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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고시원,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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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고시원,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7

고시원,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및 정리 |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8년 11월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언젠가부터 사람이 사는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비록 고시원이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지만, 동시에 창문조차 없는 방에서는 결코 사람답게 지낼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보증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감당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밟히지 않는 곳에 방치되어 있다. 최근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한국도시연구소를 인터뷰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주택 이외의 거처 실태조사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주택 실태조사를 했다. 그리고 구룡마을, 백사마을 등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

 

20181203_복지동향 인터뷰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사진 = 참여연대>

 

웬만한 시민단체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아는데.

(최은영) 도시빈민연구소라는 이름으로 198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1994년 한국도시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제정구 의원이 철거민 옹호 활동을 할 때 정일우 신부가 김수환 추기경의 편지 한 장을 갖고 독일로 날아가서 10만 달러의 거금을 후원받아 왔다. 그 돈의 대부분은 시흥의 철거민들을 위한 땅을 사는데 쓰였고, 남은 돈의 일부가 한국도시연구소 설립을 위해 쓰였다.

 

국토교통부와 실시한 주택 이외의 거처 실태조사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최은영) 국토교통부와 한 작업은 국가의 공식 통계조사로 수행된 것이고, 실제 조사는 통계청에서 수행했고 연구소는 기획과 분석 작업에 참여했다. 전국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를 공식적으로 파악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최은영) 주거실태조사에도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 수가 적어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거처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을 말하는데, 통계청은 이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나눈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포함된 열악한 유형들과 성격이 다른 오피스텔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실시한 비주택 실태조사는 어떤가.

(최은영) 국토교통부와 실시한 조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 빈곤한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본 조사다. 고시원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있고, 쪽방촌과 비슷하게 종로구 등 서울 도심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김두겸 연구원이 한여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로 사는 부천 지역의 고시원들을 조사하느라 고생했다.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15명 정도 만났다. 사람들에 대한 심층조사는 별도로 이뤄졌고, 주로 고시원 내부의 구조에 대해 조사했다. 고시원은 고시텔, 리빙텔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시원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춘 곳도 있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곳도 있다. 상대적으로 나은 곳은 주로 집안 환경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거주하고, 열악한 곳은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거주한다.

 

조사했던 고시원의 구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김두겸) 직접 찾아갔던 고시원 중 한 곳은 낮에 찾아갔는데 불이 다 꺼져있었다. 그 고시원에 살고 있던 관리인의 소개로 다른 방들을 둘러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 더운 한낮에 불 꺼진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 고시원은 상가건물의 위층에 위치했고, 바로 밑에는 PC방이 있어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대로 들릴 정도였다. 화장실도 성별구분이 전혀 없는데다 상가건물과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샤워까지 해결해야 했다. 현관문에 잠금장치도 없어서 외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가 보여주는 정도,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도 전혀 모를 만큼의 음침한 분위기도 풍겼다. 실제로 다른 고시원을 찾아갔을 때 만난 두 사람은 이전에 살던 고시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 고시원에 30-40명이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다. 극단적으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환경에 놓인 것이다.

 

열악한 곳이라 하더라도 주방은 층에 하나씩이라도 달려있긴 한 건가.

(김두겸) 주방이 하나씩 있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다. 환풍기에 기름 찌꺼기가 껴 있거나,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이 남아있거나, 곰팡이가 슬어있기도 했다. 본인이 먹던 숟가락으로 공용 밥통에서 밥을 더는 사람, 공용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물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 썩은 음식물을 방치하는 사람 등등. 주방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그토록 비좁은 공간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방의 크기가 작고, 가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벽을 두드리면 ‘텅텅’거리는 나무 소리가 나기도 한다. 벽이 시멘트로 된 곳도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방음 상태가 너무 나빠서,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타자 소리 때문에 컴퓨터를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부천시의 고시원은 중국인의 비중이 높았다.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쓰레기 처리, 공용 주방의 위생, 생활소음 등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그로 인해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도 짙은 것으로 보였다. 마치 인류애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고나 할까.

 

고시원을 거처로 정한 사람들은 관련 정보를 직접 입수하게 되는가.

(최은영) 고시원이 비닐하우스, 쪽방, 여관·여인숙 같은 열악한 거처보다는 그나마 공식적이다. 부동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 임대차 계약, 혹은 그와 유사한 계약을 맺는다.

 

고시원의 수용 인원과 임대료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김두겸) 천차만별이다. 크기가 넓은 방이 10개 정도인 고시원도 있고, 한 층 전체를 사용하며 많게는 50∼60명까지 수용하는 고시원도 있다. 여러 층을 사용하는 고시원의 경우 적어도 40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방세는 가장 싼 곳은 16만 원까지 협상이 가능했다.

 

16만 원이면 창도 없는 방일텐데.

(김두겸) 고시원은 보통 도넛형 구조로 되어있고, ‘내창방’과 ‘외창방’으로 나뉜다. 바깥쪽에 있는 외창방은 외부를 향한 창문이 있고, 내창방은 복도 방면으로 창이 나 있어서 환풍기가 있다 하더라도 환기조차 할 수 없고, 곰팡이도 빨리 슨다. 대신 가격은 싸다.

(최은영) 그 사례는 극단적으로 저렴한 곳이다. 월세가 40만 원이 넘는 고시원도 있다. 2018년 11월 화재참사가 일어난 국일고시원의 임대료도 20만 원 후반대, 보통 30만 원 전후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고시원의 평균 임대료가 32~33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도겸) 부천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저렴한 24~25만 원이 괜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원룸보다 임대료가 배로 높지만, 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수준이기 때문에 고시원을 택했다. 그러한 이유로 고시원을 임시거처로 생각하고 왔다가 아예 눌러사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눌러앉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나.

(김도겸) 고시원이라는 거처에서 오래 지낸 사람들은 꽤 있지만, 같은 곳에 오래 지내는 사람은 없다. 길어야 4∼5년이다. 도중에 고시원 안에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병원에 다녀야 하거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거처를 옮긴다.

