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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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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1/09- 10:21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시행 1년 후에야 뒤늦은 관리기반 구축,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등록주택 관리, 감독을 위한 인력 확충, 시스템 보완 필요  

임차인 권리 안내 행정 조속히 시행하고 임대인 세제혜택 줄여야 

 

오늘(1/9)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세제혜택 조정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하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임대인들에게 양도세 비과세 등 과도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작 그 등록임대주택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운영 전담체계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은 과도한 세제 혜택을 본 반면, 세입자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 것을 몰라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 뒤늦게 내놓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마저도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 예측할 수 없는 법개정 사항이 많아 정부가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개정 전이라도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권리를 안내하는 것부터 서둘러 시행하고 등록업무에만 급급했던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안 방안’ 발표 후, 등록임대주택은 지난 1년간 38만 2천채가 증가해 2018년 12월 기준 136만 2천채로 늘었났지만, 정작 세입자 권리 보장은 턱없이 부족했다. 임대인들에게는 등록절차과 혜택이 자세히 안내되었지만 정작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임대의무기간은  몇 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상한제가 적용되는지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대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에게도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임대 사실과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려주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임차인 보호 방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 개정 전이라도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및 변경되는 권리 사항에 대하여 직접 안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법개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변경 및 첨부하도록 하여 등록하게 하고, 등록 즉시 지자체가 등록 여부 및 권리의무 변경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을 중심으로 입법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료협상, 임대의무기간,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의 권리행사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의무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임대료 협의 및 결정 절차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등 법률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및 민원 등 업무에 올해 80명의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지만 고작 이 인력으로 136만 등록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전담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실제 일선 구청에서는 민간등록 임대주택과 관련한 안내 행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 내용도 숙지하고 있지 못하여 민원에 대처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에 임대주택 업무담당자를 증원해서 배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임대차 행정에 대해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제 적용 등) 보호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자 과도한 세제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는 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인정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이번에도 양도소득세  혜택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 비과세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데 그쳤다. 작년에 증가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50~70%)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한다.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늘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데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행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여전히 민간임대사업 대상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다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한 이후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취지와 목적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오늘(1/24)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가입자(노동자, 시민)를 배제한 의사와 정부의 협의는 옳지 않음을 주장하며, 나아가 가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내용

 

기자회견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의 사회로 시작하였으며,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은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대하는 일부 의료진의 태도를 비판하였고, 어린이병원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김용진 공동대표(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는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를 배제하고 공급자 중심의 논의는 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속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이 맘놓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를 제외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강력히 지적하였고, 가입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중 서울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과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18. 1. 24. (수) 15:00 /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여는말 : 김경자(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이상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김용진(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할 가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라!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하루빨리 시행하라!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랫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가중한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며, 5년 동안 약 3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낮은 점, 비급여화 이후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일명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매우 아쉽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건강보험료의 약 20%(국고보조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만 편성하였다. 

 

따라서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국민, 노동자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공적자산으로,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시민적 통제가 작동이 되어야 하며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 한 후, 일부 의료공급자들은 비급여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아니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학회에 요청한 것을 가로막기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았다. 그러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료공급자와의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논란을 잠식시키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 시행에 있어 이익집단이 직접 관여하는 비공식적인 협상채널을 관행처럼 여기고 이를 정책 집행으로 관철시키는 폐단은 근절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직결된 문재인 케어 이행에 있어 공급자의 민원 수렴이 제도운영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인상 요구는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이상 사회적 합의 대상이며 이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단계적 추진’, ‘심사체계 개선’, ‘현지 확인 폐지’ 등은 문재인 케어의 이행 속도를 늦추고, 건강보험 운영방식의 기존 체계를 흔들겠다는 취지로 의정간의 거래 대상일 수 없다. 

 

완벽한 제도설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케어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행을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의정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적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성은 현 정부가 응당 이행해야할 몫이다. 

 

2017년 1월 24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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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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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관사찰’ 책임자 <천인(千人)공노 시민고발인단> 모집

1월 28일(일) 낮 12시 모집 마감, 29일(월) 서울중앙지검 고발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른바 ‘법관 사찰’ 사건의 책임자들을 참여연대와 함께 형사고발하기 위한 <천인(千人)공노 시민고발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22일(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의 조사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 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사법행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 법관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과 사법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억압하였으며, 사법행정위원회나 판사회의같은 법원의 공식적인 기구에 특정판사들을 배제하는 방침을 담은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사법행정권을 쥔 이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법관들을 배제하고 차별한 것으로 부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한 점과 그 후에는 법원행정처가 대응방향을 검토한 것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법관 및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등에게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그들에게 의무 없거나 또는 부당한 일을 지시한 것인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대응방안 문건 등에서 나온 대로 부당한 조치가 실행되었다면 그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시민고발인단 모집은 28일(일) 낮 12시까지이며, 고발장은 29일(월)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법관 사찰’ 책임자 형사고발 시민고발인단 참가신청은 https://goo.gl/Bxm3We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 2018/01/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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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법관 사찰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 명확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신뢰 회복해야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법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발표에 법관은 물론 시민들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이루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은 어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 발표 후 첫 법원의 입장인 대법관들의 입장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만 있을 뿐,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 통감이나 일말의 사과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무너진 상황에 대법관들이 국민 앞에 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단지 그것뿐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관들의 수장 격인 대법관들에게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의혹 부인이 아니라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다. 

