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책자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역

[정책자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12/31- 09:35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부터 막아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발표 <클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강화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2월 31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우선 2018년 45%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19년부터 0.5%p씩 하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인상해 가야 하며, 그에 따른 보험료 필요인상분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45.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노인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고용불안정에 더해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갖고 있지 못한 장년과 청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4가지 방안은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안과 2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재 심각한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강화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의 목표와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두 기둥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세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가 각각의 목표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오로지 당해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강화를 이유로, 미래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막거나 삭감하는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활용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의 사회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이 사회연대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 붙임.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고]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최재혁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그런데 도입된 지 30년 된 최저임금이 나라 경제를 망친다? 적어도 경제지와 보수지에서 떠드는 말로는 그렇다.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조선일보 최근 기사를 일례 삼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논리는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1)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고, 2) 물가가 오르며, 3)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물가가 오르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야 한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는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다’ 가 가장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답 아닐까. 두 번째로, 생산성도 그렇다.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이 낮다면 시쳇말로 사람을 갈아 넣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노동자도 임금이 낮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ILO에 축적된 수십 년간의 실증연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사용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성되는 불합리한 시장 임금의 비효율성(‘시장 실패’)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다(알란 매닝, Monopsony in Mo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끝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을 적게 받는지 임금이 적어서 생산성이 낮은지, 생산성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학적으로’ 나쁜 현상이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된 사실로 존재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0년째 운영 중이다.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국가가 저임금을 강제하고 있거나 노동조합이 강해서 임금 수준이 유지되어 최저수준의 임금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 나라, 대략 두 경우 중 하나이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적당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내 솔직한 대답은 “잘 모르겠다” 이다. 반대로, 지금 최저임금으로 먹고살 만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묵시록 같은, 누군가에게는 정책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없는 2018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의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57만 원이다. 4대 보험은 부담스럽고, 월세·교통비·통신료 내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뻔하다.

경제학 그래프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박할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

 

임금 중에서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보느냐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관한 문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야근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 사례를 통해 찬찬히 살펴보자.

사례: 

  • 최저임금 50만 원이고, 어떤 노동자의 임금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보자.
  • 기본급이 40만 원 (최저임금 포함) 
  • 야근수당 1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 상여금이 5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임금 총액(기본급+야근수당+상여금=100만 원)은 최저임금의 2배이지만, 최저임금으로 간주되는 임금(기본급 40만 원)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우리나라 ‘일부’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적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야근수당 등의 비중이 높다. 관전포인트는 ‘왜?’이다. 이런 ‘공식’은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

기본급을 낮추면, 야근수당도 줄어든다. 야근수당은 기본급에 0.5배를 가산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장시간노동이 필요하고, 야근수당이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자 한다. 기본급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장시간노동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동자가 저임금 구조에서 희생당했다고 말하면 과한가? 장시간노동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저임금을 강제했다고 하면 과한 해석일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현실의 노동자 대부분은 복잡한 임금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편의점 노동자가, PC방 노동자가 상여금에, 성과급에, 각종 수당에, 다양한 기업복지를 받아서 어디까지 최저임금으로 간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 구조, 임금 체계 자체가 없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를 따질 만큼 임금을 주고받는 일부 사업장에 한정된다.

 

도리어 대다수 사업장의 현실은 최저임금을 높여 노동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사용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비용을 가중시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억울한 사용자는 현재 지급 중인 이러저러한 임금 항목을 기본급으로 돌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0.5를 가산해서 긴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면 된다.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상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울하다.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된 최근의 사회 모습은 반갑지만, 실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가 400만 명쯤 되는 사실은 고민스럽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너무 많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역할에 과부하가 걸리면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첨예하게 쟁점화된 상황이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시장 임금에 의존하여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서라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 집값을 낮추는 접근이 합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모두 임대업자 주머니로 갈 수도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보편적인 복지, 사회 각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이 함께 하나의 정책적인 패키지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이라는 시장임금과 함께 한 개인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담긴 메시지 

 

최저임금은 액수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인상 폭이고, 구체적인 필요에서부터 사회적인 합의까지,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는 정치 영역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횡포를 해소하여 공정한 이익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시급 1만 원이다.

비록 달성 시점은 다르지만, 원내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시급 1만 원의 최저임금을 공약했다. 이 정도면 시급 1만 원은 사회적인 합의다. 대선은 시민의 정치적인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아니던가.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우리는 그다음 순서, 그다음 차원의 논의를 준비해야 할 뿐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속도 조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용자도 나오고, 해고당하는 노동자도 발생할 것이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며 말 잔치는 요란한데, 현실 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냥 산업혁명 시절처럼 일한다. 대기업 몰아주기와 저임금에 기대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시간노동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더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최저임금으로 우리 사회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 한다.