(최은영) 통계적으로는 의미를 잡기 어려운 질문이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 고시원은 20∼30대가 75%를 차지하는데, 청년들은 짧은 주기로 거처를 옮긴다. 반면, 고령층은 그보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거주 기간도 더 길다.

 

고시원에도 관리비가 있나.

(김두겸) 보통 관리비는 따로 없다. 거주자가 10명 이내인 곳은 2만 원 가량을 부과했다. 방 한 칸에 관리인이 직접 사는 고시원도 있다. 운영자 스스로가 관리인인 경우도 있고, 입주민 중 한 명을 운영자가 관리자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운영자가 성실해 보이는 사람에게 월세를 감면해주는 대신 총무를 맡기기도 한다.

 

일을 못 하거나, 쉬는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채우는가.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옮기자면, ‘하루 종일 고시원에 있다가는 정신병 걸린다’고 표현한다. 고시원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나름의 커뮤니티를 이루거나, 내부에서 교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원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달고 살다, 잠깐 산책할 요량으로 계단만 오르락내리락 한다.

(최은영) 하루 중 고시원에 체류하는 시간도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차이가 컸다. 청년층은 체류시간이 짧았지만 고령층은 그보다 훨씬 길었다, 특히 주말에. 대부분의 고시원은 엘리베이터 없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주구장창 창도 없는 방에 머물러야만 한다.

 

20181203_복지동향 인터뷰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사진 = 참여연대>

 

이번 조사에서 어떤 ‘방’과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김두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난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한 노인은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썼는데, 결국 고시원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지내는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주거급여를 받긴 했지만,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지내고 있다.

 

한겨레 기사를 통해 소개된 사례도 기억에 남는데.

(김두겸) 그 사람이 조사 대상 중 가장 나이가 어렸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웠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없는 가세가 더 기울었고, 거주하고 있던 주공아파트에서도 퇴거됐다. 고시원에서 강제적으로 자의 없이 지내야 했던 상황이었다. 그는 3남매 중 막내로, 두 오빠 중 한 사람과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 그도 이전에 살던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살던 사람이 자살한 것을 경험한 후로,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의 지하 예배당에서 지냈다. 그런데 교회 건물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이어서 거처를 다시 고시원으로 옮겼다. 그가 고시원에서 지내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좋은 것만 보고 학업에 열중해도 모자를 나이였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부터 그는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지내면서 스스로 삶을 꾸려야 했다. 바퀴벌레 소리 때문에 못 자고, 옆방 아저씨가 새벽까지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음도 무서움에 조용히 해달라는 말 한 마디 못했다. 결국 밤새 이어폰을 끼고 알람을 들으면서 생활했다. 그는 원래 학급 회장도 했었지만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모두 내려놓아야 했고, 친구들과 사이도 멀어졌다. 그는 서울내 상위권 대학교를 목표로 정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그 목표치도 점점 낮아져 결국 전문대학에 들어갔다. 같은 고시원에 사는 오빠도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고 군대를 다녀왔고 독학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남매가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없는 것인가.

(김두겸) 남매가 복지제도를 신청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나 많았고, 당시 부모가 행정상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서 아버지쪽 소득이 잡히는 바람에 좌절되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언젠가부터 아예 지원을 받는 것조차 포기했다. 우연히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잠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다. 그래서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어머니에게 복지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탈락할 것 같은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서 신청을 꺼리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다.

 

아직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최은영) 박근혜 정부가 가장 가난한 사람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깼다. 당시 정부는 소득 6분위까지 대상으로 정한 행복주택을 탄생시켰고, 가난한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잘못된 기조를 단절시키지 않았다. 현 정부가 5년 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장기공공임대주택 28만 호 중 19.5만 호가 행복주택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매년 공개해야 하는 통계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주거복지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에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당사자,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고시원 등의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했나.

(최은영) 참여정부가 쪽방과 비닐하우스를 2009년까지 해소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비닐하우스, 쪽방을 고려한 비주택 거주가구 규모가 5만 가구 정도로 추계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는 그 규모가 39만 가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운명의 장난인지, 국토교통부의 그 대책이 발표된지 2주일 후 고시원 화재참사가 있었는데.

(최은영) 그나마 긴급주거지원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참사 피해자들에게 즉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거주기간이 6개월로 한시적인 것은 문제고, 그런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연계하겠다는 정책의 내용은 국일고시원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 광역시도 > 구청 > 읍면동’으로 이어져야 할 공공의 전달체계가 삐걱거리는 건 큰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복지제도의 전달체계는 너무나 복잡하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사회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최은영) 너무나 복잡하게 나눠져 있다.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LH나 SH(지방공사)가 공급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LH, SH는 신청자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리스트에 적힌 순서대로 공급된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로 공급하는 유형에 적용된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정보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은 LH, SH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S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도 별도로 기능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여러 단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공공의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저주거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최은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는 103만 가구, 통계청은 156만 가구로 추정한다. 두 조사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심지어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하면 228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적어도 203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야 할 문제다. 현재 선언적인 권고에 불과한 최저주거기준을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시원은 적어도 6.5㎡ 이상은 되어야 한다와 같은 비주택에 대한 주거기준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고시원을 주거형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 논쟁적인 지점이 있지 않나.

(김두겸) 다양한 업종들이 사양되고 생존하는데, 고시원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인구가 과포화된 지역에 고시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원이라는 건축물의 형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과 다름없다. 반드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존의 고시원 거주자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지금처럼 가난한 사람의 주거권을 실현할 목표를 가져야 할 주거급여 같은 정부 재정이 고시원 사업자에게 흘러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최은영)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은 현실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주거급여가 그런 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문제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열악한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증금의 장벽 없이도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두겸) 열악한 환경의 고시원들을 살만한 곳으로 바꿔나간다면 된다고 본다. 고시원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관리나 규율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환경을 관리해나가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최은영) 고시원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신도시 200만 호를 건설했던 시기에 구로공단의 벌집 같은 공간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았고, 더 넓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IMF,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겪고 사회적 양극화 심해지면서 과거의 벌집보다 나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 고시원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시설을 감내해야만 하는 사회의 구조는 견고하다. 참 답답하다.