 

법관 블랙리스트,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나 흘렀다. 그러나 법원이 실시한 두 번의 조사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불투명하고, 문건에 담긴 대응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다 한들 의혹과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간을 바로세우는 길은 명확한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책임을 지는 것임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명심하길 촉구한다. 

 
 
수, 2018/01/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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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개요

O 일시 : 2018년 1월 24일(수) 오후 12시

O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 

O 주관단체 :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프로그램

O 사회 : 박은호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바위처럼

- 주관단체 발언

- 경과보고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참가단체 소개 및 참가자 자유발언

- 성명서 낭독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젊었을 때는 매일 밤 꿈에 군인들이 나왔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가위눌려 허우적대는 나를 하재은이 옆에서 깨워줬다. 위안소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술도 많이 마셔봤고 미쳐 날뛰어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울화만 더 치밀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짓이었지만, 그때는 그럴수 밖에 없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왜 조선의 아이들이 끌려가 그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갔다. 

위안소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서 왜 일본 정부는 과거 일을 반성하고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2000년 10월 19일 일본 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故송신도 할머니께서 도쿄 고등재판소에 열린 항소 재판에서 최후 진술로 하신 말씀입니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시위가 어느덧 1319번째에 이르렀습니다. 26년 동안 많은 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진실을 인정하지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권고했을 때에도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며 부끄러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2015 한일합의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권고하였습니다. 강경화 장관 역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의 시작은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며, 10억엔이 일본정부에 반환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본정부가 범죄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재발방지약속 등 법적 책임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던 이들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 정부에 10억 엔을 반환하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세우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라!

 

 

2018년 1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19차 수요시위 참가자 및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일동 

 

 

20180124_수요시위 (11)

<사진 = 참여연대>

수, 2018/01/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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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지난 수 개월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 이후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_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_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토론3: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목, 2018/0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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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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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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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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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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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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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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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_웹이미지_공수처서명운동.jpg

 

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2018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 캠페인 기간 : 2월 18일까지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02-723-0666)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개

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

[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서명하러가기 [클릭]

 

 

고발인 명단은 입력 후 5분가량 기다리시면 업데이트 됩니다.

월, 2018/01/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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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4/4)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지자체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관악구의 근거 자료 요청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3곳과 국토부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 조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관악구의 근거 요청에 대해 피해자 제보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감사청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관악구 전세가율 등을 고려할때 관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구민들에게 피해 경보와 함께 피해 상담·지원 프로그램 등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에 관하여 적시에 등록신청 거부, 가입 요구 및 등록 말소와 과태료 처분 등 적절한 사무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현재 발생한 보증 미가입 세대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피해규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해볼때 관악구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 행정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관악구 00동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였으나, 임대인이 등록임대 신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문제가 되어 2021년 10월 임대계약을 수정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사실을 고지 하였음에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2021년 10월 이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관악구의 조치가 없었거나, 그 조치 내용이 적시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관악구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행정 미비를 방증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관악구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관내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 지난 5년간 관내에서 진행한 등록임대주택 관리감독 및 조치 내역

△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징금 조치 건수와 액수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를 진행한 건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관악구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9%(2022년 9월 기준)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서울 평균 82%),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2022년 단지별 전세가율 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관악구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의 비율이 절반(5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아직 계약만료 미도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관내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경보와 함께 피해상담·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첨부자료 : 관악구 공문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자료

감사원 감사청구 취지 및 경과

  •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또한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음. 실제 ‘빌라왕’ 사건에서도 김씨가 보유한 주택 1139채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절반이 조금 넘는 656명에 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민간임대주택법 상 지자체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권한과 보증 가입에 관하여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거부,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 등의 관리 권한 및 의무를 갖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국토부와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에 관하여 적시에 등록신청 거부, 가입 요구 및 등록 말소와 과태료 처분 등 적절한 사무 처리만 하였더라도, 현재 발생한 보증 미가입 세대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럼에도 관악구 등이 직무를 유기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감사의 청구대상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난 3곳(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의 지자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 조사와 미가입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이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법·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음.