 

 

기사 원문보기

수, 2017/07/26- 10:34
237
0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교육원

 

SW20170418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안철수후보규탄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1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재벌법, 생명·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규탄한다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본격적인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5개월에 걸친 역사적 촛불 운동이 적폐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직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3주기와 함께 시작되는 선거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역사적인 5개월 동안의 촛불 광장정치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청산뿐 아니라, 이들이 대표하는 기득권 부패세력이 쌓아놓은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선이 이러한 염원이 반영되고 결실을 맺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이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탄생할 때부터 줄곧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의료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환경 파괴 그리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갖 안전규제 파괴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라고 폭로해 왔다. 그리고 이 법안은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과 거래한 범죄의 증거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옳았음이 거듭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악스럽게도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했다. 언론 보도로 비난이 폭발하자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뒤에 덧붙였지만,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은 명확하다. 

 

그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하는 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왜곡하고 포장하는 잘못된 규정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기존 법률에 우선해 규제를 해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구두선에 불과하다.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 강화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기업실증특례’는 기업 자신이 자사 생산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안전 증명이 필요치 않아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안철수 후보가 반대한다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광역단체가 원하기만 하면 영리를 위한 의료 부대사업을 맘대로 할 수 있다. 또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기업들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안이다. 재벌들이 담당하는 각 14개 광역시도의 규제프리존들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일치한다. 또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 녹취파일에서 강원도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박근혜가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박근혜-최순실, 차은택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5개월 동안 엄동설한에도 굳건히 촛불을 든 국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선박 사용연령 규제 완화 등 안전 규제를 파괴해 세월호 참사를 낳고, 삼성병원의 이익을 위해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업무를 외주화해 구의역 참사를 낳은 사회가 이번 대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랄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에 마련된 조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려는 후보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박근혜-최순실-재벌 농단의 완성자가 되려는지 묻고자 한다.    

 

2017. 4. 18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4/18- 18:12
237
0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어제(10/1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자체 방안을 깜짝 발표하였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왔다. 국회가 검찰권 견제 방안의 하나로서 공수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 공수처 자체 방안 마련 과정이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 쇄신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무부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관련 권고안 제시한 지 한달여 지났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무부의 공수처 안은 공수처를 사실상 형해화 시키거나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기존의 안들과 큰 차이가 있다. 검사가 수사 중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된 때 즉각 통지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적기에 수사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즉각 통지의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도 큰 문제이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검찰의 ‘꼼수’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기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관비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요건과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인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공수처 및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하나의 교섭단체가 절반이상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수사대상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공수처의 규모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대상범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해 고위공무원단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슈퍼’, 또는 ‘미니’ 공수처가 쟁점이 아니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답습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5:01
237
0

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참여연대, 원고와 함께 항소해 기업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2년 10월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과징금 처분 한 것을 기반으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해 84명의 원고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만인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 후 10월 26일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12가단274959. 2012년 10월 10일 소제기. 참여연대 소송 자료 bit.ly/2t847zH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판결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 보며, 원고들과 함께 항소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2.03.15. 공정위 보도자료 <휴대폰3사 및 이통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 결과> goo.gl/WR6kgj. 현재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통신제조 6사 상대 소송 모두 승소 및 대법원 계류중. 2014.12.10. 공정위 보도자료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goo.gl/Ffg3e6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84명을 모아 2012년 10월 10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이 지나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한 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합하여 부풀린 휴대폰 가격이라 하더라 가상의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수 없으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선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기에도 부족하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렸고, 이를 통하여 미끼성, 위계성 장려금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위계를 소비자들에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도외시 한 채 위계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중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지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고 있으나 1심의 이러한 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가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임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심 판결은 이를 도외시한 채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이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5년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1심 재판장은 불과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의도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제조사와 통신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판결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원고와 같이 항소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마땅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 통신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단말기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통신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사,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상고까지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하게 이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사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4. 10. 13.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goo.gl/8VKA1b 검찰은 법원의 소송 진행 및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하게 수사를 재개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판결문(2012가단274959) (클릭)

 
수, 2017/11/01- 17:33
237
0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월 23일(월) 13시 / 장소 : 특검사무실 앞

 

SW2017012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법관련특검고발 (2)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이은우 (변호사)
 -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로 추진된 것으로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한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한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SW2017012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법관련특검고발 (1)

 

[기자회견문]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월, 2017/01/23- 15:11
237
0