 

사회복지의 영역과 주거복지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최은영) 당장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도 높은 칸막이가 있다.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이 제시했던 것처럼, 범정부적 TF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회복지 분야,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따로 노력해서는 절대 풀릴 수 없다. 여러 분야의 목소리가 결합되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정부, 여당은 참사 피해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의 안전 기준만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은영) 안전도 문제이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 좁고 창문도 없는 방은 채광도 안 되고, 24시간 생활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환기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냄새도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위생 상태조차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된 현실에 대해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김두겸) 대개 고시원은 침대에 똑바로 누울 공간조차 없다. 몸을 구부려 새우잠을 자야만 한다. 비좁은 공간에 침대와 책상 수납장을 몰아넣다보니, 침대 위에 책상을 겹쳐 넣고, 책상 위에 수납장을 겹쳐 넣은 구조가 대다수였다. 편하게 잘 수도 없고, 몸 한 번 뒤척일 수 없는 삶이다.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은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김두겸) 단편적인 시야의 답변일 수 있지만,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고시원이나 비주택의 면적을 넓히기만 하더라도, 누구나 창문이 있는 방을 가질 수 있고, 책상과 침대가 분리된 곳에서 잘 수 있을 것 같다.

(최은영) 영국의 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물에 상한선 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다. 한국도 영국처럼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하고, 운영자가 라이센스 없이는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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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타워

 

[전시] 

핑크타워

 

전시기간 2017. 8. 16. ~ 9. 9.

(월-금 09:30-21:30, 토 12:00-21:00, 일요일 휴무)  

 

전시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작가와의 만남] 

<핑크타워> 황승미 작가와의 만남

 

황승미 작가는 캔버스에 붓대신 작은 바늘로 그림을 그립니다.

양평에 에너지독립하우스를 짓고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를 듣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작품 하나 하나에 담긴 의미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8. 24.(목) 저녁 7시 30분  

장소 카페통인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금, 2017/08/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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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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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진정한 주거복지는 세입자 대책부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내 집 마련'이 양산하는 미래의 불평등

 

서울의 중간 수준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섰다. 한 청년은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 구매력 지수는 2012년 기준 소득 10분위 중 5분위가 중간 수준의 주택을 서울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75.9년이 걸린다. 25세에 취직한다고 하면 100세에 집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 더 정확히는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복권 당첨에 견줄만한 일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 등과 같은 건설 경기 부양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금융 지원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 유지로 이어져왔던 이 삼각편대는 한국의 부채 주도 성장을 공고히 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빨리 태어나서 빨리 집을 사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구조이며, 다음 세대에게는 더 높은 주택 가격과 더 높은 부채를 수반해야 하는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한 구조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출발선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이전 세대가 만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 불평등은 물론 세대 간 불평등을,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감당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더 높은 주택 가격을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의 세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브루스 애커먼과 앤 슬롯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의 사회 진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세대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유세를 걷어 청년들에게 기본 자산(basic asset)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사회상속제'를 제안한 바가 있다. 정책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핵심과 해결 주체를 핵심적으로 간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세입자'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8.2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그는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실수요자'를 총 12번 언급했다. 그가 말하는 실수요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 목표로 세입자로서 기간과 가격의 걱정없는 주거 안정이 아닌, 자가 소유 촉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임차 형태는 일시적인 문제적 상태이기에 하루빨리 탈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감스럽게도, 새 정부는 주거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스스로 천명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책 기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목표는 '내 집 마련'으로 대표되는 자가소유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었다. 소득을 훨씬 웃도는 주택 가격은 필연적으로 금융을 수반했고, 부채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이든, 실제 거주의 목적이든 간에 말이다. 그런데 금융 기관의 전향적인 대출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다시 이 높은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한 부모세대는 자녀세대의 생애 과업인 교육, 취직, 결혼, 출산 등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토대로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대비되는 자산 기반 복지 체계가 자리잡았다.

 

박근혜 정부는 더 굳건히 이 구조를 구축했고 여기에 동원된 주된 대상은 바로 '청년'이었다. 2015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LTV, DTI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2년 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결과는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이다. 주택 자금 대출 정책 중 청년층(35세 이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15년 평균 30.3%였던 주택 구입 자금 비율은 17년 4월, 42.9%까지 증가했고, 전세 대출의 경우, 15년 41.8%에서 17년 4월, 60.4%를 기록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 세대다.

 

큰 빚을 지고서야 획득할 수 있는 자가 소유는 결국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산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는 청년들은 이 위험도가 훨씬 높다. 고용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청년들의 기대 소득 또한 마냥 청신호라 할 수 없다. 최근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지만, 실제로 현재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입자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한시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가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임대료의 적정 수준과 이를 추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택 가격으로 더 빈곤해지거나,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 인상을 유예시키는 단기적인 처방이 급선무다.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오히려 세입자의 자기 부담이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월세상한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독일 등과 같이 대다수 나라가 선택한 기한 없는 갱신 제도를 합의하고 채택한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견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공정 임대료의 '점진적' 도입 등의 완곡한 표현을 통해 유예시켜온 세입자 주거안정 공약들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부동산 시장은 천천히 안정시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세입자의 불안은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해소되어야 한다. 시계의 속도가 다른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8/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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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하나된 목소리

 

참여연대는 매주 수요일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같이가치 with kakao'를 통해 시민들의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 4,800 명의 시민들이 지지메시지와 함께 모금에 동참해주셔서 더 많이, 더 멀리 세월호 노란리본을 모두의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아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아, 다가가기조차 힘든데,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을보면 늘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응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길...”

