵 수립계획 등은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장난과 다름없는 입장을 밝혔다. 도대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행정이 야기해 온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혁신위 권고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2018년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최소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담아야 하며, 그 적정수준을 평가한 결과물을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지나치게 낮아 공시가격을 즉시 현실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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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은 최근 고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심상치 않은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 ▲분양가 상한제 소폭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전방위적인 수단을 사용한 강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주택가격 변화에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개별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확실하게 규제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투기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을 통한 양도세 등 세금감면 대상 조정이다. 이 중에서 소위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규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하고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다. 또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가주택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제고하겠다는 방안이 빠져있므로 추가대책 발표 이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해보인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도 이번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임대주택 등록제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정책도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그 대상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것으로써,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한 소극적인 보완책만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전반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최초의 개혁방향을 수정하면서 건설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서울 27개동에 핀셋규제를 하겠다는 꼼수정책을 추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동작, 과천, 하남, 부산 등을 기점으로 투기가 촉발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핀셋, 꼼수규제가 투기를 가열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데 그쳤다. 전면 확대가 아닌 핀셋 규제를 되풀이하는 정부 조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이익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400→600%)과 준주거지역(400→500%)의 용적율을 상향하고,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등의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풀어 고층건물 개발 시에 주거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조치는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상승 등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징수 등을 통해 철저히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개별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핀셋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우며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정책으로 투기세력을 잠시 억제할 수 있겠으나, 어설픈 수준의 개혁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험당하며, 곧 대규모 단기유동적 현금을 동원하여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사후적으로 반응하면서 정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주거는 생존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다주택자 등의 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고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및 전월세 신고 의무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일개 정책과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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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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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

일각의 세금폭탄론 과장돼, 시세차익 언급없이 공시가격만 부각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의 80-90%까지 높여 조세형평 회복해야

 

어제(1/2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에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9.13%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53%에 불과하며 공동주택의 68.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여러차례 발표한대로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18년 51.8%에서  `19년 53.0%로 1.2% 상승하는데 그쳐 공동주택 실거래가 현실화율과 비교하면 조세불균형이 심각하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은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8.87%)로 현실화율이 56.3%에서 61.2%(▲4.9%)로 상승하고,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소폭 상승했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이마저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하다.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폭탄’론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단독가격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과 복지수급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지난 5년간 오히려 약 6.7%p 하락했다. 국토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이 낮아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독주택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가격 보고서에 반드시 현실화율을 포함해서 자체 점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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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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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h1> <h2>일각의 세금폭탄론 과장돼, 시세차익 언급없이 공시가격만 부각  </h2> <h2>정부는 공시가격 시세의 80-90%까지 높여 조세형평 회복해야</h2> <p> </p> <p>어제(1/2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에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9.13%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53%에 불과하며 공동주택의 68.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여러차례 발표한대로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p> <p> </p> <p>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18년 51.8%에서  `19년 53.0%로 1.2% 상승하는데 그쳐 공동주택 실거래가 현실화율과 비교하면 조세불균형이 심각하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은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8.87%)로 현실화율이 56.3%에서 61.2%(▲4.9%)로 상승하고,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소폭 상승했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이마저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하다.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폭탄’론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단독가격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과 복지수급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p> <p> </p> <p>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지난 5년간 오히려 약 6.7%p 하락했다. 국토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이 낮아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독주택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p> <p> </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가격 보고서에 반드시 현실화율을 포함해서 자체 점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mLll-TgD3asdiKJKKkHqYS_B7S5B1kMVAW…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div>
금, 2019/01/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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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2006년 이후 실거래가 상승분 80.9%만 반영해</h2> <p> </p> <p dir="ltr">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월 17일, <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DRr7BxL1vlih0JYXl5SMQuRS7QrNkwy-U…; target="_blank" rel="nofollow"><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이슈리포트</a></strong>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전면 개편된 직후인 200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상승분의 80.9%만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ir="ltr"> </p> <p dir="ltr">한국 사회의 부동산 광풍의 근원지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큰 격차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2018년 평균 실거래가는 2006년 대비 7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06년 68.4%에서 2018년까지 63.7%로 하락했습니다.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상당히 낮았기에 공시가격의 인상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거래가의 인상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공시가격을 결정해 온 것입니다.</p> <p dir="ltr"> </p> <p dir="ltr">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자치구별, 연도별로도 편차가 커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편차는 2008년 기준 서초구(75.4%)와 노원구·도봉구(61.1%)가 14.3%p를 기록한 한편, 용산구는 2012년 79.0%를 기록한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2018년 59.9%에 달했습니다. 용산구 외에도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17.0%p)를 비롯해, 성동구(15.9%p), 송파구(15.5%p), 서초구(15.3%p)는 서울 자치구 중 연도별 편차가 가장 컸습니다.</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하기에, 이미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거래가 혹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2018)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인정했고, 그 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이 늦어도 2019년부터 추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수많은 논란 끝에 힘을 잃었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2018년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개정한 조치만으로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현실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p> <p dir="ltr"> </p> <p dir="ltr"><strong>▶ </strong><b><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이슈리포트 </b><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DRr7BxL1vlih0JYXl5SMQuRS7QrNkwy-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dir="ltr"><strong>▶ </strong><b>보도자료 </b><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DRr7BxL1vlih0JYXl5SMQuRS7QrNkwy-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dir="ltr"> </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center;"><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DRr7BxL1vlih0JYXl5SMQuRS7QrNkwy-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n-vQZ6qjIe0dPYEJINNQFuLv8NQ2keBPQE4j1xfv" height="439"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n-vQZ6qjIe0dPYEJINNQFuLv8NQ2keBPQE4j1…; style="border:none;" width="658" /></span></a></p></div>
목, 2019/0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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