관악구 공문 주요 내용

  • 서울 관악구은 지난 3월 8일자 공문(참고1)을 통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공익감사에 관악구가 포함된 객관적이고 상당한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함.

관악구 공문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 언론보도에 따르면 500여채의 전세사기 피해를 야기한 이른 바 ‘세 모녀’사건, 1139채의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사건 등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됨.
  • 민간임대주택법 상 지자체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권한과 보증 가입에 관하여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거부,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 등의 관리 권한 및 의무를 갖고 있음.
  • 따라서 관악구은 관내에 소재하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대상인지,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주택은 아닌지 검사하는 것은 물론, 보증보험 미가입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 최소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1년 8월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행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행정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피해규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하면 관악구이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 행정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만약 관악구가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일단 △관내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실제 관악구가 지난 5년간 진행한 △관내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조치 내역 △관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징금 조치 건수와 액수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를 진행한 건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관악구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6%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서울 평균 82%) 한국도시연구소의 단지별 전세가율 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관악구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의 비율이 절반(5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아직도 계약만료 미도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관내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경보와 함께 피해상담·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임.

<피해 사례>

관악구 00동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당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임대인이 등록임대 신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문제가 되어 2021년 10월 임대계약을 수정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미가입됨.

위 사례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위반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관악구의 조치가 없었거나 2021년 10월 이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치가 없었거나 그 조치 내용이 적시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례로 전형적인 지자체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행정 미비 사례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근거 요청한 관악구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4/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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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법 개정 시안 발표 토론회 개최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 1년 6개월 연구결과 발표

기본권 강화, 분권과 자치 등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 제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정책위원회 산하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은

오늘(1/29)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를 집약한 것으로,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헌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발표 토론회>

  • 주최 : 참여연대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

  • 일시 장소 : 2018. 01. 29. 월 13:00 -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

    •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1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_논의 경과와 개헌의 방향

    • 발제 2 : 한상희 참여연대 기본권연구모임 연구위원(건국대 로스쿨)_헌법개정시안 해설

    • 토론 1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

    • 토론 2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토론 3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로스쿨)

    • 토론 4 :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개헌특위 자문위원

    • 토론 5 :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개헌특위 자문위원

    • 토론 6 :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개헌특위 자문위원

    • 토론 7 :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개헌특위 자문위원

 

월, 2018/0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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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전찬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행정정보는 모든 주민이 공유해야하는 시민적 공유재산’이라는 청주시의회의 고민과 정보공개조례 입법, 1992년 대법원의 합헌판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공공정보의 공개, 왜 중요할까?

   공공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공공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조민지 님은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사전정보공개를 유도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셨다. 굳이 주인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보고하는 문화, 사전정보공개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종류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투명성은 자연스럽게 제고되지 않을까?

 

3.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설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는 공개 또는 비공개, 부분공개, 부존재, 민원이첩, 종결로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해당 정보의 비공개 필요성과 공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8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적용한다.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실전 팁은 다음과 같다.

- 정보의 기간을 반드시 설정하여 내가 원하는 기간 내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 원하고자 하는 정보의 항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결정 통지 전에 반드시 청구인과 청구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추가해주면 피청구기관의 일방적인 결정 통지를 방지할 수 있다.

- 공무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의 의도와 해당 정보에 대한 사용방법을 물어볼 경우 청구인은 밝힐 의무가 없다.

- 피청구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면 해당정보를 개인메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해올 경우,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청구를 취하하여 공식적인 정보공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제공받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관으로부터 나에게로 넘어온다.)

 

정보공개청구의 효율적인 설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 기사 검색을 통해 기사가 인용한 통계자료와 단어를 조사한다.

-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 중 별표 및 서식을 찾아본다.

- 보고받을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전체현황을 청구한다.

- 중앙정부 지침 및 규정을 찾아본다.

 