“이제야 해서 너무 미안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를 응원해주신 당신, 노란리본을 함께 만든 당신, 주변에 노란리본을 나눠주고 우리 마음을 노랗게 물들여준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매주 수요일 참여연대 건물에서 열리는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는 처음부터 시민의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올해 9만 개의 노란리본으로 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63일째에 운영된 서촌노란리본공작소  노란리본을 약지에 낀 자원활동가들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온 시민들 ⓒ참여연대

 

세월호를 가슴에 품은 많은 분들이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략 500명의 자원활동가분들이 고운 손으로 노란리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잊지 못할 봄이 된 4, 5월엔 한 주에 두 번이나 노란리본공작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단체로 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주신 인천의 계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양천구의 인성태권도 원생 여러분, 강북구의 길음중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  노란리본을 받은 학생들

세월호 노란리본을 들고 있는 시민들 ⓒ참여연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든 노란리본은 서촌 거리 곳곳을, 전국 각지를, 그리고 해외까지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참여연대 건물까지 직접 와서 노란리본을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노란리본을 나눠주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곳곳을 노랗게 물들인 노란리본은 7만개에 달합니다. 많게는 1,000개, 작게는 3개의 노란리본을 전국 각지로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3주기때는 4월 16일 하룻밤 사이에 900건의 배송 신청이 접수돼 900여명의 시민들께 직접 전화와 문자로 양해를 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한두 달 늦게 노란리본을 받고도 “너무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노란리본을 받은 전국과 해외의 시민들은 가방에, 가슴에 노란리본을 단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변을 노랗게 물들여주신 당신이 있어 더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

 

세월호를 더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새기기 위해 보다 큰 노란리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80여 명의 자원활동가가 4,160 개의 작은 리본으로 서촌에서 가장 큰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4월을 노랗게 물들이기 위해 참여연대 건물에 대형 리본을 걸었습니다. 모금해주신 마음이 있어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자원활동가들    참여연대 건물 외벽에 걸린 커다란 노란리본

시민의 손으로 참여연대 외벽에 걸린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 ⓒ참여연대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는 다음주 수요일에도 열릴 겁니다.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배포하는 노란리본. 모두의 가슴에 노란리본이 달릴 때까지 공작소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며 노란리본을 만드는 곳,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자원활동신청 https://goo.gl/10jza8 
페이스북 https://goo.gl/7tqwsA 

[후기] 같이가치 모금함 후기 보러가기 https://goo.gl/Pzy6gA

 

 

월, 2017/08/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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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가 뜨겁게 달군 여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직접활동 기획 1박2일 MT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무더운 여름도 거의 지나갑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청년참여연대는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를 진행했습니다.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부제 아래 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청년 24명에게 이 여름은 또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같이가치with kakao’를 통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는 6주 동안 청년들이 즐겁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와 ‘나’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응원합니다. 스펙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회보다 따뜻한 마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존경스러워요, 더 다양한 삶이 존중받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배운 대로 사는 세상이 끝났다는 말, 감동하고 갑니다.”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어주시네요.”

“청년들이 품는 다양한 가치로 이 사회 사상이나 관념이 보다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팔짱끼고 다른 길로 가라 말하는 무책임함이 아니라, 다른 길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는 참여연대와 그 고민을 함께할 청년을 감히 응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다름이 있고 틀린 것은 없다'라는 말이 인상 깊네요. 모두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20기 공동체수칙을 만들고 있는 20기 청년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를 응원하는 글에서 가장 많이 보인 단어는 ‘다름’이었습니다. 20기 참가자가 모두 참여해 직접 만든 공동체 수칙에도 ‘다름’은 빠지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다름을 생각하고, 나보다 “함께”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6주 동안 함께 지켜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각자 수칙에 들어갈 키워드를 세 개씩 적고, 4개 조로 나뉘어 키워드를 토론한 뒤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24명 모두가 문장을 합치고, 빼고,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수칙은 6주 동안 공익활동가학교 공동체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① 우리 모두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주체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참여하고 협동합니다

②공감과 포용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③혐오발언에 주의하고 성, 성적정체성, 성적지향, 나이, 외모, 지역, 학력, 학벌 등의 기준에 따라 상대를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④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⑤서로의 존중과 배려에는 감사를, 차별적 언행에는 사과를 통해 표현합니다.

녹색당사를 방문한 20기 청년들 삼성전자 앞 반올림 농성장을 연대방문한 20기 청년들

 

직접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가한 20기 청년들 세월호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20기 청년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 평화, 인권, 환경, 노동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뿐만이 아닌 워크숍, 토론, 현장 연대 탐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만 우리 사회를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를 체험하고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을 방문해 연대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할 전쟁의 모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국회 바로 알기 강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정보공개청구 강의 등을 통해 활동가가 권력에 대항해 운동을 펼쳐나가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우는 경험도 했습니다. 강연과 워크숍이 있은 후에는 소그룹 토론으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되새김질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탈핵조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노동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6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는 직접행동 캠페인을 네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성평등’ ‘대안교육’ ‘노동’ ‘탈핵’ 이라는 각각의 의제로 6주 동안 세부 목표 설정, 캠페인 기획 등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6주 차, ‘성평등 조’는 신촌에서 강의실 내 성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사전 당사자 설문조사와 혐오/차별발언을 일삼는 교수들에게 분노의 물풍선을 던지는 직접행동을 진행했고, ‘노동 조’는 법정 휴게시간 준수 요구와 휴게시간 유급화의 문제의식 공유를 위해 신촌에서 시민 인터뷰와 피켓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탈핵 조’에서는 신고리원전 건설 폐지와 관련해 탈핵 인식확산을 위해 신촌에서 율동을 동반한 피켓 캠페인을 진행했고, ‘대안교육 조’는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성평등조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성평등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직접행동 영상링크>

대안교육 조 : https://goo.gl/XbzezB

 

직접행동 캠페인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것이 24명 청년들에게 마지막 공익 캠페인은 아닐 겁니다. 각 조마다 직접행동 결과를 공유하고 6주의 뜨거웠던 만남을 정리하는 수료식에서 20기 참가자 친구들은 모두 다시 만날 ‘새 안녕’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고민을 갖고 활동을 지속하다보면 결국 어디에선가 만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계 맺었던 이 여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생겨서 기쁩니다! 꼭 또 만나고 싶어요.”

“시민단체에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일을,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하는 건가 하는 고민과 함께 활동가 학교에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사실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강연해주셔서 좋았고 얻어가는 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동가학교 참가자분들도 서로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쉽게 형성이 되어서 아무리 이상한 의견이라 생각하더라도 쉽게 이야기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비슷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6주를 보낸다는 게 앞으로의 저의 삶에 있어서도 언젠간 서로 만날 인연들을 만든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다른 삶을 고민하는 24명의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될 것입니다. 올 겨울에도 21번째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열립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70810_[워크숍] 수료식 (15)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월, 2017/08/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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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25% 상향혜택, 기존가입자는 위약금 내야하나?

1조원 통신비 절감이 아닌 500만X12개월X2천원이라 해도 1,200억원 불과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기본료 폐지 공약은 폐기된 것과 같아
1,400만 기존가입자, 최소한 위약금없는 재약정이라도 보장해야

일시 장소 : 8. 21. (월) 오후1:30 SKT사옥 앞(을지로 T타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등 이상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21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 25%상향에 대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18일(금) 행정조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하는 공동성명서 내용이다.

 

◎ 공동성명서

 

“25%상향, 신규가입자만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금) 선택약정할인율 25%상향 적용 대상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가입자(1,400만명)는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5%상향되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9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통신비 감면효과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6일 광화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든 ‘기존 가입자 1,400만명에 대한 상향 혜택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소급적용이 없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취지에 어긋나는 사실상의 공약 폐기’와 같다고 밝힌바 있다. 기존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빠진 이번 과기정통부의 행정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 3사는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2011년 이통 3사는 3,157억원의 위약금 수익을 올렸고, 2012년 11월부터는 ‘할인반환위약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규모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12년부터는 위약금 규모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2~3천원의 추가할인을 받기위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대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25%로 상향하면 현재 1,400만명의 가입자가 1,900만명으로 증가하고, 그로인한 통신비 절감효과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전혀 계산이 맞지 않다. 20%에서 25%로 상향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4만원 요금제에서 2천원, 6만원 요금제에서 3천원이다. 정부가 추정한대로 평균 4만원 요금제로 추가 2천원, 추가 500만명 가입자 혜택을 계산해도 연간 규모는 1,2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떻게 1조로 추정한 것이고, 예측 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1,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은 관철해야 할 것이며, 2017년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선택약정할인 재약정률이 18.57%(1월 기준)에 불과한데, 정부는 재약정률이 낮은 이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재약정시에는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것과 함께, 재약정할 경우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2일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인 4월 11일 직접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으로 적당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한다. 취임 100일이 겨우 지난 지금이 아니면 통신비 인하 할 수 없다. 정권 초기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대통령 본인의 공약을 스스로 돌아보시고, 제대로 된 이행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으로 촉구한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고, ‘25%선택약정할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거나, 무시하시면 안 된다.
 
2017년 8월 21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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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2017 아시아생각] ③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2017 아시아생각] ④ 아세안 50주년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그림자 

[2017 아시아생각] ⑤ '계엄령' 두테르테, 왜 필리핀 민주주의 위기인가

 

로힝자 인종청소, 소수민족이 불법체류자인가?

[아시아 생각] 소수민족을 불법체류자로 낙인 찍은 미얀마 정부


김기남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활동가

 

지난 8월 7일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 사람들에 대해 인종청소 또는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의혹은 근거 없거나 조작되었다고 일축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는 미얀마 군대와 경찰이 작년 10월부터 미얀마 라카인주 북부 마웅도우 인근에서 로힝자 민간인들에게 살해, 고문, 구타, 강제실종, 집단강간, 성폭력, 방화, 재산약탈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난민이 된 로힝자 사람 ⓒAbul Kalam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의 조사결과가 왜곡되었다며 반발했다. 우선 조사위원회 구성이 독립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 출신의 부통령 민트 쉐가 위원장을 맡았고, 조사위원 중 무슬림계 소수민족 출신은 아무도 없었다. 

진상조사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에 따르면 목격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비밀보장도 없었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진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거짓말한다고 다그치는 등 조사는 공정하지 않았다. 

미얀마 정부의 조사결과는 이양희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조사를 수행한 지 불과 2주 만에 나온 것으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족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고 우려하며 군 작전 중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힌 특별보고관의 성명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학대의 흔적들 ⓒADI 
 

아울러 미얀마 정부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라카인주 마웅도우 인근에 군 병력 500여 명을 증파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불교계 소수민족 남녀 세 쌍이 살해된 사건의 배후로 로힝자 반군세력을 지목하고 소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본격적인 토벌작전이 다시 시작되면 로힝자 민간인들의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 대해 반박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태도의 변화 없이 군 작전을 재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정부의 태도이다. 국가자문관으로서 미얀마를 총괄하는 아웅산 수치는 국제사회에 로힝자 사람들을 '로힝자’라고 칭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로힝자 논쟁이 국내의 화해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로힝자를 불법체류자로 규정짓는 용어인 '뱅갈리'로 부른다. 이는 로힝자 사람들을 화해를 위한 대화의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강제 퇴거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불법체류자의 강제퇴거시에도 이들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어떨까? 얼마 전 라카인주 17개 타운십 중 15곳에서 15만 명의 승려와 불교도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로힝자 국내난민을 지원하는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시민단체의 활동중단과 추방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미얀마 전역에 퍼져있는 반무슬림 정서와 혐오, 그리고 차별관행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무슬림 = 테러리스트' 프레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로힝자 이슈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랜 역사, 정치, 경제, 종교 영역의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인구 69%의 버마족을 포함한 135개 인종과 인구 79%의 불교도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영국식민지배와 그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독립 이후에도 지속된 버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수많은 소수민족과의 내전, 소수민족 무장세력에 대한 군부정권의 소탕작전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그리고 소수민족 문화말살정책(버마화).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도 한편에서 소수민족과 내전을 치르고 있는 NLD정부의 이중적 상황. 군대, 내무부, 국경부 등을 장악하고 의회의 25% 의석을 점하여 헌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부의 존재. 군부 또는 이들 자본을 기반으로 한 기업 주도의 경제개발프로젝트에 따른 토지 약탈과 강제로 추방되는 로힝자를 포함한 소수민족 사람들의 처지. 군부의 관리를 받아온 극우 불교도 승려 주도의 혐오와 차별관행의 전국적 확산 그리고 누군가 의도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과 이로 인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을공동체에서의 반무슬림 폭력사태. 문제의 본질은 열거된 모든 것 이상(beyond)의 종합이다.  