4.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문제제기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내 주변과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에서 비롯될 수 있다.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지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까이는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1년간의 예ㆍ결산 내역을 요구하거나,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들의 급식관리 실태를 조사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해당하는 공공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시민으로서 정보를 요구하고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들의 행정공백과 올바른 법 집행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월, 2018/01/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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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이서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시민운동을 배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존재하고 있을까.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탄핵 이후의 시민들의 권리 의식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겨울 촛불을 함께 들며 서로를 위로하고,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 나갔던 시민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누구에게나 따뜻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시민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이다. 오늘의 수업은 바로 그 고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사실 이 고민은 이 곳에 들어오기 전, 내가 학교에서 있었을 때부터 언젠가 나의 마음 속에 늘 자리하고 있었던 고민이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이 현장에서 촛불 정국 이전부터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공권력의 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떠 올렸을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면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내 줄 사람들이 생기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고민이 같이 생기게 되었다. 강연을 해 주신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신 말씀 중에 과연 누가 끝까지 파수꾼을 감시할 것인가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고민을 나도 늘 하고 살았던 것 같다. 현재의 사회는 정권이라는 파수꾼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민들을 만들지 않았고, 이것은 시민운동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기본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만든 낡은 인간성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들을 키울 수 없었던 것이 결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있어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이 약한 사람들의 인권에 기반하여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 역시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였다. 과거에 일어났던 폭력에 대하여 정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 왔는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은 2만 개 이상의 사건과도 같다고 말한 일본인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월호에서 사라진 304명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었다. 수학여행에 들떠 길을 올랐다가 어느 순간 부모님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된 소년소녀들, 그리고 그 소년소녀들을 다독여 주시다가 끝내 같은 길로 떠난 선생님들, 제주도로 이사를 가려다가 혹은 가족 여행을 가다가 어느 순간 생존자와 사망자로 나뉘게 된 피해자들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누리고 싶었을 삶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은가.

 

꼭 세월호 뿐만이 아닐 것이다. 크고 작은 참사가 뉴스를 통해 우리의 눈과 귀로 전해질 때마다 그들이 살아 온 삶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더 위험한 일에 노출되고 더 많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겨울은 그들에게 있어 너무나 차갑게 다가올 것이다. 마치 최근 모 의사가 유투브 공개강연에서 공개했던, 자신이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했던 환자들의 명부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그들이 더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를 바꾸어 나가자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운동의 존재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하루였다. 그 방식은 다양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 는 없겠지만,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돕자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아닐까.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이 강연을 마치고 사무실 탐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옥상에 올라가 눈 내리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을 때, 나는 사진을 남기면서 문득 생각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서촌, 그리고 효자동이라는 이 공간을 공권력의 중심지라는 이름 또는 정치 1번지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이 누리는 삶과는 다른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옥상에 올라가서 본 뒤쪽의 경찰청, 정부청사 건물, 그리고 반대편 뒤쪽 산자락에 보이는 푸른 기와집의 풍경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간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은 마치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의 앞 뒤 풍경의 삶이 상반된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기 위해 시민운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존재의 의의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눈 내리는 풍경 속에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추억, 새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곧 다가올 발렌타인데이와 설날의 설렘으로 기억될 겨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로해 주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라고 존재하는 것이 시민운동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월, 2018/01/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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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현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헌법은 무엇이어야하나?>라는 주제의 한상희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다. 일단 소감을 말하자면 헌법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구나 를 알게 되었다. 법학도인 나도 생활속에서 법을 생각하면 멀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더 그렇다. 요새야 탄핵정국일 때 헌법을 논하는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쓰이고 해서 알게 되었지만 불과 2-3년전만하더라도 헌법이 뭐지? 어디다 쓰는거지?하고 생각했다. 그냥  아예 생각도 없었던 것 같기도하다.

 

탄핵 정국때, 정확히말하자면 지난 2016년 겨울, 촛불을 들고 우리는 일어났고  우리의 바램을 위해 헌법이 이용되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선고한 일).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헌법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어야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헌법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를 들어본다면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이다. 헌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징을 들어보자면 첫째,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둘째, 국가기관의 설치를 확립하고 셋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 지에 대해 나와있다.

 

다시 사전적정의를 짚어보자.  여기서 허위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이 국가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아니라 ‘나’가 되고 ‘국민’으로 바뀐다면 어떨까 .헌법의 전제가 ‘나’이고 ‘국민’이 된다면 말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법이란 통치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는 국가의 권력제한을 위한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 박근혜씨가 탄핵된 것만 봐도 그렇다. 생활정치에서도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이 청소년법에의해 금지되었다. 이에 어떤 청소년이 항의를 해서 소송까지 간 상태라고 하셨다 (사실확인은 안해봤지만).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에 의해 제한당한 우리의 행복을 누릴 권리, 당구를 치며 행복을 누릴 권리를 헌법을 이용해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은 이렇듯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헌법이 ‘나’또는 ‘국민’이 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과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하나있는데 다들 아실 바로 ‘개헌’ 이다. 개헌은 왜필요할까? 헌법 전문도 고쳐야되고 제66조에 다 주어가 대통령이라서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더나은 생활을 위해서일 것이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개헌의 주체에 대해 말이 많은데 헌법 제 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 봐도 주체는 국민이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개헌특위나 개헌을 실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다.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하면서 말이많은데 이것은 그들의 권력분배일뿐이지 국민에게 무엇이 돌아간다? 그런 것은 안보인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정치인들은 얼른 국민의 의해 개헌이 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월, 2018/0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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