 

▲ 강간 피해자 로힝자 사람 ⓒAbul Kalam 
 

8월 23일, UN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가치는 로힝자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들의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는 일이다. 이것으로부터 지속가능한 해결은 시작된다. 무고한 로힝자 민간인에 대한 인종청소는 중단되어야 한다. 무장헬기를 동원한 무차별 폭격, 근거리 사격에 따른 살해, 무차별적인 구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실종, 고문과 적법절차의 부인, 여성에 가해지는 집단강간과 성폭력, 민간인 주택의 방화와 가축, 식량, 장신구 등의 재산 약탈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 이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회복적 정의 실현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7500여 명의 난민과 2만여 명의 국내난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이 시급하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보건, 식량, 교육 분야의 심각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인신매매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필자가 만난 어느 로힝자 피해생존자 모하메드는 평화롭게 살고 싶단다. 자신은 미얀마에서 태어나 가정을 꾸리고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정부는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제약이 따랐고 이제는 군부의 탄압으로 방글라데시에 난민이 되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으면 아마도 살 수 없을 거라고 한다. 그러고는 눈물을 터트리며 물었다.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필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난 9년간 열거하지 않아도 우린 안다. 너무 바빴다.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이들과 무엇을 하며 연대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로힝자 사람들과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연대의 마음으로 오는 8월 23일 저녁 7시, 서울시 NPO 센터 '품다'에서 열리는 'UN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함께듣기] 아시아팟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 프레시안에서 보기 >> 

화, 2017/08/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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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전국 토론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2017년 8월 22일(화) 오후2시, 용산 철도회관 6층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등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요구할 '정치개혁' 과제는?

참여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전국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유창복(정치개혁 서울행동)

 

1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정치개혁 공동행동 세부 요구안 (이선미 참여연대 감시팀장)

 

2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 국회상대 시민행동계획 (대중행동 기획팀)

- 지역 활동계획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정치개혁 광주행동,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 8. 21. 기준, 264개 단체. 순서 없음)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화, 2017/08/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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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님, 대통령 업무보고에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무엇을 보고하시나요?

유영민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통신비 인하 내용 보고할 게 없을 것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 안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기본료 폐지도 유보되고 사회적 논의기구도  지연..거의 공약 파기 수준
통신3사의 끝없는 탐욕이 정부의 주요 정책까지 왜곡⋅굴절시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기존의 선택약정요금할인 대상인 “1,400만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반드시 25%의 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정부와 통신3사에 촉구한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적용에서 기존 가입자를 배제한 과정에 대해서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료폐지 유보에 이어, 주요 공약이었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든 과기정통부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유영민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껍데기뿐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뭐라고 보고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통신3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엄청난 수혜를 얻었으면서도, 정작 그 단통법에 의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통신3사는 지금이라도 행정소송 포기를 선언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작년에만 3.6조를, 올해도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둘 전망인데,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과기정통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행하며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25%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기존가입자(1,400만명)는 25%의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재약정을 해야하며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5% 상향되면 향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연간 1,9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통신비 감면효과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현행법상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의 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과기정통부의 설명과 조치에 납득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결과적으로는 통신3사 편을 들어주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25%할인도 부족하다고 느껴>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수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에서도,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25% 이상의 선택약정할인율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의 심각성을 볼 때 25%의 할인율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시각을 심각하게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이 당초 공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조금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잘 모르겠다

(%)

17.4

42.8

26.9

3.0

9.9

 

 

*해외 주요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 및 할인율 비교

구 분

할인금액

할인율

구간

평균

구간

평균

일본 NTT DoCoMo

1,680엔

1,680엔(12,564.9원)

11.0% ~ 48.2%

27.0%

독일 T-Mobile

€10.00

€10.00(10,207.3원)

10.0% ~ 66.9%

28.7%

호주 Telstra

$10 ~ $30

$20.00(10,702.1원)

16.7% ~ 25.0%

21.2%

미국 T-Mobile

$5 ~ $20

$16.82(13,722.5원)

12.5% ~ 28.6%

20.7%

프랑스 Orange

11€ ~ 26€

16.63€(15,718.0원)

27.1% ~ 37.6%

33.3%

평 균

-

(12,583원)

-

26.2%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2012 OECD PPP 환율기준으로 평가한 원화
2) 일본은 무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2년 약정할인(50%)고려시 할인액은 800엔 (6,282.4원)으로 감소
3) 프랑스는 12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그 외는 24개월 약정 기준
*출처 : 2013.6. 190512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통신비 절감 추진 의지를 보여주어야>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1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핵심으로 통신비 절감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핵심인 기본료 폐지 공약을 유보하고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②사회적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③보편적요금제 출시 ④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중에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유통법이었지만, 단통법 시행의 최대의 성과로 꼽히면서 이미 1,400만명이 20%의 요금할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15년 4월 선택약정할인율 12%에서 20%로 상향조치할 때에는 기존 가입자도 상향 조치 적용을 받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 가입자 적용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또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를 비호하고, 국민의 통신비 인하 열망을 무시한 것이라 분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선택약정할인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과기정통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25% 할인혜택 적용을 받기 위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이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며, 2017년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1,018만명도 본인의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3,6,9,12개월 단위로 재약정을 해서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04.08.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관련 Q&A> 미래부창조과학부
【Q7】그간 12%로 가입했던 가입자들에게도 20%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
o 영업점 교육과 이통사의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4월 24일부터 기존 12%로 가입자들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위약금 추가부담은 없음


<통신재벌 3사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통신3사는 올해 2분기에만도 1조 786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호전된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단통법을 일컬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통신3사는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로서 마케팅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는 등 영업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단통법의 혜택을 받았던 통신사가 이제와서 단통법 상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조치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적 통신권의 영역에 있고,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공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신재벌 3사는 모든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기본료 폐지에도 극렬 반발하더니,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3사는 지금의 통신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면서 폭리를 유지한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통신3사 2017.2분기 영업실적 (단위:십억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423.3

447.3

208.0

1,078.6

*마케팅비용

767.7

663.6

545.4

1,976.7

출처 : 전자공시자료 연결재무제표 기준 (*는 IR자료)

 

<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에게도 25% 상향 적용 결정하고 행정소송하는 일 없어야>
통신3사는 2015년 4월 12%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0%로 8%p 상향조치 했을 때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며 위약금을 면제했는데, 이제와서 20%에서 25%로 5%p 상향 조치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통신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반발을 사는 일 없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만에 하나라도 통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선택약정할인 상향 조치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원성을 들을 것이다. 다시 한번 통신사에 경고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넓힐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천만 명의 소비자가 그 자격조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약정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만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단말기는 대부분 24개월 사용을 한 노후 단말기라 약정기간 1년 또는 2년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 6, 9, 12개월 단위의 단기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더 폭 넓은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으므로 홍보와 안내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기존 20% 요금 할인을 받는 사람에게 상향된 25% 요금할인이 적용된다면, 자동적으로 요금할인을 적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폭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22일 오늘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인 4월 11일 직접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으로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한다. 왜 기본료 폐지가 유보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대폭 보완,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예외없는 적용(신청자라면), 단말기 폭리 제거 등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통신비 인하를 또 언제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가계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소득주도형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통신비 대폭 인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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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nzti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①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지난 12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및 소음 측정을 실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측정된 전자파의 수준은 법적 기준치에 못 미치며 소음 역시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소성리 주민과 반대 대책위 측은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무게를 실으며 정부가 결정한 사드 잔여 발사대의 '임시 배치'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문제의 본질은 전자파가 아니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국방부는 12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기지가 있는 롯데 골프장 부지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했다 ⓒ 주한 미8군 사령부
 

문제를 다시 한 번 복기해보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문제는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였다. 미군의 사드 레이더 운영 교범에 레이더의 전자파를 100m 안에서 직접 쏘일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화상이나 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서 레이더의 전자파는 결정적인 논점은 아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것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사드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유효한가 하는 점, 사드의 한국 배치가 주변국과의 관계에 가져올 안보적 갈등과 위기의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첫째, 군사적 효용성의 부분에서 사드는 일본이나 괌 등의 미군기지 방어에는 효용성이 있을지 몰라도 남한의 방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기체계다. 그 이유는 사드가 3000km 내외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무기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재어도 직선거리로 1000km가 조금 넘는다. 사드가 작동할 여지가 없는 방어 범위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각 발사를 통한 공격은 전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말한 대로 "북한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선택할 공격방법이 아니다. 남한의 주요 지역을 더 많은 양의 핵탄두를 탑재해 타격할 수 있는 적정한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굳이 사거리도 불필요하게 길고 핵무기 탑재도 제한되는 미사일을 선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해 발생할 주변국과의 군사적 갈등의 문제는 이미 지난 몇 달간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응을 통해 확인한 바다. 특히,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로 인식하며 '엄중한 경고와 결연한 반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공언해왔다. 최근 홍콩 언론 동망(東網)은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를 인용하며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전담 대항하기 위해 둥펑-16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중·단거리 미사일 부대를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30일,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에선 사드 공격용 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중수교 25주년을 기념한 양국 간 정상회담도 물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상으로는 중국 내부 정치일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드 임시 배치는 사실상 배치 완료 결정과 다를 바 없어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 측정 반대 기자회견
▲  8월 17일, 성주 소성리에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인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소성리 종합상황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제기되었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사실상의 '사드 배치 완료 결정'으로 읽힌다.

 

사드 임시 배치 결정 직후인 7월 3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전면 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 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완전 배치를 위한 전 단계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국방부는 임시 배치 결정 직전 발표했던 사드 추가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임시 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어느 시점에든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사드는 무슨 관계?

 

청와대는 사드 잔여 발사대의 배치가 지난 7월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4형의 두 번째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하지만,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은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발사한 노동이나 화성-12형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이려니와 화성-14형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남한과는 더더욱 연관이 없다. 북한 스스로 밝혔다시피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미사일인 것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한국 정부가 남한 방어를 위한 무기라는 사드의 신속한 배치를 대응책으로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엉뚱한 해법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사드 임시 배치 결정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새벽 정의용 실장과 맥 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통화했다"며 사드 추가 배치의 의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고 한미 간의 동맹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대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면, 이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 MD(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분이며, 한국이 사드 배치를 용인하는 것은 미 MD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임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이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를 한사코 부인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결정한 것은 그 맥락상 미 본토 방어를 위한 MD 구축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통화 과정에서 사드를 임시로 배치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얘기됐을 것"이라고 답해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청와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김종대 의원(정의당,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정부가 지난 7월 27일 사드 추가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해 잔여 발사대의 배치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정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외부적 요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며 미국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드 임시 배치, 민주적 정당성에 흠결 초래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이 빗속에서 울고 있다. ⓒ 함형재
 

더구나 이번 사드 임시 배치 결정은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왔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흠결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직후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계획한 애초 시기보다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사드 부지를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 TF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진상조사의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드 임시 배치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언급해왔던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으며, 문재인 정부가 문제 제기했던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성주 소성리, 제2의 대추리, 도두리 되지 않길 

 

2017년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가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되던 날
▲  2017년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가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되던 날 ⓒ 참여연대    
 

2006년 5월 4일, 경기도 평택의 작은 마을 대추리와 도두리에 대규모의 경찰력과 군 병력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당시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던 주민과 평화 활동가들을 짓밟고 저항의 상징이던 대추분교를 무너뜨렸다.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라 명명된 이 진압 작전은 그 어느 때보다 폭압적이었으며 그 결과 수십여 명의 부상자와 수백여 명의 연행자를 낳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가공할 진압 작전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났다는 점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며 국가의 자주권 회복을 주장했지만 사실 동맹을 이유로 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 2003년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군사기지로 팽택미군기지를 내주었다. 

 

또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했으며,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도 했다. 한미 동맹의 강화,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추진이라는 오래된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던 소중한 지지자들의 이탈로 귀결되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련 행보에서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를 본다면 섣부를까.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는 안보 전략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동조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오래된 한미 동맹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군에 종속된 한국군이 미군의 군사정책과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에 기인한 필연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북한과의 대화를 청한들, 그 대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이기에 북한은 기만적이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속 없는 한국과의 대화보다 벼랑 끝에 서더라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다시 반복되는 '2006년의 5월 4일'을 맞고 싶지 않다. 그것은 성주 소성리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슬프고도 아픈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보적 가치, 그리고 국가 권력이 지켜야 하는 민주적 절차에 대해 재검토하길 바란다. '동맹의 결정'이 아닌 '국민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 어려운 국책안보사업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란다. 그래야 그 지난했던 촛불이 만들어 낸 정부가 이전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 필자 박석진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이며,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 2017/08/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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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관행 탈피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긍정적  

법원 행정 개혁과 인권 증진 판결에 대한 기대감 높여  

 

어제(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였다. 전현직 대법관 출신 가운데에서만 대법원장을 임명해온, 기수와 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한 인사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자들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고 법관이 행정관료처럼 승진을 위해 '윗선'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재의 사법부 관료화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대법원장이 된 후에 행사할 대법관 제청과정에서도 기수나 서열중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인권의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된만큼, 전체 법관들에게도 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시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판결이 더 많이 선고될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대법원도 국민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지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스스로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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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고이자율 규제 법안 단일화·최고이자율 인하(연 20%) 및 즉각 시행 촉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8/22)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해 2017. 8. 7. 각각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14호」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무부공고 제2017-192호」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1)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가. 최고이자율 인하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구분 입법예고 사항 참여연대 의견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최고이자율 인하에 찬성하되 연 20퍼센트로 인하
시행시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즉시 시행 및 부진정 소급적용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구분 입법예고 사항 참여연대 의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최고이자율 인하에 찬성하되 연 20퍼센트로 인하,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최고이자율 규제 법안의 단일화

  •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만큼, 대부업법에서 이자제한법과 다른 특혜금리를 허용할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2) 최고이자율 20퍼센트로 인하

  • 금융위원회도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함. 다만,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가 줄어들 우려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최고이자율을 24퍼센트로 인하하는 대안을 선택함.
  • 금융위원회는 또한, 최고금리 인하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혁신이 촉진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는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금이용기회가 증가하고 금융이용비용이 절감되는 등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힘.
  • 그러나 그 동안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기대하던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용등급이나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최고이자율에 수렴(즉,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최고이자율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원문보기 참조).
  • 한국에서는 10퍼센트 대의 중금리 수준의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서민 금융기관이 사라져, 신용카드나 캐피탈과 같은 중금리 수준의 금융기관마저 최고이자율에 근접한 금리로 영업을 하는 상황임
  • 중금리 시장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최고이자율을 20퍼센트로 낮출 필요가 있음. 

 

3) 해외의 최고이자율도 20퍼센트를 넘지 않음
    - 일본 20%, 싱가포르 20%, 말레이시아 18%, 대만 20%, 미연방의 주(州)법률이 각각 8∼18%

  • 독일은 판례로 20퍼센트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시중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10퍼센트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 20퍼센트 이하로 폭리제한선이 설정되고 있음. 
  • 일본도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현재 20퍼센트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대만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특별법이 아닌 민법을 통해 폭리제한선을 20퍼센트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의 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거래가 활발하여 폭리제한선을 두고 있는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8~18퍼센트 정도로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최고이자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시중금리의 2배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으며, 20퍼센트를 넘지 않고 있음.  
  • 한국에서도 시중평균금리가 10퍼센트가 넘지 않는 저금리 상황인데, 2배가 훨씬 넘는 24퍼센트 수준에서 폭리상한선을 정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화된 폭리제한선인 20퍼센트 수준 이하로 최고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4) 결론

  •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최고이자율 규정도 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최소한 연 20퍼센트로 인하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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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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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최종 선정자 발표

 

「2017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된 접수기간동안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미리 공지된 심사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종 선정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여부,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제보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성껏 서류를 준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심사 결과


- 최종 선정자 : 14명

 


2. 최종 선정 명단

                                                                                                                                                   

순번 신청자명 휴대폰 뒷번호 지원내용
1 강** 5260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2 김** 7511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3 김** 6451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4 김** 3518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5 김** 7742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6 백** 9725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7 손** 9593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8 신** 3020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9 유** 8688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0 장** 0301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11 전** 0783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12 조** 2029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3 최** 4341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4 최** 1226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이후 일정

 

- 생계비 지급 대상자에게는 2017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개월 간 매달 생계비가 차등 지급됨.


- 선정된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리상태 진단을 위해 사전 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음.


- 법률상담 신청자는 개별 공지하여 진행함.

 

 

4.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02)723-5302 │ [email protected]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공모내용 자세히 보기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로고_공익제보자생활지원프로젝트.jpg

 

 

 

토, 2000/01/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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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금파뤼~~

이번엔 청계광장에서 함께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2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가 열립니다.

그동안 불금파티는 MBC와 KBS 앞에서 열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불금파티를 엽니다. 제작중단 중인 마봉춘 아나운서 #허일후 님이 사회를 보고, #전인권 님과 #한영애 님이 초대손님으로 옵니다. 그리고, KBS와 MBC의 보도로 가슴이 무너져내렸던 #416가족합창단도 함께 합니다.

 

6번 째 불금파티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성원했던  #마봉춘 과 #고봉순 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면, 시민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MBC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 및 장소 8월 25일(금) 저녁 7시, 청계광장

1부 6시 20분  '세상을 밝히자' 언론인 한마당

2부 7시 '괜찮아질 거예요' 돌마고 불금파티6차

초대손님 416가족합창단  전인권  한영애

 

* 이 행사는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퇴진행동기록기념위가 함께 합니다

 

 

 

 

 

 

 

 

화, 2017/08/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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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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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08/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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